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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法解題高等文官外交官判檢事辯護士官私立法科大學受驗提要

      • 저자

        홍문당편집부

      • 발행사항

        京都: 弘文堂, 大正11[1922]

      • 발행연도

        1922

      • 작성언어

        일본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行政法解題高等文官外交官判檢事辯護士官私立法科大學受驗提要 / 弘文堂編輯部 著.

      • 형태사항

        397 p.; 19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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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緖論 = 1
      • 第一章 行政法 = 1
      • 行政法學ノ限界 = 4
      • 第二章 公權 = 7
      • 公有權ノ性質ヲ論ス = 7
      • 公權ノ種類ヲ論セヨ = 15
      • 占有權ト私法上ノ所有權トノ異同ヲ辯明ス = 16
      • 公權ノ行使及ヒ移轉ヲ論ス = 17
      • 第一編 總論 = 19
      • 第一章 行政組織 = 19
      • 第一款 官制 = 19
      • 維新以降ノ中央官制ノ沿革ヲ敍述ス = 19
      • 官制制定權ノ制限ヲ論ス = 22
      • 帝國議會ニ官制改革ニ對シ監督ヲナスノ方法アリヤ = 23
      • 第二款 行政官廳 = 24
      • 行政官廳ノ意義ヲ說明スヘシ = 24
      • 表現組織ト其構成者トノ同異竝關係ヲ論ス = 26
      • 權限ノ槪念ヲ辯シ各省大臣ノ權限ヲ說明スヘシ = 29
      • 權限ノ槪念ヲ明ニセヨ = 29
      • 行政官廳ノ權限トハ何ソ = 33
      • 官廳ノ權限ハ何ニ依リテ之ヲ定ムルカ官廳ノ權限ヲ越エタル處分ノ效力如何 = 35
      • 官廳相互ノ關係 = 37
      • 官廳相互ノ職權關係ヲ說明セヨ = 37
      • 行政官廳ノ代理及委任ノ性質ヲ明ニスヘシ = 40
      • 表現委任ト表現代理ノ性質及ヒ效力ヲ比較論說セヨ = 43
      • 各省大臣ノ職務權限ヲ論ス = 47
      • 內閣ノ國法上ノ地位ヲ論シ內閣ト各省大臣トノ關係ヲ明ニスヘシ = 48
      • 各省大臣ト內閣トノ關係ヲ論スヘシ = 48
      • 行政官廳間ノ監督ノ法理ヲ辯明ス = 50
      • 表現人ノ槪念ヲ論シ行政表現人ノ特質ヲ辯明スヘシ = 56
      • 官吏トハ何ソ = 63
      • 官吏任命ノ性質ヲ論ス = 65
      • 官吏服務義務ノ限界ヲ論ス = 73
      • 官吏ノ上官ニ服從スル義務ノ範圍ヲ論ス = 80
      • 官吏上官ノ勤務命令ニ服從セサルコトヲ得ル場合アリヤ = 80
      • 久シク高等官三等ノ某府事務官タル甲不平ノ餘遂ニ辭表ヲ提出シタルニ政府ハ甲ヲ高等ナル某縣知事ニ轉任セシメタリ甲益不快ヲ感シ之ヲ拒絶セリ正當ナルカ = 80
      • 官吏ノ服從義務ヲ說明セヨ = 82
      • 官吏ノ忠實ノ義務ヲ論ス = 87
      • 官吏ノ權利ヲ說明セヨ = 90
      • 官吏カ俸給ヲ受クル權利ノ性質ヲ論スヘシ = 90
      • 官吏ノ懲戒處分ノ性質ヲ說明スヘシ = 93
      • 官吏ノ私法上ノ責任ヲ論スヘシ = 99
      • 官吏ノ職務行爲ニ基ク損害ノ責任ヲ論セヨ = 99
      • 官吏ノ人民ニ對スル損害賠償ノ法理ヲ論ス = 101
