MP3 파일의 著作權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P3 file under copyright law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14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朴吉俊
소장기관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 역시 기술의 발달이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화는 인류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소비와 개작 또한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 특히 저작권법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MP3 음악파일은 많은 이용자들의 인기 "상품"이지만 저작권자에게는 큰 "폭탄"과 같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해 권리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MP3 음악파일의 인터넷상 서비스나 휴대용 MP3 플레이어 등 새로운 서비스 및 관련된 하드웨어가 개발되면서 저작권 관련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MP3 파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입법적으로 MP3파일의 복제.전송 행위에 관해서 전송보상 청구권,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제도 밖의 정책적인 내용으로서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관리 정보시스템과 기술적 보호조치도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저작권법은 WCT 제8조와 WPPT 제10조,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을 모범으로 전송권 개념을 두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도입하면서 가수와 음반제작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송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작인접권의 내용으로 복제나 방송 이외에 전송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수 등의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락 없이 이용하되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WPPT 제15조는 전송보상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보상금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며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국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MP3 파일의 경우 대부분의 파일 복제 행위가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저작자의 손해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런 손해를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제도 밖에 정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MP3 파일에 관련된 권리자는 다양하고, 또한 MP3 파일을 이용하는 권리자도 다양하다.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자가 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허락에 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등록제도는 권리관리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는 수많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의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저작권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서 규정된 등록제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 저작물의 전파 속도, 전파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자구책으로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가하는 것이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저작물의 복제를 어렵게 하거나 복제행위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정보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MP3 파일이 이용되기를 기대하겠다.
We live in an era of great technology which was not even dreamed of only several decades ag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ffects our whole society in various aspects, and the law is not an excep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digitization give us innovative changes, in one word,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has enabled easy circulation, consumption and modification of digitalized copies of works. Digitalized property can be reproduced and diffused all over the world instantly and costlessly. Current laws and systems, especially copyright law, however, are not equipped enough to cope with the challenges highly developed technology has brought.
The prevalent MP3 file is the users' popular article, and the bomb of the owners of copyright. As a new music medium, MP3 file is catching large popularities. However, it can lea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because of understanding poverty of copyright, lack of the effective system which confirms the real owner, and th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owners' rights. And it is true that the problems about copyrights will be more complex, for the reason of, the development of MP3 internet service, MP3 Player, and related hardware.
Korean Copyright Law defined the Right of Transmission depends on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rt. 8 WCT,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and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Phonograms of Arts. 10, 14 WPPT. However, it does not mention the Right of Transmission of sing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ccording to Art. 15 WPPT,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ontracting parties may establish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that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shall be claimed from the user by the performer or by the producer of a phonogram or by both. It is need to concern to regulate it in the future revised Korean Copyright Law.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f personal copy compensation,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k of origin and copy in multimedia age. It gives the owner of copyright much losses through copy of MP3 file. It is pit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f personal copy compensation in Korean Copyright Law.
Related to various right owners, several service providers and many users, right owners can not implement their own rights, and the users can not confirm the real owner. The more the use of internet is active, the easier the infringement of owners rights is. For soluting i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Registration rule is the essential condition of 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llect the information of works. It is very appropriate to regulate the registration rules in Arts. 51, 52, 53 of Korean Copyright Law.
In multimedia age, the speed of infringement is very fast, so it is necessary to use the self-help regulation, that is, Technical Protection Device to protect copyright.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various technical protection device to control approach the work, and to pursuit the copy behaviour.
Consequently, we need construction of effective system both to increase the use of MP3 file, and control related parties. On legisl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introduce regulation of transmission copy compensation and personal copy compensation, With the exception of legislation, it is very significant to introduction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ment of Technical Protec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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