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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費稅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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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章 附加價値稅法
    • 第1節 叢說 = 29
    • 第1. 附加價値稅의 基礎理論 = 29
    • 1. 附加價値稅의 本質 = 29
    • 2. 附加價値稅의 類型 = 31
    • 3. 附加價値稅의 計算方法 = 34
    • 4. 國境稅 調整 = 37
    • 5. 附加價値稅의 生成과 展開過程 = 38
    • 6. 主要國의 附加價値稅 稅率 = 41
    • 第2. 우리나라 附加價値稅制度의 構造分析 = 42
    • 1. 우리 나라 附加價値稅의 導入經緯 = 42
    • 2. 우리 나라 附加價値稅의 特性 = 47
    • 第2節 附加價値稅의 課稅要件 = 49
    • 第1. 課稅對象 = 49
    • 1. 意義 = 49
    •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財貨의 輸入 = 50
    • 3. 財貨의 범위 = 50
    • 4. 用役의 範圍 = 50
    • 5. 附隨財貨 또는 用役의 範圍 = 51
    • 第2. 事業의 區分 = 52
    • 1. 意義 = 52
    • 2. 業種區分의 基準 = 53
    • 3. 附加價値稅法과 所得稅法에 의한 事業區分 = 53
    • 4. 特殊한 경우의 業種區分 = 54
    • 第3. 納稅義務者 = 55
    • 1. 意義 = 55
    •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의 경우 = 56
    • 3. 財貨輸入의 경우 = 56
    • 4. 實質課稅의 原則 = 57
    • 第4. 課稅期間 = 57
    • 1. 意義 = 57
    • 2. 一般的인 課稅期間 = 57
    • 3. 新規事業者의 最初課稅期間 = 58
    • 4. 廢業者의 最終課稅期間 = 58
    • 5.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 抛棄申告者의 最初 課稅期間 = 58
    • 6. 合倂으로 인한 消滅法人의 最終 課稅期間 = 59
    • 第5. 納稅地 = 60
    • 1. 意義 = 60
    • 2. 事業場 = 60
    • 3. 事業場의 範圍 = 61
    • 4. 臨時事業場 = 63
    • 5. 直賣場과 荷置場 = 65
    • 6. 主事業場 總括納付 = 65
    • 第6. 事業者登錄 = 72
    • 1. 意義 = 72
    • 2. 事業者登錄의 節次 = 72
    • 3. 事業者登錄의 訂正 = 80
    • 4. 休·廢業申告 = 81
    • 5. 事業者登錄의 抹消 = 84
    • 6. 事業者登錄證의 更新交付 = 84
    • 7.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課稅事業者의 登錄 등 = 84
    • 8. 未登錄에 따른 制裁 = 84
    • 9. 事業者登錄과 國稅基本法上의 不服 = 85
    • 第3節 課稅去來 = 86
    • 第1. 財貨의 供給 = 86
    • 1. 意義 = 86
    • 2. 財貨供給의 範圍 = 87
    • 3. 財貨의 看做供給 = 88
    • 4. 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경우 = 92
    • 5.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않는 것 = 92
    • 第2. 用役의 供給 = 93
    • 1. 意義 = 93
    • 2. 用役供給의 範圍 = 94
    • 3. 用役의 自家供給 = 94
    • 4. 用役의 無償供給 = 94
    • 5. 雇傭關係에 의한 勤勞의 提共 = 94
    • 第3. 財貨의 輸入 = 95
    • 1. 意義 = 95
    • 2. 輸入의 對象 = 95
    • 3. 保稅區域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適用 = 95
