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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실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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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제1장 여신거래의 당사자(Ⅰ) - 금융기관
    • 제1절 여신거래의 의의 = 1
    • 제1. 여신취급기관 = 2
    • 1. 금융기관 = 2
    • 2. 여신취급기관의 상인성 = 3
    • 제2. 여신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 4
    • 1. 상행위의 특칙 = 4
    • (1) 대리의 방식과 효과 = 4
    • (2) 단기소멸시효 = 5
    • (3) 유질계약의 허용 = 6
    • (4) 상사유치권 요건의 완화 = 7
    • (5) 이자채권에 관한 특칙 = 7
    • (6) 채무이행의 장소와 일시 = 8
    • (7) 연대책임의 원칙 = 9
    • (8) 상사위임 = 11
    • 2. 특칙의 적용범위 = 11
    • 제2절 여신거래가 인정되는 범위 = 13
    • 제1.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 = 13
    • 1. 법령에 의한 제한 = 13
    • (1)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지급보증 = 13
    • (2) 겸영주의에 의한 제한 = 14
    • 2. 목적에 의한 제한 = 14
    • 제2.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한 = 15
    • 1.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15
    • (1) 은행법 상의 한도 = 15
    • (2) 상호신용금고법 상의 한도 = 16
    • (3) 한도위배의 효력 = 16
    • 2. 기타의 제한 = 17
    • (1) 은행법 상의 제한 = 17
    • (2) 기타 법령상의 제한 = 17
    • 제3절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표·대리 = 18
    • 제1.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표 = 18
    • 1. 여신권한에 대한 제한 = 19
    • 2. 여신권한의 남용 = 20
    • 3. 여신거래에 관한 임원의 책임 = 20
    • (1) 법령·정관에 위반한 여신행위 = 20
    • (2) 임무해태에 해당하는 여신행위 = 21
    • (3) 책임을 져야 할 임원의 범위 = 23
    • (4) 책임추궁의 방법 = 25
    • 제2.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리 = 26
    • 1. 영업점장 = 26
    • (1) 영업점장의 법적지위 = 26
    • (2) 대리권에 대한 제한 = 26
    • (3) 대리권의 남용 = 27
    • (4) 표현대리 = 28
    • 2. 차장·대리 = 31
    • (1) 차장·대리의 법적지위 = 31
    • (2) 표현지배인의 불성립 = 32
    • (3) 표현대리의 성립 = 32
    • 제4절 대여자책임(Lender Liability) = 35
    • 제1. 대여자책임의 의의 = 35
    • 제2. 대여자책임의 사유 = 37
    • 1. 우월적지위의 남용 또는 = 37
    • (1) State National Bank of El Paso v. Farah Manufacturing Co. = 37
    • (2) 실무상 유의사항 = 37
    • 2. 계약위반 또는 신뢰위반 = 38
    • (1) K.M.C. v. Irving Trust Co. = 38
    • (2) 실무상 유의사항 = 38
    • 3. 융자약속위배 = 39
    • (1) Federal Land Bank Association of Yyler v. Sloane = 39
    • (2) 일, 동경고재 1994. 2. 1 판결 = 39
    • (3) 실무상 유의사항 = 40
    • 4. 설명의무 불이행 = 41
    • (1) 일, 명고옥지재 1994·9·26 판결 = 41
    • (2) 일, 선대지재 1995. 11. 28 판결 = 41
    • (3) 실무상 유의사항 = 42
    • 5. 알선 또는 소개행위 = 43
    • (1) Security Pacific National Bank v. Williams = 43
    • (2) 일, 동경고재 1995·12·26 판결 = 43
    • (3) 실무상 유의사항 = 44
    • 6. 기한리익상실의 남용 = 45
    • (1) J.R. Hale Contracting Co. v. United New Mexico Bank of Albuquerque = 45
    • (2) 실무상 유의사항 = 45
    • 7. 담보적정평가의무 = 46
    • (1) 일, 대판지재 1990·11·14 판결 = 46
    • (2) 일, 대판지재 1990·10·29 판결 = 46
    • (3) 실무상 유의사항 = 47
    • 8. 부도발생방지의무
    • (1) 서울고법 1995. 4. 11. 판결 93 나 24539 = 47
    • (2) 일, 대판지재 1990·10·12 판결 = 48
    • (3) 실무상 유의사항 = 48
    • 9. 담보취득에 있어서의 과실 = 49
    • (1) 서울지법 1996. 3. 7. 판결 94 단 153614 = 49
    • (2) 실무상 유의사항 = 50
    • 10. 채권관리상의 과실 = 50
    • (1) 대법원 1995. 4. 28. 판결 93 다 28843 = 50
    • (2) 실무상 유의사항 = 51
    • 제3. 대여자책임이론의 적용과 한계 = 51
    • 제5절 여신거래상 은행의 의무와 책임 = 55
    • 제1. 실명거래의 의무 = 55
    • 제2. 신용정보관리의 의무 = 55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 55
    • (1) 신용정보의 내용 = 55
    • (2)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56
    • (3) 위반시 은행의 책임 = 56
    • 2. 은행법상의 의무 = 57
    • 제3. 사용자배상책임 = 57
    • 1.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 = 57
    • (1) 사용관계가 있을 것 = 57
    • (2)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을 것 = 58
    • (3)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58
    • (4) 은행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 59
    • (5)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61
    • 2. 배상책임의 범위 = 61
    • 3. 사용자배상책임과 법률행위책임의 관계 = 61
    • 제4. 은행 임직원의 형사책임 = 61
    • 1. 회사법 상의 처벌 = 61
    • (1) 특별배임죄 = 61
    • (2) 독직죄 = 62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 63
    • 3. 은행법상의 처벌 = 63
    • 제2장 여신거래의 당사자(Ⅱ) - 거래상대방
    • 제1절 서설 = 67
    • 1. 거래상대방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 67
    • 2. 거래상대방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68
    • 3. 여신실무상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 = 69
    • 제2절 자연인과의 거래 = 70
    • 제1.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자와의 거래 = 70
    • 1. 은행원 = 70
    • 2. 농지소유자 = 71
    • (1) 농지소유의 제한 = 71
    • (2) 담보취득시의 유의사항 = 72
    • 3. 국가유공자 = 73
    • 4. 사립학교경영자 = 74
    • 5. 신용불량자 = 74
    • 6. 국민인 비거주자 = 76
    • (1) 비거주자가 되는 국민 = 76
    • (2)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거래의 제한 = 76
    • (3) 서류의 징구 = 77
    • (4) 국적의 확인 = 78
    • 7. 외국인과의 거래 = 79
    • (1) 거주성 = 79
    • (2) 권리능력 = 79
    • (3) 신분확인 = 81
    • (4) 준거법 = 82
    • 제2.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 82
    • 1. 미성년자 = 82
    • (1) 미성년자와 법률행위 = 82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 84
    • (3) 취소 = 87
    • (4) 추인 = 88
    • (5) 기타의 조치 = 88
    • 2. 금치산자 = 89
    • 3. 한정치산자 = 90
    • 4. 외국인의 경우 = 91
    • 5.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 92
    • (1) 철회권 = 92
    • (2) 최고권 = 92
    • (3) 취소권의 배제 = 92
    • 제3.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 = 93
    • 제4. 거래명의 = 94
    • 1. 실명에 의한 거래 = 94
    • 2. 상호에 의한 거래 = 94
    • 3. 제3자 명의에 의한 거래 = 96
    •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96
    • (1) 책임발생의 요건 = 97
    • (2) 책임의 내용 = 98
    • 5. 공동명의에 의한 거래 = 98
    • 제3절 법인과의 거래 = 100
    • 제1. 법인과의 거래시 일반적 유의사항 = 100
    • 1. 권리능력의 확인 = 100
    • (1) 성질에 의한 제한 = 100
    • (2) 법령에 의한 제한 = 100
    • (3)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 = 101
    • 2.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확인 = 103
    • 3. 등기부의 확인 = 103
    • (1) 일반법인의 경우 = 103
    • (2) 회사의 경우 = 104
    • 제2. 회사와의 거래 = 108
    • 1. 주식회사와의 거래 = 108
    • (1) 회사의 실재확인 = 109
    • (2) 정관목적의 확인 = 109
    • (3) 대표기관의 확인 = 109
    • (4) 대리인을 두는 경우 = 110
    • 2. 유한회사와의 거래 = 111
    • (1) 대표기관의 확인 = 111
    • (2)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111
    • 3. 인적회사와의 거래 = 112
    • (1) 인적회사의 의의 = 112
    • (2) 여신거래시 유의사항 = 112
    • (3) 합자회사와의 거래 = 115
    • 4. 설립중의 회사와의 거래 = 117
    •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 117
    • (2) 권리의무의 이전 = 117
    • (3) 여신거래 시의 유의사항 = 118
    • 5. 휴면회사사와의 거래 = 119
    • (1) 휴면회사의 의의 = 119
    • (2) 해산의제 = 119
    • (3) 청산종결의제 = 120
    • (4) 여신관리상의 유의사항 = 120
    • 6. 외국회사와의 거래 = 120
    • (1) 외국회사의 의의 = 120
    • (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 121
    • (3) 그 밖의 거래시 유의사항 = 123
    • 제3. 민법상의 법인과의 거래 - 재단법인·사단법인과의 거래 = 124
    • 1. 민법상의 법인의 의의 = 124
    • 2. 여신거래시의 유의사항 = 124
    • (1) 설립등기의 확인 = 124
    • (2) 목적범위의 확인 = 125
    • (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확인 = 125
    • (4) 거래당사자 = 127
    • (5) 이익상반행위 = 127
    • 제4. 특수법인과의 거래 = 128
    • 1. 학교법인 = 128
    • (1) 거래 당사자 = 128
    • (2) 「목적범위」의 확인 = 129
    • (3) 차입 또는 보증행위에 대한 제한 = 129
    • (4) 담보제공에 대한 제한 = 130
    • 2. 의료법인 = 132
    • 3. 공익법인 = 133
    • 4. 사회복지법인 = 134
    •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 135
    • 제1.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과의 거래 = 135
    •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 135
    •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요건 = 135
    •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여신거래 = 136
    • (1) 정관(규약)의 제출 = 136
    • (2) 그 밖의 유의사항 = 137
    • 제2. 조합과의 거래 = 137
    • 1. 민법상의 조합과의 거래 = 137
    • (1) 민법상 조합의 의의 = 137
    • (2) 거래상대방 = 138
    • (3) 담보취득 = 139
    • (4) 조합원에 대한 책임추궁 = 139
    • (5) 업무집행자의 연대보증 등 = 140
    • 2. 다른 법률상의 조합과의 거래 = 141
    •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 141
    • (2)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 = 142
    • (3)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조합 = 143
    • 제3.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여신거래 = 144
    • 제4. 컨소시움(Consotium)과의 여신거래 = 145
    • 1. 컨소시움의 방식 = 145
    • (1) 공동시행방식 = 145
    • (2) 분담시행방식 = 145
    • 2. 여신거래 = 145
    • 제5. 종교단체와의 여신거래 = 146
    • 1. 교회 = 146
    • 2. 전통사찰 = 147
    • 3. 향교 = 148
    • 제5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 = 150
    • 제1. 지방자치단체와의 여신거래 = 150
    •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50
    • 2. 대출약정 및 대출금의 수수 = 150
    • 3. 지방자치단체의 차입방법 = 151
    • 4.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행위 = 152
    • 제2. 지방공기업과의 여신거래 = 152
    • 1. 지방공기업의 종류 = 152
    • 2. 지방직영기업과의 여신거래 = 152
    • (1) 관리자 = 152
    • (2) 차입 등 = 153
    • 3. 공사·공단·조합과의 여신 거래 = 153
    • 제6절 도산기업과의 거래 = 155
    • 1. 화의 = 155
    • (1) (보전)관재인 선임 = 156
    • (2) 여신거래의 상대방 = 156
    • 2. 회사정리절차 = 157
    • (1) 보전관리인 = 157
    • (2) 관리인 = 158
    • 3. 파산절차 = 160
    • 제7절 법인격부인이론 = 161
    • 1. 법인격 부인의 의의 = 162
    • 2. 이론의 근거 = 163
    • 3. 법인격 부인의 요건 = 164
    • (1) 회사와 주주가 일체를 이루고 있을 것 = 164
    • (2)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에 반할 것 = 165
    • 4. 효과 = 165
    • (1) 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 165
    • (2)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 165
    • 제8절 거래상대방의 읨무 = 167
    • 제1. 채무이행의무 = 167
    • 1. 채무자의 의무 = 167
    •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67
    • (1) 현실적 이행의 강제 = 168
    • (2) 손해배상청구권 = 170
    • 제2. 채무와 책임 = 171
    • 1. 자연채무 = 171
    • 2. 책임없는 채무 = 171
    • (1) 채무와 책임의 구별 = 171
    • (2) 책임없는 채무 = 172
    • 3. 채무없는 책임 = 173
    • 제3. 법정책임 - 채무회사의 임원의 책임 = 173
    • 1. 문제의 제기 = 173
    • 2. 회사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74
    • 3. 책임의 원인 = 175
    • 4.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 176
    • (1) 이사(상 401①) = 176
    • (2) 대표이사 = 176
    • (3) 감사(상 415, 401) = 176
    • (4) 업무집행지시자 등(상 401의 2) = 177
    • 제4. 형사책임 = 177
    • 1. 사기죄 = 177
    • 2. 사문서 위조·변조죄 또는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177
    • 3. 권리행사방해죄 = 178
    • 4. 강제집행면탈죄 = 178
    • 5. 특가법상의 증재죄 = 178
    • 제3장 貸出의 種類
    • 제1절 할인어음 = 181
    • 제1. 서설 = 181
    • 1. 할인어음의 의의 = 181
    • 2. 은행에서의 할인어음거래 = 182
    • (1) 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할인어음은 수취한 어음을 지급기일전에 자금화하는 것이다 = 182
