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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酒造家の顧問

    • 저자

      동문사

    • 발행사항

      東京: 同文社, 大正3[1914]

    • 발행연도

      1914

    • 작성언어

      일본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酒造家の顧問 / 同文社 編.

    • 형태사항

      1冊; 23cm.

    • 일반주기명

      附錄: 營業家の注意事項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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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口繪 酒造法の沿革(寫眞銅版)
    • 第一章 收稅官吏は果して如何なる方針によりて日常稅務を執行しつつあるか = 1
    • 第二章 間稅官吏か酒造家に臨んては如何なる事項を檢査監督するか = 6
    • 第三章 多くの酒造家は從來如何なる手段と如何なる方法とを構して犯則酒を製造し, 隱蔽し, 脫稅し敢にて多くの犯罪を構成したるか = 11
    • 參照法規
    • 酒精及酒精含有飮料稅法 = 125
    • 刑法 = 130
    • 第四章 收稅官吏は犯則處分に對して果して如何なる權能を有するか = 163
    • 第五章 造石稅の免除は果して如何なる場合に得らるへきか = 193
    • 第六章 納稅保證物の免除は絶對に不可能なるへきか = 207
    • 第七章 本人の意思に反して政府は尙ほ酒類製造の免許を取消す事を得るか = 228
    • 第八章 如何にして訴願を提起し, 如何にして行政訴訟を起す事を得るか = 235
    • 酒造秘錄
    • 如何にせは芳醇無比なる淸酒を釀造し得へきか = 253
    • 第一 灘の釀造法 = 254
    • 第二 酒造仕입水 = 256
    • 第三 酒造用水の使用法 = 263
    • 第四 簡易なる硬度測定法 = 265
    • 第五 酒造用原料米 = 268
    • 第六 강米と掛米 = 272
    • 第七 麴の鑑定法 = 276
    • 第八 강麴と掛麴 = 279
    • 第九 簡易なる糖分測定法 = 280
    • 第一0 강力鑑定法 = 281
    • 第一一 요の變化 = 285
    • 第一二 酒質鑑定法竝良不鑑別法 = 289
    • 第一三 簡易なる越幾斯分測定法 = 290
    • 第一四 簡易なる酸量測定法 = 291
    • 第一五 灘名家に於ける種麴使用法 = 292
    • 硬質米酒造法 = 307
    • 如何せは五割以上の割水を爲すことを得るか = 309
    • 間稅檢査員の多くは日常如何なる方法に依りて石數を算出するか = 313
    • 石數算出實表(裏面 - 改正石數算出法) = 314
    • 石數算出法應用例 = 315
    • 酒類容器測量及算出法 = 317
    • 酒粕利用法 = 321
    • 酒粕利用醬油製造法 = 322
    • 混成酒製造法 = 324
    • 第一 保命酒製造法 = 325
    • 第二 櫻酒製造法 = 326
    • 第三 ブランデ-製造法 = 326
    • 第四 利久酒製造法 = 327
    • 第五 養老酒製造法 = 328
    • 第六 屠蘇酒製造法 = 328
    • 第七 白葡萄酒製造法 = 329
    • 第八 赤葡萄酒製造法 = 329
    • 第九 梅酒製造法 = 330
    • 第十 紫蘇酒製造法 = 330
    • 第十一 龍眼肉酒製造法 = 331
    • 第十二 蓮花酒製造法 = 331
    • 第十三 密柑酒製造法 = 332
    • 酒類分析表 = 333
    • 一 淸酒 = 333
    • 二 葡萄酒 = 336
    • 三 淸酒 = 338
    • 四 味淋 = 340
    • 五 味淋 = 341
    • 六 肥後産赤酒 = 341
    • 七 酒精 = 342
    • 八 銘酒 = 342
    • 九 燒酎 = 344
    • 一0 麥酒 = 344
    • 一一 燒酎 = 346
    • 一二 白酒 = 346
    • 一三 支那酒 = 347
    • 一四 麥酒 = 347
    • 一五 麥酒 = 348
    • 一六 赤葡萄酒 = 348
    • 一七 赤葡萄酒 = 349
    • 一八 白葡萄酒 = 350
    • 一九 白葡萄酒 = 350
    • 二0 火酒類 = 351
    • 二一 醇良淸酒分析表 = 352
    • 二二 酒精分析成績表 = 353
    • 二三 各種洋酒含有酒精分百分比例 = 353
    • 二四 味淋分析成績表 = 355
    • 二五 麥酒定量分析表 = 355
    • 二六 濁酒分析成績表 = 356
    • 二七 葡萄酒分析成績表 = 356
    • 二八 燒酎類 = 357
    • 二九 白葡萄酒定量分析表 = 357
    • 三0 赤葡萄酒定量分析表 = 358
    • 全國中の優良酒
    • 長野縣東筑摩郡酒造組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
    • 第四回豊筑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
    • 第一回岡山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
    • 岡山縣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
    • 茨城縣下一市二郡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
    • 德島縣酒造組合聯合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
    • 福岡縣浮羽郡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
    • 岡山縣上房, 川上兩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
    • 山口縣豊浦郡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
    • 長崎, 佐賀兩縣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
    • 福岡縣筑後三저郡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6
    • 茨城縣眞壁郡淸酒唎酒會に於ける優良酒 = 6
    • 회木縣上都賀郡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
    • 釀造協會主催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
    • 廣島縣酒造組合第三回備後六支部聯合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
    • 長野縣主催一府十縣聯合共進會に於ける優良酒 = 19
    • 香川縣大川, 木田兩郡聯合第四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2
    • 山口縣厚狹, 豊浦兩郡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2
    • 福岡縣酒造組合第十四支部第十七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3
    • 福岡縣酒造組合第十四支部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3
    • 石川縣酒造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4
    • 島根縣第二回邇摩, 安濃, 邑智三郡酒組合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5
    • 第五回熊本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5
