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物資 調達契約의 價格決定構造와 防産業體의 權利救濟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민법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xvii, 354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경효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5681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문초록(抄錄)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동법 제1조), 동법은 방위산업이 가지는 국가방위에서의 중요성과 산업적∙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방위산업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에 관한 여러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수요자가 원칙적으로 국가에 제한되고 그 공급자 역시 방산업체로 제한되고 있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공개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방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반면, 그 수요가 제한적이고 그로 인해 방산업체의 적정한 영업이익 확보 또한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방위사업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산업체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보장해 주는 한편,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조달을 위해 방산물자 조달계약에만 적용될 수 있는 계약대금산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방산물자의 거래가격 결정에 관해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방산원가 계산규칙’), 동 시행세칙(이하’ 방산원가 계산시행세칙’) 등에서 아주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방산물자에 대한 거래가격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해당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보전하고 그 원가에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방산물자의 거래가격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역시 해당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가산되는 이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방산물자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방산제비율이라는 개념적 도구가 사용되는데, 간접노무비 등 간접원가와 각종 이윤은 직접원가와 총원가 등에 방산제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방산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율 등 대략 8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방산제비율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그 설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목적에 부합한 방산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측정하여 합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원가 계산규칙과 동 계산시행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제비율의 산정방식을 위반하여 방산제비율을 산정한 경우, 방산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방산원가규정의 법적 성질과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의 법적 성격이 중요한 쟁점이다. 방산원가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18493판결 등 일련의 판례들은 그 실질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국가계약법 등 국가계약을 규율하는 규정을 국가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 종래 판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들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방산원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산물자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장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제정한 방산원가규정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법적 강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방산원가규정의 법적 성격은 방위사업법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방위산업에 관한 전체 법규정의 취지와 법률의 목적, 방산원가규정에 계약대금이 산정될 것이라는 방산업체의 신뢰보호, 방산업체에게 부과되는 원가계산 및 회계자료의 성실한 제출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각종 강제장치,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각종 의무와 권리의 제한, 계약대금이 계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는 향후 1년 동안 해당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의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통보한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서,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것이다.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에 대한 계약 체결 전 권리구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판례는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추측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알려주는 사실상의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적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륙법계의 독일의 경우, 일정 금액이상의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과거의 국고이론을 버리고 입찰참가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조달규정준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발주심판소를 설치하는 등 공공조달계약에서의 사인의 권리보호에 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향후 조달관련 법제의 정비에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소송법적 구제수단 이외에 방산물자 조달계약 체결 전 방산업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으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방위사업청)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윤율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또는 부당하게 이윤율을 삭감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대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권리구제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가처분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약 체결 전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통보한 방산제비율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방산업체가 주장하는 일정 비율이 정당한 방산제비율이라는 취지의 확인청구, 또는 이윤율을 삭감당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당하게 산정된 방산제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무효확인은 방산업체의 권리보호에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방산업체가 주장하는 방산제비율이 정당한 방산제비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경우, 방산업체로서는 방산제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산식의 기타 고정상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당한 방산제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이윤율을 삭감당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 청구는 일정 부분 실효적인권리구제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윤율을 삭감당할 지위의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 청구는 그 전제로서 정당하게 계산된 방산제비율이 산출된 후 이를 삭감하는 형태의 방산제비율 통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적 금지청구, 민법 불법행위법에 따른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종래 공적 구제수단 외에 사인의 사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판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공공조달의 경우, 그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적 금지청구제도는 방산업체의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사적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특히 방산물자와 같이 시장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권리구제제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계약 체결 전이지만 계약상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계약당사자간의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 판례가 앞으로 어떤 범위와 형태로 이를 구체화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금지청구제도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원칙을 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태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민법 불법행위법에 근거한 금지청구는 ‘향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사유를 이유로 이윤율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가격을 얼마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방산제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형태로서, 방위사업청장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격권이나 명예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업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금지청구를 인정한 바 있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노력보상율과 관련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례는 방산업체의 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해당 판례의 주된 논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거래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권리 또는 이익은 방위사업법과 방산원가 계산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방산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위사업청장등 관계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 불법행위법에 따른 금지청구권은 실질적으로는 독일법이 인정하고 있는 ‘조달규정준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산업체의 금지청구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하여금 국가가 제정한 방산원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법치주의 또는 방산업체의 사유재산 보호의 관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원가규정에 반하여 방산제비율 등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방산물자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방산업체 권리구제 방안으로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보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 이론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대금이 산정된 새로운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 물품대금청구 등을 인정하는 방안과 예비적으로 방위사업청장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산원가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방산물자 조달계약의 경우,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그에 위반하여 체결된 방산물자 조달계약은 가격부분에 대해서만 강행규정에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137조에 따른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가격부분만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은 분리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137조에 단서는 적용될 수 없고 결국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조달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은 방산업체나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나 모두 계약대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계약의 체결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무효사유가 없었을 경우라면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는 계약대금을 제외한 다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원가규정에 따라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였다면 체결하였을 거래가격을 계약대금으로 하여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노력보상율과 관련한 판례의 경우처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무효행위의 전환, 공정거래법상 사적 금지 또는 민법 불법행위법에 따른 금지청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가장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원가규정을 준수하여 계산하였더라면 결정되었을 방산제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계약대금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하급심 판례는 방산원가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의 계약대금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계약대금을 정할 때 적용된 계약가율 만큼 공제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체결된 방산물자 조달게약에서도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대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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