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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Promotion System for Strengthen Design Industry Competitiveness in Changwon

      • 저자

        고민정

      • 발행사항

        창원 : 창원대학교,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창원대학교 , 산업디자인학과 , 2014. 8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형태사항

        169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경수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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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濟のグロ-ル化からくる國際貿易の增加、資本の國際的移動、多國籍企業の活動の活?化などにより、グロ-ル競?が急速に進んでいる。このようなグロ-ル化は限りなき競爭の引き金となり、國家としては政策システムの革新を、企業としては技術及びデザインの革新、人材確保、コスト削減、グロ-ルマ-ティングなどにより國際競爭力の確保に一段と力を注いでいる。
      技術革新と産業との融合による技術革新は、ある一分野に限られたものではなく、新しい技術と他の分野とを結合した新しい融合技術の導入により、旣存の單一技術の限界を超えて多樣な形態へと發展し、新製品と新サ-ス市場の中核に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動きによって、各國が大部分のデザインを自國の企業と國家の運命を決定づける戰略的手段と認識し、デザイン産業を育成するために全力を?くしている。このように、デザインは?家の富とイメ-向上に大きく役立つものとして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ってきたため、各?が多角的な取り組みを展開している。
      イギリス、日本、アメリカ、ドイツ、フランスなどの先進?は、ビジネス分野と緊密に協力しながら、デザイン政策とデザイン振興プログラムを開?しており、このような政策と振興?制は、ビジネス創出による?際競?力向上はもちろん、?家イメ?ジの形成と文化的な面で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またデザイン政策とデザイン振興?制は、社?的責任と福祉の大切さを?調すると思われる。
      イギリスの場合、人間の?話と創造性の?大にデザイン要素が寄?し得るという根?から、多?なデザイン文化活動と創造産業の主要根幹をデザイン産業として認識し、デザインの重要性を?調している。また日本の場合、イギリスの政策を基に、政府主導により?系的なデザイン政策に取り組み始めたが、さらに自?の環境にふさわしいデザイン政策の樹立と地域社?及び地域産業の活性化に向けた地域別デザインの振興、中小企業のデザインを活用し競?力を?化するデザインの振興に特?がある。名古屋市の場合は、地域デザインの振興のために、全?初の民?技法のデザイン創造支援によって名古屋?際デザインセンタ?が1996年に認可された。プロジェクトとしては地域デザインの?究能力の向上、デザイン?究開?型企業育成による新しい産業の創出、地域資源を活用した企業化事業など地域産業の高度化を促進する役割を果たした。また、地域のデザイン人材育成政策とデザイン技術の向上、デザインマネジメント能力の開?、地域中小企業のデザイン技術導入支援、デザイン人材交流、?制支援などが中長期計?に沿って施行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デザインによる地域?展のためには、??なデザイン分野との業務を通じて、デザイン政策を?行するための最小の組職により持?的にデザイン政策を反映し?究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昌原市は韓?を代表する機械産業集積地で、1970年代に韓?初の自由貿易地域に指定され、1974年には昌原?家産業?地を中心に韓??展の象?都市へと成長し、2003年から北東アジア物流ハブをめざして?海新港?の造成とともに??自由?域に指定され、機械工業、電??電子産業、物流産業などあらゆる産業基盤が整っている。
      特に昌原市に分布している中小企業のほとんどは、大企業中心の企業活動形態であり、技術開?は大企業への依存度が高いため中小企業の自社開?が難しく、?需中心で大企業への納品と??市場に依存している?情である。
      このような点から、昌原市が?い競?力を持つためには、デザイン産業により産業競?力を向上させるべきで、これを後押しするためにデザイン産業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系的な振興が必要である。
      本?究では、昌原市のデザイン産業を?化するために、集中と選?により都市の競?力を創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結論とともに、昌原市のデザイン産業の競?力向上に向けてデザイン産業の振興を提案したい。
      第一に、デザイン産業のための支援政策が必要である。
      昌原産業?地における現在の主力業種を基盤にデザイン産業を育成することで、?存の支援インフラを積極的に活用しても可能であると判?されるため、デザイン産業を積極的に支援できる地方自治?の支援システムが必要である。
      第二に、サ?ビスネットワ?クを通じた企業のデザインサ?ビスのために、ト?タルデザインサ?ビスネットワ?クを構築していくべきである。人的ネットワ?クが築かれる知識交流中心の常時的かつ自?的な協力が成立するシステムが構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デザインを通じて付加?置を創出し商品とサ?ビスを差別化すべきではあるが、企業はビジネスにデザインを?略的に使用することで得る利益に?付いていないので、??者らにデザインによる企業の成功事例を?掘して積極的に?報し、企業のデザインに?する認識を?換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地方自治?も企業のデザインビジネスの革新が行なわれるように誘導する必要がある。
      第四に、昌原は?存インフラとともにR&Dとデザインを連携する?略が必要である。特にデザインR&Dの場合、企?段階から中?長期的な期間が所要され、デザイン開?の場合、世界の流れとともに迅速に動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特?があるので、特定技術一つだけでは革新的な製品生産が難しい。?存の製造業基盤の類型的産物に加えて、融?複合による技術開?に取り組み、サ?ビス中心の無形的産物の?究とデザインR&D革新を進めるため、長期的な面におけるデザイン産業のためのR&D?門??機構が必要である。
      五番目に、?化する産業需要に?しより積極的に??するために、?合的な視点から?育とビジネスを連携することができるプログラムの開?に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方、デザインと??、エンジニアリング、マ?ケティングと生産に至る能力を習得することができるデザイン?育と同時に、ビジネスと科?、工?課程の?育においても、デザインを?育することができるシステムを導入し、?際的かつ統合的な?育システムによる?門人材の養成が必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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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globalization has caused the multipl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global transportation of capital, and increased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ich have all contributed to the rapid global competition. Facing such globalization and infinite competi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inforcing their efforts to secure their national competitive edge through technology and design innovation, talent recruitment, cost saving, and global marketing among corporations as well as innovation with the policy system.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industrial fusion is not limited to certain fields. New fusion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other fields and develop in various forms beyond the limitations with the old single technology, becoming the core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In response to those moves, nations regard most designs as a strategic means of determining the fate of their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do their best to cultivate the design industry. Design is highlighted for its potentially enormous roles in the promotion of national wealth and image. Each nation around the world is thus making multifaceted efforts for design.