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급병가 이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Paid Sick Leave in Seoul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협동과정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 전공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8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재욱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6943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서울시 유급병가 이용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오현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협동과정
(지도교수 : 최 재 욱, M.D., Ph. D.)
목적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실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병가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비정형고용인 특수고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상의 지위로 인해 질병에 따른 휴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시, 고양시 등에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성격규명, 효과성,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 이유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수당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상병수당이 도입될 시 소요재정추계를 연구한 연구 등이 존재하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상병수당과 같은 성격의 제도로 볼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시행과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가 정책이 목적으로 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제도성격을 고찰한다. 둘째, 2020년,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자(승인, 미승인, 심사중)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시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에 대한 인지 및 태도를 조사‧ 분석한다. 넷째,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증분석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1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제도 성격을 고찰한 연구로 질병과 사회보장간의 관계, 상병수당 및 유사제도에 대한 고찰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입안과정와 정책확산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서울시에 자료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자치구별, 월별, 직업별, 질병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지급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유급병가 확대를 위한 실증연구를 위한 서울시민 인지 및 태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1,00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사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자를 50% 할당하고 유의표본 추출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 상병수당과는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보험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 특정대상(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국민 대상의 사회보험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시행결과는 부유한 자치구보다는 가난한 자치구에서 더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와 운송관련직의 비율이 높아 정책대상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상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확대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한 결과는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인지율은 낮은 상태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47.0%만이 유급질병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제도의 내용까지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질병휴가가 있는 직장가입자(47.0%) 중 27.7%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전체의 45.6%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87.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소득감소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전체의 71.6%가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안별로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담세부담에 있어서는 담세를 통한 확대에서 비일관적이고 비계급적인 특성이 드러났다.
결론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제도 성격을 상병수당이 아닌 공공부조로 명확하게 하고, 상병수당의 논의에 포섭되어 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여 직장가입자도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서울형 유급병가도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이 아닌 직장 가입자도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고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서울형 유급병가의 확대는 신중하게 선별적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제도확대는 지지하고 있으나 낮은 담세의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데도의 확대를 위한 증세 등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 시민적 합의와 이를 이끌 정치적인 역량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요구된다.
본 연구는 표본추출방식의 한계와 행정데이터의 수집한계로 인해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이 연구의 논의가 바탕으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와 제도를 확대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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