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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자료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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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讀 󰡔少年󰡕 雜誌_󰡔西北學會月報󰡕 제10호, 1909.3
    • 󰡔少年󰡕의 旣往과 밋 將來_崔南善, 󰡔少年󰡕, 1910.6
    • 子女中心論_春園, 󰡔靑春󰡕, 1918.9
    • 長幼有序의 末弊-幼年男女의 解放을 提唱함_金小春, 󰡔開闢󰡕 제2호, 1920.7
    • 童話를 쓰기 前에-어린ᄋᆡ 기르는 父兄과 敎師에게_牧星, 󰡔天道敎會月報󰡕 제126호, 1921.2
    • (社說) 少年運動의 第一聲_󰡔每日申報󰡕, 1921.6.2
    • 可賀할 少年界의 自覺-天道敎少年會의 實事를 附記함_金起瀍, 󰡔開闢󰡕, 1921.10
    • 少年에게(一)∼(五)_魯啞子, 󰡔開闢󰡕, 1921.11∼1922.3
    • 新朝鮮의 建設과 兒童問題_李敦化, 󰡔開闢󰡕, 1921.12
    • (作家로서의 抱負) 必然의 要求와 絶對의 眞實로-小說에 대하야_方定煥, 󰡔東亞日報󰡕, 1922.1.6
    • 朝鮮 初有의 少年軍_󰡔東亞日報󰡕, 1922.10.7
    • 朝鮮 少年軍의 組織_󰡔東亞日報󰡕, 1922.10.8
    • 天道敎少年會 童話劇을 보고_󰡔東明󰡕 제21호, 1923.1.21
    •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야-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_小波, 󰡔開闢󰡕 제31호, 1923.1
    • 少年의 指導에 關하야-雜誌 󰡔어린이󰡕 創刊에 際하야 京城 曹定昊 兄ᄭᅦ_小波, 󰡔天道敎會月報󰡕, 1923.3
    • 처음에_方定煥, 󰡔어린이󰡕, 1923.3.20
    • 󰡔어린이󰡕를 發行하는 오늘ᄭᅡ지 우리는 이러케 지냇습니다_李定鎬, 󰡔어린이󰡕, 1923.3.20
    • (社說) 少年運動協會 創立에 對하야_󰡔朝鮮日報󰡕, 1923.4.30
    • (社說) 少年運動_󰡔매일신보󰡕, 1923.4.30
    • 開闢運動과 合致되는 朝鮮의 少年運動_起瀍, 󰡔開闢󰡕 1923.5
    • 少年運動을 振興코저-젼조선 소년지도자 대회를 열어_󰡔東亞日報󰡕, 1923.6.10
    • 少年關係者 懇談會_󰡔每日申報󰡕, 1923.6.10
    • 동요 지시려는 분ᄭᅴ_버들쇠, 󰡔어린이󰡕 제2권 제2호, 1924.2
    • 동요 짓는 법_버들쇠, 󰡔어린이󰡕 제2권 제4호, 1924.4
    • 朝鮮 代表의 少年軍은 어ᄯᅥ케 그 회를 치럿나?-眞相에 對하야_武星, 󰡔시대일보󰡕, 1924.5.12
    • 少年問題의 一般的 考察_田榮澤, 󰡔開闢󰡕 제47호, 1924.5
    • 어린이 讚美_小波, 󰡔新女性󰡕, 1924.6
    • 童謠를 권고함니다_鄭順哲, 󰡔新女性󰡕, 1924.6