    • 4. 輸入時의 附加價値稅 徵收 = 97
    • 第4節 去來時期 = 98
    • 第1. 意義 = 98
    • 第2. 財貨의 供給時期 = 98
    • 1. 一般的인 供給時期 = 98
    • 2. 現金販賣·外上販賣의 경우 = 99
    • 3. 割賦販賣와 長期割賦販賣의 경우 = 99
    • 4. 條件附販賣 및 期限附販賣의 경우 = 99
    • 5. 完成度基準支給販賣·中間支給條件附販賣 및 繼續的 供給의 경우 = 99
    • 6. 財貨의 供給으로 보는 加工의 경우 = 100
    • 7. 自家供給, 個人的 供給, 事業上 贈與의 경우 = 100
    • 8. 廢業時 殘存財貨의 경우 = 101
    • 9. 無人販賣機에 의한 供給의 경우 = 101
    • 10. 輸出財貨의 경우 = 101
    • 11. 保稅區域에서 搬出하는 財貨의 경우 = 101
    • 12. 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경우 = 101
    • 13. 施設貸與業法에 의한 財貨의 供給 = 102
    • 14. 現物出資의 경우 = 102
    • 15. 其他의 경우 = 102
    • 第3. 用役의 供給時期 = 102
    • 1. 一般的인 供給時期 = 102
    • 2. 通常的인 用役의 供給의 경우 = 103
    • 3. 完成度基準支給 등 기타 條件附 用役供給 = 103
    • 4. 賃貸保證金등에 대한 看做賃貸料의 경우 = 103
    • 5. 廢業의 경우 = 103
    • 6. 其他의 경우 = 103
    • 第4. 稅金計算書交付와 供給時期 = 104
    • 第5節 去來場所 = 105
    • 第1. 意義 = 105
    • 第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 = 105
    •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 = 105
    • 2. 財貨의 移動이 필요치 않은 경우 = 106
    • 第3. 用役의 供給場所 = 106
    • 1. 一般的인 경우 = 106
    • 2. 國際運送의 경우 = 106
    • 第6節 零稅率制度 = 107
    • 第1. 意義 = 107
    • 第2. 適用의 人的 要件 = 108
    • 1.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 = 108
    • 2. 相互免稅主義 = 109
    • 第3. 輸出과 관련된 用語의 定義 = 109
    • 1. 輸出節次 = 109
    • 2. 輸出去來 形態 = 110
    • 3. 信用狀 = 113
    • 4. 輸出品生産業者와 輸出業者의 區分 = 114
    • 第4. 零稅率 適用對象 財貨·用役 = 115
    • 1. 輸出하는 財貨 = 115
    • 2.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128
    •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 128
    • 4. 其他 外貨를 獲得하는 財貨 또는 用役 = 130
    • 5.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零稅率適用 = 136
    • 第7節 免稅 = 139
    • 第1. 附加價値稅 免稅制度 = 139
    • 1. 意義 = 139
    • 第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140
    • 1. 免稅對象 = 140
    • 2. 基礎生活必需品 및 用役에 대한 免稅 = 140
    • 3. 醫療保健用役 및 血液에 대한 免稅 = 143
    • 4. 敎育·文化·宗敎關聯 財貨·用役의 免稅 = 144
    • 5. 附加價値生産要素의 免稅 = 146
    • 6. 住宅과 附隨土地의 賃貸用役의 免稅 = 149
    • 7. 國家 및 政府協力代行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免稅 = 154
    • 8. 國家 및 公益團體에 無償으로 供給하는 財貨또는 用役 = 156
    • 9. 免稅로 指定된 財貨 또는 用役 = 156
    • 10. 租稅減免規制法上의 免稅 = 157
    • 第3.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158
