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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들의 전문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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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들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추방운동연합, 건강한 노동세상, 이 다섯 단체들의 보건사회운동을 사회학적으로 조명한다. 설립 배경, 회원의 구성, 주요 활동 분야는 다르나 다섯 단체들 모두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왔다는 점, 산업 재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도해왔다는 점, 노동자의 아픈 몸을 증거로 기존 과학·의료 지식에 저항해왔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섯 단체들의 보건사회운동을 전문성의 정치의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 단체들은 ‘노동환경’, ‘산업 재해’,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법제화 및 노동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시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연대와 경쟁을 경험한다. 논문은 ‘노동자 건강권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둔 동맹으로서의 단체들의 활동과 노동자 및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자로서의 이들의 활동을 동시에 포착하고자 한다.
    논문은 단체들의 전문성의 정치를 노동안전보건을 둘러싼 주요한 네 주체인 노동, 과학, 정부,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제화를 추구하는 단체들일수록 과학, 정부와의 연대가, 노동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들일수록 노동과의 연대가 보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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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ocially illuminates the social health movements of fiv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of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ovement groups. These include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the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the Industrial Disaster Campaign Union, and the Solidarity for a Healthy Labor World.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member composition, and primary activity fields differ, but all five of these groups correspond with one another in that they have made issues such as the health complaints of workers into social agendas, attempted to improve social security services for workers who have been in industrial accidents, and have challenged existing scientific and medical knowledge with evidence of ill health among workers.
    Theoreticall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ocial health movements of these five groups under the framework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These five groups have focused on ‘working environments’, ‘industrial accident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while making endeavors in the legislation and practical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is process, they also experienced solidarity and competition. This study intends to capture the activities of these groups as an alliance that has established the common goal of ‘protecting worker health rights’ and as well as competitors to gain trust from workers and society.
    This study intends to capture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ese groups within the relationships of the four primary agents of labor, science, government, and enterprise that surround worker safety and health. This study verified that solidarity with science and government is ever more important for groups pursuing legislation related to worker health rights, and that solidarity with workers is ever more important for groups pursing practical changes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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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7
    • 3. 연구 방법론 15
    • Ⅱ. 이론적 배경 18
    • 1. 보건사회운동 18
    • 2. 전문성의 정치 22
    • 3.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7
    • 4. 연구의 함의 33
    • Ⅲ.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35
    • 1. 설립 배경 35
    • 1) 원진 직업병의 인정과정 35
    •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의 설립 배경 47
    • 2. 조직의 구성 49
    • 3. 주요 활동 54
    • 1) 노동환경 분야의 법제화 54
    • (1) 근골격계 질환의 법제화 운동 54
    • (2) 감정노동자 보호의 법제화 운동 59
    • (3) 지역사회알권리법의 법제화 운동 65
    • (4) 과로사 예방법의 법제화 운동 76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79
    • (1) 노동자 건강권 포럼 & 팟캐스트 나는 무방비다 79
    • (2) 취약 노동자미조직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88
    • 4. 소결 94
    • Ⅳ. 노동건강연대 97
    • 1. 설립 배경 97
    • 1) 노동과건강연구회의 설립 배경 97
    • 2) 노동과건강연구회를 잇는 노동건강연대 101
    • 2. 조직의 구성 107
    • 3. 주요 활동 111
    • 1) 산재 분야의 법제화 111
    •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정안 제안 111
    •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제화 운동 121
    • (3)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법제화 운동 132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139
    • (1) 취약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산재 법률 지원 139
    • (2) 스토리 펀딩 등의 매체를 통한 사회적 공감 확대 152
    • 4. 소결 156
    • 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59
    • 1. 설립 배경 159
    • 2. 조직의 구성 163
    • 3. 주요 활동 172
    • 1) 노동환경의 실천적 변화 172
    • (1) 근골격계 질환 사업장의 노동 강도 저하 운동 172
    • (2) 장시간 노동심야 교대노동 폐지 운동 181
    • (3) 노동 현장 공유 및 작업중지권 실천 제안 187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191
    • (1) 취약미조직 노동자의 산재 인정 운동 191
    • (2) 지역 의료기관 운영으로 취약미조직 노동자와 연대 196
    • (3) 노동시간센터를 통한 연대의 확장 201
    • 4. 소결 205
    • Ⅵ. 산재추방운동연합 209
    • 1. 설립 배경 209
    • 2. 조직의 구성 212
    • 3. 주요 활동 215
    • 1) 산재 관련 실천적 변화 215
