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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國際法 : 理論과 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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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부 國際法硏究를 위한 理論的 基礎
    • 제1장 國際法은 어떠한 法인가
    • 제1절 意義 = 3
    • 제2절 特性 = 5
    • 제3절 實效性 = 6
    • 제2장 國際法의 法源
    • 제1절 條約 = 10
    • 1. 意義와 種類 = 10
    • 2. 强行法規 = 12
    • 제3절 國際慣習法 = 14
    • 1. 國際慣習法의 生成과 그 確認 = 14
    • 2. 國際慣習法의 成文化 = 16
    • 3. 條約에 의한 國際慣習法의 生成 = 19
    • 제3절 法의 一般原則의 法源性 = 20
    • 제4절 國際法規의 確認을 위한 補助資料 = 23
    • 제5절 法源상호간 效力의 優先順位 = 26
    • 제3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제1절 問題의 所在 = 28
    • 제2절 國際法의 國內에서의 適用 = 29
    • 제3절 國際法과 國內法간의 效力의 優先順位 = 30
    • 1. 外國의 立法例 = 30
    • 2. 우리 나라의 경우 = 31
    • 제4절 國際法과 國內法의 相互作用 = 33
    • 제4장 國際法의 主體
    • 제1절 意義 = 35
    • 제2절 國家와 類似國家 = 36
    • 1. 開說 = 36
    • 2. 分斷體의 國際法主體性 = 36
    • 3. 바티칸市國 = 37
    • 4. 民族解放運動組織의 國際法主體性 = 37
    • 제3절 國際機構 = 38
    • 제4절 自然人과 法人의 國際法主體性 = 39
    • 1. 自然人 = 39
    • 2. 民族 = 41
    • 3. 法人의 主體性 = 42
    • 제2부 國際法의 主要問題
    • 제1장 國家의 承認과 政府의 承認
    • 제1절 國際法上의 承認制度 = 47
    • 1. 法制度로서의 承認 = 47
    • 2. 政府承認의 制度的 意義 = 48
    • 3. 交戰團體와 叛亂團體 = 50
    • 제2절 承認의 意義와 性質 = 51
    • 1. 國家의 承認 = 51
    • 2. 政府의 承認制度 = 52
    • 제3절 承認의 要件 = 52
    • 1. 國家承認의 要件 = 52
    • 2. 政府承認의 경우 = 54
    • 3. 承認의 義務 = 54
    • 제4절 承認의 方法과 態樣 = 55
    • 1. 承認의 意思表示方法과 默示的 承認 = 55
    • 2. 이른바 事實上의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57
    • 3. 유엔加入과 承認과 關係 = 59
    • 제5절 承認의 法的 效果 = 60
    • 1. 承認의 效果에 관한 理論과 實際 = 60
    • 2. 承認의 效果에 관한 各國判例의 動向 = 61
    • (1) 序說 = 61
    • (2) 承認의 遡及效 = 61
    • (3) 訴權 = 61
    • (4) 外國法院의 裁判權行事로 부터의 免除 = 62
    • (5) 法令의 效力 = 65
    • 제2장 國家相續
    • 제1절 意義와 對象 = 66
    • 1. 國家相續의 意義 = 66
    • 2. 先行國의 權利·義務의 承繼 = 67
    • (1) 承繼事由와 對象 = 67
    • (2) 統一과 國家相續 = 68
    • (3) 先行國 權利·義務의 承繼範圍 = 69
    • 제2절 條約의 承繼 = 70
    • 1. 承繼의 理論과 實際 = 70
    • (1) 白紙出發主義와 條約境界 移動의 原則 = 70
    • (2) 國家의 慣行을 통하여 본 承繼의 方式 = 71
    • (3) 大韓帝國이 체결한 條約의 效力을 확인한 政府措置의 法的 性格과 意義 = 72
    • 2. 條約의 類型別로 본 條約의 承繼 = 74
    • 3. 條約에 관련된 國家相續에 관한 비엔나協約의 主要內容 = 75
    • (1) 간추린 內容 = 75
    • (2) 國家의 統合과 條約의 承繼 = 76
    • 제3절 國家財産의 歸屬과 外債 = 77
    • 1. 國有財産과 公文書 = 77
    • (1) 條約 이외의 事項에 關聯된 承繼 = 77
    • (2) 國有財産 = 78
    • (3) 公文書 = 78
    • 2. 外債 = 79
    • (1) 承繼國의 先行國對外債務의 引受와 그 範圍 = 79
    • (2) 獨立公債償還에 관한 特別措置法 = 79
    • (3) 國有財産과 公文書 및 外債에 관련된 國家相續에 관한 비엔나 協約의 規定內容 = 79
    • 제3장 國家의 類型과 聯合形態
    • 제1절 國家의 現代的 類型 = 81
    • 1. 歷史的 槪觀 = 81
    • 2. 單一國家와 聯邦國家 = 81
    • 3. 中立化된 國家 = 82
    • 4. 分斷國 = 82
    • 제2절 國家의 聯合形態 = 84
    • 1. 物的 同君聯合 = 84
    • 2. 國家聯合 = 85
    • 3. 英聯合 = 85
    • 제4장 國家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
    • 제1절 간추린 權利·義務 = 87
    • 1. 總說 = 87
    • 2. 權利 = 88
    • (1) 主權과 獨立權 = 88
