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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務會計 相談事例集

    • 저자

      김상하

    • 발행사항

      서울 : 大韓서울 商工會議所,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657.1208 판사항(2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稅務會計 相談事例集 / 김상하

    • 형태사항

      260 p. ; 23 cm

    • 총서사항

      稅務相談事例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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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I. 法人稅稅篇
    • [1] 非營利法人의 納稅義務(1) = 19
    • [2] 非營利法人의 納稅義務(2) = 20
    • [3] 非營利法人의 區分 = 20
    • [4] 非營利法人의 讓渡價額 평가 = 21
    • [5] 感資借損益의 처리 = 23
    • [6] 去來幹線手數料의 所得計算方法 = 24
    • [7] 增資所得控除 對象 여부 = 25
    • [8] 退職給與充當金의 계산(1) = 26
    • [9] 退職給與充當金의 계산(2) = 27
    • [10] 任員의 範圍 = 28
    • [11] 貸損金의 範圍 = 29
    • [12] 貸損充當金 設定對象 債權(1) = 30
    • [13] 貸損充當金 設定對象 債權(2) = 32
    • [14] 減價償却方法의 변경 = 33
    • [15] 減價償却 內容年數 적용방법 = 34
    • [16] 再評價資産의 殘存價格 = 35
    • [17] 卽時償却擬制 對象 資産의 범위 = 37
    • [18] 再評價資産의 減價償却方法 변경 = 38
    • [19] 撤去建築物의 資本的支出 처리방법 = 39
    • [20] 소프트에어 購入費의 試驗硏究費 해당 여부 = 40
    • [21] 硏究試驗用 金型製作費의 試驗硏究費 계상 = 41
    • [22] 硏究用施設 減價償却費에 대한 稅務調整 = 42
    • [23] 新業種 追加時 開業費 계상 = 43
    • [24] 任意評價差益의 損益 귀속시기 = 44
    • [25] 關稅還給金의 損益 귀속시기 = 44
    • [26] 權利金의 損益 귀속시기 = 45
    • [27] 接待費와 廣告宣傳費 = 46
    • [28] 業務無關資産에 준하는 不動産 = 48
    • [29] 支給利子 損金不算入 적용순서 = 49
    • [30] 非業務用 不動産 해당여부 = 51
    • [31] 非業務用 不動産의 범위 = 53
    • [32] 非業務用 不動産 해당시기 = 54
    • [33] 賃貸用土地의 非業務用 不動産 해당 여부 = 55
    • [34] 不當行爲 計算 否認 = 56
    • [35] 假支給金 認定利子 계산 = 58
    • [36] 自己資本總額計算 = 59
    • [37] 中間豫納 假決算 = 60
    • [38] 營業權 代價에 대한 源泉徵收 = 61
    • [39] 土地의 讓渡價額 계산 및 損益 귀속시기 = 62
    • [40] 交換去來이 特別附加稅 계산 = 63
    • II. 所得稅法篇
    • [41] 海外支店 勤勞者의 所得稅 課稅 = 67
    • [42] 不動産 賃貸業에 대한 課稅 = 68
    • [43] 事業用 固定資産의 양도 = 69
    • [44] 土地의 現物出資에 대한 讓渡所得稅 = 70
    • [45] 名義信託과 讓渡所得稅 = 71
    • [46] 子女養育費 명목의 不動産 所有權이전과 讓渡所得稅 = 72
    • [47] 任員 醫療保險料와 所得稅 = 73
    • [48] 殘業手當과 月定 給與額 계산 = 74
    • [49] 有給休日勤勞로 받는 給與의 非課稅 범위 = 76
    • [50] 延長時間勤勞手當 등에 대한 非課稅 = 77
    • [51] 殘業手當의 非課稅所得稅 해당여부 = 78
    • [52] 福祉厚生的 성질의 給與 = 79
    • [53] 自耕農地의 讓渡所得稅 = 81
    • [54] 1世代 1住宅과 讓渡所得稅 = 82
    • [55] 1世代 1住宅의 범위(1) = 83
    • [56] 1世代 1住宅의 범위(2) = 84
    • [57] 1世代 1住宅의 범위(3) = 85
    • [58] 1世代 1住宅의 범위(4) = 87
    • [59] 社債割引發行借金의 利子所得 해당여부 = 88
    • [60] 收入利子와 支給利子의 차액 = 89
    • [61] 支給利子의 必要經費 산입 여부 = 91
    • [62] 觀賞樹의 栽培所得에 대한 課稅 = 92
    • [63] 職業運動選手 專屬契約金등의 원천징수 = 93