    • (2) 할인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할인어음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183
    • 제2. 할인어음의 법적성질 = 183
    • 1. 학설 = 183
    • (1) 소비대차설 = 183
    • (2) 매매설 = 183
    • (3) 혼합계약설 = 183
    • (4) 무명계약설 = 183
    • 2. 결어 = 184
    • (1) 약속어음의 할인 = 184
    • (2) 화환어음의 할인 = 185
    • (3) 할인의뢰인의 하자담보책임 = 185
    • 제3. 할인료의 법적성격 = 186
    • 1. 현재가치의 산출을 위한 수단 = 186
    • 2. 할인료율의 결정요인 = 186
    • 제4. 할인어음의 대상 = 187
    • 1. 약속어음 = 187
    • 2. 환어음 = 187
    • 3. 수표 = 188
    • 4. 융통어음 = 188
    • (1) 문제의 제기 = 188
    • (2) 비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별 = 189
    • (3) 비상업어음의 할인 = 190
    • (4) 융통어음의 할인 = 192
    • 제4. 환매청구권 = 195
    • 1. 환매청구권의 의의 = 195
    • 2. 환매청구권의 법적 성질 = 195
    • (1) 소비대차설에 따를 경우 = 195
    • (2) 매매설에 따를 경우 = 195
    • (3) 결론 = 196
    • 3. 환매청구권 약정의 유효성 = 196
    • 4. 환매청구권과 소구권의 차이 = 197
    • (1) 환매청구권은 그 발생사유가 넓다 = 197
    • (2) 환매청구권은 그 행사방법이 간편하다 = 197
    • (3) 환매청구권은 그 발생시기도 빠르다 = 198
    • (4) 환매청구권은 그 청구금액이 크다 = 198
    • (5) 환매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길다 = 199
    • 5. 환매청구권의 발생사유와 그 시기 = 199
    • (1) 당연환매채무 = 199
    • (2) 최고환매채무 = 199
    • (3) 환매채무의 발생과 어음상의 권리행사 = 200
    • (4) 할인관계의 부활 = 200
    • 6. 환매청구권의 채권액 = 201
    • (1) 어음매매의 대금 = 201
    • (2) 약정서상의 환매금액 = 201
    • 7. 환매청구권의 대내효와 = 202
    • (1) 대내효 = 202
    • (2) 대외효 = 202
    • 8. 어음채권의 소멸과 환매청구권의 존부 = 203
    • (1) 환매채무는 약정상의 채무 = 203
    • (2)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책임 = 203
    • (3)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 204
    • 9. 환매한 어음의 처리 = 205
    • (1) 할인은행에 다른 채권이 없는 경우 = 205
    • (2) 할인은행에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 205
    • 제5. 구체적인 실무문제 = 206
    • 1. 어음의 일부할인 = 206
    • 2. 형식불비 어음의 할인 = 207
    • (1) 요건불비어음의 보충 = 208
    • (2)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어음의 할인 = 208
    • (3) 기명날인이 모두 인쇄된 어음의 할인 = 209
    • 3. 위·변조된 어음의 할인 = 210
    • (1) 위·변조자의 책임 = 210
    • (2) 피피위자의 책임 = 210
    • (3) 할인은행의 과실책임 = 212
    • (4) 할인의뢰인의 책임 = 214
    • 4. 자기거래어음의 할인 = 215
    • 5. 중간배서인에 대한 책임추궁 = 216
    • (1) 배서부인 = 216
    • (2) 중간배서인이 여신거래처인 경우 = 217
    • 6. 소구권 상실과 보증채무 = 217
    • 7. 우회어음의 할인 = 218
    • 8. 소위 『선급어음』의 할인 = 218
    • 제6. 화환어음의 매입 = 219
    • 1. 화환어음 매입의 법적성질 = 219
    • (1) 환어음의 매매 = 219
    • (2) 선적서류(운종증권 등)의 매매 = 219
    • 2. 매입은행의 법적지위 = 220
    • (1) 약정서상의 법적 지위 = 220
    • (2) 신용장거래상의 지위 = 220
    • (3)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같은 은행의 지점인 경우 = 222
    • 3. 환매청구권과 환매사유 = 223
    • (1) 당연환매사유 = 223
    • (2) 최고에 의한 환매사유 = 223
    • 제2절 어음대출 = 224
    • 제1. 서설 = 224
    • 1. 어음대출의 의의 = 224
    • (1) 증서대출과의 차이 = 224
    • (2) 어음할인과의 차이 = 224
    • 2. 어음대출의 이점 = 225
    • (1)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을 함께 취득한다. = 225
    • (2) 대출절차가 간편하다 = 225
    • (3) 채권회수면에서 유리하다 = 226
    • (4) 소송상 유리하다 = 226
    • (5) 자금화가 용이하다 = 226
    • (6) 신용상태의 파악이나 금리적용에 있어서 유리하다 = 226
    • (7) 이자를 선취할 수 있다 = 227
    • (8) 인지세의 부담이 없다 = 227
    • 제2. 어음대출의 법적성질 = 227
    • 1. 어음채권과 대여금채권 = 227
    • 2.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 228
    • 제3. 어음대출의 실행 = 229
    • 1. 사용되는 어음용지 = 230
    • 2. 어음에 대한 검토사항 = 230
    • 3. 어음의 지급장소 = 231
    • 4. 백지어음 = 232
    • 5. 영수증의 징구 = 232
    • 제4. 공동차주에 대한 어음대출 = 233
    • 1. 어음의 공동발행 = 233
    • 2. 그 밖의 유의사항 = 233
    • (1) 여신거래약정서의 징구 = 233
    • (2) 대출금의 교부 = 233
    • (3) 변제의 청구 = 234
    • (4) 차주명의의 등록 = 234
    • (5) 시효중단 = 234
    • 제5. 어음의 훼손·말소 = 234
    • 제6.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 여부 = 235
    • 제7. 어음대출채권의 회수 = 236
    • 1. 일반적인 채권회수 = 236
    • (1) 사고신고담보금에 의한 회수 = 237
    • (2) 소구권에 의한 채권회수 = 237
    • (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 239
    • (4) 어음금청구소송에 의한 회수 = 239
    • (5) 발행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40
    • 2. 구체적인 실무문제 = 240
    • (1) 당좌계정에서의 인출 = 240
    • (2) 타점권에 의한 변제 = 240
    • 제3절 증서대출 = 242
    • 제1. 서설 = 242
    • 1. 증서대출의 의의 = 242
    • 2. 증서대출의 장점 = 242
    • (1) 약정의 개별화 = 242
    • (2) 권리행사의 편리성 = 243
    • (3) 담보설정계약의 겸용 = 243
    • (4) 기타의 이점 = 243
    • 제2. 증서대출의 법적성질 = 244
    • 1. 대여금교부청구권 = 245
    • 2. 대여금교부청구권의 양도·압류 = 246
    • 제3. 증서대출의 실행 = 247
    • 1. 전액실행 = 247
    • (1) 본인계정입금의 원칙의 예외 = 247
    • (2) 소위 구속성예금 = 247
    • 2. 분할실행(분할대출) = 248
    • (1) 분할대출의 법적 성질 = 248
    • (2) 정지조건부대출 = 246
    • (3) 융자의무와 해지권 = 249
    • (4) 시설공급자에 대한 입금 = 250
    • (5) 분할대출과 신용보증 = 250
    • 3. 청구에 의한 실행 = 250
    • 제4. 구체적인 문제 = 251
    • 1. 자금의 용도외 사용 = 251
    • (1) 용도제한의 필요 = 251
    • (2) 기한리익의 상실 = 252
    • (3) 예금인출의 제한 = 252
    • 2. 담보제공의 특약 = 253
    • (1) 의의 - 견질담보 = 253
    • (2) 채권관리 = 253
    • 3. Negative Pledge = 254
    • (1) Negative Pledge의 의의 = 254
    • (2) Negative Pledge의 효력 = 254
    • 4. Pari Passue = 255
    • 5. 협조융자와 공동융자 = 256
    • 6. 인지첩부 = 257
    • 7. 자동이체의 지연 = 258
    • 8. 대출약속의 파기 = 259
    • 제4절 당좌대출 = 261
    • 제1. 당좌대출의 의의 = 261
    • 1. 한도거래 = 261
    • 2. 당좌대출의 자금용도 = 262
    • 3. 당좌대출의 이자율 = 262
    • 제2. 당좌대출채권의 법적 성격 = 263
    • 1. 위임계약설 = 263
    • 2. 소비대차예약설 = 263
    • 3. 준소비대차설 = 263
    • 4. 결어 = 263
    • 제3. 일시대·타입대 = 264
    • 1. 소위 초과지급 = 264
    • 2. 일시대의 법적 성질 = 265
    • (1) 사무관리설 = 265
    • (2) 위임사무처리설 = 265
    • (3) 학설대립의 의의 = 266
    • (4) 결어 = 266
    • 3. 타입대의 법적 성질 = 267
    • (1) 추심위임설 = 268
    • (2) 양도설 = 268
    • (3) 결어 = 268
    • 제4. 당좌대출과 백지어음의 징구 = 269
    • 제5. 당좌대출에 관한 은행의 유보적 권리 = 269
    • 1. 대출한도의 감액·거래의 일시정지 = 270
    • 2. 대출약정의 강제해지 = 271
    • 제6. 당좌대출과 변제충당 = 272
    • 제7. 당좌대출의 기한 = 274
    • 1. 학설 = 274
    • (1) 제1설 = 274
    • (2) 제2설 = 275
    • 2. 결론 = 275
    • (1) 제1설에 대한 비판 = 275
    • (2) 제2설에 대한 비판 = 275
    • (3) 결어 = 276
    • 제8. 기한연장과 한도액의 변경 = 277
    • 1. 새로운 약정서를 징구하는 경우 = 277
    • 2. 변경계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 278
    • 제5절 지급보증 = 279
    • 제1. 서설 = 279
    • 1. 지급보증의 의의 = 279
    • 2. 부수업무로서의 지급보증 = 279
    • 제2. 지급보증의 유형 = 280
    • 1. 지급보증서 발급 = 280
    • 2. 어음보증 = 281
    • 3. 어음인수 = 281
    • 4. 기타의 지급보증 = 282
    • 제3. 지급보증의 법적성질 = 282
    • 1. 은행과 보증의뢰인과의 관계 = 282
    • 2. 은행과 보증처와의 관계 = 283
    • (1) 계약의 형식 = 283
    • (2) 보증보험과의 차이 = 284
    • 3.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성질 = 285
    • (1) 신용공여의 대가 = 285
    • (2) 보증료의 계산 = 285
    • 4. 보증서의 법적성격 = 286
    • (1) 증거증권 = 286
    • (2) 교환제시증권 = 286
    • (3) 지급보증서의 회수 = 287
    • (4) 지급보증서의 재발행 = 287
    • 제4. 지급보증약정의 체결 = 289
    • 1. 지급보증신청서의 징구 = 289
    • 2. 공정증서의 작성 = 290
    • (1) 소극설 = 290
    • (2) 적극설 = 290
    • (3) 결어 = 290
    • 4. 백지어음의 징구 = 291
    • 5. 개별적인 문제 = 291
    • (1) 다른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지급보증 = 291
    • (2) 지급보증의뢰인과 주채무자가 다른 경우 = 292
    • (3) 기타 지급보증 취급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293
    • 제5. 보증책임의 범위 = 293
    • 1. 피보증채무의 범위 = 293
    • (1) 주채무의 종류 = 293
    • (2) 보증한도액 = 294
    • 2. 보증기간 = 294
    • (1) 보증기간의 의미 = 294
    • (2) 보증기간의 연장 = 294
    • 제6. 보증채무의 이행 = 295
    • 1. 보증사고 등의 확인 = 295
    • 2. 이행청구기간의 준수 = 296
    • 3. 보증의뢰인에 대한 통지 = 297
    • 4. 기타의 조치 = 297
    • (1) 대위권 보전 = 297
    • (2) 구상권 행사 = 297
    • (3)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 = 298
    • 제7. 구상권 = 298
    • 1. 사후구상권 = 298
    • (1) 구상권의 성립요건 = 299
    • (2) 구상권의 범위 = 300
    • 2. 사전구상권 = 300
    • (1) 발생요건 = 300
    • (2) 구상권의 범위 = 301
    • (3) 사전구상권의 행사방법 = 302
    • 3.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 304
    • 4.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 305
    • 제8. 지급보증채무의 소멸 = 305
    • 1. 주채무의 소멸 = 305
    • 2. 보증계약의 해제·보증채무의 면제 = 305
    • 3. 제척기간의 경과 = 306
    • 제9. 어음보증 = 306
    • 1. 어음보증의 의의 = 306
    • 2. 통상의 지급보증과 어음보증의 차이 = 306
    • (1) 성립의 차이 = 306
    • (2) 주채무의 무효·취소 = 306
    • (3) 보증인의 항변권 = 307
    • (4) 공동보증과 분별의 이익 = 307
    • 3. 어음보증의 방식 = 307
    • 4. 어음보증의 단순성 = 308
    • (1) 조건부보증 = 308
    • (2) 일부보증 = 308
    • 5. 어음보증의 효력 = 309
    • (1) 보증채무의 부종성 = 309
    • (2) 합동책임 = 309
    • (3) 항변의 제한 = 309
    • 6. 은행의 대위권 = 310
    • 제10.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독립적은행보증 = 310
    • 1. 서설 = 310
    • (1) 독립적은행보증의 의의 = 310
    • (2) 독립적은행보증이 이용되는 경우 = 311
    • 2. 독립적은행보증의 메커니즘 = 311
    • (1) 독립적은행보증의 무인성 = 311
    • (2) 독립적은행보증의 이점 = 313
    • 3. 법적성질과 보증채무의 이행조건 = 313
    • (1) 지급보증의 성격 = 313
    • (2) 보증채무의 이행조건 = 314
    • 4. 수익자의 사기 또는 권리남용적 청구 = 315
    • (1) 보증은행의 선관주의의무 = 315
    • (2) 부제소특약 = 316
    • 5. counter guarantee의 이용 = 317
    • 제11. 소위 Comfort Letter = 318
    • 1. Cetter의 의의 = 318
    • 2. Comfort Lomfort Letter의 유형 = 319
    • (1) Letter of Awareness = 319
    • (2) Keep well letter = 319
    • (3) 보증예약각서 = 320
    • 4. Comfort Letter의 효력 = 320
    • 5. 실무상 유의사항 = 321
    • 제6절 대여유가증권 = 322
    • 제1. 서설 = 322
    • 1. 의의 = 322
    • 2. 이용목적 = 322
    • 3. 거래형태 = 323
    • 제2. 소비대차형 대여유가증권 = 323
    • 1. 대여의 법적성질 = 323
    • 2. 채권관리 = 324
    • 제3. 임대차형 대여유가증권 = 325
    • 1. 대여의 법적성질 = 325
    • 2. 채권관리 = 325
    • 제4. 물상보증형 대여유가증권 = 326
    • 1. 대여의 법적성질 = 326
    • 2. 채권관리 = 327
    • 제5. 구체적인 향제 = 327
    • 1. 백지어음의 징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327
    • 2. 이표·이자의 귀속 = 328
    • (1) 현물대여의 경우 = 328
    • (2) 등록채 대여의 경우 = 328
    • 3. 기간연장 = 328
    • 4. 증권의 용도외 이용 = 329
    • 제7절 이자채권 = 330
    • 제1. 이자의 의의 = 330
    • 제2. 소위 연체리자의 법적 성질 = 330
    • (1) 연체이자율 = 331
    • (2) 연체이자와 근저당권 = 331
    • (3) 연체이자와 보증 = 331
    • 제3. 이율 = 332
    • 1.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332
    • (1) 법정이율 = 332
    • (2) 약정이율 = 333
    •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 333
    • (1) 고정금리대출과 이율변경권 = 333
    • (2) 은행의 이율변경권의 성질 = 335
    • (3) 채무자의 금리변경 신청가부 = 336
    • 제4. 이자채권 = 336
    • 1. 이자채권의 의의 = 336
    • 2. 이자채권의 종류 = 337
    • (1) 기본적리자채권 = 337
    • (2) 지분적리자채권 = 338
    • 제4장 여신계약의 체결
    • 제1절 계약의 성립 = 341
    • 제1. 여신거래계약 = 341
    • 제2. 여신거래계약의 형식 - 부합계약 = 342
    • 제3. 여신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344
    • 1. 거래 상대방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4
    • (1) 권한이 있을 것 = 344
    • (2) 권한이 있을 것 = 345
    • 2. 계약목적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5
    • 3.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5
