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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CO의 부실채권 매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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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 KAMCO의 부실채권정리체계 = 1
    • 1. KAMCO의 부실채권정리 = 1
    • 2. 부실채권의 분류와 매각체계 = 3
    • 3. 부실채권 정리방식의 개관 = 4
    • Ⅱ. 국제입찰 = 9
    • 1. 국제입찰의 개념 = 9
    • 2. 국제입찰의 방법 = 10
    • (1) 완전매각(Outright Sale) 방식 = 10
    • (2) 지분참여(Equity Partnership) 방식 = 11
    • (3) 잔여이익분배조건부(RRS : Residual Retention Scheme) 매각 방식 = 12
    • 3. 국제입찰 절차의 개관 = 13
    • (1) 대상자산 선정 = 13
    • (2) 입찰자격 부여 = 14
    • (3) 준거법 = 14
    • (4) 매각대상 채권 확정 = 15
    • (5) 매각대금 영수 통화 = 15
    • (6) 수수료, 입찰보증금, Data Room 사용료 등 = 16
    • (7) 제3차 앞 양도 허용 = 16
    • (8)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 범위 = 16
    • (9) 입찰기관 자문사 관련 = 17
    • (10) 차주접촉 허용 = 17
    • (11) 입찰 방식 = 17
    • (12) 투자자 유치 = 18
    • 4. 국제입찰 추진 소요기일 = 18
    • 5. 자문기관 선정 = 21
    • (1) 자문기관의 역할 및 용역의 범위 = 21
    • 1) 재무자문기관 = 21
    • 2) 법무자문기관 = 22
    • 3) 자산실사기관(회계법인 포함) = 22
    • (2) 자문기관의 선정방법 = 23
    • (3) 자문기관 용역수수료 = 24
    • (4) 자문기관의 작성 문서 = 24
    • 6. 국제입찰의 세부 추진내용 = 25
    • (1) 기본계획의 수립 = 25
    • 1) 상품명 = 26
    • 2) 매각 대상자산 및 규모 = 26
    • 3) 입찰예정일 = 27
    • 4) 매각구조 = 27
    • 5) Pool 구성 = 27
    • 6) 추진일정 = 29
    • (2) 대상자산 선정 및 실사 = 29
    • 1) 대상자산 선정 절차 = 29
    • 2) 매각 대상자산 선정 시 확인사항 = 31
    • 3) 자산실사 = 32
    • (3) 홍보 및 투자유치 초청장(Invitation Letter) = 33
    • 1) 투자자 유치 = 33
    • 2) 초청장(Invitation Letter) = 33
    • 3) Investor Qualification Form 및 Confidentiality Agreement = 34
    • (4) 투자정보서(CIM :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 34
    • 1) 개요(Executive Summary) = 35
    • 2) 투자 고려사항(Investment Considerations) = 35
    • 3) 한국경제에 대한 개관(Korean Economy Overview) = 36
    • 4) 부동산시장 개요(Real Estate Market Summary) = 36
    • 5) 자산에 대한 개요(Summary of the Assets) = 36
    • 6) 매각구조 및 입찰절차(Sale Structure and Bid Process) = 36
    • 7) KAMCO소개 = 37
    • 8) 부록(Appendices) = 37
    • 가. 관련계약서 개요(Legal Document Summary) = 37
    • 나. 도산·파산 절차(Distressed Claims Process) = 38
    • 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관련 세제문제(ABS Law and Related Tax Issue) = 38
    • 9) 투자정보서 작성시 유의사항 = 38
    • (5) 입찰자의 자산실사(Due Diligence) = 39
    • 1) Data Room의 설치 = 39
    • 2) 자료의 관리 및 확보 = 39
    • 3) Kick-off Meeting = 40
    • 4) Data Room 운영 = 40
    • 5) Data room 사용 규칙 = 41
    • (6) 입찰(bidding) 및 낙찰자 선정 = 41
    • 1)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 41
