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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 新法典

    • 저자

      이택규

    • 발행사항

      서울 : 法律出版社 ,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8.519023 판사항(21)

    • ISBN

      8985513001 11360: ₩145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大韓民國) 新法典 / 李宅珪 [外]編.

    • 형태사항

      13,12, 5630 p. ; 27 cm.

    • 일반주기명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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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憲法篇
    • ① 憲法
    • 大韓民國憲法 = 1
    • 大韓民國憲法沿革 = 14
    • 領海및接續水域法 = 17
    • 領海및接續水域法施行令 = 18
    • 領海法中改正法律의施行日에관한規程 = 18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19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施行令 = 20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施行規則 = 23
    • 南北協力基金法 = 24
    • 南北協力基金法施行令 = 25
    • 國民投票法 = 29
    • 國民投票法施行令 = 35
    • 憲法裁判所法 = 39
    •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26
    • 法制業務運營規程 = 27
    • 大韓民國國旗에關한規程 = 15
    • 國號및一部地方名과地圖色使用에關한件 = 15
    • 年號에關한法律 = 15
    • 나라紋章規程 = 15
    • 憲法裁判所國選代理人의選任및報酬에관한規則 = 43
    • 指定裁判部의構成과運營에관한規則 = 43
    • 憲法裁判所裁判官會議規則 = 43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 37
    • ② 政黨
    • 政黨法 = 44
    • 登錄取消또는解散된政黨의殘餘財産에대한國庫歸屬節次에관한規程 = 46
    • 政黨事務管理規則 = 47
    • 政治資金에관한法律 = 48
    • 政黨에대한補助金의支給中斷및減額에관한規程 = 52
    • ③ 國會
    • 國會法 = 53
    •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 62
    •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 63
    • 國會事務處法 = 64
    • 請願法 = 65
    • 陳情處理에관한規程 = 61
    • 國會傍聽規則 = 65
    •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 = 66
    • 國會圖書館法 = 67
    • 議政硏修院法 = 67
    • ④ 選擧
    • 選擧管理委員會法 = 68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 71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施行令 = 105
    • 公職選擧管理規則 = 106
    • 法院·法務篇
    • ① 法院
    • 法源組織法 = 201
    •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 = 206
    •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 = 209
    • 登記所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規則 = 210
    • 登記特別會計法 = 212
    • 判事會議의設置및運營에관한規則 = 212
    • 法官이關與할수없는職務등에關한法則 = 213
    • 法官등의報酬에關한法律 = 213
    • 法院裁判事務處理規則 = 214
    • 法院事務管理規則 = 215
    • 法院保管金取扱規則 = 221
    • 法院公務員規則 = 225
    • 法院公務員評定規則 = 238
    • 法院監査規則 = 241
    • 法廷등의秩序維持를위한裁判에關한規則 = 222
    • 公判廷에서의座席에관한規則 = 224
    • 法官懲戒法 = 242
    • 法官懲戒法施行規則 = 243
    • 法官人事委員會規則 = 243
    • 執行官法 = 244
    • 執行官法施行規則 = 245
    • 執行官手數料規則 = 246
    • 法務士法 = 248
    • 法務士法施行規則 = 251
    • 法廷에서의傍聽·撮影등에관한規則 = 255
    • 法院圖書館規則 = 255
    • ② 法務
    • 檢察廳法 = 256
    • 大檢察廳의位置와各級檢察廳의名稱및位置에관한規程 = 259
    • 檢事定員法 = 259
    • 檢事懲戒法 = 260
    • 檢事의報酬에關한法律 = 261
    • 檢察報告事務規則 = 261
    • 檢察事件事務規則 = 263
    • 檢察徵收事務規則 = 272
    • 檢察押收物事務規則 = 276
    • 檢察執行事務規則 = 281
    • 檢察保存事務規則 = 284
    • 檢察勤務規則 = 286
    • 辯護士法 = 287
    • 辯護士法施行令 = 291
    • 辯護士報酬基準에關한規則 = 292
    • 辯護士報酬의訴訟費用算入에관한規則 = 294
    • 公訴維持擔當辯護士報酬法 = 295
    • 公訴維持擔當辯護士報酬등의支給에관한規則 = 295
    • 韓國刑事政策硏究院法 = 295
    • 韓國刑事政策硏究院法施行令 = 296
    •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 = 297
    •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施行令 = 298
    • 人權侵害事件處理規程 = 299
    • 法律救助法 = 300
    • 法律救助法施行令 = 301
    • 犯罪被害者救助法 = 302
    • 犯罪被害者救助法施行令 = 303
    • 犯罪被害者救助法施行規則 = 306
    • 公證人法 = 307
    • 公證人法施行令 = 311
    • 公證人手數料規則 = 313
    • 公證人書類保存規則 = 315
    • ③ 國籍·出入國
    • 國籍法 = 315
    • 國籍法施行令 = 316
    • 出入國管理法 = 316
    • 出入國管理法施行令 = 324
    • 外國入出國停止業務處理規則 = 334
    • ④ 矯正·保護
    • 行刑法 = 335
    • 行刑法施行令 = 338
    • 歸休施行規則 = 343
    • 受刑者등護送規則 = 344
    • 假釋放審査등에關한規則 = 344
    • 假釋放者管理規程 = 346
    • 刑執行停止者觀察規程 = 347
    • 公訴保留者觀察規則 = 347
    • 矯導作業官用法 = 348
    • 矯導作業特別會計法 = 348
    • 赦免法 = 348
    • 一般赦免令 = 349
    • 復權令 = 350
    • 減刑令 = 350
    • 少年法 = 350
    • 少年審判規則 = 353
    • 少年院法 = 355
    • 收容者規律및懲罰에관한規則 = 357
    • 行政一般篇
    • ① 行政組織一般
    • 政府組織法 = 401
    • 職務代理規程 = 405
    • 國務會議規程 = 406
    • 國家安全保障會議法 = 407
    • 國家安全企劃部法 = 407
    • 保安業務規程 = 408
    • 情報및保安業務企劃·調整規程 = 410
    • 監査院法 = 411
    • 監査院事務處理規則 = 415
    • 監査院審査規則 = 416
    • 行政監査規程 = 417
    • ② 人事
    • 人事監査規程 = 419
    • 公職者倫理法 = 420
    • 公職者倫理法施行令 = 424
    • 國家公務員法 = 427
    • 國家公務員法第3條但書의公務員의範圍에關한規程 = 435
    •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435
    • 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 = 436
    • 公務員任用令 = 437
    • 公務員任用試驗令 = 451
    • 公務員任用및試驗施行規則 = 457
    • 硏究職및指導職公務員의任用等에관한規程 = 460
    • 公務員評定規則 = 464
    • 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 = 467
    • 司法試驗令 = 469
    • 矯正職및輔導職公務員昇進任用規定 = 470
    • 雇傭職公務員規程 = 471
    • 不正防止對策委員會規則 = 472
    • 地方自治團體의行政機構와定員基準등에관한規程 = 473
    • ③ 年金
    • 公務員年金法 = 476
    • 公務員年金法施行令 = 483
    • 公務員年金法施行規則 = 492
    • ④ 服務·訓練·懲戒·訴請
    • 公務員報酬規程 = 493
    • 公務員手當規程 = 496
    • 國家公務員服務規程 = 500
    • 公務員勤務事項에관한規則 = 503
    • 公務國外旅行規程 = 503
    • 公務員敎育訓練法 = 504
    • 公務員敎育訓練法施行令 = 505
    • 公務員懲戒令 = 508
    • 公務員懲戒量定등에關한規則 = 510
    • 訴請節次規程 = 511
    • 公務員苦衷處理規程 = 512
    • ⑤ 賞勳·典禮·國慶日
    • 賞勳法 = 513
    •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 514
    •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 515
    • 國慶日에關한法律 = 515
    •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 515
    • 各種紀念日등에관한規程 = 515
    • 官公署의公休日에관한規程 = 514
    • ⑥ 事務管理·民願
    • 行政節次法 = 516
    • 事務管理規程 = 520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 515
    •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 528
    •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 529
    •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施行令 = 531
    •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 = 532
    •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施行令 = 534
    • ⑦ 外務
    • 外務公務員法 = 539
    • 外務公務員任用令 = 541
    • 在外國民登錄法 = 542
    • 在外國民登錄法施行令 = 543
    •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543
    • 在外公館駐在官任用令 = 543
    • 在外公館公證法 = 544
    • 在外公館公證法施行令 = 545
    • 在外公館收入金등直接使用에관한法律 = 547
