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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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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reality unique to Korean society has caused distorted understanding and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is dissertation aims at raising questions and finding the answers of 'what is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and what does it mean in terms of constitution?', 'why must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 distributed equally?', 'how is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ing practiced, and how should it be fulfilled?' in order to correct the improper recognitio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quiet the complaint about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and induc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irst,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derives from the ideology of citizen soldier of ancient republic that virtuous citizens exerting political rights armed themselves and defended their community. As i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ization’ of the army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it is bound to be distorted the meaning on the assumption of the ruling-ruled or the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means “the human and materi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secure military power by citizens with sovereignty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of territory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which are required in the constitution,” and comes to acquire legal force when specified in the laws based o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is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confusion in the understanding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at is, the distorted recognition of ‘absolutization’ or ‘one-sided sacrifice’ need to be changed into the ‘contribution’ or ‘cooperation’ for national security.
    Next, since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gan with the ideology of democracy, ‘equal burden’ along with 'self-burden’ of national security is the key task to practice. The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s the equal distribution ‘by everyone’ and cooperation ‘for everyone, and the legal foundation can be found in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n Article 39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deducted from them includes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ccording to the view point of substantial equality.
    Lastly,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can be realized when it's distributed impartially with regard to ‘subject,’ and is implemented without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e fulfillment way.’ However,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s being distributed unequally as fo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and the fulfillment ways.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can bring about the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to social members and weaken citizens' will to guard their state, so needs to be rectified through various ways.
    This dissertation has deducted appropriate understanding about the roles of 'a just state' and 'virtuous citizens' by asking the worth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n the reality facing deeping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loss of individual morality, the crisis of the modern state, and an abnormal state, and suggested the ways to fulfill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It's expected to help following researches by forming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rame even though it has not covered and organized all 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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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Ⅰ. 연구의 방법 6
