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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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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序文 = 3
      • Ⅱ. 條約 = 10
      • Ⅲ. 慣習 = 24
      • Ⅳ. 法의 一般原則 = 36
      • Ⅴ. 裁判所의 判決과 學說 = 40
      • Ⅵ. 衝平과 善 = 42
      • Ⅶ. 國際機構의 決議 = 44
      • 제2장 國際法의 主體
      • Ⅰ. 序文 = 55
      • Ⅱ. 國家 = 56
      • Ⅲ. 國際機構 = 59
      • Ⅳ. 個人 = 66
      • Ⅴ. 企業의 主體性 = 82
      • 제3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Ⅰ. 序文 = 89
      • Ⅱ. 國際法體系 內에서의 國內法 = 93
      • Ⅲ. 國內法體系 內에서의 國際法 = 97
      • 1. 美國의 慣行 = 98
      • 2. 英國의 慣行 = 107
      • 3. 유럽의 慣行 = 111
      • 4. 韓國의 慣行 = 114
      • Ⅳ. 衝突의 解決 = 119
      • 제4장 國家承認, 承繼, 權利
      • Ⅰ. 國家承認 = 123
      • 1. 序文 = 123
      • 2. 承認의 種類 = 123
      • 3. 國家承認 = 128
      • 4. 政府承認 = 133
      • 5. 承認의 效果 = 148
      • Ⅱ. 國家承繼 = 152
      • 1. 序文 = 152
      • 2. 國內法體系의 承繼 = 157
      • 3. 公債 및 契約上의 權利·義務의 承繼 = 157
      • 4. 國家財産의 承繼 = 160
      • 5. 國際不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의 承繼 = 161
      • 6. 國籍의 承繼 = 161
      • 7. 條約의 承繼 = 163
      • Ⅲ. 國家의 權利 = 173
      • 1. 序文 = 173
      • 2. 生存權 = 177
      • 3. 獨立權 = 186
      • 4. 平等權 = 198
      • 제5장 國家責任
      • Ⅰ. 序文 = 207
      • Ⅱ. 國際的 違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에 관한 規定草案 = 211
      • 1. 國家責任의 成立要件 = 225
      • 2. 責任의 不成立 = 240
      • 3. 國家責任의 救濟 = 244
      • Ⅲ. 外國人, 外國人에 대한 國家義務 = 252
      • 1. 序文 = 252
      • 2. 出入國 = 252
      • 3. 外國人의 地位 = 255
      • 4. 滯留國의 國家責任 = 259
      • 5. 外國人財産의 收用과 國有化에 대한 國家責任 = 270
      • 제6장 領域, 領土, 特殊地域
      • Ⅰ. 領土/國境線 = 275
      • 1. 序文 = 275
      • 2. 領域의 取得 = 278
      • Ⅱ. 特殊領域 = 292
      • 1. 租借地 = 292
      • 2. 國際地役 = 292
      • 3. 國際運河 = 297
      • 4. 國際河川 = 299
      • Ⅲ. 極地 = 304
      • 1. 北極 = 305
      • 2. 南極 = 306
      • 제7장 國家管轄權
      • Ⅰ. 序文 = 323
      • Ⅱ. 管轄權의 根據 = 325
      • 1. 屬地主義(Territorial Principle) = 326
      • 2. 屬人主義(Nationality Principle) = 334
      • 3. 被害者 國籍의 原則(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 341
      • 4. 保護主義(Protective Principle) = 345
      • 5. 普遍性의 原則(Universality Principle) = 349
      • 6. 他國과의 協定에 起因한 管轄權 = 354
      • Ⅲ. 國家管轄權의 免除 = 359
      • 1. 國家免除 = 359
      • Ⅳ. 管轄權 衝突의 解消 = 376
      • 1. 序文 = 376
      • 2.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解決策(party choice) = 381
      • 3. 均衡의 存在 與否(balancing test) = 388
      • 4. 國際禮讓(international comity) = 392
      • 5. 不便宜法廷(Forum Non Conveniens) = 394
      • 제8장 條約法
      • Ⅰ. 序文 = 413
      • Ⅱ.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416
      • Ⅲ. 條約의 定義 = 417
      • 1. 一方的 宣言 = 421
      • 2. 拘束力이 認定되지 않는 國際合意(文)(Non-Binding Agreement) = 421
      • Ⅳ. 條約의 形式 = 423
      • Ⅴ. 條約의 分類 = 423
      • 1. 當事者의 數에 의한 分類 = 424
      • 2. 性質에 의한 分類 = 425
      • 3. 開放性 有無에 의한 分類 = 425
      • 4. 國內的 直接適用性에 의한 分類 = 425
      • 5. 條件의 有無에 의한 分類 = 426
      • 6. 平和(講和)條約과 平時條約(Peace Treaty, Peace-Time Treaty) = 426
      • 7. 主權制限에 의한 分類 = 427
      • 8. 履行의 繼續性에 의한 分類 = 427
