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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해설 : 附 질의·상담사례

    • 저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1.817 판사항(4)

    • DDC

      341.48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국적법해설 : 附 질의·상담사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편]

    • 형태사항

      24, 405 p. : 양식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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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篇 國籍法 問答式 解說 = 1
    • 第1章 國籍에 관한 一般事項 = 3
    • 국적의 개념
    • 1-1. 국적이란 무엇인가 = 5
    • 1-2. 국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6
    • 1-3.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인가 = 7
    • 1-4.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 = 8
    • 1-5. 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 = 9
    • 1-6. 우리 국민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10
    • 1-7. 우리나라도 영주권 제도가 있는가 = 11
    • 1-8.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 12
    • 국적법 개정
    • 1-9. 1997년 12월 당시 국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는 = 13
    • 1-10. '97년 개정 국적법과 舊 국적법을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14
    • 1-11. 舊 국적법은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었는가 = 17
    • 1-12. '97년에 국적법을 개정할 당시 민법이나 호적법도 정비하였는가 = 18
    • 1-13. 우리 국적법상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9
    • 이중국적의 문제
    • 1-14. 이중국적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중국적자인가 = 20
    • 1-15.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도대체 왜 생기는가 = 22
    • 1-16.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허용)하는가 = 23
    • 1-17. 국적법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24
    • 1-18. '97년 개정 국적법은 舊 국적법과 달리 예외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데 사실인가 = 25
    • 1-19. 우리나라가 (후천적)이중국적을 불허하는 이유는 = 26
    • 1-20.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데 사실인가 = 27
    • 1-21. 우리 국민중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은 이중국적자인가 = 28
    • 1-22. 우리나라 사람중 이중국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는 국내거주하는 이중국적자의 수는 = 29
    • 1-23. 이중국적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가 = 30
    • 기타
    • 1-24.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별도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는가 = 31
    • 1-25.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용어는 서로 같은 뜻인가 = 32
    • 第2章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 33
    •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의의
    • 2-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은 = 35
    • 2-2. 부모양계혈통주의의 뜻은 = 36
    • 2-3.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난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 37
    • 2-4.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라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국적이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38
    • 2-5. 부계혈통주의로 되어 있던 舊 국적법 당시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그 자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가 = 39
    • 2-6.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아이는 처음에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라도 어머니의 국적(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가 = 40
    • 2-7.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 41
    • 2-8. 부계혈통주의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 42
    • 2-9. 舊 국적법(부계혈통주의) 당시에 아버지가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호적도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43
    • 2-10.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는가 = 44
    • 부모양계혈통주의와 호적
    • 2-11.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도 어머니가 한국사람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할 때 그 자녀의 姓과 本은 어떻게 정하는가 = 45
    • 2-12. 출생당시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생활마다가 몇 년 후 어머니를 따라 한국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의 외국식 이름 말고 새로 한국식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 46
    • 2-13. 외국인 남자가 한국인 여자와 동거중에 낳은 자녀도 우리나라 호적에 오를 수 있는가, 만약 그 남자가 불법체류자이면 달라지는가 = 47
    • 2-14. 아버지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인 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켰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한국 사람이 되면 온 가족의 호적을 합칠 수 있는가 = 48
    •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소급특례
    • 2-15.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사람에게도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적용되는가 = 49
    • 2-16.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사람중 모계특례취득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 50
    • 2-17.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전에 한국인을 母로 하여 출생한 사람 중 특례취득대상이 아닌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가 = 51
    • 2-18. 국적법 부칙 제7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前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 52
    • 부모양계혈통주의의 문제점 등
    • 2-19.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 53
    • 2-20. 출생당시에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가 = 54
    • 第3章 認知·入養·婚姻과 國籍取得 = 55
    • 認知와 국적취득
    • 3-1. 認知란 무엇인가 = 57
    • 3-2. 한국 사람에 의하여 認知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과 절차는 어떠한가 = 58
    • 3-3. 20세가 넘은 외국인을 한국인 부모가 인지할 수 있는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 59
    • 入養과 국적취득
    • 3-4.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입양하면 그 양자는 그 즉시 양부모 호적에 오르고 한국 사람이 되는가 = 60
