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官僚の「中正なる國家」構想 : 治安維持法と勞동組合法案を中心に
저자
발행사항
[츠쿠바] : 筑波大學, [2005]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筑波大學: [역사인류학연구과 사학전공] [2005]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일본어
주제어
KDC
389 판사항(4)
형태사항
ii, 246p. ; 26cm.
일반주기명
References: p. 242-246
소장기관
內務官僚의 '中正'國家' 構想 -治安維持法과 勞動組合法案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국내외의 제 변화는 사회적 다수로서의 노동자의 등장을 가져와 피지배계급이 '體制的 中間層'으로서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에 체제 측은 새로운 天皇制 국가의 지배질서 재편을 위해, '中間派' 노동조합이 체제에 자발적으로 동화해 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밖에 없었다. 민중에 의한 체제에의 자발적인 동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共同體 國家'의 '日常的 生活 共同態'에의 동화의식 이였다. 이에 덧 부쳐 근대 '정치국가'의 논리 합리성으로서의 평등개념과 그 사회적 구현체인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노동정책은 '중간파' 노동조합에 '체제적 중간층'으로서의 自意識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국가에 동화해 가는 길을 걷게 했다. 이러한 '中正國家' 구상은 일본민족과 국가의 연원인 國體에 집약되어 천황 아래서 국가에의 동화의식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內務省을 중심으로 한 '大正官僚'의 새로운 국가재배질서로서의 '中正國家' 구상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은 메이지유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국가' 일본을 絶對主義 國家論과 國民國家論의 양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국가' 일본을 絶對主義 國家論과 國民國家論의 양 측면에서 하나의 일관된 이론체계 속에서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근대국가' 일본의 내재적 모순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1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천황제 국가의 지배질서 재편구상을 둘러싼 내무성을 중심으로 한 '大正官僚'의 '中正國家'구상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국가지배질서의 유지·재편을 위해서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내무관료의 인식과 국가정책에 의해 촉발된 일본노동총동맹의 '體制的 中間層'으로서의 自意識을 분명히 한다. 제3장에서는 國體護持를 위해서 계급투쟁의 全 不定을 내용으로 하는 治安維持法을 내무관료의 새로운 국가지배질서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재검증한다. 제4장에서는 關東대지진 이후 勞動運動界의 변화를 '현실화·대중화'에의 방향전환으로 인식한 내무성 社會局 관료가 ILO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일본노동총동맹의 건전화를 위한 정세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제출한 노동조합법안에 대해 논한다. 근대 국가학으로써의 정치학과 법학적 소양을 갖춘 '大正官僚'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의 영국으로부터는 의회정치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패전국에서 戰前의 세계적 지위에 복귀한 독일로부터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사회안정을 배웠다. 그 외에도 '大正官僚'는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운동과 계급의식에 바탕 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자본주의적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大正官僚'들에게 요구된 합리적인 국가정책은 노동문제를 인도적인 恩惠의 문제가 아니라 勞資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으로서 입안해 사회전체의 공존공영과 국민경제의 진보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中正國家'구상을 국가론의 수준에서 논한 이가 永井亨이다. 나가이는 국제를 권력론에서 분리해 국가형성의 근저가 되고 있는 '사회'와 연결 지어 "국가를 기초 짖고 淵源짖고 있는"='공동체국가'로 정의했다. 한편, 국가권력의 구성과 집행의 원리를 政體로 정의해 "한나라의 사회, 국민의 결합을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제도화한"='정치국가'로 결론지었다. 국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나가이는 '君主國體'(=천황)에 기본을 둔 民主政體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것이 '大正官僚'의 새로운 국가구상으로서의 '中正國家 '즉, 일본적 근대국민국가였다. 