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치안관계 법령과 조선독립운동
저자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2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韓國史學 專攻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06 판사항(6)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 43 p. : 표 ; 26 cm
일반주기명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714969
소장기관
この研究の目的は大きく3つある。第一に満州国治安関係法律である「暫行懲治叛徒法」の制定と運用実態、同法と朝鮮独立運動の関係を明らかにした。第二に、満州国が在満朝鮮人裁判権を取得した過程を究明した。第三に、満州国の朝鮮独立運動家たちが満州国でいつから、どのような満州国法律で処罰を受けたのかを確認し、満州国「治安維持法」と朝鮮独立運動の関係を分析した。
満州国建国以後、日本の立場で治安を安定させることが急務だった。日本は中華民国の司法体系に基づき、「暫行援用從前法令」を通じて満州国で司法運用を開始した。治安と密接な法律は1932年3月に頒布された暫行懲治叛徒法と「暫行懲治盜匪法」である。1941年12月に満州国はこの二つの法律を統合して日本治安維持法を参照し満州国治安維持法を頒布した。日本は1942年から司法体系で治安維持法を通じて満州国の治安を統制した。
暫行懲治叛徒法と暫行懲治盜匪法は外国人を処罰できるが、1937年12月以前に治外法権のため独立運動をした在満朝鮮人を処罰できなかった。日本は帰化するかどうかに関係なく、在満朝鮮人の国籍を日本だと主張した。治外法権撤廃後も独立運動と関連した在満朝鮮人を半島法で依然処罰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朝鮮独立運動は暫行懲治叛徒法の「満州国憲」ではなく、日本治安維持法の「日本国体」を否定した行為であるためだ。結局、当時に暫行懲治叛徒法では日本国体を乱す在満日本人と独立運動をした在満朝鮮人を審判できない弱点が存在した。
一方、満州国治安維持法第1条の国体変革は、満日一徳一心と満日不可分の基礎の上に満州国皇帝の統制権を乱す行為である。朝鮮独立運動は日本国体を否定するため、満一徳一心と満日不可分の基礎も乱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れによって、朝鮮独立運動は満州国体も変革させることができる。日本は1942~1943年の満州国にある宗教団体を大々的に弾圧し、そのうち壬午教変という大倧教弾圧事件は満州国治安維持法が適用された朝鮮独立運動と関連した事件の一つだった。これで日本は満州国の司法体系を通じて満州国で朝鮮独立運動を弾圧し裁判できるようになった。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만주국 치안관계 법률인 '잠행징치반도법'(暫行懲治叛徒法, 이하 '반도법'으로 줄임)의 제정과 운용 실태, 이 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밝혔다. 둘째 만주국이 재만조선인 재판권을 취득한 과정을 규명하였다. 셋째 만주국의 조선독립운동가들이 만주국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만주국 법률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주국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는 만주국의 치안 안정을 우선 과제로 여겼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잠행원용종전법령'(暫行援用從前法令)을 통하여 만주국에서 사법운용을 시작하였다. 치안과 밀접한 법률은 1932년 3월에 반포된 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暫行懲治盜匪法, 이하 '도비법'으로 줄임)이다. 1941년 12월에 만주국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참조하고 앞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만주국 치안유지법을 반포하였다. 일본은 1942년부터 사법체계에서 치안유지법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을 통제하였다.
반도법과 도비법은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1937년 12월까지는 치외법권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재만조선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재만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었는데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재만조선인을 반도법으로 여전히 처벌할 수 없었다. 조선독립운동은 반도법의 '만주국 국헌'이 아니라 일본 치안유지법의 '일본 국체'를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반도법으로는 재만일본인의 일본 국체를 문란과 재만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1941년 12월의 만주국 치안유지법 제1조의 국체변혁은 만일일덕일심(滿日一德一心)과 만일불가분(滿日不可分)의 기초 위에 만주국 황제의 통제권을 문란시켜 만주국 주권을 변경시키는 행위였다. 조선독립운동은 일본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도 문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은 만주국 국체도 변혁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2~1943년의 만주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고 그 중 '임오교변'으로 불리는 대종교 탄압사건은 만주국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조선독립운동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일본은 만주국의 사법체계를 통해 만주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本研究的目的可大致分为三个。首先探讨了作为伪满洲国治安关系法令的暂行惩治叛徒法的制定过程与运用实态,以此来揭晓暂行惩治叛徒法和朝鲜独立运动间的关系。其次,阐明了伪满洲国取得在满朝鲜人裁判权的过程。最后,确认了朝鲜独立运动家在伪满洲国从何时开始,并以何种法律受到了处罚。以此来分析了伪满洲国治安关系法令的的治安维持法与朝鲜独立运动的关系。
伪满洲国建国之后,在日本政府把稳定社会治安作为首要任务。日本以中华民国的司法体系为基础,通过颁布“暂行援用从前法令”开始了伪满洲国的司法运用。1932年3月颁布的暂行惩治叛徒法与暂行惩治盗匪法,1941年12月伪满洲国参照日本的治安维持法,统合了这两条法律,并颁布了伪满洲国治安维持法。日本从1942年开始通过伪满洲国治安维持法来统治满洲国的社会治安。
暂行惩治叛徒法与暂行惩治盗匪法可以处罚外国人,但是1937年12月以前因为治外法权的存在无法处罚从事独立运动的在满朝鲜人。日本主张在满朝鲜人无论归化与否,其国籍属于日本。即使在治外法权撤废以后,暂行惩治叛徒法依然无法处罚在满朝鲜人。这是因为朝鲜独立运动否定与变革的的并不是暂行惩治叛徒法第一条中的“伪满洲国的国宪”,而是日本治安维持法第一条中的“日本的国体”。因此,与治外法权的撤废无关,暂行惩治叛徒法无法审判从事独立运动的在满朝鲜人。
1941年12月的伪满洲国治安维持法第一条中的“国体变革”是指在“满日一德一心与满日不可分”的基础上,紊乱伪满洲国皇帝统治权来变更伪满洲国主权的行为。在日本立场上,朝鲜独立运动因为否定“万世一体”的日本国体,因此也就会紊乱“满日一德一心与满日不可分”的基础,故而朝鲜独立运动也会变革伪满洲国的国体。1942~1943年间日本对在伪满洲国内的宗教团体进行了大规模地检举,其中被称为“壬午教变”的大倧教检举事件是被伪满洲国治安维持法处罚的朝鲜独立运动相关事件之一。由此可知,日本通过伪满洲国的司法体系在伪满洲国内实现了对从事独立运动的在满朝鲜人的检举与审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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