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헌법재판 판례 분석 =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on the Parents of children right to education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교육정책전공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4.0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Ⅵ, 175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엄기형
심사위원 : 우명숙, 정기오, 엄기형
참고문헌 : pp.159-161
소장기관
이 연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헌법재판의 판례 분석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판례해석과 법 해석 그리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위논문, 연구논문, 관련 문헌 등의 선행 연구물을 통한 문헌 연구와 헌법재판 판례를 수집․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판례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선고된 것 중에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판례로 하였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헌법재판 판례 분석’ 연구결과로서,
첫째, 2001년 이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의 청구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할 때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이고,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 해석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관련된 헌법재판 청구에서 이 권한 외에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개인의 인권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가 많다. 이는 평등의식이 유달리 강한 국민의 정서나 전체보다는 ‘나 중심’의 사고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계층 간의 형평성 제고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관련한 헌법재판 청구 유형들은 자녀교육의 ‘형성권으로서의 선택권’, ‘결정권으로서의 참여권’, ‘이행권으로서의 요구권’ 등 크게 3가지다. 학부모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이 유형에 따른 판례나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이 부족한 분야는 학부모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피청구인 현황을 보면 피청구인이 없는 헌법재판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보다는 법령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계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교육주체들 간의 권리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안심사가 있었던 18건의 판례 중, 위헌결정이 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15건의 판례는 국가의 교육 규율권을 더 중요시한 결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성향이 보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써, 헌법재판에서 반대의견 등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정부가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법이나 제도를 변경․보완한 사례들처럼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교육 주체들에 대한 한계점으로는 자녀도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한계점과 자녀의 행복추구라는 한계점이 있고,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한계점으로는 헌법 제31조 제6항, 즉 ‘교육제도 법률주의’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는 이점에 유의하여 헌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교육에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직무상의 권리라고 보고 있다.
여덟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있어서 한계점으로는 집단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학부모의 권리와 더불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적절한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사립학교선택권을 먼저 보장해 주고, 사립학교에도 운영의 자율성을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육성 그리고 학부모의 사립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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