    • 政府代表및特別使節의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 547
    • 旅券法 = 548
    • 旅券法施行令 = 549
    • ⑧ 行政救濟·代執行
    • 行政審判法 = 551
    • 行政審判法施行令 = 554
    • 行政代執行法 = 556
    • 行政代執行法施行令 = 557
    • 地方制度篇
    • ① 組織·通則
    • 地方自治法 = 601
    • 地方自治法施行令 = 609
    •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 615
    • 서울特別市廣津區등9個自治區設置및特別市·廣域市·道間管轄區域變更등에관한法律 = 616
    • 全羅南道光陽市등2個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등에관한法律 = 617
    • 京畿道平澤市등5개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등에관한法律 = 617
    • 京畿道南陽州市등33個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등에관한法律 = 618
    • 京畿道坡州市등5개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등에관한法律 = 619
    •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 619
    • 蔚山廣域市設置등에관한法律(補5617)
    • 收復地區와同隣接地區의行政區域에關한臨時措置法 = 620
    • 以北5道에관한特別措置法 = 620
    • ② 住民登錄·印鑑證明
    • 住民登錄法 = 620
    • 住民登錄法施行令 = 623
    • 住民登錄法施行規則 = 628
    • 印鑑證明法 = 630
    • 印鑑證明法施行令 = 631
    • 行政士法 = 633
    • 行政士法施行令 = 634
    • ③ 地方公務員
    • 地方公務員法 = 637
    • 政治運動이許容되는地方公務員의範圍에관한規程 = 644
    • 地方公務員任用令 = 644
    • 內務部長官이施行하는5級이상地方公務員任用試驗施行規則 = 658
    • 地方公務員名擧退職手當支給規程 = 659
    • 地方公務員敎育訓練法 = 659
    • 地方公務員懲戒및訴請規程 = 660
    • 地方公務員의營利業務의限界에관한規程 = 658
    •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 662
    •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施行令 = 662
    • ④ 地方財政·地方公企業
    • 地方財政法 = 663
    • 地方財政法施行令 = 668
    • 地方讓與金法 = 681
    • 地方讓與金法施行令 = 682
    • 地籍法 = 684
    • 地籍法施行令 = 687
    • 地方公企業法 = 696
    • 地方公企業法施行令 = 700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704
    • 새마을金庫法 = 705
    • 새마을金庫法施行令 = 709
    • 治安篇
    • ① 組織
    • 警察法 = 799
    • 警察委員會規程 = 800
    •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 803
    • 警察官職務執行法 = 801
    • 警察官職務執行法施行令 = 802
    • 警察職務應援法 = 803
    • 警察大學設置法 = 804
    • 戰鬪警察隊設置法 = 804
    • 戰鬪警察隊設置法施行令 = 806
    • ② 警察公務員
    • 警察公務員法 = 810
    • 警察公務員任用令 = 812
    • 警察公務員任用令施行規則 = 818
    • 警察公務員昇進任用規程 = 822
    • 警察公務員服務規程 = 826
    • 警察公務員懲戒令 = 827
    • ③ 警務·警備·防護
    •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829
    •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施行令 = 830
    • 請願警察法 = 833
    • 請願警察法施行令 = 834
    • 用役警備業法 = 835
    • 用役警備業法施行令 = 837
    • 災難管理法 = 839
    • 災難管理法施行令 = 843
    • 水難救護法 = 845
    • 水難救護法施行令 = 847
    • 自然災害對策法 = 849
    • 自然災害對策法施行令 = 853
    • ④ 保安·情報
    • 屋外廣告物등管理法 = 857
    • 屋外廣告物등管理法施行令 = 859
    • 寄附金品募集規制法 = 863
    • 寄附金品募集規制法施行令 = 865
    •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 866
    •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施行令 = 872
    • 射擊및射擊場團束法 = 883
    • 未成年者保護法 = 884
    • 未成年者保護法施行令 = 885
    •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 886
    •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施行令 = 888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 890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 = 891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施行規則 = 893
    • 遊般및渡般事業法 = 897
    • 遊般및渡般事業法施行令 = 900
    • 印章業法 = 903
    • 印章業法施行令 = 904
    •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 904
    •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施行令 = 907
    • 典當鋪營業法 = 909
    • 典當鋪營業法施行令 = 911
    • 密航團束法 = 912
    • 道路交通法 = 913
    • 道路交通法施行令 = 924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934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945
    • 交通事故處理特例法施行令 = 946
    •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 947
    • ⑤ 消防·民防衛
    • 消防法 = 949
    • 消防法施行令 = 958
    • 防火規程 = 970
    • 消防公務員法 = 971
    • 消防公務員任用令 = 974
    • 消防公務員懲戒令 = 979
    • 民防衛基本法 = 980
    • 民防衛基本法施行令 = 983
    • 民法篇
    • ① 民法
    • 民法 = 1001
    • 民法, 民事訴訟法施行에關한臨時措置法 = 1065
    • 民法第312條의2但書의施行에관한規程 = 1065
    •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 1066
    •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 = 1069
    •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070
    •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1070
    • 確定日字附및日字印調製에관한規程 = 1072
    • 私文書의日字確定請求手數料規則 = 1072
    • 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 = 1072
    • 共有土地分割에關한特例法施行令 = 1076
    • 涉外私法 = 1078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民事特別法 = 1080
    • 外國人의土地取得및管理에관한法律 = 1080
    • 外國人의土地取得및管理에관한法律施行令 = 1082
    • 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 1084
    • 工場抵當法 = 1084
    • 鑛業財團抵當法 = 1087
    • 自動車抵當法 = 1087
    • 建設機械抵當法 = 1088
    • 航空機抵當法 = 1088
    • 遺失物法 = 1089
    • 遺失物法施行令 = 1090
    • 信託法 = 1091
    • 信託法施行令 = 1093
    • 國家賠償法 = 1093
    • 國家賠償法施行令 = 1094
    • 國家賠償法施行規則 = 1099
    • 國家에歸屬하는相續財産移轉에關한法律 = 1099
    • 住宅賃貸借保護法 = 1100
    • 住宅賃貸借保護法施行令 = 1101
    • 失火責任에關한法律 = 1100
    • 身元保證法 = 1101
    • 利子制限法 = 1101
    • 利子制限法第1條第1項의最高利子率에관한規程 = 1101
    • ② 戶籍
    • 戶籍法 = 1102
    • 戶籍法施行規則 = 1107
    • 婚姻申告特例法 = 1112
    • 婚姻申告特例法施行令 = 1112
    •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 = 1112
    •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施行令 = 1114
    •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關한法律 = 1114
    •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施行令 = 1115
    •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 = 1115
    • ③ 登記·供託
    • 不動産登記法 = 1116
    • 不動産登記法第40條第2項및第45條但書의適用에관한規程 = 1126
    • 不動産登記法施行規則 = 1126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1132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따른大法院規則 = 1133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의한過怠料賦課·徵收規則 = 1133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 1134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施行令 = 1136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137
    •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 1137
    •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施行規則 = 1137
    • 夫婦財産約定登記處理規則 = 1138
    • 民法法人및特殊法人登記處理規則 = 1138
    • 商業登記處理規則 = 1140
    • 財團抵當登記處理規則 = 1146
    • 都市再開發登記處理規則 = 1148
    • 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施行에따른登記處理規則 = 1149
