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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의)법인세 조정ㆍ신고실무 : 2003년 신고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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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 3
    • Ⅰ.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 3
    •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5
    • 1. 세무조정 = 6
    •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7
    • 2-1. 신고기한 = 7
    • 2-2.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 7
    • 3. 세무조정계산서 = 8
    • 3-1.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 = 8
    • 3-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 = 9
    • 3-3. 법인세신고서류의 제출특례 = 10
    • 4. 법인세의 납부 = 13
    • 5. 소득할주민세의 납부 = 14
    • 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 15
    • 7.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6
    • 7-1.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 16
    • 7-2. 수정신고 = 16
    • 7-3. 경정 등의 청구 = 17
    • Ⅲ.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 19
    •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19
    • 2.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20
    • 3.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20
    • Ⅳ.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21
    • 1. 결산조정 = 21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 22
    • 3. 단순신고조정 = 26
    •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 27
    • 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8
    • 1. 소득처분의 의의 = 28
    • 2. 소득처분 = 29
    •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30
    • 2-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34
    • 2-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및 세무조정계산서와의 관계 = 36
    • Ⅵ. 세무조정계산서의 구성과 작성순서 = 38
    • 1. 소득금액의 조정에 관련된 서식 = 38
    • 2. 각사업연도소득 및 과세표준에 관련된 서식 = 40
    • 3. 세액의 계산과 납부에 관련된 서식 = 40
    • 4. 세무자본, 소득자료 및 기타 관련서식 = 42
    • 5.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목록표 = 42
    • Ⅶ. 관련 중요 기본통칙 = 46
    • Ⅷ. 관련 중요 예규통첩 = 48
    • 제2절 200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 53
    • Ⅰ. 법인세법 = 53
    • 1. 세부담 경감 = 56
    •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 61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 68
    • 4. 납세편의 제고 = 75
    • 5.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82
    • 6. 기타 보완사항 = 85
    • Ⅱ. 조세특례제한법 = 102
    •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104
    • 2.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 113
    • 3.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 118
    • 4. 부동산 등의 양도관련 감면제도 정비 = 124
    • 5.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 128
    • 6. 공익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0
    • 7.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정비 = 133
    • 8.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 = 135
    • 9. 기타 제도보완 = 139
    •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 151
    • Ⅰ. 내용의 정리 = 151
    • 1. 수입금액 = 151
    •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반기준 = 153
    • 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기준 = 156
    • 3-1. 자산의 판매손익 = 156
    • 3-2.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 = 174
    • 3-3. 이자소득 등에 관한 손익 = 180
    • 3-4. 자산임대손익 등 = 184
    • 3-5. 기타 손익 = 186
    • 4.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8
    • 5. 관련 중요 기업회계기준해석 등 = 189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9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07
    • 1. 작성의 흐름도 = 207
    • 2. 기재요령 = 208
    • 2-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08
    • 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210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12
    •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 216
    • Ⅰ. 내용의 정리 = 216
    • 1. 개요 = 216
    • 2. 간주익금대상법인 = 216
    • 3-1. 부동산 = 218
    • 3-2. 부동산상의 권리 = 218
    • 3. 간주익금대상자산 = 218
    • 4. 간주익금의 계산 = 218
    • 4-1. 간주익금계산 산식 = 218
    • 4-2. 보증금 등의 적수 = 219
    • 4-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219
    • 4-4. 정기예금의 이자율 = 220
    • 4-5.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220
    • 5. 관련 중요 예규통첩 = 22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2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5
    •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 233
    • Ⅰ. 내용의 정리 = 233
    • 1. 개요 = 233
    • 2. 업종기준 = 234
    • 3.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 237
    • 4. 독립성기준 = 242
    • 5. 중소기업 졸업기준 = 243
    •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적용의 경과규정 = 245
    • 7. 법령 개정의 경우 중소기업의 적용례 = 247
    • 8.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 세제지원내용 = 251
    • 9. 관련 중요 예규통첩 = 254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8
    •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264
    • Ⅰ. 내용의 정리 = 264
    •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64
    • 1-1. 지주회사의 범위 = 264
    • 1-2. 자회사의 범위 = 264
    • 1-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265
    •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69
    • 2-1. 개요 = 269
    • 2-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269
    • 2-3. 수익배당금명세서의 제출 = 27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7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75
    •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 279
    • Ⅰ. 내용의 정리 = 279
    • 1. 개요 = 279
    •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279
    • 3. 인정이자의 계산 = 285
    • 3-1. 가지급금의 범위 = 285
    • 3-2.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의 인정이자의 계산 = 293
    • 3-3. 기타의 경우의 인정이자의 계산 = 296
    • 3-4.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 및 미수이자계상 = 299
    • 4.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01
    • 4-1. 개요 = 301
    • 4-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302
    • 4-3.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3
    • 5.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 330
    • 5-1. 제출대상법인 = 330
    • 5-2. 제출시기 및 방법 = 330
    • 5-3. 제출내용 = 331
    • 5-4. 보정요구 = 331
    • 6.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352
    • 7. 관련 중요 기본통칙 = 352
    • 8. 관련 중요 예규통첩 = 35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68
