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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對支投資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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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第一篇 日本對支投資の國際的歷史的背景
    • 第一章 歐米別强の進攻と支那 = 2
    • 第一節 廣東貿易時代 = 2
    • 第二節 阿片戰爭 = 4
    • 一. 阿片戰爭の勃發 = 4
    • 二. 歐米勢力への凱歌 = 8
    • 第三節 太平天國 = 10
    • 一. 各種運動の興起 = 10
    • 二. 太平天國運動 = 11
    • 第四節 列國特權の飛躍的擴充 = 12
    • 一. 英佛の進攻 = 12
    • 二. 天津北京條約による特權 = 13
    • 三. 歐洲列强と反太平軍 = 18
    • 第五節 支那民族資本による近代工業の發生 = 19
    • 一. 官僚資本による近代工業の育成 = 19
    • 二. 買辦資本の産業資本化 = 21
    • 第二章 列國の利權爭奪戰 = 23
    • 第一節 長江及び邊疆における列國の活動 = 23
    • 一. スエズ運河の開通と對支競爭の深化 = 23
    • 二. 英淸芝부條約 = 24
    • 三. 邊疆地方における英佛露の特權獲得 = 25
    • 第二節 下關條約 = 27
    • 第三節 歐米列强の利權競爭 = 29
    • 一. 列國の勢力範圍獲得 = 29
    • 二. アメリカ門戶開放宣言 = 31
    • 第三章 辛亥革命 = 35
    • 第一節 義和團事件 = 35
    • 一. 北淸事變議定書 = 35
    • 二. マツケ-條約 = 36
    • 第二節 滿洲における各種の對立 = 38
    • 一. ロシアの滿洲侵略 = 38
    • 二. ロシアの後退とアメリカの野望 = 39
    • 第三節 歐米列强の鐵道投資 = 41
    • 第四節 國際金融資本の政治的投資 = 43
    • 一. 辛亥革命 = 43
    • 二. 四國借款團の成立 = 43
    • 三. 列强特權の强化 = 46
    • 第四章 世界大戰 = 48
    • 第一節 世界大戰時における日本の振出 = 48
    • 一. 二十一箇條の要求 = 48
    • 二. 西原借款 = 50
    • 三. 英露の態度 = 51
    • 四. 石井ランシング協定 = 52
    • 五. 支那の參戰と平和會議 = 54
    • 第二節 近代的民族資本の發展 = 56
    • 一. 銀行の發展 = 56
    • 二. 大戰前の民族工業 = 57
    • 三. 大戰中における民族工業の發達 = 59
    • 第五章 國民政府の成立 = 64
    • 第一節 ワシントン會議 = 64
    • 一. 支那の要求 = 64
    • 二. 山東問題 = 67
    • 三. 各軍閥の爭鬪 = 68
    • 第二節 國民黨運動の發展 = 69
    • 一. ソ聯邦の登場と國共合作 = 69
    • 二. 排英運動の展開 = 71
    • 三. 列國對支政策の動向 = 72
    • 第三節 國權恢復と列國 = 74
    • 一. 關稅自主權の承認 = 74
    • 二. 治外法權の撤廢 = 76
    • 三. 租界及び租借地 = 80
    • 第六章 滿洲事變 = 82
    • 第一節 滿洲に於ける日本の積極政策 = 82
    • 一. 日本と滿蒙諸鐵道 = 82
    • 二. 田中內閣の積極政策 = 84
    • 第二節 滿洲における對立の尖銳化 = 86
    • 一. 滿鐵包圍鐵道計劃 = 86
    • 二. 條約上の特權その他に關する紛爭 = 88
    • 第三節 滿洲事變とその後の國際的對立 = 89
    • 一. 滿洲·上海事變 = 89
    • 二. 日本に對する列國の態度 = 91
    • 第七章 國民政府成立後の民族資本の動向 = 93
    • 第一節 恐慌の進展 = 93
    • 第二節 銀行資本の跛行的發展 = 96
    • 一. 現銀の都市集中 = 96
    • 二. 銀行の政治的投資 = 98
    • 三. 銀行資本と交通事業 = 102
