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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도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fluence factors on capacity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ts activation plan

    • 저자

      유명란 유명란

    •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2015. 8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07p. : 삽화, 도표 ; 26cm.

    • 일반주기명

      A study of the influence factors on capacity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ts activation plan
      지도교수: 김 혁
      참고문헌 : 93-96p.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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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the one which makes it possible for residents' opinion to be reflected in budget compilatio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budget compilation process.
    Our country newly established the provisions as to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budget compilation proces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in June, 2005 , and in August, 2006,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de it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arrange their independent standards in line with local characteristics by suggesting the standard ordinance bill for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Eunpyeong-gu Office made the ordinance related to Seoul Metropolitan City's first participatory budgeting by enacting the ordinance bill in 2010 through the reference to this standard ordinance bill.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rdinance for Eunpyeong-gu Office was designed in a originative form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connected on the basis of civil participatory framework ordinance instead of additionally separating it from the civil participatory system. This might explain that the same gu Office premised that civil participation and participatory budge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each other without looking at them in isolation. This paper looked into not only the influence of civil participation on the acceptance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but also what influence of community consciousness, concer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awareness of a policy on the acceptance of participatory budget, and composed the contents in 5 Chapters in total.
    Chapter 1 belongs to an introductory part, in which this study posed a question and the objective and method of the research, and in Chapter 2,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ies related to community consciousness, civil participatory consciousness and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rough preceding researches, and did the research on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Eunpyeong-gu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Chapter 3, this paper did variables selection, made the analysis framework needed for carrying out this research, and set up hypotheses. Chapter 4 consisted of results analysis, in which this paper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 questionnaire and major variables, and implemented a test of measuring tools. In Chapter 5, this paper listed its research results as a conclusion, and suggested the follow-up research project & direction.
    Looking into the research contents, this paper examined community consciousness and civil participatory consciousness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drew community consciousness, the concern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awareness and civil participatory conscious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fined the acceptance degre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is paper, in relation to its analysis of questionnaires, implemented the analysis of the respondents of 320 copies of questionnaires as a sample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residents over the age of 20 who lived in Eunpyeong-gu, Seoul-si.
    As an analytical method, this paper used SPSS 18.0 and conducted basic frequency analysis in order to grasp data characteristics, regression analysis for grasping the general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nd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for difference analysis between measuring variables. In addition, this paper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between measuring tools.
    The major results through such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number of residents having high community consciousness, the acceptance degre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get higher.
    In community consciousness, relation orientation and regional sense of unity were found to have only a little influential relations with the acceptance degree of participatory budget, but this research paper found out the result that efficacy asking for a direct relationship with a local community, or intimacy, which is the consciousness of the level of closeness with local community peopl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Second, the higher the residents' concern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level of accept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get higher. Such a result makes it possible for us to judge that residents, especially in case of the residents normally showing a high concern for administration, mak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introduction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cceptance of this system as well.

    Third, the higher the policy awaren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e level of accept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get higher. This means that the more the residents know about the policy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e level of acceptance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gets higher; thus, it might be possible to elicit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said system even through making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to judge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coul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ettlement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ourth, the higher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the level of acceptance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get higher. This makes it possible for us to judge that the level of acceptance of a system gets as much big as civil participatory consciousness is high in the level of accept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because the bigger the residents' idea of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there comes to emerge the behavior consequent on consciousness in the level of accept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e. a system which can lead thought into action.

    As a result of such analyses, this paper thinks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enhance the level of accept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e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diversifies the framework policies, which can create various community cultures serving to build up efficacy that a local government really becomes a helping hand and a prop to residents, and also to build up intimacy between a local community and local residents, and publicizes local autonomous entities' policies in a diverse way in order for the public to build up the degree of concern for administration and awareness of policies for effect maximization in the acceptance of Eunpyeong-gu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addition, the bigger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the more the level of acceptance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gets expanded together; in this context, it's necessary for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arrange an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ir diverse business by each division of a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o that residents can expand their participatory scope even if it's a smal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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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2006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평구도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2010년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시 최초의 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은평구의 참여예산조례는 주민참여제와 별도 분리하지 않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연계된 독창적인 형태의 참여예산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것은 주민참여와 참여예산을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미치는 영향 뿐 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행정에 대한 관심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참여예산의 수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총 5장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로 공동체의식과 주민 참여의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이론의 검토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연구하였다. 제 3장은 연구의 설계와 분석의 틀로써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수선정과 분석 틀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4장은 결과 분석으로 설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측정도구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체의식, 행정관심도, 정책인지도, 주민참여의식을 독립변수로 도출하고, 종속변수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수용도로 정의하였으며, 설문분석에서는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320부의 응답자를 표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빈도분석,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전반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그리고 측정변수들 간의 차이분석을 위한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 간의 타당성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이 높은 주민들이 많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공동체 의식 에 있어 관계지향성과 지역일체감은 참여예산의 수용도 와의 영향관계가 적게 나왔지만,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요구하는 효능감과이나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친밀도에 대한 의식인 친밀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도입과 수용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평상시에도 행정에 높은 관심을 보인 주민들의 경우 새로운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제도를 수용하는 것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수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정책에 대해 많이 알수록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 긍정적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는 생각의 사고가 클수록,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제도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에 있어서 의식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므로 주민참여의식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수용도에 있어 의식이 높은 만큼 제도의 수용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에 있어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도움과 의지가 되고 있다는 효능감 및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간의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정책을 다양화 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키워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정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클수록 참여예산제도의 수용도도 함께 확장 되어가므로, 자치단체 행정의 각 부서별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주민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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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장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공동체 의식 7
    • 1. 공동체의식의 개념 7
    • 2.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9
    • 3.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12
    • 4.지역사회에 있어 공동체의식의 중요성 13
    • 제 2 절 주민참여의식 14
    • 1.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14
    • 2.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16
    • 3.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17
    • 4. 주민참여의 실태 및 의식 19
    • 제 3 절 주민참여예산제도 23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3
    •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경과 25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27
    •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황과 문제점 31
    • 제 4 절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35
    • 1.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조례제정과정 35
    • 2.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조례검토 36
    • 3.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직구성 37
    • 4.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42
    • 5.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45
    • 제 3장 연구의 조사 설계 47
    •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47
    • 제 2 절 변수의 구성 및 가설 설정 48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3
    • 1. 자료의 수집 53
    • 2. 분석방법 53
    • 제 4 장 결과 분석 54
    • 제 1 절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현황 54
    • 제 2 절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58
    • 1. 은평구의 예산편성과정 정책인지도 조사 58
    • 2.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위원회 활동인지여부조사 60
    • 3. 집단별 수용인지도 평균차이분석 64
    • 제 3 절 측정도구 검정 73
    • 1. 주민참여예산제도 수용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73
    • 2.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78
    • 3. 회귀분석 가설검정 80
    • 제 5 장 결론 85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85
    • 제 2 절 정책적 함의 89
    • 제 3 절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연구과제 91
    • 참고문헌 93
    •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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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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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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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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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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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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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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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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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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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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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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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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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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