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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범죄수사규칙 : 사건사례.수사서류작성.판례.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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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범죄수사규칙
    • 제1장 총칙
    • Ⅰ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및 수사의 구조 = 31
    • 1. 수사의 의의 = 31
    • 2. 수사기관 = 31
    • 3. 수사의 구조 = 35
    • Ⅱ 수사의 조건 = 37
    • 1. 의의 = 37
    • 2. 수사의 필요성 = 37
    • 3. 수사의 상당성 = 37
    • 4. 수사조건 위반의 효과 = 38
    • Ⅲ 수사의 기본 = 39
    • 1. 수사의 목적 = 39
    • 2. 사법경찰관(리)의 신조 = 39
    • 3. 사법경찰관(리)의 기본덕목 = 40
    • 4. 수사의 기본이념 = 40
    • Ⅳ 수사의 관할과 조직 = 41
    • 1. 수사의 관할 = 41
    • 2. 수사의 조직 = 43
    • 3. 수사본부설치 운용 = 44
    • Ⅴ 수배수사와 공조수사 = 51
    • 1. 수배수사 = 51
    • 2. 공조수사 = 63
    • Ⅵ 국제범죄와 국제수사의 공조 = 64
    • 1. 국제범죄의 의의 = 64
    • 2. 국제범죄의 조사와 국제협력 = 64
    • 3. 국제수사의 공조 = 65
    • 4. 인터폴의 임무 = 67
    • 5. 공조시효의 정지 = 69
    • Ⅶ 수사서류 = 69
    • 1. 의의 = 69
    • 2. 근거 = 69
    • 3. 수사서류의 종류 = 70
    • 4. 수사서류의 작성방법 = 70
    • 5. 수사서류작성상의 유의사항 = 72
    • 6. 수사서류의 검토 = 73
    •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 74
    • 제2장 수사개시의 단서
    • Ⅰ 수사단서 = 76
    • 1. 의의 = 76
    • 2. 범죄인지 = 76
    • 3. 범죄사건부 = 77
    • Ⅱ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직접 인지하는 경우) = 78
    • 1. 현행범인 = 78
    • 2. 변사자의 검시 = 78
    • 3. 불심검문 = 84
    • 4. 소지품 검사 = 86
    • 5. 자동차 검문 = 87
    • 6. 사건수사중 타사건의 인지 = 88
    • 7. 수색중 타사건의 발견 = 88
    • Ⅲ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신고에 의한 경우) = 88
    • 1. 고소 = 88
    • 2. 고발 = 92
    • 3. 자수 = 94
    • 4. 청원 = 94
    • 5. 진정, 투서 = 94
    • 6. 메스컴의 보도 = 95
    • 7. 의회등에서의 발언 = 95
    • 제3장 수사의 개시
    • Ⅰ 수사의 착수 = 96
    • 1. 의의 = 96
    • 2. 범죄인지 보고서 = 96
    • Ⅱ 수사자료 = 98
    • 1. 의의 = 98
    • 2. 수사자료의 종류 = 99
    • 3. 수사자료 조회 = 100
    • Ⅲ 범죄현장 = 101
    • 1. 의의 = 101
    • 2. 범죄현장의 수사활동 = 102
    • Ⅳ 증거보전 = 105
    • 1. 의의 = 105
    • 2. 청구절차 = 106
    • 3. 청구절차의 요건 = 106
    • 4. 청구방법 = 106
    • 5. 증거보전처분 = 106
    • Ⅴ 수사방침 = 107
    • 1. 사건개요 = 107
    • 2. 초동수사 조치 = 107
    • 3. 수사본부 설치운영 = 108
    • 4. 수사계획 = 109
    • 5. 조치 = 111
    • 제4장 임의수사
    • Ⅰ 임의 수사 = 112
    • 1. 의의 = 112
    • 2. 임의수사의 원칙 = 113
    • 3. 임의수사의 사례 = 113
    • Ⅱ 임의수사의 적법성과 강제수사의 한계 = 115
    • 1. 불심검문 = 115
    • 2. 소지품검사 = 116
    • 3. 자동차검문 = 116
    • 4. 임의 행동 = 117
    • 5. 승낙수색(승낙검증) = 117
    • 6. 보호조치 = 117
    • 7. 사진촬영 = 118
    • 8. 도청 = 118
    • 9. 마취분석 = 119
    • 10. 거짓말탐지기 사용 = 119
    • 11. 임의채뇨, 임의채혈 및 호기검사 = 120
    • Ⅲ 실황조사 = 121
    • 1. 의의 = 121
    • 2. 목적 = 122
    • 3. 요령 = 122
    • 4. 실황조사의 증거능력 = 122
    • 제5장 강제수사
    • Ⅰ 강제수사 = 125
    • 1. 의의 = 125
    • 2. 허용범위 = 125
    • Ⅱ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 = 127
    • 1. 체포 = 129
    • (1) 체포의 의의 = 129
    • (2) 체포의 요건 = 130
    • (3) 체포보고서 작성 = 131
    • (4) 체포후 영장신청과 청구절차 = 132
    • (5) 체포영장 신청시의 첨부서류 = 133
    • (6)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 133
    • (7) 체포영장신청부기재와 체포후 구속영장집행부 기재 = 134
    • (8) 체포영장의 성질 = 135
    • (9) 체포영장의 집행 = 136
    • 2. 긴급체포 = 138
