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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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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총론
    •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 제1절. 부가가가치세의 의의 = 5
    • 제2절. 부가가치세의 형태 = 6
    • 1. 국민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 6
    • 2. 소득형(Income Type) = 6
    • 3. 소비형(Consumption Type) = 7
    • 제3절.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 8
    • 1. 가산방법(addition method) = 8
    • 2. 공제방법(subtraction method) = 8
    • (1) 전단계거래액공제방법(account method) = 8
    • (2) 전단계세액공제방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 = 9
    •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10
    • 1. 경제적 중립성 = 10
    • 2. 투자 및 저축의 촉진 효과 = 10
    • 3. 수술촉진 효과 = 11
    • 4. 물가등귀 효과 = 11
    • 5. 세부담의 역진성 = 12
    • 6. 부가가치세의 행정 및 협력비용 = 12
    • 제2장. 부가가치세세의 기원 및 발전과정
    •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원 = 15
    • 제2절. 부가가치세의 발전과정 = 16
    • 1. EC국가의 부가가치세제 = 16
    • (1)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 = 16
    • (2)EC국가의 부가가치세제 실시 = 17
    • 2. 일본의 부가가치세 논의 및 미국 미시간주의 기업활동세 = 18
    • 3. 부가가치세제 시행 국가 = 19
    •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 23
    • 1. 도입 경위 = 23
    • 2. 도입 목적 = 24
    • (1) 간접세제의 간소화 = 24
    •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 24
    • (3) 누적과세 배제에 의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 25
    • (4) 탈세의 예방과 근거과세의 실현 = 25
    •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 26
    • 1.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다. = 26
    • 2.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 26
    • 3. 다단계거래세이다 = 26
    • 4. 일반소비세이다 = 26
    • 5.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 27
    • 제2편. 부가가치세해설
    • 제1장. 총칙
    • 제1절. 과세대상 = 33
    • 1. 개념 = 33
    • 2. 과세대상 = 33
    • (1) 재화의 범위 = 34
    • (2) 용역의 범위 = 34
    • (3) 재화의 수입 = 35
    • 사례 = 35
    • 3. 부수재화 또는 용역 = 49
    • 사례 = 50
    • 4. 사업의 구분 = 52
    • (1) 일반적인 구분 = 52
    •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 = 52
    • 사례 = 53
    • 제2절. 납세의무자 = 63
    • 1. 개념 = 63
    • 2. 납세의무자 = 63
    • (1) 사업자의 정의 = 63
    • (2)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및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64
    • (3) 납세의무의 예외 = 65
    • 사례 = 66
    • 제3절. 과세기간 = 72
    • 1. 의의 = 72
    • 2. 과세기간의 적용 = 72
    • (1) 계속사업자 = 72
    • (2) 신규사업자 = 72
    • (3) 폐업자 = 72
    • (4) 간이과세포기자 = 72
    • 사례 = 73
    • 제4절. 신고ㆍ납세자 = 74
    • 1. 신고ㆍ납세자와 사업장의 구분 = 74
    • (1) 납세자의 개념과 과세표준신고 등의 관할 = 74
    • (2) 사업장의 개념 = 74
    • 2. 「부가가치세법」상 신고ㆍ납세자와 사업장 = 74
    • (1) 일반적인 경우 = 74
    • (2) 주사업장총괄납부 = 75
    • (3) 사업자단위 총괄 신고ㆍ납부 = 75
    • 3. 사업장의 범위 = 75
    • (1) 일반적인 판정기준 = 75
    • (2) 사업형태별 사업장의 판정 = 76
    • (3) 직매장과 하치장 = 81
    • (4) 임시사업장 = 81
    • 4. 주사업장총괄납부 = 98
    • (1) 의의 = 98
    • (2) 총괄납부의 요건 = 98
    • (3)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 99
    • (4)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101
    • (5) 승인의 변경 = 102
    • 사례 = 107
    • 5.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 110
    • (1) 의의 = 110
    •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요건 = 110
    • (3)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신청 및 승인 = 111
    • (4)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변경ㆍ철회 및 포기 = 112
    • (5)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사업장적용특례 = 113
    • (6)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의 제출 = 114
    • (7)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시행시기 및 적용례 = 114
    • 사례 = 118
    • 제5절. 사업자등록 = 119
    • 1. 의의 = =119
    • 2.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119
    • (1) 등록신청 = 119
    • (2) 등록증의 교부 = 120
    • (3)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등 = 120
    • (4)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등록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121
    • (5) 직권등록 및 등록 거부 = 121
    • (6) 개업일의 기준 = 121
    • 3. 등록의 정정 및 말소ㆍ갱신 = 121
    • (1) 휴ㆍ폐업신고 = 122
    • (2) 법인합병신고 = 122
    • (3) 등록정정신고 = 123
    • (4) 등록의 말소 = 124