    • 1. 未加工食料品 = 158
    • 2. 圖書·新聞·雜誌 = 159
    • 3. 學術硏究團體등이 科學用 등으로 輸入하는 財貨 = 159
    • 4. 宗敎團體 등에 寄贈하는 財貨 = 159
    • 5. 國家 등에 寄贈되는 財貨 = 160
    • 6. 寄贈되는 少額物品 = 160
    • 7. 移住 등으로 인한 輸入財貨 = 160
    • 8. 旅行者携帶品 = 160
    • 9. 見本品 등 = 160
    • 10. 博覽會 등 出品物 = 160
    • 11. 條約 등에 의거해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161
    • 12. 再輸入財貨 = 161
    • 13. 一時輸入財貨 = 162
    • 14. 製造담배 = 162
    • 15. 其他 關稅減免財貨 = 162
    • 16. 租稅減免規制法上의 免稅輸入財貨 = 163
    • 第4. 附隨財貨·用役에 대한 免稅 = 164
    • 1. 意義 = 164
    • 2. 非營利出版物에 대한 附隨免稅의 範圍 = 164
    • 3. 土地와 建築物을 함께 供給하는 경우 = 164
    • 第5. 免稅抛棄 = 165
    • 1. 意義 = 165
    • 2. 免稅抛棄의 對象 = 165
    • 3. 免稅抛棄의 申告 = 165
    • 4. 免稅抛棄의 時期 및 效力 = 166
    • 5. 免稅適用 = 166
    • 第6. 零稅率과 免稅의 比較 = 168
    • 第8節 課稅標準 = 170
    • 第1. 意義 = 170
    • 第2. 一般的인 경우의 課稅標準 = 171
    • 1. 課稅標準 計算의 基本的 範圍 = 171
    • 2.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않는 金額 = 174
    • 3.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않는 金額 = 176
    • 4. 去來形態別 課稅標準 = 178
    • 第3. 課稅標準의 計算特例 = 181
    • 1. 減價償却資産의 看做供給時의 課稅標準計算 = 181
    • 2. 課稅·免稅事業 共通使用財貨 供給時 課稅標準 按分計算 = 185
    • 3. 不動産 供給時 課稅標準 按分計算 = 187
    • 4. 兼業事業者가 共通使用 不動産을 供給하는 경우의 課稅標準 = 189
    • 5. 不動産賃貸用役에 대한 課稅標準計算特例 = 190
    • 第9節 稅率·去來徵收·稅金計算書 = 197
    • 第1. 稅率 = 197
    • 第2. 去來徵收 = 198
    • 1. 意義 = 198
    • 2. 去來徵收의 義務者 = 199
    • 3. 去來徵收對象去來 = 199
    • 4. 去來徵收相對方 = 199
    • 5. 去來徵收時期 = 200
    • 6. 去來徵收方法 = 200
    • 7. 去來徵收稅額의 會計處理 = 202
    • 第3. 稅金計算書 = 209
    • 1. 意義 = 209
    • 2. 稅金計算書의 機能 = 210
    • 3. 稅金計算書의 種類 = 211
    • 4. 稅金計算書의 作成·交付 = 212
    • 5. 修正稅金計算書의 交付 = 216
    • 6. 輸入稅金計算書 = 218
    • 7. 稅金計算書 交付義務의 免除 = 218
    • 8. 稅金計算書 交付特例 = 219
    • 9.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 226
    • 第10節 納付稅額의 計算 = 231
    • 第1. 意義 = 231
    • 第2. 納付稅額의 計算方法 = 233
    • 第3. 控除받지 못할 買入稅額 = 233
    • 1.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未提出 등의 경우 = 233
    • 2. 稅金計算書 未受取 등의 경우 = 234
    • 3.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 235
    • 4. 非營業用 小型乘用自動車의 購入과 維持에 관련된 買入稅額 = 235
    • 5. 接待費 및 이와 類似한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 236
    • 6. 免稅事業에 관련된 買入稅額과 土地關聯 買入稅額 = 236
    • 7. 事業者登錄前의 買入稅額 = 237