    • 2) 입찰 시 제출서류 = 42
    • 3) 매각대금 등 영수통화 = 42
    • 4) 입찰서 접수 = 43
    • 5) 입찰서 개봉 = 43
    • 6) 입찰결과 보고 = 43
    • 7) 낙찰자 발표 = 44
    • 8) 홍보자료 작성 = 44
    • (7) 임시 자산관리(Interim Service) = 44
    • 1)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 44
    • 2) 임시 자산관리 = 44
    • 3) 회수대금, 비용 및 수수료 정산 = 45
    • (8) 지분매각의 경우 자산유동화 절차 = 45
    • (9) 거래종료(Closing) = 45
    • 1) 거래종료(Closing) 전 준비업무 = 45
    • 2) 교부서류 = 46
    • (10) 거래종료후의 업무 = 47
    • 1) 순실현이익(Net Realized Proceeds)의 정산 = 47
    • 2) 원본서류 인계인수 = 47
    • 3) 채무자 양도통지 = 47
    • 4) 관련부서로의 서류이관 = 48
    • 7. KAMCO의 국제입찰 사례 = 48
    • (1) 제1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98-1) = 48
    • (2) 제1차 일반담보부채권 국제입찰(KAMCO 98-1 Secured NPL) = 49
    • (3) 제2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99-1) = 51
    • (4) 제2차 일반담보부채권 국제입찰(KAMCO 99-1 Secured NPL) = 53
    • (5) 제3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99-2) = 53
    • (6) 제3차 일반담보부채권 국제입찰((KAMCO 99-2 Secured NPL) = 54
    • (7) 제4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2000-1) = 54
    • 8. 국제입찰 방식의 장점 및 한계 = 57
    • Ⅲ. 자산유동화 방식 = 59
    • 1. 자산유동화(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의 개념 = 59
    • 2. ABS 발행구조의 개관 = 60
    • 3. ABS 발행 참여기관의 기능 = 62
    • (1) 주간사(Arranger) = 62
    • (2) 자산보유자(Originator) = 63
    • (3) 유동화전문회사(SPC) = 63
    • 1) 회사의 형태(법 제17조) = 64
    • 2) 사원 및 사원총회(법 제18조 및 제19조) = 64
    • 3) 겸업 등의 제한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 64
    • 4) 업무와 업무위탁 = 65
    • 5) 해산 및 합병 등 = 65
    • 6) 이익배당의 특례 = 66
    • 7) 자본변동의 특례 = 66
    • (4) 자산관리자 = 67
    • (5) 업무수탁인 = 68
    • (6) 신용보완자(Credit Enhancer) = 69
    • (7) 신용평가기관 = 69
    • (8) 자산평가(실사)기관 = 70
    • 4. ABS발행의 대상자산 = 70
    • (1) ABS발행 대상자산의 조건 = 70
    • (2) 부실채권의 ABS 발행 = 71
    • 5. ABS발행 절차 = 72
    • (1) ABS 발행 대상자산 선정 = 74
    • 1) 선정기준 = 74
    • 2) ABS 발행 대상자산 선정 절차 = 74
    • (2) ABS 발행 구조의 수립 = 75
    • 1) ABS 발행구조 = 76
    • 2) 발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77
    • 가. 대상자산의 현금흐름 = 77
    • 나. 대상자산의 현금유입 방식 = 77
    • 다. 확정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제 가정 = 77
    • 라.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 78
    • 3) 발행구조의 내용 = 79
    • (3) 채권서류의 인계인수 = 79
    • 1) 기본서류 = 79
    • 2) 여신잔액현황 자료 = 80
    • 3) 담보관련서류 = 80
    • 4) 회사정리, 화의 관련 서류(Information Package용) = 81
    • 5) 가수금, 선수금 관련 서류 = 82
    • (4) Information Package(I.P.) = 82
    • 1) I.P.의 구성요소 = 82
    • 2) R.F.P(Request for Proposal) 및 I.P. 발송 = 83
    • 3) 제안서 접수 = 83