    • (5) 갱신 = 124
    • (6)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사업자의 등록 = 124
    • 사례 = 127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재화의 공급 = 143
    • 1. 개념 = 143
    • 2. 계약상ㆍ법률상 원인 등에 의한 공급 = 144
    •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 144
    • (2) 인도 또는 양도 = 144
    • (3) 재화공급의 범위 = 144
    • 사례 = 145
    • 3. 재화의 간주공급 = 159
    • (1) 자가공급 = 160
    • (2) 개인적 공급 = 160
    • (3) 사업상증여 = 161
    • (4) 폐업시의 잔존재화 = 161
    • 사례 = 161
    • 4.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173
    •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173
    • (1) 담보의 제공 = 173
    • (2) 사업의 양도 = 173
    • (3) 조세의 물납 = 175
    •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175
    • 사례 = 178
    • 제2절. 용역의 공급 = 190
    • 1. 개념 = 190
    • 2. 계약상ㆍ법률상 원인 드에 의한 공급 = 190
    • (1)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 = 190
    • (2) 역무의 제공,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 190
    • (3) 요역공급의 범위 = 190
    • 사례 = 191
    • 3. 용역의 자가공급 = 209
    • 4.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209
    • (1) 용역의 무상공급 = 209
    • (2) 근로의 제공 = 209
    • 사례 = 210
    • 제3절. 재화의 수입 = 214
    • 1. 의의 = 214
    • 2. 재화의 수입 = 214
    • 사례 = 215
    • 제4절. 거래시기 = 216
    • 1. 의의 = 216
    • 2. 재화의 공급시기 = 216
    •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216
    •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216
    • 3. 용역의 공급시기 = 218
    •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218
    • (2)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 218
    • 4. 공급시기의 특례 = 219
    • (1) 일반적인 경우 = 219
    • (2) 할부판매 및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219
    • (3) 공급시기 특례규정의 개정이유 = 219
    • 사례 = 220
    • 제5절. 거래장소 = 238
    • 1. 의의 = 238
    • 2.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 = 238
    • 3.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 238
    • 사례 = 239
    •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 제1절. 영세율 적용 = 245
    • 1. 영세율제도의 개요 = 245
    • (1) 영세율의 의의 = 245
    • (2) 영세율제도를 둔 배경 = 245
    • (3) 영세율과 면세와의 다른 점 = 246
    • (4) 영세율 적용대상 = 249
    • 2. 수출하는 재화 = 250
    • (1) 수출의 정의 = 250
    • (2) 거래형태별 수출입 = 251
    • (3)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 253
    •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 = 254
    • 사례 = 268
    •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276
    • (1) 영세율 적용범위 = 276
    • (2) 영세율첨부서류 = 276
    • 사례 = 277
    •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279
    • (1) 영세율 적용범위 = 279
    • (2) 영세율첨부서류 = 279
    • 사례 = 280
    • 5.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83
    •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83=
    • 사례 = 285
    • (2)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289
    • 사례 = 291
    • (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93
    • 사례 = 294
    • (4)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98
    • 사례 = 299
    • (5)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01
    • 사례 = 301
    • (6) 외국인전용판매장ㆍ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요역 = 302
    • 사례 = 303
    • (7) 주한국제연합군 등 주둔지역 중 = 303
    • (8)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04
    • 사례 = 304
    • (9)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05
    • 사례 = 306
    •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 308
    •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308
    • (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특례 = 333
    • (3)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 345
    • (4)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381
    • (5) 자유무역지역 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383
    • 사례 = 384
    • 7.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397
    • (1) 의의 = 397
    •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범위 =398
    • (3) 부정구매자 등에 대한 처리 = 401
    • (4)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 401
    • (5) 장부의 기록ㆍ보관 = 401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 404
    • (1)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제공받는 용역 = 404