      • 9. 內容에 의한 分類 = 427
      • 10. 行政協定 = 427
      • Ⅵ. 條約의 成立要件 = 428
      • 1. 條約當事者의 締結能力 = 428
      • 2. 條約締結權者의 合法的 權限 = 430
      • 3. 代表者의 意思 = 430
      • 4. 條約의 客體(object)가 實現可能하고 適法할 것 = 430
      • 5. 條約締結 節次의 完了 = 431
      • 6. 當事者間에 法的 權利·義務關係를 成立시키려는 意思 = 431
      • Ⅶ. 條約締結의 節次 = 432
      • 1. 交涉 및 條約文 採擇 = 432
      • 2. 署名 = 433
      • 3. 議會의 同意 = 435
      • 4. 批准 = 436
      • 5. 批准書의 交換 및 寄託 = 440
      • 6. 留保 = 440
      • 7. 條約의 國內的 發布 = 450
      • 8. 條約의 登錄 및 公表 = 450
      • 9. 條約의 發效 = 452
      • Ⅷ. 條約의 遵守義務 = 454
      • Ⅸ. 條約의 適用範圍 = 455
      • 1. 時間的 限界(條約의 不遡及) = 455
      • 2. 領土的 限界 = 456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適用의 限界 = 458
      • 4. 條約의 第3者的 效力 = 461
      • Ⅹ. 條約의 無效 = 464
      • 1. 基本 指針 = 464
      • 2. 條約의 可分性 = 464
      • 3. 無效援用 事由 = 468
      • 4. 當然無效 事由 = 471
      • XI. 條約의 終了 = 478
      • 1.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終了 = 478
      • 2. 一方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 480
      • 3. 當事國의 意思에 의하지 않는 終了 = 492
      • XII. 條約의 變更 = 496
      • 1. 內容의 變更(改正) = 497
      • 2. 當事者의 變更 = 499
      • XIII. 條約의 解釋 = 502
      • 1. 解釋의 一般原則 = 502
      • 2. 解釋의 主體 = 506
      • 3. 複數語條約(multilingual treaty)의 解釋規則 = 507
      • 제9장 海洋法
      • Ⅰ. 序文 = 511
      • 1. 海洋의 重要性 = 511
      • Ⅱ. 內水 = 516
      • Ⅲ. 領海 = 520
      • 1. 領海關聯 規程 = 521
      • 2. 領海의 幅 = 521
      • 3. 領海測定의 基線 = 526
      • 4. 群島水域과 群島國家 = 530
      • 5. 領海測定과 島嶼, 干出地, 灣, 河口 = 536
      • 6. 無害通航權(right of innocent passage) = 544
      • 7. 通過通航 = 555
      • 8. 通過通航과 無害通航의 比較 = 562
      • 9. 沿岸國의 權利와 制限 = 563
      • 10. 海峽 = 569
      • Ⅳ. 接續水域 = 570
      • Ⅴ. 排他的 經濟水域 = 577
      • 1. 第3次 海洋法協約(第55∼58條)上의 主要 原則 = 577
      • Ⅵ. 大陸棚 = 587
      • 1. 大陸棚의 槪念과 成立背景 = 587
      • 2. 大陸棚과 沿岸國의 權利 = 592
      • 3. 隣接國 또는 對向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 = 598
      • 4. 複數 隣接國 또는 對向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 = 602
      • 5. 地理的으로 不利한 國家 問題 = 603
      • 6. 深海底資源에 관한 規定 = 604
      • 7. 漁撈의 自由 = 608
      • 8. 海洋汚染 = 609
      • Ⅶ. 公海 = 615
      • 1. 公海의 槪念 = 616
      • 2. 公海自由의 原則 = 617
      • 3. 旗國 및 旗國主義 = 618
      • 4. 公海의 自由에 대한 制限 = 624
      • 5. 公海上에서의 不法行爲의 防止를 위한 法的 制度 = 631
      • 6. 船舶衝突에 관한 裁判管轄權 = 638
      • Ⅷ. 深海底 = 640
      • Ⅸ. 海洋汚染 = 648
      • Ⅹ. 海洋科學調査 = 654
      • XI. 海洋紛爭解決 = 661
      • 제10장 空間
      • Ⅰ. 領空 = 665
      • 1. 序言 = 665
      • 2. 「國際民間航空協約」(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672
      • 3. 「國際航空業務通過協定」(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 676
      • 4. 無害通航權 = 678
      • 5. 漕難 航空機의 入國 혹은 着陸權 = 679
      • 6. 國際民間航空機構 = 680
      • 7. 航空機上의 犯罪에 대한 裁判管轄權 = 686
      • 8. 海賊行爲와 航空機拉致行爲 = 695
      • 9. 防空識別區域(ADIZ) = 699
      • Ⅱ. 宇宙空間 = 701
      • 1. 序言 = 701
      • 2. 宇宙條約 = 705
      • 3. 宇宙物體에 의하여 發生한 損失에 대한 責任 = 709
      • 4. "달 條約" = 711
      • 5. 人工衛星과 관련한 問題 = 713
      • 제11장 外交關係, 使節
      • Ⅰ. 國家元首와 政府首班 = 720
      • 1.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役割 = 720