    • 1. 작성의 흐름도 = 368
    • 2. 기재요령 = 369
    • 2-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369
    • 2-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370
    •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371
    • 2-4. 내부거래상계명세서 = 37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73
    • 제6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386
    • Ⅰ. 내용의 정리 = 386
    • 1. 개요 = 386
    • 2.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 387
    • Ⅱ. 예제와 작성실무 = 388
    • 제7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 395
    • Ⅰ. 내용의 정리 = 395
    • 1.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 395
    • 1-1. 감가상각의 의의 = 395
    • 1-2.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 395
    • 2. 감가상각자산 = 396
    • 2-1. 감가상각 대상자산 = 396
    • 2-2.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404
    • 2-3. 감가상각대상 제외자산 = 409
    • 2-4. 사례 = 410
    • 3. 감가상각방법 = 416
    • 3-1. 상각방법의 선택 = 416
    • 3-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 417
    • 3-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420
    • 3-4.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계산 = 423
    • 3-5. 감가상각방법변경과 세무조정 = 424
    • 4.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9
    • 4-1. 취득가액의 산정 = 429
    • 4-2.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금액 = 438
    • 4-3. 취득 후 보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금액 = 440
    • 4-4. 즉시상각의 의제 = 448
    • 5. 잔존가액 = 449
    • 5-1. 잔존가액 및 상각 = 449
    • 5-2.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 451
    • 6. 내용연수 = 453
    • 6-1. 내용연수의 적용 = 453
    • 6-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 462
    • 6-3.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466
    • 6-4.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468
    • 7.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470
    • 7-1. 감가상각비의 처리 = 470
    • 7-2. 신규취득자산과 중도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 471
    • 7-3.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473
    • 7-4.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 474
    • 7-5. 양도자산의 시부인계산 = 475
    • 8. 창업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 477
    • 8-1. 개요 = 477
    • 8-2.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478
    • 8-3. 법인세법의 내용 = 479
    • 9.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 493
    • 10. 감가상각의 의제 = 494
    • 10-1. 의의 = 494
    • 10-2. 감가상각의 의제대상법인 = 495
    • 10-3. 감가상각의 의제의 효과 = 495
    • 10-4. 감가상각의제의 사후관리 = 496
    • 11. 특별상각 = 498
    • 11-1. 개요 = 498
    • 11-2. 특별상각의 유형 = 498
    • 11-3. 특별상각의 종류 = 499
    • 11-4. 특별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500
    • 11-5. 특별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 502
    • 11-6. 최저한세의 적용 = 503
    • 12. 관련 중요 기본통칙 = 503
    • 13. 관련 중요 예규통첩 = 50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19
    • 1. 작성의 흐름도 = 519
    • 2. 기재요령 = 520
    • 2-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520
    • 2-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522
    • 2-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524
    • 2-4.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525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27
    • 제8절 접대비의 조정 = 543
    • Ⅰ. 내용의 정리 = 543
    • 1. 접대비의 개념 = 543
    • 1-1. 접대비 = 543
    • 1-2. 기밀비 = 547
    • 2.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 547
    • 2-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 547
    • 2-2.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미달 접대비손금불산입 = 553
    • 3. 자산 등 원가에 산입된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 553
    • 4.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 554
    • 4-1. 기부금과의 구분 = 554
    • 4-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 556
    • 4-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561
    • 4-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563
    • 4-5. 채권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564
    • 4-6. 기타 접대비 유사비용 = 566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567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및 판례 = 56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77
    • 1. 기재요령 = 577
    • 1-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577
    • 1-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57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80
    • 제9절 지급이자의 조정 = 590
    • Ⅰ. 내용의 정리 = 590
    • 1. 개요 = 590
    •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 591
    • 2-1. 내용 = 591
    • 2-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591
    •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 591
    • 3-1. 내용 = 591
    • 3-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592
    • 4. 기준초과하는 차입금보유법인의 지급이자 = 592
    • 4-1. 개요 = 592
    • 4-2. 대상법인과 제외법인 = 593
    • 4-3. 손금불산입액 = 594
    • 5. 건설자금이자 = 596
    • 5-1. 개요 = 596
    • 5-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596
    • 5-3. 건설자금이자 계산 = 597
    • 5-4.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자 = 600
    • 5-5.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 601
    • 5-6.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 604
    • 6. 차입금과다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 = 607
    • 6-1. 적용대상법인 = 607
    • 6-2.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08
    • 6-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612
    • 7.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 616
    • 7-1. 개요 = 616
    • 7-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616
    • 7-3.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 619
    • 8.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순위 = 619
    • 9.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620
    • 9-1. 개요 = 620
    • 9-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621
    • 9-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처리 = 623
    • 9-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623
    • 9-5. 제3자 개입거래 = 624
    • 9-6.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625
    • 9-7. 서식제출 = 625
    • 9-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625
    • 9-9. 계산사례 = 625
    • 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 632