    • (5) 참여기관 선정 = 83
    • (6)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 = 83
    • (7) 재무적 자산실사 및 평가 = 84
    • 1) 자산실사의 의의 = 84
    • 2) 자산실사 기준 = 84
    • 3) 자산실사의 방법 = 84
    • 4) 자산실사보고서 활용 = 85
    • (8) 법률적 실사 = 86
    • 1) 법무법인의 역할 = 86
    • 2) 법무법인 자산실사의 필요성 = 87
    • (9) 각종계약서 작성 = 88
    • 1) 자산양수도계약(Sale Agreement/Transfer Agreement) = 88
    • 2) 자산관리계약(Servicing Agreement) = 88
    • 3) 업무위탁계약(Administration Agreement) = 89
    • 4) 기타 약정서 = 90
    • 가. 법률자문용역계약서 = 90
    • 나. 신용평가약정서 = 90
    • 다.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약정서 = 90
    • (10) 신용평가 = 91
    • 1) 신용평가의 목적 = 91
    • 2) 신용평가 요소 = 91
    • (1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92
    • (12) 자산양도의 등록 = 93
    • (13) 유가증권 발행 신고 = 94
    • (14) 발행 및 납입 = 95
    • 1) 채권상장신청서 제출 = 95
    • 2) 채권등록기관지정 제출 = 96
    • 3) 채권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 확정 통보 = 97
    • 4) 채권발행내역 및 일괄등록청구내역 통보 = 97
    • 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97
    • (15) ABS발행 홍보 및 Signing Ceremony(조인식) = 98
    • (16) 후속조치 = 98
    • 1) 업무수탁자(Trustee)에 대한 서류이관 = 98
    • 2) 각종 수수료의 지급 = 99
    • 가. 주간사 수수료 = 99
    • 나. 법무법인 수수료 = 99
    • 다. 신용평가 수수료(부가세 별도 지급) = 99
    • 6. KAMCO의 국내 ABS 발행 실적 = 99
    • (1) KAMCO의 ABS 발행구조 및 실적 = 100
    • 1) 회수대금 수시지급(Pass Through) 방식 = 100
    • 2) 회수대금 정기지급(Pay Through) 방식 = 100
    • 3) 조기상환옵션 = 101
    • 4) 매각은행의 ABS 채권지급 보장방식(TRS : Total Return Swap) = 101
    • (2) KAMCO ABS 발행의 특징 = 102
    • 1) 대상자산 = 102
    • 2) 국제입찰 방식과의 비교 = 104
    • 3) ABS 발행 효과 = 104
    • 7. KAMCO의 외화표시 ABS발행 = 105
    • (1) 발행 배경 = 105
    • (2) 대상자산 = 105
    • (3) 외화표시 ABS의 특징 = 106
    • (4) 국내 ABS 발행과의 비교 = 107
    • 1) KAMCO의 국내 ABS 발행과 외화표시 ABS 발행과의 비교 = 107
    • 2) 타기관 발행 외화 ABS와의 비교 = 108
    • (5) 발행 기본구조 = 108
    • (6) 발행일정 및 발행관련 기관 = 109
    • (7) 발행 절차 = 111
    • 1) 주간사 선정 = 111
    • 2)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 112
    • 3) 발행 관련기관 선정 = 113
    • 4) SPV 설립 = 113
    • 가. 2개의 SPV 설립 = 113
    • 나. 2단계 SPV의 설립 = 114
    • 다. 국내 SPV의 설립 = 115
    • 라. 국외 SPV 설립 = 115
    • 5) 자산실사 및 평가 = 115
    • 6) 신용공여기관 및 조건 확정 = 116
    • 7) 신용평가 = 116
    • 가. 신용평가의 절차 = 116
    • 나. 신용평가 시 고려 사항 = 118
    • 8) KAMCO의 외화표시 ABS 발행 구조 = 120
    • 9) 예비 투자설명서 작성 및 배포 = 122
    • 10) 자산유동화계획 및 양도 등의 등록 = 122
    • 11) 유가증권 및 외화증권 발행신고 = 123
    • 12) Pricing = 123
    • 13) 발행(Closing) 및 납입(Funding) = 123
    • 8. ABS 발행의 장단점 = 124
    • (1) 장점 = 124
    • 1) 저렴한 자금조달 비용 = 124
    • 2) 재무구조의 개선 = 125
    • 3) 위험자산의 분산 및 회피 = 126
    • 4) 투자자층 확대 = 126