    • 3-5.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 그 양자를 자신의 국내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 61
    • 婚姻과 국적취득
    • 3-6.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가 = 62
    • 3-7.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은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의 배우자가 된 것으로 취급되는가 = 63
    • 3-8. 한국인 남자가 舊 국적법 시행당시에 외국에서 외국인 여자와 혼인절차를 마쳤으나 국내 호적에 혼인입적하지는 않았다면, 그 여자는 舊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현행 국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 64
    • 3-9. 불법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여성과 동거중인(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65
    • 3-10. 舊 국적법에서 우리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바로 우리 국적을 주던 것을 '97년 개정 국적법에서 귀화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 66
    • 3-11.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가 = 67
    • 3-12.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 68
    • 3-13. 舊 국적법 당시에 우리 국민의 처가 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외국인 여자의 경우, 나중에 그 결혼이 위장결혼으로 드러나면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69
    • 3-14.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 70
    • 第4章 歸化에 의한 국적취득 = 71
    • 귀화의 의의와 귀화신청
    • 4-1. 귀화의 의미와 그 요건은 어떠한가 = 73
    • 4-2.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 대상자, 간이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 74
    • 4-3.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대상자의 귀화 요건은 = 75
    • 4-4.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76
    • 4-5. 일반귀화 대상자가 귀화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2인)과 작성방법은 = 78
    • 귀화신청에 대한 심사
    • 4-6. 귀화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가 = 79
    • 4-7. 귀화허가 신청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데 필기시험은 모든 신청자가 다 치르게 되는가 = 80
    • 4-8. 귀화적격심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어능력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고 필기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 81
    • 일반귀화 요건
    • 4-9.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주소란 주민등록을 말하는가 = 82
    • 4-10.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 83
    • 4-11.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국내 체류도중에 잠시 외국을 다녀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 84
    • 4-12.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85
    • 4-13. 불법 입국하였거나(여권위조 등)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여성과 동거중인 외국인 남자들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86
    • 4-14.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요건으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내체류중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87
    • 4-15. 국적법 제5조 제4호는 귀화요건으로서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계유지능력의 구체적 기준과 그 증명방법은 = 88
    • 간이귀화 요건
    • 4-16.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를 간이귀화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뜻은 = 89
    • 4-17.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간이귀화 대상자로서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 사람과 사실혼관계로 동거중인 외국인도 포함하는가 = 90
    • 4-18. 국내에서 미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해 온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곧바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귀화요건을 충족하는가 = 91
    • 4-19. 한국인과 혼인생활 계속 중 협의이혼한 경우에 간이귀화가 가능한지 = 92
    • 4-20.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 간이귀화가 가능한지 = 93
    • 4-21. 혼인관계 지속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 94
    • 4-22.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자를 양육하고 있다면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 95
    • 특별귀화 요건
    • 4-23. 국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귀화 대상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귀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 96
    • 4-24.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특별귀화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부모가 계부·계모 또는 양부·양모인 경우도 해당되는가 = 97
    • 4-25.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귀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98
    • 귀화의 효과
    • 4-26.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 99
    • 4-27.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 100
    • 4-28. 귀화한 사람이 호적을 만들 때 외국에서 쓰던 외국식 성과 이름을 그대로 써야 하는지,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 101
    • 4-29.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가 = 102
    • 第5章 隨伴取得 = 103
    • 수반취득제도의 의의
    • 5-1. 수반취득이란 무엇인가 = 105
    • 5-2.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우리국적을 수반취득하게 되는가 = 106
    • 5-3.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 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수반취득을 때야 하는가 = 107
    • 5-4.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을 하는 방법과 절차는 = 108
    • 5-5.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한 자녀도 6개월 내에 前국적 포기절차를 마쳐야 하는가 = 109
    • 5-6. 부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 그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을 할 수 있는가 = 110
    • 5-7. 부 또는 모가 일단 먼저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나중에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할 수도 있는가 = 111
    • 5-8. 미성년 외국인이 수반취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112
    • 第6章 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 113
    • 국적회복의 의의
    • 6-1. 국적회복의 의미는 = 115
    • 6-2. 국내에 호적이 없는 사람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가 = 116