새로운 치안정책은 반체제운동 그 자체보다도 그 전제가 되는 사상의 '浸潤'을 방어하는 것이 체제 측으로서는 중요하고 생각되어져, 자연적 질서인 국체의 변혁을 꾀하는 자는 자연의 파괴자로서 엄벌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1925년의 시점에서는 국체의 절대성·불변성에 관한 異論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한 근대 '政治國家' 체제로서의 사유재산제도와 '공동체국가'에 있어서 자연의 질서인 국체는 동일한 가치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근대합리성에 기초한 '政治國家'와 일본특유의 '共同體國家'를 동일한 가치수준에서 결합시키려고 한 내무관료가 중심이 되어 治安維持法을 성립시켰기 때문이다. 1927년 4월에 성립한 다나까 기이치(田中 義一) 내각은 대외 적극정책을 추진 할 경우 제3 인터내쇼날에 의해 일본국내의 사회주의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계와 국제화하고 있는 국내 사회주의자의 움직임을 억압할 수 있는 법체계를 필요로 했다. 여기에 내무관료에 반대해 치안유지법을 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하려고 한 사법관료인 스즈키 기자부로-야마오카 만노스케의 내무대신-경보국장취임의 인사를 단행했다. 두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일본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美英流의 사고방식'까지도 同法의 검거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내무관료가 '정치국가'와 '공동체국가'를 동일한 수준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사법관료는 '공동체국가'에 있어서 자연의 질서인 국체에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해치는 '美英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공동체적 질서인 '日常的 生活 共同態'에의 귀의를 꾀했다. 다나까 내각은 대외적극 정책의 추진에 의해 예상되는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탄압과 美英적 가치관을 대신할 일본적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 사법관료 스즈키-야마오카의 내무성 입성의 인사를 단행하고, 3·15사건을 꾸며, 긴급칙령에 의한 치안유지법의 개정을 감행했다. 內務省 社會局 관료는 關東대지진 이후의 노동운동이 '현실화·대중화' 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인식해 일본노동총동맹의 건전화를 위한 정세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노동조합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同 法案 제출의 또 다른 배경으로서 ILO 문제에 대한 社會局 관료의 대응이 존재한다. 국제노동기구에 보낼 일본의 노동대표선출방식을 노동조합을 본위로 해 조합원 천명에 대해 한 표의 비율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취해져, 총동맹의 스즈키 분지가 대표에 선출되었다. 이후, 소에다 기이찌에 의해 "총동맹은 의회를 부정하던 난폭한 태도를 고쳐 무산정당을 만들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자발적으로 '體制的 中間層'으로서의 自意識을 갖고 국가에 동화되어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일본의 노동대표를 노동조합에서 선택한 이상 현존하는 노동조합을 법으로 인정해 국가가 정한 질서 속에 노동운동의 에네르기를 가두어, 최종적으로는 '중간파' 노동조합이 가진 '체제적 중간층'의식에 기초해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는 담당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동조합법안의 준비작업이 社會局을 중심으로 행해졌지만, 同 法案은 성립되지 못했다. 社會局 관료는 국제노동기구에 보내는 노동대표 선출방식의 변경에 의해 '중간파' 노동조합에 '체제적 중간층' 의식을 심어주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국가체제에 있어서 勞資間의 계급타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후 1929년 하마구치 내각에 의해 國運발전을 위해 전국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정책심의회에서 同 法案은 자문되어 심의되었다. 審議會에는 자발적인 '체제적 중간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日常的 生活 共同態'로서의 국가에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부담 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審議會에서는 주로 "조합원 인 것을 이유로 해서 해고할 수 없다"와 노동조합의 정치행위와 노동협약에 관한 것이 논의되었다. 前者에 대해서는 조문은 남아있지만 해고된 경우 "해고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고용주에게는"월급을 지불해야할 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지워졌다. 한편, 後者에 대해서 당국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감독·억압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治安維持法을 적용할 생각을 내 비추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의 제 변화에 어울리는 천황제 국가로서 국가전체의 행복을 제창해 구상된 일본적 근대 국민국가체제는 1930년대 후반이후의 여러 상황 속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국가 총동원이 가능한 통제국가체제로 이행해 국민과 국가에 불행을 안겨주었다. 그 원인은 일본 특유의 사회사정인 국체를 護持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전부정과 健全노동조합의 육성에 의한 '중간파' 노동조합의 體制 內 포섭정책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中正國家'구상의 모순(=근대계급국가의 내재적 모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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