    • 8. 買入稅額控除 稅務上 處理 = 238
    • 第4. 控除받지 못할 買入稅額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239
    • 1.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不實記載한 경우 = 239
    • 2. 小型乘用自動車의 購入과 維持의 경우 = 240
    • 3. 接待費의 경우 = 241
    • 第4. 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241
    • 1. 意義 = 241
    • 2. 按分計算方法 = 242
    • 3. 按分計算을 아니하는 경우 = 246
    • 第6. 擬制買入稅額控除 = 247
    • 1. 意義 = 247
    • 2. 適用要件 = 249
    • 3. 擬制買入稅額의 計算 = 250
    • 4. 兼業者의 擬制買入稅額 按分計算 = 252
    • 5. 擬制買入稅額의 控除時期 = 252
    • 6. 擬制買入稅額 控除事業場 = 253
    • 7. 擬制買入稅額의 再計算 = 253
    • 8. 擬制買入稅額控除時 提出書類 = 255
    • 9. 擬制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256
    • 10. 還收·累積效果와의 關係 = 256
    • 11.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의 問題點 = 260
    • 12.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의 改善方案 = 263
    • 第7. 納給(還給)稅額의 再計算 = 264
    • 1. 意義 = 264
    • 2. 再計算要件 = 265
    • 3. 再計算方法 = 266
    • 4. 再計算을 하지 않는 경우 = 268
    • 第8. 貸損稅額의 控除 = 269
    • 1. 意義 = 269
    • 2. 貸損稅額의 控除要件 = 270
    • 3. 貸損稅額의 計算 = 270
    • 4. 供給받은 者의 買入稅額 差減 또는 加算 = 272
    • 5. 貸損稅額 控除時 提出書類 = 274
    • 第9. 在庫買入稅額의 控除 = 275
    • 1. 意義 = 275
    • 2. 在庫買入稅額控除對象 = 275
    • 3. 在庫買入稅額의 計算 = 276
    • 4. 在庫品 등의 申告와 承認 = 278
    • 5. 在庫買入稅額의 控除時期 = 278
    • 第10. 納付稅額의 輕減 = 280
    • 1. 一般택시 運送事業者의 納付稅額 輕減 = 280
    • 2. 製造業·鑛業·都賣業을 영위하는 個人事業者의 納付稅額輕減 = 280
    • 第11. 外國事業者등에 대한 間接稅 特例 = 282
    • 1. 外國人觀光客 등에 대한 特例 = 282
    • 2. 外國事業者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還給 = 282
    • 3. 外交官 등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還給 = 284
    • 第11節 申告와 納付 = 285
    • 第1. 附加價値稅 納稅制度 = 285
    • 第2. 豫定申告·納付 = 285
    • 1. 意義 = 285
    • 2. 豫定申告 또는 決定告知 = 286
    • 3. 豫定申告稅額의 納付 = 289
    • 第3. 確定申告·納付 = 295
    • 1. 意義 = 295
    • 2. 確定申告 = 295
    • 3. 確定申告稅額의 納付 = 297
    • 第4.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 = 298
    • 1. 意義 = 298
    • 2. 修正申告對象 = 299
    • 3. 修正申告期限 = 300
    • 4. 修正申告方法 = 300
    • 5. 修正申告의 效力 = 301
    • 6. 更正請求 = 303
    • 第5. 附加價値稅 還給 = 304
    • 1. 意義 = 304
    • 2. 還給의 區分 = 304
    • 3. 一般還給 = 305
    • 4. 早期還給 = 305
    • 第6. 還給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309
    • 1. 問題點 = 309