    • (2) 단점 = 126
    • 1) 거래구조의 복잡성 = 126
    • 2) 법적 위험부담 = 127
    • Ⅳ. 합작회사설립에 의한 정리방식 = 131
    • 1.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 131
    • (1) 개요 = 131
    • (2)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의 개념 = 132
    • (3) KAMCO의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 구조 = 133
    • (4) JV-AMC 업무추진 내용 및 일정 = 133
    • (5) 합작 AMC 설립업무 추진절차 = 136
    • 1) AMC설립 기본계획 수립 = 136
    • 2) 매각대상 자산선정 = 139
    • 가. 자산선정 절차 = 139
    • 나. 자산 선정시 유의사항 = 140
    • 다. 자산확정에 따른 조치 = 140
    •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 141
    • 4) 재무자문 및 법무자문기관 선정 = 141
    • 가. 재무자문기관 = 141
    • 나. 국내법무 자문기관 = 142
    • 다. 국외 법무자문기관 = 142
    • 라. 자문기관의 선정절차 및 방법 = 143
    • 마. 자문기관 용역수수료 = 143
    • 5) 자산실사(Due Diligence) 및 입찰서류의 작성 = 143
    • 가. 원인서류 복사 = 143
    • 나. Investor Review File(IRF) 작성 = 144
    • 다. Due Diligence Information Packages(DIPs) 작성 = 145
    • 라. Property Summary Information(PSI) 작성 = 145
    • 마. Data Disk 작성 = 145
    • (가) 일반채권(Regular Assets) = 145
    • (나) 특별채권(Special Assets) = 146
    • 바. 기본계약서(Legal Documents) 작성 = 147
    • 6) 초청장 발송(Invitation Letter) = 147
    • 7) 투자정보서(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발송 = 148
    • 8) 데이터룸(Data Poom) 운영 = 148
    • 9) 입찰서 접수 및 개봉 = 149
    • 10) 낙찰자 선정 = 149
    • 11) 기본계약 체결 = 150
    • 12) 양도·양수자산 확정 = 150
    • 13)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 = 150
    • 14) 외국환거래관련 신고 = 151
    • 15)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 152
    • 16) 자산양수도 거래의 종결(Closing) = 153
    • 17) 자산양도 등록 = 153
    • 18) 합작 AMC 설립 = 154
    • 19) 기업결합 신고 = 154
    • 가. 신고시기 = 155
    • 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 = 155
    • 20) 회수금 및 비용정산 = 156
    • 가. 정산준비작업 = 156
    • 나. 회수금정산 : 회수금이 있는 차주에 대한 정산 = 156
    • 다. 비용정산 : 물건별로 사용된 비용 정산 = 157
    • 21) 채권원인서류 인계인수 = 157
    • (6) 사후관리 = 158
    • 1) 이자, 배당금 수령 및 출자금 회수 = 158
    • 2) 등기부상 선순위와 법정선순위 정산 = 160
    • 3) 보증서 관련 회수금의 정산 = 160
    • 4) 거래종료 이후 불일치자산 재매입(환매) = 161
    • 5) 경영상 중요사항 점검 = 161
    • (7) KAMCO의 JV-AMC 국제입찰 사례 = 162
    • 1) 제1차 JV-AMC 국제입찰 사례 = 162
    • 2) 제2, 3차 JV-AMC 국제입찰 사례 = 164
    • 2. 합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 166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개요 = 167
    • 1) 개요 = 167
    •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요건 및 주요의무 = 169
    • 가. 등록 요건 = 169
    • 나. 주요 의무 = 170
    •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제도 = 171
    • 가. CRC에 대한 특례지원 = 171
    • 나. CRC 관련 조세지원제도 = 173