    • 6-3.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아직 국내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한국 국적을 되찾고 싶을때, 국적회복절차를 밟을 것 없이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 117
    • 6-4.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그중 어느 한 사람만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가 = 118
    • 국적회복 요건
    • 6-5.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가 = 119
    • 6-6.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120
    • 6-7.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 121
    • 6-8. 부부중 한 사람은 순수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과거 한국인이었던 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 두 사람이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122
    • 국적회복의 효과
    • 6-9. 법무부에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호적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발급되는가 = 123
    • 6-1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 124
    • 6-11. 국적회복을 하면 과거 호적에 올라있던 한국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에서 쓰던 외국식 성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 125
    • 6-12. 국적회복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가 = 126
    • 6-13. 국적회복자의 자녀도 수반취득을 할 수 있는가 = 127
    • 第7章 韓國國籍을 取得한 者의 外國國籍 抛棄義務 = 129
    •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내용
    • 7-1.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예외없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前國籍)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 131
    • 7-2.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6개월내에 그 前國籍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 = 132
    • 7-3. 우리나라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前國籍을 포기토록 강제하는 이유는 = 133
    • 7-4.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때부터 6개월내에 前國籍의 포기절차만 마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기간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였다는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까지 마쳐야 하는가 = 134
    • 7-5.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135
    • 7-6.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前國籍을 포기하기 전이라도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이나 우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 136
    • 7-7.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前國籍 포기전이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는가 = 137
    •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이행방법
    • 7-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그 前國籍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절차 또는 방식은 어떠한가 = 138
    • 7-9. 한국 국적 취득후 前國籍을 포기함에 있어 그 나라 법률이나 제도상 국적포기에 6개월 이상이 걸리거나 혹은 국적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 = 139
    • 7-10. 前國籍 포기절차를 마친 외국인은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여야 하는가 = 140
    •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예외
    • 7-11.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6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141
    • 7-12.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6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前國籍 포기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가 = 142
    • 7-13.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와 같이 前國籍 포기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 143
    • 7-14.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前國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된 사람들은 그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144
    • 7-15. 미성년(20세미만) 외국인이 후천적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6개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 145
    • 7-16. 舊 국적법 당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미성년자 등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前國籍 포기의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가 = 146
    • 국적 재취득신고 제도
    • 7-17. 국적법 제11조에 규정된 국적재취득 신고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 147
    • 7-18. 국적재취득 신고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는 = 148
    • 7-19. 국적회복 허가제도가 있음에도 별도로 국적재취득 신고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 149
    • 第8章 國籍選擇制度 = 151
    • 국적선택제도의 의의
    • 8-1. 국적선택제도란 무엇인가 = 153
    • 8-2.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 154
    • 8-3. 다른 나라에도 국적선택제도가 있는가 = 155
    • 8-4. 일본 국적법은 국적선택제도와 별도로 국적유보제도를 두고 있다는데 국적유보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 156
    • 8-5. 1997년 국적법 개정 당시 일본과 같은 국적유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 157
    • 국적선택대상자
    • 8-6.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158
    • 8-7.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도 이중국적자인가, 그런 사람도 국적선택 의무가 있는가 = 159
    • 8-8.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도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 160
    • 8-9.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이나 국내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국적선택 의무가 있는가 = 161
    • 8-10.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22세가 될 때까지 국내 호적에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 그 이후에 부모가 출생신고하면 부모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가 = 162
    • 국적선택기간
    • 8-11.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20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 163
    • 8-12.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 164
    • 8-13.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165