    • 2. 改善方案 = 309
    • 第12節 更正·加算稅 및 徵收 = 312
    • 第1. 更正 = 312
    • 1. 意義 = 312
    • 2. 更正事由 = 313
    • 3. 更正의 制限 = 314
    • 4. 更正方法 = 314
    • 5. 再更正 = 315
    • 6. 更正機關 = 316
    • 7. 更正과 買入稅額控除 = 316
    • 第2. 加算稅 = 317
    • 1. 意義 = 317
    • 2. 加算稅의 種類 = 317
    • 3. 加算稅의 重複適用 排除 = 325
    • 4. 零稅率에 관련된 加算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327
    • 第3. 徵收 = 328
    • 1. 意義 = 328
    • 2. 不誠實納付稅額에 대한 徵收 = 329
    • 3. 豫定申告不誠實에 대한 徵收 = 329
    •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徵收 = 329
    • 第13節 簡易課稅 = 330
    • 第1. 意義 = 330
    • 第2. 簡易課稅者의 範圍 = 331
    • 1. 簡易課稅者 適用對象 事業者 = 331
    • 2. 簡易課稅 適用排除事業 = 332
    • 3. 課稅流刑 轉換 = 333
    • 第3. 課稅標準과 稅額 = 335
    • 1. 課稅標準 = 335
    • 2. 稅率 = 336
    • 3. 稅額의 計算 = 336
    • 第4. 申告와 納付 = 347
    • 1. 豫定告知徵收 및 豫定申告納付 = 347
    • 2. 確定申告와 納付 = 348
    • 3. 申告時 提出書類 = 349
    • 4. 簡易課稅者 附加價値稅 豫定·確定申告書 書式 = 349
    • 第5. 更正과 徵收 = 353
    • 1. 更正 = 353
    • 2. 加算稅 = 353
    • 3. 徵收 = 353
    • 第6. 簡易課稅抛棄 = 353
    • 1. 意義 = 353
    • 2. 簡易課稅 抛棄申告의 節次 = 354
    • 3. 簡易課稅抛棄事業者의 簡易課稅 適用制限 = 354
    • 4. 簡易課稅의 再適用 = 354
    • 第14節 課稅特例 = 356
    • 第1. 意義 = 356
    • 第2. 課稅特例의 範圍 = 357
    • 1. 課稅特例의 範圍 = 357
    • 2. 課稅特例를 適用할 수 없는 業種 = 359
    • 3. 課稅類型分類基準 = 359
    • 4. 一般課稅者·簡易課稅者·課稅特例者의 比較 = 361
    • 第3. 課稅類型轉換 = 362
    • 1. 一般的인 경우 簡易課稅·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362
    • 2. 課稅類型 變更 通知 = 364
    • 3. 課稅特例의 抛棄 = 365
    • 第4. 課稅標準과 稅額 = 367
    • 1. 稅額計算構造 = 367
    • 2. 課稅標準 = 368
    • 3. 稅率 = 368
    • 4. 納付稅額 = 368
    • 5. 交付받은 稅金計算書 등의 提出控除 = 369
    • 6. 在庫買入稅額의 加算 = 369
    • 7. 信用카드賣出傳票交付 稅額控除 = 374
    • 第5. 申告·納付 = 375
    • 1. 豫定申告期間分 = 375
    • 2. 確定申告·納付 = 376
    • 3. 申告時 添附·提出書類 = 381
    • 第6. 更正·加算稅 및 徵收 = 382
    • 1. 更正 = 382
    • 2. 加算稅 = 382
    • 3. 徵收 = 383
    • 4. 少額不徵收 = 383
    • 第15節 補則 = 385
    • 第1. 記帳 = 385
    • 1. 意義 = 385
    • 2. 記帳義務 = 385
    • 3. 區分記帳 = 386
    • 4. 記帳義務履行看做 = 386
    • 5. 帳簿의 保存 = 386
    • 第2. 領收證 = 386
    • 1. 意義 = 386
    • 2. 領收證 交付義務者 = 387
    • 3. 領收證의 修正 = 389
    • 第3. 信用카드 = 390
    • 1. 發行對象者 = 390
    • 2. 信用카드 賣出傳票 發行에 따른 惠澤 = 390
    • 第4. 金錢登錄器 = 391
    • 1. 意義 = 391
    • 2. 設置對象者 = 391