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France are developing design policies and design promotional programs based on their close relationships with business. Those policies and promotional systems create business. Design is increasingly becoming an instrument of important roles and competitive edge in terms of national image and culture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ity. Design policies and promotional systems place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In the United Kingdom, they perceive the various design cultural activities and the major foundation of creative industry as the design industry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sign in the creative industr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design elements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human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In Japan, which made a start based on the British policies under the systematic government-led design policies, they have established design policies to search for, propel and develop policies proper for their own environment. Japan is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design promotion by the regions to activate the community and local industry and design promotion to reinforce competitivity via the utilization of design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ne of the nation's representative machinery industry bases, Changwon was designated as the nation's first free trade zone in the 1970s. It started to grow as the symbolic city of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1974. Today it continues its efforts to provide an even arrangement of industrial foundations for machinery, electricity and electronics, and logistics since 2003 under the goal of becom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with the new port in Jinhae and the free economic zone. It is also facing a need for proper reactions regarding economic environment and high technology in response with the crisis of machinery industry,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It is time for Changwon to reinforce its old machinery industry for greater competitivity and take a favorable position in competition among the reg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design industry.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city especially take the large company-based corporate activities format. That is, they depend on large companie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due to their partner relationships with them, lack in-house development, supply their products to large companies for domestic demand, and resort to the domestic market.
      It is time to devise systematic promotional plans for the design industry to increase and support its industrial competitive edge through the industry so that it will have strong competitivity.
      First, Changwon should make up support policies for the design industry by making active use of the old support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the industry based on the current major businesses of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which raises a nee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have a support system to actively support the design industry.
      Second, a total design servic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sign service of corporation, and a system should be set up for regular and voluntary collaboration around the exchange of knowledge in the human network.
      Third, even though companies need to create value added and differentiat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design, they do not realize the potential profits from the strategic application of design to business. Cases of corporate success through design should be identified and actively promoted to managers to facilitate the perceptual shift of design and enable design business innov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ions.
      Fourth, Changwon needs strategies to connect the old infrastructure with R&D and design. Design R&D particularly takes mid- or long-term sessions from the planning stage, and design should change fast simultaneously with the global flows. It is difficult to produce innovative products only with a single technology. Thus there is a trend of fusing and synthesizing several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Changwon allows for easy development, fusion, and synthesization of high technologies and accordingly needs a R&D agency solely for desig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of design R&D.
      Finally, it is require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connect education with business from a total perspective in order to make more active reactions to the changing industrial needs. It is also needed to provide design education to help students obtain the skills required in design, management, engineering, marketing, and production and bring up professionals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nd integrated educational system by introducing a system capable of design education even in the business, science, and engineer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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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무역의 증가, 자본의 국제적 이동, 다국적 기업의 활동 증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급속히 진전 되고, 이와 같은 글로벌화는 무한한 경쟁으로 국가에서는 정책시스템 혁신을 기업에서는 기술 및 디자인 혁신, 인재 확보, 원가절감,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 타 분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융합기술의 도입으로 기존의 단일 기술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신제품과 신서비스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국가들은 대부분의 디자인을 자국의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은 