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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저작권 상담 사례집 . 1권-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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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적용범위 = 9
    • 프로그램 언어가 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 9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해법]등의 보호는? = 12
    • 프로그램 창작활동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특정의 툴(too)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장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14
    • 프로그램의 제호[명칭]가 다른 프로그램의 제호와 유사할 경우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7
    • 외국인 창작 프로그램의 법적보호는 어떠한가? = 18
    • 현재 개발진행중인 [미완성 프로그램]을 종업원이 빼어내어 사용할 경우 법적보호는? = 21
    • Ⅱ. 프로그램 업무상 창작, 위탁개발 = 22
    • 프로그램 개발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프로그램 관련 비밀을 누출했을 경우는? = 22
    • 프로그램 개발 종업원이 퇴직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는? = 24
    • 개작프로그램 작성에서 타인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가? = 26
    • 개발회사에서 불법복제물을 끼워서 납품하였고, 그 사정을 모르고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가? = 27
    • 프로그램 위탁개발 사용 또는 구입사용에서 최종 사용자의 주의의무는? = 29
    • 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상 차이점은? = 31
    •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 33
    • 프로그램 자체 제작 하여 판매할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에 저촉되는가? = 35
    •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 사용 허락 경우 소스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소스프로그램 조건부 임치제도? = 36
    • 법인등 회사 종업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개발자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가? = 38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할 사항은? = 40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소스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42
    • 프로그램을 개작하기 위하여 원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44
    •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취득했으나 개발회사가 파산되어 법인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보호는? = 46
    • 프로그램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 다음 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작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가? = 49
    • Ⅲ.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요건 = 51
    • 불법복제물을 가정등 개인목적 사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1
    • 백업용 CD복제점에서 영리목적으로 프로그램의 복제,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 52
    •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과 사용방법은 어떠한가? = 53
    • 가정에서 프로그램의 사적복제는 무제한 허용되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은 바, 그 제한요건은? = 56
    • CD판매점에서 불법복제물을 소지·보관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58
    • 프로그램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거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가정용(사적복제)으로 복제사용할 경우는? = 60
    •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사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중에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보관중인 CD(백업용CD)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는가? = 63
    • 대학연구소에서 프로그램 분석, 연구하기 위하여 (리버스엔지니어링)복제·사용이 가능한가? = 65
    • 대학등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의 사용조건은? = 67
    • 교육용 프로그램의 사용조건은? = 68
    • 비영리기관에서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70
    • Ⅳ.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유형 = 72
    • 게임방에서 게임 프로그램의 PC내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72
    • 정품프로그램 1개를 구입한 다음, 저작권자 허락없이 여러개의 PC로 공동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75
    • 컴퓨터하드웨어의 제조판매 또는 수선과정에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 76
    • 통신망 또는 잡지등에 공개된 소스프로그램을 컴파일 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77
    • 통신망 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79
    • 중고소프트웨어 CD판매점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80
    •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 ROM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내장시키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인가? = 83
    • 컴퓨터 기억장치(ROM)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PC와 함께 판매할 경우 복제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84
    • 인터넷등 통신망에서 프로그램의 배포 판매행위는 적법한 행위인가? = 86
    • 프로그램 불법복제행위를 중단하였을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 받게 되는가? = 88
    •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등 문서류 복제·배포행위에 대하여도 처벌되는가? = 89
    • 프로그램 정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백업용 CD를 제작,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1
    • 통신망에 공개된 소프트웨어(프리웨어, 쉐어웨어)의 사용조건은? = 93
    •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한 프로그램(백업용CD)을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가? = 96
    •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한 프로그램(백업용CD)을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가? = 98
    • 컴퓨터잡지, 기타 도서 부록으로 제공된 CD를 타인에게 복제·배포할 수 있는가? = 100
    • 사용허락 프로그램 또는 정품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라이센스북과 정품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 101
    • 번들용 S/W의 대여 및 제품번호의 사용조건 위반도 권리침해가 성립되는가? = 102
    • A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B컴퓨터에 옮겨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04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저작권자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송할 경우 통신망 사업자의 책임은? = 106
    • PC에 부착된 OEM버전을 떼어내어 다른 PC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08
    • 판매용 프로그램과 업무용, 영업용프로그램의 개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09
    • 프로그램 거래 계약서 작성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 111
    • 폐기처분하는 컴퓨터에서 OS프로그램을 떼어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는가? = 114
    • Ⅴ. 프로그램 등록 제도 = 116
    • 프로그램의 등록요건, 창작후 어느 기간까지 등록이 가능한가? = 116
    • 프로그램을 등록 또는 납본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프로그램보호법에 저촉되는가? = 119
    • 미국등 외국에 프로그램을 수출할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이 필요한가? = 122
    • 프로그램에 있어서 ⓒ표시는 무슨 뜻이며, 또한 'CO'.란 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24
    • 창작연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거나 복제물을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 125
    • 회사에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제 창작한 개인명의의 등록이 가능한가? = 127
    •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법적보호받기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가? = 129
    •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방법과 법적효력은? = 130
    •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할 경우 등록방법은? = 133
    • 프로그램등록의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가? = 135
    •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작성되는바, 최초작성된 것은 1년이 경과됨, 이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 = 138
    • Ⅵ.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와 권리구제(분쟁조정) = 140
    • 인터넷, PC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누구나 신고등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40
    •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CD복제점에서 CD롬 등 불법복제물의 제작, 배포는? = 142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는 어떠한가 = 143
    • 프로그럼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인바, 불법복제여부의 확인방법과 고소기간은? = 145
    • 불법복제물을 컴퓨터에 사용하지 않고, 소지·보관만 하였을 경우도 처벌되는가? = 147
    • 과거에 불법복제물을 사용했다는 흔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 149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의 기능상 차이점은? = 150