      • 官吏ノ行爲ニ基キ生シタル損害ニ對スル國家ノ責任ヲ論スヘシ = 109
      • 醫科大學敎授眼科部長甲大學病院ニ於テ手術ヲ誤リ患者ヲシテ失明セシメタリト云フ其敎授又ハ國家ハ損害賠償ノ責ニ任スヘキモノナルヤ = 110
      • 官吏關係ノ消滅原因ヲ說明スヘシ = 111
      • 第二章 自治行政 = 113
      • 第一款 槪念 = 113
      • 自治團體ノ性質ヲ辯明ス = 113
      • 自治體ノ構成ヲ論ス = 118
      • 自治團體ハ如何ニシテ成立スルカ = 120
      • 自治體ノ種別ヲ論ス = 126
      • 自治體ノ固有事務及委任事務ヲ論ス = 127
      • 普通公共團體ト特別公共團體トノ區別ノ要點ヲ說明スヘシ = 128
      • 公共團體ノ隨意事務ト必要事務トノ區別 = 129
      • 第二款 地方團體 = 130
      • 自治組織人ノ性質及權限ヲ論ス = 130
      • 市町村ノ住民トハ何ソヤ = 145
      • 市町村住民及公民タルノ各要件竝ニ其權利義務如何 = 145
      • 現行法上地方團體ノ廢置分合及ヒ境界變更ハ如何ニシテ之ヲ行フカ = 147
      • 地方團體ノ境域變更ノ各種ノ場合及其效果ヲ論ス = 147
      • 市ノ機關ニ關スル法制ヲ槪說スヘシ = 150
      • 國家ノ官吏ト地方自治團體ノ吏員トノ間ノ區別ヲ述ヘ名譽職ノ觀念ヲ明ニスヘシ = 155
      • 市町村ノ權能ニ屬スル事務ノ範圍及ヒ種類ヲ論スヘシ = 158
      • 市町村ノ固有事務及委任事務ヲ論ス = 162
      • 市町村ノ收入ノ種類ヲ擧ケ其各種ノ性質ヲ說明スヘシ = 163
      • 市町村ノ監督者及ヒ監督ノ方法ヲ說明ス = 165
      • 市町村ニ對スル國家ノ監督ヲ論スヘシ = 166
      • 自治團體ニ對スル監督權ノ範圍ヲ說明スヘシ = 171
      • 第三款 公共組合 = 175
      • 公共組合ノ性質及其他ノ公共團體トノ差異ヲ示セ = 175
      • 公共組合ノ性質ヲ論シ其地方團體及私法人ノ公益法人トノ區別ヲ明ニスヘシ = 177
      • 第三章 營造物 = 179
      • 營造物ノ意義ヲ說明スヘシ = 179
      • 公ノ營造物ノ性質ヲ說明セヨ = 179
      • 公用物ノ觀念ヲ說明スヘシ = 182
      • 特許企業者ノ地位ニ付キ左ノ諸點ヲ明ニセヨ
      • (イ) 許特企業權ト一般營業權トノ性質ノ差異
      • (ロ) 特許企業者ノ國家ニ對スル義務 = 185
      • 公企業ノ利用ニ對スル金錢上ノ反對給付ニ付キ左ノ諸點ヲ明ニセヨ
      • (イ) 其給付義務ヲ定ムルニハ法律又ハ命令ヲ要スルヤ
      • (ロ) 利用關係ノ繼續中一方的ニ其金錢ヲ變更スルヲ得ルヤ
      • (ハ) 其不納ノ場合ニ於ケル制裁 = 194
      • 第四章 行政作用 = 197
      • 第一節 命令 = 197
      • 行政命令ノ限界 = 197
      • 第二節 行政處分 = 199
      • 行政處分ノ成立ヲ論ス = 207
      • 行政處分ヲ其內容ニ依リテ分類シ其各種ノ性質及效用ヲ說明スヘシ = 209
      • 認可許可免許特許ノ意義ヲ說明セヨ = 216
      • 直接强制ト警察强制トノ異同ヲ辯明セヨ = 218
      • 二三ノ例ヲ擧ケテ許可ノ性質ヲ論スヘシ = 219
      • 許可ト認可トノ區別ヲ論ス = 224
      • 行政處分ニ基ク私權ノ發生消滅ヲ論スヘシ = 225
      • 行政處分ノ附款ヲ論セヨ = 226
      • 行政處分ノ負擔ト行政處分ノ條件トノ差異ヲ說明スヘシ = 229
      • 負擔附行政處分トハ何ソヤ = 230
      • 行政處分ノ無效ナル場合ヲ論ス = 230
      • 行政處分ノ無效及取消ヲ論ス = 230
      • 公用徵收ノ性質ヲ論セヨ = 237
