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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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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제1장 총론
    • 제1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 1. 미국
    • 1.1 셔먼법(Sherman Act of 1890)
    • 1.2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 1.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 3. 일본
    • 4. 우리나라
    •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 (1) 직접적 목적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 (2) 궁극적 목적
    • (3) 경제력 집중 억제 :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 2.2 경쟁법과 경제학
    •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 2.4. 판단오류 비용(error cost)의 개념틀
    • 2.5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 2.6 경쟁법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
    •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 제3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 제4절 규제의 대상
    •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 1.1 사업자
    • (1) 사업자의 개념
    •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경제적 동일체
    • 1.2 사업자단체
    •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2. 적용제외
    •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116조)
    • (1) 의미
    •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117조)
    •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118조)
    •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 3.2 역외적용의 범위
    • (1) 경쟁법 역외적용 범위의 제 문제
    • (2) 역외적용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
    • 3.3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 3.4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 제5절 기본개념
    • 1. 경쟁과 경쟁제한
    •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 (2) 부분시장(submarket)
    •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aftermarket)
    • (4) 군집상품시장(cluster market)
    •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 (1) Lerner 지수
    • (2)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 (3) 허핀달지수(HHI, Herfindahl-Hershimann Index)
    • (4) 디지털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
    •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1절 규제의 의의
    •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1. 개설
    •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 2. 남용행위의 유형
    • 2.1 가격남용행위
    • 2.2 출고조절행위
    •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 (1)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
    • (2)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요소 접근 제한행위
    •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 (1) 미국에서의 이론과 동향
    • (2)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
    • 2.4 진입제한행위
    •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2) 가격 또는 이윤압착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 (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 2.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2. 과징금
    • 3. 벌칙
    • 제5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 (보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제1절 기업결합 개요
    •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 2. 기업결합의 유형
    • 2.1 결합기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 (1) 수평결합(horizontal merger)
    • (2) 수직결합(vertical merger)
    • (3) 혼합결합(conglomerate merger)
    • 2.2 결합 수단별 분류
    •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 제2절 기업결합 심사
    • 1. 법적용 대상
    • 1.1 법적용 대상자
    •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 3. 관련시장의 획정
    •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 3.2 지역 시장(geographical market)
    • 4. 경쟁제한성 판단
    • 4.1 시장의 집중상황
    • 4.2 수평결합
    • (1)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
    • (2)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
    • (3)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 (4) 수평결합에 대한 미국의 집행동향
    • 4.3 수직결합
    • (1) 시장 봉쇄효과
    • (2) 협조효과
    • (3) 수직결합에 대한 미국의 집행동향
    • 4.4 혼합결합
    • (1)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저해
    • (2) 경쟁사업자 배제
    • (3) 진입장벽 증대
    • 4.4-1 미국과 EU의 혼합결합 규제이론과 사례
    • 4.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2) 신규진입 가능성
    •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4) 강력한 구매자(Powerful Buyers)의 존재
    • 5. 기업결합 심사와 혁신경쟁
    • 5.1 해외 경쟁당국의 동태적 혁신 경쟁 고려 사례
    • 5.2 거대기업의 startup 인수 이슈
    • 5.3 우리 기업결합 심사와 혁신 경쟁
    • 6.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인정
    • 6.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efficiency defence)
    • 6.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failing firm defence)
    • 6.2-1 퇴행기업 항변(flailing firm defence)
    •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 1. 신고대상
    • 2. 신고시기 및 기한
    • 2.1 사후신고의 원칙
    • 2.2 사전신고 및 이행행위 금지
    • 2.3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1.1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
    • (1) 구조적 조치
    • (2) 행태적 조치
    • (3) 우리나라 시정조치의 문제점
    • (4) 시정조치 사례(방송·통신 기업결합)
    • 1.2 동의의결제도와 시정수단의 실효성
    • 2. 이행강제금
    • 3. 벌칙
    •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 1.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
    • 2.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 2.1 경제력집중의 현황
    • (1) 일반집중
    • (2) 시장집중(산업집중)
    • (3) 소유집중
    • 3. 경제력집중 규제의 논거
    • 4.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 제2절 지주회사 제도
    •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 1.1 지주회사의 개념
    • 1.2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 1.3 지주회사의 폐해와 장점
    •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2.1 부채비율제한
    • 2.2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제한
    • 2.3 타 회사 주식 소유제한
    • 2.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 2.5 벤처지주회사의 요건 완화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 3.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 3.1 자회사의 행위제한
    • 3.2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5.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고