    • (1) 의의 = 138
    • (2) 긴급체포원부기재 = 140
    • (3) 긴급체포의 요건 = 141
    • (4) 긴급체포후의 절차 = 141
    • (5) 긴급체포서의 첨부서류 = 142
    • (6) 긴급체포에 수반한 강제처분 = 142
    • 3. 현행범인의 체포 = 143
    • (1) 의의 = 143
    • (2) 준현행범의 의의 = 143
    • (3)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 144
    • (4)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 = 146
    • (5)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 146
    • (6) 현행범인 체포원부의 기재 = 146
    • (7) 현행범인의 체포절차 = 146
    • (8)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 147
    • (9) 수사기록의 편철 = 148
    • 4. 구속 = 148
    • (1) 의의 = 148
    • (2) 구속의 요건 = 149
    • (3) 구속의 절차 = 149
    • (4) 영장실질 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 163
    • 1) 의의 = 163
    • 2) 체포된 피의자 출석의무 = 164
    • 3) 영장전담법관 지정 = 166
    • 4) 피의자 심문 = 166
    • 5) 심문기일 지정·통지 = 166
    • 6)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 166
    • 7) 심문의 비공개 = 166
    • 8) 심문장소 = 166
    • 9) 심문절차 = 167
    • (5) 구속의 제한 = 169
    • (6) 별건체포·별건구속·이중구속 = 169
    • (7) 체포·구속적부심 제도 = 169
    • Ⅲ 압수, 수색, 검증 = 172
    • 1. 압수 = 172
    • (1) 의의 = 172
    • (2) 압수의 목적물 = 172
    • (3) 압수조서 = 174
    • 2. 수색 = 175
    • (1) 의의 = 175
    • (2) 수색의 절차 = 175
    • (3) 컴퓨터 범죄와 압수, 수색 = 176
    • (4) 압수수색 집행후의 조치 = 176
    • 3. 검증 = 176
    • (1) 의의 = 176
    • (2) 영장에 의한 검증 = 177
    •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검증 = 177
    • (4) 검증조서 = 177
    • (5)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 178
    • (6)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수색, 검증 = 180
    • 제6장 조사
    • Ⅰ 조사의 의의와 조사자의 조사요령 = 185
    • 1. 의의 = 185
    • 2. 조사의 요령 = 186
    • Ⅱ 조사자의 심적대비 = 188
    • Ⅲ 자백조서의 임의성 = 189
    • Ⅳ 조사의 임의성 확보 = 191
    • Ⅴ 진술거부권 = 191
    • Ⅵ 임상조사 = 192
    • Ⅶ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193
    • 1. 피의자 신문조서 = 193
    • 2. 불구속 피의자 조사와 구속중 피의자 조사 = 195
    • 제7장 범죄감식
    • Ⅰ 현장감식자료 = 200
    • 1. 의의 = 200
    • 2. 감식자료 채취의 요점 = 200
    • 3. 성폭력범죄의 감식자료 채취 = 201
    • 4. 감정물의 시료채취 = 202
    • 5. 감정서 = 202
    • Ⅱ 증거와 증거능력 = 204
    • 1. 증거와 증거능력의 의의 = 204
    • 2.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 204
    • Ⅲ 범죄감식과 과학적 증거능력 = 204
    • 1. 의의 = 204
    • 2. 과학적 증거능력의 요건 = 205
    • 3.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문제 = 205
    • (1) 성문감정 = 205
    • (2) 필적감정 = 206
    • (3) 모발감정 = 206
    • (4) DNA감정 = 207
    • 제8장 송치와 이송
    • Ⅰ 수사의 종결 = 209
    • Ⅱ 송치서류 = 210
    • Ⅲ 의견서 의의 및 기재요건 = 212
    • 1. 의의 = 212
    • 2. 의견서 작성의 요건 = 213
    • Ⅳ 수사결과의 처분 = 214
    • 1. 기소 = 214
    • 2. 불기소 = 214
    • 3. 기소중지 = 219
    • 4. 참고인중지 = 219
    • 5. 기소유예 = 221
    • 6. 공소보류 = 221
    • 7. 타관송치 = 221
    • Ⅴ 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 223
    • Ⅵ 기소중지사건 업무처리절차 = 224
    • 1. 지명수배 대상 = 224
    • 2. 지명통보의 대상 = 224
    • (1)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 225
    • (2)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 226
    • (3) 검거된 지명수배자의 호송 = 227
    • 3. 지명통보의 절차 = 228
    • 4. 기소중지사건의 송치서류 편철 = 229
    • 제9장 소년사건의 특칙
    • Ⅰ 소년범죄의 정의 = 230
    • Ⅱ 경찰의 소년범처리 = 231
    • Ⅲ 검찰의 소년범처리 = 233