국가의 부와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각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비즈니스 분야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디자인 정책과 디자인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진흥체제는 비즈니스 창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형성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경쟁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정책과 디자인 진흥 체제는 사회적 책임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인간의 소통과 창조성 증대에 디자인요소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다양한 디자인 문화 활동과 창조산업의 주요 근간을 디자인산업으로 인식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영국의 정책을 토대로 정부의 주도아래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아가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 수립과 지역 사회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별 디자인 진흥,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고야 시의 경우는 지역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를 1996년 전국 최초의 민화법의 디자인 창조지원에 의해 인가받았다. 프로젝트로는 지역 디자인 연구능력 향상, 디자인 연구 개발형 기업육성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화 사업 등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의 디자인 인재 육성정책과 디자인 기술 제고, 디자인 매니지먼트 능력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 도입 지원, 디자인 인재 교류, 세제지원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와의 업무를 통하여 디자인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의 조직으로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반영과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원은 우리나라 대표 기계 산업 집적지로 1970년대 전국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상징 도시로 성장 하였으며 2003년부터 동북아물류 허브를 위해 진해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계공업, 전기·전자산업, 물류산업 등 산업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창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 활동 형태로서 기술 개발은 대기업 의존이 높으며, 중소기업의 자체 개발 미흡, 내수위주로 대기업 납품 및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원시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진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디자인산업의 강화를 위해 집중과 선택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창원시의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산업 진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창원산업단지의 현재 주력업종을 바탕으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구비된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자인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들의 디자인 서비스를 위하여 토탈 디자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지식교류 중심의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디자인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정작 기업은 비즈니스에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자들에게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디자인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의 지자체 또한 기업의 디자인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원은 기존의 인프라와 함께 R&D와 디자인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디자인 R&D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디자인 개발의 경우 세계의 흐름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특정기술 하나만으로는 혁신적인 제품 생산이 어렵다. 기존의 제조업기반의 유형적 산물과 더불어 융·복합을 통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서비스 중심의 무형적 산물의 연구와디자인 R&D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면에서의 디자인산업을 위한 R&D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한다. 한편, 디자인과 경영, 엔지니어링, 마케팅과 생산에 이르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디자인교육이 되어야 할뿐 아니라 비즈니스와 과학, 공학 과정의 교육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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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2. 연구방법 및 범위 5
      • 3. 연구내용 및 구성 6
      • II. 디자인 산업 패러다임 8
      • 1. 디자인산업의 중요성 8
      • 1) 국가혁신을 위한 강력한 수단 8
      • 2) 기업 경영의 중심 - 디자인 10
      • 3) 디자인경영 활성화 의식 확산 12
      • 4) 기술대비 효과적인 투자수단 14
      • 2. 디자인산업의 동향 15
      • 1) 디자인산업의 개념 15
      • 2) 디자인산업의 트랜드 16
      • III. 국내외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정책 20
      • 1. 국내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정책 현황 20
      • 1) 디자인산업 현황 20
      • 2) 디자인정책 현황 24
      • 3) 디자인 진흥 기관 현황 및 역할 41
      • 2. 국외 디자인 산업 및 디자인 정책 현황 56
      • 1) 일본 56
      • 2) 영국 64
      • 3) 미국 72
      • IV. 국내외 디자인 진흥체제 현황 84
      • 1. 국가별 디자인 진흥체제 84
      • 1) 한국 디자인 진흥체제 85
      • 2) 일본 디자인 진흥체제 86
      • 3) 영국 디자인 진흥체제 87
      • 4) 미국 디자인 진흥체제 89
      • 2. 국가별 진흥체제 비교 90
      • V.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방안 91
      • 1. 목적 91
      • 2. 대상지역 95
      • 3. 대상지역 분석 96
      • 1) 창원시 산업 현황 분석 96
      • 2) 창원시 행정 조직 및 업무 현황 107
      • 3) 창원시 디자인 관련 고등교육기관 현황 113
      • 4. 창원시 디자인 산업을 위한 디자인 진흥 방안 116
      • 1) 창원시 디자인 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16
      • 2) 창원시 디자인 산업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 방안 150
      • VI. 결론 158
      • 참고문헌 166
      •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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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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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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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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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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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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