    •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 632
    • 2. 부동산가액 = 633
    •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 = 634
    • 3-1. 일반적인 기준 = 634
    • 3-2.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 = 636
    • 3-3.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 642
    • 4.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 = 642
    • 5.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651
    • Ⅲ. 관련 중요 예규통첩 = 653
    • Ⅳ. 서식의 작성요령 = 660
    • 1. 작성의 흐름도 = 660
    • 2. 기재요령 = 661
    • 2-1.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661
    • 2-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662
    • Ⅴ. 예제와 작성실무 = 664
    • 제10절 준비금의 손금산입-기본개념 = 676
    • 1. 준비금의 개념 = 676
    • 2.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677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678
    • 4.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비교 = 679
    • 5. 준비금의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680
    • 5-1.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680
    • 5-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680
    • 제11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 684
    • Ⅰ. 내용의 정리 = 684
    • 1. 설정대상법인 = 684
    • 2. 손금산입한도액 = 687
    • 2-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 687
    • 2-2. 학교법인 등의 경우 = 689
    • 2-3. 수협·농협중앙회의 경우 = 689
    • 2-4.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 690
    • 3. 준비금의 사용 = 691
    • 3-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691
    • 3-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 693
    • 4.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693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695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 695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69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05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06
    • 제12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 709
    • Ⅰ. 내용의 정리 = 709
    • 1. 책임준비금 = 709
    • 1-1. 설정대상법인 = 709
    •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709
    • 1-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10
    • 1-4. 준비금의 익금산입 = 710
    • 1-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10
    • 2. 비상위험준비금 = 711
    • 2-1. 설정대상법인 = 711
    • 2-2. 손금산입한도액 = 711
    • 2-3.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 711
    • 2-4.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1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12
    • 제13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조정 = 713
    • Ⅰ. 내용의 정리 = 713
    • 1. 설정대상법인 = 713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713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14
    • 4. 준비금의 사용 = 714
    • 5. 준비금의 환입 = 714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715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15
    • Ⅱ. 작성실무 = 716
    • 제14절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조정 = 717
    • Ⅰ. 내용의 정리 = 717
    • 1. 설정대상법인 = 717
    • 2. 손금산입한도액 = 717
    • 2-1. 사업용자산 등의 범위 = 718
    • 2-2. 장부가액의 범위 = 720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21
    • 3-1. 결산조정의 경우 = 721
    • 3-2. 신고조정의 경우 = 721
    • 3-3.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수정하는 경우 = 722
    • 4. 회계처리 = 722
    • 4-1. 결산조정의 경우 = 723
    • 4-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경우 = 723
    • 4-3. 결산조정으로 설정한 준비금의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 724
    • 5. 투자준비금의 환입 = 725
    • 5-1. 사용기간(3년) 경과 후 환입 = 725
    • 5-2. 사용기간(3년) 경과 전 환입 = 726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727
    • 7. 중복적용의 배제 = 727
    • 8. 최저한세의 적용 = 727
    • 9. 투자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28
    • 10. 관련 중요 기본통칙 = 728
    • 11. 관련 중요 예규통첩 = 729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31
    • 1. 작성의 흐름도 = 731
    • 2. 기재요령 = 732
    • 3. 다른 조정명세서와의 관계 = 736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37
    • 제15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 741
    • Ⅰ. 내용의 정리 = 741
    • 1. 설정대상법인 = 741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742
    • 2-1. 설정한도액 = 742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52
    •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사용 및 환입에 관한 회계처리 = 753
    • 4-1. 결산조정의 경우 = 753
    • 4-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경우 = 753
    • 4-3. 결산조정으로 설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 754
    • 5. 준비금의 사용 = 755
    • 5-1. 사용내역 = 755
    • 5-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 768
    • 5-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 769
    • 6. 준비금의 환입 = 772
    • 6-1. 사용기간(3년) 경과 후 환입 = 772
    • 6-2. 사용기간(3년) 경과 전의 환입 = 773
    • 7. 합병 및 분할시 준비금의 승계 = 774
    • 8.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779
    • 9. 최저한세의 적용 = 779
    • 10.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79
    • Ⅱ. 관련 예규통첩 = 781
    • Ⅲ. 서식의 작성요령 = 782
    • Ⅳ. 예제와 작성실무 = 786
    • 제16절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조정 = 801
    • Ⅰ. 내용의 정리 = 801
    • 1. 설정대상법인 = 801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801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802
    • 4. 준비금의 사용 = 802
    • 5. 준비금의 환입 = 802
    • 6. 최저한세의 적용 = 803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0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0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05
    • 제17절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조정 = 806
    • Ⅰ. 내용의 정리 = 806
    • 1. 설정대상법인 = 806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806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807
    • 4. 준비금의 목적사용 = 807
    • 5. 준비금의 환입 = 807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808
    • 7. 최저한세의 적용 = 808
    • 8.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08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09
    • 제18절 사업손실준비금의 조정 = 810
    • Ⅰ. 내용의 정리 = 810
    • 1. 설정대상법인 = 810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와 설정기간 = 810
    • 3. 손금산입방법 = 811
    • 4. 준비금의 사용 = 811
    • 5. 준비금의 환입 = 812
    • 6. 최저한세의 적용 = 813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1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1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15