    • Ⅱ. 연구의 범위 8
    • 제2장 국방 의무의 의의 및 성격과 평등부담 요청 12
    • 제1절 국방 의무의 개념 및 성격과 구체화 12
    • Ⅰ. 국방 의무의 개념과 법적성격 12
    • 1. 국방의 개념 12
    • 2. 기본의무의 개념과 법적성격 15
    • 3. 헌법상 기본의무로서의 국방 의무 18
    • Ⅱ. 국방 의무의 역사적 전개 20
    • 1. 국방 의무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공화국의 시민군 20
    • 2. 국방 의무를 통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22
    • 3. 국민개병제의 확대와 국방 의무의 의미 변화 24
    • Ⅲ. 현행법상 국방 의무의 내용과 그 구체화 27
    • 1. 국방 의무의 헌법규정의 의의 27
    • 2. 국방 의무의 법률에 의한 구체화 28
    • 3. 국방 의무의 중심된 내용으로서 병역 의무 30
    • 제2절 분단국가의 현실과 국방 의무의 특별한 부담 32
    • Ⅰ. 분단국가의 현실과 그 파급효: 한반도 분단의 예를 중심으로 32
    • 1. 분단국가의 개념 32
    • 2. 분단국가의 형성요인과 그 성격 33
    • 3. 분단국가의 현실로 인한 파급효 35
    • Ⅱ. 분단국 대한민국의 국방에 대한 특별한 부담 36
    • 1.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현실 36
    • 2. 분단국가적 현실과 국방에 대한 국민의 부담 가중 38
    • 3. 국방에 대한 가중된 부담과 징병제의 도입 39
    • Ⅲ. 국방에 대한 부담이 국민의 국방 의무에 미치는 영향 42
    • 1. 징병제 전개과정에서 군사주의의 역사적 경험 42
    • 2. 민주화 이후 국가안보 절대성의 균열현상 44
    • 3. 분단국가적 현실의 국가기관 구속성과 경향성? 45
    • 제3절 국방 의무의 평등부담 요청과 그 당위성 47
    • Ⅰ. 국방 의무의 부과와 기본권의 관계 47
    • 1. 국방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기본권 제한 47
    • 2. 국가의 성격에 따른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관계 48
    • 3. 국가-국민의 정상적 관계에 기초한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관계 50
    • Ⅱ. 국방 의무 부과의 헌법적 한계로서 평등부담 요청 51
    • 1. 국방 의무 부과의 헌법적 한계 51
    • 2. 국방 의무 부과의 한계로서 평등부담 요청 52
    • 3. 국방 의무의 평등부담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53
    • Ⅲ. 헌법상 평등과 국방 의무 평등부담원칙의 내용 54
    • 1. 평등의 개념: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54
    • 2. 헌법상 평등의 의미와 내용 55
    • 3.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국방 의무 평등부담원칙의 내용 56
    • 제4절 국방 의무의 평등부담에 대한 심사기준 58
    • Ⅰ. 국방 의무의 평등부담에 대한 심사의 특수성 58
    • 1. 국방 의무의 구체화 과정에서 의무부담의 다양성 58
    • 2. 병역 의무 부담의 예외적 현실에 따른 평등심사의 복잡성 60
    • 3. 국방 의무 부담의 평등심사를 통한 합리성 확보의 필요성 61
    • 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평등심사의 구조와 심사기준 63
    •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평등심사의 기본구조 63
    • 2. 평등심사기준의 유형: 2원적, 3원적, 다원적 기준 64
    • 3.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 65
    • Ⅲ. 국방 의무의 부담에 대한 평등심사의 구체적 기준 67
    • 1. 국방 의무의 부담에 따른 평등심사 대상의 다양성과 복잡성 67
    • 2. 국방 의무의 평등심사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정례 68
    • 3. 국방 의무의 평등심사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정례 69
    • 제3장 국방 의무의 주체와 평등부담의 문제 71
    •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로서의 국방 의무 71
    • Ⅰ. 국민의 개념과 기본의무 주체로서의 국민 71
    • 1.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개념 71
    • 2. 국민의 헌법상 지위 73
    • 3. 헌법상 기본의무의 주체 75
    • Ⅱ.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76
    • 1. 국적의 개념과 대한민국 국민의 징표 76
    • 2. 현행 국적법상 국적 취득의 방법 78
    • 3. 현행 국적법상 국적 상실의 내용 79
    • Ⅲ. 국방 의무의 주체인 국민의 범위 80
    • 1. 기본의무의 성질에 따른 주체의 문제 80
    • 2. 국방 의무의 내용에 따른 주체의 범위 82
    • 3. 병역 의무의 주체인 국민의 범위 83
    • 제2절 이중국적 내지 복수국적과 병역 의무의 부담 85
    • Ⅰ. 국적의 성격 및 기능과 복수국적의 의미 85
    • 1. 국민국가 형성 이후 국적의 성격과 기능 85
    • 2. 단일국적의 원칙과 그 변화의 의미 86
    • 3. 복수국적의 개념과 현황: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87
    • Ⅱ.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과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의 허용 89
    • 1. 이중(복수)국적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평가의 차이 89
    • 2. 국적법 개정을 통한 복수국적의 허용 90
    • 3.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의 문제 92
    • Ⅲ. 복수국적 인정의 전제로서 병역 의무의 이행 94
    • 1.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문제와 사회적 파급효 94
    • 2.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와 관련 규정 95
    • 3.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제 97
    • 제3절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의 문제 98