    • 國公有不動産의登記囑託에關한法律 = 1135
    •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 1149
    • 登記簿謄·抄本등手數料規則 = 1150
    • 船舶登記法 = 1151
    • 立木에관한法律 = 1151
    • 立木에관한法律施行令 = 1152
    • 立木登記處理規則 = 1152
    • 供託法 = 1153
    • 供託金의利子에관한規則 = 1153
    • 供託事務處理規則 = 1153
    • 商法篇
    • 商法 = 1201
    • 商法施行法 = 1252
    • 商法의一部規定의施行에관한規程 = 1254
    •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 1267
    • 어음法 = 1255
    • 拒絶證書令 = 1262
    • 手票法 = 1262
    • 手票法의適用에있어서銀行과同視되는사람또는施設의指定에관한規程 = 1267
    • 民事訴訟篇
    • ① 民事訴訟·行政訴訟
    • 民事訴訟法 = 1301
    • 民事訴訟法第642條第7項의利率에관한規程 = 1345
    • 民事訴訟規則 = 1345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 1358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施行規則 = 1359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第3條第1項의法定利率에관한規程 = 1359
    • 少額事件審判法 = 1360
    • 少額事件審判規則 = 1361
    •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 1362
    • 民事및家事訴訟의事物管轄에관한規則 = 1362
    •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 1363
    • 印紙貼付및供託提供에관한特例法 = 1362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 1363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施行令 = 1364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365
    • 行政訴訟法 = 1366
    • ② 家事訴訟·非訴訟件
    • 家事訴訟法 = 1369
    • 家事訴訟規則 = 1373
    • 家事訴訟手數料規則 = 1378
    • 非訟事件節次法 = 1379
    • ③ 調停·仲裁·破産등
    • 民事調停法 = 1388
    • 民事調停規則 = 1390
    • 仲裁法 = 1391
    • 商事仲裁規則 = 1392
    • 破産法 = 1396
    • 和議法 = 1412
    • 會社整理法 = 1415
    • ④ 訴訟費用
    • 民事訴訟費用法 = 1428
    • 民事訴訟費用規則 = 1428
    • 民事訴訟등印紙法 = 1429
    • 民事訴訟등印紙規則 = 1430
    • 送達料處理規則 = 1432
    • 送達料處理의特例에관한規則 = 1432
    • 裁判記錄의閱覽謄寫와裁判書등의正本·謄抄本등의請求에관한手數料規則 = 1433
    • 國際民事司法共助法 = 1434
    • 刑事篇
    • ① 刑法
    • 刑法 = 1501
    • 罰金등臨時措置法 = 1525
    • 犯罪人引渡法 = 1525
    • 國家保安法 = 1528
    • 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 1530
    • 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531
    • 社會保護法 = 1532
    • 社會保護法施行令 = 1535
    • 保安觀察法 = 1537
    • 保安觀察法施行令 = 1539
    •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 1542
    •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施行令(補5620)
    • 輕犯罪處罰法 = 1546
    • 輕犯罪處罰法施行令 = 1548
    • 輕犯罪處罰法施行規則 = 1549
    •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1550
    • 火焰甁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 1551
    •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 1551
    •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552
    •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施行令 = 1554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1554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施行令 = 1556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556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557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施行令 = 1559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1560
    • 國內財産逃避防止法施行令 = 1561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 1561
    • 沒收金品등處理에관한臨時特例法施行令 = 1561
    • 不正手票團束法 = 1562
    • 不正手票團束法施行令 = 1562
    • 非營利法人의任員處罰에關한法律 = 1562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1563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564
    • 環境犯罪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 1564
    •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 1565
    • ② 刑事訴訟法
    • 刑事訴訟法 = 1569
    • 刑事訴訟規則 = 1598
    • 憲政秩序破壞犯罪의公訴時效등에관한特例法 = 1606
    •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 = 1607
    • 司法警察官史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 1607
    • 司法警察官史執務規則 = 1609
    •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 1612
    • 卽決審判節次에서의不出席審判請求등에관한規則 = 1613
    • 刑事補償法 = 1613
    • 刑事補償法施行令 = 1615
    • 刑事訴訟費用法 = 1616
    • 刑事訴訟費用法에의한證人·鑑定人등의日當·旅費·宿泊料에관한規則 = 1616
    • 國際刑事司法共助法 = 1616
    • 國際刑事司法共助規則 = 1618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刑事特別法 = 1618
    • 刑의失效등에關한法律 = 1619
    • 刑의失效등에關한法律施行令 = 1620
    • 指紋을採取할刑事被疑者의範圍에관한規則 = 1620
    • 財經一般篇
    • ① 豫算·會計
    • 豫算會計法 = 1701
    • 豫算會計法施行令 = 1705
    •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관한規程 = 1711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1712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施行令 = 1712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 1712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施行令 = 1714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723
    • 收入印紙에관한法律 = 1729
    • 證券에依한歲入納付에關한法律 = 1730
    • 證券에의한歲入納付에관한法律施行令 = 1730
    • 企業豫算會計法 = 1731
    •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1733
    • 政府保管金에關한法律 = 1735
    •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 1735
    •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施行令 = 1738
    • 基金管理基本法 = 1739
    • 調達事業에관한法律 = 1740
    • 調達事業에관한法律施行令 = 1741
    • 財政融資特別會計法 = 1742
    • 國庫金端數計算法 = 1744
    • 國庫金端數計算法施行令 = 1744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관한法律 = 1743
    • 國家保證債務管理規程 = 1744
    • ② 國有財産·物品·債權·投資機關등
    • 國有財産法 = 1745
    • 國有財産法施行令 = 1748
    • 國有財産法施行規則 = 1755
    •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 = 1759
    • 國有財産에埋藏된物件의發掘에관한規程 = 1760
    • 歸屬財産處理法 = 1761
    • 物品管理法 = 1763
    • 物品管理法施行令 = 1765
    • 物品目錄情報의관리및이용에관한法律 = 1768
    • 國家債權管理法 = 1769
    • 國家債權管理法施行令 = 1772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 1774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施行令 = 1776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 1777
    • ③ 會計檢事·公認會計士
    •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 1777
    •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施行令 = 1778
    • 辨償判定執行節次에관한規則 = 1778
    •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 1779
    •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施行令 = 1782
    • 公認會計士法 = 1784
    • 財務諸表監査證明에관한規程 = 1787
    • ④ 物價·消費者保護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 1788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施行令 = 1796
    • 物價安定에관한法律 = 1801
    • 物價安定에관한法律施行令 = 1802
    • 先物去來法 = 1803
    • 先物去來法施行令 = 1809
    •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 = 1812