    • イ 全國經濟委員會と道路網建設 = 102
    • ロ 鐵道建設 = 106
    • 四. 銀行の農業投資 = 108
    • 五. 銀行の工業投資 = 113
    • 第三節 工業發展の停滯と在支外國企業 = 116
    • 一. 輕工業部門 = 116
    • イ 綿紡織業 = 116
    • ロ 其他の國內輕工業 = 118
    • ハ 製絲其他の輸出向工業 = 118
    • 二. 重工業部門 = 120
    • イ 炭鑛業 = 120
    • ロ 鐵鑛業及製鐵業 = 122
    • ハ 機械工業 = 124
    • ニ 電力事業 = 125
    • 第四節 經濟建設計劃 = 126
    • 一. 實業建設計劃案 = 126
    • 二. 廣東·山西の經濟建設計劃 = 128
    • 三. 經濟五ケ年計劃 = 129
    • 第八章 經濟建設事業と外國資本 = 131
    • 第一節 國際聯盟の技術的援助 = 131
    • 一. 技術的援助の新段階 = 131
    • 二. 農業救濟事業 = 132
    • 第二節 英國の對支積極援助 = 134
    • 第三節 經濟建設事業を繞る列國資本 = 143
    • 一. 最近に於ける對支投資の特徵 = 144
    • 二. 鐵道建設 = 144
    • 三. 航空路開拓 = 149
    • 第四節 支那貨幣權を繞る英米資本 = 154
    • 一. 幣制改革に對する英國の積極的援助 = 155
    • 二. 支那幣制の對米依存 = 157
    • 第五節 日本の北支に於ける政治的經濟的進出 = 158
    • 一. アジア·モンロ-主義 = 158
    • 二. 日支親善の傾向 = 160
    • 三. 北支特殊政治機構の成立 = 161
    • 四. 廣田三原則 = 162
    • 五. 西安事件と容共抗日策への轉換 = 164
    • 六. 冀東貿易 = 165
    • 七. 日本資本の北支經濟開發 = 167
    • 第六節 國民政府の外國資本に對する制限 = 169
    • 一. 投資方式より見たる制限 = 169
    • イ 借款に對する制限 = 171
    • ロ 合辨事業に對する制限 = 172
    • ハ 特許方式による外資理用の制限 = 173
    • 二. 業種別に見たる投資の制限 = 174
    • イ 通信交通事業 = 174
    • ロ 鑛工業 = 176
    • 第九章 列國在支投資の實體 = 179
    • 第一節 イギリスの權益 = 179
    • 一. 槪說 = 179
    • 二. 金融及投資機關 = 183
    • 三. 一般工業 = 187
    • 四. 公益事業 = 189
    • 五. 航業 = 190
    • 六. 輸出入業及商業 = 192
    • 七. 通信事業 = 193
    • 八. 鑛業 = 194
    • 九. 不動産投資 = 195
    • 一0. 政府借款 = 195
    • 第二節 アメリカの權益 = 199
    • 一. 金融及投資機關 = 199
    • 二. 工業及鑛業 = 203
    • 三. 航業及航空事業 = 203
    • 四. 輸出入業及商業 = 204
    • 五. 公益事業 = 205
    • 六. 政府借款 = 206
    • 七. 布敎及慈善團體財産 = 208
    • 第三節 フランスの權益 = 208
    • 一. 金融及投資機關 = 209
    • 二. 鑛業及鐵道 = 210
    • 三. 公益事業その他 = 211
    • 四. 政府借款 = 212
    • 五. 布敎財産 = 213
    • 第四節 ドイツの權益 = 213
    • 一. 事業投資 = 214
    • 二. 政府借款 = 216
    • 第五節 ベルギ-の權益 = 217
    • 第六節 その他制國の權益 = 219
    • 第二篇 日本對支投資の實體
    • 第一章 序論 = 225
    • 第一節 對支投資の定義 = 225
    • 一. レ-マ-氏の定義 = 225
    • 二. 筆者の定義 = 227
    • 第二節 調査の方法 = 230
    • 一. 一般的な方法 = 230
    • 二. 具體的なやり方について = 231
    • 第三節 投資金額の要約 = 234
    • 一. 直接事業投資 = 234
    • 二. 本社企業と支社企業 = 237
    • 三. 合辦事業投資 = 238
    • 四. 支那人企業に對する貸付 = 239
    • 五. 對支借款 = 240