    • 3. 金錢登錄器 使用에 따른 惠澤 = 392
    • 第5. 納稅管理人 = 392
    • 1. 意義 = 392
    • 2. 納稅管理人 = 393
    • 第6. 代理納付 = 394
    • 1. 意義 = 394
    • 2. 適用範圍 = 395
    • 3. 代理納付方法 = 395
    • 4. 代理納付不履行 加算稅 = 395
    • 第7. 質問·調査 및 命令事項 = 397
    • 1. 意義 = 397
    • 2. 質問調査權 = 397
    • 3. 命令事項 = 398
    • 第16節 稅務申告書 作成 事例 = 399
    • 第1. 事業者登錄申請書 = 399
    • 1. 槪要 = 399
    • 2. 記載要領 = 403
    • 3. 作成事例 = 405
    • 第2. 稅金計算書(領收證) = 407
    • 1. 稅金計算書 = 407
    • 2. 記載要領 = 408
    • 3. 修正稅金計算書 = 411
    • 4. 領收證 = 413
    • 第3. 賣出處別(買入處別) 稅金計算書 合計表 = 416
    • 1.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甲, 乙) = 416
    • 2.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甲, 乙) = 421
    • 第4. 附加價値稅申告書 = 422
    • 1. 記載要領 = 422
    • 2. 作成事例 = 422
    • 第5. 簡易課稅者·課稅特例者 附加價値稅 申告書 = 436
    • 1. 簡易課稅 附加價値稅 申告書 作成 = 436
    • 2. 課稅特例者 附加價値稅 中告書 作成 = 439
    • 第2章 特別消費稅法
    • 第1節 叢說 = 443
    • 第1. 特別消費稅의 意義 = 443
    • 第2. 特別消費稅의 特徵 = 444
    • 1. 複合消費稅的 性格의 內國消費稅 = 444
    • 2. 物稅 = 444
    • 3. 差等比例稅率制度 = 444
    • 4. 稅率制度의 特徵 = 444
    • 5. 列擧主義의 採擇 = 444
    • 6. 奢侈抑制的인 性格 = 445
    • 第3. 特別消費稅의 經濟的 效果 = 445
    • 1. 特定財貨의 消費抑制와 貯蓄增大 = 445
    • 2. 逆進性 완화와 所得再分配 = 445
    • 3. 受益者負擔의 原則 = 446
    • 4. 政策手段 = 446
    • 第2節 課稅對象과 稅率 = 447
    • 第1. 意義 = 447
    • 第2. 課稅對象의 分類 및 稅率 = 447
    • 1. 課稅對象 및 稅率 = 447
    • 2. 課稅對象의 判定 = 450
    • 3. 非課稅對象 및 基準價格 = 452
    • 第3節 納稅義務 = 453
    • 第1. 納稅義務者 = 453
    • 1. 意義 = 453
    • 2. 原則的인 納稅義務者 = 453
    • 3. 例外的인 納稅義務者 = 454
    • 第2.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 456
    • 1. 意義 = 456
    • 2. 納稅義務의 成立 = 456
    • 3. 納稅義務成立時期의 例外 = 457
    • 第4節 課稅標準 = 460
    • 第1. 意義 = 460
    • 第2. 課稅物品의 課稅標準 = 460
    • 1. 原則的인 課稅標準 = 460
    • 2. 課稅標準의 特例 = 462
    • 3. 搬出物品의 價格計算 = 465
    • 第3. 課稅場所의 課稅標準 = 469
    • 1. 原則的인 課稅標準 = 469
    • 2. 課稅標準의 計算 = 469
    • 第4. 課稅遊興場所의 課稅標準 = 469
    • 1. 課稅標準計算의 原則 = 470
    • 2. 課稅標準計算의 例外 = 470
    • 第5節 申告·納付 및 決定 = 472
    • 第1. 課稅標準의 申告 = 472
    • 1. 法定申告制度 = 472
    • 2. 修正申告 = 473
    • 第2. 稅額의 納付 = 473
    • 1. 法定納付期限 = 473
    • 2. 納稅擔保의 提供 = 473
    • 3. 總括納付 = 474
    • 第3. 課稅標準의 決定 등 = 476
    • 1. 決定 및 更正決定 = 476
    • 2. 隋時賦課 = 478
    • 3. 加算稅 = 478
    • 第6節 未納稅搬出 및 免稅搬出 등 = 480
    • 第1. 未納稅搬出 = 480