    • 불법복제 S/W판매등 배포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 153
    • 불법복제 S/W를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중에 회사의 법적 책임은? = 154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은 어떠한가? = 156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분쟁조정의 절차는 어떠한가? = 158
    • 프로그램저작권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효력과 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 160
    • [Volume. 2]----------
    • 목차
    • 1. 프로그램 개발과 권리귀속 = 9
    • 프로그램의 위탁개발에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명백하지아니할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9
    • 프로그램의 거래에서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사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1
    • 회사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허락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 문제는? = 14
    • 프로그램 위탁 개발시에 권리귀속 및 등록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을 경우, 개발자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15
    • 프로그램용역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17
    • 프로그램 위탁개발에 있어서 권리귀속문제와 「계약서」작성상의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9
    • 프로그램을 버전업(개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 23
    • 소프트웨어개발회사에서 위탁개발시에 소스프로그램까지 모두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 24
    • 2. 법인·기관등 단체명의 프로그램저작권 = 26
    •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개발하였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26
    • 회사의 계약직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 30
    •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31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S/W하우스)로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32
    • 개인회사에서 개발에 참여한 종업원이 프로그램소스를 유출,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35
    • 회사에서 직무상 창작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창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은? = 37
    • 프로그램을 여러명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창작하였을 경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지분은 어떠한가? = 39
    •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공동저작프로그램이 되었을 경우 그 권리행사는 어떻게 하는가? = 42
    • 3. 복제권 침해, 통신망에서 복제사용등 = 45
    • 프로그램 정품 1개로 여러대의 PC에 내장시켜 이용할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는? = 45
    •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복제사용할 경우도 형사처벌등을 받게 되는가? = 49
    • 판매용프로그램 또는 SI프로그램의 경우 백업용 CD로 2-3매 보유하고 있음. 이것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대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1
    • 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여러사람이 공동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5
    • 불법복제물을 구입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8
    • 인터넷, PC통신망에 수록되어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60
    • 공개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63
    • 인터넷 또는 PC통신망에서 공개된 소프트웨어(이하 '공개소프트웨어'라 함)를 다운 받아서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 65
    • 공개소프트웨어를 CD로 복제·배포할 경우 이용계약조건, 절차등은? = 67
    • 프로그램 공표후 상당기간(10년) 경과된 프로그램 복제이용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69
    • 공개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서버(server)에 설치하고 구내통신망(LAN)을 통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70
    • 4. 프로그램 개작(버젼업등) 활동 = 73
    •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원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가? = 73
    • 개작한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른 출판물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였을 경우 또한 실행화일을 해독해서 공개하는 행위는? = 76
    • 특정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함. 원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80
    •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의 프로그램등록이 필요한가? = 81
    • 5. 프로그램의 판매·대여사업 = 84
    • 프로그램 판매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적절차는 어떠한가? = 84
    •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던중에 사정에 의하여 중고품 가격으로 제3자에게 되팔수 있는가? = 85
    • 프로그램 CD점을 개업하고,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대여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저촉 여부는 어떠한가? = 87
    • 정품프로그램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용후 반납하고, 다른 중고 프로그램을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89
    • 「프로그램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정프로그램을 원권리자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허락을 받은 다음에 재임대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1
    • 회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내장시킨 다음 다른 회사내의 여러 친구들에게 돌려가며 사용하도록 빌려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3
    • 6. 프로그램등록에 관한 법적효력과 절차 = 94
    • 프로그램등록을 할 경우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하여 단일발행증명 등 별도의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가? = 94
    •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또한 등록과 저작권 발생 여부는 어떠한가? = 96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프로그램등록과 저작권의 등록이 있습니다. 각각 차이점은? = 100
    • 프로그램등록에 있어서 「제호」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러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집합물」로 등록할 수 있는가? = 103
    • 프로그램 등록제도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등록을 하였을 경우 법적효과등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 106
    • 프로그램등록에 있어서 복제물의 제출은 소스프로그램이 유익한가? 아니면 오브젝트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유익한가? = 109
    • 외국인 프로그램을 한국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가? = 111
    • 프로그램 등록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단체(기관)명의, 공동저작, 개인저작등록의 차이는? = 112
    •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의 법적보호와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 113
    • 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적용제외 대상(언어, 규약, 해법) = 115
    • 기존 프로그램의 언어를 변환시킬 경우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115
    •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용되는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등도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가? = 119
    •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문서(어문저작물)로서 제작된 '개발계획서'의 법적보호는 어떠한가? = 122
    •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 저작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가? = 123
    • 8. 기타사항 = 125
    • 대학부설 「전산교육센터」의 경우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가? = 125
    • 판매용 프로그램의 판매 위탁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것이 있는가? = 126
    •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복제 사용기준은 어떠한가? 1개의 정품으로 PC 50대에 내장 설치 가능한가? = 128
    •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방법과 사용료 지급등 그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30
    • 부록 = 133
    •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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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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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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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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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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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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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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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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