    • (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또는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 = 404
    • 사례 = 404
    •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406
    • (1) 목적 등 = 406
    • (2) 영세율 지정서류 = 407
    • (3) 외화획득명세서 제출과 서류의 보완 및 사후관리 = 407
    • (4) 영세율적용사업자 지정 = 407
    • (5) 참고사항 = 408
    • 사례 = 426
    • 제2절. 면세 = 427
    • 1. 면세제도 = 427
    • (1) 의의 = 427
    • (2) 면세효과 = 427
    • 2.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 428
    • (1)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428
    • 사례 = 434
    •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456
    • (3) 수돗물 = 456
    • 사례 = 457
    • (4) 연탄과 무연탄 = 458
    • 사례 = 458
    • (5)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459
    • 사례 = 460
    • (6) 교육용역 = 466
    • 사례 = 466
    • (7) 여객운송용역 = 471
    • 사례 = 472
    • (8) 도서ㆍ신문ㆍ잡지 등 =474
    • 사례 = 475
    • (9) 우표 및 복권 등 = 479
    • (10) 담배 중 특정의 것 = 479
    • 사례 = 480
    • (11) 금융ㆍ보험용역 = 481
    • 사례 = 485
    • (12)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 492
    • 사례 = 495
    • (13) 토지 = 499
    • (14) 인적용역 = 500
    • 사례 = 502
    • (15) 예술창작품 및 문화행사 = 517
    • 사례 = 519
    • (16) 도서관ㆍ과학관 등에의 입장 = 521
    • 사례 = 522
    • (17) 종교ㆍ학술 기타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23
    • 사례 = 524
    •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30
    • 사례 = 530
    • (19) 국가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32
    • 사례 = 532
    • 3.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 533
    • (1) 미가공식료품 = 533
    • 사례 = 534
    • (2) 도서ㆍ신문 및 잡지 = 539
    •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 540
    • 사례 = 541
    •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542
    •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542
    • (6) 거주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 = 542
    • (7)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 543
    • (8)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 등 = 543
    • (9) 수입하는 상품 견본품 등 = 543
    • (10) 우리나라 개최 전람회 등 출품재화 = 543
    • (11)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544
    • (12) 재수입재화 = 544
    • (13) 일시 수입재화 = 544
    • (14) 담배 = 545
    • (15)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 545
    • (1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 = 548
    • 사례 = 549
    •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 552
    • (1)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 552
    • (2) 면세 수입재화 = 597
    • (3)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603
    • 사례 = 621
    • 5. 부수면세 = 637
    • (1) 부수면세의 적용범위 = 637
    •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637
    • 사례 = 637
    • 6. 면세포기 = 640
    • (1) 의의 = 640
    • (2) 면세포기대상 = 640
    • (3) 면세포기의 절차 = 640
    • (4) 면세포기의 효력 = 641
    • (5) 면세적용 신고 = 642
    • 사례 = 645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제1절. 과세표준 = 651
    • 1. 과세표준의 의의 = 651
    • 2. 과세표준의 범위 = 651
    • (1) 계산범위 = 651
    • (2) 계산기준 = 654
    • (3) 거래조건별 구분계산 = 656
    • 사례 = 656
    • 3. 과세표준 계산방법 = 670
    •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670
    • 사례 = 674
    • (2)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 681
    • 사례 = 682
    • (3) 과세표준 안분계산 = 685
    • 사례 = 694
    •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 698
    • 사례 = 704
    • (5)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705
    • 사례 = 710
    • (6)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713
    • 사례 = 713
    • 제2절. 세율 = 714
    • 1. 개념 = 714
    • (1) 의의 = 714
    • (2) 부가가치세율의 형태 = 714
    •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 714
    • (1)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천 = 714
    • (2) 현행의 세율구조 = 715
    • 3.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 715
    • 제3절. 거래징수 = 717
    • 1. 의의 = 717
    • 2. 거래징수요건 = 717
    • (1) 거래징수의무자 = 717
    • (2) 거래징수대상 = 717
    • (3) 거래징수시기 = 718
    • 3. 거래징수방법 = 718
    • (1) 거래징수시 단수처리 = 718
    • (2) 착오거래징수시 세액계산방법 = 718
    • (3)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 718
    • (4) 사업용고정자산 등 양도시 거래징수 = 718