    • 選後에 한마듸_李相和․崔韶庭(共選), 󰡔東亞日報󰡕, 1924.7.14
    • (女學生과 노래) 노래의 生命은 어대 잇는가?_尹克榮, 󰡔新女性󰡕, 1924.7
    • (自由鍾) 兒童의 藝術敎育_宋順鎰, 󰡔東亞日報󰡕, 1924.9.17
    • 少年軍에 關하야_趙喆鎬, 󰡔東亞日報󰡕, 1924.10.6
    • 童話에 나타난 朝鮮情調(一)∼(二)_星海, 󰡔朝鮮日報󰡕, 1924.10.13∼20
    • 童話에 對한 一考察-童話作者에게_凹眼子, 󰡔東亞日報󰡕, 1924.12.29
    • 이러케 하면 글을 잘 짓게 됨니다_一記者, 󰡔어린이󰡕, 1924.12
    • 󰡔어린이󰡕 동모들ᄭᅦ_편즙인, 󰡔어린이󰡕, 1924.12
    • 童話作法-童話 짓는 이에게 ‘小波生’_方定煥, 󰡔東亞日報󰡕, 1925.1.1
    • 朝鮮 少年運動_󰡔東亞日報󰡕, 1925.1.1
    • 朝鮮 少年軍_趙喆鎬, 󰡔東亞日報󰡕, 1925.1.1
    • 童謠에 對하야(未定稿)_밴댈리스트, 󰡔東亞日報󰡕, 1925.1.21
    • (寄書) 少年軍의 眞意義_趙喆鎬, 󰡔東亞日報󰡕, 1925.1.28
    • 童謠 選後感_選者, 󰡔東亞日報󰡕, 1925.3.9
    • 이 깃분 날-어린이 부형ᄭᅴ 간절히 바람니다_方定煥, 󰡔東亞日報󰡕, 1925.5.1
    • 少年運動의 本質-朝鮮의 現狀과 밋 五月 一日의 意義_李定鎬, 󰡔매일신보󰡕, 1925.5.3
    • 京城少年指導者 聯合發起總會 議事_󰡔東亞日報󰡕, 1925.5.29
    • 童謠 選後感(東亞日報 所載)을 읽고_柳志永, 󰡔朝鮮文壇󰡕, 1925.5
    • 童話의 元祖-안델센 先生(五十年祭를 □□□)_丁炳基, 󰡔時代日報󰡕, 1925.8.10
    • 童話와 文化-‘안더쎈’을 懷함_󰡔東亞日報󰡕, 1925.8.12
    • 文學上으로 본 民謠 童謠와 그 採輯_梁明, 󰡔朝鮮文壇󰡕, 1925.9
    • (讀者와 記者) 目的은 同一한데 方針이 各各 懸殊_󰡔東亞日報󰡕, 1925.10.10
    • (自由鍾) 少年運動을 何故 阻害?_金五洋, 󰡔東亞日報󰡕, 1926.1.27
    • 童話의 價値_安德根, 󰡔每日申報󰡕, 1926.1.31
    • 英國의 少年軍(一)∼(五)-趙喆鎬 先生에게_朴錫胤, 󰡔東亞日報󰡕, 1926.2.4∼22
    • 文藝와 敎育(一)∼(四)_金南柱, 󰡔조선일보󰡕, 1926.2.20
    • 어린이를 옹호하자-어린이 데이에 대한 각 방면의 의견(一)∼(八)_󰡔每日申報󰡕, 1926.4.5∼11
    • 童話의 種類와 意義_丁洪敎, 󰡔每日申報󰡕, 1926.4.25
    • ‘메이데’와 ‘어린이날’_一記者, 󰡔開闢󰡕, 제69호, 1926.5
    • 兒童의 生活 心理와 童話(一)․(二)_丁洪敎, 󰡔東亞日報󰡕, 1926.6.18․19
    •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五十一年祭를 맛고(上)․(下)_金泰午, 󰡔東亞日報󰡕, 1926.8.1․4
    • 어린이와 童謠_鄭利景, 󰡔每日申報󰡕, 1926.9.5
    • 當選童話 「소금장이」는 飜譯인가_虹波, 󰡔東亞日報󰡕, 1926.9.23