    • 제19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조정 = 817
    • Ⅰ. 내용의 정리 = 817
    • 1. 설정대상법인 = 817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18
    • 3. 준비금의 손금산입 = 818
    • 4. 중복적용의 배제 = 818
    • 5. 준비금의 환입 = 819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819
    • 7. 최저한세의 적용 = 819
    • 8.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20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21
    • 1.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 821
    •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822
    • 제20절 투자손실준비금의 조정 = 823
    • Ⅰ. 내용의 정리 = 823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 823
    • 1-1. 설정대상법인 = 823
    •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23
    • 1-3. 준비금의 손금산입 = 824
    • 1-4. 준비금의 사용 = 824
    • 1-5. 준비금의 익금확입 = 824
    • 1-6. 최저한세의 적용 = 824
    • 1-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24
    • 2.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 825
    • 2-1. 설정대상법인 = 825
    • 2-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25
    • 2-3. 준비금의 사용, 익금산입 = 825
    • 2-4.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2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27
    • 제21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828
    • Ⅰ. 내용의 정리 = 828
    • 1. 개요 = 828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28
    • 3. 준비금의 익금환입 = 829
    • 4. 중복적용의 배제 = 831
    •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831
    • 6. 최저한세의 적용 = 831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3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3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33
    • 제22절 해외손실관련준비금 = 839
    • Ⅰ. 내용의 정리 = 839
    • 1. 해외손실관련준비금 = 839
    • 2.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환입기간 = 840
    • 2-1. 일반 수출의 경우 = 840
    • 2-2. 선박·기계·신발·섬유수출의 경우 = 84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42
    • 1.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842
    •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 846
    • 3.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84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48
    • 제23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 = 851
    • Ⅰ. 내용의 정리 = 851
    • 1. 개요 = 851
    •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 852
    • 3. 퇴직급여충당금 = 853
    • 3-1. 설정대상법인 = 853
    • 3-2. 설정대사자 = 853
    • 3-3. 설정한도액 = 854
    • 3-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 860
    • 3-5.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861
    • 3-6.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875
    • 3-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880
    • 3-8. 직·간접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882
    • 4.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885
    • 4-1. 개요 = 885
    • 4-2. 퇴직보험 등의 손금산입한도액 = 888
    • 4-3.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 890
    • 4-4.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의 비용배분 = 891
    • 4-5. 배당금 및 수입이자 = 891
    • 4-6. 퇴직금의 지급순서 = 892
    • 4-7. 퇴직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892
    • 5. 관련 중요 예규통첩 = 90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07
    • 1. 작성의 흐름도 = 907
    • 2. 기재요령 = 908
    • 2-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908
    • 2-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 90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910
    • 제24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 942
    • Ⅰ. 내용의 정리 = 942
    • 1. 대손충당금 = 942
    • 1-1. 개요 = 942
    • 1-2. 설정한도 = 942
    • 1-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 944
    • 1-4.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과 환입 = 947
    • 1-5.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 948
    • 2. 대손금 = 948
    • 2-1. 대손금의 개요 = 948
    • 2-2. 대손요건 = 952
    • 2-3. 대손금의 확정시기 = 967
    • 2-4. 상각채권추심이익 = 970
    • 2-5. 채권·채무의 재조정 = 972
    •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978
    • 3-1. 설정대상법인 = 978
    • 3-2. 설정한도액 = 978
    • 3-3. 상계 = 978
    • 3-4. 환입 = 979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99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08
    • 1. 작성의 흐름도 = 1008
    • 2. 기재요령 = 1010
    • 2-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010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012
    • 제25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 1020
    • Ⅰ. 내용의 정리 = 1020
    • 1. 개요 = 1020
    • 2. 내용 = 1020
    • 3.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 1022
    • 4.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1023
    • 4-1. 관련규정 = 1023
    • 4-2. 세무회계처리 사례 = 1027
    • 4-3.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 1031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031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032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36
    •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036
    • 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037
    • 3.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 1038
    • 4.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103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040
    • 제26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 1046
    • Ⅰ. 내용의 정리 = 1046
    • 1. 개요 = 1046
    • 2.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 1046
    • 2-1.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 1046
    • 2-2.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과 연지급수입의 경우 = 1048
    • 2-3. 건설자금이자 = 1049
    • 2-4. 기타 취득원가에 관련된 사항 = 1050
    • 3. 재고자산 평가방법 = 1052
    • 3-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1052
    • 3-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1052
    • 3-3. 파손품 등의 평가 = 1053
    • 4. 유가증권의 평가 = 1054
    • 4-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 1054
    • 4-2.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 1055
    • 4-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1055
    • 4-4.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 = 1070
    • 4-5.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 1070
    • 4-6.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 1071