    • Ⅰ. 병역 의무의 주체로서의 남성, 그 배경과 변화의 요인 98
    • 1. 병역 의무의 주체로서의 남성 98
    • 2. 남성만의 병역 의무와 그 배경 99
    •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대한 논란 101
    • Ⅱ. 남성만의 병역 의무 부과에 관한 헌법적 논의 103
    • 1. 헌법상 성차별 금지의 의미 103
    • 2. 남성만의 병역 의무의 성차별성에 대한 논의 104
    • 3.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05
    • Ⅲ.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와 실현가능성 107
    • 1.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의 전제조건 107
    • 2.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입법례 109
    • 3.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의 현실적 한계 110
    • 제4절 병역면제의 기준과 그 합리성의 문제 113
    • Ⅰ. 병역면제의 개념과 의미 113
    • 1. 병역면제의 개념과 유형 113
    • 2. 병역면제의 이중성에 따른 평등위반 논란 114
    • 3. 병역면제의 정당화 기준으로서 진정직업자격요건 115
    • Ⅱ. 일반적 병역면제의 기준에 대한 합리성 판단 116
    • 1. 병역법상 일반적 병역면제의 기준과 그 내용 116
    • 2. 일반적 병역면제 기준에 대한 합리성 판단 118
    • 3. 일반적 병역면제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 Ⅲ. 병역특례에 의한 사실상 병역면제의 문제 123
    • 1. 병역특례의 개념과 유형 123
    • 2. 병역특례에 대한 사실상 병역면제의 판단기준 126
    • 3. 병역특례에 의한 사실상 병역면제의 문제와 해결방안 127
    • 제4장 국방 의무의 이행방식과 평등의 문제 130
    • 제1절 국방 의무의 이행구조와 평등이행을 위한 기준 130
    • Ⅰ. 국방 의무의 이행구조와 병역자원의 확보과정 130
    • 1. 국방 의무의 이행구조의 특성 130
    • 2. 병역자원의 확보를 위한 선병과정 131
    • 3. 선병과정에 따른 병역처분 현황 132
    • Ⅱ. 국방 의무의 평등이행을 위한 기초로서 징병검사의 합리화 134
    • 1.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한 징병검사의 기준 134
    • 2. 병역 의무 부과의 기준으로서 징병검사의 문제 135
    • 3. 징병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요청 136
    • Ⅲ. 국방 의무의 평등이행을 위한 병역자원의 합리적 분배 138
    • 1. 잉여 병역자원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복무제도의 운용 138
    • 2. 복무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원칙 부재의 문제 140
    • 3. 복무제도의 기준으로서 현역복무와의 등가성 요청 143
    • 제2절 병역 의무와 그 밖의 국방 의무 사이의 평등 144
    • Ⅰ. 국방 관계법의 체계와 그 내용 144
    • 1.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는 국방 관계법의 체계 144
    • 2. 상비전력의 구체적 내용 145
    • 3. 예비전력 형성을 위한 국가동원의 내용 147
    • Ⅱ. 병역 의무와 그 밖의 국방 의무 사이의 차이 151
    • 1. 병역 관련법에 따른 병역 의무의 범위 151
    • 2. 병역 의무를 제외한 그 밖의 국방 의무의 내용 152
    • 3. 병역 의무와 그 밖의 국방 의무의 구분에 따른 이행내용의 차이 154
    • Ⅲ. 병역 의무와 그 밖의 국방 의무 사이의 평등여부 판단 156
    • 1. 병역 의무자 집단의 병역 의무 이행내용에 대한 평등여부 156
    • 2. 병역 의무 제외 집단의 국방 의무 이행내용에 대한 평등여부 157
    • 3. 국방 의무의 이행에 따른 보상내용의 평등여부 158
    • 제3절 현역과 보충역 복무 사이의 평등 160
    • Ⅰ. 병역법상 현역과 보충역 복무의 구분 160
    • 1. 현역과 보충역의 구분과 복무 현황 160
    • 2. 현역복무의 유형과 그 내용 162
    • 3. 보충역 내에서 다양한 복무유형의 구분 163
    • Ⅱ. 현역과 보충역 복무의 구분과 평등여부 판단 166
    • 1. 현행법상 현역과 보충역 복무의 구분기준 166
    • 2. 현역과 보충역의 구분에 따른 복무형태의 차이 167
    • 3. 현역과 보충역 복무 사이의 평등여부 판단 168
    • Ⅲ. 같은 역종 간 병역 이행의 차이에 따른 평등여부 판단 170
    • 1. 현역 내에서 복무강도의 차이 170
    • 2. 보충역 내에서 복무유형에 따른 차이 171
    • 3. 같은 역종 내에서 복무유형에 따른 평등여부 판단 172
    •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평등의 문제 174
    •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174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174
    •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현황 176
    • 3.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란 177
    • 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관한 헌법적 논의 179
    •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79
    • 2.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논거 180
    •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조건 181
    •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의 도입가능성 183
    • 1.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의 개념과 성격 183
    •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의 합리성 확보 기준 185
    •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현실화의 한계 186
    • 제5장 국방 의무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의 모색 189
    • 제1절 국방 의무의 균등한 부담을 위한 대안의 다양성 189
    • Ⅰ. 국방 의무의 균등한 부담을 위한 일반적 기준 189
    • 1. 국방 의무 부과의 각 단계에 따른 불평등 논란 189
    • 2. 국방 의무의 평등 분배 이념으로서의 형평성 190
    • 3. 국방 의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법적 기초 191
    • Ⅱ. 국방 의무의 균등한 부담을 위한 개선기준 192