    • 다. 다른 구조조정수단(CRF, CRV)과의 비교 = 173
    • (2) KAMCO의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설립 현황 = 176
    • 1) 설립배경 = 176
    • 2) JV-CRC의 기능 = 177
    • 3) JV-CRC 설립현황 = 178
    • (3) JV-CRC 설립을 위한 국제입찰 = 178
    • 1) JV-CRC 입찰 및 투자개요 = 178
    • 2) JV-CRC 입찰업무 = 180
    • 가. 매각 대상자산의 구성 = 182
    • 나. 낙찰자 선정방법 및 선정과정 = 182
    • 3) 자산매각거래의 Closing = 183
    • 가. 거래구조의 확정 = 183
    • 나. 매입대상자산 최종확정 및 채권원인서류 양도준비 = 184
    • 다. Interim Service 및 회수금 정산 = 185
    •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 및 자산양도등록 협조 = 185
    • 마. 중도금 또는 잔금수령 및 JV-CRC에 대한 자본출자 = 186
    • 바. 자문기관 수수료 지급 = 186
    • 4) JV-CRC에 대한 관리업무 = 187
    • 가. 사채 원리금 회수관리(사례 : KAMCO-LB) = 187
    • 나. CRC의 주주권 행사 = 188
    • (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주주에게 제공해야 될 서류 = 189
    • (나) 각 분기(4/4분기 제외) 종료 후 60일 이내 보고해야 될 서류 = 189
    • (다) 각종 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 190
    • 다. 업무위임계약의 체결 = 190
    • 5) 지분법에 의한 CRC 및 SPC의 경영평가 반영 = 190
    • 6) CRC 및 SPC의 지분취득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 191
    • 7) 관계인과의 거래 및 개별투자사안에 대한 검토 및 투자 = 192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193
    • (1) CRV 제도 개요 = 193
    • 1) CRV 제도의 도입배경 = 193
    • 2) CRV 제도의 목적 = 194
    • 3) CRV의 구조 = 196
    • 4) CRV 선정 대상기업(CRV 설립사무국 기준안) = 196
    • 5) CRV의 설립 및 등록요건 = 198
    • 6) CRV의 내부기관 = 198
    • 7) CRV의 주요업무 = 198
    • 8) CRV 구조의 혜택 = 199
    • 9) CRV의 법인세 등 세제혜택 = 199
    • 10) 자산관리·보관·일반사무업무의 수탁회사 = 200
    • 가. 자산관리회사(AMC) = 200
    • 나. 자산보관회사 = 201
    • 다. 일반사무업무 = 201
    • 11) CRV에 대한 특례 = 201
    • 12) 결산회계 및 보고 = 202
    • 13) 감독 = 202
    • 14) CRV 설립추진에 관한 협약 = 203
    • (2) CRV 설립 업무추진 절차 = 204
    •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 204
    • 2) 일정 계획의 수립 = 204
    • 3) 대상기업 분석 = 205
    • 4) CRV 설립 검토 = 205
    • 5)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 206
    • 6) CRV 설립 구조 확정 = 207
    • 7)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 체결 = 207
    • 8) CRV 기업결합 신고 = 208
    • 9) CRV 지분 입찰 = 208
    • 10) CRV 설립 등록 = 210
    • 11) 경영정상화 착수 = 210
    • (3) 사례 : 다이너스 카드 CRV 설립 추진현황 = 210
    • 1)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 210
    • 2) 자산실사 및 채권평가 = 210
    •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 211
    • 4) 경영관리워원회 승인 = 211
    • 5)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 체결 = 211
    • 6) CRV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 212
    • 7) 자산보관회사, 업무수탁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212