    • 4-7. 투자일임계약자산과 관련손익 = 1071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071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07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82
    • 1. 작성의 흐름도 = 1082
    • 2. 기재요령 = 1083
    • 2-1.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1083
    • 2-2.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108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085
    • 제27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 1090
    • Ⅰ. 내용의 정리 = 1090
    •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 등의 범위 = 1090
    •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1091
    • 2-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의 계산 = 1091
    • 2-2. 평가시 적용될 환율 = 1092
    • 3. 평가차손익의 처리 = 1093
    • 3-1. 기업회계기준 = 1093
    • 3-2. 법인세법 = 1093
    • 4.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 1094
    • 4-1. 상환차손익의 처리 = 1094
    • 4-2.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적용환율 = 1095
    • 5.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 1096
    • 5-1. 기업회계기준 = 1096
    • 5-2. 법인세법 = 1096
    • 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098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098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00
    • 1. 작성의 흐름도 = 1100
    • 2. 기재요령 = 1101
    • 2-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1101
    • 2-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110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03
    • 제28절 이연자산 = 1111
    • Ⅰ. 내용의 정리 = 1111
    • 1. 이연자산의 개념 = 1111
    • 2.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 1112
    • 2-1.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비교 = 1112
    • 2-2.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조정 = 1113
    • 3.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 = 1113
    • 3-1. 이연자산의 내용 = 1113
    • 3-2. 2001.12.31. 개정 전 세법상 이연자산의 상각의 특징 = 1120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12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28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29
    • 제29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따른 조세특례 = 1132
    • Ⅰ. 내용의 정리 = 1132
    • 1.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32
    • 1-1. 합병의 의의 = 1132
    • 1-2. 합병평가차익의 개념 = 1133
    • 1-3.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34
    • 1-4.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137
    • 2.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38
    • 2-1. 분할의 개요 = 1138
    • 2-2. 분할평가차익의 개념 = 1142
    • 2-3.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43
    • 2-4.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147
    •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153
    • 3-1. 물적분할의 의의 = 1153
    • 3-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개념 = 1153
    • 3-3.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153
    • 3-4.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 1154
    • 3-5.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1155
    • 4. 합병·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1156
    • 4-1. 개요 = 1156
    • 4-2. 승계되는 자산·부채 = 1157
    • 4-3. 승계되지 않는 자산·부채 등 = 1159
    • 4-4.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의 특례 = 1160
    • 4-5. 감면세액의 승계 = 1160
    • 4-6. 세액공제미공제액의 처리 = 1161
    • 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161
    • 5-1.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 1161
    • 5-2. 손금산입요건 = 1161
    • 5-3. 손금산입금액 = 1163
    • 5-4.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164
    •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1164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16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67
    • 1.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 1167
    • 2. 물적분할명세서 등 = 1168
    • 2-1. 물적분할명세서 = 1168
    • 2-2. 합병명세서 = 1169
    • 3.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170
    • 3-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70
    • 3-2. 자산교환명세서 = 1171
    • 4.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172
    • 4-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72
    • 4-2. 선박취득명세서(계획)서 = 1173
    • 5.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74
    • 6. 주식 등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 1175
    • 6-1. 주식 등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 1175
    • 6-2.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1176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77
    • 제30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 공동경비 등의 조정 = 1188
    • Ⅰ. 내용의 정리 = 1188
    • 1. 광고선전비 = 1188
    • 1-1. 광고선전비의 범위 = 1188
    • 1-2.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 1190
    • 2. 조세 = 1191
    •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 1191
    • 2-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1192
    • 3. 벌금·과료·과태료와 체납처분비 = 1198
    • 3-1. 벌과금 = 1198
    • 3-2. 과태료 = 1199
    • 3-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1199
    • 3-4. 조합비 또는 협회비 = 1199
    • 4. 공과금 = 1200
    • 4-1. 개요 = 1200
    • 4-2. 손금에 인정되는 공과금 = 1200
    • 4-3. 폐기물예치금 = 1203
    • 4-4.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 1203
    • 5. 공동경비 = 1204
    • 5-1. 공동경비의 범위 = 1204
    • 5-2.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 1205
    • 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206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20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10
    • 제31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11
    • Ⅰ. 내용의 정리 = 1211
    • 1.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 1211
    • 1-1. 분할과세대상 = 1211
    • 1-2. 분할과세방법 = 1211
    • 1-3. 명세서의 제출 = 1212
    • 2.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1214
    • 2-1. 분할과세의 요건 = 1214
    • 2-2. 분할과세방법 = 1214
    • 2-3. 분할과세의 추징 = 1215
    • 3.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215
    • 3-1. 분할과세의 요건 = 1215
    • 3-2. 분할과세방법 = 1216
    • 3-3. 분할과세의 추징 = 1216
    • 4.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 1216
    • 4-1. 분할과세의 요건 = 1216
    • 4-2. 분할과세방법 = 1217
    • 5.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세특례) = 1217
    • 5-1. 분할과세의 내용 = 1217
    • 5-2. 일시익금산입 = 1218
    • 5-3. 명세서의 제출 = 1218
    • 6.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20
    • 6-1. 채무감면받은 법인의 익금불산입 = 1220