    • [64] 奬學金 또는 住宅補助金의 勤勞所得 해당여부 = 94
    • [65] 退職金 追加支給時 稅務 처리 = 95
    • [66] 擬制 配當所得金額의 계산 = 96
    • [67] 認定賞與의 所得歸屬年度 등 = 97
    • [68] 不動産 賃貸業者의 총 收入金額 계산 = 98
    • [69] 不動産 賣買業의 在庫資産에 대한 減價償却 = 100
    • [70] 賣出 누락시 對應原價의 必要經費 산입 = 100
    • [71] 個人 事業者의 法人 전환시 退職金 계산 = 101
    • [72] 土地建物 철거 土地의 讓渡時 必要經費 계산 = 103
    • [73] 移越缺損金의 다른 事業所得에서의 控除 = 104
    • [74] 讓渡所得稅 계산방법 = 105
    • [75] 法人에게 不動産讓渡時 讓渡所得稅 계산 = 107
    • [76] 扶養家族 공제 = 108
    • [77] 寄附金 특별공제 = 110
    • [78] 名義信託登記의 부동산 讓渡와 讓渡所得稅 = 111
    • [79] 賞與金과 勤勞所得稅額 공제 = 112
    • [80] 外國人의 廣告모델료에 대한 源泉徵收 = 113
    • [81] 記帳稅額 공제 = 114
    • III. 附加價値稅法篇
    • [82] 新規事業者의 事業者登錄 신청절차 = 119
    • [83] 附加稅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 120
    • [84] 不動産賣買業의 범위 = 120
    • [85] 建設業의 범위 = 121
    • [86] 製造業의 범위 = 122
    • [87] 用役業의 범위 = 123
    • [88] 事業場의 범위 = 124
    • [89] 財貨의 供給時期 = 125
    • [90] 用役의 供給時期 = 127
    • [91] 契約金의 供給時期 = 127
    • [92] 現物出資의 供給時期 = 128
    • [93] 不動産賃貸業의 供給時期 = 128
    • [94] 分割輸送하는 運送用役의 공급시기 = 129
    • [95] 中渡金明示없는 建設用役의 공급시기 =129
    • [96] 支給日 明示없는 建設用役의 공급시기 =130
    • [97] 競落建物의 공급시기 = 130
    • [98] 商品購買카드 판매시의 供給時期 = 130
    • [99] 入住日前에 받은 아파트 代金의 去來時期 = 131
    • [100] 建設業免許權 양도시 去來時期 = 131
    • [101] 리스 資産의 供給時期 = 132
    • [102] 住宅의 신축·판매시 供給時期 = 132
    • [103] 工場建物 양도시 供給時期 = 133
    • [104] 레미콘 供給時期 = 133
    • [105] 船積條件附로 供給하는 財貨의 供給時期 = 134
    • [106] 鑛業權 有償貸與시 供給時期 = 135
    • [107] 納品代金 분할 지급시 供給時期 = 135
    • [108] 機械製作 주문시 供給時期 = 136
    • [109] 도시가스의 供給時期 = 136
    • [110] 解散登記後 事業 계속시 供給時期 = 137
    • [111] 未登記 建築物 기부 채납시 供給時期 = 137
    • [112] 輸出財貨의 供給時期 = 137
    • [113] 物品賣渡確約書 발행용역의 供給時期 = 138
    • [114] 船舶修理 용역의 供給時期 = 138
    • [115] 輸出代行 용역의 供給時期 = 138
    • [116] 賃加工 용역의 供給時期 = 139
    • [117] 下都給工事 용역의 供給時期 = 139
    • [118] 海外建設工事 선수금의 供給時期 = 139
    • [119] 國內航空運送 용역의 供給時期 = 140
    • [120] 國際航空運送 용역의 供給時期 = 140
    • [121] 外注加工 의뢰에 따른 財貨의 供給場所 = 141
    • [122] 財貨와 用役의 供給場所 = 142
    • [123] 輸出品 生産業者와 零稅率 적용 = 142
    • [124] 國際空港 保稅區域에서의 財貨供給과 零稅率 = 143
    • [125] 財貨의 無償輸出과 零稅率 적용 = 143
    • [126] 輸出入 幹線用役과 零稅率 적용 = 144
    • [127] 內國 信用狀에 의한 財貨供給과 零稅率 = 144
    • [128] 內國 信用狀의 有效期間 경과와 零稅率 = 145
    • [129] 輸入原資材 전용과 零稅率 적용 = 145
    • [130] 外國法人의 財貨供給과 零稅率 적용 = 145
    • [131] 輸出財貨 賃加工 용역의 범위 = 146
    • [132] 輸出品 原材料등의 供給과 零稅率 적용 = 146
    • [133] 零稅率適用書類 미제출시 事後處理 = 147
    • [134] 關稅還給金 申告 누락시 加算稅 적용 = 147
    • [135] 內國 信用狀에 포함안된 特別消費稅와 零稅率 = 148
    • [136] 附加價値稅 課稅標準의 범위 = 149