    •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施行令 = 1815
    • 流通團地開發促進法 = 1817
    • 流通團地開發促進法施行令 = 1821
    • 流通産業合理化促進法 = 1827
    • 消費者保護法 = 1828
    • 消費者保護法施行令 = 1831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 1834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 = 1836
    • ⑤ 外資·統計
    •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 = 1836
    • 外資導入法施行令 = 1843
    • 外資導入法施行規則 = 1851
    • 借款에의한外資購買및그節次規程 = 1853
    • 外資購買契約規程 = 1853
    •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 = 1854
    • 統計法 = 1858
    • 統計法施行令 = 1860
    • ⑥ 담배·人蔘
    • 담배事業法 = 1861
    • 韓國담배人蔘公社法 = 1864
    •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 1865
    • 人蔘産業法 = 1867
    • 人蔘協同組合法 = 1870
    • 通貨·金融篇
    • ① 通貨·國債
    • 國債法 = 2001
    • 國債法施行令 = 2002
    • 財政證券法 = 2004
    • 財政證券法施行令 = 2004
    •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 2003
    • 獨立公債償還에관한特別措置法 = 2006
    • ② 金融·信託·保險
    • 預金者保護法 = 2006
    • 預金者保護法施行令 = 2009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 2010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의施行을위한大統領令 = 2011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第4條의施行에관한規程 = 2012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의施行을위한規則 = 2013
    • 銀行法 = 2014
    • 銀行法施行令 = 2019
    • 韓國銀行法 = 2021
    • 韓國産業銀行法 = 2026
    • 成業公社令 = 2029
    • 韓國輸出入銀行法 = 2030
    • 中小企業銀行法 = 2032
    • 韓國住宅銀行法 = 2034
    •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 2036
    •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036
    •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 2037
    • 短期金融業法 = 2039
    • 信用協同組合法 = 2040
    • 相互信用金庫法 = 2045
    • 相互信用金庫法施行令 = 2048
    • 長期信用銀行法 = 2050
    • 信用管理基金法 = 2052
    • 信用保證基金法 = 2056
    •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 2058
    •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 2059
    •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施行令 = 2062
    •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 2064
    • 施設貸與業法 = 2066
    • 施設貸與業法施行令 = 2068
    • 信託業法 = 2069
    • 信託業法施行令 = 2071
    • 擔保附社債信託法 = 2073
    • 證券投資信託業法 = 2077
    • 證券投資信託業法施行令 = 2081
    • 保險業法 = 2084
    • 保險業法施行令 = 2096
    • 輸出保險法 = 2101
    • 輸出保險法施行令 = 2103
    • 輸出保險法施行規則 = 2104
    • 火災로因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 2104
    • 火災로因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施行令 = 2105
    • ③ 外換·財政資金·證券·資本·貯蓄
    • 外國換管理法 = 2106
    • 外國換管理法施行令 = 2110
    • 國民投資基金法 = 2115
    • 國民投資基金法施行令 = 2117
    • 公共資金管理基金法 = 2119
    • 公共資金管理基金法施行令 = 2120
    • 證券去來法 = 2121
    • 證券去來法施行令 = 2139
    • 公社債登錄法 = 2147
    • 公社債登錄法施行令 = 2147
    • 商品券法 = 2150
    • 商品券法施行令 = 2153
    • 信用카드業法 = 2154
    • 信用카드業法施行令 = 2157
    • 國防篇
    • ① 組織·人事
    • 國軍組織法 = 2201
    • 統合防衛法 = 2202
    • 軍法務官任用法 = 2203
    • 軍人事法 = 2204
    • 軍人事法施行令 = 2210
    • 軍務員人事法 = 2216
    • 軍勤務成績評定規程 = 2219
    • 在外公館武官駐在令 = 2219
    • 憲兵令 = 2219
    • 憲兵武器使用令 = 2220
    • 韓國國防硏究院法 = 2220
    • 國防大學院設置法 = 2221
    • 士官學校設置法 = 2222
    • ② 報酬·年金·服務
    • 軍人報酬法 = 2223
    • 軍人年金法 = 2224
    • 軍人年金法施行令 = 2228
    • 軍人福祉基金法 = 2233
    • 衛戍令 = 2234
    • ③ 軍需·軍通信
    • 防衛産業에관한特別措置法 = 2235
    • 防衛産業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237
    • 軍需品管理法 = 2242
    • 軍需品管理法施行令 = 2243
    •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 2247
    • 軍事郵便法 = 2248
    • 軍用電氣通信法 = 2249
    • ④ 戒嚴·徵發·軍基地
    • 非常對備資源管理法 = 2250
    • 非常對備資源管理法施行令 = 2252
    • 戒嚴法 = 2255
    • 戒嚴法施行令 = 2256
    • 徵發法 = 2256
    • 徵發法施行令 = 2258
    • 徵發財産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 = 2259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260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收用·사용된土地의정리에관한特別措置法 = 2261
    • 軍事施設保護法 = 2262
    • 軍事施設保護法施行令 = 2263
    • 防禦海面法 = 2264
    • 軍事機密保護法 = 2265
    • 軍事機密保護法施行令 = 2266
    •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법률 = 2267
    • 海軍基地法 = 2267
    • 軍用航空基地法 = 2268
    • ⑤ 兵務
    • 兵役法 = 2270
    • 兵役法施行令 = 2279
    • 兵役法施行規則 = 2297
    • 學生軍事敎育實施令 = 2305
    • 徵兵身體檢査등檢査規則 = 2307
    • 鄕土豫備軍設置法 = 2309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令 = 2311
    •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 2314
    • ⑥ 國家保勳
    •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 2315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施行令 = 2321
    •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 = 2329
    •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 2331
    •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施行令 = 2333
    • 軍人保險法 = 2335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 2336
    •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 2338
    • ⑦ 軍法
    • 軍刑法 = 2339
    • 軍事法院法 = 2344
    • 軍事法院의訴訟節次에관한規則 = 2362
    •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 = 2369
    • 軍用物등犯罪에關한特別措置法 = 2369
    • 軍行刑法 = 2370
    • 軍行刑法施行令 = 2372
    • 軍檢察事務運營規程 = 2376
    • 軍人服務規律 = 2379
    • 敎育篇
    • ① 敎育·學術
    • 敎育法 = 2401
    • 敎育法施行令 = 2408
    • 産業體의勤勞靑少年의敎育을위한特別學級등의設置基準令 = 2420
    •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 2421
    •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施行令 = 2424
    • 私立學校法 = 2427
    • 私立學校法施行令 = 2433
    • 韓國私學振興財團法 = 2436
    • 學校施設事業促進法 = 2437
    •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 = 2439
    •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施行令 = 2439
    • 學校法人의學校經營財産基準令 = 2440
    •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 = 2441
    •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 2441
    •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施行令 = 2442
    • 國外留學에관한規程 = 2443
    • 韓國放送通信大學校設置令 = 2446
    • 韓國敎育開發院育成法 = 2447
    • 幼兒敎育振興法 = 2448
    • 幼兒敎育振興法施行令 = 2449
    • 韓國奬學會法 = 2450
    • 地方敎育讓與金法 = 2449
    • 學術振興法 = 2451
    • 大韓民國學術院法 = 2452
    • 大韓民國藝術院法 = 2453
    • 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 = 2453
    •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 2454
    • 社會敎育法 = 2455
    • 社會敎育法施行令 = 2456