    • 제3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1. 기업집단의 개념·범위와 제외
    • 1.1 기업집단의 개념과 기업집단의 범위
    • 1.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 계열분리
    • (2) 계열편입의 특례
    • 1.3 기업집단의 개념 · 범위 관련 쟁점과 과제
    •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 2.1 대기업집단의 지정
    • 2.2 계열회사의 편입과 제외
    • 3. 상호출자의 금지
    • 4. 금융·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4.1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4.2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5. 순환출자의 금지
    • 6.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 7. 시장감시제도
    • 7.1 기업집단 현황 공시
    • 7.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7.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지주회사 규제 위반
    • 2. 출자규제 위반
    • 3. 채무보증 규제 위반
    • 4. 공시제도 위반
    • 5.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 2. 공동행위 규제의 변천
    • 3. 경성카르텔의 개념과 당연위법의 원칙
    • 4. 국제카르텔과 역외적용
    •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1. 둘 이상의 사업자
    • 1.1 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 1.2 공동행위 참여자로서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
    • 1.3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경우
    • 1.4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1.5 hub and spoke conspiracy
    • 2. 합의
    • 2.1 합의의 개념
    • 2.2 합의의 추정
    • (1) 과거 ‘합의의 추정’ 규정에 대한 해석
    • (2) 현행 합의의 추정규정
    • (3) 외형상 일치
    • (4) 정황증거(plus factor)
    • (5) 정보교환행위
    • (보론)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 (6) 합의 추정의 복멸
    • 2.3 합의의 구속성과 사법(私法)상 효력
    • 2.4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성
    • 3.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의 의미
    • 3.2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 3.3 경쟁제한 효과 분석
    • (1) 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 (2) 경쟁제한효과 판단
    • 3.4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 (1)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 (2)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 (참고 1)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 동향
    • (참고 2) 알고리즘과 담합
    •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1. 가격 공동행위
    • (참고) 최혜고객조항(most-favored customer clause)
    • 2. 거래조건 공동행위
    • 3. 공급량 제한 공동행위
    • 4. 시장분할 공동행위
    • 5. 설비 신·증설 제한 공동행위
    •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 7. 영업 수행·관리 공동행위
    • 8. 입찰담합
    • 8.1 규제의 의의
    • 8.2 입찰담합 규제체계
    • 8.3 입찰담합의 구체적 형태
    • 9. 타 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공동행위
    • 10.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
    •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 2.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
    • 2.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종기)
    •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 1. 개요
    • 2. 인가의 요건과 한계
    • 3. 인가의 절차
    •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2. 과징금
    • 2.1 관련매출액 산정과 범위
    • 2.2 입찰담합에 있어서의 관련매출액
    • 2.3 과징금 부과 재량의 한계(입찰담합 사례)
    • 2.4 회생절차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문제
    • 3.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4. 벌칙과 전속고발제
    • 5.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
    • 5.1 리니언시제도의 개요
    • 5.2 감면의 기준 및 요건
    • 5.3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와 감면 취소, 추가감면 등
    • 5.4 자진신고 공동감면
    • 5.5 검찰과 형벌감면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1. 입법배경과 변천과정
    •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성격
    • 2.1 다원적 구조
    • 2.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 2.3 수직적 거래제한 규정으로서의 성격
    •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1. 규제체계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2.1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의 관계
    • 2.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 2.3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 2.4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 2.5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1) 일반원칙
    • (2) 판단기준
    •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1. 거래거절
    • 1.1 공동의 거래거절
    • 1.2 기타의 거래거절
    • 2. 차별적 취급
    • 2.1. 가격차별
    • 2.2 거래조건차별
    • 2.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2.4 집단적 차별
    • 3. 경쟁사업자 배제
    • 3.1 부당염매
    • 3.2 부당고가매입
    • (참고) 미국 · EU에서의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 4. 부당한 고객유인
    • 4.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5. 거래강제
    • 5.1 끼워팔기
    • (1) 개념
    • (2) 위법성 판단
    • (3) 법 위반 행위 예시와 판례·심결례
    • (4) 미국에서의 결합판매(tie-in or tying arrangement)
    • (5) Microsoft 사건과 끼워팔기(미국과 EU의 사례)
    • 5.2 사원판매
    • 5.3 기타의 거래강제
    •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6.1 개요
    • (1) 규제의 의의
    • (2) 거래상 지위
    • (3)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6.2 구입 강제
    • 6.3 이익제공강요
    • 6.4 판매목표강제
    • 6.5 불이익 제공
    • 6.6 경영간섭
    • 7. 구속조건부거래
    • 7.1 배타조건부거래
    •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8. 사업활동방해
    • 8.1 기술의 부당이용
    • 8.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8.3 거래처 이전방해
    • 8.4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 (보론) 온라인 판매(on-line sales)와 수직적 제한
    • 제4절 부당지원행위
    • 1. 개요
    • 1.1 규제의 배경과 변천과정
    • 1.2 규제의 논거
    • 1.3 규제 조항
    • 2. 부당지원행위
    • 2.1 성립요건
    • (1) 지원행위의 존재
    • (2) 지원행위의 상당성
    • (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 (4) 지원행위의 부당성
    • (5) 안전지대의 설정
    • (6)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2.2 부당한 자금지원
    • 2.3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1) 자산의 부당지원
    • (2) 상품·용역의 부당지원
    • 2.4 부당한 인력지원
    • 3.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지원행위
    •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4.1 규정의 내용
    • 4.2 적용의 요건과 예외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2) 사업기회의 제공
    • (3)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4.3 지원객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 4.4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관계