    • (2) 平等權 = 89
    • (3) 自衛權 = 90
    • 3. 義務 = 90
    • (1) 國家의 義務 = 90
    • (2) 武力行使와 國內問題에 대한 干涉의 禁止 = 91
    • 제2절 國際法에 反하는 武力行使의 禁止 = 92
    • 1. 武力行使禁止의 原則 = 92
    • (1) 유엔憲章의 關係規定 = 92
    • (2) 武力에 의한 復仇의 違法性 = 93
    • (3) 人道的 目的을 위한 武力侵攻 = 93
    • 2. 自衛權 = 96
    • (1) 國家固有의 權利 = 96
    • (2) 自衛權發動의 要件 = 97
    • (3) 集團的 自衛 = 98
    • 제3절 國內問題不干涉義務 = 99
    • 1. 國內問題不干涉의 原則 = 99
    • 2. 國內管轄事項 = 99
    • 3. 干涉의 意義 = 100
    • 4. 干涉의 類型 = 101
    • (1) 政治的 干涉 = 101
    • (2) 經濟的 干涉 = 101
    • 5. 不干涉原則에도 例外가 있는가 = 102
    • 제5장 國家의 國際責任
    • 제1절 意義와 性質 = 103
    • 제2절 責任의 類型 = 105
    • 1. 違法行爲로 인한 責任 = 105
    • 2. 適法行爲로 인한 責任 = 106
    • 제3절 責任發生의 要件 = 106
    • 1. 國家機關의 行爲 = 106
    • (1) 立法·司法·行政機關 = 106
    • (2) 權限을 逸脫한 行爲 = 108
    • 2. 私人의 行爲 = 109
    • 3. 叛軍의 行爲에 대한 當事國의 責任 = 109
    • 4. 國際義務의 違反 = 110
    • 5. 違法性阻却事由 = 111
    • 제4절 責任의 內容과 그 履行方法 = 112
    • 1. 當事國의 責任履行方法 = 112
    • 2. 被害國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115
    • 제6장 外交官의 任務와 特權
    • 제1절 外交官 = 116
    • 1. 外交의 現代的 意義 = 116
    • 2. 常駐外交使節의 職級 = 117
    • 3. 外交法規 = 117
    • 제2절 外交關係의 樹立과 斷絶 = 118
    • 1. 外交關係의 樹立과 外交公館의 開設 = 118
    • 2. 外交關係의 斷絶 = 119
    • 제3절 外交官의 任務 = 121
    • 1. 外交官의 主要任務 = 121
    • 2. 外交的 保護 = 121
    • (1) 在外國民의 保護 = 121
    • (2) 法人의 外交的 保護 = 122
    • (3) 外交的 保護權行使의 制限 = 124
    • 제4절 外交特權 = 125
    • 1. 意義 = 125
    • 2. 外交官의 特權 = 126
    • (1) 身體의 不可侵과 加害行爲의 防止 = 126
    • (2) 裁判權行事로부터의 免除 = 127
    • (3) 免稅 = 128
    • (4) 外交官 이외의 公館員과 特權 = 129
    • (5) 特權의 抛棄 = 129
    • 3. 外交公館의 不可侵權 = 130
    • (1) 公館의 不可侵權과 駐在國의 義務 = 130
    • (2) 公館에서의 庇護 = 131
    • 4. 通信의 自由 = 133
    • 5. 外交特權과 第3國의 義務 = 134
    • 6. 特權의 濫用禁止 = 134
    • 제7장 領事
    • 제1절 領事制度의 存在意義 = 136
    • 1. 領事業務의 獨自性 = 136
    • 2. 領事關係法規 = 137
    • 제2절 領事關係의 開設 = 137
    • 제3절 領事業務 = 138
    • 1. 外交官으로서의 領事와 領事로서의 外交官 = 138
    • 2. 領事의 主要任務 = 139
    • 제4절 特權 = 140
    • 1. 領事의 特權 = 140
    • 2. 領事館의 不可侵權 = 141
    • 제5절 名譽領事 = 142
    • 제8장 特使
    • 제1절 序說 = 143
    • 제2절 特使의 意義 = 144
    • 제3절 特使의 地位와 處遇 = 145
    • 제9장 國家領域
    • 제1절 國家領域의 構成 = 146
    • 제2절 領土 = 147
    • 1. 領土의 取得 = 147
    • (1) 領土取得의 權原 = 147
    • (2) 統治權의 行使 = 150
    • 2. 國境線의 劃定 = 153
    • 3. 領土紛爭 = 154
    • 4. 領有權主張이 凍結된 地域 - 南極 = 155
    • 제3절 領海 = 157
    • 1. 內水面·內海·領海 = 157
    • 2. 領海의 範圍 = 159
    • 제4절 領空 = 161
    • 1. 領空의 範圍 = 161
    • (1) 領空의 水平 및 垂直 限界 = 161
    • (2) 防空識別區域 = 162
    • 2. 領空主權 = 163
    • 3. 領空侵入에 대한 對應措置와 그 限界 = 164
    • 제10장 海洋法
    • 제1절 海洋法의 法源과 接近方法 = 166
    • 1. 海洋法秩序의 어제와 오늘 = 166
    • 2. 主要法源 = 168
    • 3. 接近方法 = 169
    • 제2절 領海 = 170
    • 1. 領海의 法的 性格 = 170
    • 2. 無害通航權 = 171
    • (1) 開說 = 171
    • (2) 軍艦의 無害通航權 = 171
    • (3) 無害性判斷의 基準 = 173
    • 3. 外國船舶에 대한 裁判權 = 173
    • (1) 外國船舶內에서의 犯罪에 대한 刑事裁判權行使의 制限 = 173
    • (2) 民事裁判權 = 174
    • (3) 軍艦과 非商業用 政府 船舶 = 174