    •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 2458
    •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2459
    •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施行令 = 2461
    • 産業敎育振興法 = 2464
    • 産業敎育振興法施行令 = 2466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2467
    • 科學敎育振興法 = 2468
    • 特殊敎育振興法 = 2468
    • 圖書館및讀書振興法 = 2470
    • 敎科用圖書에관한規程 = 2472
    • ② 敎育公務員
    • 敎育公務員法 = 2476
    •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 2480
    • 敎育公務員任用令 = 2481
    • 敎育公務員昇進規程 = 2485
    • 敎育公務員懲戒令 = 2488
    • 敎員資格檢定令 = 2490
    • 敎援資格認定令 = 2492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2493
    • 大韓敎員共濟會法 = 2498
    • ③ 學校保健
    • 學校保健法 = 2499
    • 學校給食法 = 2500
    • 文化·體育篇
    • ① 文化
    • 文化藝術振興法 = 2601
    • 地方文化院振興法 = 2602
    • 公演法 = 2603
    • 公演法施行令 = 2606
    • 映畵振興法 = 2608
    • 映畵振興法施行令 = 2610
    • 映像振興基本法 = 2611
    •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 = 2612
    •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施行令 = 2614
    • 文化財保護法 = 2616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2623
    • 傳統寺刹保存法 = 2628
    • 傳統建造物保存法 = 2629
    • 鄕校財産法 = 2630
    •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 2630
    • 獨立紀念館法 = 2632
    • 韓國自由總聯盟育成에관한法律 = 2633
    • 社會團體申告에관한法律 = 2634
    • 社會團體申告에관한法律施行令 = 2634
    • ② 觀光·體育
    • 觀光基本法 = 2635
    • 觀光振興法 = 2636
    • 觀光振興法施行令 = 2642
    • 觀光振興開發基金法 = 2647
    • 觀光宿泊施設支援등에관한特別法 = 2648
    • 韓國觀光公社法 = 2649
    • 國民體育振興法 = 2650
    •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 2653
    •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施行令 = 2656
    • 競輪·競艇法 = 2659
    • 靑少年基本法 = 2660
    • 科學·公報篇
    • ① 科學·技術
    • 科學技術振興法 = 2701
    • 基礎科學硏究振興法 = 2702
    • 國家技術資格法 = 2703
    • 技術開發促進法 = 2704
    •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 2705
    •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 2708
    •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施行令 = 2710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2712
    • 韓國科學技術院法 = 2713
    • 技能大學法 = 2714
    • 技術士法 = 2715
    • 技術士法施行令 = 2716
    • 科學館育成法 = 2717
    • 科學館育成法施行令 = 2719
    • 韓國綜合技術金融株式會社法 = 2720
    •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 2721
    • 生命工學育成法 = 2722
    • 原子力法 = 2723
    • 原子力損害賠償法 = 2735
    •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관한法律 = 2736
    • 標準時에관한法律 = 2737
    • 氣象業務法 = 2737
    • 協同硏究開發促進法 = 2739
    • 協同硏究開發促進法施行令 = 2740
    • 大德硏究團地管理法 = 2741
    • 海洋科學調査法 = 2743
    • ② 公報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 2744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施行令 = 2747
    • 定期刊行物登錄取消審判規則 = 2750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 = 2750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 = 2752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施行令 = 2752
    • 著作權法 = 2753
    • 著作權法施行令 = 2759
    • 著作權法施行規則 = 2761
    • 保健福祉篇
    • ① 組織·食品衛生
    • 地域保健法 = 2801
    • 地域保健法施行令 = 2802
    • 精神保健法 = 2804
    • 精神保健法施行令(補5623)
    • 保健環境硏究院法 = 2808
    • 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 = 2808
    • 國民健康增進法 = 2809
    • 食品衛生法 = 2811
    • 食品衛生法施行令 = 2818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2824
    • 衛生士등에관한法律 = 2846
    • 먹는물管理法 = 2847
    • 먹는물管理法施行令 = 2851
    • 韓國食品開發硏究院育成法 = 2847
    • ② 公衆衛生·豫防衛生
    • 公衆衛生法 = 2853
    • 公衆衛生法施行令 = 2858
    • 公衆衛生法施行規則 = 2860
    • 埋葬및墓地等에관한法律 = 2864
    • 埋葬및墓地等에관한法律施行令 = 2866
    • 傳染病豫防法 = 2867
    •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 = 2870
    •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施行令 = 2872
    • 結核豫防法 = 2874
    • 寄生蟲疾患豫防法 = 2876
    • 檢疫法 = 2876
    • ③ 醫療·藥事
    • 醫療法 = 2879
    • 醫療法施行令 = 2884
    • 醫療法施行規則 = 2886
    • 應急醫療에관한法律 = 2892
    • 應急醫療에관한法律施行令 = 2895
    • 保健醫療技術振興法 = 2897
    • 母子保健法 = 2898
    • 母子保健法施行令 = 2899
    • 女性發展基本法 = 2901
    • 按摩師에관한規則 = 2932
    • 專門醫의修練및資格認定등에관한規程 = 2902
    •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 2904
    • 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 2905
    •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 2906
    •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 2908
    • 血液管理法 = 2909
    • 血液管理法施行令 = 2911
    • 藥事法 = 2911
    • 藥事法施行令 = 2919
    • 藥事法施行規則 = 2921
    • 藥局및醫藥品등의製造業·輸入者와販賣業의施設基準令 = 2931
    • 麻藥法 = 2934
    • 麻藥法施行令 = 2938
    • 麻藥法施行規則 = 2942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2945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施行令 = 2948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施行規則 = 2953
    • 大麻管理法 = 2956
    • 大麻管理法施行令 = 2958
    • 麻藥類下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 = 2959
    • ④ 社會保障·社會保險
    • 社會保障基本法 = 2964
    • 社會福祉事業法 = 2965
    • 社會福祉事業法施行令 = 2967
    • 社會福祉事業基金法 = 2969
    •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 2970
    • 醫療保護法 = 2970
    • 醫療保護法施行令 = 2972
    • 生活保護法 = 2974
    • 生活保護法施行令 = 2976
    •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 = 2978
    •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 2979
    • 老人福祉法 = 2981
    • 障碍人福祉法 = 2983
    • 障碍人福祉法施行令 = 2986
    • 淪落行爲등防止法 = 2988
    • 淪落行爲등防止法施行令 = 2990
    • 兒童福祉法 = 2991
    • 兒童福祉法施行令 = 2993
    • 母子福祉法 = 2995
    • 영幼兒保育法 = 2996
    • 國民年金法 = 2998
    • 國民年金法施行令 = 3004
    • 國民年金法施行規則 = 3011
    • 醫療保險法 = 3013
    • 醫療保險法施行令 = 3017
    •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 3023
    • ⑤ 災害救護·家庭儀禮·移民
    • 災害救護法 = 3027
    • 災害救護法施行令 = 3027
    •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 = 3029
    • 家庭儀禮에관한法律 = 3030
    • 家庭儀禮에관한法律施行令 = 3031
    • 家庭儀禮에관한法律施行規則 = 3033
    • 家庭儀禮準則 = 3034
    • 海外移住法 = 3035
    • 海外移住法施行令 = 3036
    • 環境篇
    • ① 環境改善·保全
    • 環境政策基本法 = 3201
    • 環境政策基本法施行令 = 3202
    • 環境影響評價法 = 3204
    •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 = 3207
    •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施行令 = 3209
    • 騷音·振動規制法 = 3211
    • 騷音·振動規制法施行令 = 3216
    • 環境親和的事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 3217
    • 環境改善費用負擔法 = 3219
    • 環境改善費用負擔法施行令 = 3221