    • 사례 = 719
    • 제4절. 세금계산서 = 722
    • 1.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요 = 722
    • (1) 의의 = 722
    • (2) 세금계산서의 본질 = 722
    • 2. 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 = 725
    • (1) 세금계산서의 작성 = 725
    • (2) 세금게산서의 교부 = 728
    •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747
    • 4. 영수증 = 785
    • (1)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785
    • (2)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시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786
    • (3)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 787
    • (4) 수정영수증의 작성교부 = 787
    • (5) 영수증의 교부의무 면제 = 787
    • (6)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사업자 = 787
    • (7) 영수증의 서식 = 791
    • 사례 = 792
    • 제5절. 납부세액 = 797
    • 1. 의의 = 797
    • 2. 매출세액의 계산 = 797
    • 3. 매입세액의 계산 = 798
    •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 798
    • 사례 = 798
    •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810
    • 사례 = 815
    • 4. 매입세액 안분계산 = 830
    • (1) 안분계산의 의의 = 830
    • (2) 안분계산방법 = 830
    • (3)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 = 835
    • (4)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 836
    • 사례 = 836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843
    • (1) 의의 = 843
    • (2) 재계산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ㆍ납부 = 844
    • (3) 재계산 방법 = 845
    • (4) 재계산의 생략 = 847
    • 사례 = 848
    • 6. 의제매입세액공제 = 849
    • (1) 의의 = 849
    •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 850
    • (3)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851
    • (4)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851
    • (5)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 854
    • (6)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 855
    • (7)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기장의무 = 856
    • 사례 = 858
    • 7. 납수세액계산특례 = 867
    • (1) 납부세액계산특례제도의 의의 = 867
    • (2) 일반과세 전환시의 세액계산방법 = 867
    • 사례 = 872
    • 8. 대손세액공재 = 873
    • (1) 의의 = 873
    • (2) 대손세액공제대상 = 873
    • (3) 대손세액공제방법 = 875
    • (4) 대손세액공제절차 = 875
    • (5) 대손사유발생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처리 = 875
    • 사례 = 878
    • 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894
    • (1) 의의 = 894
    • (2) 매입세액공제대상 = 894
    • (3) 매입세액공제방법 = 895
    • (4) 매입세액공제 신고 = 897
    • 사례 = 901
    • 10.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908
    •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 908
    • 사례 = 908
    •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909
    •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909
    • (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 913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 921
    • 1. 의의 = 921
    • 2. 신고 = 921
    • (1) 신고기간 = 921
    • (2) 신고기한 = 922
    • (3) 신고대상 = 922
    • (4) 신고 관할세무서 = 922
    • (5) 신고시 첨부서류 = 924
    • 3 . 납부 = 925
    • (1) 신고납부 = 925
    • (2) 고지납부 = 925
    •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ㆍ납부 = 926
    • 5.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926
    •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 928
    • 1. 의의 = 928
    • 2. 신고 = 928
    • (1) 신고기간 = 928
    • (2) 신고기한 = 928
    • (3) 신고대상 = 929
    • (4) 신고 관할세무서 및 신고시 첨부서류 = 929
    • 3. 납부 = 929
    •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 929
    • 5.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예정신고편 참조) = 929
    • 사례 = 948
    • 제3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952
    • 1. 의의 = 952
    • 2. 제출의무자의 범위 = 952
    • 3. 제출시기 = 953
    •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 953
    •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 953
    • 4.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954
    • (1) 서면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 954
    • (2)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 = 954
    • 5.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제출방법= 954
    • 6.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954
    • 7. 전산매체(테이프, 디스켓 등)에 의한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고시 = 961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및 경정 = 965