    • 8) 현물출자 이행에 관한 감정결과 보고서 = 212
    • 9) CRV 설립등기 = 212
    • 10) CRV 지분 입찰공고 = 213
    • 11) CRV 기업결합 신고 = 213
    • 12) 입찰 실시 = 213
    • 13) 매각대금의 납부 및 경영정상화 착수 = 214
    • 14) 자산운영위탁계약 체결(CRV 와 AMC 간) = 214
    • 15) CRV의 운영 = 215
    • 16) 출자금 회수 방안 = 215
    • (4) 주요 계약서 = 217
    • 1)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 요약 = 217
    • 2) 신주인수계약 요약 = 217
    • Ⅴ. 개별정리방식 = 263
    • 1. 경매 = 264
    • (1) 경매의 개요 = 264
    • (2) KAMCO의 경매업무 개요 = 265
    • (3) 경매관련 법규 = 266
    • (4) 부동산에 대한 경매 = 267
    • 1) 경매절차 개요 = 267
    • 2) 경매신청 = 272
    • 가. 경매신청시 청구금액 = 272
    • 나. 채무자(소유자) 사망시 경매신청 = 272
    • 다. 담보 토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신청 = 273
    • 라. 경매신청시 처리 및 유의사항 = 273
    • 3)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 274
    • 가. 개시결정절차 = 274
    • 나. 개시결정의 효력 = 275
    • 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275
    • 라.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및 통지 = 276
    • 마. 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277
    • 바.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277
    • 사. 경매목적물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77
    • 아. 경매개시결정서 접수시 확인 및 조치사항 = 278
    • 자. 경매신청의 취하 및 처리절차 = 279
    • 4) 환가절차 = 279
    • 가. 환가준비절차 = 279
    • (가) 부동산 현황조사 = 280
    • (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280
    • (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280
    • (라) 매각 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281
    • 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 281
    • (가) 매각기일의 지정, 변경 = 281
    • (나)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변경 = 282
    • (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282
    • (라) 매각기일의 통지 = 282
    • (마) 매각기일지정 및 기일통지서 접수시 조치사항 = 283
    • 가) 경매사건 기록열람 = 283
    • 나) 매각물건 현황조사 = 284
    • 다) 매각기일 대책 수립 = 285
    • 라) 매각기일 등의 지정 촉진 = 285
    • 다. 매각의 실시 = 286
    • (가) 매각기일의 개시 = 286
    • (나) 매수신고 = 286
    • (다) 입찰의 종결 = 287
    • 라. 새매각 = 287
    • 마. 입찰방식으로의 환가방법 전환 = 288
    • 바. 경매참가시의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 289
    • 사. 경매결과 보고 및 통보 = 289
    • 5) 매각허가 절차 = 290
    • 가. 매각결정기일 = 290
    • 나. 이해관계인의 진술 = 290
    • 다. 매각허부의 재판 = 290
    • 라.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불복 = 291
    • (가) 항고를 위한 보증의 제공 = 291
    • (나) 즉시항공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및 효력 = 292
    • 마. 매각결정기일의 조치 및 유의사항 = 292
    • 바. 대금납부절차 = 293
    • (가) 대금지급기한 = 293
    • (나) 상계에 의한 대금 납부 = 293
    • (다) 대금불납시의 처리 및 재매각절차 = 293