    • 제3절 國際航行에 利用되는 海峽 = 175
    • 1. 새 海峽通航制度 = 175
    • 2. 通過通航權의 意義와 性質 = 175
    • 3. 通過通航權規定의 適用範圍 = 176
    • 제4절 群島水域 = 177
    • 1. 群島水域制度의 法制化 = 177
    • 2. 群島基線 = 178
    • (1) 群島國家 = 178
    • (2) 群島基線 = 178
    • 3. 群島水域의 法的 性格 = 179
    • (1) 協約의 規程內容 = 179
    • (2) 各國慣行의 最近動向 = 180
    • 제5절 排他的 經濟水域 = 180
    • 1. 排他的 經濟水域制度의 起源과 發展過程 = 180
    • 2. 經濟水域과 大陸棚制度와의 關係 = 182
    • 3. 排他的 經濟水域의 範圍 = 183
    • 4. 排他的 經濟水域의 法的 性格 = 184
    • 5.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 185
    • (1) 主權的 權利와 管轄權 = 185
    • (2) 沿岸國의 義務 = 186
    • 6. 非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 186
    • 제6절 大陸棚制度 = 188
    • 1. 大陸棚의 定義와 外側限界 = 188
    • 2. 對向沿岸國과 隣接沿岸國간의 大陸棚의 境界 = 191
    • (1) 協約의 規定內容 = 191
    • (2) 國際判例의 動向과 衡平의 原則 = 192
    • (3) 暫定協定 = 194
    • 3.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 195
    • (1) 權利 = 195
    • (2) 200海里 以遠의 大陸棚資源의 開發에 관련된 義務 = 196
    • 4.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 196
    • 제7절 公海 = 196
    • 1. 公海의 意義 = 196
    • 2. 公海에서의 自由 = 197
    • (1) 公海自由의 原則 = 197
    • (2) 그 구체적인 內容 = 197
    • (3) 公海의 軍事的 目的을 위한 利用 = 199
    • 3. 公海上의 船舶에 대한 管轄權 = 200
    • (1) 旗國의 專屬管轄權 = 200
    • (2) 協約上의 例外 = 201
    • (3) 外國船舶에 대한 臨檢權 = 202
    • (4) 船舶의 衝突事故에 대한 刑事裁判權 = 203
    • (5) 海難事故로 인한 海洋汚染에 대한 對應措置 = 204
    • 4. 追跡權 = 205
    • 제8절 深海底開發制度 = 207
    • 1. 深海底의 範圍 = 207
    • 2. 人類共同의 遺産으로서의 深海底와 그 資源 = 207
    • 3. 協約의 規定內容 = 208
    • (1) 槪觀 = 208
    • (2) 國際海底機構 = 209
    • (3) 國際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209
    • (4) 開發廳 = 209
    • 4. 深海底資源의 開發制度 = 210
    • (1) 倂行開發體制 = 210
    • (2) 開發의 主體 = 210
    • (3) 節次 = 210
    • (4) 事前投資의 保護 = 211
    • 5. 海洋法協約에 의거하지 않은 開發 = 211
    • (1) 一部國家의 立法措置 = 211
    • (2) 相互主義方式의 違法性 = 212
    • 6. 分爭의 解決 = 213
    • (1)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紛爭部 = 213
    • (2) 國際海洋法裁判所의 特別裁判部와 海底紛爭部의 特別裁判部 = 213
    • 제9절 海洋法協約上의 紛爭解決制度 = 213
    • 1. 原則 = 213
    • 2. 協約上의 紛爭解決方法 = 214
    • (1) 調停 = 214
    • (2) 裁判에 의한 解決 = 214
    • (3) 特則 = 215
    • 제11장 宇宙法
    • 1. 宇宙法의 規律對象과 主要法源 = 217
    • 2. 宇宙法의 基本原則 = 217
    • 3. 宇宙空間의 探査와 利用의 自由 = 219
    • 4. 類型別로 본 宇宙活動과 그 法的 規制 = 219
    • (1) 宇宙의 法秩序 = 219
    • (2) 人工衛星의 活用 = 220
    • (3) 衛星直放送 = 220
    • (4) 遠隔探査 = 221
    • (5) 宇宙資源의 利用 = 221
    • (6) 軍事的인 目的을 위한 利用의 限界 = 222
    • 5. 宇宙人과 宇宙物體에 대한 管轄權 = 222
    • 6. 宇宙活動에 대한 國家의 義務와 責任 = 224
    • (1) 宇宙飛行士의 救助와 宇宙物體의 回收義務 = 224
    • (2) 宇宙物體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 = 224
    • 제12장 國際聯合
    • 제1절 國際機構의 意義 類型 = 226
    • 1. 意義 = 226
    • 2. 政府간 機構와 非政府간 機構 = 227
    • 3. 地域機構 = 227
    • (1) 美洲機構 = 227
    • (2) 아프리카團結機構 = 228
    • (3) 아랍聯盟 = 228
    • (4) 地域安保機構 = 229
    • 4. 歐洲共同體 = 229
    • 제2절 國際聯合 = 231
    • 1. 創設目的 = 231
    • 2. 憲章上의 原則 = 231
    • 3. UN의 機關 = 231
    • (1) 總會 = 232
    • (2) 安全保障理事會 = 242
