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도입효과 및 보급정책 발전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공공발전전공 2018.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the effect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al scheme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형태사항
v, 57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서승환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5711
소장기관
Foreign fossil energy dependency has drove South Korea to implement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and Expansion Policy based on Feed-In Tariff(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Recently, the government’s energy policy has
been partially revised, and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made to implement
effective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in effort to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growth related concerns.
With global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he government’s promotion to expand
renewable energy sources based on energy conversion policy mainly focusing on
de-coal and de-nuclear power,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identifying renewable
energy supply statistics and development trend of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busines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P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paper extensively compares statistical
data of renewable energy under current RPS policy and numbers under formerly
introduced FIT policy. In addition, the paper also proposes improvement plans of
renewable energy policy by examining curr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supply
and the government's supply target.
The number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showed growth slightly below
the government target since the enforcement of RPS in 2012. In order to ameliorat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ystem, it is recommended to partially amend current
policy by reviewing matters such as over-weighting on government targets,
changeability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weighted value, and lack of
objectivity in weighted value determination.
The paper also discusses reintroducing FIT, the first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implemented in South Korea. It examines ways in which direct support can be
provided to small-scale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mpanies that are somewhat
alienated under the system and finds it important to adopt a dual approach of
improving current policy and reintroducing the FIT support system selectively
simultaneously.
Finally, the paper evaluates linkages with Emission Trading Scheme(ETS), which
differs from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in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system. Unlike RPS and FIT, which is intended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ETS is a voluntary effort made by the govern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result, providing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suppliers, who are subject to both schemes, to obtain offset credits in the ETS for
supplies exceeding the mandatory amount under the RPS will also be discussed.
Key word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Feed-In Tariff(FIR), Emission Trading Scheme(ETS)
화석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법․ 제도 등을 구축하여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바탕으로 보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한, 최근 새로 출범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가 일부 수정되었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보호 등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시행과 이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역시 탈석탄,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려고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주요 유형별 특징과 일반적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확인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추세를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시행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증가를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의 성장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실제 보급현황을 비교하여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이후 정부의 보급목표와 실제 보급현황을 비교하며 결과적으로 목표대비 다소 하회하는 성장을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과중한 정부목표치의 조정과 REC가중치의 변경가능성 및 가중치 결정의 객관성 부족 등에 대해 부분적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전 우리나라의 최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일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제도적용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등의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제도의 시행 취지는 보급확대 정책과는 구분되나 제도의 효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가 목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자발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각 제도에 대처하는 기업의 입장은 다르지만, 양 제도의 공통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서 의무이행량을 초과하는 공급량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각 제도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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