    • 제2절 의사의 확인 = 347
    • 제1. 의사합치의 문제 = 347
    • 1. 보증의 의사 = 348
    • 2. 담보제공의 의사 = 348
    • 제2. 의사의 불합치 = 349
    •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49
    • (1) 비진의의사표시 = 349
    • (2)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 352
    • (3) 착오에 의한 계약 = 358
    •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363
    • (1)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363
    • (2) 본인의 사기·강박 = 364
    • (3) 제3자의 사기·강박 = 365
    • 제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368
    • 1. 약관의 본질 = 368
    • 2. 의사합치론의 수정 = 369
    • 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369
    • (2) 인지가능성의 부여 = 371
    • (3)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76
    • 제4. 의사의 해석 - 약관의 해석원칙 = 377
    •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78
    • (2) 신의성실의 원칙 = 381
    • (3) 통일적(객관적)해석의 원칙 = 382
    •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83
    • (5) 제한해석의 원칙 = 385
    • 제3절 권원의 확인 = 386
    • 제1. 부동산의 경우 = 387
    • 1. 등기와 공신력 = 387
    • 2. 명의신탁 부동산의 담보취득 = 387
    • 제2. 동산의 경우 = 389
    • 1. 동산과 선의취득 = 389
    • 2. 현실적인 문제 = 390
    • (1) 리스물건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경우 = 390
    • (2)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을 담보취득한 경우 = 391
    • (3) 2중 양도담보 등 = 391
    • 제3. 지명채권의 경우 = 392
    • 제4. 유가증권의 경우 = 393
    • 제4절 권한의 확인 = 395
    • 제1. 대표자와의 계약 = 396
    • 1. 대표제도 = 396
    • (1) 대표자의 의의 = 396
    • (2) 대표자의 확인 = 396
    • (3) 직무집행대행자와의 거래 = 397
    • 2. 비영리법인의 대표 = 398
    • (1) 대표기관 = 398
    • (2) 임시리사 등 = 399
    • 3. 합명회사의 대표 = 400
    • (1) 자기기관·단독대표의 원칙 = 400
    • (2) 수인의 대표·공동대표 = 400
    • (3) 실무처리 = 400
    • 4. 합자회사의 대표 = 400
    • 5. 유한회사의 대표 = 401
    •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401
    • (1) 대표권한 = 401
    • (2) 대표권의 행사방법 = 405
    • (3) 대표이사의 변경 = 406
    • (4) 공동대표리사제도 = 409
    • (5) 회사과 이사와의 자이거내 = 413
    • 7. 표현대표리사 = 419
    • (1) 표현대표리사의 의의 = 419
    • (2) 표현대표리사의 요건 = 420
    • (3) 상업등기와의 관계 = 423
    • (4) 부실등기와 표현대표리사 = 424
    • (5)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25
    • (6) 표현대표리사 성립의 효과 = 425
    • 제2. 대리인과의 거래 = 425
    • 1. 대리제도 = 425
    • (1) 대리제도의 기능 = 426
    • (2) 대리의 종류 = 426
    • (3)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27
    • (4) 대리행위의 법적성질 = 430
    • 2. 대리의 방식 = 431
    • (1) 현명주의 = 431
    • (2) 본인만을 표시한 대리행위 = 432
    • (3) 공동대리 = 434
    • (4) 복대리 = 436
    • 3. 대리권의 확인 = 437
    • (1) 수권행위 = 437
    • (2) 대리권의 제한 = 442
    • (3) 입증책임 = 445
    • 4. 대리권이 없는자와의 거래 - 무권대리인과의 거래 = 446
    • (1) 협의의 무권대리인과의 거래 = 447
    • (2) 표현대리인과의 거래 = 449
    • 6. 무권대리인과 여신거래를 한 경우의 대책 = 458
    • (1) 표현대리의 주장 = 459
    • (2) 본인의 추인 = 459
    • (3) 은행의 철회권 = 465
    • (4) 무권대리인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 = 466
    • (5) 기타의 책임추궁방법 = 469
    • 7. 대리권의 남용 = 470
    • (1) 학설 = 471
    • (2) 결론 - 판례 = 472
    • 8. 법정대리인과의 거래 = 472
    • (1) 부부간의 대리권 = 472
    • (2) 친권자의 대리권 = 477
    • (3) 후견인의 대리권 = 484
    • (4) 기타의 법정대리인 = 484
    • 제5절 목적의 확인 = 486
    • 제1. 가능·확정의 문제 = 486
    • 1. 장래의 채권의 양도 = 486
    • (1)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 487
    • 2. 집합채권의 양도 = 488
    • (1) 법률적기초설(법률적가능성설) = 488
    • (2) 사실적기초설(사실적가능성설) = 488
    • (3) 특정성설 = 489
    • (4) 판례의 입장 = 489
    • (5) 결론 = 489
    • 3. 집합동산의 양도 = 491
    • 제2. 목적의 적법성 문제 = 492
    •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492
    • 2.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 = 492
    • (1) 학교법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 492
    • (2) 허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취득하거나 대출한 행위 = 493
    • (3)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여신행위 = 493
    • (4) 융통어음의 할인행위 = 493
    • (5) 대출금지자에 대한 대출행위 = 493
    •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한도초과대출행위 = 494
    • (7)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 495
    • 제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 = 495
    • (1) 신용보증사고의 통지약관 = 495
    • (2) 불공정한 신용카드약관 = 496
    • 제6절 계약서의 작성 = 497
    • 제1. 사문서로서의 여신거래약정서 = 497
    • 1.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 497
    • (1) 진정성립의 추정 = 498
    • (2) 인감증명서의 의미 = 498
    • (3) 인감·서명의 대조와 면책규정 = 499
    • (4)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본인확인 = 499
    • (5) 호적등본 등의 확인 = 500
    • 2.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 = 500
    • 제2. 공정증서의 작성 = 502
    • 1. 공정증서 이용의 이점 = 502
    • (1) 증거력 = 503
    • (2) 집행력 = 503
    • 2.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 503
    • (1) 공증촉탁 = 504
    • (2) 집행인락 = 505
    • (3) 공정증서의 작성 = 509
    • 3. 집행증서의 효력 = 509
    • (1) 집행력 = 509
    • (2)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09
    • 4.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 = 510
    • (1) 집행요건 = 510
    • (2) 집행절차 = 512
    • (3) 집행에 대한 불복 = 512
    • 제5장 채무자 관리
    • 제1절 채무자 변경의 방법 = 519
    • 제1. 서설 = 519
    • 제2. 갱개 = 520
    • 제3. 면책적 채무인수 = 520
    • 1. 의의 = 520
    •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 521
    • 3. 채무인수의 효과 = 521
    • (1) 채무이전의 효력 = 521
    • (2) 항변권의 이전 = 522
    • (3) 담보·보증의 존속여부 = 523
    • 제4. 중첩적 채무인수 = 525
    • 1. 의의 및 특성 = 525
    • (1) 채무의 중복성 = 525
    • (2) 인적담보적 기능 = 525
    •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26
    •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 = 526
    • (2)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 526
    • (3)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 526
    • 3. 채무인수의 효과 = 527
    • (1) 채무부담의 효력 = 527
    • (2) 인수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 528
    • (3) 보증·담보의 존속 = 528
    • (4) 인수인의 항변권 = 529
    • 제5. 계약인수 = 529
    • 1. 의의 및 성질 = 529
    • 2. 인수당사자 = 530
    • 3. 효과 = 530
    • (1) 채무자 교체 = 530
    • (2) 승계되는 권리·의무 = 530
    • (3) 담보의 존속 = 531
    • 제6. 중첩적계약인수(계약가입) = 532
    • 1. 의의 = 532
    • 2. 효과 = 533
    • (1) 신규채무의 부담 = 533
    • (2) 담보의 효력 = 533
    • 제2절 개인채무자의 변동 = 534
    • 제1관 채무자의 사망 = 534
    • 제1. 상속의 의의 = 535
    • 제2. 상속인 = 538
    • 1. 상속순위 = 538
    • (1) 배우자의 상속순위 = 538
    • (2) 태아의 경우 = 538
    • (3) 법정혈족 = 539
    • (4) 대습상속 = 540
    • 2. 상속인의 결격사유 = 540
    • 3. 상속인의 부존재 = 540
    • (1) 상속인 부존재의 의의 = 540
    • (2) 상속재산의 관리 = 541
    • (3)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 542
    • 제3. 상속분 = 543
    • 1. 지정상속분 = 544
    • (1) 유류분에 의한 제한 = 544
    • (2) 소극재산에 대한 지정 = 545
    • 2. 법정상속분 = 545
    • (1)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 545
    • (2) 배우자의 상속분 = 545
    •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546
    • (4)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 546
    • 3. 기여상속분 = 546
    • 4. 상속분의 양도 = 547
    • 제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547
    • 1. 서설 = 547
    • (1) 승인·포기의 의의 = 547
    • (2) 승인·포기의 법적성질 = 548
    • (3) 승인·포기의 기간 = 548
    • 2. 단순승인 = 549
    • (1) 법정단순승인 = 550
    • (2) 여신채권의 관리 = 550
    • 3. 한정승인 = 551
    • (1) 한정승인의 의의 = 551
    • (2) 한정승인의 방식 = 551
    • (3)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 552
    • (4) 한정승인의 효과 = 553
    • (5) 여신채권의 관리 = 554
    • 5. 상속의 포기 = 557
    • (1) 상속포기의 의의 = 557
    • (2) 포기의 절차 = 557
    • (3) 포기의 효과 = 558
    • (4) 채권관리 = 560
    • 제5. 상속재산의 분할 = 561
    • 1. 분할의 요건 = 561
    • 2. 분할의 방법 = 561
    • 3. 분할의 대상 = 562
    • (1) 소극재산(채무)의 분할 = 562
    • (2) 적극재산의 분할 = 563
    • 4. 분할의 효과 = 564
    • 5. 분할과 사해행위 = 564
    • 제6. 상속재산의 분리 = 565
    • 1. 분리의 의의 = 565
    • 2.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의 포기·한정승인 = 565
    • 3. 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566
    • (1) 상속채권자·수증자 = 566
    • (2) 상속인의 채권자 = 566
    • 4. 상속재산분리의 절차 = 566
    • (1) 청구의 상대방 = 566
    • (2) 청구기간 = 567
    • (3) 청구법원 = 567
    • (4) 분리의 심판과 공고 = 567
    • 5. 재산분리의 효과 = 567
    • (1) 상속인의 권리의무 = 567
    • (2) 변제거절·배당변제 = 568
    • (3)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568
    • (4)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568
    • 제7. 유증 = 569
    • 1. 유증의 의의 = 569
    • (1) 유증의 종류 = 569
    •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570
    • (3) 소극재산만의 유증 = 570
    • 2. 포괄적유증 = 570
    • (1) 포괄적유증의 법률관계 = 570
    • (2) 부채도 포괄적유증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571
    • 3. 특정적 유증 = 571
    • (1) 포괄적유증과 다른 점 = 571
    • (2) 채무부담부 유증 = 572
    • (3) 실무상 유의사항 = 573
    • 4. 유증과 채권관리 = 573
    • 5. 관련문제 = 574
    • 제8. 상속과 보증·담보의 관리 = 575
    • 1. 근보증의 경우 = 576
    • (1) 제1설 = 576
    • (2) 제2설 = 576
    • (3) 제3설 = 576
    • (4) 결어 = 576
    •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578
    • 3. 근저당권의 겨우 = 578
    • (1) 당연종료설 = 578
    • (2) 일반승계설 = 579
    • (3) 결어 = 579
    • 4.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 581
    • 제9. 외국인 채무자의 사망 = 581
    • 1. 통일주의와 분할주의 = 581
    • 2. 포괄승계주의와 관리청산주의 = 582
    • 3. 채권관리 = 582
    • 제10. 상속과 채권관리 = 583
    • 1.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확인 = 583
    • 2. 여·수신 거래현황의 파악 = 583
    • 3. 상속형태의 확인 = 584
    • 4. 유증 또는 유산분할협의서 내용의 확인 = 584
    • 5. 당좌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 585
    • 6. 담보·보증의 관리 = 585
    • (1) 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85
    • (2) 상속과 조세우선의 원칙 = 586
    • 제3절 채무자의 부재 또는 실종 = 587
    • 제1. 채무자 부재 = 587
    • 1. 부재자의 개념 = 587
    • 2. 부재자 재산의 관리 = 588
    • (1) 지정재산관리인과의 거래 = 588
    • (2) 선임재산관리인과의 거래 = 588
    • 3. 채권관리 = 591
    • (1) 기안리익의 상실 = 591
    • (2) 시효관리 = 592
    • (3) 상계 = 592
    • (4) 채무자에 대한 법적절차의 진행 = 593
    • (5) 제3자의 임의대위변제 = 595
    • 제2. 채무자의 실종 = 597
    • 1. 실종선고의 요건 = 597
    • 2. 실종선고의 효과 = 598
    • (1) 사망간주 = 598
    • (2)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598
    • 3. 실종선고의 취소 = 598
    • 4. 실종과 채권관리 = 598
    • 제4절 법인전환
    • 제1. 법인전환의 유효성 검토 = 599
    • 1. 현물출자의 방법 = 599
    • 2. 회사 설립 후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 = 599
    • 제2. 기존 여신채권의 관리 = 600
    • 1. 연대보증의 방법 = 600
    • 2. 면책적채무인수의 방법 = 600
    • 3. 중첩적채무인수의 방법 = 601
    • 제3. 법인에 대한 신규여신 = 601
    • 제4.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 603
    • 제5. 법인전환과 법인격부인 = 603
    • 제6. 수신거래의 처리 = 605
    • 제5절 법인채무자의 변동 = 606
    • 제1. 사업목적의 변경 = 606