    • 8-14.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나 = 166
    • 8-15.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당시 이미 20세가 지난 이중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나 = 167
    • 8-1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병역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어떤 시기인가 = 168
    • 8-17. 국적선택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제도의 예외로 제12조 제1항 단서를 둔 취지는 무엇인가 = 169
    • 8-18. 이중국적인 남자로서 만 19세일때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가 = 170
    • 국적선택의무 불이행과 국적상실
    • 8-19. 제12조 제2항은 국적선택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아무 국적이나 선택만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는가 = 171
    • 8-20.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가, 아니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 또는 법원의 국적상실선고가 있은 때에 상실하게 되는가 = 172
    • 8-21. 일본의 국적법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할 것을 최고(催告)한 후 일본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제도가 없나 = 173
    • 한국국적의 선택
    • 8-22.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 방법과 제출서류는 = 174
    • 8-23. 한국국적의 선택신고를 함에 있어 반드시 외국국적을 미리 포기하여야 하는가, 외국국적 포기와 한국국적의 선택신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나 = 175
    • 8-24.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도 사람이 실제로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176
    • 한국국적의 이탈(포기)=외국국적의 선택
    • 8-25.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나 = 177
    • 8-26. 국적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178
    • 8-27. 이중국적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가 = 179
    • 8-28. 이중국적자중 병역문제가 해결(병역필 또는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180
    • 8-29. 이중국적이 아닌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가 = 181
    • 8-30. 이중국적이지만 우리나라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가 = 182
    • 8-31. 현행 국적법은 국적선택제도와 관련하여 '97년 개정 국적법과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 183
    • 8-32. 현행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 185
    • 第9章 國籍喪失 = 187
    • 국적상실의 의의
    • 9-1. 국적상실의 의미는 = 189
    • 9-2.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같은 뜻인가 = 190
    • 9-3.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 191
    • 9-4. 한국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 192
    • 외국국적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9-5.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193
    • 9-6. 우리 국민이 외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194
    • 국적보유신고
    • 9-7.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 195
    • 9-8.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인에게 입양 또는 인지된 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가 = 196
    • 9-9. 제15조 제2항은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소급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 197
    • 9-10.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 198
    • 9-11.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외국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뜻인가 = 199
    • 외국국적 취득일의 추정
    • 9-12. 제15조 제3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 200
    • 9-13.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다시 제3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사람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 201
    • 국적상실의 효과
    • 9-1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자동으로 호적이 말소되는가 = 202
    • 9-15.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나 = 203
    • 9-16.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는가 = 204
    • 9-17.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내 보유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205
    • 9-18.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부모나 형제와의 친족관계도 소멸되는가 = 206
    • 9-19.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나 = 207
    • 9-20. 국적을 상실한 후에(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 208
    • 9-21.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신규 구입할 수 있는가 = 209
    • 9-22.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호적이 남아있다면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종전의 호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 210
    • 9-23. 국적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적상실신고제도의 뜻은 = 211
    • 9-24. 국적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적상실통보제도의 뜻은 = 212
    • 第10章 國籍判定制度 = 213
    • 국적판정제도의 의의
    • 10-1. 국적법 제20조에 규정된 국적판정제도의 뜻은 = 215
    • 10-2. 어떤 사람이 국적판정신청을 할 수 있나 = 216
    • 10-3. 국적판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 217
    • 10-4. 국적판정의 종류와 그 법적 효과는 = 218
    • 중국·사할린동포의 국적문제
    • 10-5. 중국동포들도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 219
    • 10-6.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동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 220
    • 10-7.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 221
    • 10-8. 사할린 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223
    • 10-9. 舊 소련 지역 국가나 기타 CIS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224
    • 第11章 補則 = 225
    • 11-1. 국적취득신고나, 귀화신청, 국적회복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때에는 부모가 대신 신고(신청)할 수 있나 = 227
    • 11-2. 국적취득신고나, 귀화신청, 국적회복 신청 등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는가 = 228
    • 11-3.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취득신고서 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호적정리는 어떻게 하는가 = 229
    • 11-4. 국적에 관한 각종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중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 230