    • 六. 文化的公共的投資 = 241
    • 七. 決定的な投資額 = 241
    • 八. 外貨の換算率 = 245
    • 九. 日本の對支投資と第三國資本 = 245
    • 第四節 日本の對支經濟活動の各指標 = 246
    • 一. 人口 = 247
    • 二. 公館 = 248
    • 三. 租界 ― 特殊地域 = 249
    • 四. 貿易 = 249
    • イ 日本貿易全體に於ける支那の地位 = 249
    • ロ 支那貿易全體に於ける日本の地位 = 251
    • 五. 海運 = 255
    • 六. 要約 = 257
    • 第二章 直接事業投資 = 259
    • 第一節 紡績業 = 259
    • 一. 在支日本紡績業發展の歷史 = 259
    • 二. 在支日本紡績業の現勢 = 261
    • 三. 在支日本紡績業の日本紡績業全體に於ける地位 = 262
    • 四. 在支日本紡績業と在支日本紡績業 = 263
    • 五. 在支日本紡績業の經營組織 = 265
    • 六. 在支日本紡績業の能力 = 268
    • 七. 各地方別の現有勢力 = 269
    • イ 上海に於ける現有勢力 = 269
    • ロ 靑島に於ける現有勢力 = 271
    • ハ 天津に於ける現有勢力 = 273
    • ニ その他の各地の勢力 = 275
    • 八. 在支日本紡績業の投下資本 = 275
    • イ 全體的な投資額 = 275
    • ロ 各地別の投資額 = 278
    • 九. 在支日本紡績業の利潤 = 278
    • 一0. 日本の國際收支と在支日本紡績業 = 281
    • 第二節 一般工業 = 282
    • 一. 一般工業投資の特徵 = 282
    • 二. 一般工業投資の總額 = 284
    • 三. 上海に於ける一般工業 = 287
    • 四. 漢口に於ける一般工業 = 290
    • 五. 靑島に於ける一般工業 = 291
    • 六. 天津に於ける一般工業 = 294
    • 七. 槪括 = 296
    • 第三節 在支金融機關 = 298
    • 一. 內地有力銀行の支店網の配置 = 298
    • 二. 在支本店銀行の現勢 = 300
    • 三. 在支日本系銀行の投資額 = 303
    • 第四節 對支投資機關 = 305
    • 一. 日本の對支投資機關の特長 = 305
    • 二. 最近の新活動と日本の特殊な發展方式 = 308
    • 第五節 貿易及商業 = 309
    • 一. 日本の對支貿易業の發展 = 309
    • 二. 重要なる對支貿易業者 = 311
    • 三. 日本人の土着商業者 = 313
    • 四. 地域別, 商品別の割合 = 314
    • イ 上海 = 314
    • ロ 天津 = 315
    • ハ 靑島 = 316
    • ニ その他の各地 = 316
    • 五. 投資額の推算 = 317
    • 第六節 航運業 = 319
    • 一. 支那航運業の特殊性 = 320
    • 二. 對支航運業の現在 = 322
    • 三. 對支航運業の投資額 = 326
    • イ 日淸汽船株式會社 = 327
    • ロ 大板上船株式會社 = 328
    • ハ 大連汽船株式會社 = 328
    • ニ 土着小水運業者 = 328
    • ホ 對支水運業投資額 = 329
    • 第七節 不動産投資 = 329
    • 一. 在支日本系倉庫業の現狀 = 329
    • 二. 土地建物企業の現狀 = 330
    • イ 上海 = 331
    • ロ 靑島 = 332
    • ハ 天津 = 333
    • ニ その他 = 333
    • ホ 土地建物業の投資額 = 333
    • 三. 不動産投資の總額 = 334
    • 第八節 雜業 = 334
    • 一. 特殊なる對支企業 = 334
    • イ 取引所業 = 335
    • ロ 大企業の附屬企業 = 335
    • ハ 娛樂業 = 336
    • ニ 漁業 = 337
    • ホ 自由職業 = 337
    • ヘ 臺灣籍民の企業 = 337
    • 二. 雜業の投資額 = 338
    • 第三章 間接事業投資 = 339
    • 第一節 日支合辨事業 = 339
    • 一. 合辨事業の定義 = 339
    • 二. 歐洲大戰當時の合辨事業 = 340
    • イ 河北省 = 340
    • ロ 山東省 = 342
    • ハ 上海 = 345