    • 「소금쟁이」를 論함-虹波 君에게_文秉讚, 󰡔東亞日報󰡕 1926.10.2
    • 「허잽이」에 關하야(上)․(下)_方定煥, 󰡔東亞日報󰡕, 1926.10.5․6
    • 「소곰쟁이」에 對하여_金億, 󰡔東亞日報󰡕, 1926.10.8
    • 「소곰쟁이」는 번역인가? (1)․(2)_韓晶東, 󰡔東亞日報󰡕, 1926.10.9․10
    • 藝術的 良心이란 것_韓秉道, 󰡔東亞日報󰡕, 1926.10.23
    • 「소금쟁이」는 飜譯이다_崔湖東, 󰡔東亞日報󰡕, 1926.10.24
    • 「소곰장이」를 論함_金元燮, 󰡔東亞日報󰡕, 1926.10.27
    • 「「소곰장이」를 論함」을 닑고_虹波, 󰡔東亞日報󰡕, 1926.10.30
    • 「소금장이」 論戰을 보고_編輯者, 󰡔東亞日報󰡕, 1926.11.8
    • 글 도적놈에게_牛耳洞人, 󰡔東亞日報󰡕, 1926.10.26
    • (當選童謠) 「소금쟁이」_韓晶東, 󰡔東亞日報󰡕, 1925.3.9
    • 朝鮮少年團의 發起를 보고-參考를 爲하야_吳祥根, 󰡔東明󰡕 제7호, 1926.10.15
    • 社會敎育上으로 본 童話와 童謠-秋日의 雜記帳에서_鄭利景, 󰡔每日申報󰡕, 1926.10.17
    • 婦女에 必要한 童話-소년 소녀의 량식_松岳山人, 󰡔每日申報󰡕, 1926.12.11
    • 童謠를 獎勵하라-부모들의 주의할 일_松岳山人, 󰡔每日申報󰡕, 1926.12.12
    • 讀者 作品 總評_편즙인, 󰡔별나라󰡕, 1926.12
    • 少年軍의 必要를 論함_趙喆鎬, 󰡔現代評論󰡕 제1권 제1호, 1927.1
    • 처음 보는 純 朝鮮童話集_六堂學人, 󰡔東亞日報󰡕, 1927.2.11
    • 朝鮮童話集 새로 핀 無窮花를 읽고서-作者 金麗順 氏에게_李學仁, 󰡔東亞日報󰡕, 1927.2.25
    • 金麗順 孃과 새로 핀 無窮花-李學仁 兄ᄭᅦ 올님_廉根守, 󰡔東亞日報󰡕, 1927.3.9
    • 廉根守 兄에게_崔湖東, 󰡔東亞日報󰡕, 1927.3.16
    • 廉根守 兄에게 答함_李學仁, 󰡔東亞日報󰡕, 1927.3.18
    • 廉根守 及 牛耳洞人에게_朴承澤, 󰡔東亞日報󰡕, 1927.4.2
    • 朝鮮의 童謠와 兒童性_孫晉泰, 󰡔新民󰡕, 1927.2
    • 童謠硏究(一)∼(八)_牛耳洞人, 󰡔중외일보󰡕, 1927.3.21∼28
    • 少年文藝運動 防止論-特히 指導者에게 一考를 促함(一)∼(五)_崔永澤, 󰡔중외일보󰡕, 1927.4.17∼23
    • 少年文藝運動 防止論을 닑고(一)∼(四)_劉鳳朝, 󰡔中外日報󰡕, 1927.5.29∼6.2
    • 내가 쓴 少年文藝運動 防止論(一)∼(三)_崔永澤, 󰡔中外日報󰡕, 1927.6.20∼22
    • 별나라를 위한 피․눈물․ᄯᅡᆷ!! 수무방울_ᄯᅡᆯ낭애비, 󰡔별나라󰡕, 1927.6
    • 少年文藝運動 防止論을 排擊(一)․(二)_閔丙徵, 󰡔中外日報󰡕, 1927.7.1․2
    • 少年文學運動 可否-어린이들의 문학열을 장려하는 것이 가할가, 考慮를 要하는 問題_金長燮․鄭聖采․李益相․朴八陽․丁炳基, 󰡔東亞日報󰡕, 1927.4.30
    • 童謠作法(三)_韓晶東, 󰡔별나라󰡕, 1927.4
    • 朝鮮 少年運動의 意義-五月 一日을 當하야 少年運動의 小史로_北岳山人, 󰡔중외일보󰡕, 1927.5.1