    • [137] 土地와 建物 讓渡時 건물의 課稅標準 = 149
    • [138] 觀光旅行 알선업의 課稅標準 =1 50
    • [139] 投轉機 업소의 課稅標準 = 150
    • [140] 서비스事業 從業員의 奉仕料와 課稅標準 = 151
    • [141] 賃借人 부담의 財産稅에 대한 課稅 = 151
    • [142] 市場 管理費에 대한 課稅 = 152
    • [143] 旅行알선업 手數料와 課稅標準 = 152
    • [144] 不動産轉貸事業 과세표준 = 153
    • [145] 出版業者의 事業資産 처분시 課稅標準 = 153
    • [146] 商街建物의 課稅標準 계산 = 154
    • [147] 未完工 建物의 課稅標準 계산방법 = 154
    • [148] 劇場과 映畵社 의 同業行爲와 과세표준 = 155
    • [149] 動産賃貸保證金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155
    • [150] 商品 포장비와 課稅標準 = 156
    • [151] 財貨의 亡失·滅失과 課稅 = 157
    • [152] 元料등의 消費貸借와 課稅 = 157
    • [153] 傳貰保證金의 附加價値稅 부담자 = 157
    • [154] 廢業時 잔존 在庫商品의 時價 = 158
    • [155] 課稅標準 계산시 外換借額 포함여부 = 158
    • [156] 賃貸保證金의 변동과 課稅標準 계산 = 159
    • [157] 土地賃貸時 不當하게 낮은 對價의 槪念 = 160
    • [158] 酒類의 運送中 파손과 課稅 = 161
    • [159] 割引額 또는 奬勵金의 課稅標準 = 161
    • [160] 輸入 原資材의 關稅 상담액에 대한 課稅 = 162
    • [161] 信用카드 賣出票의 稅金計算書 代用 가능성 = 162
    • [162] 自動車 修理用役에 대한 稅金計算書 교부 = 163
    • [163] 內國 信用狀 사후 開設時의 稅金計算書 교부 = 164
    • [164] 外國法人의 국내지점 稅金計算書 교부의무 = 164
    • [165] 輸入原資材 양도대금의 稅金計算書 교부시기 = 165
    • [166] 月合計 稅金計算書 및 去來明細書 교부 = 165
    • [167] 內國信用狀 사후개설과 月合計 稅金計算書 = 166
    • [168] 系列法人間 廣告費用 배분과 稅金計算書 = 167
    • [169] 職員福利 목적의 自販機購入과 買入稅額 공제 = 167
    • [170] 事業讓受時의 免稅抛棄 효력 = 168
    • [171] 稅金計算書 분실시 申告納付 방법 = 168
    • [172] 製造場과 直賣場이 있는 경우의 稅金計算書 = 169
    • [173] 簡易稅金計算書 交付의 범위 = 169
    • [174] 委受託 販賣時의 稅金計算書 교부 = 170
    • [175] 修正稅金計算書의 作成交付 방법 = 171
    • [176] 供給時期後 交付받은 稅金計算書와 買入稅額 = 172
    • [177] 小型 乘用車관련 買入稅額 不控除 범위 = 172
    • [178] 擬制 買入稅額의 控除時期 = 173
    • [179] 擬制 買入稅額 공제를 위한 提出書類 = 173
    • [180] 稅額控除후 副産物 판매시의 擬制買入稅額 = 174
    • [181] 附加稅申告納付 누락부분에 대한 加算稅 = 175
    • [182] 非居住者의 附加價値稅 대리납부 = 175
    • [183] 租稅犯處罰法의 적용 = 176
    • IV. 租稅減免規制法篇
    • [184]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課稅 = 181
    • [185]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 182
    • [186] 技術開發準備金설정을 위한 輸入金額 범위 = 184
    • [187] 工場移轉에 따른 免稅 = 186
    • [188] 政治資金의 損金算入 여부 = 188
    • [189] 工場移轉에 따른 租稅問題 = 189
    • [190] 職場住宅組合과 不動産 양도소득세 = 191
    • [191] 公害防止施設과 稅額控除 = 193
    • [192] 寄宿舍新築과 稅制혜택 = 195
    • [193] 改正租稅減免規制法(案)의 내용 = 196
    • V. 相續·贈與·防衛稅法篇
    • [194] 相續順位와 法定 相續分 = 201
    • [195] 相續財産평가와 擔保提供된 財産價額 = 203
    • [196] 申告漏落된 相續財産의 課稅標準 = 205
    • [197] 被相續人의 負債辨濟를 위한 不動産처분 = 207
    • [198] 相續財産의 포기 = 209
    • [199] 相續建築物에 대한 評價 = 210
    • [200] 贈與人의 附帶費用 부담시 贈與價額 계산 = 213
    • [201] 贈與擬制와 贈與稅 = 215
    • [202] 賣買 또는 贈與 사실의 立證責任 = 216