    • ニ 廣東省 = 347
    • ホ その他の諸省 = 348
    • ヘ 日本側の投資額 = 348
    • 三. 山東省の特殊合辨事業 = 349
    • 四. 最近の合辨事業 = 350
    • 五. 合辦事業投資額の推定 = 351
    • 第二節 支那人企業に對する貸付 = 352
    • 一. 日本のみの投資型式 = 352
    • 二. 貸付の種類の對象 = 353
    • イ 紡績業 = 354
    • ロ 一般工業 = 355
    • ハ 銀行業 = 356
    • ニ 不動産 = 357
    • 三. 貸付金額の推算 = 358
    • 四. 支那人企業への貸付の意義 = 360
    • 第三節 鑛業 = 361
    • 一. 鑛業投資の重要性 = 361
    • 二. 鐵鑛 = 362
    • イ 漢治萍公司 = 363
    • ロ 安徵省鐵鑛山群 = 365
    • ハ その他の省の鐵鑛 = 367
    • 三. 石炭 = 368
    • イ 山東省 = 368
    • ロ 河北省 = 371
    • ハ 石炭鑛への貸付 = 371
    • 四. 非鐵金屬 = 372
    • イ 招遠玲瓏金鑛公司 = 373
    • ロ 河北省の金山 = 373
    • ハ その他の特殊金屬 = 373
    • 五. 投資方法と投資形態 = 374
    • 第四節 日本の借款鐵道 = 376
    • 一. 日本の支那鐵道投資の歷史 = 376
    • 二. 重要な借款鐵道 = 378
    • イ 南심鐵路 = 378
    • ロ 京漢鐵路 = 380
    • ハ 京綏鐵路 = 381
    • ニ 津浦鐵路 = 382
    • ホ 北寧鐵路 = 383
    • ヘ 廣三鐵路 = 383
    • ト 월漢鐵路 = 383
    • チ 膠濟鐵路 = 383
    • リ 山東二鐵路 = 385
    • ヌ 安正鐵路 = 385
    • ル 山東南山輕便鐵路 = 386
    • ヲ 四川井富輕鐵路 = 386
    • ワ 廣東汕樟輕便鐵路 = 386
    • 三. 日本の鐵道借款の總額 = 386
    • 第五節 通信事業 = 388
    • 一. 支那通信事業の特質 = 388
    • 二. 日本關係の通信事業 = 389
    • イ 交通部電話擴充借款 = 390
    • ロ 有線電信擴張改良立替拂契約 = 391
    • ハ 有線電信借款 = 391
    • ニ 雙橋無電臺建設請負借款 = 392
    • ホ 地方的な通信借款 = 393
    • 三. 日本の通信借款の總額 = 393
    • 第六節 電力事業 = 395
    • 一. 支那電力事業の特質 = 395
    • 二. 合辦事業投資によるもの = 396
    • イ 膠澳電氣股빈有限公司 = 396
    • ロ 天津電業股빈有限公司 = 396
    • ハ その他の電氣事業 = 397
    • 三. 株式所有によるもの = 398
    • 四. 貸付投資によるもの = 398
    • 五. 電氣材料工業への投資 = 400
    • 六. 電氣事業への投資額 = 401
    • 第四章 日本の對支借款 = 402
    • 第一節 日本對支借款の特質 = 402
    • 第二節 對支借款の歷史 = 403
    • 第三節 重要なる對支借款 = 405
    • 一. 歐洲大戰前の大借款 = 406
    • イ 團匪賠償金 = 406
    • ロ 改革借款 = 409
    • 二. 西原借款 = 411
    • イ 西原借款の內容 = 411
    • ロ 西原借款と日本政府 = 413
    • ハ 西原借款の批判 = 416
    • 三. 鐵道借款 = 419
    • 四. 通信借款 = 420
    • 五. 材料借款 = 420
    • 六. 一般借款 = 421
    • イ 續改革借款 = 422
    • ロ 日米共同運河借款 = 422
    • ハ 京津地方水災借款 = 423
    • ニ 放疾借款 = 423
    • ホ 湖北造紙廠借款 = 423
    • ヘ 財政部銅元局借款 = 424
    • ト 留學生借款 = 424
    • 七. 九六公債 = 424
    • 八. 山東懸案解決に伴ふ二借款 = 425
    • イ 膠濟鐵道借款 = 425
    • ロ 靑島公有財産及製鹽業補償金借款 = 426
    • 九. 地方政府借款 = 427
    • イ 廣東省關係の借款 = 428