    • 1. 의의 = 965
    • 2. 결정ㆍ경정의 사유 = 965
    • 3. 결정ㆍ경정방법 = 966
    • 4. 재경정 = 968
    • 5. 결정ㆍ경정기관 = 969
    • 6. 경정의 제한 = 969
    • 사례 = 970
    • 제2절. 가산세 = 974
    • 1. 의의 = 974
    • 2. 가산세의 종류 = 974
    • 3. 가산세의 이중적용의 배제 = 982
    • 4.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 982
    • 5.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가산세감면 = 983
    • 사례 = 985
    • 제3절. 징수 = 1003
    • 1. 의의 = 1003
    • 2.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 1003
    • 3. 예정신고불성실에 대한 징수 = 1003
    •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1003
    • (1) 징수방법 = 1003
    • (2)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 1004
    • (3) 과오납부에 대한 징수 또는 환급 = 1004
    • 사례 = 1004
    • 제4절. 환급 = 1006
    • 1. 의의 = 1006
    • 2. 환급의 종류 및 시기 = 1006
    • (1) 일반환급 = 1006
    • (2) 조기환급 = 1006
    • 3. 환급세액의 확인 = 1008
    • 사례 = 1010
    • 제7장. 간이과세
    • 1. 의의 = 1016
    •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1016
    •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 1016
    • (2) 간이과세 적용배제사업 = 1018
    • (3) 과세유형 전환 = 1023
    • 3. 과세표준과 세액 = 1026
    • 4. 신고와 납부 = 1034
    • 5. 결정ㆍ경정과 징수 = 1047
    • 6. 간이과세 포기 = 1047
    • 사례 = 1048
    • 제8장. 보칙
    • 제1절. 기장 = 1055
    • 1. 의의 = 1055
    •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 1055
    • 3. 기장의 방법 = 1056
    • (1) 과세ㆍ면세겸업자의 구분기장 = 1056
    • (2) 간이과세자의 기증금액 = 1056
    • (3) 기장의 간주 = 1056
    • 4. 장부의 비치장소 = 1056
    • 5.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 1057
    • (1) 장부의 보관 = 1057
    • (2) 세금계산서의 보관 = 1057
    • (3) 장부ㆍ세금계산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 = 1057
    • 6. 「부가가치세법」상 기장의무이행 간주 = 1058
    • 제2절.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 1058
    • 1. 금전등록기 = 1058
    • (1) 의의 = 1058
    • (2)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 1058
    • (3) 금전등록기 설치자에 대한 특례 = 1058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1059
    • (1) 의의 = 1059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전자화폐의 세액공제 = 1059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세금계산서 등의 기능 = 1060
    •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 및 미가입자의 경정사유 해당 = 1061
    •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1068
    • 사례 = 1063
    • 제3절. 납세관리인 = 1068
    • 1. 의의 = 1068
    • 2. 납세관리인 선정 사유 등 = 1068
    •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 = 1068
    •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권한소멸과 그 효과 = 1069
    • (1)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 1069
    • (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 1069
    • (3)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 1069
    • 제4절. 대리납부 = 1070
    • 1. 의의 = 1070
    • 2. 대리납부의 대상 = 1070
    • (1) 대리납부의 대상 = 1070
    • (2) 대리납부대상 용역의 예시 = 1071
    • 3. 대리납부 시기 = 1071
    •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 1072
    • (1) 계산방법 = 1072
    • (2)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계산 = 1072 (3) 대가를 외화로 지급시 대리납부 과세표준의 계산 = 1072
    • 5. 대리납부 절차 = 1073
    • 6. 대리납부 불이행시의 제재 = 1073
    • (1) 가산세의 적용 = 1073
    • (2) 수정신고의 배제 = 1073
    • 사례 = 1073
    • 제5절. 질문ㆍ조사 = 1079
    • 1. 질문ㆍ조사 = 1079
    • 2. 명령 = 1080
    • (1) 명령사항 = 1080
    • (2)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 1080
    • (3)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명령사항) = 1080
    • 사례 = 1115
    • 부록 :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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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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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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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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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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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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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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