    • 6-2.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가액의 익금불산입 = 1220
    • 7. 기업간의 주식교환에 따른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221
    • 7-1. 교환대상법인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21
    • 7-2. 교환대상법인의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의 익금불산입 = 1221
    • 8.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22
    • 8-1. 공장의 범위 = 1222
    • 8-2. 분할과세의 내용과 요건 = 1223
    • 8-3. 일시익금산입 = 1226
    • 8-4.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227
    • 9.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31
    • 9-1. 분할과세의 내용 = 1231
    • 9-2. 일시익금산입 = 1232
    • 9-3.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233
    • 10.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35
    • 10-1. 개요 = 1235
    • 10-2. 분할과세의 내용, 일시익금산입 및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23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38
    • 제32절 이연법인세 회계 = 1239
    • Ⅰ. 내용의 정리 = 1239
    • 1. 법인세비용의 의의 = 1239
    • 2. 용어의 정의 = 1241
    • 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1242
    • 4. 법인세효과의 산정 = 1244
    • 5.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 1249
    • 6.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 1252
    • 7.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 1253
    • 8.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 1254
    • 9. 최초적용회계연도의 회계처리 등 = 1256
    • 10. 중소기업의 특례 = 1257
    • 11. 법인세비용의 계산사례 = 1258
    •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 1271
    • Ⅰ. 내용의 정리 = 1271
    •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271
    • 1-1. 실제배당과 의제배당 = 1271
    • 1-2. 의제배당의 내용 = 1273
    • 2. 리스회계 = 1286
    • 2-1. 개요 = 1286
    • 2-2. 리스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 1287
    • 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1302
    • 3-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302
    • 3-2. 법인세법의 내용 = 1304
    • 4. 현재가치 = 1309
    • 4-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309
    • 4-2. 법인세법의 규정 = 1311
    • 5. 기타 중요 손금 및 익금항목 = 1315
    • 5-1. 인건비 = 1315
    • 5-2. 복리후생비 = 1323
    • 5-3. 사택의 유지관리비 = 1324
    • 5-4.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1325
    • 5-5. 잉여식품기증가액의 손금산입 = 1326
    • 5-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 = 1326
    • 6. 기타익금의 귀속시기 = 1334
    • 6-1.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의 수익 = 1334
    • 6-2. 금융기간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 = 1334
    • 6-3. 기타예금 등의 수입이자 = 1336
    • 7. 기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1337
    • 7-1. 인건비 = 1337
    • 7-2. 세금과공과 = 1339
    • 7-3. 받을어음할인료 = 1340
    • 7-4. 광고선전비 = 1340
    • 7-5. 지급이자 = 1341
    • 8. 관련 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 및 질의회신 = 1341
    • 9.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344
    • 10. 관련 중요 예규통첩 및 판례 = 1359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388
    • 1. 작성의 흐름도 = 1388
    • 2. 기재요령 = 1389
    • 2-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389
    • 2-2.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 1390
    •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 1392
    • Ⅰ. 내용의 정리 = 1392
    • 1. 기부금의 개념 = 1392
    • 1-1. 기부금의 의의 = 1392
    • 1-2.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시의 의제기부금 = 1392
    • 2. 기부금의 내용 = 1393
    • 2-1.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 내의 손금산입기부금 = 1393
    • 2-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기부금 = 1397
    • 2-3. 지정기부금 = 1399
    • 3.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 1416
    • 3-1. 일반적인 경우 = 1416
    • 4. 자산지출기부금의 가액 = 1417
    • 5. 기부금의 소득처분 = 1417
    • 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418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419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26
    • 1. 작성의 흐름도 = 1426
    • 2. 기재요령 = 1427
    • 2-1. 기부금명세서 = 1427
    • 2-2. 기부금조정명세서 = 1428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429
    •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 1439
    • Ⅰ. 내용의 정리 = 1439
    • 1. 과세표준계산의 구조 = 1439
    • 2. 이월결손금 = 1439
    • 2-1. 이월결손금의 개념 = 1439
    • 2-2.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1440
    • 2-3. 공제대상제외 이월결손금 = 1440
    • 2-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1444
    • 2-5. 부당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적용배제 = 1448
    • 3. 비과세소득 = 1449
    • 3-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1450
    •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1450
    • 4. 소득공제 = 1452
    •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 1453
    • 4-2. 기타소득공제 = 1455
    • 4-3. 최저한세의 적용 = 1456
    • 4-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1456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456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45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59
    • 1. 작성의 흐름도 = 1459
    • 2. 기재요령 = 1460
    • 2-1. 비과세소득명세서 = 1460
    • 2-2.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1461
    • 2-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464
    •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1467
    • Ⅰ. 내용의 정리 = 1467
    •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1467
    • 1-1. 개요 = 1467
    • 1-2. 법인세율 = 1467
    •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제 제도) = 1468
    • 2-1. 개요 = 1468
    • 2-2. 지점세 과세대상법인 = 1469
    • 2-3. 지점세의 계산구조 = 1469
    •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471
    • 3-1. 개요 = 1471
    • 3-2. 과세대상 = 1471
    • 3-3. 비과세 = 1473
    • 3-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1474
    • 3-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 1475
    • 3-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 1476
    • 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1476
    • 4-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의 특례 = 1476
    • 4-2. 예정신고방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 = 1477
    • 4-3.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479
    • 4-4. 자산양도소득의 신고기한 = 1483
    • 4-5. 분납 = 1483
    • 5. 국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 = 1484
    • 5-1. 특별부과세의 의의 = 1484
    • 5-2. 특별부과세의 이월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 1485