    • (라) 재매각 명령후의 대금납부 = 294
    • (마) 대금납부의 효과 = 294
    • (바) 대금지급기한의 조치 및 유의사항 = 294
    • 사. 부동산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 295
    • (가) 부동산 인도명령 = 295
    • (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 296
    • (다) 부동산 인도명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후 조치사항 = 298
    • 6) 배당절차 = 298
    • 가. 배당요구 = 298
    • 나. 배당준비 = 299
    • (가) 계산서의 제출 = 299
    • (나)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 300
    • (다) 배당기일소환장 접수시 조치사항 및 제출서류 = 300
    • (라) 배당표의 작성 = 301
    • (마) 배당표의 확정 = 301
    • 다. 배당의 실시 = 302
    • (가) 배당할 금액 = 302
    • (나) 배당의 순위와 우선변제권 = 303
    • 가) 주택임차보증금 = 304
    • A.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305
    • B. 소액임차인 = 306
    • C. 임차권등기를 한 자의 우선변제권 = 307
    • 나) 임금채권 = 307
    • 다) 국세 및 지방세 = 309
    • A.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고의 우선관계 = 309
    • B. 당해세 우선 = 309
    • 라) 우선변제 채권의 경합 = 310
    • 마)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특수한 문제 = 311
    • (다) 배당기일 및 배당참가시 유의 및 조치사항 = 312
    • (라) 배당실시절차 = 313
    • 가) 배당액의 지급 및 수령 = 313
    • 나) 채권원인증서의 제출·교부 = 313
    • 다) 배당액의 공탁 및 추가배당 = 314
    • (마) 배당종결후 조치사항 = 314
    • 가) 유입재산 업무인계서 기재사항 = 314
    • 나) 업무인계서 첨부서류 = 315
    • (5) 선박에 대한 경매 = 315
    • 1) 선박의 개념 = 316
    • 가. 집행재산으로서의 선박 = 316
    • 나. 선박의 구분 및 종별 = 316
    • 2) 경매 신청전 선박관리 = 317
    • 가. 선박소재 확인 = 317
    • (가) 선박입출항 사항 조사 = 317
    • (나) 현장조사 = 318
    • 나. 선박(담보물건) 인수 = 319
    • (가) 선박관리선사 지정 = 319
    • (나) 선체인수 = 320
    • (다) 선박현황 파악 = 320
    • 다. 선박보험의 재검토 및 조치 = 321
    • (가) 선박보험의 구분 = 321
    • 가) 항해보험, 계선보험(Port risks) = 321
    • 나) 기간보험(Time policy)과 항해보험(Voyage policy) = 321
    • 다) 선체보험, P&I 보험 = 322
    • (나) 선박 보험증서 인수 및 명의개서 = 322
    • (다) 선박보험조건의 재검토 및 수시 점검 = 323
    • 가) 보험조건 등 재검토 = 323
    • A. ITC - HULLS = 323
    • B. FPS UNLESS ETC = 323
    • C. TLO. S/C S/L = 324
    • 나) 담보점검 수시 점검 = 324
    • 라. 긴급피항(기상특보시, 유사시) = 324
    • 3) 선박 경매신청 및 진행 = 325
    • 가. 경매신청서 작성 = 325
    • (가) 첨부서류 = 326
    • (나) 경매신청서 접수 = 327
    • (다) 비용의 예납 = 327
    • 나. 선박감수 보존명령 신청 = 327
    • (가) 신청방식 = 328
    • (나) 신청내용 = 328
    • 다. 선박감수 보존명령 집행 = 328
    • (가) 집행의 위임 = 328
    • (나) 집행의 내용 = 329
    • (다) 감수보존 비용의 납부 = 329
    • (라) 감수보존 처분의 효력 = 330
    • 라. 경매기록 열람 및 위장채권 배척 = 330
    • (가) 경매기록 열람 = 330
    • (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330
    • (다)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331
    • (라) 선박우선특권의 배척 = 331
    • 마. 배당기일 참가(배당금 수령) = 332
    • 4) 매각기일 대책 수립 및 경매참가 인수 = 333