    • 1. 영리법인에 대한 제한여부 = 606
    • 2. 제한의 의미 = 607
    • (1) 능력제한설 = 607
    • (2) 대표권제한설 = 607
    • (3) 무제한설 = 607
    • (4) 결어 = 608
    • 3. 목적범위의 판단기준 = 608
    • 4.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 609
    • 제2. 대표자의 변경 = 609
    • 1. 변갱사실의 확인 = 609
    • 2. 대표자 변갱전의 거내절차 = 610
    • (1)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 610
    • (2)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등기전인 경우 = 610
    • (3) 대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610
    • 3. 복수의 대표리사가 있는 경우 = 611
    • 4. 대표자 변갱신고서의 제출 = 611
    • 제3. 회사의 합병 = 612
    • 1. 합병의 의의 = 612
    • (1) 합병의 목적 = 612
    • (2) 합병의 종류 = 612
    • 2. 합병의 제한 = 613
    • (1) 상법상의 제한 = 613
    • (2) 특별법상의 제한 = 613
    • 3. 합병의 절차 = 613
    • (1) 합병계약 = 614
    • (2) 합병결의 = 614
    • (3) 채권자보호절차 = 614
    • (4) 그 밖의 절차 = 614
    • (5) 합병등기 = 614
    • 4. 합병의 효력 = 615
    • (1) 존손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소멸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간다 = 615
    •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615
    • 5. 합병과 채권관리 = 615
    • (1)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 = 615
    • (2) 채권보전서류의 처리 = 615
    • (3) 거래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 616
    • (4) 거래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 = 616
    • (5) 합병기일 후 합병등기까지의 여신거래 = 616
    • (6) 보증관리 = 6
    • 17
    • (7) 담보관리 = 618
    • 제4. 회사의 분할 = 620
    • 1. 서설 = 620
    • (1) 회사분할의 의의 = 620
    • (2) 회사분할의 기능 = 620
    • 2. 분할의 절차 = 621
    • 3. 분할의 효과 = 621
    •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장치 = 622
    • (1) 연대책임의 원칙 = 623
    • (2) 채권자보호절차 = 624
    • 5. 근저당권의 효력 = 625
    • (1) 문제의 제기 = 625
    • (2) 피분할회사가 담보제공자인 경우 = 626
    • (3) 담보제공자가 제3자인 경우 = 627
    • 6. 회사분할과 채권관리 = 628
    •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검토 = 628
    • (2) 추가적인 상권보전조치의 요구 = 629
    • (3) 담보·보증의 관리 = 629
    • (4) 채권자리의 신청 = 629
    • (5)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 630
    • 제5. 영업양도 = 630
    • 1. 영업양도의 의의 = 630
    • 2. 영업양도와 채권관리 = 631
    • (1) 권리의무의 특정적 승계 = 631
    • (2) 기한리익의 상실 = 632
    • (3) 채무인수 = 632
    • (4) 상호속용책임 = 632
    • (5) 채무인수광고책임 = 633
    •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33
    • (7) 영업양도대전의 압류 = 634
    • 3. 영업양도와 경영위임 = 634
    • 제6. 해산 = 635
    • 1. 의의 = 635
    • 2. 해산의 원인 = 635
    • 3. 채권관리 = 636
    • (1) 채권신고 = 636
    • (2) 상계 = 636
    • (3) 보증·담보에 미치는 영향 = 636
    • (4) 청산법인과의 거래 = 636
    • (5) 해산사실을 모르고 여신거래를 한 경우 = 637
    • (6) 파산신청 = 637
    • 제7. 기타의 변경 = 638
    • 1. 상호의 변갱 = 638
    • 2. 감자 = 638
    • (1) 감자의 의의 = 638
    • (2) 채무회사 감자시의 채권관리 = 639
    • 3. 조직변갱 = 640
    • 4. 제2회사의 설립 = 640
    • 제6장 貸出債權의 管理(Ⅰ) - 貸出債權의 一般的管理
    • 제1절 서설 = 645
    • 제1. 대출채권관리의 중요성 = 645
    • 제2. 대출채권관리의 내용과 방법 = 646
    • 1. 경제적 관리 = 646
    • (1) 내부적 요인 = 647
    • (2) 외부적 요인 = 647
    • 2. 법률적 관리 = 647
    • (1) 대출실행 후 회수까지의 관리보전절차 = 647
    • (2) 대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 648
    • 제2절 대출채권의 기일관리 = 649
    • 제1. 기한이익상실의 의의 = 649
    • 1. 기한의 이익 = 649
    • 2. 기한이익의 포기 = 649
    • 3. 기한이익의 상실 = 650
    • 4.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규제와 남용의 방지 = 652
    • 제2.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 653
    •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 653
    • 2. 제3자에 대한 효과 = 654
    • (1)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 656
    • (2)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 656
    •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 656
    • (4)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 = 657
    • 제3. 법정기한이익상실사유 = 658
    • 1. 민법상의 기한이익상실 = 658
    • (1) 기한이익상실사유 = 658
    • (2) 기한이익상실의 성격 = 661
    • (3) 적용대상 = 662
    • 2. 파산법상의 기한이익상실 = 662
    • 제4.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 = 663
    • 1. 서설 = 663
    • (1) 기한이익상실사유의 세분화 = 663
    • (2) 적용범위 = 663
    • (3) 기한이익상실의 통지요부 = 664
    • (4) 통지의 상대방 = 665
    • 2.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사유 - 당연한 기한이익상실사유 = 666
    • (1)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①) = 666
    • (2) 당해 채무만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 7②③) = 674
    • 3. 형성권적기한이익상실사유 -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 = 675
    • (1) 서설 = 675
    • (2)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④) = 677
    • (3)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무 전부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⑤) = 683
    • 제5. 기한이익의 부활 = 686
    • 1. 기한이익부활의 필요 = 687
    • 2. 부활의 방법 = 687
    • 3. 부활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 = 687
    • 4. 부활의 범위 = 688
    • 5. 부활의 효과 = 689
    • 제6. 기한이익상실과 실무상 유의사항 = 689
    • 1. 객관적 합리적인 신용악화 원인이 있을 것 = 689
    • 2. 입증자료의 확보 = 690
    • 3. 기한이익상실의 통지 = 690
    • 4. 소멸시효 관리 = 690
    • 5. 채무자가 기업이 아닌 경우 = 691
    • 제7. 대출종류별 기일관리 = 691
    • 1. 증서대출의 경우 = 691
    • 2. 어음대출의 경우 = 692
    • 3. 할인어음의 경우 = 692
    • 4. 당좌대출의 경우 = 692
    • 5. 지급보증의 경우 = 693
    • 6.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 694
    • 제3절 기타의 일반적 관리 = 695
    • 제1. 자금용도의 관리 = 695
    • 제2. 채권서류·어음유의 관리 = 696
    • 1. 서설 = 696
    • 2. 어음·증서의 분실·멸실 등 = 697
    • (1) 대상서류 = 697
    • (2) 위험부담의 요건 = 697
    • (3) 위험부담의 내용 = 699
    • 3. 어음의 제시·교부(11조) = 702
    • (1) 원인채권에 의한 상계 등과 어음의 반환 = 703
    • (2) 어음채권에 의한 상계 등과 어음의 제시·반환 = 705
    • 4. 상계후 어음의 유치·처분 = 707
    • (1) 유치특약의 유효성 = 708
    • (2) 유치의 요건 = 709
    • (4)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와 어음의 제시 = 710
    • 5.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어음의 처리 = 710
    • (1) 추심위임과 양도담보 = 711
    • (2) 상사유치권의 성립 = 711
    • 제3. 채무자의 신고사항 관리 = 712
    • 1. 신고사항 = 712
    • 2. 신고의 방법·시기 = 713
    • 3. 변갱신고의무 = 713
    • (1) 이미 신고한 사행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기본약관 15②전단) = 713
    • (2)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효과 = 714
    • 제4. 채무자에 대한 조사·감독 = 715
    • 1. 채무자에 대한 조사 = 715
    • (1) 채무자의 회보의무 = 715
    • (2) 채무자의 조사협력의무 = 716
    • (3) 의무에 위반한 경우 = 716
    • 2.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 717
    • 제5.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 718
    • 1. 채권관리와 각종 통지 = 718
    • (1) 통지가 필요한 경우 = 718
    • (2) 기타 은행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 719
    • 2. 우편발송의 도달추정 = 719
    • 3. 연착·불착과 간주도달특약 = 721
    • (1) 간주도달의 요건 = 721
    • (2) 간주도달규정의 유효성 = 722
    • (3) 대외적 효력 = 722
    • 4. 발송의 추정 = 723
    • 제6. 손해담보약정의 운용 = 724
    • 1. 약정의 유효성 = 724
    • 2. 손해담보책임의 요건 = 725
    • (1) 「사고」의 유형 = 725
    •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을 것 = 726
    • 3. 손해담보의 내용 = 727
    • 제7. 소의 제기와 관할 = 728
    • 1. 경합적 합의관할 = 729
    • 2. 여신이 이관된 경우 = 730
    • 3.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 730
    • 4. 간접거래에 대한 효력 = 731
    • 제7장 貸出債權의 管理(Ⅱ) - 貸出債權의 變動 등
    • 제1절 대출채권의 변동 = 735
    • 제1. 변제기의 연장 = 735
    • (1) 「동일 종류간의 대환」 = 736
    • (2) 「다른 종류간의 대환」 = 736
    • 1. 연기 = 736
    • (1) 연기의 의의 및 효력 = 737
    • (2) 연기의 절차 = 737
    • (3) 어음되막기와 지급유예 = 742
    • (4) 담보·보증과의 관계 = 743
    • (5)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연기 = 745
    • 2. 대환(갱신·재취급) = 747
    • (1) 대환의 의의 = 747
    • (2) 대환의 법적성질 = 747
    • (3) 어음개서 = 750
    • (4) 대환과 담보·보증의 효력 = 755
    • (3)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대환 = 757
    • 3. 보증인에 대한 지급유예 = 757
    • 제2. 변제기의 단축 = 758
    • 1. 변제기 단축의 효력 = 759
    • 2. 실무상의 유의사항 = 759
    • 제3. 과목대환 = 760
    • 1. 과목대환의 의의 = 760
    • 2. 과목대환의 법적성질 = 761
    • 3. 과목대환과 보증 또는 담보의 효력 = 761
    • 4.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과목대환 = 762
    • (1)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 763
    • (2)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763
    • 제4. 기타의 변동 = 766
    • 1.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766
    • 2. 보증·담보의 변경 = 766
    • 3. 구제금융 = 768
    • (1) 구제금융의 의의 = 768
    • (2) 담보설정과 부인권 = 768
    • (3) 실무상 유의사항 = 768
    • 제2절 채무면제 = 769
    • 제1. 서설 = 769
    • 1. 채무면제의 효과 = 769
    • 2. 채무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69
    • 제2. 구체적인 사례 = 770
    • 1.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 = 770
    • (1)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 770
    • (2) 배서인에 대한 채무면제 = 771
    • 2. 채무면제와 보증·담보의 효력 = 771
    • 3. 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채무(또는 책임)의 면제 = 771
    • (1) 공동연대보증인의 채무면제 = 772
    • (2)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의 면제 = 772
    • (3) 특약이 있는 경우 = 772
    • 4. 연대채무의 경우 = 773
    • (1) 채무면제 = 773
    • (2) 일부변제수령과 채무면제 = 773
    • 제2. 불량채권과 채무면제 = 774
    • 제3절 대출채권의 유동화 = 776
    • 제1. 서설 = 776
    • 1. 대출채권 유동화의 의의 = 776
    • 2. 유동화의 효과 = 777
    • (1) 은행에 대한 효과 = 777
    • (2) 투자자에 대한 효과 = 778
    • (3) 은행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 778
    • 3. 자산유동화의 문제 = 779
    • 제2. 유동화의 유형 = 779
    • 1. 직접매각방식 = 779
    • (1) 개별매각 = 779
    • (2) 일괄매각(bulk sale) = 780
    • 2. 증권발행방식 = 780
    • (1) 금융기관의 직접발행 = 781
    • (2) SPC에 의한 발행 = 781
    • (3) 신탁회사에 의한 발행 = 781
    • (4) 다단계 유동화 = 781
    • 제3. 유동화자산의 범위 = 782
    • 1. 자산의 범위 = 782
    • 2. 장래의 채권 = 782
    • (1) 발생가능성 = 783
    • (2) 채권의 특정가능성 = 784
    • (3) 요컨대 = 784
    • 제4. 대출채권의 양도 = 784
    • 1.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784
    • (1) 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784
    • (2) 채권양도계약의 주요내용 = 786
    •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88
    • 2. 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790
    • (1) 일괄양도의 방식 = 790
    • (2) 이익배분에 관한 약정 = 790
    • (3) 채권양도의 요건 = 791
    •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칙 = 792
    • 제5. 담보의 이전 = 793
    • 1.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793
    • (1) 이전부정설 = 794
    • (2) 이전긍정설 = 794
    • (3) 판례의 입장 = 794
    • (4) 결어 = 794
    • 2. 대출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795
    • (1)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795
    •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특례 = 796
    • 제6. Bulk Sale의 절차 = 798
    • 1. 상대거래방식의 경우 = 799
    • (1) 특정 투자자의 선정 = 799
    • (2) 비밀준수약정의 체결 = 799
    • (3) 자료의 제공 = 799