    •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 3223
    •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施行令 = 3225
    • 水質環境保全法 = 3227
    • 水質環境保全法施行令 = 3233
    • 大氣環境保全法 = 3240
    • 大氣環境保全法施行令 = 3247
    • 土壤環境保全法 = 3253
    • 土壤環境保全法施行令 = 3255
    • 自然環境保全法 = 3256
    • 自然環境保全法施行令 = 3260
    • ② 環境規制·管理
    •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3264
    • 有害化學物質管理法施行令 = 3268
    •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3270
    •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施行令 = 3276
    • 韓國資源再生公社法 = 3280
    • 海洋汚染防止法 = 3281
    • 海洋汚染防止法施行令 = 3288
    • 廢棄物管理法 = 3292
    • 廢棄物管理法施行令 = 3297
    • 環境管理公團法 = 3300
    •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 3302
    •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施行令 = 3305
    • 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處理에관한法律 = 3309
    •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 3311
    •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 = 3314
    • 勞動篇
    • ① 勞動·勞政
    • 勤勞基準法 = 3401
    • 勤勞基準法施行令 = 3408
    • 男女雇傭平等法 = 3413
    • 男女雇傭平等法施行令 = 3414
    •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 = 3416
    •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施行令 = 3419
    •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 3423
    • 高齡者雇傭促進法 = 3425
    • 高齡者雇傭促進法施行令 = 3426
    •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 3426
    •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施行令 = 3429
    • 社內勤勞福祉基金法 = 3434
    • 最低賃金法 = 3435
    • 最低賃金法施行令 = 3437
    • 最低賃金法施行規則 = 3438
    • 勤勞監督官規程 = 3439
    • 産業安全保健法 = 3439
    • 産業安全保健法施行令 = 3447
    • 勞動委員會法 = 3457
    •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 3459
    •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3464
    • 公認勞務士法 = 3465
    • 公認勞務士法施行令 = 3468
    • ② 勞動保險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470
    • 産業災害補償保險法施行令 = 3477
    •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保護등에관한法律 = 3486
    •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保護등에관한法律施行令 = 3489
    • 雇傭保險法 = 3491
    • 雇傭保險法施行令 = 3498
    • 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 = 3506
    • ③ 職業安定·訓鍊
    • 雇傭政策基本法 = 3507
    • 雇傭政策基本法施行令 = 3509
    • 職業安定法 = 3511
    • 職業安定法施行令 = 3514
    • 職業訓鍊基本法 = 3517
    • 職業訓鍊基本法施行令 = 3520
    • 職業訓鍊促進基金法 = 3523
    • 技能奬勵法 = 3524
    •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 = 3525
    • 農林·海洋水産篇
    • ① 農業
    • 農業基本法 = 3601
    • 農村振興法 = 3602
    • 農村振興法施行令 = 3603
    •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 3604
    • 農業機械化促進法 = 3607
    • 農漁村整備法 = 3608
    •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 3617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 3619
    •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 3624
    •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施行令 = 3625
    • 農漁家負債輕減에관한特別措置法 = 3626
    • 農水産物流通公社法 = 3627
    • 農産物價格維持法 = 3628
    • 農産物價格維持法施行令 = 3628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 3628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施行令 = 3635
    •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 = 3638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 3640
    • 農業協同組合法 = 3641
    •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 = 3650
    • 農業協同組合合倂促進에관한法律(補5614)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3653
    • 蠶業法 = 3654
    • 農藥管理法 = 3656
    • 農藥管理法施行令 = 3659
    • 肥料管理法 = 3661
    • 植物防疫法 = 3663
    • 農漁業災害對策法 = 3666
    • 防潮堤管理法 = 3667
    • 農産物檢査法 = 3668
    • ② 農地·糧政
    • 農地法 = 3669
    • 農地法施行令 = 3675
    • 農地改良組合法 = 3685
    • 種子産業法 = 3690
    • 主要農作物種子法 = 3702
    • 種苗管理法 = 3703
    • 糧穀管理法 = 3704
    • 糧穀證券法 = 3707
    • ③ 畜産·山林
    • 畜産法 = 3708
    • 酪農振興法 = 3712
    • 畜産物衛生處理法 = 3713
    • 畜産業協同組合法 = 3715
    • 畜産業協同組合法施行令 = 3724
    • 動物保護法 = 3727
    •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3727
    • 飼料管理法 = 3728
    • 草地法 = 3731
    • 草地法施行令 = 3734
    • 家畜傳染病豫防法 = 3736
    • 動物用醫藥品등의製造業·輸入者와販賣業의施設基準令 = 3739
    • 獸醫師法 = 3741
    • 韓國馬事會法 = 3743
    • 山林法 = 3746
    • 山林法施行令 = 3756
    • 林業協同組合法 = 3770
    • 林業協同組合法施行令 = 3777
    • 砂防事業法 = 3779
    •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 = 3780
    •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 3781
    • 火田整理에관한法律 = 3782
    • ④ 海洋·水産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 3784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施行令 = 3785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施行規則 = 3788
    • 水産業法 = 3788
    • 水産業協同組合法 = 3798
    • 水産業協同組合法施行令 = 3808
    • 漁業登錄令 = 3812
    • 漁業資源保護法 = 3819
    • 漁業資源保護法施行令 = 3819
    • 漁港法 = 3820
    • 漁船法 = 3823
    • 漁船法施行令 = 3827
    • 낚시漁船業法 = 3828
    • 水産物檢査法 = 3830
    • 通商産業篇
    • ① 商業·貿易
    • 商工會議所法 = 3901
    • 都·小賣業振興法 = 3903
    • 都·小賣業振興法施行令 = 3907
    • 割賦去來에관한法律 = 3909
    • 割賦去來에관한法律施行令 = 3910
    •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 3911
    •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施行令 = 3917
    • 不正競爭防止法 = 3918
    • 對外貿易法 = 3920
    •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 3925
    • 輸出品品質向上에관한法律 = 3927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3930
    • 輸出自由地域設置法施行令 = 3931
    • 軍納에관한法律 = 3933
    • 軍納에관한法律施行令 = 3934
    • ② 中小企業
    • 中小企業基本法 = 3935
    • 中小企業基本法施行令 = 3936
    •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 3938
    •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 = 3943
    • 中小企業의構造改善및經營安定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 = 3946
    • 中小企業創業支援法 = 3947
    • 中小企業創業支援法施行令 = 3950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3952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令 = 3960
    •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 3962
    • ③ 工業·計量
    • 産業標準化法 = 3967
    • 品質經營促進法 = 3970
    • 品質經營促進法施行令 = 3972
    •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 3973
    •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施行令 = 3981
    • 工業發展法 = 3989
    • 工業發展法施行令 = 3992