    • [203] 贈與財産 반환시의 贈與稅 부과여부 = 218
    • [204] 第3者에 의한 新株引受와 贈與擬制 =220
    • [205] '91年度 改正相續稅法(案) 내용 = 222
    • [206] 防衛稅 廢止내용 = 224
    • VI. 地方稅法篇
    • [207] 課稅處分과 信義成實原則의 적용조건 = 227
    • [208] 形式的인 寡占株主의 제2차 納稅義務 = 228
    • [209] 寡占株主가 아닌 理事의 제2차 納稅義務 = 229
    • [210] 名義信託 解止로 所有權 移轉時 取得稅 = 230
    • [211] 無人交換機의 取得稅 課稅對象 여부 = 231
    • [212] 工事都給契約書의 取得價額 입증능력 = 231
    • [213] 取得稅 課稅標準에서 除外되는 附加價値稅 = 233
    • [214] 銀行融資金을 殘金으로 支給키로 契約한 경우의 取得時期 = 233
    • [215] 轉賣행위에 대한 取得稅 重課稅 = 234
    • [216] 取得1年內 賣却한 土地의 非業務用土地 여부 = 235
    • [217] 부동산 賣買業者의 商街賃貸와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 237
    • [218] 家屋明渡關係로 直接 使用치 못한 경우가 正當한 思惟에 該當되는지 여부 = 238
    • [219] 新築中 工場 매각과 非業務用 土地 = 239
    • [220] 法人의 取得후 5年內 賣却土地의 非業務用 = 240
    • [221] 大都市內 賃借工場 이전시 取得稅 重課稅 = 240
    • [222] 工場의 承繼取得 = 241
    • [223] 土地收用時 代替取得에 대한 取得稅 非課稅 = 242
    • [224] 年賦利子등의 登錄稅 課稅標準 포함여부 = 243
    • [225] 免除條例에 의해 旣免除된 登錄稅의 추징 = 244
    • [226] 大都市內서 本店移轉과 取得登記 중과세 = 245
    • [227] 大都市內서 個人企業의 法人轉換과 登錄稅 = 247
    • [228] 受容時 代替取得한 토지의 登錄稅 非課稅 = 249
    • [229] 工場從業員의 社宅 건립과 登錄稅 면제 = 250
    • [230] 創業中小企業의 減免範圍와 創業日 = 251
    • [231] 綜合土地稅의 시행시기 = 251
    • [232] 綜合土地稅 賦課와 주거용 土地의 범위 = 252
    • [233] 綜合土地稅와 工場乾縮의 부속토지 = 253
    • [234] 綜合土地稅와 別途合算課稅對象의 토지 = 255
    • [235] 農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 257
    • [236] 綜合土地稅의 課稅基準日과 稅額算定방법 = 258
    • [237] 法人稅割 住民稅의 사업장별 按分計算방법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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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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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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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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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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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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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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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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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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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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