    • (3) 經濟社會理事會 = 247
    • (4) 信託統治理事會 = 248
    • (5) 事務局 = 248
    • (6) 國際司法裁判所 = 250
    • 4. 유엔 '平和維持' 軍 = 250
    • (1) 유엔 '平和維持' 活動 = 250
    • (2) '平和維持'軍의 創設 = 252
    • (3) 駐韓유엔軍의 性格 = 252
    • 5. 專門機構 = 255
    • (1) 意義 = 255
    • (2) 國際勞動機構(ILO) = 254
    • (3) 國際民間航空機構(ICAO) = 255
    • (4)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 256
    • (5) 國際開發協會(IDA) = 256
    • (6) 國際金融公社(IFC) = 256
    • (7) 國際通貨基金(IMF) = 257
    • (8) 食糧農業機構(FAO) = 257
    • (9) 유엔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 = 257
    • (10) 世界保健機構(WHO) = 257
    • (11) 萬國郵便聯合(UPU) = 258
    • (12) 國際電氣通信聯合(ITU) = 258
    • (13) 世界氣象機構(WMO) = 258
    • (14) 政府간 海事協議機構(IMCO) = 258
    • (15) 世界知的 所有權機構(WIPO) = 259
    • (16) 國際農業開發基金(IFAD) = 259
    • (17) UN工業開發機構(UNIDO) = 259
    • 6. UN과 任·職員의 特權 = 259
    • (1) 유엔과 專門機構의 特權 = 259
    • (2) 任·職員의 特權 = 259
    • (3) 會員國代表의 特權 = 260
    • 제13장 條約法
    • 제1절 法源 = 262
    • 1. 條約의 形式과 類型 = 262
    • 2. 條約法條約 = 265
    • 제2절 條約의 成立 = 266
    • 1. 條約의 成立要件 = 266
    • 2. 條約의 締結節次 = 267
    • (1) 交涉 = 267
    • (2) 條約文의 採擇과 條約本文의 認證 = 268
    • (3) 署名 = 270
    • (4) 批准 = 271
    • (5) 加入 = 273
    • (6) 留保 = 273
    • 제3절 條約의 發效 = 275
    • 1. 條約法條約의 規程 = 275
    • 2. 發效條項의 類型 = 275
    • 3. 條約의 發效 전에 적용되는 規定 = 276
    • 4. 暫定的 寂寥 = 276
    • 5.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條約의 公布 = 276
    • 제4절 條約의 解釋과 適用 = 277
    • 1. 有權解釋의 主體 = 277
    • 2. 解釋規則 = 278
    • 3. 條約의 適用範圍 = 279
    • 4. 條約의 第3國에 대한 效力 = 280
    • 제5절 條約의 改正 = 280
    • 1. 改正과 變更 = 280
    • 2. 改正節次와 效力 = 281
    • 3. 變更 = 281
    • 제6절 條約의 無效 = 282
    • 1. 無效原因 = 282
    • (1) 條約法條約의 규정 = 282
    • (2) 條約締結의 權限에 관한 國內法規定의 違反 = 282
    • (3) 條約에 대한 同意表示權限의 制限違反 = 282
    • (4) 錯誤 = 282
    • (5) 欺罔 = 283
    • (6) 國家代表의 腐敗 = 283
    • (7)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283
    • (8) 國家에 대한 强迫 = 283
    • (9) 一般國際法의 强行法規違反 = 284
    • 2. 無效化節次 = 284
    • (1) 無效를 주장할 수 있는 權利의 喪失 = 284
    • (2) 當事國에의 通告義務 = 284
    • (3) 紛爭의 解決方法 = 284
    • 제7절 條約의 廢棄·脫退 = 285
    • 1. 廢棄·脫退의 要件 = 285
    • 2. 節次와 方法 = 286
    • 제8절 條約의 終了 = 286
    • 1. 終了의 意義 = 286
    • 2. 當事國의 合意에 의한 終了 = 287
    • 3. 合意 이외의 終了事由 = 287
    • (1) 當事國의 消滅 = 287
    • (2) 戰爭 = 287
    • (3) 條約의 중대한 違反 = 288
    • (4) 後發的 履行不能 = 289
    • (5) 事情의 근본적인 變更 = 289
    • 제14장 個人
    • 제1절 國籍 = 291
    • 1. 意義 = 291
    • 2. 國籍의 取得 = 292
    • (1) 國籍取得의 要件 = 292
    • (2) 血統主義와 出生地主義 = 292
    • (3) 歸化 = 293
    • (4) 婚姻 = 293
    • (5) 認知와 入養 = 294
    • 3. 國籍의 喪失 = 294
    • (1) 離脫 = 294
    • (2) 剝奪 = 294
    • (3) 在日韓人의 日本國賊剝奪 = 295
    • (4) 우리나라 國籍法의 規定 = 296
    • 4. 二重國籍과 無國籍 = 297
    • (1) 二重國籍 = 297
    • (2) 無國籍 = 297
    • 5. 法人의 國籍 = 298
    • (1) 自然人 이외의 國籍이 問題 되는 경우 = 298
    • (2) 法人 = 298
    • 6. 船舶과 航空機의 國籍 = 299
    • (1) 船舶 = 299
    • (2) 航空機 = 299
    • 제2절 外國人의 法的 地位와 處遇 = 300