    • (4) due diligence = 799
    • (5) roll up = 799
    • (6) 가격 및 계약서 교섭 = 800
    • (7) 매매계약서 조인 = 800
    • 2. 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절차 = 800
    • 제7. 유동화 증권의 발행절차 = 800
    • 1. 자산보유자의 범위 = 800
    • 2. 유동화의 절차 = 801
    • (1) 유동화계획의 등록 = 801
    • (2) 자산양도의 등록 = 801
    • (3) 채권양도 등에 관한 특례 = 801
    • (4) 유동화증권의 발행 = 801
    • 3.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 802
    • 4. 유동화자산의 관리 = 802
    • 5. 신탁의 경우 = 803
    • 6. 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의 단절 = 803
    • 제8장 책임재산의 보전·관리
    • 제1절 채권자취소권 = 807
    •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807
    • 2. 관련된 제도 = 808
    • (1) 부인권 = 808
    • (2) 사해방지참가소송 = 809
    • (3) 재산관계명시제도 = 809
    • 제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810
    • 1.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 = 810
    •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 810
    • (1) 절대적효력설 = 810
    • (2) 상대적 무효설 = 811
    • (3) 결론 - 판례의 입장 = 811
    • 3. 채권자취소권의 수반성 = 811
    • 제3.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요건 = 812
    •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812
    •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812
    • (2)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부 = 813
    • (3) 은행여신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 814
    •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15
    •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815
    •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 816
    • (3) 채권자(은행)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 817
    • 제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요건 = 820
    • 1. 채무자의 악의 = 820
    • (1) 악의의 의미 = 820
    • (2) 악의의 기준시점 = 821
    • (3) 악의의 입증책임 = 821
    •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822
    • 제5. 구체적인 사례 = 823
    • 1. 변제 = 823
    • 2. 대물변제 = 824
    • 3. 대위변제 = 825
    • 4. 담보제공행위 = 826
    • 5. 무상양도 = 827
    • 6. 이혼과 재산분여행위 = 827
    • 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828
    • 8. 유일한 재산의 신탁 = 829
    • 9. 재산의 양도 = 829
    • 10. 약속어음의 발행행위 = 830
    • 11. 청구인락행위 = 830
    • 12.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 = 831
    • 13. 전부명령 = 831
    • 제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831
    • 1. 재판상의 행사 = 831
    • 2. 소송의 상대방 = 832
    • (1) 수익자·전득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 = 833
    • (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 833
    • (3)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선의이고 전득자(또는 전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 834
    •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 834
    • (1) 취소의 범위 = 834
    • (2) 반환의 목적물 = 835
    • (3) 경매와 원상회복 = 835
    • (4)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836
    • 4. 취소권행사에 대한 제약 = 837
    • 제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837
    • 1. 취소의 효력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837
    • (1)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 838
    • (2) 취소채권자인 은행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 = 838
    • (3)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 838
    • 2.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 839
    • 3.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시효중단여부 = 840
    • 제8.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840
    • 1. 취소원인을 안 날 = 840
    • 2. 법률행위가 있은 날 = 841
    • 3. 입증책임 = 842
    • 제9. 은행의 사해행위 = 842
    • 1. 저당권 설정의 경우 = 842
    • 2. 변제의 경우 = 843
    • 3. 부도발생 후 할인어음의 환매청구 = 843
    • 4. 거래정지처분 후의 어음할인 = 843
    • 5. 은행이 선의인 경우 = 844
    • 6. 취소의 효과 = 844
    • 제2절 채권자대위권 = 846
    • 제1. 서설 = 846
    •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 846
    •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 847
    • 제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 847
    • 1. 은행이 여신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47
    • (1) 피보전채권 = 847
    • (2) 보전의 필요성 = 848
    • (3) 보충성의 요부 = 849
    • 2.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49
    • 3. 여신채권이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 = 849
    • (1) 보존행위 = 850
    • (2) 재판상의 대위 = 850
    • 4.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50
    • 제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852
    • 1. 행사의 방법 = 852
    • (1) 권리행사의 명의 = 852
    • (2) 재판외의 행사 = 853
    • (3) 은행의 주의의무 = 853
    • 2. 행사의 범위 = 853
    • 3.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854
    • (1) 재판상의 대위 = 854
    • (2) 재판외의 대위 = 854
    • 4. 제3자의 항변권 = 855
    • (1)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 = 855
    •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 = 855
    • 제4. 여신관리상의 구체적 사례 = 856
    • 1. 등기절차상의 대위권 = 856
    • (1)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권의 보존등기 = 856
    • (2) 권리이전·변갱등기 = 857
    • (3) 가장양도의 정정 = 857
    • 2. 채권의 대위추심 = 857
    • 3. 방해배제의 대위청구 = 858
    • 제5. 행사의 효과 = 859
    • 1. 효과의 귀속 = 859
    • 2.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59
    • (1) 채무자가 소송참가 등을 한 경우 = 859
    • (2) 채무자가 소송참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859
    • 제3절 부인권 = 861
    • 1. 위기부인(파산 72②∼④, 회정 78①ii) = 861
    • (1) 편파적 행위의 부인 = 861
    • (2) 의무없는 변제등의 부인 = 862
    • 2. 고의부인(파산 64①, 회정 78①i) = 862
    • 3. 무상부인(파산 64v, 회정 78①iv) = 863
    • 4. 취소·부인의 효과 = 363
    • 제9장 소멸시효의 관리
    • 제1절 소멸시효의 개념 = 867
    • 1. 시효제도 = 867
    • 2. 시효제도의 존재리유 = 868
    • (1) 사회질서의 안정 = 868
    • (2) 입증곤난의 구제 = 868
    • (3)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 = 869
    •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869
    • (1) 제척기관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 870
    • (2) 제척기간 내의 권리보전의 방법 = 870
    • (3) 여신실무상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 870
    • (4) 소멸시효에 준하는 경우 = 871
    • 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871
    • (1) 점유권과 유치권 = 872
    • (2) 담보물권 = 872
    • (3) 용익물권 = 872
    • (4) 물권적청구권 = 872
    • (5) 등기청구권 = 873
    • (6) 보증채권 = 873
    • (7) 이자채권 = 874
    • 5. 소멸시효의 배제 또는 감경 등 = 874
    • 제2절 소멸시효기간 = 875
    • 1. 원칙적인 소멸시효기간 = 875
    • 2.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 = 875
    •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875
    • (2)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876
    • 3.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876
    • 4. 어음·수표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876
    • (1)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876
    • (2) 어음상의 소구권 = 877
    • (3) 어음상의 재소구권 = 877
    • (4) 어음상의 보증인 또는 참가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877
    • (5) 수표상의 채권 = 878
    • (6) 이득상환청구권 = 878
    • (7) 백지보충권 = 878
    • 5. 각종 여신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879
    • (1) 증서대출 = 879
    • (2) 어음대출 = 879
    • (3) 할인어음 = 880
    • (4) 당좌대출 = 881
    • (5) 지급보증 = 882
    • (6)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 882
    • (7) 이자채권 = 883
    • (8) 지연배상금(소위 연체리자) = 883
    • (9) 보증채무 = 883
    • 6.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884
    • (1) 확정판결의 의미 = 884
    • (2)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884
    • (3) 변제기 미도내 채권에 대한 판결 = 886
    • 7. 권리관계의 변동과 소멸시효기간 = 887
    • (1) 당사자의 변경 = 887
    • (2) 권리관계의 변동 = 887
    • 제3절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88
    • 1. 소멸시효의 기산일 = 888
    •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888
    • (2) 확정기한부 채권 = 889
    • (3) 불확정기한부 채권 = 889
    • (4)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889
    • (5) 기한이익상실약정이 있는 채권 = 890
    • (6) 기한의 유예 = 891
    • (7) 몇가지 채권의 구체적 사례 = 891
    • (8) 관련된 사항 = 892
    • 2.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 = 893
    •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 894
    • 1. 청구 = 894
    • (1) 최고 = 894
    • (2) 재판상의 청구 = 896
    •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 898
    • (4) 도산절차 참가 = 899
    • (5) 지급명영신청 = 900
    • (6) 화해신청 등 = 900
    • (7)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901
    • (8)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채권의 범위 = 901
    • 2. 압류·가압류·가처분 = 903
    • (1) 시효중단의 시기 = 904
    • (2) 시효중단의 실효 = 904
    • (3) 청구채권의 일부에 의한 가압류등 = 905
    • (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906
    • (5) 압류·가압류와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 907
    • 3. 승인 = 908
    • (1) 승인의 의의 = 908
    • (2) 승인의 방법 = 908
    • (3) 승인의 당사자 = 909
    • (4) 승인의 효력발생시기 = 909
    • (5) 승인의 입증책임 = 909
    • (6) 구체적 사례 = 910
    • 4. 어음채무와 시효중단
    • (1) 소송고지 = 913
    • (2) 어음의 제시요부 = 913
    • (3) 시효중단의 효력 = 913
    • (4)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 914
    • (5) 백지어음과 시효중단 = 914
    • 5. 이자채권과 시효중단 = 915
    • 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 915
    •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915
    • (2) 담보제공자 = 916
    • (3) 연대채무자 = 916
    • 7. 중단 후의 시효진행 = 916
    • (1) 재판상 청구 = 916
    • (2) 도산절차참가 = 917
    • (3) 지급명령 = 917
    • (4)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 917
    • (5) 최고 = 917
    • (6) 압류·가압류·가처분 = 918
    • (7) 승인 = 918
    • 제5절 시효의 정지 = 919
    • 제6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920
    • 1. 권리의 절대적소감 = 920
    • (1) 절대적소멸설 = 920
    • (2) 상대적소멸설 = 920
    • (3) 판례 및 결론 = 921
    • 2. 소급효 = 921
    • 3. 어음채권의 경우 = 921
    • (1) 불소멸설 = 922
    • (2) 소멸설 = 922
    • (3) 결어 = 922
    • 제7절 시효의 원용·시효이익의 포기 = 923
    • 1. 시효의 원용 = 923
    • (1) 시효원용권의 인정기준 = 923
    • (2) 시효원용권이 인정되는 자 = 924
    • (2) 시효원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 = 925
    • (3)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시효원용권이 있는지 여부 = 926
    • 2. 시효리익의 포기 = 927
    • (1) 포기의 시기 = 927
    • (2) 포기의 요건 = 927
    • (3) 포기의 방법 = 928
    • (4) 포기의 효과 = 928
    • 부록.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 933
    • [Volume. 2]----------
    • 목차
    • 제1장 담보제도 개설
    • 제1. 금융거래와 담보 = 1
    • 제2. 인적담보 = 3
    • 1. 인적담보의 의의 = 3
    • 2. 인적담보의 종류 = 4
    • 제3. 물적담보 = 5
    • 1. 물적담보의 의의 = 5
    • 2. 물적담보의 종류 = 6
    •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6