    • Ⅳ 체포, 구속시의 주의 = 234
    • Ⅴ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 234
    • Ⅵ 학생범죄와 여성범죄 = 235
    • 제10장 섭외사건의 특징
    • Ⅰ 의의 = 237
    • Ⅱ 행정협정 = 237
    • Ⅲ 대사, 공사에 관한 특칙 = 238
    • Ⅳ 대사, 공사관의 출입 = 239
    • Ⅴ 외국 군함의 출입 = 240
    • Ⅵ 영사의 특칙 = 241
    • Ⅶ 외국선박내의 범죄 = 241
    • Ⅷ 외국인의 범죄수사 = 242
    • 1. 수사방침 = 242
    • 2.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 243
    • 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243
    • Ⅸ 한·미 행정협정사건 수사 = 244
    • 1. 한·미 행협대상자 = 244
    • 2. 형사재판권 = 249
    • 3. 사건처리 요령 = 251
    • 4. 손해배상 절차 = 255
    • 5. 한·미 행협사건 처리 절차 = 255
    • 제11장 다중범죄의 특칙
    • Ⅰ 다중범죄 진압의 기본방침 = 265
    • Ⅱ 시위연행자 처리 = 265
    • Ⅲ 조사시 유의사항 = 266
    • Ⅳ 연행자 호송 및 차량 = 267
    • 제12장 보석자의 관찰
    • Ⅰ 보석의 의의 = 268
    • Ⅱ 보석의 종류 = 268
    • Ⅲ 보석 청구권자 = 269
    • Ⅳ 수사경찰관의 관찰 = 269
    • Ⅴ 관찰부의 기재 = 270
    • 제13장 영장의 집행
    • Ⅰ 구속영장의 집행 = 272
    • Ⅱ 유효기간내 영장집행 불능의 경우 = 273
    • Ⅲ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 273
    • 제14장 장부와 비치 서류
    • Ⅰ 장부와 비치서류 = 275
    • Ⅱ 수사종결사건철과 내사사건기록철 = 276
    • Ⅲ 장부 및 서류보존기간 = 276
    • 제15장 보칙
    • Ⅰ 관할 구역밖의 현행범인 체포 = 278
    • Ⅱ 미검사건의 계속수사 = 278
    • Ⅲ 서류접수 = 278
    • Ⅳ 수사서류 사본보관 = 278
    • Ⅴ 수사개시의 통지 = 279
    • Ⅵ 통신제한조치 = 280
    • 1. 근거 및 범위 = 280
    • 2. 통신제한조치 = 280
    • 3. 구성요건 = 281
    • 4. 통신제한 조치의 용어 = 281
    • 5. 제한조치기간 = 282
    • 6. 수사실무상 통신제한 조치 = 282
    • 제2편 사건사례·보고서식(수사실무·집규서식 및 범수규칙)
    • 제1장 사건사례
    • 1. 피의자 체포보고(서식 제19호) = 287
    • 2. 범죄인지 보고(서식 제3호) = 289
    • 3. 사건송치(서식 제68호) = 290
    • ① 사건송치서 작성 = 291
    • ② 압수물 총목록(서식 제69호) = 294
    • ③ 기록목록(서식 제70호) = 295
    • ④ 의견서 작성 = 296
    • 1) 형사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 296
    • 2) 범죄사실 = 297
    • 제2장 수사실무상의 보고서식
    • 1.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양식 1-3-1) = 298
    • 2. ○○사건 분석 및 수사진행상황보고(양식 2-4-1) = 301
    • 3. ○○사건 종합수사보고(양식 3-6-1) = 302
    • 4. ○○피의사건 검거보고(양식 4-3-1) = 305
    • 5. 범죄현장임장일지 = 314
    • 6. 구속피의자 신병사고 발생보고 = 319
    • 7. 구속집행정지 신청 = 320
    • 8. 보도예상보고 = 321
    • 9. 신문(방송) 보도 진상보고 = 322
    • 10.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 323
    • 11. 국제공조수사 상신 = 325
    • 12.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서식 제123호) = 326
    • 13.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서식 제124호) = 327
    • 14.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5호) = 328
    • 15.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6호) = 329
    • 16.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식 제127호) = 330
    • 17. 지명수배 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제1호서식) = 331
    • 18. 지명수배 통보자 연고지 수사회보(제2호서식) = 332
    • 19.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요구서(제3호서식) = 333
    • 20.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지명수배·통보자)(제5호서식(갑)) = 334
    • 21.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지명수배자)(제5호서식(을)) = 335
    • 22.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지명수배자)(제5호서식(병)) = 336
    • 23. 지명수배·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제8호서식) = 337
    • 24. 간이서식(목록) = 338
    • 25. 의견서(간이)작성 요령 = 354