      • 2. 國家元首와 政府首班의 特權과 免除 = 720
      • Ⅱ. 外務部長官 = 722
      • Ⅲ. 外交使節 = 723
      • 1. 外交關係의 沿革과 國際協約에 의한 規律 = 723
      • 2. 外交使節의 種類·階級 및 席次 = 725
      • Ⅳ. 外交關係의 樹立 = 728
      • 1. 序文 = 728
      • 2. 外交使節의 派遺 및 接受 = 729
      • 3. 外交使節의 職務 = 731
      • 4. 外交使節의 特權과 免除 = 733
      • 5. 特權 및 免除의 範圍와 內容 = 734
      • Ⅴ. 外交使節의 職務의 終了 = 746
      • 1. 國家元首의 變更 = 747
      • 2. 召還 = 747
      • 3. 追放 = 748
      • 4. 自發的 退去 = 748
      • 5. 外交關係의 斷絶 = 748
      • 6. 戰爭勃發 = 748
      • 7. 其他 事由 = 749
      • Ⅵ. 特別外交 = 749
      • Ⅶ. 領事關係 = 750
      • 1. 領事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750
      • 2. 領事의 種類·階級 및 席次 = 751
      • 3. 領事關係의 樹立 = 752
      • 4. 領事館長의 派遺 및 接受 = 752
      • 5. 領事의 職務 = 754
      • 6. 領事의 特權과 免除 = 756
      • 7. 領事의 職務의 終了 = 762
      • 8. 領事의 第3國 通過 = 763
      • 9. 名譽領事 = 764
      • 제12장 人權
      • Ⅰ. 序文 = 767
      • 1. 人權法의 基準 = 733
      • 2. 人權의 定義 = 774
      • 3. 人權法의 執行 = 777
      • Ⅱ. 人權法의 主要 內容 = 778
      • 1. 유엔憲章 = 778
      • 2.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781
      • 3. 國際人權規約 = 785
      • 4.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規約) = 787
      • 5.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規約) = 795
      • 6. 兩規約의 一般的 性格 比較 = 800
      • Ⅲ. 人權關聯 主要 國際條約 = 813
      • Ⅳ. 其他 人權關聯 國際文書 = 825
      • Ⅴ. 地域機構를 통한 協約 = 830
      • 1. 유럽人權協約 = 830
      • 2. 美洲人權協約 = 832
      • 3. 아프리카人權憲章 = 833
      • Ⅵ. 人權法의 執行 및 實效性 = 834
      • 제13장 個人, 犯罪人引渡
      • Ⅰ. 個人 = 841
      • 1. 國籍 = 841
      • Ⅱ. 法人과 特殊資産 = 864
      • 1. 法人 = 865
      • 2. 船舶 = 867
      • 3. 航空機 = 869
      • 4. 宇宙發射物(space vehicles) = 871
      • 5. 國際機構의 資産 = 871
      • Ⅲ. 犯罪人引渡 = 872
      • 1. 意義와 定義 = 872
      • 2. 犯罪地 = 876
      • 3. 引渡對象의 犯罪 = 877
      • 4. 引渡의 節次 = 882
      • 5. 政治犯不引渡의 原則 = 884
      • 제14장 國際環境法
      • Ⅰ. 國際環境法의 槪念 = 895
      • Ⅱ.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897
      • 1. 序論 = 897
      • 2. 環境損害를 惹起하지 않을 責任 = 889
      • 3. 環境保護와 增進을 위한 協力原則 = 904
      • 4. 持續可能한 開發의 原則 = 910
      • 5. 事前主義原則(Precautionary Principle) = 919
      • 6. 汚染者費用負擔原則(Polluter-Pays-Principle) = 922
      • 7. 共同이지만 差別的인 責任原則(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 926
      • 8. 節次的 原則 = 928
      • Ⅲ. 個別環境領域의 規律 = 936
      • 1. 序論 = 936
      • 2. 空間領域 = 936
      • 3. 水中領域 = 951
      • 4. 陸地領域 = 965
      • 제15장 國際機構, 平和維持를 위한 制度的 裝置
      • Ⅰ. 序文 = 983
      • Ⅱ. 國際聯盟 = 985
      • 1. 國際聯盟의 成立 = 985
      • 2. 聯盟規約의 主要 內容 = 986
      • 3. 國際聯盟에 대한 評價 = 988
      • Ⅲ. 國際聯合 = 989
      • 1. 成立背景 = 989
      • 2. 國際聯合의 制度的 裝置 = 996
      • 3. 近來의 問題(例) = 1014
      • 4. 憲章上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1028
      • 5. ICJ 判決의 不服從에 대한 制裁 = 1031
      • 6. 强制措置 = 1032
      • 7. 유엔憲章에 대한 批判 = 1038
      • 제16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策
      • Ⅰ. 序文 = 1043
      • Ⅱ. 傳統的 解決策 = 1045
      • 1. 協議(Consultation) = 1045
      • 2. 周旋(Good Offices) = 1045
      • 3. 交涉(Negotiation) = 1046
      • 4. 仲介(Mediation) = 1048
      • 5. 事實審査(Inquiry) = 1049