      • 公用徵收ノ客體ヲ論ス = 240
      • 公用徵收ハ公用物ニ對シテ行ハルルヲ得ルヤ = 240
      • 公用徵收ノ效力ヲ辯ス = 240
      • 公用徵收ノ賠償ヲ論ス = 244
      • 第三節 合意ニ基ク行政行爲 = 247
      • 行政契約(公法上ノ契約)ヲ論ス = 247
      • 公法上ノ雙方行爲ヲ論ス = 249
      • 第四節 行政上ノ强制方法 = 250
      • 處分命令ノ强制方法ヲ說明スヘシ = 250
      • 執行罰ノ性質ヲ論シテ刑罰トノ差異ヲ明ニセヨ = 250
      • 行政罰ノ性質ヲ論スヘシ = 254
      • 代執行ヲ論ス = 256
      • 行政處分ニ因テ損害ヲ受ケタリトスル者ハ何等カノ方法ニヨリテ賠償ヲ受クルコトヲ得ヘキカ = 257
      • 執行罰ノ性質ヲ論シテ刑罰トノ差異ヲ明ニセヨ = 261
      • 第五節 行政監督 = 263
      • 第一款 命令又ハ處分ノ取消及停止 = 263
      • 行政上處分ノ取消ヲ論セヨ = 263
      • 行政處分ヲ取消シ得ヘキ場合ヲ論スヘシ = 265
      • 第二款 訴願 = 266
      • 行政官廳ノ不當處分ニ對シテ執ルコトヲ得ヘキ手段方法ヲ說明スヘシ = 266
      • 訴願ノ性質ヲ說明スヘシ = 269
      • 訴願ノ性質及ヒ訴願裁決ノ效力ヲ論スヘシ = 269
      • 訴願ノ裁決ヲ論ス = 272
      • 第三款 行政訴訟 = 273
      • 行政訴訟ノ性質ヲ論スヘシ = 273
      • 行政訴訟ノ性質及種類ヲ論ス = 273
      • 行政訴願ト行政訴訟トノ異同ヲ說明スヘシ = 275
      • 行政訴訟ト訴願及ヒ行政訴訟ト民事訴訟トノ關係ヲ論ス = 276
      • 行政訴訟ノ範圍及ヒ其提起ノ要件ヲ說明スヘシ = 278
      • 行政訴訟ヲ起シ得ル條件及手續ヲ述ヘヨ = 278
      • 行政訴訟ノ要件及其訴願トノ關係ヲ說明セヨ = 278
      • 行政訴訟提起ノ要件及行政裁判所ノ權限ヲ說クヘシ = 278
      • 行政訴訟ノ當事者ヲ論ス = 286
      • 行政訴訟ニ於ケル當事者ノ辯論カ其裁判ニ及ホス效果ヲ問フ = 288
      • 行政裁判所ノ判決ノ羈束力トハ何ソ = 292
      • 第二編 各論 = 294
      • 第一章 內務行政 = 294
      • 第一節 警察 = 294
      • 警察ノ觀念ヲ論ス = 294
      • 警察ノ意義ヲ論シ其種類ヲ說明スヘシ = 297
      • 司法警察ト行政警察トノ區別如何 = 297
      • 地方警察ト中央警察トノ別如何幷ニ市町村制中ニ所謂地方警察ト訴願法中ニ所謂地方警察トハ同意義ニ解スヘキヤ否ヤ = 297
      • 警察ノ意義及ヒ分類ヲ述フヘシ = 297
      • 保安警察ト行政警察トノ差異ヲ說明スヘシ = 297
      • 我國法上地方警察ノ意義如何 = 297
      • 警察權ノ根據ヲ論ス = 300
      • 警察許可ノ性質ヲ論ス = 303
      • 警察許可ノ性質效用及消滅原因ヲ論セヨ = 303
      • 警察許可ノ效果及其消滅原因ヲ論セヨ = 305
      • 警察權發動ノ形式ヲ論ス = 309
      • 警察强制ノ種類ヲ擧ケ其性質ヲ說明スヘシ = 314
      • 警察上ノ實力施用ヲ論ス = 316
      • 警察行政ノ手段トシテノ警察留置ト刑法上ノ拘留トノ差異ヲ問フ = 318
      • 所有權ニ對スル警察權ノ作用ヲ論セヨ = 319
      • 警察官ノ武器使用ニ關スル原則ヲ略說スヘシ = 320
      • 第二節 保安警察 = 321
      • 保安警察ノ性質及ヒ其種類ヲ說明スヘシ = 321
      • 出版トハ何ソヤ = 328
      • 第三節 宗敎行政 = 330
      • 國家ト宗敎トノ關係及ヒ宗敎團體ノ地位ヲ論スヘシ = 330