    • 1. 國際法上의 原則 = 300
    • 2. 外國人의 出入國管理 = 302
    • (1) 入國 = 302
    • (2) 强制退去 = 303
    • 3. 外國人의 權利·義務 = 304
    • (1) 權利의 制限 = 304
    • (2) 義務의 免除 = 304
    • 4. 外國人資産의 收用과 國有化 = 305
    • 5.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外國人의 法的 地位 = 306
    • (1) 憲法의 規程 = 306
    • (2) 出入國管理法 = 306
    • (3) 外國人의 權利를 制限하고 있는 關係法規定 = 308
    • (4) 外國人의 訴訟能力 = 309
    • (5) 兵役義務의 免除 = 309
    • 제3절 難民의 法的 地位와 處遇 = 309
    • 1. 國際法上 難民의 保護 = 309
    • (1) 難民의 意義 = 309
    • (2) 難民의 保護를 위한 條約 = 310
    • 2. 難民의 入國 = 311
    • (1) 難民의 海上救助 = 311
    • (2) 入國許可 = 311
    • (3) 暫定庇護 = 312
    • (4) 强制送還의 禁止 = 312
    • 3. 難民의 法的 地位 = 313
    • (1) 難民과 無國籍者 = 313
    • (2) 外國人 및 無國籍者와 견주어 본 難民의 地位 = 313
    • (3) 難民의 義務 = 314
    • 4. 難民의 國際的 保護 = 314
    • (1) 外交的 保護와 國際的 保護 = 314
    • (2) 유엔難民高等辦務官 = 315
    • 5. 旅行證明書 = 316
    • (1) 旅行證明書 = 316
    • (2) 再入國의 保障 = 317
    • 6. 難民의 定着과 歸化 = 317
    • 7. 難民流出國의 責任 = 318
    • (1) 大量追放에 대한 法的 規制의 필요성 = 318
    • (2) 財産上의 損失補償 = 319
    • 제4절 國際法上의 人權의 保護 = 319
    • 1. 人權의 國際的 保障 = 319
    • 2. 世界人權宣言 = 320
    • 3. 國際人權規約 = 321
    • (1) 國際人權章典 = 321
    • (2)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322
    • (3)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履行確保 = 327
    • (4)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330
    • 4. 地域協定 = 332
    • (1)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관한 유럽協約 = 332
    • (2) 美洲人權協約 = 333
    • (3) 人權과 民族의 權利에 관한 아프리카憲章 = 335
    • 5. 特定人權問題에 관한 協約 = 335
    • (1) 集團殺害犯罪의 防止 및 處罰에 관한 協約 = 335
    • (2) 모든 形態의 人種差別 撤廢協約 = 335
    • (3) 女性의 政治的 權利에 관한 協約 = 336
    • (4) 女性에 대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 = 336
    • (5) 拷問과 其他 殘忍하고 非人道的이거나 威嚴을 훼손하는 處遇나 處罰禁止協約 = 336
    • 제5절 犯人引渡 = 338
    • 1. 意義 = 338
    • 2. 引渡의 法的 根據 = 339
    • 3. 要件 = 340
    • (1) 引渡의 對象이 되는 犯罪 = 340
    • (2) 雙方可罰性의 原則 = 341
    • 4. 引渡拒否事由 = 342
    • (1) 政治犯不引渡 = 342
    • (2) 政治犯罪에서 제외되는 犯罪 = 345
    • (3) 自國民의 引渡問題 = 346
    • 5. 引渡節次 = 348
    • (1) 節次規定 = 348
    • (2) 引渡의 請求 = 349
    • (3) 管轄 = 349
    • (4) 假逮捕와 拘禁 = 350
    • (5) 引渡의 決定 = 351
    • (6) 略式引渡 = 351
    • 6. 不法拉致와 不正規引渡 = 351
    • 7. 特定性의 原則 = 352
    • 제15장 國際經濟法
    • 제1절 意義와 法源 = 353
    • 1. 國際經濟法의 意義와 規律對象 = 353
    • 2. 國際經濟法의 法源 = 353
    • 제2절 國際經濟法의 主體 = 354
    • 1. 私經濟主體로서의 國家 = 354
    • 2. 國際經濟機構 = 354
    • 3. 多國籍企業 = 354
    • 제3절 海外投資의 法的 保護方案 = 355
    • 제4절 國際契約 = 356
    • 1. 意義와 類型 = 356
    • 2. 國際讓許規約 = 357
    • (1) 國家規約 = 357
    • (2) 國際讓許規約의 現代的 類型 = 357
    • 제5절 國際貿易 = 358
    • 1. 貿易去來의 두 側面 = 358
    • 2. GATT와 貿易分爭 = 358
    • 3. 東西貿易 = 359
    • 제6절 國際技術移轉 = 359
    • 1. 意義와 對象 = 359
    • 2. 技術導入規約 = 360
    • 제7절 國際投資紛爭의 解決 = 360
    • 1. 調停 = 360
    • 2. 仲裁 = 361
    • 제8절 國際商事仲裁 = 361
    • 1. 國際商事仲裁의 類型 = 361
    • 2. UNCITRAL 仲裁規則 = 362
