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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務官僚の「中正なる國家」構想 : 治安維持法と勞동組合法案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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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務官僚의 '中正'國家' 構想 -治安維持法과 勞動組合法案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국내외의 제 변화는 사회적 다수로서의 노동자의 등장을 가져와 피지배계급이 '體制的 中間層'으로서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에 체제 측은 새로운 天皇制 국가의 지배질서 재편을 위해, '中間派' 노동조합이 체제에 자발적으로 동화해 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밖에 없었다. 민중에 의한 체제에의 자발적인 동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共同體 國家'의 '日常的 生活 共同態'에의 동화의식 이였다. 이에 덧 부쳐 근대 '정치국가'의 논리 합리성으로서의 평등개념과 그 사회적 구현체인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노동정책은 '중간파' 노동조합에 '체제적 중간층'으로서의 自意識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국가에 동화해 가는 길을 걷게 했다. 이러한 '中正國家' 구상은 일본민족과 국가의 연원인 國體에 집약되어 천황 아래서 국가에의 동화의식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內務省을 중심으로 한 '大正官僚'의 새로운 국가재배질서로서의 '中正國家' 구상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은 메이지유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국가' 일본을 絶對主義 國家論과 國民國家論의 양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국가' 일본을 絶對主義 國家論과 國民國家論의 양 측면에서 하나의 일관된 이론체계 속에서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근대국가' 일본의 내재적 모순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1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천황제 국가의 지배질서 재편구상을 둘러싼 내무성을 중심으로 한 '大正官僚'의 '中正國家'구상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국가지배질서의 유지·재편을 위해서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내무관료의 인식과 국가정책에 의해 촉발된 일본노동총동맹의 '體制的 中間層'으로서의 自意識을 분명히 한다. 제3장에서는 國體護持를 위해서 계급투쟁의 全 不定을 내용으로 하는 治安維持法을 내무관료의 새로운 국가지배질서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재검증한다. 제4장에서는 關東대지진 이후 勞動運動界의 변화를 '현실화·대중화'에의 방향전환으로 인식한 내무성 社會局 관료가 ILO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일본노동총동맹의 건전화를 위한 정세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제출한 노동조합법안에 대해 논한다. 근대 국가학으로써의 정치학과 법학적 소양을 갖춘 '大正官僚'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의 영국으로부터는 의회정치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패전국에서 戰前의 세계적 지위에 복귀한 독일로부터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사회안정을 배웠다. 그 외에도 '大正官僚'는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운동과 계급의식에 바탕 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자본주의적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大正官僚'들에게 요구된 합리적인 국가정책은 노동문제를 인도적인 恩惠의 문제가 아니라 勞資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으로서 입안해 사회전체의 공존공영과 국민경제의 진보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中正國家'구상을 국가론의 수준에서 논한 이가 永井亨이다. 나가이는 국제를 권력론에서 분리해 국가형성의 근저가 되고 있는 '사회'와 연결 지어 "국가를 기초 짖고 淵源짖고 있는"='공동체국가'로 정의했다. 한편, 국가권력의 구성과 집행의 원리를 政體로 정의해 "한나라의 사회, 국민의 결합을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제도화한"='정치국가'로 결론지었다. 국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나가이는 '君主國體'(=천황)에 기본을 둔 民主政體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것이 '大正官僚'의 새로운 국가구상으로서의 '中正國家 '즉, 일본적 근대국민국가였다. 