    • (1) 일상적인 산재 인정 운동 215
    • (2) 전문가 중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거부 운동 225
    • (3)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운동 231
    • (4) 원청 기업의 산재 은폐 적발 운동 240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247
    • (1) 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중요성 247
    • (2) 취약미조직 노동자와의 연대 251
    • 4. 소결 254
    • Ⅶ. 건강한 노동세상 258
    • 1. 설립 배경 258
    • 2. 조직의 구성 259
    • 3. 주요 활동 261
    • 1) 근골격계 질환의 주제를 중심으로 261
    • (1) 근골격계 질환의 사회적 발견에 기여 261
    • (2) 근골격계 질환 교육을 통한 집단요양투쟁 지원 263
    • (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조직 노동자에서 미조직 노동자로 대상 확대 267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272
    • (1) 노동안전보건학교의 정기적 개설 272
    • (2) 일상적인 산재 인정 운동 277
    • (3) 취약미조직 노동자와의 연대 282
    • 4. 소결 284
    • Ⅷ. 결론 및 제언 287
    • [국문 초록] 324
    • [Abstract]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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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이상원, "사무실도 없이 시작… 산재 현장에서 15년",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67609, 2015
    • 56 연윤정, "현대정공 41명 근골격계 질환 산재로 인정",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6, 2000
    • 57 오승준, "최근 10년간 화학물질사고 458건, 매년 늘어",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15, 2016
    • 58 이보람, "생활 속 유해물질 ‘PVC’에 대해 아시나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31816012&code=9003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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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김철홍, "인천지역 노동자 건강권 현황 및 지난 10년의 활동", 건강한 노동세상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1-4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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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김혜련, Khang, Young-Ho, Kim, Hye-Ryun, 강영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사망추적 결과",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회지, 39(2), 115-122, 2006
    • 110 임준, 좌혜경, "정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39), 274-296, 2013
    • 111 김동광, "대중의 과학이해: 일반인이 읽는 과학기술. 송성수, 김명진(편), 과학기술학의 세계 (pp. 177-210)", 서울: 휴먼사이언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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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정은혜, "‘20분 배달’ 쫓기다 택시에 치여 죽은 ‘롯데리아’ 알바생.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 ArtNo=66723, 2016
    • 116 김신범,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337865, 2017
    • 117 김종영, "“대항지식의 구성 :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혼 성적 연대와 대항논리의 형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5(1), 109-152, 2011
    • 118 구태우, "[기업살인법 도입한 영국 호주 노동계 인사] “산재 발생하면 감옥 갈 걱정해야 정부 기업 바뀐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75, 2015
    • 119 김용태, "6명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자 4명 구속.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7/0200000000AKR20150817164200057", HTML, 2015
    • 120 석남준, "경찰 소방관, 독성가스 통보 못받고 3시간 구조작업.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6/2012100600223.html?", Dep0=twitter&d=2012100600223, 2012
    • 121 최민, "작업중지권: 얼마나 위험할 때 일을 멈춰도 될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pp. 130-143)", 서울: 나름북스, 2017
    • 122 이혜은, "간을 망가뜨린 독성물질, 죽음을 막지 못한 건강검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pp. 58-70)", 서울: 나름북스, 2017
    • 123 김정수, "아픈 노동자 대우자동차 이상관, 죽음으로 항변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pp. 92-101)", 서울: 나름북스, 2017
    • 124 권영전,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역 어디?'…지도앱 공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100400004", HTML, 2015
    • 125 김창엽,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1-189(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04_66.pd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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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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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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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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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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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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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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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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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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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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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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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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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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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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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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