    • 26. 수사기록 편철시 복사기록의 표시요령 = 376
    • 27. 자·타살의 판별요령 = 379
    • ① 일반적인 자·타살 = 379
    • ② 의사(縊死) = 381
    • ③ 교사(絞死) = 382
    • ④ 액사(扼死) = 383
    • ⑤ 익사(溺死) = 383
    • ⑥ 절창(切創)에 의한 죽음 = 384
    • 28. 인체 각부의 명칭 = 385
    • ① 신체전면부 = 385
    • ② 신체후면부 = 386
    • ③ 두부 및 경부 = 387
    • ④ 수관절부 = 387
    • 29. 신체부위도 = 388
    • ① 신체각부위(명칭) = 389
    • ② 신체골격도 = 390
    • ③ 신체 각골격(명칭) = 391
    • ④ 상해질환(傷害疾患)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 = 392
    • ⑤ 골유합(骨癒合)의 고정(固定)을 요하는 기간 = 393
    • 30. 형법상의 요고소범죄 = 397
    • ① 반의사 불벌죄 = 398
    • ② 과실범죄 = 398
    • 31. 죄명표 적용의 원칙 = 399
    • ① 형법 = 399
    •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400
    •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402
    • ④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403
    • ⑤ 형법 죄명표, 공소시효, 코드번호 = 404
    • 1) 내란의 죄 = 404
    • 2) 외환의 죄 = 404
    • 3) 국기에 관한 죄 = 405
    • 4) 국교에 관한 죄 = 405
    • 5) 공안을 해하는 죄 = 405
    • 6) 폭발물에 관한 죄 = 406
    •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06
    • 8) 공무방해에 관한죄 = 407
    • 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07
    • 1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08
    • 11) 무고의 죄 = 408
    • 12) 신앙에 관한 죄 = 408
    • 13) 방화와 실화의 죄 = 408
    • 1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09
    • 15) 교통방해의 죄 = 410
    • 16) 음용수에 관한 죄 = 411
    • 17) 아편에 관한 죄 = 411
    • 18) 통화에 관한 죄 = 411
    • 19)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12
    • 20) 문서에 관한 죄 = 412
    • 21) 인장에 관한 죄 = 413
    • 22) 성풍속에 관한 죄 = 413
    • 23) 도박, 복표에 관한 죄 = 413
    • 24) 살인의 죄 = 414
    • 25) 상해와 폭행의 죄 = 414
    • 26) 과실치사상의 죄 = 415
    • 27) 낙태의 죄 = 415
    • 28) 유기와 학대의 죄 = 415
    • 29) 체포와 감금의 죄 = 416
    • 30) 협박의 죄 = 416
    • 31) 약취와 유인의 죄 = 417
    • 32) 강간과 추행의 죄 = 417
    • 33) 명예에 관한 죄 = 418
    • 3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18
    • 35) 비밀침해의 죄 = 418
    • 36) 주거침입의 죄 = 419
    • 3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9
    • 38) 절도와 강도의 죄 = 419
    • 39) 사기와 공갈의 죄 = 420
    • 40) 횡령과 배임의 죄 = 421
    • 41) 장물에 관한 죄 = 421
    • 42) 손괴의 죄 = 421
    • 제3장 범죄수사 규칙의 서식
    • 1. 범죄수사규칙 서식목록 = 422
    • 2. 서식 = 427
    • 1) 피해신고서(서식 제1호) = 427
    • 2) 사건발생검거보고(서식 제2호) = 428
    • 3) 범죄인지보고(서식 제3호(갑)) = 429
    • 4) 범죄보고(서식 제3호(을)) = 430
    • 5) 긴급사건수배(보고)서(서식 제4호(갑)) = 431
    • 6) 긴급사건수배(보고)서(서식 제4호(을)) = 432
    • 7) 지명수배서(서식 제5호(갑)) = 433
    • 8) 지명수배서(서식 제5호(을)) = 434
    • 9) 지명통보서(서식 제6호) = 435
    • 10)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서식 7호) = 436
    • 11) 지명수배 및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서식 제8호) = 437
    • 12) 장물품표원부(서식 제9호) = 438
    • 13) 장물품표 배부부(서식 제10호) = 439
    • 14) 출석요구서(서식 제11호) = 440
    • 15) 참고인 출석요구(서식 제12호) = 441
    • 16) 피의자 신문조서(서식 제13호) = 442
    • 17) 피의자 신문조서(제 회)(서식 제14호) = 443
    • 18) 진술조서(서식 제15호(갑)) = 444
    • 19) 진술조서(서식 제15호(을)) = 445
    • 20) 진술조서(제 회)(서식 제16호) = 446
    • 21) 진술조서(서식 제17호) = 447
    • 22) 진술조서(서식 제18호) = 448
    • 23) 피의자 체포보고(서식 제19호) = 449
    • 24)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0호) = 450