    • 5-3. 특별부과세의 과세이연에 대한 경과조치 = 148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87
    • 1.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1487
    •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신고서 = 1488
    • 2-1.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1488
    • 2-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1490
    •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 1492
    • 1. 개요 = 1492
    • 2.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492
    • 제3절 소득구분계산 = 1493
    • Ⅰ. 내용의 정리 = 1493
    • 1. 면제소득에 대한 구분경리 = 1493
    •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 = 1493
    • 3. 면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방법 = 1494
    • 3-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 1494
    • 3-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149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9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504
    •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 1509
    • Ⅰ. 내용의 정리 = 1509
    • 1.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 1509
    • 1-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1509
    • 1-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 1509
    •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의 면제요약 = 1511
    • 1-4.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 1515
    •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530
    • 1-6.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545
    • 1-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1550
    •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1561
    • 2-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561
    • 2-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1565
    • 2-3. 농업소득세액공제 = 1567
    • 2-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567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1570
    • 3-1. 세액공제제도의 요약 = 1570
    • 3-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1573
    • 3-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1583
    • 3-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587
    • 3-5.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606
    • 3-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616
    • 3-7.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619
    • 3-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620
    • 3-9.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 1627
    • 3-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1635
    • 3-11. 임시투자세액공제 = 1640
    • 3-1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1648
    • 3-13.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649
    • 4. 중복지원의 배제 = 1650
    • 4-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 1650
    • 4-2.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1651
    • 4-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1651
    • 4-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1653
    •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1654
    • 6.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655
    • 7.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 1658
    • 7-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 1658
    • 7-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1658
    • 7-3.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 1660
    • 8. 기업합리화적립금 = 1661
    • 8-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 1661
    • 8-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 1666
    • 8-3. 관련 예규통첩 = 1673
    • 9. 추가납부세액 = 1676
    • 9-1.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1676
    • 9-2.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1677
    • 9-3. 관련 예규통첩 = 1680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82
    • 1. 작성의 흐름도 = 1682
    • 2. 기재요령 = 1683
    • 2-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1683
    • 2-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1685
    • 2-3. 세액공제세액계산서(3) = 1692
    • 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1698
    • 2-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1700
    • 2-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1701
    • 2-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1702
    • 2-8.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 1706
    • 2-9.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 170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708
    •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 1727
    • Ⅰ. 내용의 정리 = 1727
    • 1. 개요 = 1727
    • 2. 최저한세의 내용 = 1727
    • 2-1. 적용대상법인과 적용대상 공제·감면 = 1727
    • 2-2. 적용제외되는 법인세와 공제·감면세액 = 1728
    • 2-3. 최저한세의 계산 = 1729
    • 3.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 1732
    • 3-1. 최저한세적용의 의미 = 1732
    • 3-2. 최저한세적용시 조세감면의 적용순서 = 1733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73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737
    • 1. 작성의 흐름도 = 1737
    • 2. 기재요령 = 1738
    • 2-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1738
    • 2-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1740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741
    • 제6절 가산세의 계산 = 1758
    • Ⅰ. 내용의 정리 = 1758
    • 1.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 1758
    • 1-1. 일반무신고의 경우 = 1758
    • 1-2. 고액무신고의 경우 = 1759
    • 2. 과소신고가산세 = 1759
    • 2-1. 가산세의 내용 = 1759
    • 2-2. 과소신고소득금액 = 1760
    • 2-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 1763
    • 2-4. 손익의 귀속시기를 미리 신고한 경우 = 1763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1763
    • 4.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1764
    • 5. 공고불이행가산세 = 1764
    • 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 1765
    • 6-1.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 1765
    • 6-2. 미제출가산세 = 1765
    • 7.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1766
    • 7-1.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자 = 1766
    • 7-2.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 1767
    • 7-3. 상품권과 관련된 증빙 = 1773
    • 7-4.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1774
    • 7-5. 지출증빙 관련사례 = 1776
    • 8.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불성실제출가산세 = 1788
    • 8-1. 가산세의 내용 = 1788
    • 8-2. 명세서제출의 예외 = 1788
    • 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1789
    • 9-1. 원천징수 및 납부 = 1789