    • ロ 福建省關係借款 = 428
    • ハ 山東省實業借款 = 428
    • ニ 水口山鉛鑛借款 = 429
    • ホ その他の地方借款 = 429
    • 第四節 對支借款の整理過程 = 429
    • 一. 關稅會議と外債整理 = 429
    • 二. 關稅自主權の恢復と對支借款 = 432
    • 三. 帝國政府の態度 = 433
    • 四. 滿洲國成立と對支借款 = 434
    • 五. 國民政府と外債整理 = 435
    • 第五節 對支借款の總額 = 437
    • 一. 借款の總額とは何を意味するか = 437
    • イ 中央政府地方政府個人別の總額 = 438
    • ロ 擔保別に見た總額 = 440
    • ハ 使途別の總額 = 441
    • 二. 總計額の推算 = 444
    • イ 資本輸出額の推算 = 444
    • ロ 所管別に見た對支借款 = 444
    • 三. 對支借款の現在額 = 446
    • 四. 對支借款の擔當者 = 448
    • 第五章 非營利的投資 = 450
    • 第一節 文化事業投資 = 450
    • 一. 對支文化工作の貧困 = 450
    • 二. 對支文化事業部の設置 = 452
    • 三. 各文化施設の槪要 = 458
    • 四. 敎育施設 = 459
    • 五. 硏究施設 = 460
    • イ 上海自然科學硏究所 = 461
    • ロ 北京人文科學硏究所 = 461
    • ハ 華北産業科學硏究所 = 461
    • ニ 上海北京近代科學圖書館 = 461
    • ホ 靑島天津農事試驗所 = 462
    • 六. 醫療施設 = 462
    • イ 同仁會 = 462
    • ロ 善隣協會 = 463
    • ハ 南支博愛病院 = 463
    • ニ 在支日本人と醫療機關 = 464
    • 七. 布敎施設 = 464
    • 八. 新聞事業 = 465
    • 九. 文化事業の投資額 = 468
    • 第二節 公共的財産 = 470
    • 一. 政府の在外財産 = 470
    • 二. 居留民團, 居留民會 = 471
    • 三. 俱樂部その他の財産 = 473
    • 四. 政府貸付金の所在 = 473
    • 第六章 地域別投資狀態 = 477
    • 第一節 槪說 = 477
    • 第二節 上海 = 478
    • 一. 金融機關投資機關 = 479
    • 二. 紡績業 = 480
    • 三. 一般工業 = 481
    • 四. 貿易及商業 = 482
    • 五. 航運業 = 484
    • 六. 不動産業 = 485
    • 七. 合辨事業投資 = 485
    • 八. 支那人企業の貸付 = 486
    • 九. 特殊なる財産 = 487
    • 一0. 上海の投資額 = 487
    • 第三節 長江一帶 ― 中支 = 489
    • 一. 漢口に於ける直接投資事業 = 490
    • イ 銀行業 = 490
    • ロ 各種工業 = 490
    • ハ 貿易及商業 = 490
    • ニ 不動産その他 = 491
    • ホ 特殊なる財産 = 491
    • 二. 漢口以外の商埠地 = 491
    • 三. 長江の航行權 = 492
    • 四. 長江筋の鑛産業への貸付 = 492
    • 五. 南심鐵路への貸付 = 494
    • 六. 支那人企業への貸付 = 494
    • 七. 地方政府への借款 = 494
    • 八. 中支の投資額 = 495
    • 第四節 山東省 = 496
    • 一. 靑島に於ける直接投資事業 = 497
    • イ 金融機關及投資機關 = 498
    • ロ 紡績業 = 498
    • ハ 一般工業 = 499
    • ニ 貿易及商業 = 500
    • ホ 航運業 = 501
    • ヘ 不動産その他 = 501
    • ト 特殊なる財産 = 501
    • 二. 濟南 = 502
    • 三. 北部山東 = 503
    • 四. 膠濟鐵路 = 503
    • 五. 山東省の鑛山投資 = 503
    • 六. 支那人企業への貸付 = 504
    • 七. 山東實業借款 = 505
    • 八. 特殊合辨事業投資 = 505
    • 九. 山東省の投資額 = 506
    • 第五節 北支 = 506
    • 一. 天津に於ける直接投資事業 = 508
    • イ 金融機關及投資機關 = 508
    • ロ 紡績業 = 508
    • ハ 一般工業 = 509