    • 少年運動의 方向轉換-‘어린이날’을 당하야_丁洪敎, 󰡔중외일보󰡕, 1927.5.1
    • (時評) 少年運動-사회의 주인_󰡔東亞日報󰡕, 1927.5.4
    • 훌융한 童謠는 十歲 內外에 된다-어린이는 감격의 세게로 指導에 努力하자_󰡔每日申報󰡕, 1927.5.4
    • 全朝鮮少年聯合會 發起大會를 압두고 一言함(一)․(二)_金泰午, 󰡔東亞日報󰡕, 1927.7.29․30
    • 童話의 元祖 안더․센 氏-五十二年祭를 마지하며_金泰午, 󰡔朝鮮日報󰡕, 1927.8.1
    • 方向을 轉換해야 할 朝鮮少年運動(一)․(二)_崔靑谷, 󰡔中外日報󰡕, 1927.8.21․22
    • (社說) 少年團體 解體에 對하야_󰡔東亞日報󰡕, 1927.8.26
    • 九月號 少年雜誌 讀後感(一)∼(六)_申孤松, 󰡔朝鮮日報󰡕, 1927.10.2∼7
    • (社說) 少年運動의 指導精神-少年聯合會의 創立大會를 際하야_󰡔朝鮮日報󰡕, 1927.10.17
    • (社說) 朝鮮의 少年運動_󰡔東亞日報󰡕, 1927.10.19
    • 十月의 少年雜誌(一)∼(五)_果木洞人, 󰡔朝鮮日報󰡕, 1927.11.3∼8
    • 京城保育學校의 兒童劇 公演을 보고(一)․(二)_沈熏, 󰡔朝鮮日報󰡕, 1927.11.16․18
    • 轉換期에 선 少年文藝運動(一)∼(三)_金漢, 󰡔中外日報󰡕, 1927.11.19∼21
    • 學生文藝에 對하야_金東煥, 󰡔朝鮮日報󰡕, 1927.11.19
    • 心理學上 見地에서 兒童讀物 選擇(一)∼(五)_金泰午, 󰡔中外日報󰡕, 1927.11.22∼26
    • 十一月 少年雜誌(一)∼(四)_宮井洞人, 󰡔朝鮮日報󰡕, 1927.11.27∼12.2
    • (硏究) 童謠를 쓰실녀는 분들의게(二)․(三)_金台英, 󰡔아희생활󰡕, 1927.11․12
    • 十一月號 少年雜誌 總評(一)∼(八)_赤兒, 󰡔中外日報󰡕, 1927.12.3∼11
    • 童話硏究의 一 斷面-童話集 󰡔금쌀애기󰡕를 읽고_天摩山人, 󰡔朝鮮日報󰡕, 1927.12.6
    • 運動을 攪亂하는 忘評忘論을 排擊함-赤兒의 所論을 읽고_朴弘濟, 󰡔朝鮮日報󰡕, 1927.12.12
    •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의 理論 確立(一)∼(四)_洪銀星, 󰡔中外日報󰡕, 1927.12.12∼15
    • 兒童劇에 對하야(一)∼(八)-意義, 起源, 種類, 効果_李定鎬, 󰡔朝鮮日報󰡕, 1927.12.13∼22
    • ‘少年雜誌送年號’ 總評(一)∼(五)_洪銀星, 󰡔朝鮮日報󰡕, 1927.12.16∼23
    • 在來의 少年運動과 今後의 少年運動(一)․(二)_洪銀星, 󰡔朝鮮日報󰡕, 1928.1.1․3
    • (ᄲᅮᆨ․레뷰―) 靑春과 그 結晶-世界少年文學集을 읽고_銀星學人, 󰡔朝鮮日報󰡕, 1928.1.11
    • 丁卯 一年間 朝鮮少年運動(一)․(二)-氣分運動에서 組織運動에_金泰午, 󰡔朝鮮日報󰡕, 1928.1.11․12
    • 少年運動의 指導精神(上)․(下)_金泰午, 󰡔中外日報󰡕, 1928.1.13․14
    • 少年運動의 理論과 實際(一)∼(五)_洪銀星, 󰡔中外日報󰡕, 1928.1.15∼19