    • 1. 국방 의무의 형평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192
    • 2. 국방 의무의 이행방식에 따른 형평성의 정도 194
    • 3. 국방 의무의 균등한 부담을 위한 방법의 다양성 196
    • Ⅲ. 국방 의무의 균등한 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197
    • 1. 사회복무제의 확장을 통한 병역 면제자의 포섭 197
    • 2. 대체복무의 축소(내지 폐지)를 통한 병역 이행의 단순화방침 198
    • 3. 조세부과를 통한 국방 의무의 형평성 확보 방안 200
    • 제2절 국방 의무의 이행에 따른 합리적 지원 방안 202
    • Ⅰ. 국방 의무의 이행과 보상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
    • 1. 기본의무의 성격과 국방 의무의 이행에 따른 보상 202
    • 2.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과 보상의 문제 203
    • 3.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의 법적 근거 204
    • Ⅱ. 병역 의무의 이행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기준 206
    • 1.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본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 방안 206
    • 2. 현행법상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 현황 207
    • 3.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 기준의 제시 210
    • Ⅲ. 국방 의무의 실질적 평등 확보를 위한 실현가능한 지원 방안 211
    • 1. 현역 복무자에 대한 실현가능한 지원 방안 211
    • 2. 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 검토 215
    • 3. 국방 의무의 실질적 평등 확보를 위한 지원의 과제 217
    • 제3절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군가산점제도의 득과 실 219
    • Ⅰ.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재도입 논란 219
    • 1. 군가산점제의 개념과 내용 219
    • 2. 군가산점제의 위헌결정과 폐지 220
    • 3. 군가산점제의 재도입 논란 222
    • Ⅱ. 군가산점제의 득과 실 223
    • 1. 군가산점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 군가산점제 찬성론 223
    • 2. 군가산점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 군가산점제 반대론 224
    • 3. 군가산점제의 효과에 대한 현실적 검토 225
    • Ⅲ.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227
    • 1. 군가산점제의 헌법적 근거 227
    • 2.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228
    • 3. 군가산점제가 아닌 실질적 지원 방안의 요청 230
    • 제4절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232
    • Ⅰ. 현행 징병제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병제 도입 논의 232
    • 1. 현행 징병제의 구조적 한계로서 평등실현의 아포리아(aporia) 232
    • 2. 현행 징병제의 대안으로서 모병제 도입 논의 234
    • 3.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거 235
    • Ⅱ.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237
    • 1. 징병제의 헌법적 함의로서 국민개병주의 237
    • 2. 모병제의 가치로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238
    • 3. 현행 헌법상의 가치에 부합하는 병역제도 239
    • Ⅲ. 민주공화국을 위한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제안 241
    • 1.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시민군 241
    • 2. 분단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병역제도의 합리적 절충안 243
    • 3. 시민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 245
    • 제6장 결론 248
    • 참고문헌 253
    • Abstract 26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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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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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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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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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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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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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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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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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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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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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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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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