    •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10
    • (3)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 = 11
    • 3. 물적담보의 대상목적물 = 12
    • (1) 부동산 = 12
    • (2) 동산 = 16
    • (3) 채권 = 18
    • (4) 주식 = 19
    • (5) 동산·부동산 등의 복합체(재단) = 19
    • (6) 기타 = 20
    • 4.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21
    • (1) 개설 = 21
    • (2) 부종성 = 22
    • (3) 수반성 = 22
    • (4) 물상대위성 = 23
    • (5) 불가분성 = 24
    • (6) 추급력 = 24
    • (7) 우선변제적효력 = 25
    • 제4. 물상보증 = 25
    • 1. 물상보증의 의의 = 25
    • 2. 물상보증 겸 연대보증 = 26
    • 제2장 인적담보
    • 제1. 보증 = 31
    • 1. 보증의 의의와 종류 = 31
    • (1) 보증의 의의 = 31
    • (2) 보증의 종류 = 33
    • 2. 보증채무의 성립 = 40
    • (1) 보증계약 = 40
    • (2) 보증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문제 = 43
    • 3. 보증채무의 내용 = 60
    • (1)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 60
    • (2) 보증인의 권리(채권자의 의무) = 72
    • 4. 보증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볍률관계 = 77
    • (1)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법률관계 = 77
    • (2) 보증인과 다른 채무관계인간의 법률관계 = 86
    • 5. 보증채무의 관리 = 89
    • (1) 주채무의 변동 = 89
    • (2) 주채무자의 변동 = 93
    • (3) 보증채무의 변동 = 99
    • (4) 보증인의 변동 = 101
    • 제2. 지급보증서담보 = 108
    • 1. 의의 = 108
    • 2. 은행의 지급보증서담보 = 109
    • (1) 지급보증의 유형 = 109
    • (2) 지급보증에 따른 법률관계 = 109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담보 = 116
    • (1) 신용보증기금보증의 특수성 = 116
    • (2) 보증채무의 성립 = 117
    • (3) 보증부 대출채권의 관리 = 123
    • 4. 보증보험증권 담보 = 139
    • (1) 보증보험증권 담보의 특수성 = 139
    • (2) 보증보험 담보대출 취급상의 유의사항 = 140
    • 제3. 어음·수표 보증 = 144
    • 1. 금융거래와 어음·수표보증 = 144
    • (1) 어음·수표보증의 의의 = 144
    • (2) 숨은 어음·수표보증 = 145
    • 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146
    • (1) 보증행위의 장소 = 146
    • (2) 보증행위의 방식 = 147
    • (3) 어음·수표보증시의 기재사항 = 149
    • 3.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 151
    • (1) 보증인의 의무 = 151
    • (2) 보증인의 권리 = 155
    • 4.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 = 157
    • (1)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의 차이 = 157
    • (2)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과의 관계 = 158
    • (3)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의 양립 = 159
    • 제4. 기타 인적담보 = 161
    • 1.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161
    • (1) 금융거래와 연대채무 = 161
    • (2) 연대채무의 성질 = 162
    • (2) 연대채무의 성립 = 163
    • (3) 연대채무의 효력 = 163
    • 2. 부진정연대채무 = 174
    •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174
    •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175
    • 3. 불가분채무 = 176
    • (1) 불가분채무의 의의 = 176
    •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177
    • 4.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178
    • (1)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의 = 178
    • (2) 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 = 179
    • (3)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 = 180
    • 제3장 유체동산담보
    • 제1. 담보취득일반 = 183
    • 1. 대상목적물 = 183
    • 2.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 184
    • (1) 질권 = 184
    • (2) 양도담보권 = 191
    • (3) 질권과 양도담보권의 차이 = 198
    • 제2.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 201
    • 1. 담보권설정의 유형 = 201
    • 2. 기계·기구 등의 생산설비 = 201
    • 3. 특정한 물건 = 202
    • (1) 운송중이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 = 202
    • (2) 설정자가 점유중인 물건 = 204
    • 4. 집합동산 = 204
    • (1) 집합동산의 의의 = 204
    • (2) 집합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 205
    • (3)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 205
    • 제3. 양도담보와 관련한 특수문제 = 213
    • 1.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한 문제 = 213
    • (1)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의 인정여부 = 213
    • (2) 양도담보물의 점유회복 = 214
    • (3) 양도담보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 215
    • 2. 양도담보목적물의 변동 = 218
    • (1) 양도담보물의 이중양도 = 218
    • (2) 양도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 = 219
    • 3.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 220
    • (1)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220
    • (2)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227
    • 제4장 지명채권담보
    • 제1. 담보취득일반 = 231
    • 1. 담보의 대상 = 231
    • 2. 담보제공의 금지 = 232
    • (1) 양도금지채권 = 232
    • (2) 압류금지채권 = 234
    • 3. 담보취득의 여러방법 = 236
    • (1) 질권 = 236
    • (2) 양도담보권 = 246
    • 제2. 각종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 248
    • 1.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 248
    • (1) 예금일반 = 248
    • (2) 무기명정기예금 = 250
    • (3) 타인명의예금 = 250
    • (4) 가공명의예금 = 252
    • 2. 담보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예치하고 있는 예금 = 253
    • (1) 담보취득의 특수성 = 253
    • (2) 제3자대항요건의 구비여부 = 253
    • 3. 저당권부채권 = 255
    •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256
    • (1) 의의 = 256
    • (2) 담보권의 설정방법 = 256
    • (3) 담보권의 효력 = 256
    • (4) 채권적전세 = 258
    • 5. 미확정채권 = 260
    • (1) 장래채권 = 260
    • (2) 집합채권 = 260
    • 6. 양도할 수 없는 채권 = 264
    • (1) 담보제공의 가능성 = 264
    • (2) 대리수령권의 설정방법 = 264
    • (3) 대리수령의 법률관계 = 264
    • (4) 실무상의 유의점 = 267
    • 7. 납입지정 방식에 의한 담보취득 = 267
    • (1) 의의 = 267
    • (2) 담보취득의 방법 = 267
    • (3) 납입지정의 법률관계 = 268
    • (4) 실무상의 유의점 = 270
    • 제5장 유가증권·기타 유가증권·기타재산권 담보
    • 제1. 담보취득일반 = 273
    • 1. 대상목적물 = 273
    • (1) 유가증권 = 273
    • (2) 기타 재산권 = 273
    • 2. 담보취득의 방법 = 274
    • 제2. 유가증권 = 274
    • 1. 주식 = 274
    • (1) 담보로서의 효용성 = 274
    • (2) 주권이 발행된 주식 = 275
    • (3)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 = 280
    • (4) 권리주 = 282
    • (5) 주권발행전의 주식 = 283
    • (6)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 = 288
    • (7)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의 담보취득 = 288
    • (8)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의 제한 = 289
    • 2. 국채 = 291
    • (1) 국채의 의의 = 291
    • (2) 국채에 대한 담보취득 = 292
    • 3. 지방채·특수채·회사채 = 292
    • (1) 의의 = 292
    • (2) 담보취득 = 293
    • 4. 어음·수표 = 293
    • (1) 담보취득의 형태 = 293
    • (2) 담보로서의 효용성 = 294
    • (3) 어음·수표채권의 보유에 따른 이점 = 294
    • 제3. 무체재산권 = 296
    • 1. 의의 = 296
    • 2. 산업재산권 = 296
    • (1) 담보의 대상목적물 = 297
    • (2) 담보권의 설정방법과 효력 = 302
    • 3. 저작권 = 304
    • (1) 담보의 대상목적물 = 304
    • (2) 담보권의 설정방법 = 305
    • (3) 담보권의 효력 = 306
    • 제4. 회사의 사원권 = 306
    • 1. 유한회사의 지분 = 306
    • 2. 합명회사의 지분 = 308
    • 3. 합자회사의 지분 = 309
    • 제5. 각종 회원권 = 310
    • 1. 골프회원권 = 310
    • (1) 골프회원권의 유형 = 310
    • (2) 담보취득의 방법 = 310
    • 2. 스포츠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 314
    • 3. 전화가입권 = 314
    • 제6장 부동산담보
    • 제1. 담보취득의 방법 = 319
    • 1. 담보권의 종류 = 319
    • (1) 담보권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19
    • (2)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20
    • 2. 각 담보권의 내용 = 322
    • (1) 담보권의 설정방법과 효력 = 322
    • (2) 담보권의 설정·해제비용 = 325
    • (3) 담보권의 실행 = 326
    • 3. 각 담보권의 장·단점 = 326
    • 제2. 담보취득 전의 검토 사항 = 329
    • 1. 취득할 담보권의 선택 = 329
    • 2. 담보의 금지와 제한 = 329
    • (1) 개설 = 329
    • (2) 금지와 제한의 내용 = 330
    • (3) 금지와 제한 위반의 효력 = 334
    • 3. 담보가치의 평가 = 335
    • (1) 담보물평가의 의의 = 335
    • (2) 담보물평가의 제방식 = 335
    • (3) 담보물평가의 주체 = 336
    • (4) 부당감정의 문제 = 337
    • (5) 담보물평가의 조정 = 340
    • 제3. 저당권의 설정 = 342
    • 1. 설정할 저당권의 선택 = 342
    • (1) 저당권과 근저당권 = 342
    • (2) 단독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 = 343
    • 2. 저당권의 설정방법 = 344
    • (1) 저당권설정계약 = 344
    • (2) 저당권설정등기 = 347
    • (3)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보와 질권설정 = 350
    • 제4. 저당권의 효력 = 356
    • 1.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356
    • (1) 개설 = 356
    • (2) 계약편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설정한 근저당권 = 356
    • (3)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고 설정받은 근저당권 = 358
    • (4) 의사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359
    • (5)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359
    • (6)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360
    • (7)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취득에 법적하자 있는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 = 362
    •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370
    • (1) 보통저당권 = 370
    • (2) 근저당권의 경우 = 373
    • (3) 저당권설정등기유용 = 399
    •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07
    • (1) 부합물 = 407
    • (2) 종물 = 412
    • (3) 과실 = 415
    • (4) 기타 = 417
    • 4. 저당권자의 권리 = 422
    • (1) 우선변제권 = 422
    • (2) 경매청구권 = 422
    • (3) 배당요구권 = 423
    •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23
    • (1) 저당권침해의 의의 = 423
    • (2)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424
    • 제5. 저당권의 취득과 관련한 특수문제 = 427
    • 1. 공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 = 427
    • 2.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428
    • (1) 문제의 소재 = 428
    • (2) 법정지상권제도의 내용 = 428
    • (3) 토지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대응책 = 438
    • 3. 지상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439
    • (1) 문제의 소재 = 439
    • (2) 건물의 축조가능 여부 = 440
    • (3) 건물을 축조한 경우의 법률관계 = 440
    • (4) 저당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442
    • 4. 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 445
    • (1) 문제의 소재 = 445
    • (2) 신축건물의 담보취득 또는 손해배상청구 = 446
    • (3) 권리행사방해죄 소추 = 446
    • (4) 신축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447
    • (5) 신축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 447
    • 5.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의 담보취득 = 448
    • (1) 문제의 소재 = 448
    • (2)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448
    • (3) 등기되지 않은 부속건물이나 증축건물이 있는 경우 = 449
    • 6.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451
    • 7.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455
    • (1) 환매제도의 기능 = 455
    • (2) 환매의 실행과 저당권의 효력 = 456
    • (3) 환매대금에 대한 물상대위 = 457
    • (4)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459
    • 8. 외화표시근저당권 = 459
    • (1) 문제의 소재 = 459
    • (2) 외화표시 근저당권의 설정 가능 여부 = 460
    • (3) 환율에 관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 여부 = 462
    • (4) 다른 외화채권·원화채권의 담보 여부 = 462
    • (5)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 = 463
    • 9. 추가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464
    • (1) 문제의 제기 = 464
    • (2) 근저당권설정의 제방식 = 466