    • 兵庫縣明石郡第九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7
    • 兵庫縣淡路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7
    • 兵庫縣下加西, 多可, 加東, 美囊四郡聯合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8
    • 岡山市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9
    • 山梨縣酒造組合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9
    • 회木縣下都賀郡酒造組合淸酒唎酒會に於ける優良酒 = 30
    • 伏見酒造組合秋季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0
    • 福岡縣粕屋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1
    • 佐賀縣小城郡第八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1
    • 京都府相樂, 綴喜兩郡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2
    • 岡山縣上房, 川上二郡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2
    • 岡山縣阿哲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3
    • 愛知縣知多郡大高町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3
    • 伏見酒造組合春季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4
    • 第二十三回福岡縣大川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4
    • 福岡縣山門, 三池酒造組合第七回聯合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5
    • 第三回佐賀, 長崎兩縣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6
    • 第五回熊本縣八代郡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7
    • 福岡縣三저郡第二十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7
    • 福岡縣浮羽東部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8
    • 福岡縣京都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8
    • 廣島縣酒造組合安藝郡幷吳市支部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8
    • 熊本縣第四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9
    • 丸龜, 綾歌酒造組合聯合第四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39
    • 第三回宮城縣淸酒品評會仙臺市勸業共進會に於ける優良酒 = 40
    • 高知縣長岡郡第四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1
    • 岡山縣酒造組合聯合會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1
    • 岡山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3
    • 岩手縣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3
    • 福井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4
    • 第二回秋田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5
    • 第六回全國製産品博覽會に於ける優良酒 = 46
    • 第四回千葉縣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8
    • 靑森縣酒造組合聯合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49
    • 福岡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1
    • 宮城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1
    • 第一回福島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艮酒 = 52
    • 茨城縣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4
    • 第六回熊本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5
    • 新潟縣中蒲原郡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6
    • 靑森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7
    • 釀造協會主催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59
    • 久留米市外三郡聯合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3
    • 久留米市製産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4
    • 福岡縣山門, 三池兩郡聯合第十四回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4
    • 福島縣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5
    • 高知縣高岡郡酒造組合第六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5
    • 高知縣酒造組合聯合會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6
    • 福岡縣浮羽郡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7
    • 德島縣酒造組合聯合共進會に於ける優良酒 = 77
    • 北海道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78
    • 松江市主催物産共進會に於ける優良酒 = 80
    • 廣島縣酒造組合第十三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80
    • 四國酒造組合聯合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82
    • 廣島縣第十四回酒類品評會に於げる優良酒 = 88
    • 東京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89
    • 新潟縣北蒲原郡第七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2
    • 新潟縣第二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3
    • 福岡縣三井郡久留米市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4
    • 福岡縣浮羽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5
    • 회木, 群馬, 茨城三縣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6