    • 少年運動의 當面 諸問題(一)∼(四)_崔靑谷, 󰡔朝鮮日報󰡕, 1928.1.19∼22
    • 文藝時事感 斷片(三)_洪銀星, 󰡔中外日報󰡕, 1928.1.28
    • 空想的 理論의 克服-洪銀星 氏에게 與함(一)∼(四)_宋完淳, 󰡔中外日報󰡕, 1928.1.29∼2.1
    • 天道敎와 幼少年 問題_方定煥, 󰡔新人間󰡕, 1928.1
    • 少年聯合會의 當面任務-崔靑谷 所論을 駁하야(一)∼(五)_洪銀星, 󰡔朝鮮日報󰡕, 1928.2.1∼5
    • 少年運動의 當面問題-崔靑谷 君의 所論을 駁함(一)∼(六)_金泰午, 󰡔朝鮮日報󰡕, 1928.2.8∼16
    • 特殊性의 朝鮮少年運動-過去 運動과 今後 問題(一)∼(七)_曹文煥, 󰡔朝鮮日報󰡕, 1928.2.22∼3.4
    • 少年運動에 對한 片感_田小惺, 󰡔新民󰡕 제34호, 1928.2
    • 今後의 藝術運動, 朝鮮푸로레타리아藝術同盟 聲明_󰡔朝鮮日報󰡕, 1928.3.11
    • 童謠意義-童謠 大會에 臨하야_高長煥, 󰡔朝鮮日報󰡕, 1928.3.13
    • (社說) 朝鮮의 少年運動_󰡔東亞日報󰡕, 1928.3.30
    • 認識 錯亂者의 排擊-曹文煥 君에게 與함(一)∼(二)_金泰午, 󰡔中外日報󰡕, 1928.3.20∼24
    • 童謠와 그 評釋(一)∼(五)_李貞求, 󰡔中外日報󰡕, 1928.3.24∼28
    • 理論鬪爭과 實踐的 行爲-少年運動의 新展開를 爲하야(一)∼(六)_金泰午, 󰡔朝鮮日報󰡕, 1928.3.25∼4.5
    • 兒童劇과 少年映畵(一)∼(三)-어린이의 藝術敎育은 엇던 方法으로 할가_沈薰, 󰡔朝鮮日報󰡕, 1928.5.6∼9
    • ‘어린이날’을 어ᄯᅥ케 대할 것인가?_崔靑谷, 󰡔동아일보󰡕, 1928.5.6
    • 어린이날의 歷史的 使命_崔靑谷, 󰡔朝鮮日報󰡕, 1928.5.6
    • 행복을 위하야 어머니들에게-어린이날을 당해서_고장환, 󰡔中外日報󰡕, 1928.5.6
    • 少年指導者에게-어린이날을 當하야_丁洪敎, 󰡔中外日報󰡕, 1928.5.6
    • 어린이날을 마지며 父老 兄姊ᄭᅦ(一)∼(三)-오날부터 履行할 여러 가지_丁洪敎, 󰡔朝鮮日報󰡕, 1928.5.6∼9
    • 어린이날에_方定煥, 󰡔朝鮮日報󰡕, 1928.5.8
    • (社說) 世界兒童藝術展覽會_󰡔東亞日報󰡕, 1928.10.2
    • 朝鮮少年運動 槪觀-壹週年 紀念日을 當하야(1)∼(4)_丁洪敎, 󰡔朝鮮日報󰡕, 1928.10.16∼20
    • 今年 少年文藝 槪評(一)∼(四)_洪銀星, 󰡔朝鮮日報󰡕, 1928.10.28∼11.4
    • 童謠硏究(一)∼(十四)_牛耳洞人, 󰡔中外日報󰡕, 1928.11.13∼12.6
    • 兒童藝術敎育(一)∼(三)_鄭寅燮, 󰡔東亞日報󰡕, 1928.12.11∼13
    • ᄭᅮᆷ결갓흔 空想을 理想에 善導-넘치는 생명력을 됴졀한다-童話의 本質_󰡔每日申報󰡕, 1928.12.17
    • 少年文藝 一家言_洪銀星, 󰡔朝鮮日報󰡕, 1929.1.1
    • 當選된 學生 詩歌에 對하야_麗水, 󰡔朝鮮日報󰡕, 1929.1.1
    • (少年運動 第一期∼第四期)
    • 天道敎少年會 半島少年會(第一聲은 地方에서)-어린이 愛護 宣傳_李定鎬, 󰡔東亞日報󰡕, 1929.1.4.