새로운 치안정책은 반체제운동 그 자체보다도 그 전제가 되는 사상의 '浸潤'을 방어하는 것이 체제 측으로서는 중요하고 생각되어져, 자연적 질서인 국체의 변혁을 꾀하는 자는 자연의 파괴자로서 엄벌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1925년의 시점에서는 국체의 절대성·불변성에 관한 異論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한 근대 '政治國家' 체제로서의 사유재산제도와 '공동체국가'에 있어서 자연의 질서인 국체는 동일한 가치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근대합리성에 기초한 '政治國家'와 일본특유의 '共同體國家'를 동일한 가치수준에서 결합시키려고 한 내무관료가 중심이 되어 治安維持法을 성립시켰기 때문이다. 1927년 4월에 성립한 다나까 기이치(田中 義一) 내각은 대외 적극정책을 추진 할 경우 제3 인터내쇼날에 의해 일본국내의 사회주의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계와 국제화하고 있는 국내 사회주의자의 움직임을 억압할 수 있는 법체계를 필요로 했다. 여기에 내무관료에 반대해 치안유지법을 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하려고 한 사법관료인 스즈키 기자부로-야마오카 만노스케의 내무대신-경보국장취임의 인사를 단행했다. 두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일본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美英流의 사고방식'까지도 同法의 검거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내무관료가 '정치국가'와 '공동체국가'를 동일한 수준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사법관료는 '공동체국가'에 있어서 자연의 질서인 국체에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해치는 '美英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공동체적 질서인 '日常的 生活 共同態'에의 귀의를 꾀했다. 다나까 내각은 대외적극 정책의 추진에 의해 예상되는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탄압과 美英적 가치관을 대신할 일본적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 사법관료 스즈키-야마오카의 내무성 입성의 인사를 단행하고, 3·15사건을 꾸며, 긴급칙령에 의한 치안유지법의 개정을 감행했다. 內務省 社會局 관료는 關東대지진 이후의 노동운동이 '현실화·대중화' 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인식해 일본노동총동맹의 건전화를 위한 정세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노동조합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同 法案 제출의 또 다른 배경으로서 ILO 문제에 대한 社會局 관료의 대응이 존재한다. 국제노동기구에 보낼 일본의 노동대표선출방식을 노동조합을 본위로 해 조합원 천명에 대해 한 표의 비율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취해져, 총동맹의 스즈키 분지가 대표에 선출되었다. 이후, 소에다 기이찌에 의해 "총동맹은 의회를 부정하던 난폭한 태도를 고쳐 무산정당을 만들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자발적으로 '體制的 中間層'으로서의 自意識을 갖고 국가에 동화되어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일본의 노동대표를 노동조합에서 선택한 이상 현존하는 노동조합을 법으로 인정해 국가가 정한 질서 속에 노동운동의 에네르기를 가두어, 최종적으로는 '중간파' 노동조합이 가진 '체제적 중간층'의식에 기초해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는 담당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동조합법안의 준비작업이 社會局을 중심으로 행해졌지만, 同 法案은 성립되지 못했다. 社會局 관료는 국제노동기구에 보내는 노동대표 선출방식의 변경에 의해 '중간파' 노동조합에 '체제적 중간층' 의식을 심어주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국가체제에 있어서 勞資間의 계급타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후 1929년 하마구치 내각에 의해 國運발전을 위해 전국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정책심의회에서 同 法案은 자문되어 심의되었다. 審議會에는 자발적인 '체제적 중간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日常的 生活 共同態'로서의 국가에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부담 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審議會에서는 주로 "조합원 인 것을 이유로 해서 해고할 수 없다"와 노동조합의 정치행위와 노동협약에 관한 것이 논의되었다. 前者에 대해서는 조문은 남아있지만 해고된 경우 "해고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고용주에게는"월급을 지불해야할 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지워졌다. 한편, 後者에 대해서 당국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감독·억압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治安維持法을 적용할 생각을 내 비추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의 제 변화에 어울리는 천황제 국가로서 국가전체의 행복을 제창해 구상된 일본적 근대 국민국가체제는 1930년대 후반이후의 여러 상황 속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국가 총동원이 가능한 통제국가체제로 이행해 국민과 국가에 불행을 안겨주었다. 그 원인은 일본 특유의 사회사정인 국체를 護持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전부정과 健全노동조합의 육성에 의한 '중간파' 노동조합의 體制 內 포섭정책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中正國家'구상의 모순(=근대계급국가의 내재적 모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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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i