    • 第五回秋田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7
    • 長野縣酒造組合聯合會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99
    • 佐賀縣藤津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0
    • 第十回四國酒造組合聯合會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0
    • 丸龜稅務監督管局內に於ける優良酒 = 102
    • 第五回山形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3
    • 第四回宮城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4
    • 第二回福岡縣三門郡杜氏組合員釀造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4
    • 福岡縣第十三回三池山門兩郡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5
    • 東京酒醬油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5
    • 埼玉縣酒造組合北足立支部主催第二回情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8
    • 埼玉懸北足立郡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09
    • 埼玉縣酒造組合入間支部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0
    • 第二回福岡縣朝倉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1
    • 京都酒造業組合第二十七回春季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1
    • 宮崎縣內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3
    • 埼玉縣酒造組合秩父支部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4
    • 群馬縣聯合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5
    • 久留米市三井郡聯合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6
    • 第五回和歌山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6
    • 千葉縣酒造組合聯合會第六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7
    • 福岡縣浮羽郡第二回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8
    • 埼玉縣第二十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19
    • 第一回滋賀縣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20
    • 福岡縣山門, 三池兩郡聯合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21
    • 全國淸酒醬油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21
    • 高知縣聯合酒造組合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30
    • 埼玉縣比企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31
    • 四國酒造組合聯合第十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31
    • 埼玉酒造組合第十九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32
    • 高知縣聯合酒造組合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33
    • 酒造協會主催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34
    • 愛媛縣万久稅務署管內の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44
    • 茨城縣主催茨城, 群馬, 회木三縣聯合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45
    • 福島縣三저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49
    • 久留米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49
    • 福岡縣三저, 大川兩郡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0
    • 福岡縣三저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1
    • 信濃高水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1
    • 北海道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2
    • 茨城, 회木, 群馬三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2
    • 第一回九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4
    • 第一回宮城, 岩手, 福島三縣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6
    • 新潟縣蒲原郡酒造組合第五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8
    • 廣道縣賀茂郡第十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8
    • 長野縣酒造組合聯合會主催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59
    • 山形縣釀造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61
    • 釀造協會主催第二回京都支部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61
    • 第五回山口縣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64
    • 名古屋市第一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67
    • 山口縣第五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68
    • 第十回神奈川縣酒造組合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0
    • 第六回和歌山縣淸酒醬油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1
    • 長野縣西筑摩郡酒造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2
    • 香川縣酒造組合第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3
    • 福岡縣下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3
    • 第二回宮崎縣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4
    • 高知縣安藝郡唎酒會に於ける優良酒 = 175
    • 岐阜縣一市四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5