      • 第四節 神社ニ關スル行政 = 332
      • 第五節 敎育行政 = 333
      • 第六節 衛生行政 = 334
      • 第一款 保健行政 = 334
      • 第二款 醫療行政 = 337
      • 第七節 土木行政 = 341
      • 第一款 土地收用 = 341
      • 土地收用ノ性質如何 = 341
      • 土地收用ノ效果ヲ論セヨ = 343
      • 土地收用ニヨル彼收用者ノ權利ヲ論セヨ = 346
      • 土地收用ニ依リ企業者ノ受クル權利ト土地賣買ニ依リテ買主ノ受クル權利トヲ比較シテ其差異ヲ說明スヘシ = 346
      • 土地收用ニ依ル所有權ノ取得ト賣買ニ依ル所有權ノ取得ト其效果ニ如何ナル差異アルカ = 354
      • 第二款 道路 = 356
      • 道路ノ使用ニ關スル法律關係ヲ略說セヨ = 356
      • 第三款 河川 = 356
      • 河川法ヲ施行セル河川ト之ヲ施行セサル河川トノ法律關係ノ重ナル差異ヲ說明スヘシ = 357
      • 第四款 砂防 = 357
      • 第五款 耕地整理 = 358
      • 耕地整理ニ就テ論セヨ = 358
      • 第六款 經濟行政 = 360
      • 現行産業行政ノ大綱ヲ簡明ニ說明スヘシ = 360
      • 實用新案權トハ何ソ = 370
      • 發明ノ新規トハ如何 = 370
      • 第二章 外務行政 = 372
      • 領事ノ職務ノ槪要ヲ記述スヘシ = 372
      • 領事裁判ハ違憲ナリヤ = 373
      • 第三章 軍務行政 = 376
      • 大權軍務ト軍務行政トノ分界ヲ辯明スヘシ = 376
      • 兵役義務ノ性質ヲ問フ = 378
      • 徵兵及徵發ヲ論スヘシ = 379
      • 豫備役補充兵役後備兵役及國民兵役 = 383
      • 徵發ト租稅ノ法律上ノ性質ノ異同ヲ辯明スヘシ = 385
      • 第四章 財務行政 = 387
      • 租稅ト行政上ノ手數料トノ異同如何 = 387
      • 租稅ノ徵收方法ヲ論ス = 388
      • 納稅義務ノ發生及ヒ消滅ヲ論スヘシ = 391
      • 豫算ノ行政官ニ對スル效力ヲ論セヨ = 393
      • 財政罰トハ何ソ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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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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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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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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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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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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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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