    • 序章 近代國家と國民のあり方 = 1
    • 第一章 「大正官僚」における危機意識と「中正なる國家」構想 = 9
    • 第一節 官僚硏究の現狀と內務官僚への視座 = 9
    • 第二節 「大正官僚」の特徵と西洋認識 = 18
    • 一 近代敎育と國歌全體の幸福への思い = 18
    • 二 世界の日本 = 21
    • 三 議會政治の强調 = 24
    • 四 社會民主主義への評價 = 26
    • 第三節 日本に對する現實認識 = 32
    • 一 社會政策の遲れ = 32
    • 二 溫情主義から合理主義へ = 35
    • 三 治安政策と勞動政策の連關 = 37
    • 第四節 「中正なる國家」構想 = 42
    • 一 階級鬪爭の全不正=國體の護持 = 42
    • 二 「中間派」對策の必要性 = 44
    • 三 社會化·合理化計劃 = 47
    • 第五節 永井亭の國體論 = 53
    • 一 過渡期に求められる新しい國體論 = 53
    • 二 國體と政體の關係づけ = 56
    • 三 國家と社會の關係づけ = 59
    • 四 日本的國民國家 = 62
    • 小結 = 69
    • 第二章 內務官僚の社會主義と「中間派」認識 = 72
    • 第一節 同化と抵抗のダイナミズムの分析に向かって = 72
    • 第二節 內務省警保局官僚の社會主義認識 = 75
    • 一 社會主義運動に對する「監視報告」體制 = 75
    • 二 社會主義運動に對する認識 = 82
    • 第三節 內務省社會局官僚の「中間派」認識 = 92
    • 一 勞動運動に對する「監視報告」體制 = 92
    • 二 勞動運動に對する認識 = 98
    • 第四節 日本勞動總同盟の體制認識 = 107
    • 一 現實化·大衆化への方向轉換 = 107
    • 二 勞動問題の合理的解決と産業民主主義 = 111
    • 三 組合連合と政治運動 = 115
    • 小結 = 123
    • 第三章 國體護持のための社會主義對策 -治安維持法を中心に- = 126
    • 第一節 硏究史の再考と內務官僚への注目 = 126
    • 第二節 社會主義運動に對する取締 = 130
    • 一 特別要視察人視察內規 = 130
    • 二 過激社會運動取締法案 = 133
    • 第三節 內務官僚と治安維持法の成立 = 139
    • 一 內務·司法省における治安維持法の準備 = 139
    • 二 兩省の法案俠義 = 141
    • 三 第五十回帝國議會での審議 = 146
    • 四 治安維持法に對する政府の解釋 = 154
    • 第四節 山岡萬之助と治安維持法の改正 = 161
    • 一 硏究史上に殘されている疑問 = 161
    • 二 三·一五事件以前の日本共産黨に對する「監視報告」體制 = 163
    • 三 田中內閣の對外積極政策と治安維持法の關係 = 167
    • 四 改正の論理としての日本的價値觀 = 170
    • 小結 = 176
    • 第四章 內務省社會局の「中間派」政策の失敗 -勞動組合法案を中心に- = 178
    • 第一節 官僚の現實認識と政策遂行の側面から = 178
    • 第二節 「中間派」政策 としての勞動組合法案の提出 = 186
    • 一 社會局の勞動組合法案準備の視座 = 186
    • 二 行政調査會での審議 = 188
    • 三 第五一回帝國議會での審議 = 195
    • 第三節 勞動組合法案に對する勞·資·官の動向 = 205
    • 一 法案の「骨拔」をめざす資本家團體 = 205
    • 二 勞動組合(員)の保護を要求する勞動者團體 =209
    • 三 第五一回帝國議會での成立を望む社會局官僚 = 211
    • 第四節 社會政策審議會における修正 = 218
    • 一 社會政策審議會設置の目的 = 218
    • 二 「組合員タルノ故ヲ以テ之ヲ解雇スルコトヲ得ス」についての審議 = 220
    • 三 勞動組合の政治行動と勞動協約についての審議 = 224
    • 小結 = 229
    • 結章 社會的關係としての個人と國家 = 231
    • 初出一覽 = 240
    • 資料および參考文獻一覽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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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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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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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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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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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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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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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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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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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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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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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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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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