    • 茨城縣猿島郡主催三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6
    • 三井郡久留米市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7
    • 山門, 三池兩郡新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7
    • 群馬縣酒造硏究會釀造協會群馬支部聯合第四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8
    • 埼玉縣酒造組合比企支部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79
    • 島根縣파川酒造組合主催出雲國酒造組合聯合唎酒會に於ける優良酒 = 180
    • 釀造協會埼玉支部春季總會及埼玉酒造組合第二十一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1
    • 岡山縣邑久上道組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2
    • 岡山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3
    • 宮城縣酒造組合仙臺支部第五回唎酒會に於ける優良酒 = 183
    • 岡山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4
    • 群馬縣主催群馬, 회木, 茨城三縣聯合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5
    • 長崎縣島原酒造組合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8
    • 廣島縣酒造組合第十五回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8
    • 群馬縣主催群馬, 회木, 茨城三縣聯合第三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89
    • 廣島縣賀茂郡酒類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98
    • 石川縣羽색鹿島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98
    • 福岡縣久留米市外二郡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199
    • 福岡縣浮羽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00
    • 新潟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00
    • 第三回播摩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01
    • 廣島縣北部七郡聯合第二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02
    • 島根縣美濃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02
    • 釀造協會主催第四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03
    • 岡山縣勝英二郡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19
    • 埼玉縣酒造組合北足立支部第五回淸酒, 麴, 酒母品評會に於ける優艮酒 = 220
    • 第五回群馬縣酒造硏究會釀造協會群馬支部聯合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21
    • 伏見酒造組合春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22
    • 島根鳥取兩縣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22
    • 高知縣酒造組合聯合會第五回淸酒品評會に於ける優良酒 = 224
    • 附錄
    • 營業家の注意事項
    • 一 酒造に關する關係法規 = 1
    • 沖繩縣及東京府小笠原伊豆七島に於ける酒造稅に關する件 = 1
    • 酒精及酒精含有飮料稅法施行規則 = 2
    • 酒精造石稅徵收猶豫及免除に關する法律 = 6
    • 酒精造石稅徵收猶豫及免除に關する法律施行に關する件 = 7
    • 酒精酒類其の他酒精を含有する飮料輸出下戾金に關する件 = 8
    • 明治三十四年法律第十號施行規則 = 9
    • 工業用酒精酒類其の他酒精含有飮料戾稅法 = 11
    • 工業用酒精酒類其の他酒類含有飮料戾稅法施行規則 = 12
    • 工業用酒精戾稅規則に依る酒精使用證明書下付に關する件 = 14
    • 沖繩縣酒類出港稅則 = 14
    • 麥酒稅法 = 15
    • 麥酒稅法施行規則 = 19
    • 二 釀造界の發明 = 23
    • 釀造上に於ける發明と特許 = 23
    • 三 酒造に關する申請書式 = 32
    • 酒類製造免許申淸 = 32
    • 酒類製造場移轉免許申請 = 32
    • 酒類造石稅免除申請 = 33
    • 納稅保證物提供書 = 34
    • 酒類製造見입石數製造方法仕입數及着手時期申告 = 35
    • 納稅證人認可申請 = 37
    • 納稅保證書 = 37
    • 酒類製造見입數着手時期製造方法仕입數申告書 = 38
    • 酒類製造免許取消申請書 = 39
    • 酒類製造見입數減少に付申告書 = 39
    • 酒類製造業相續申告書 = 40
    • 酒母(又は요原料用酒類)廢棄(亡失腐敗)申告書 = 41
    • 酒類粕록申告書 = 41
    • 酒母(요, 酒類)移入申告書 = 42
    • 酒類造石稅保證物免除申請書 = 42
    • 四 酒造家として知さる可からさる諸法規 = 44
    • 印紙稅法 = 44
    • 質疑實例 = 49
    • 國稅徵收法 = 58
    • 國稅徵收法施行規則 = 67
    • 國稅徵收法施行細則 = 72
    • 飮食物防腐劑取締規則 = 75
    • 飮食物其他の物品取締に關する件 = 76
    • 淸酒中「サリチ-ル」酸の試驗法 = 77
    • 民法 = 78
    • 商法 = 84
    • 府縣稅 = 92
    • 郡制 = 96
    • 市制 = 98
    • 町村制 = 103
    • 府縣稅徵收法 = 108
    • 五 月割諸稅納期一覽表 = 111
    • 六 酒槽容量速算法 附 槽掛中の檢査方法 = 114
    • 七 各種酒精メ-トル及比重比較表 = 115
    • 八 攝氏, 華氏寒暖計度數比較表 = 122
    • 九 泡尺製作法 = 123
    • 十 燒酎一升重量表 = 127
    • 十一 酒粕十貫目當燒酎蒸유標準表 = 128
    • 十二 酒精重量表 = 129
    • 十三 兵庫縣灘に於ける桶師賃金表 = 131
    • 十四 兵庫縣灘に於ける酒造組合聯合會規約 = 135
    • 十五 兵庫縣灘に於ける酒造稼人心得 = 138
    • 十六 淸酒檢査標準步合 = 142
    • 十七 灘酒の販路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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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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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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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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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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