    • 1. 意義 = 480
    • 2. 未納稅搬出 事由 = 480
    • 3. 未納稅搬出의 節次 = 481
    • 4. 事後管理 및 滅失에 의한 免稅 = 483
    • 第2. 輸出 및 軍納免稅 = 484
    • 1. 意義 = 484
    • 2. 輸出 및 軍納免除對象 = 484
    • 3. 免稅承認節次 = 485
    • 4. 事後管理 및 滅失免稅 = 486
    • 第3. 外交官 免稅 = 487
    • 1. 意義 = 487
    • 2. 外交官 免稅對象 = 488
    • 3. 免稅의 節次 = 488
    • 4. 事後管理 및 滅失免稅 = 489
    • 第4. 外國人 專用販賣帳 免稅 = 490
    • 1. 意義 = 490
    • 2. 免稅物品의 範圍 = 491
    • 3. 免稅의 節次 = 491
    • 4. 外國人 專用販賣帳의 指定 및 取消 = 492
    • 5. 免稅物品의 購入方法 및 販賣의 報告 = 493
    • 6. 事後管理 및 滅失免稅 = 494
    • 第5. 條件附 免稅 = 495
    • 1. 意義 = 495
    • 2. 條件附 免稅事由 = 496
    • 3. 免稅 節次 = 497
    • 4. 事後管理 및 滅失免稅 = 499
    • 第6. 無條件免稅 = 500
    • 1. 意義 = 500
    • 2. 無條件免稅의 事由 = 500
    • 3. 免稅節次 = 501
    • 第7. 遊興飮食行爲의 免稅 = 502
    • 1. 意義 = 502
    • 2. 免稅의 事由 = 502
    • 3. 免稅의 節次 = 503
    • 第8. 稅額의 控除와 還給 = 503
    • 1. 意義 = 503
    • 2. 稅額의 控除와 還給의 事由 = 504
    • 3. 稅額의 控除 및 還給의 節次 = 506
    • 4. 稅額의 控除 및 還給의 排除 = 506
    • 5. 控除 또는 還給稅額의 追徵 = 507
    • 6. 交通稅課稅物品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 = 507
    • 第7節 課稅監督 = 508
    • 第1. 意義 = 508
    • 第2. 內容 = 508
    • 1. 開業·廢業 등의 申告 = 508
    • 2. 事業承繼의 範圍 등 = 509
    • 3. 記帳業務와 領收證의 交付 = 510
    • 4. 金錢登錄器의 設置使用 = 510
    • 5. 命令事項 등 = 510
    • 6. 質問·檢査權 = 511
    • 7. 營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 = 512
    • 第3章 其他 間接稅
    • 第1節 酒稅 = 513
    • 第1. 意義와 特徵 = 513
    • 1. 意義 = 513
    • 2. 酒稅의 特徵 = 514
    • 3. 用語의 定義 = 515
    • 4. 免許制度 = 517
    • 第2. 課稅對象과 稅率 = 518
    • 1. 課稅對象 = 518
    • 2. 稅率 = 519
    • 第3. 納稅義務者와 課稅標準 = 520
    • 1. 納稅義務者 = 520
    • 2. 課稅標準 = 521
    • 第4. 申告·納付와 決定 = 524
    • 1. 申告·納付 = 524
    • 2. 決定 = 525
    • 第5. 免稅 = 525
    • 第6. 納稅擔保 = 526
    • 1. 意義 = 526
    • 2. 擔保提供義務者 = 526
    • 3. 擔保의 種類 = 527
    • 第7. 酒稅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28
    • 1. 酒稅率 = 528
    • 2. 酒稅 課稅方法 = 529
    • 3. 無資料去來 = 530
    • 第2節 印紙稅 = 531
    • 第1. 總說 = 531
    • 1. 意義 = 531
    • 2. 印紙稅의 性格 = 531
    • 第2. 課稅文書와 非課稅文書 = 532
    • 1. 課稅文書 = 532
    • 2. 非課稅文書 = 533
    • 第3. 納稅義務者와 納稅義務의 確定 = 534
    • 1. 納稅義務者 = 534
    • 2. 納稅義務의 成立 및 確定 = 535
    • 第4. 課稅標準과 稅率 = 535
    • 1. 課稅標準 = 535
    • 2. 稅率 = 536
    • 第5. 納付와 消印 = 538
    • 1. 納付 = 538