    • 第2篇 國籍關聯 質疑·相談事例 = 231
    • 문 1) 위장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처벌 및 호적 말소문제 = 233
    • 문 2) 불법체류상태에서 한국남성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남성이 사망한 경우에 국적취득방법 = 234
    • 문 3)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이유 = 235
    • 문 4)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호적에 등재된 외국인 여성이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 바로 잡는 방법 = 236
    • 문 5)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여성 이중국적자가 미국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와 미국으로 출국하는 절차 = 237
    • 문 6)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후 중국에 있는 전남편 소생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 239
    • 문 7)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국내에서 결혼생활 중 그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한국남성과 결혼할 경우, 귀화요건인 국내거주기간의 계산방법 = 240
    • 문 8)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신청하는데 필요한 국내거주기간의 계산방법 = 241
    • 문 9)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된 남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는 방법 = 242
    • 문 10) 외국에서 유학생활 중 외국여성과 국제결혼하고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처와 함께 방학 때마다 일시 귀국 하곤 하였는데 귀화신청할 때 방학기간 중 방문했던 기간도 국내거주기간에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 = 243
    • 문 11)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44
    • 문 12) 페루여성과 혼인한 후 페루에서 출산한 딸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방법 = 245
    • 문 13) 한국인과 결혼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子를 둔 러시아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46
    • 문 14) 한·중 수교전 적법하게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 동포의 국적 취득 문제 = 247
    • 문 15)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 248
    • 문 16) 194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만주로 이주한 사람인 바, 국내 호적에 입적하지는 못했으나 고향에 가면 저를 아는 노인들은 많은데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50
    • 문 17) 1940년 한국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인데 호적이 남아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 = 252
    • 문 18)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또는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55
    • 문 19)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강원도 속초시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지 않고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6
    • 문 20) 미국 남자와 혼인한 후 1999년에 출산한 아들에 대해 아직 국내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 257
    • 문 21)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멕시코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 258
    • 문 22) 자메이카 국적의 동포가 과거에 제적된 국내 호적을 되살리는 방법과 절차는 = 259
    • 문 23) 호주로 유학간 다음 그곳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한 사람의 한국 국적 및 병역 문제 = 261
    • 문 24) 한국인을 부로 하여 정부수립 전에 중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국적 문제(부의 호적에 중국에서의 출생사실이 기재됨) = 262
    • 문 25) 중국인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는 중국국적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과 재혼한 후 중국에 남아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다 한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방법은 = 263
    • 문 26) 미국 시민권자인 여성과 한국인이 혼인할 경우 그 여성이 이중국적이 되는 문제는 없는지 = 264
    • 문 27) 이중국적 상태로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경우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65
    • 문 28)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신청할 때의 필요서류 = 267
    • 문 29)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 먼저 취득한 경우, 그 처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 268
    • 문 30)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혼인할 경우, 두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및 절차 = 269
    • 문 31) 한국남자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한 외국여성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70
    • 문 32)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여성과 동거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혼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재입국한 중국인 남성의 국적 취득 문제 = 271
    • 문 33) 한국인과 혼인한 사할린 교포 2세 여성(부모 한국국적 취득)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272
    • 문 34)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여성이 호적상의 이름이 아닌 실제의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는지 = 274
    • 문 35) 사할린에 남아 있는 교포 2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276
    • 문 36) 귀화허가를 받은 중국인이 6월이 경과하도록 중국 국적포기가 어려울 경우 = 277
    • 문 37)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 재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 278
    • 문 38)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한국에 있는 외가친척과의 결합을 위해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79
    • 문 39)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 상태인 아들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280
    • 문 40) 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281
    • 문 41) 귀화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생계유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 282
    • 문 42) 父가 중국동포 1세로서 한국호적에 출생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경우, 子의 한국국적 취득 방법 = 283
    • 문 43)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 284
    • 문 44) 국적회복한 중국동포 1세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 287
    • 문 45) 이중 국적인 남자가 병역을 마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88
    • 문 46)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 290