    • 제16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 제1절 國際紛爭의 意義와 類型 = 363
    • 1. 意義 = 363
    • 2. 政治的 紛爭과 法的 紛爭 = 363
    • 제2절 解決節次와 方法 = 365
    • 1.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365
    • 2. 紛爭의 平和的 解決方法 = 367
    • (1) 類型別로 본 解決節次와 方法 = 367
    • (2) 解決方法選擇의 自由 = 368
    • (3) 解決方法의 優先順位 = 368
    • 제3절 外交交涉 = 369
    • 1. 直接交涉의 重要性 = 369
    • 2. 兩者交涉과 多者交涉 = 369
    • 3. 直接交涉의 長·短點 = 370
    • 제4절 周旋 = 371
    • 1. 意義 = 371
    • 2. 法的 根據 = 372
    • 3. 制度的 意義에 대한 評價 = 373
    • 제5절 仲介 = 374
    • 1. 意義 = 374
    • 2. 關係條約의 規定 = 374
    • 3. 仲介의 長·短點 = 375
    • 4. 仲介의 事例 = 376
    • 제6절 審査 = 376
    • 1. 意義와 機能 = 376
    • 2. 歷史的 發展過程 = 377
    • 3. 利用頻度 = 379
    • 제7절 調停 = 380
    • 1. 意義 = 380
    • 2. 關係條約의 規程 = 381
    • 3. 調停委員會 = 381
    • (1) 構成 = 381
    • (2) 任務 = 382
    • (3) 節次 = 382
    • 4. 調停制度에 대한 評價 = 383
    • 제8절 紛爭解決에 관한 유엔의 慣行 = 384
    • 1. 總說 = 384
    • 2. 周旋 = 385
    • 3. 仲介 = 386
    • 4. 審査 = 387
    • 5. 調停 = 389
    • 제9절 國際仲裁裁判 = 390
    • 1. 意義 = 390
    • 2. 類型 = 391
    • 3. 仲裁裁判의 歷史 = 392
    • (1) 槪說 = 392
    • (2) 常設仲裁裁判所 = 395
    • 4. 仲裁裁判部의 構成 = 398
    • 5. 管轄權 = 402
    • 6. 適用法規 = 403
    • 7. 節次 = 404
    • 8. 仲裁判定 = 405
    • 9. 國際仲裁裁判制度의 利用度 = 406
    • 제10절 國際紛爭의 司法的 解決 = 406
    • 1. 司法裁判 = 406
    • (1) 槪說 = 406
    • (2) 中美司法裁判所 = 407
    • (3) 유럽人權裁判所와 유럽共同體裁判所 = 408
    • 2.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409
    • (1) 國際聯盟과의 關係 = 409
    • (2) 判事 = 409
    • (3) 管轄權 = 409
    • (4) 適用法規 = 410
    • (5) 判決의 效力 = 410
    • (6) 勸告的 意見 = 410
    • (7) 實績과 寄與度에 대한 評價 = 410
    • 3. 國際司法裁判所 = 411
    • (1) 유엔과의 連繫性 = 411
    • (2) 國際司法裁判所規程과 裁判所規則 = 412
    • (3) 判事 = 412
    • (4) 特任判事 = 414
    • (5) 裁判部 = 415
    • (6) 當事者能力 = 417
    • (7) 管轄權 = 419
    • (8) 中間保全措置 = 426
    • (9) 訴訟節次 = 429
    • (10) 反訴와 第3國의 訴訟參加 = 431
    • (11) 適用法規 = 433
    • (12) 判決 = 435
    • 제17장 戰爭法
    • 제1절 武力衝突의 現代的 態樣 = 439
    • 1. 戰爭의 어제와 오늘 = 439
    • 2. 傳統國際法上의 戰爭槪念 = 439
    • 3. 戰爭에 이르지 않은 武力行使 = 440
    • (1) 序說 = 440
    • (2) 平時復仇 = 440
    • (3) 平時封鎖 = 442
    • 4. 靑寫眞에 그치고 만 集團安全保障과 軍縮의 進陟狀況 = 444
    • (1) 戰爭의 豫防과 規制 = 444
    • (2) 集團安全保障 = 444
    • (3) 軍縮 = 445
    • 5. 戰爭에 대한 法的 規制 = 447
    • (1) 戰爭觀의 歷史的 槪觀 = 447
    • (2) 戰爭에 대한 段階的 規制 = 448
    • 6. 유엔憲章上의 戰爭의 全面禁止 = 450
    • 7. 戰爭에 대한 法的 規制의 두 側面 = 451
    • 제2절 戰爭法規 - 序說 = 452
    • 1. 戰爭法規의 意義 = 452
    • 2. 存在意義 = 452
    • 3. 戰爭法規의 適用範圍 = 454
    • 4. 헤이그法과 제네바法 = 456
    • 제3절 戰爭과 開始와 그 法的 效果 = 457
    • 1. 宣戰布告없는 敵對行爲의 開始 = 457
    • 2. 法的 效果 = 458
    • (1) 外交關係의 斷絶 = 458
    • (2) 條約에 미치는 影響 = 459
    • (3) 通商關係와 契約 = 460
    • (4) 敵産 = 460
    • 제4절 陸戰法規 = 461
    • 1. 法源 = 461
    • 2. 간추린 內容 = 462
    • 3. 法的 規制의 問題點 = 463
    • 제5절 海戰法規 = 464
    • 1. 海戰에 관한 條約法規의 死文化 = 464
    • 2. 海上捕獲 = 466
    • 제6절 空戰法規 = 468
    • 1. 空戰法規의 欠缺 = 468
    • 2. 爆擊의 違法性判斷基準 = 469
    • 3. 目標地域 全域에 대한 爆擊禁止 = 471