    • 9-2. 지급조서의 제출 = 1790
    • 9-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 1793
    • 9-4.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1795
    • 10.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796
    • 10-1. 계산서 등의 교부 = 1796
    • 10-2. 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 1797
    • 10-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798
    • 10-4. 수입계산서 = 1798
    • 10-5. 계산서 관련가산세 = 1799
    • 11.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01
    • 12.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0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812
    •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 1814
    • Ⅰ. 내용의 정리 = 1814
    •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1814
    • 1-1. 개요 = 1814
    • 1-2. 원천징수대상소득 = 1815
    • 1-3. 채권통합발행에 따른 원천징수 = 1821
    • 1-4.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 1822
    • 1-5.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 = 1823
    • 1-6. 원천징수의 시기 = 1823
    • 1-7. 원천징수의 대리 또는 위임 = 1826
    • 1-8.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1827
    • 1-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1835
    •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836
    • 2-1.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 1837
    • 2-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상 요점 = 1838
    • 2-3.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 = 1839
    • 2-4.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1842
    • 3.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56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5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860
    • 1. 기재요령 = 1860
    •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1860
    •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1861
    • 제8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862
    • Ⅰ. 내용의 정리 = 1862
    • 1. 자진납부세액 = 1862
    • 1-1. 개요 = 1862
    •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 1863
    • 1-3. 원천납부세액 = 1863
    • 1-4. 중간예납 법인세 = 1864
    • 1-5. 수시부과 법인세 = 1874
    •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1875
    • 2-1. 개요 = 1875
    • 2-2. 용어의 정의 = 1875
    • 2-3. 비과세 = 1876
    • 2-4. 법인소득 등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1878
    • 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등 = 1880
    • 2-6.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방법 = 1881
    •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1882
    • 3-1. 개요 = 1882
    • 3-2. 환급세액 = 1883
    • 3-3. 환급세액의 추징 = 1884
    • 3-4. 환급세액의 경정 = 1885
    • 3-5. 소득할주민세의 환급 = 1888
    • 3-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88
    • 3-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88
    • 4.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1892
    • 5.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9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895
    • 1. 작성의 흐름도 = 1895
    • 2. 기재요령 = 1896
    • 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896
    • 2-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898
    • 2-3.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1900
    • 2-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1901
    • 2-5.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 1902
    • 2-6.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 1903
    • 2-7.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904
    • 2-8.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905
    • 2-9.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법인) = 1906
    • 2-10.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190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909
    •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1919
    • Ⅰ. 내용의 정리 = 1919
    •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 1919
    •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자기자본증감내용 = 1919
    • 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잔액내용 = 1921
    •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 1922
    • 2-1. 세무조정상의 유보금액 = 1922
    • 2-2. 유보사항의 정리와 소득금액계산 = 1922
    • 2-3. 유보사항의 조정예시 = 1922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925
    • 1. 작성의 흐름도 = 1925
    • 2. 기재요령 = 1927
    • 2-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1927
    • 2-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192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930
    •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 1937
    • Ⅰ. 서식의 작성요령 = 1937
    • 1. 주요계정명세서 = 1938
    • 2. 주요계정명세서 부표 = 1940
    •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 1941
    • Ⅰ. 내용의 정리 = 1941
    • 1. 주식양도와 양도소득세 등 = 1941
    • 1-1.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등과 비상장주식 등 = 1941
    • 1-2. 특정주식 = 1944
    • 1-3.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주식 등 = 1948
    • 1-4. 특정업종영위법인의 발행주식 등 = 1948
    •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 1950
    • 3. 양도 또는 취득시기 = 1954
    • 4. 주식 등의 기준시가 = 1955
    • 4-1. 상장주식인 경우 = 1955
    • 4-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 1956
    • 4-3. 협회등록법인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 1956
    • 5.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가산세 = 196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96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964
    •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 1968
    • Ⅰ. 내용의 정리 = 1968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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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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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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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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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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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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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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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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