    • 2. 稅額의 再計算 = 539
    • 3. 消印 = 539
    • 第3節 電話稅 = 540
    • 第1. 總說 = 540
    • 1. 納稅義務者 = 540
    • 2. 非課稅 = 540
    • 3. 非課稅料金 = 540
    • 第2. 課稅標準과 稅率 = 541
    • 1. 課稅標準 = 541
    • 2. 稅率 = 541
    • 第3. 徵收와 納付 = 541
    • 第4節 證券去來稅 = 542
    • 第1. 總說 = 542
    • 1. 意義 = 542
    • 2. 性格 = 542
    • 第2. 課稅對象과 非課稅讓渡 = 543
    • 1. 課稅對象 = 543
    • 2. 非課稅讓渡 = 544
    • 第3. 納稅義務者와 納稅義務의 成立 = 545
    • 1. 納稅義務者 = 545
    • 2. 納稅義務의 成立 = 545
    • 第4. 課稅標準과 稅率 = 546
    • 1. 課稅標準 = 546
    • 2. 稅率 = 547
    • 第5. 納稅地와 去來徵收 = 547
    • 1. 納稅地 = 547
    • 2. 證券去來稅의 去來徵收 = 548
    • 第6. 申告·納付와 更正 등 = 549
    • 1.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納付 = 549
    • 2. 更正 = 549
    • 3. 隋時賦課 = 550
    • 4. 徵收 = 550
    • 5. 加算稅 = 550
    • 6. 帳簿의 備置·記帳 = 551
    • 第5節 交通稅 = 552
    • 第1. 總說 = 552
    • 1. 意義 = 552
    • 2. 用語의 定義 = 552
    • 3. 納稅義務者 = 554
    • 第2. 課稅對象과 稅率 = 554
    • 1. 課稅對象과 稅率 = 554
    • 2. 彈力稅率 = 555
    • 3. 課稅物品의 判定 = 555
    • 第3. 課稅標準과 課稅時期 = 555
    • 1. 課稅標準 = 555
    • 2. 課稅時期 = 557
    • 第4. 申告·納付와 決定·加算稅 = 557
    • 1. 申告·納付 = 557
    • 2. 決定·加算稅 = 557
    • 第5. 未納稅 搬出 = 558
    • 第4章 敎育稅
    • 第1節 總說 = 559
    • 第1. 意義 및 納稅義務者 = 559
    • 1. 意義 = 559
    • 2. 納稅義務者 = 560
    • 第2. 課稅標準 및 稅率 = 561
    • 第3. 申告·納付와 賦課·徵收 = 564
    • 1.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의 경우 = 564
    • 2. 其他 課稅對象의 경우 = 566
    • 第4. 非課稅와 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 567
    • 1. 非課稅 = 567
    • 2. 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 567
    • (附錄 1) 稅務士 2次試驗 稅法 1部 旣出問題 = 568
    • (附錄 2) 硏究論文
    • 稅金計算書制度의 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 574
    • 課稅特例限界事業者에 관한 硏究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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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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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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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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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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