    • 제7절 戰時占領 = 472
    • 1. 意義 = 472
    • 2. 占領國의 權限과 義務 = 473
    • (1) 關係條約 = 473
    • (2) 權限 = 473
    • (3) 義務 = 473
    • 3. 立法과 司法制度 = 474
    • (1) 立法 = 474
    • (2) 司法 = 474
    • 4. 占領地住民에 대한 保護 = 474
    • 5. 占領地의 處理 = 475
    • 제8절 終戰 = 475
    • 1. 戰爭과 敵對行爲의 終結方式 = 475
    • (1) 戰爭狀態의 終結方式 = 475
    • (2) 敵對行爲의 中止 = 476
    • (3) 征服 = 476
    • (4) 平和條約 = 476
    • 2. 休戰協定의 法的 效果 = 477
    • (1) 用語의 문제 = 477
    • (2) 法的 效果 = 478
    • (3) 休戰協定의 違反 = 479
    • 제9절 戰爭犯罪 = 480
    • 1. 戰爭法規의 適用現況 = 480
    • (1) 유엔創說 이후의 實態 = 480
    • (2) 戰爭法規履行의 促進方案 = 483
    • 2. 戰爭犯罪의 意義 = 484
    • (1) 槪說 = 484
    • (2) 平和에 대한 罪와 人類에 대한 罪 = 485
    • (3) 1949년 제네바 4個協約의 重大한 違反 = 486
    • 3. 戰犯의 刑事責任 = 487
    • (1) 第2次大戰의 戰犯에 대한 處罰 = 487
    • (2) 國內裁判 = 487
    • (3) 1949년 제네바 4個協約의 규정 = 488
    • (4) 指揮官의 責任 = 488
    • (5) 犯人의 引渡 = 488
    • 제10절 中立法規 = 489
    • 1. 中立의 意義 = 489
    • 2. 中立法規 = 490
    • 3. 中立國의 義務 = 491
    • (1) 中立의 始期와 終期 = 491
    • (2) 中立國의 義務 = 491
    • 4. 中立과 유엔 = 492
    • 제3부 當面課題·判例評釋·事例硏究·Recent Practice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 Some Case Studies
    • 제1장 當面課題
    • 제1절 國際法學의 韓國的 課題 = 497
    • 제2절 우리의 立法·司法·行政과 國際法 = 498
    • 제3절 憲法의 國際法關係條項 - 이 條項은 이렇게 改正되어야 = 501
    • 제4절 統一과 國家相續 = 507
    • 1. 南北韓關係와 國際法 = 507
    • (1) 國際法의 分斷國 內部關係에의 適用 = 507
    • (2) 韓半島의 平和와 國際法 = 510
    • (3) 統一의 過程과 國際法 = 511
    • 2. 國家相續에 관한 國際法規의 統一韓國과의 聯關性 = 515
    • (1) 統一韓國과 國際法 = 515
    • (2) 國家相續에 관한 비엔나協約의 規定內容 = 516
    • 3. 統一憲法의 南北韓 權利·義務 承繼條項 = 523
    • (1) 承繼條項의 必要性 = 523
    • (2) 先例 = 524
    • (3) 承繼條項試案作成의 制約要因 = 528
    • 제5절 流域變更方式에 의한 南北韓貫流河川利用의 法的 諸問題 - 金剛山댐의 國際環境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 530
    • 1. 國際環境法의 南北韓關係에의 適用 = 530
    • 2. 北韓의 事前通告 및 協議義務違反 = 531
    • 3. 農業 및 工業用水權 등의 侵害 = 533
    • 4. 環境과 生態系의 變化 = 534
    • 5. 結論 = 537
    • 제6절 國際法上의 알 權利 - 衛星直放送에 대한 對處方案과 關聯하여 = 539
    • 제7절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 = 545
    • 1. 國際테러에 대한 法的 規制의 어제와 오늘 = 545
    • 2. 國際테러, 新種 國際犯罪인가 = 546
    • (1) 國際테러의 定義 = 546
    • (2) 國際테러의 國際犯罪性 = 551
    • 3. 國內裁判을 통한 國際테러의 規制와 그 效率性提高方案 = 552
    • (1) 테러犯의 訴追와 處罰을 통한 國際테러의 類型別 規制方式 = 552
    • (2) 國際테러犯 引渡節次의 改善 = 555
    • (3) 領土主義原則의 制限的 適用의 필요성 = 558
    • (4) 國際테러犯引渡에 관한 特則의 成文化方案 = 559
    • (5)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를 위한 立法動向 = 559
    • (6) 우리 나라 刑法의 改正必要性 = 560
    • 4. 國際테러에 대한 當事國의 國際責任 = 562
    • (1) 테러犯의 刑事處罰만이 能事인가 = 562
    • (2) 國家테러에 대한 當事國의 國際責任 = 562
    • (3)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義務의 위반에 대한 國際責任 = 564
    • 5. 테러支援國에 대한 制裁 = 565
    • (1) 非軍事的 制裁와 그 實效性 = 565
    • (2) 外交特權의 濫用에 대한 對策 = 566
    • (3) 테러基地에 대한 武力行使 = 568
    • 6. 國際테러抑止를 위한 國際協力方案 = 570
    • (1) 國際協力方案의 效率性 對比 = 570
    • (2) 테러犯庇護의 規制와 情報交換의 필요성 = 571
    • 제2장 判例評釋
    • 제1절 中共民航機拉致事件 = 573
    • 1. 문제를 남기 大法院判決 = 573