    •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 3995
    •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施行令 = 3997
    •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 4000
    • 産業디자인振興法 = 4003
    • 鹽管理法 = 4005
    • 鹽業組合法 = 4007
    •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 4009
    •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施行令 = 4012
    • ④ 産業財産權
    • 發明振興法 = 4015
    • 發明振興法施行令 = 4017
    • 辨理士法 = 4019
    • 辨理士法施行令 = 4020
    • 特許法 = 4022
    • 特許法施行令 = 4037
    • 特許法施行規則 = 4039
    • 特許登錄令 = 4046
    • 特許登錄令施行規則 = 4049
    • 國有特許權의處分·管理規程 = 4052
    • 特許權의收用·實施등에관한規程 = 4053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4055
    • 實用新案法 = 4056
    • 實用新案法施行令 = 4060
    • 實用新案法施行規則 = 4061
    • 實用新案登錄令 = 4062
    • 實用新案登錄令施行規則 = 4062
    • 意匠法 = 4063
    • 意匠法施行令 = 4068
    • 意匠法施行規則 = 4069
    • 意匠登錄令 = 4070
    • 意匠登錄令施行規則 = 4071
    • 商標法 = 4071
    • 商標法施行令 = 4078
    • 商標法施行規則 = 4079
    • 商標登錄令 = 4080
    • 商標登錄令施行規則 = 4081
    •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및商標法에의한特許料·登錄料와手數料의徵收規則 = 4083
    • ⑤ 動力資源
    • 電氣事業法 = 4085
    • 電氣事業法施行令 = 4092
    • 電氣工事業法 = 4094
    • 電氣工事業法施行令 = 4096
    •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 = 4099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4101
    • 電力技術管理法 = 4104
    • 韓國電力公社法 = 4106
    •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 4107
    • 農漁村電化促進法 = 4108
    • 都市가스事業法 = 4110
    •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4116
    • 高壓가스安全管理法施行令 = 4120
    • 韓國가스公社法 = 4123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 4125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施行令 = 4130
    • 오존層保護를위한特定物質의製造規制등에관한法律 = 4132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4134
    • 에너지利用合理化法施行令 = 4141
    • 代替에너지開發促進法 = 4144
    • 集團에너지事業法 = 4144
    • 鑛業法 = 4149
    • 鑛業法施行令 = 4155
    • 鑛業登錄令 = 4161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4165
    •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 4166
    • 海洋開發基本法 = 4168
    • 大韓石炭公社法 = 4169
    • 鑛山保安法 = 4170
    • 鑛山保安法施行令 = 4171
    • 石炭産業法 = 4174
    • 石油事業法 = 4179
    • 石油事業法施行令 = 4183
    • 送油管事業法 = 4186
    • 海外資源開發事業法 = 4190
    • 建設篇
    • ① 國土計劃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4301
    • 國土建設綜合計劃法施行令 = 4302
    • 首都圈整備計劃法 = 4303
    •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 = 4305
    • 國土利用管理法 = 4309
    •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 4316
    •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 = 4323
    • 不動産仲介業法 = 4326
    • 不動産仲介業法施行令 = 4330
    • 不動産仲介業法施行規則 = 4334
    •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 4337
    •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施行令 = 4339
    •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施行規則 = 4343
    •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 = 4344
    •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施行令 = 4347
    •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施行規則 = 4352
    • 測量法 = 4354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 4358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施行令 = 4360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施行規則 = 4362
    • ② 土地·建設
    • 土地收用法 = 4368
    • 土地收用法施行令 = 4373
    • 土地收用法施行規則 = 4376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 4377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施行令 = 4381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施行規則 = 4385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4387
    • 土地區劃整理事業法施行令 = 4392
    • 韓國土地公社法 = 4394
    • 國土開發硏究院育成法 = 4396
    • 建設産業基本法 = 4397
    • 建設技術管理法 = 4404
    •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 4412
    • 海外建設促進法 = 4415
    •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 = 4417
    • 建設機械管理法 = 4420
    • 建設機械管理法施行令 = 4424
    •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 4425
    •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施行令 = 4431
    • 島嶼開發促進法 = 4438
    • 奧地開發促進法 = 4439
    • 濟州道開發特別法 = 4440
    • ③ 都市·住宅·建築
    • 都市計劃法 = 4445
    • 都市計劃法施行令 = 4452
    • 都市計劃法施行規則 = 4460
    • 都市再開發法 = 4467
    • 都市再開發法施行令 = 4473
    • 都市公園法 = 4477
    • 都市公園法施行令 = 4479
    • 自然公園法 = 4481
    • 水道法 = 4487
    • 工業用水供給規則 = 4492
    • 下水道法 = 4493
    • 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置法 = 4497
    • 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置法施行令 = 4498
    •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 4500
    •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施行令 = 4504
    • 駐車場法 = 4510
    • 駐車場法施行令 = 4514
    • 駐車場法施行規則 = 4518
    • 大韓住宅公社法 = 4522
    • 住宅建設促進法 = 4523
    •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 4532
    •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 = 4545
    • 住宅建設基準등에관한規程 = 4550
    • 住宅建設基準등에관한規則 = 4557
    • 賃貸住宅法 = 4559
    • 賃貸住宅法施行令 = 4561
    • 賃貸住宅法施行規則 = 4562
    • 住宅供給에관한規則 = 4563
    • 共同住宅管理令 = 4570
    • 共同住宅管理規則 = 4575
    • 宅地開發促進法 = 4577
    • 宅地開發促進法施行令 = 4580
    • 宅地開發促進法施行規則 = 4582
    • 建築法 = 4583
    • 建築法施行令 = 4591
    • 建築法施行規則 = 4611
    • 建築物의設備基準등에관한規則 = 4619
    • 建築士法 = 4621
    • 建築士法施行令 = 4625
    • ④ 道路·水資源·公有·水面
    • 道路法 = 4628
    • 道路法施行令 = 4634
    • 道路整備促進法 = 4640
    • 高速國道法 = 4641
    • 高速國道法施行令 = 4641
    • 私道法 = 4642
    • 私道法施行令 = 4642
    • 有料道路法 = 4643
    • 有料道路法施行令 = 4644
    • 韓國道路公社法 = 4646
    • 河川法 = 4647
    • 小河川整備法 = 4651
    • 溫泉法 = 4653
    • 地下水法 = 4655
    • 特定多目的댐法 = 4659
    • 韓國水資源公社法 = 4662
    • 骨材採取法 = 4665
    • 骨材採取法施行令 = 4669
    • 骨材採取法施行規則 = 4671
    • 公有水面管理法 = 4672
    • 公有水面管理法施行令 = 4674
    • 公有水面埋立法 = 4675
    • 交通篇
    • ① 交通安全
    • 交通安全法 = 4801
    • 交通安全法施行令 = 4803
    • 都市交通整備促進法 = 4805
    • 都市交通整備促進法施行令 = 4809
    • ② 鐵道·索道·道路運送
    • 鐵道法 = 4815
    • 鐵道小運送業法 = 4818
    • 鐵道運送規程 = 4820
    •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法 = 4823
    • 건널목改良促進法 = 4825
    • 索道·軌道法 = 4826
    • 都市鐵道法 = 4829
    • 國有鐵道의運營에관한特例法 = 4832
    • 高速鐵道建設促進法(補5618)
    • 自動車管理法 = 4835
    • 自動車管理法施行令 = 4842