      • 6. 調停(Conciliation) = 1051
      • 7. 仲裁裁判(Arbitration) = 1052
      • 8. 司法的 解決(Judicial Settlement) = 1059
      • Ⅲ.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 1059
      • 1. 法的 基礎 = 1060
      • 2. 國際司法裁判所의 當事國 = 1062
      • 3. ICJ의 裁判官 = 1062
      • 4. 裁判官의 選出 = 1064
      • 5. 裁判所의 內部行政 = 1066
      • 6. 國籍裁判官 = 1067
      • 7. 裁判 및 判決의 定足數 = 1068
      • Ⅳ. 國際司法裁判所 管轄權 = 1068
      • 1. 裁判(係爭)事件(Contentious Case) = 1068
      • 2. 裁判의 準則 = 1068
      • 3. 裁判의 節次 = 1087
      • 4. 勸告的 意見(Advisory Opinion) = 1097
      • 5. ICJ 判決의 效力 = 1103
      • 6. 判決의 執行 = 1103
      • 7. 判決의 不服(및 理由) = 1105
      • 제17장 紛爭의 非友好的 解決策과 유엔의 平和維持活動
      • Ⅰ. 序文 = 1111
      • Ⅱ. 傳統的 非友好的 紛爭解決策 = 1111
      • 1. 外交關係의 斷絶 = 1112
      • 2. 報復 = 1113
      • 3. 復仇 = 1113
      • 4. 平時封鎖 = 1117
      • Ⅲ. 유엔 平和維持活動 = 1118
      • 1. 平和維持活動 槪括 = 1118
      • 제18장 國際經濟法
      • Ⅰ. 序文 = 1133
      • Ⅱ. 國際通商法 = 1135
      • 1. GATT 體制 = 1135
      • 2. WTO 體制 = 1139
      • Ⅲ. WTO 紛爭解決制度 = 1149
      • 1. 序論 = 1149
      • 2. GATT 紛爭解決制度 = 1150
      • 3. WTO 紛爭解決制度의 目的 = 1152
      • 4. WTO 紛爭解決制度의 特徵 = 1153
      • 5. WTO 紛爭解決 節次 = 1156
      • 6. WTO 紛爭解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論議 = 1163
      • 7. WTO 紛爭解決制度와 우리나라 = 1166
      • Ⅳ. 國際通貨金融法 = 1168
      • 1. 國際通貨基金(IMF) = 1169
      • 2. 世界銀行 그룹 = 1173
      • 3. 開發委員會 = 1176
      • 4.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1177
      • Ⅴ. 地域別 經濟統合 = 1179
      • 1. 序言 = 1179
      • 2. 유럽地域 = 1180
      • 3. 北美地域 = 1181
      • 4. 아시아地域 = 1182
      • 5. 其他地域 = 1182
      • 제19장 國際關心事案
      • Ⅰ. 유럽聯合 = 1185
      • 1. 유럽共同體/유럽聯合의 歷史 = 1186
      • 2. 유럽共同體의 主要 機關 = 1196
      • 3.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1203
      • 4. 會員國 內에서의 유럽共同體法의 地位 = 1210
      • 5. 유럽共同體의 司法保護體制 = 1211
      • Ⅱ. 知的財産權 = 1216
      • 1. 知的財産權의 定義 및 種類 = 1217
      • 2. 知的財産權 保護 國際秩序 = 1221
      • 3. 一般原則 = 1232
      • 〈부록〉
      • 1. 국제연합헌장 = 1237
      •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1249
      •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1256
      • 판례색인 = 1269
      • 사항색인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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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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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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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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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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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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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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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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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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