    • 2. 被拉航空機의 乘務員과 乘客 및 機體에 대한 處理의 國際法的評價 = 576
    • (1) 航空機拉致事件에 대한 司法的 處理의 두 측면 = 576
    • (2) 乘客과 乘務員의 地位와 處遇 = 576
    • (3) 機體의 返還義務 = 577
    • 3. 拉致犯의 引渡와 관련된 問題 = 578
    • (1) 航空機拉致의 政治犯罪的 性格 = 578
    • (2) 政治犯不引渡의 問題 = 579
    • (3) 脫出目的의 航空機拉致犯과 政治的 迫害의 立證問題 = 580
    • 4. 우리 나라의 裁判權行使는 너무 당연해 = 582
    • (1) 우리의 刑事裁判管轄權에 대해 中共側이 제기한 異議에 대한 비판 = 582
    • (2) 유사한 事件에 있어서의 外國의 對應態度 : 裁判權行使의 比率 = 584
    • (3) 1972년의 國際法協會(ILA) 決議는 示唆하는바 커 = 586
    • 5. 適用法條上의 問題 = 588
    • (1) 出入國管理法까지 적용해야 할까 = 588
    • (2) 航空機運航安全法 = 589
    • (3) 航空機不法拉致抑制를 위한 協約 = 590
    • 6. '重罪輕罰'의 判決이라는 中共側 批判에 대한 批判 = 592
    • (1) '헤이그協約'上의 嚴罰規定에 관한 外國判例의 동향 = 592
    • (2) 拉致犯에 宣告된 刑量에 대한 中共側의 시비에는 아무런 正當한 離乳도 없어 = 594
    • 제2절 外國을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있어서의 裁判權行使의 範圍 = 597
    • 1. 判決의 要旨 = 597
    • 2. 日本國에 대한 訴狀却下理由를 보는 國際法의 시각 = 598
    • 3. 과연 어느 경우에 外國에 대한 裁判權의 行使가 가능한가 = 599
    • 4. 國際法과 國內法院 = 602
    • 제3절 바르세로나 電鐵·電氣·電力會社 事件을 통하여 본 國際法上의 株主의 保護 = 603
    • 1. 問題의 所在 = 603
    • 2. 外國法人의 自國人株主 權益保護의 必要性 = 605
    • (1) 法人의 國籍과 外交的 保護 = 605
    • (2) 多國籍企業株主의 保護 = 607
    • (3) 바르세로나 電鐵會社事件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 判決이 남긴 問題點 = 608
    • 3. 株主의 本國에 의한 外交的 保護의 理論과 實際 = 612
    • (1) 實質的 利益保護論 = 612
    • (2) 國家의 慣行 = 613
    • (3) 仲裁判定과 이에 대한 약간의 評釋 = 617
    • 4. 株主에 대한 本國의 保護가 필요한 例外的인 경우 = 622
    • (1) 事案에 따른 例外의 인정 = 622
    • (2) 株主의 保護가 허용되어야 할 몇 가지 경우 = 623
    • 5. 兩者條約을 통한 保護 = 627
    • 6. 結論 = 629
    • 제4절 國際仲裁判定評釋 - '톱고'社와 '칼아시아틱'社 對 리비아政府간의 仲裁裁判事件 - = 632
    • 1. 事件의 槪要 = 632
    • 2. 간추린 法的 爭點 = 634
    • 3. 仲裁判定의 要旨 = 635
    • 4. 이 事件이 우리에게 시사해 준 몇 가지 問題 = 636
    • 제3장 事例硏究 - 東西貿易事例硏究 - = 638
    • 제4장 Recent Practice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 Some Case Studies
    • 1. Introduction = 645
    • 2. Shooting Down of the Korean Air Lines Flight 007 Reexamined = 647
    • 3. Bombing in Rangoon = 664
    • 4. Chinese Torpedo Boat Incident = 672
    • 5. The Defected Pilot of the Chinese Fighter Jet Seeking Asylum in a Third Country = 679
    • 6. Supreme Court Judgment in the Case of a Chinese Civil Airliner Hijacked : An Appraisal = 685
    • 索引
    • 國文事項索引 = 693
    • 判例·事例索引 = 707
    • 英文事項索引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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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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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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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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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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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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