    • (3) 결론 = 472
    • 10.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권보전 = 474
    • (1) 문제의 제기 = 474
    •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475
    •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77
    • 제6. 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481
    • 1.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 481
    • 2.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484
    • (1) 일반원칙 = 484
    • (2) 공동저당에 관한 특칙 = 485
    • 3. 유치권과의 관계 = 493
    • 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의 관계 = 494
    • (1)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것인 경우 = 494
    • (2)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인 경우 = 495
    • (3)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496
    • 5. 가압류·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496
    • (1)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 496
    • (2) 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496
    • 6. 지상권·지역권과의 관계 = 498
    • 7. 전세권·임차권과의 관계 = 498
    • (1) 문제의 소재 = 498
    • (2)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 499
    • (3)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임차권자의 관계 = 506
    • 8. 주택임차권과의 관계 = 512
    • (1)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 = 512
    • (2)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513
    • (3)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526
    •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54
    • 9. 상가건물임차권과의 관계 = 570
    • (1)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 = 570
    • (2)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570
    • (3)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572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76
    • 10. 조세채권과의 관계 = 578
    • (1) 조세의 종류 = 578
    • (2) 일반적인 경우 = 578
    • (3) 저당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583
    •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590
    • 11.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593
    • (1) 임금우선특권제도의 취지 = 593
    • (2) 임금우선특권의 내용 = 593
    • (3)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관계 = 600
    • (4) 실무상의 유의점 = 603
    • 12. 저당권과 기타 우선특권과의 관계 = 604
    • (1)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604
    • (2) 기타 우선변제채권 = 607
    • 제7. 저당권의 변경 = 609
    • 1. 설정계약의 내용변경 = 609
    • (1) 보통저당권의 내용변경 = 609
    • (2) 근저당권의 내용변경 = 610
    • 2. 채무자변경 = 615
    • (1) 채무자변경의 가능여부 = 615
    •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616
    • (3) 근저당권의 경우 = 618
    • 3. 채권자변경 = 635
    • (1) 채권자변경의 원인 = 635
    • (2) 보통저당권의 처분 = 636
    • (3) 근저당권의 처분 = 640
    • 제7장 기타 등기·등록 재산담보
    • 제1. 개설 = 657
    • 제2. 입목저당 = 657
    • 1. 입목의 정의 = 657
    • 2. 입목저당권의 특수성 = 658
    • 3. 미등기수목의 담보취득 = 659
    • 제3. 재단저당 = 659
    • 1. 재단저당제도의 의의 = 659
    • 2. 공장저당 = 660
    • (1) 공장의 의의 = 660
    • (2) 협의의 공장저당권 = 663
    • (3) 공장재단저당권 = 678
    • 3. 광업재단저당권 = 686
    • 제4. 권리저당 = 687
    • 1. 권리저당의 의의 = 687
    • 2. 전세권 = 688
    • (1) 전세권의 담보취득 = 688
    • (2) 전세권저당권의 특수성 = 688
    • (3) 실무상 유의점 = 690
    • 3. 지상권 = 691
    • 4. 광업권 = 691
    • (1) 광업권의 의의 = 691
    • (2) 광업권저당권의 특수성 = 692
    • 5. 어업권 = 694
    • (1) 어업권의 의의 = 694
    • (2) 어업권저당권의 특수성 = 694
    • 6. 유료도로관리권 = 696
    • (1) 유료도로관리권의 의의 = 691
    • (2)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의 특수성 = 696
    • 7. 댐사용권 = 696
    • (1) 댐사용권의 의의 = 696
    • (2) 댐사용권저당권의 특수성 = 697
    • 제5. 동산저당 = 698
    •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698
    • 2. 선박저당 = 698
    • (1) 대상목적물 = 698
    • (2) 선박저당권의 설정 = 699
    • (3) 선박우선특권 = 700
    • (4) 선박의 등기말소 = 704
    • (5) 선박의 담보가치 = 705
    • 3. 자동차저당 = 705
    • (1) 대상목적물 = 705
    • (2) 자동차저당권의 설정 = 705
    • (3) 자동차의 등록말소 = 706
    • (4) 자동차저당권의 실행 = 707
    • (5) 자동차의 담보가치 = 707
    • 4. 건설기계저당 = 708
    • (1) 건설기계저당권의 대상목적물 = 708
    • (2)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 = 708
    • (3)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 708
    • 5. 항공기저당 = 709
    • (1) 대상목적물 = 709
    • (2) 항공기저당권의 설정 = 710
    • (3) 항공기의 등록말소 = 710
    • 부록Ⅰ.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1997년 시행)
    • 1. 대출거래약정서상의 보증내용 = 715
    • 2.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 = 718
    • 3. 근보증서(근보증용) = 721
    • 4. 근보증서(기업고용임원용) = 727
    • 5. 저당권설정계약서(특정채무담보용) = 731
    • 6.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737
    • 7. 근질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746
    • 8. 양도담보계약서(근담보용) = 755
    • 9. 채권양도계약서(근담보용) = 764
    • 10. 지상권설정계약서 = 769
    • 11.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772
    • 12. 근저당권설정계약 변경계약서 = 777
    • 13. 추가약정서(부동산 담보적격 유지용) = 779
    • 14. 채무인수약정서 = 781
    • 15.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 = 785
    • 16.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 = 788
    • 17.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 792
    • 부록Ⅱ.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1. 근저당권설정등기 = 796
    • 2. 근저당권이전등기 = 796
    •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797
    • 4. 채무자의 상속 = 798
    • 5. 등기예규 제 729호(등기예규집 제331호)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 5. 나.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 = 798
    • 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798
    • 부록Ⅲ.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권·근저당권양도) = 803
    •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변제자대위) = 807
    •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권자지위이전) = 810
    • 4. 채권양도계약서 = 815
    • 5. 채권양도통지서 = 819
    • 부록Ⅳ.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중첩적인수용) = 820
    •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무자지위이전) = 824
    •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채무자변경) = 829
    • 4. 채무인수약정서 = 833
    • 5. 채무인수승낙서 = 838
    • [Volume. 3]----------
    • 목차
    • 제1장 변제
    • 제1. 금융거래의 변제 = 1
    • 1. 변제의 의의 = 1
    • 2. 변제와 관련한 법률문제 = 1
    • 제2. 유효한 변제 = 2
    • 1. 유효한 변제의 요건 = 2
    • (1) 변제장소 = 2
    • (2) 변제시기 = 4
    • (3) 변제의 목적물 = 7
    • (4) 변제의 비용 = 11
    • (5) 변제의 수령권자 = 12
    • 2. 유효한 변제의 효력 = 15
    • (1) 일반적 효력 = 15
    • (2)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 = 15
    • 3. 변제의 증거 = 18
    • 제3. 변제의 충당 = 19
    • 1. 변제충당의 의의 = 19
    • 2. 민법상의 변제충당 = 19
    • (1) 지정충당 = 19
    • (2) 법정충당 = 20
    • 3.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 = 21
    • (1) 특약의 필요성 = 21
    • (2)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을 할 수 없는 경우 = 24
    • (3)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시의 유의점 = 25
    • 4. 기타 변제충당과 관련한 법률문제 = 26
    • (1) 변제수령금의 가수입금(假受入金) = 26
    • (2) 변제충당의 변경 = 27
    • (3) 신용보증과 변제충당 = 29
    • 제4. 제3자의 변제 = 33
    • 1. 제3자변제의 의의 = 33
    • 2. 대위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 33
    • 3. 대위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 36
    • (1) 변제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 36
    •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 38
    •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 43
    • 제5. 대물변제 = 46
    • (1) 대물변제의 의의 = 46
    • (2) 대물변제의 효력 = 46
    • (3) 대물변제의 예약 = 46
    • 제2장 상계
    • 제1. 상계의 의의 = 51
    • 제2. 상계의 요건 = 52
    • 1. 상계의 법정요건 = 52
    • 2. 채권·채무의 대립 = 52
    • (1) 대립의 의미 = 52
    • (2) 자동채권의 선택 = 54
    • (3) 수동채권의 선택 = 55
    • 3. 동종의 채권·채무 = 56
    • 4.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 56
    • (1) 변제기도래의 의미 = 56
    • (2)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 57
    • (3)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 61
    • 5. 성질상의 상계가능 채권 = 62
    • 6. 상계의 금지 = 64
    • (1)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금지 = 64
    • (2) 법률상의 상계금지 = 64
    • 7.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 80
    • 제3. 상계의 방법 = 81
    • 1. 상계의 의사표시 = 81
    • (1) 의사표시의 필요성 = 81
    • (2) 상계의사표시의 주체 = 82
    • (3) 상계의사표시의 상대방 = 82
    • (4) 상계의사표시의 시기 = 85
    • (5) 상계의사표시의 방법 = 87
    • (6) 상계의사표시의 철회 = 93
    • 2. 상계의 계산 = 94
    • (1) 일반적인 경우 = 94
    • (2) 특약이 있는 경우 = 95
    • 제4. 상계의 효력 = 96
    • 1. 채권의 소멸 = 96
    • 2. 상계의 소급효 = 96
    • 제5. 기타 상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 98
    • 1. 상계계약 = 98
    • (1) 의의 = 98
    • (2) 요건 = 98
    • (3) 효과 = 99
    • 2. 상계예약 = 99
    • (1) 의의 = 99
    • (2)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계예약 = 100
    • (3) 정지조건부상계계약 = 101
    • 3. 대리환급변제충당 = 102
    • (1) 대리환급변제충당의 의의 = 102
    • (2) 실무상의 유의점 = 102
    • 4. 상계권의 남용 = 103
    • (1) 의의 = 103
    • (2) 상계권 남용의 유형 = 104
    • 5. 상대방으로부터의 상계 = 107
    • (1) 의의 = 107
    • (2) 특약의 주요내용 = 107
    • (3) 상계통지를 받은 경우의 실무처리 = 109
    • 제3장 강제집행 총론
    • 제1. 금융거래와 강제집행 = 115
    • 제2. 집행권원 = 116
    • 1. 집행권원의 의의 = 116
    • 2. 집행증서 = 117
    • 3. 확정된 지급명령 = 118
    • (1) 지급명령의 의의 = 118
    • (2) 독촉절차의 개요 = 118
    • (3) 독촉절차와 관련한 유의사항 = 122
    • 4. 확정판결 = 123
    • (1) 확정판결의 의의 = 123
    • (2)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 = 123
    • (3) 소송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 150
    • 5.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 = 154
    • (1) 가집행선고의 의의 = 154
    • (2) 가집행선고의 효력 = 155
    • (3) 가집행선고의 실효 = 156
    • 6.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 157
    • (1) 재판상의 화해 = 157
    • (2) 청구의 인낙 = 159
    • (3) 기타 = 159
    • 7. 기타 집행권원 = 160
    • (1) 집행판결 = 160
    • (2)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 160
    • 제3. 집행문 = 161
    • 1. 집행문의 의의 = 161
    • (1) 집행문제도의 취지 = 161
    •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 162
    •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64
    • 3. 집행문의 부여절차 = 164
    • (1) 통상의 부여절차 = 164
    • (2) 특별한 부여절차 = 166
    • (3) 불복절차 = 170
    • 제4. 집행개시의 요건 = 172
    • 1. 의의 = 172
    • 2. 집행당사자의 표시 = 172
    • 3. 집행권원의 송달 = 173
    • (1) 송달의 필요성 = 173
    • (2) 송달의 방식 = 173
    • (3)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 174
    •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75
    • (1) 집행문의 송달 = 175
    • (2) 증명서등본의 송달 = 175
    • 5. 이행시일의 도래 = 176
    •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176
    •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 177