    • 25)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0호의 2) = 451
    • 26) 체포영장신청(서식 제20호의 3) = 452
    • 27) 확인서(서식 제20호의 4) = 453
    • 28)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서식 제20호의 5) = 454
    • 29) 접견등 금지결정 처리부(서식 제20호의 6) = 455
    • 30)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서식 제20호의 7(갑)) = 456
    • 31)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서식 제20호의 7(을)) = 457
    • 32)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1호) = 458
    • 33)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2호) = 459
    • 34) 긴급체포서(서식 제23호) = 460
    • 35) 긴급체포원부(서식 제23호의 2(갑)) = 461
    • 36) 긴급체포원부(서식 제23호의 2(을)) = 462
    • 37)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식 제24호) = 463
    • 38)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식 제25호) = 464
    • 3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식 제26호) = 465
    • 4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서식 제27호) = 466
    • 41) 영장반환보고(서식 제28호) = 467
    • 42) 대표변호인지정등건의(서식 제29호) = 468
    • 43) 피의자 석방건의 (서식 제30호) = 469
    • 44) 현행범인체포서(서식 제31호) = 470
    • 45) 현행범인인수서(서식 제32호) = 471
    • 46) 현행범인체포원부(서식 제32호의 2(갑)) = 472
    • 47) 현행범인체포원부(서식 제32호의 2(을)) = 473
    • 48) 체포·구속인접견부(서식 제33호(갑)) = 474
    • 49) 체포·구속인접견부(서식 제33호(을)) = 475
    • 50) 체포·구속인교통부(서식 제34호(갑)) = 476
    • 51) 체포·구속인교통부(서식 제34호(을)) = 477
    • 52) 물품차입부(서식 제35호) = 478
    • 53) 체포·구속인수진부(서식 제36호(갑)) = 479
    • 54) 체포·구속인수진부(서식 제36호(을)) = 480
    • 55) 검시조서(서식 제37호) = 481
    • 56)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서식 제38호) = 482
    • 57) 사망통보(서식 제39호) = 483
    • 58) 검증조서(서식 제40호) = 484
    • 59) 검증조서(서식 제41호) = 485
    • 60) 실황조사서(서식 제42호) = 486
    • 61) 실황조사서(서식 제43호) = 487
    • 62) 촉탁(조사)(서식 제44호(갑)) = 488
    • 63) 회답(조사)(서식 제44호(을)) = 489
    • 64) 증거보전신청(서식 제45호) = 490
    • 65) 증인신문신청(서식 제46호) = 491
    • 66) 감정유치장신청(서식 제47호) = 492
    • 67) 감정처분허가장신청(서식 제48호) = 493
    • 68) 감정의뢰(서식 제49호) = 494
    • 69) 감정위촉(서식 제50호) = 495
    • 70) 감정위촉(서식 제51호) = 496
    • 71) 압수조서(서식 제52호) = 497
    • 72) 압수목록(서식 제53호(갑)) = 498
    • 73) 압수목록(서식 제53호(을)) = 499
    • 74) 수색조서(서식 제54호) = 500
    • 75) 문건제출요청(서식 제55호) = 501
    • 76) 임의제출(서식 제56호) = 502
    • 77) 증명서(증거물)(서식 제57호) = 503
    • 78) 압수물건보관(서식 58호(갑)) = 504
    • 79) 압수물건보관(서식 제58호(을)) = 505
    • 80) 대가보관증서(서식 제59호) = 506
    • 81) 폐기조서(서식 제60호) = 507
    • 82)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식 제61호) = 508
    • 83)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식 제62호) = 509
    • 84)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식 제63호) = 510
    • 85)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식 제64호) = 511
    • 86)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식 제65호) = 512
    • 87) 압수증명(서식 제66호) = 513
    • 88) 소유권포기(서식 제67호) = 514
    • 89) 사건송치(서식 제68호) = 515
    • 90) 압수물총목록(서식 제69호(갑)) = 516
    • 91) 압수물총목록(서식 제69호(을)) = 517
    • 92) 기록목록(서식 제70호(갑)) = 518
    • 93) 기록목록(서식 제70호(을)) = 519
    • 94) 피의자환경조사서(서식 제71호) = 520
    • 95) 인상서(서식 제72호) = 521
    • 96) 본적조회(서식 제73호(갑)) = 522
    • 97) 본적조회 회답(서식 제74호(을)) = 523
    • 98) 추송(서식 제74호) = 524