    • 4.5 법 적용에의 신중한 접근
    •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2. 과징금
    • 3. 보복행위의 금지
    • 4. 벌칙
    •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개념
    •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와 폐해
    • 2.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
    • 2.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폐해
    • 3. 미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례의 발전
    •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1.1 재판매가격유지의 대상
    • 1.2 거래가격의 지정범위
    • 1.3 강제성 또는 구속성
    • 1.4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 1.5 위탁판매
    • 2. 적용의 원칙과 예외
    •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8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사업자단체의 개념
    • 2. 사업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 3.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 1.1 외국의 경쟁법상 지적재산권 행사 남용 규제
    • 2. 기본원칙과 개념
    • 2.1 기본 원칙
    • 2.2 관련시장획정
    • 제2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 1. 특허권의 취득
    • 1.1.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수
    • 1.2 그랜트백(Grantback)
    •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 3. 실시허락 일반(licensing)
    • (1) 실시허락의 대가
    • (2) 실시허락의 거절
    • (3) 실시범위의 제한
    • (4)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
    • (참고) 지적재산권과 끼워팔기(tying) : 미국의 판례동향
    •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 4.1 특허풀(Patent Pool)
    • 4.2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
    •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 5.1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 5.2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 5.3 퀄컴 FRAND 확약 관련 사례(한국과 미국)
    • 5.4 우리나라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 6.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 7.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 (참고)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과 경쟁법 적용
    • (보론) 데이터와 경쟁법
    • 제10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와 소관사무
    •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 (1) 독립규제위원회
    • (2) 준사법기관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3.1 전원회의와 소회의
    • 3.2 회의의 운영
    •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2절 사건처리절차
    • 1. 사건의 인지
    • 1.1 인지의 방법
    • 1.2 신고의 법적 성격
    • 1.3 처분의 시효
    • 2. 사건의 심사
    • 2.1 심사절차 불개시결정
    • 2.2 사건의 조사·심사
    • 3. 사건의 심의
    • 3.1 심의의 사전절차
    • 3.2 사건의 심의 진행
    • 4. 의결절차
    • 4.1 개요
    • 4.2 법 위반 행위의 판단이나 인정이 어려운 경우
    • (1) 재심사명령
    • (2) 심의절차종료
    • (3) 무혐의
    • (4) 종결처리
    • (5) 심의중지
    • 4.3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1) 경고
    • (2) 시정권고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 (4) 고발
    • 4.4 심사관의 전결
    • 5. 동의의결제도
    • 5.1 제도의 의의
    • 5.2 외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
    • 5.3 동의의결제도의 내용
    • 5.4 동의의결 사례
    • 6. 불복절차
    • 6.1 자료열람요구권
    • 6.2 이의신청
    • (1) 이의신청과 재결
    • (2)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6.3 불복의 소
    • 6.4 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 제3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
    • 1. 과징금제도
    • 1.1 과징금의 개념과 성격
    • 1.2 과징금의 부과(대상)와 징수
    • 1.3 과징금 부과기준
    • (1) 부과기준 일반
    • (2)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등
    • 1.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 1.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 2. 벌칙과 고발
    • 2.1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 2.2 고발
    • (1) 고발의 법적 성격
    • (2) 전속고발권
    • 2.3 양벌규정과 고의의 입증
    • 2.4 과태료
    • 3. 이행강제금
    • 4. 공정거래 분쟁조정
    • 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4.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4.3 분쟁조정
    • 4.4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 5. 사적(私的) 집행
    • 5.1 사적 집행의 의의
    • 5.2 손해배상
    • (1) 손해배상 청구제도
    • (2) 손해배상액과 자료제출의무
    • (3) 손해전가의 항변
    • (4)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 (5) 3배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 (참고) 상법상 이사의 감시 · 감독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5.3 금지청구
    • (1) 기존 법원의 태도
    • (2) 최근의 판례 동향
    • (3)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보론) 디지털 경제하의 임시적 조치(Interim Measures) 논의
    • 5.4 사적 집행과의 역할 분담
    • 주요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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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론, 해설과 사례, 전면 개정 7판)

    이 책은 통상의 공정거래 법률서적과는 다른 면을 가진다. 기존 법률서적과는 달리 내용 면에서 경제학적 배경하에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법과 경제의 융합이라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법조의 문리적 해석과 경제이론적 개념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수차의 개정판 발간 과정에서 국내·외의 주요 새로운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다루면서도, 최근 심결이나 판결에서 실무적 쟁점이 많은 부당공동행위의 과징금,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 부당 이득제공행위 적용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이 되도록 하였다. 〈서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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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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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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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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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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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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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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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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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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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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