    • 自動車運輸事業法 = 4845
    •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令 = 4850
    •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 = 4854
    • 陸運振興法 = 4864
    • 陸運振興法施行令 = 4865
    • 陸運振興法施行規則 = 4866
    • 貨物流通促進法 = 4866
    • 貨物流通促進法施行令 = 4871
    • 自動車登錄令 = 4874
    • 旅客自動車터미널法 = 4877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4881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施行令 = 4883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施行規則 = 4889
    • ③ 航空
    • 航空法 = 4890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 4902
    • 航空機運航安全法 = 4902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 4903
    •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 4904
    • ④ 海運
    • 海運法 = 4907
    • 海運法施行令 = 4912
    • 海上交通安全法 = 4914
    • 韓國海運組合法 = 4920
    • 海運産業育成法 = 4923
    • 海運産業育成法施行令 = 4924
    • 港灣法 = 4926
    • 港灣法施行令 = 4931
    • 新港灣建設促進法(補5615)
    • 港灣運送事業法 = 4935
    • 港灣運送事業法施行令 = 4938
    •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 = 4939
    • 船舶法 = 4941
    • 船舶法施行令 = 4943
    • 船舶安全法 = 4944
    • 船舶安全法施行令 = 4947
    • 造船産業의正常的競爭條件에관한法律 = 4948
    • 船員法 = 4949
    • 船員法施行令 = 4956
    • 船舶職員法 = 4960
    • 船員保險法 = 4962
    • 船員勤勞監督官規程 = 4965
    • 開港秩序法 = 4965
    • 開港秩序法施行令 = 4968
    • 導船法 = 4969
    • 水路業務法 = 4971
    • 水路業務法施行令 = 4973
    • 航路標識法 = 4974
    • 航路標識法施行令 = 4975
    • 海難審判法 = 4976
    • 海難審判法施行令 = 4980
    • 證人등의費用支給에관한規程 = 4983
    •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 4984
    •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施行令 = 4987
    • 情報通信篇
    • ① 郵便
    • 郵便法 = 5201
    • 郵便法施行令 = 5203
    • 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 = 5207
    • 郵便物運送法 = 5208
    • 郵便物運送法施行令 = 5209
    • 國際郵便規程 = 5209
    • 郵便換法 = 5212
    • 郵便換法遞信預金·保險에관한法律 = 5213
    • 郵便對替法 = 5214
    • ② 電氣通信
    • 電氣通信基本法 = 5216
    • 電氣通信事業法 = 5220
    • 電氣通信事業法施行令 = 5227
    • 電氣通信公事業法 = 5229
    • 韓國電氣通信公社法 = 5232
    • 通信開發硏究院法 = 5233
    • 電波法 = 5234
    • ③ 情報通信
    • 情報化促進基本法 = 5241
    • 情報化促進基本法施行令 = 5243
    •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 = 5246
    •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施行令 = 5248
    • 通信秘密保護法 = 5250
    • 通信秘密保護法施行令 = 5252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5253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令 = 5256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 = 5258
    •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 5258
    •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施行令 = 5259
    • 半導體集積回路의配置設計에관한法律 = 5260
    • 半導體集積回路의配置設計에관한法律施行令 = 5263
    • 放送法 = 5266
    • 放送法施行令 = 5269
    • 韓國放送公社法 = 5271
    • 綜合有線放送令 = 5273
    • 有線放送管理法 = 5277
    • 有線放送管理法施行令 = 5279
    • 韓國敎育放送院法 = 5281
    • 國際篇
    • ① 宣言·國際機構
    • 人權에관한世界宣言 = 5501
    • 大韓民國隣接海洋의主權에대한大統領의宣言 = 5502
    • 國際聯合(UN)憲章 = 5502
    •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5507
    •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유네스코)憲章 = 5510
    • 國際勞動機構憲章 = 5512
    • 世界知的所有權機構設立協約 = 5515
    • ② 基本關係
    •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 5518
    •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施行令 = 5519
    • 韓國國際協力團法 = 5521
    •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 5522
    • 公海에관한協約 = 5523
    • 領海및接續水域에관한協約 = 5525
    • 大陸棚에관한協約 = 5527
    • 外交關係에관한윈協約 = 5528
    • 條約法에관한비엔나協約 = 5531
    • 領事關係에관한비엔나協約 = 5537
    • ③ 軍事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 = 5542
    • 大韓民國政府와美合衆國政府間의相互防衛援助協定 = 5542
    • ④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諸條約및協定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基本關係에관한條約 = 5543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日本國에居住하는大韓民國國民의法的地位와待遇에관한協定 = 5543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日本國에居住하는大韓民國國民의法的地位와待遇에관한協定에대한合意議事錄 = 5544
    • 資料·補遺篇
    • 月單位라이프니쯔數値表 = 5601
    • 年單位라이프니쯔數値表 = 5601
    • 單式호프만式係數表 = 5602
    • 複式호프만式係數表 = 5602
    • 月別호프만式係數表 = 5602
    • 民事訴訟등印紙額 = 5603
    • 民事本案訴訟事件辯護士報酬料率 = 5603
    • 家事訴訟 手數料 = 5604
    • 登記簿謄抄本등 手數料 = 5604
    • 私文書의日字確定請求手數料 = 5604
    • 住民登錄 手數料 = 5604
    • 印鑑證明 手數料 = 5604
    • 執行官 手數料 = 5604
    • 公證人 手數料 = 5605
    • 戶籍手數料 = 5606
    • 서울特別市不動産仲介 手數料 및 實費의 基準과 限度 = 5606
    • 印紙稅額表 = 5606
    • 裁判記錄의 閱覽謄寫와 裁判書등의 正本·謄抄本 請求手數料 = 5607
    • 法務士報酬表 = 5607
    • 訴價算定基準 = 5609
    • 刑事罪名別公訴時效一覽表 = 5610
    • 補遺 = 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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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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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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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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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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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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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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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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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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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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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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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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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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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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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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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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