    • 8. 집행불능의 증명 = 178
    •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 179
    • 제5. 담보권실행의 요건 = 179
    • 제6. 강제집행의 비용 = 180
    • 1. 집행비용의 의의 = 180
    • 2. 집행비용의 범위 = 180
    • (1) 집행준비비용 = 180
    • (2) 집행실시비용 = 181
    • 3. 집행비용의 지출과 예납 = 181
    • 4.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 = 182
    • 5. 집행비용의 변상 = 183
    • 제4장 가압류절차
    • 제1.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 187
    • 1. 가압류의 의의 = 187
    • 2. 가압류의 요건 = 188
    • (1) 가압류의 대상목적물 = 188
    •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188
    • (3) 가압류의 필요성 = 189
    • 제2. 가압류의 소송절차 = 192
    • 1. 가압류의 신청 = 192
    • (1) 관할법원 = 192
    • (2) 신청방식 = 193
    • (3) 가압류신청의 취하 = 201
    • 2. 가압류의 심리와 재판 = 202
    • (1) 심리대상 = 202
    • (2) 심리방법 = 202
    • (3) 재판 = 202
    • 3. 소명과 담보제공 = 203
    • (1) 소명방법 = 203
    • (2) 채권자의 담보제공 = 203
    • (3) 채무자의 담보권실행 = 208
    • (4) 채권자의 담보금회수 = 208
    • 4.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 = 209
    • (1) 채권자의 불복 = 209
    • (2) 채무자의 불복 = 210
    • 제3. 가압류의 집행절차 = 213
    • 1. 가압류집행의 의의 = 213
    • 2. 가압류집행의 방법 = 215
    •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5
    • (2)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7
    • (3)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8
    •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9
    • (5)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20
    • (6)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22
    • (7)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23
    • 3. 가압류집행의 취소 = 223
    • (1) 가압류명령의 취소에 따른 집행취소 = 223
    • (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취소 = 224
    • 4. 가압류집행의 효력 = 227
    • (1) 처분금지의 효력 = 227
    • (2) 관리·이용 제한의 효력 = 232
    • 5.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33
    • (1)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233
    • (2)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234
    •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234
    • (4)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235
    • (5)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235
    • 6. 가압류집행후의 채권회수 = 236
    • (1)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의한 회수 = 236
    • (2) 본압류집행에 의한 회수 = 236
    • 제4. 가압류의 준비 = 237
    • 1. 채무자의 재산조사 = 237
    • 2. 재산도피시의 대응방안 = 240
    • 제5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 부동산집행절차의 개요 = 243
    • 1. 부동산집행의 대상 = 243
    • 2. 부동산집행의 방법 = 244
    • (1)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 244
    • (2) 강제경매절차의 개요 = 244
    • 제2. 경매신청절차 = 245
    • 1. 신청의 방식 = 245
    •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249
    • (1) 채권자(신청인) = 249
    • (2) 채무자·소유자 = 249
    • (3) 경매법원 = 251
    • (4) 부동산의 표시 = 252
    • (5) 경매의 원인사유 = 252
    • (6) 대리인의 표시 = 253
    • 3. 첨부서류 = 255
    •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신청의 경우 = 255
    • (2) 담보권에 의한 신청의 경우 = 256
    • (3) 기타 첨부서류 = 256
    • 4. 인지첩부 및 비용예납 = 257
    • 제3. 경매개시결정절차 = 258
    • 1. 경매개시결정 = 258
    • (1) 심리와 재판 = 258
    • (2) 개시결정의 효력 = 258
    • (3)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59
    • 2. 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 261
    •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촉탁 = 261
    • (2)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 261
    • (4)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63
    • 3. 경매신청의 취하 = 263
    • (1) 취하의 시기 및 방법 = 263
    • (2) 취하의 효력 = 264
    •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65
    • (1) 이해관계인의 의의 = 265
    •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어 있는 각종권리 = 265
    • (3) 이해관계인의 범위 = 266
    • 제4. 매각절차 = 268
    • 1. 경매부동산의 매각방법 = 268
    • 2. 매각준비 = 270
    • (1) 부동산현황조사 = 270
    • (2) 부동산의 평가 = 271
    • (3)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271
    • (4)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73
    • (5)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275
    • 3. 매각실시 = 277
    • (1) 매각조건 = 277
    • (2) 기일입찰절차 = 280
    • (3) 매각결정절차 = 285
    • (4) 매각대금의 지급절차 = 291
    • (5) 대금지급후의 절차 = 297
    • (6) 대금지급의무불이행시의 절차 = 300
    • 제5. 배당절차 = 301
    • 1. 배당요구 = 301
    • (1) 배당요구의 의의 = 301
    • (2)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범위 = 302
    • (3) 배당요구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조치 = 306
    • (4) 배당요구의 효력 = 307
    • 2. 배당준비 = 309
    • (1) 채권계산서의 제출 = 309
    •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311
    • (3) 배당표의 작성 = 312
    • 3. 배당기일의 실시 = 317
    • (1) 배당표의 확정 = 317
    •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17
    • (3) 배당의 실시 = 322
    • (4) 배당실시의 효과 = 325
    • 제6장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29
    • 1.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 329
    • (1) 원칙 = 329
    • (2) 민법상의 동산이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 329
    • (3) 민법상의 동산은 아니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는 것 = 330
    • (4) 부부공유 유체동산 = 331
    • 2. 압류절차 = 332
    • (1) 집행의 위임 = 332
    • (2) 압류의 실행 = 334
    • (3) 압류의 제한 = 338
    • (4) 압류의 효력 = 343
    • (5) 압류의 경합 = 345
    • 3. 현금화절차 = 347
    • (1) 현금화방법 = 347
    • (2) 매각 = 347
    • (3)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 350
    • (4) 특별 현금화 = 351
    • 4. 배당절차 = 351
    • (1) 개설 = 351
    • (2) 배당요구 = 351
    • (3) 집행관의 배당실시 = 354
    • (4) 집행법원의 배당실시 = 355
    • 제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56
    • 1. 채권집행의 개요 = 356
    • (1) 채권집행의 대상 = 356
    • (2) 채권집행의 방법 = 360
    • 2. 금전채권의 압류절차 = 362
    • (1) 압류명령의 신청 = 362
    • (2)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369
    • (3) 압류의 효력 = 369
    • (4) 압류의 부수처분 = 372
    • 3. 금전채권의 현금화·배당절차 = 373
    • (1) 개설 = 373
    • (2) 진술명령 = 374
    • (3) 전부명령 = 376
    • (4) 추심명령 = 386
    • 4.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396
    • (1)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96
    • (2)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400
    • 제3.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402
    • 1. 강제집행의 대상 = 402
    • 2. 강제집행의 절차 = 403
    • (1) 집행절차의 특징 = 403
    • (2) 압류절차 = 404
    • (3) 현금화 및 배당절차 = 405
    • 제7장 부실징후 채무자의 처리절차
    • 제1. 개설 = 411
    • 제2. 파산절차 = 413
    • 1. 파산절차의 의의 = 413
    • 2. 파산선고의 절차 = 414
    • (1) 파산신청 = 414
    • (2)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 414
    • (3) 파산의 선고 = 415
    • 3. 파산집행의 절차 = 418
    • (1) 파산채권의 신고 = 418
    • (2)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 420
    •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 421
    • (4)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 424
    • (5) 파산자의 면책 및 복권 = 425
    • 4.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 425
    • (1) 상계권 = 425
    • (2) 별제권 = 427
    • (3)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 428
    • (4) 환취권 = 429
    • (5) 재단채권 = 430
    • 제3. 화의절차 = 431
    • 1. 화의의 의의 = 431
    • 2. 화의개시의 절차 = 431
    • (1) 화의의 신청 = 431
    • (2) 화의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전의 조치 = 432
    • (3) 화의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 435
    • (4) 화의개시결정의 효력 = 437
    • 3. 화의개시후의 절차 = 437
    • (1) 화의절차 계속 진행의 적정성 여부 조사 = 437
    • (2) 화의채권의 신고 = 438
    • (3) 채권표의 작성·비치 = 439
    • (4) 채권자집회의 결의 = 440
    • (5) 가결된 화의의 인부 = 441
    • 4. 확정된 화의의 효력 = 442
    • (1) 절차상의 효력 = 442
    • (2) 실체상의 효력 = 443
    • 5. 화의의 폐지 및 실효 = 444
    • (1) 화의의 폐지 = 444
    • (2) 화의의 실효 = 444
    • 6.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 447
    • 제4. 회사정리절차 = 447
    • 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 447
    • 2.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절차 = 447
    • (1)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 447
    •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전의 조치 = 448
    • (3)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450
    • (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452
    •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의 절차 = 453
    •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신고 = 453
    • (2)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조사·확정 = 458
    • (3) 회사재산의 확보 = 461
    • (4)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 463
    • (5) 정리절차의 종료 = 470
    • 4.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 474
    • (1) 환취권 = 474
    • (2) 공익채권 = 474
    • (3) 공익담보권 = 475
    • (4) 상계 = 476
    • (5)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 477
    • 제5. 임의정리절차 = 478
    • 1. 임의정리절차의 의의 = 478
    • 2. 법정정리절차와의 관계 = 479
    • 3. 임의정리의 절차 = 480
    • (1) 임의정리절차의 개요 = 480
    •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 = 480
    • (3) 관리절차를 수행할 조직 = 481
    • (4)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 483
    • (5)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개시 = 484
    • (6)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 이외의 조치 = 491
    • 부록Ⅰ. 각종 비용관련 대법원규칙 = 496
    • 1. 공증인수수료규칙 = 496
    • 2. 민사소송비용규칙 = 507
    • 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509
    • 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521
    • 5.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532
    • 6.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 534
    • 7. 송달료규칙 = 536
    • 8.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542
    • 9. 집행관수수료규칙 = 545
    • 부록Ⅱ. 회사정리 등 규칙 = 554
    • 부록Ⅲ. 대법원예규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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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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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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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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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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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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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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