    • 어린이날 設定 五月會 成立(總機關 組織에 邁進)-巡廻童話會 開催
    • 聯合會 創立會 準備會 組織(五月會는 畢竟 解體)-離散에서 統一에
    • 中央統一機關 少年總聯盟(早婚과 幼年 勞働 防止)-二重運動을 排斥
    • 󰡔쿠오레󰡕를 번역하면서-사랑의 學校(一)_李定鎬, 󰡔東亞日報󰡕, 1929.1.23
    • 童話의 起原과 心理學的 硏究(一)∼(十一)_金石淵, 󰡔朝鮮日報󰡕, 1929.2.13∼3.3
    • 朝鮮의 童謠 자랑_劉道順, 󰡔어린이󰡕 제7권 제3호, 1929.3
    • (作文講座) 글(文)_崔鶴松, 󰡔새벗󰡕, 1929년 3월호
    • 少年雜誌에 對하야-少年文藝 整理運動(一)․(二)_洪銀星, 󰡔中外日報󰡕, 1929.4.4․8
    • 朝鮮少年運動의 歷史的 考察(一)∼(六)_方定煥, 󰡔朝鮮日報󰡕, 1929.5.3∼14
    • 어린이날을 당하야 어린이들에게(一)․(二)_金泰午, 󰡔東亞日報󰡕, 1929.5.4․5
    • 새 戶主는 어린이-생명의 명절 어린이날에_方定煥, 󰡔東亞日報󰡕, 1929.5.5
    • (社說) 어린이날_󰡔東亞日報󰡕, 1929.5.5
    • 어린이날을 마지며 父母兄姊ᄭᅦ!_金泰午, 󰡔中外日報󰡕, 1929.5.6
    • 今年의 少年 데―-指導者 諸賢에게_丁洪敎, 󰡔中外日報󰡕, 1929.5.6
    • (社說) 朝鮮少年運動과 指導者 問題-새로운 方針을 세우라_󰡔東亞日報󰡕, 1929.5.10
    • (社說) 兒童讀物의 最近 傾向-提供者의 反省을 促함_󰡔東亞日報󰡕, 1929.5.31
    • 童謠雜考 斷想(一)∼(四)_金泰午, 󰡔東亞日報󰡕, 1929.7.1∼5
    • 童話 口演 方法의 그 理論과 實際(一)_延星欽, 󰡔中外日報󰡕, 1929.7.15
    • (어린이 講座, 第四講) 童謠 잘 짓는 方法_韓晶東, 󰡔어린이세상󰡕 其31, 1929.8
    • 童話 口演 方法의 그 理論과 實際(1)∼(18)_延春欽, 󰡔中外日報󰡕, 1929.9.28∼11.6
    • 少年軍의 起源과 그의 由來_丁世鎭, 󰡔朝鮮講壇󰡕 창간호, 1929.9
    • 童謠作家에게 보내는 말_金思燁, 󰡔朝鮮日報󰡕, 1929.10.8
    • 韓 氏 童謠에 對한 批判_夕鐘, 󰡔朝鮮日報󰡕, 1929.10.13
    • 童心에서부터-旣成童謠의 錯誤點, 童謠詩人에게 주는 몃 말(一)∼(八)_申孤松, 󰡔朝鮮日報󰡕, 1929.10.20∼29
    • (어린이 講座․第五講) 小說 잘 쓰는 方法_金南柱, 󰡔어린이세상󰡕 其32, 1929.10
    • 少年運動의 組織問題(一)∼(六)_金成容, 󰡔朝鮮日報󰡕, 1929.11.26∼12.4
    • 少年文學運動의 片想-特히 童話와 神話에 對하야_丁洪敎, 󰡔朝鮮講壇󰡕 제1권 제2호, 1929.11
    • 今年에 내가 본 少年文藝運動-反動의 一年_洪曉民, 󰡔소년세계󰡕, 제1권 제3호, 1929.12
    • 내가 본 少年文藝運動_朴仁範, 󰡔少年世界󰡕, 제1권 제3호, 1929.12
    • 少年會巡訪記
    • 友愛와 純潔에 싸혀서 자라나는 和一샛별會_󰡔每日申報󰡕, 1927.8.14.