    • 99) 소년보호사건 송치(서식 제75호(갑)) = 525
    • 100) 소년보호사건 송치(서식 제75호(을)) = 526
    • 101) 소년신원조사표(서식 제76호(갑)) = 527
    • 102) 소년신원조사표(서식 제76호(을)) = 528
    • 103) 소년신원조사표(서식 제76호(병)) = 529
    • 104)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서식 제77호(갑)) = 530
    • 105) 사건인계서(서식 제77호(을)) = 531
    • 106) 범죄사건부(서식 제78호(갑)) = 532
    • 107) 범죄사건부(서식 제78호(을)) = 533
    • 108) 범죄사건부(서식 제79호(갑)) = 534
    • 109) 범죄사건부(서식 제79호(을)) = 535
    • 110) 중요범죄사건부(서식 제80호) = 536
    • 111)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서식 제81호(갑)) = 537
    • 112) 범죄사실과 수사경과 개요(서식 제81호(을)) = 538
    • 113) 미검거중요범죄사건수사부(서식 제82호(갑)) = 539
    • 114) 미검거중요범죄사건수사부(서식 제82호(을)) = 540
    • 115) 수사진행상황(서식 제82호(병)) = 541
    • 116) 출석요구 발부부(서식 제83호(갑)) = 542
    • 117) 출석요구통지부(서식 제83호(을)) = 543
    • 118) 구속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갑)) = 544
    • 119) 구속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을)) = 545
    • 120)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2(갑)) = 546
    • 12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2(을)) = 547
    • 122) 체포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3(갑)) = 548
    • 123) 체포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3(을)) = 549
    • 124) 체포·구속인명부(서식 제85호) = 550
    • 125) 형사대기피의자명부(서식 제86호) = 551
    • 126) 압수부(서식 제87호) = 552
    • 127) 임치증명서(서식 제88호) = 553
    • 128) 임치 및 급식상황표(서식 제89호) = 554
    • 12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식 제90호) = 555
    • 130) 참고인등소재발견보고(서식 제90호의2) = 556
    • 131)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서식 제90호의3) = 557
    • 13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서식 제91호(갑)) = 558
    • 133) 관찰상황(서식 제91호(을)) = 559
    • 134) 형사근무일지(서식 제92호) = 560
    • 135) 피의자신문조서(서식 제93호) = 561
    • 136)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3호) = 562
    • 137)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4호) = 563
    • 138)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4호) = 564
    • 139)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폭력)(별지 제95호) = 565
    • 140)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5호) = 566
    • 141)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절도)(별지 제96호) = 567
    • 142)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6호) = 568
    • 143)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향군)(별지 제97호) = 569
    • 144)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도박)(별지 제98호) = 570
    • 145)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8호) = 571
    • 146) 의견서(간이)(서식 제99호) = 572
    • 147) 공소장(간이-약식)(별지 제99호) = 573
    • 148) 진술조서(간이-교통)(별지 제100호) = 574
    • 149) 진술조서(별지 제100호) = 575
    • 150) 진술조서(간이-폭력)(별지 제101호) = 576
    • 151) 진술조서(별지 제101호) = 577
    • 152) 진술조서(간이-절도)(별지 제102호) = 578
    • 153) 진술조서(별지 제102호) = 579
    • 154) 진술서(간이-공통)(별지 제103호) = 580
    • 155) 진술서(간이-공통)(별지 제104호) = 581
    • 156) 진술서(별지 제104호) = 582
    • 157) 진술서(간이-공통)(별지 제105호) = 583
    • 158) 진술서(별지 제105호) = 584
    • 159) 진술서(간이-절도)(별지 제106호) = 585
    • 160) 진술서(서식 제106호) = 586
    • 161) 형사일일근무지정표(서식 제107호) = 587