    • 문 47) 한국 남성과 혼인생활 중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91
    • 문 48) 중국 출생 후 북한에서 북한주민과 결혼하였다가 다시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293
    • 문 49) 한국남자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낳았으나 그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외국인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295
    • 문 50) 교도소 수감중인 사람이 중국 조선족 동거녀와 결혼하는 방법 = 296
    • 문 51) 중국동포 2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298
    • 문 52) 호적에는 올라 있지 않으나 집안 족보에는 기록이 있는 중국동포 1세의 국적 취득 문제 = 299
    • 문 53) 24세에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 남성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되는지 여부 = 300
    • 문 54) 선천적 이중국적인 여성이 22세가 넘도록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 문제 = 302
    • 문 55)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 주민등록증 취득에 관하여 = 303
    • 문 56) 부의 한국 호적이 살아있는 중국동포 2세와 그 아들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304
    • 문 57) 과태료 체납자가 해외로 이주를 하였을 때 그 체납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305
    • 문 58) 중국동포인 모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 체류중인 그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306
    • 문 59) 중국동포 1세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망한 경우 그 子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307
    • 문 60)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舊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만여성이 혼인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만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관계 및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 = 308
    • 문 61) 한국인과 혼인하여 임신 중인 외국인 여성이 출산을 위하여 출국할 경우, 귀화에 필요한 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와 子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 309
    • 문 62) 귀화허가를 받고 취적한 상태에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및 그 절차를 우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310
    • 문 63) 1951년에 한국에서 출생한 후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사람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311
    • 문 64)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교포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312
    • 문 65) 중국여성과 사실혼 관계 중 출산한 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313
    • 문 66)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314
    • 문 67) 외국 영주권자가 귀국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 = 315
    • 문 68) 귀화허가신청 후 귀화허가 전의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 316
    • 문 69) 한국에 귀화한 파키스탄인이 파키스탄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취한 절차 = 317
    • 문 7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방법 = 319
    • 문 71) 국내 체재 중인 외국 영주권자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 320
    • 문 72) 일본에 거주 중인 조총련계 교포가 한국 호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 322
    • 문 73) 조총련계 남성과 혼인한 일본인 여성의 국적 및 취적절차 = 323
    • 문 74) 舊 국적법 당시 한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던 외국인 남성도 국적회복 대상자인가 = 324
    • 문 75) 탈북자인 남성과 혼인한 러시아 국적여성의 국적관계 = 325
    • 문 76) 이중국적자가 국적이탈 후에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지 = 326
    • 문 77)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무국적자)의 국내거주요건 = 327
    • 문 78) 혼인 외 출생자를 호적에 올리는 방법 = 328
    • 문 79)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상실 처리가 된 것을 정정할 수 있는지 = 329
    • 문 80) 사실혼 관계이던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이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호적에 입적시킨 경우의 국적관계 = 330
    • 문 81)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일본에서 혼인신고 및 일본 국적 포기절차를 마쳤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31
    • 문 82)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북한 국적을 갖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 332
    • 문 83) 외국인과의 결혼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보유신고 가능여부 = 333
    • 문 84) 미국에 귀화한 父가 한국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子의 국적 = 334
    • 문 85) 모계특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선택 가능 여부 = 335
    • 문 86) 북한을 탈출한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취득 절차 = 336
    • 문 87)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호적 등재 방법 = 337
    • 문 88) 이중 호적상태인 경우 국적상실신고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338
    • 문 89) 국적회복자의 이중국적보유 문제 = 339
    • 문 90) 선적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 340
    • 문 91) 성년양자의 국내거주기간 기산점 = 341
    • 문 92) 국적이탈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 342
    • 문 93)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역을 마쳐야만 국적선택이 가능한지 = 343
    • 문 94) 이중국적자가 제3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 344
    • 문 95) 외국국적 취득 후 사망한 자의 국적상실신고 안내 = 345
    • 부록 = 347
    • 1. 국적법(2007.5.17. 개정 법률 제8435호) = 349
    • 2. 국적법 시행령 = 359
    • 3. 국적법 시행규칙 = 370
    • 4. 시행규칙 서식 = 379
    • 5. 국적업무처리지침 = 394
    • 6.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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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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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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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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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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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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