    • 無産兒童의 敎養 爲해 努力하는 서울少年會_󰡔每日申報󰡕, 1927.8.15.
    • 貴여운 少女의 王宮-生光 잇는 가나다會_󰡔每日申報󰡕, 1927.8.16.
    • 朝鮮의 希望의 새싹 ᄯᅳᆺ잇는 翠雲少年會_󰡔每日申報󰡕, 1927.8.17.
    • 千名의 大集團을 目標코 活躍하는 愛友少年會_󰡔每日申報󰡕, 1927.8.18.
    • 極樂花 ᄯᅥᆯ기 속에서 자라나는 佛敎少年_󰡔每日申報󰡕, 1927.8.19.
    • 仁旺山下에 자라나는 氣勢 조흔 中央少年會_󰡔每日申報󰡕, 1927.8.20.
    • 會舘新築, 會報發行 恩人 맛난 明進少年-장무쇠 씨의 가상한 노력_󰡔每日申報󰡕, 1927.8.22.
    • 歷史 오래고 터 잘 닥근 天道敎少年會의 깃븜_󰡔每日申報󰡕, 1927.8.23.
    • 󰡔무궁화󰡕 고흔 향긔로 동모 찾는 侍天少年_󰡔每日申報󰡕, 1927.8.24.
    • 特色잇는 反省會 글벗少年의 美擧_󰡔每日申報󰡕, 1927.8.25.
    • 後援會의 背景 두고 빗나가는 黎明少年_󰡔每日申報󰡕, 1927.8.26.
    • 新興氣運이 빗나는 體府洞 曙光少年會_󰡔每日申報󰡕, 1927.8.27.
    • 革新의 烽火불 아래 更生된 天眞少年會_󰡔每日申報󰡕, 1927.8.28.
    • 어린이들의 ᄯᅳᆺ잇는 모든 모임을 주최해-半島少年會 功績(一)_󰡔每日申報󰡕, 1927.8.30.
    • 勞働少年을 慰安코자 첫가을 마지 大音樂會-活躍하는 半島少年會(ᄭᅳᆺ)_󰡔每日申報󰡕, 1927.8.31.
    • 更生의 懊惱에 싸힌 鮮光少年會의 現狀_󰡔每日申報󰡕, 1927.9.2.
    • 父老들의 理解 엇기에 애를 태오는 愛助 少年_󰡔每日申報󰡕, 1927.9.40
    • 多形에셔 統一로 少年機關을 抱容-五月會에 過去 現在(上․下)_󰡔每日申報󰡕, 1927.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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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자료집 1 (1900 ~ 20년대)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연구의 토대가 되는 책 이 책은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문을 망라하고자 계획하여 먼저 1900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자료를 묶어 1권을 발행하였다. 1930년대 자료집은 현재 편집 중이고, 이어서 해방기 자료집까지 발행될 예정이다. 1권은 수많은 아동문학 관련 잡지에서 이론비평과 실제비평을 망라하여 비평문을 전사 수록하였다. 자료집의 말미에는 간략한 필자 소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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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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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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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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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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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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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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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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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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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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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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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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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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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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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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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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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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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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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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