    • 162)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식 제108호) = 588
    • 163)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식 제109호) = 589
    • 164)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식 제110호) = 590
    • 165)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식 제111호) = 591
    • 166)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식 제112호) = 592
    • 167) 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식 제113호) = 593
    • 168) 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식 제114호) = 594
    • 169) 긴급통신제한 조치장(서식 제115호) = 595
    • 170)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서식 제116호(갑)) = 596
    • 171)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서식 제116호(을)) = 597
    • 172)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서식 제117호) = 598
    • 173)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식 제118호) = 599
    • 174)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서식 제119호) = 600
    • 175)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서식 제120호) = 601
    • 176)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식 제121호) = 602
    • 177)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식 제122호) = 603
    • 178)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서식 제123호) = 604
    • 179)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서식 제124호) = 605
    • 180)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5호) = 606
    • 181)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6호) = 607
    • 182)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식 제127호) = 608
    • 제3편 수사관련법규
    • 1. 형사소송법 = 611
    • 2. 형사소송규칙 = 709
    • 3. 검찰사건사무규칙 = 745
    •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784
    • 5. 범죄수사규칙 = 805
    • 6. 경찰관직무집행법 = 865
    • 7. 수사본부운영규칙 = 872
    • 8.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877
    • 9. 지문규칙 = 881
    • 10.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 = 969
    • 11. 수배긴급배치규칙 = 973
    • 12. 우범자관찰보호규칙 = 981
    • 13. 행정검시규칙 = 985
    • 14. 지명수배취급규칙 = 988
    • 15.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 1001
    • 16. 종합수사지휘본부운용규칙 = 1031
    • 17. 출입국관리법 = 1033
    • 18. 연령대조표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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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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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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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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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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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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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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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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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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