    • ニ 貿易及商業 = 510
    • ホ 不動産その他 = 510
    • ヘ 航運業 = 511
    • ト 特殊なる財産 = 511
    • チ 北支經濟開發の進展 = 511
    • 二. 北京 = 512
    • 三. 北支各都市 = 512
    • 四. 平綏鐵路 = 513
    • 五. 合辨事業投資 = 513
    • 六. 支那人企業への貸付 = 514
    • 七. 北支の投資額 = 515
    • 第六節 南支(附·香港) = 516
    • 一. 直接投資事業 = 517
    • イ 金融機關 = 517
    • ロ 貿易及商業 = 517
    • 二. 南支航路 = 518
    • 三. 臺灣籍民の各企業 = 518
    • 四. 特殊なる財産 = 519
    • 五. 合辨事業投資 = 519
    • 六. 支那人企業への貸付 = 520
    • 七. 地方政府借款 = 520
    • 八. 香港 = 521
    • 九. 南支の投資額 = 521
    • 第七節 一人當り地域別投資額 = 522
    • 第七章 對支投資と資本系統 = 527
    • 第一節 投資系統圖の作成 = 527
    • 第二節 特殊銀行特殊會社 = 528
    • 一. 橫賓正金銀行 = 528
    • 二. 日本興業銀行 = 529
    • 三. 朝鮮銀行 = 529
    • 四. 臺灣銀行 = 529
    • 五.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530
    • 六. 東洋拓植株式會社 = 530
    • 第三節 對支投資機關 = 531
    • 一. 東亞興業株式會社 = 531
    • 二. 中日實業株式會社 = 532
    • 三. 中華회業銀行 = 532
    • 四. 華南銀行 = 533
    • 五. 興中公司 = 533
    • 六. 山東鑛業株式會社 = 533
    • 七. 興源公司 = 534
    • 第四節 巨大財閥 = 534
    • 一. 三井財閥 = 535
    • 二. 三菱財閥 = 536
    • 三. 大倉財閥 = 536
    • 四. 住友財閥 = 538
    • 五. 久原(日産)財閥 = 539
    • 六. 古河財閥 = 539
    • 七. 安田財閥 = 540
    • 八. 淺野財閥 = 540
    • 九. 岡崎財閥 = 540
    • 一0. 片倉財閥 = 540
    • 一一. 江州財閥 = 541
    • イ 伊藤忠系 = 541
    • ロ 日本棉花系 = 541
    • ハ 東洋紡系 = 541
    • 一二. 林本源財閥 = 542
    • 第五節 カルテルト對支投資 = 542
    • 第六節 內地大企業家と在支企業 = 543
    • 第七節 獨立資本の零細性 = 545
    • 第八章 日本の全體的な海外投資と對支投資 = 548
    • 第一節 對支投資の各段階 = 548
    • 第二節 大正二年の海外投資 = 549
    • 一. 日銀調査の投資額 = 550
    • 二. レ-マ-, モ-ルトン兩氏の調査の綜合 = 551
    • 三. 海外投資に於ける支那の地位 = 552
    • 四. 日本の國際貸借關係 = 553
    • 第三節 大正八年の海外投資 = 554
    • 一. 聯合國政府への貸付 = 555
    • 二. 南洋その他への投資 = 557
    • 三. 支那に對する投資 = 558
    • 四. 日本の海外投資の總括 = 561
    • 第四節 昭和四年の海外投資 = 563
    • 一. 海外投資の貧困期 = 564
    • 二. 對支投資の純計 = 566
    • 三. 日本の國際貸借關係 = 568
    • 第五節 昭和十一年の全海外投資 = 570
    • 一. 對滿投資の發展 = 571
    • 二. 南洋その他への投資 = 572
    • 三. 支那への投資 = 573
    • 四. 昭和十一年現在日本の全海外投資 = 574
    • 第九章 日本對支投資の利潤 = 577
    • 第一節 利潤を擧げる投資は何か = 577
    • 第二節 對支投資と超過利潤 = 578
    • 第三節 各産業に於ける利益率 = 579
    • 一. 紡績業の利益 = 580
    • 二. その他の直接投資事業の利益 = 583
    • 三. 全直接投資事業の利益 = 585
    • 第四節 配當金と配當率 = 587
