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市議會 行政事務監査의 實態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行政事務監査의 實態 = (A) study on audit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council of seongnam c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 2005.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5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安龍植
소장기관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의 하나로서 지방행정이 보다 더 행정이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온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여론으로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여 왔다.기관분립형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의 확보 없이는 그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상, 운영상 및 의식․행태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방법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로서 국회의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규정에 의한 감사 및 자체감사를 알아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의의, 필요성, 유형, 기본원칙 및 기준, 의무와 한계,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 주체 및 대상기관, 감사의 시기와 방법, 감사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사례분석을 하였다.제3장에서는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Feedback(환류)효과를 분석연구를 하였다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적․운영상․의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궁극적으로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원활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얻을 수 있었다.첫째,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해야 되고, 둘째,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능에 부응하도록 발전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방향은 제도적, 운영상, 의식․행태상, 결과처리의 측면에서 등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지방의회의 고유의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감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중된 행정권한을 적절하게 감시․견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할 때 지역사회의 공동목표인 안정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