    • 一. 紡績業 = 587
    • 二. その他の企業 = 588
    • 第五節 現地に於ける利益の蓄積 = 589
    • 一. 紡績業 = 589
    • 二. その他の企業 = 590
    • 第六節 利益の內地還流 = 591
    • 一. 紡績業 = 591
    • 二. その他の企業 = 592
    • 三. 全體の利益還流額 = 592
    • 第七節 日本の國際收支に於ける海外投資利潤 = 593
    • 一. 國際收支表と海外投資利益 = 593
    • 二. 對滿投資の利益還流額 = 595
    • 三. 南洋その他の投資利潤 = 596
    • 四. 投資利潤の總額 = 597
    • 第八節 超過利潤は事實か = 598
    • 第九節 その他の形の利潤還流 = 599
    • 第十章 日本の對支投資と列國の比較 = 601
    • 第一節 槪說 = 601
    • 第二節 投資金額に於ける列國の順位 = 602
    • 第三節 企業對象に於ける比較 = 605
    • 一. 日英米三國の事業對象 = 607
    • 二. その他の諸國の事業投資 = 609
    • 三. 各國の投資の特徵 = 610
    • 第四節 列國投資の地域的分布 = 612
    • 一. 上海 = 613
    • 二. 中支 = 614
    • 三. 南支 ― 附, 香港 = 616
    • 四. 北支 = 617
    • 第五節 借款に於ける性格 = 619
    • 一. イギリス = 620
    • 二. アメリカ = 621
    • 三. フランス = 622
    • 四. 日本との比較 = 623
    • 第六節 文化事業投資に於ける特徵 = 624
    • 第七節 投資系統に於ける各國の特徵 = 626
    • 一. イギりス = 627
    • 二. アメリカ = 628
    • 三. 日本との比較 = 629
    • 第三篇 東亞新秩序建設と日本資本
    • 第一章 北支に於ける經濟開發 = 635
    • 第一節 經濟開發の大綱 = 635
    • 開發案の說明
    • そのイデオロギ-
    • 軍管理工場
    • 統制企業と自由企業
    • 過去の日本對支投資との關係
    • 開發資金
    • 開發の實體
    • 第二節 北支那開發株式會社 = 642
    • 北支開發會社の創立
    • 北支開發具體案
    • 事業費收支豫算
    • 北支開發會社株式
    • 各子會社の成立計劃
    • 北支開發の支社蒙疆に設置
    • 興中公司株式北支開發に讓渡
    • 興中の諸事業も開發會社の下に統制
    • 興中公司の設立會社
    • 第三節 銀行業 = 652
    • 中國聯合準備銀行創立
    • 蒙疆銀行設立
    • 北支の邦人金融機關統制
    • 第四節 交通·通信·公共事業 = 654
    • 華北電信電話會社創立
    • 蒙疆電氣通信設備會社
    • 北支交通會社設立要綱
    • 蒙疆汽車公司改組擴充
    • 靑島交通會社設立
    • 靑島埠頭會社設立
    • 天津艀運輪會社創立
    • 中華航空會社設立
    • 蒙疆電業公司創立
    • 第五節 鑛産業 = 659
    • 內地炭業資本の北支炭鑛開發割當
    • 山東の炭鑛統制
    • 開연炭販賣會社創立
    • 北支製鐵設立見合せ
    • 山東製鐵會社の創立
    • 北支産金會社創立
    • 紡績業者の産金事業進出
    • 小田原及行電鐵の産金事業
    • 北支石油會社改裝
    • 華北鹽業會社設立大綱
    • 山東鹽業增資
    • 北支礬土鑛業所設立
    • 第六節 纖維工業 = 663
    • 北支紡績の復興
    • 靑島紡績復舊第二次計劃
    • 北支棉花會社設立
    • 北支棉花區に買付統制組合
    • 鐘紡蒙疆に洗毛毛織工場設立
    • 蒙疆羊毛同業會解散
    • 帝國製麻の北支進出計劃
    • 第七節 一般工業 = 669
    • 東亞滿洲兩煙草會社
    • 華北葉煙草創立
    • 日糖製粉北支十一工場經營
    • 日糖製粉開封の三工場受託運營
    • 日淸製粉の進出
    • 日本製本の進出
    • 北支に製糖會社創設
    • 北支に麥酒會社創設
    • 北支麥酒會社事業進涉
    • 北支セメント會社設立
    • 北支セメント出資割當決定
    • 蒙疆洋灰公司創立
    • 北支交通器械會社設立
    • 浦賀船渠會社の進出
    • 豊田鐵廠設立
    • 東京ロ-ルの進出
    • 中山製鋼の進出
    • 三菱製紙の進出
    • 三島製紙の進出
    • 新民印書館設立
    • 興元化學公司
    • 日本火藥の進出
    • 帝國染料の進出
    • 北支の各化學工業會社
    • 北支製藥會社創立
    • 東洋紡も化學工業に進出
    • 日本化成會社の進出
    • 電氣化學會社の進出
    • 北支に映畵會社
    • 第八節 商業その他 = 677
    • 邦人商工業の北支進出狀態
    • 興亞交易助成會社創立
    • 北京·天津に百貨店進出
    • 蒙疆商事公司設立
    • 北京に日本商工會議所設立
    • 華北事情案內所北京に新設
    • 北京の貿易斡旋機關の統制
    • 第二章 中支那に於ける經濟振興 = 681
    • 第一節 振興·開發の大綱 = 681
    • 統制企業
    • 自由企業
    • 日本資本の進出
    • 南支に於ける經濟工作
    • 第二節 中支那振興株式會社 = 684
    • 中支振興會社の創立
    • 中支振興具體案
    • 事業費收支豫算
    • 中支振興株式
    • 第三節 中支那振興の子會社 = 689
    • 華中鐵鑛會社創立
    • 華中鐵鑛事業計劃
    • 華中鐵鑛倍額增資
    • 大冶の日鐵經營確定
    • 華中鐵鑛改稱
    • 華中水電會社創立
    • 中支電業組合解散
    • 華中水電營業擴張
    • 上海內河汽船會社創立
    • 華中電氣通信會社創立
    • 上海恒産會社創立
    • 華中都市公共汽車公司創立
    • 華中水産會社創立
    • 上海魚市場創立
    • 大上海瓦斯會社創立
    • 華中鐵道會社創立要綱
    • 第四節 自由企業 = 699
    • 上海の紡績復舊割當
    • 華中蠶絲會社創立
    • 中支セメント會社設立
    • 華中印書局創立
    • 大日本鹽業乘出す
    • 上海に綿業取引所
    • 中支に於ける日支共同事業の槪況
    • 第五節 南支の經濟工作 = 703
    • 南支經濟工作は臺灣拓殖が當る
    • 福大公司全額拂입徵收
    • 糖業聯合會南支へ進出
    • 南支沿岸水産會社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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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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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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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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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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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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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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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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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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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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