    • 가. 매각기일 대책 수립 = 333
    • 나. 소유권이전 취득세·등록세 등 납부 = 333
    • 다. 선박보험계약 갱신 = 334
    • (가) 선박보험 계약 갱신 = 334
    • (나) 기존 선박보험 해약 = 335
    • 라. 선체인수 및 관리 계약 체결 = 335
    • (6)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 = 336
    • 1) 관할법원 및 절차의 개요 = 336
    • 2) 압류절차 = 337
    • 가. 경매신청 = 337
    • 나. 경매개시 결정 = 337
    • 다. 개시결정의 부수처분 = 338
    • (가) 인도명령 = 338
    • (나) 운행허가 = 339
    • (다) 자동차 이전 및 사건의 이송 = 339
    • 라. 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340
    • 3) 환가 및 배당절차 = 340
    • 4)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 = 340
    • 2. 공매 = 341
    • (1) 공매의 개요 = 341
    • (2) KAMCO의 공매업무 수행근거 = 345
    • (3) KAMCO의 유입자산 공매 = 346
    • 1) 공매의 특징 = 348
    • 2) 처분 방법(규정 제5조) = 348
    • 가. 입찰 = 348
    • 나. 유찰계약 = 349
    • 3) 매각금액 결정 및 대금납부 조건 = 349
    • 4) 입찰 = 351
    • 가. 입찰 실무 = 352
    • 나.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352
    • (가) 입찰서 기재시 유의사항 = 352
    • (나)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353
    • 5) 유찰계약 = 356
    • 6) 계약 = 358
    • 가. 계약성립 = 358
    • 나. 대금납부기한의 연장 = 358
    • 다. 매매대금의 감액 = 359
    • 라. 계약체결 후 조치사항 = 359
    • 마. 계약 효력 = 360
    • 바. 계약의 해제(해약) = 364
    • 7) 목적물 관리 = 365
    • 가. 보험, 경비관리 = 365
    • 나. 명도 = 366
    • 8) 소유권 이전 = 368
    • 가. 매도자의 발급서류 = 368
    • 나. 매수자의 준비서류 = 368
    • 9) 세금 부담관계 = 369
    • (4) 유입자산 임대 = 371
    • 3. 기업채권 매각 = 372
    • (1) 채권개별입찰(ILB) = 373
    • 1) 개념 = 373
    • 2) 채권개별입찰 절차 = 375
    • 가. 매각대상 채권 선정 = 375
    • 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사 및 보고 = 376
    • 다. 자문사 선정 = 376
    • 라. 재무·법무자문사의 자산실사 = 377
    • 마. 입찰공고 = 379
    • 바. 투자자 물색 및 마케팅 = 379
    • 사. 입찰등록 = 381
    • 아. 입찰실시 = 381
    • 자.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 382
    • 차. 잔금 수납 = 383
    • 카. 사후처리 = 383
    • (가) 채권 및 담보권 이전 = 383
    • (나) 채권양도통지 = 383
    • (다) 신용불량정보 해제 = 384
    • (2) 기업제3자인수(M&A) = 384
    • 1) 개념 = 384
    • 2) KAMCO의 기업제3자인수(M&A) 업무 = 385
    • 3) KAMCO의 기업제3자인수(M&A) 형태 = 386
    • 4) M&A 추진절차 = 388
    • 가. 매각대상채권 선정 = 388
    • 나. 채권자협의회 구성 = 390
    • (가) M&A절차상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 390
    • (나) 채권자협의회 가결요건 = 391
    • 다. 재무·법무자문사 선정 = 391
    • (가) 자문사 용역제안서 평가 및 심사 = 392
    • (나) 자문사 용역범위 = 392
    • (다) 자문사 보수 = 393
    • (라) 자문용역계약 체결 = 394
    • 라. 재무자문사의 실사 및 Valuation = 394
    • (가) Data Room 설치 및 운영 = 394
    • (나) 재무자문사의 실사 = 395
    • (다) 기업가치평가(Valuation) = 395
    • 마. 인수제안서 접수 : 재무자문사주관 = 396
    • (가) 요약 기업소개서 발송 및 인수의향서 접수 = 396
    • (나) 기업소개서(IM) 및 인수제안서 제출요청서(RFP)발송 = 396
    • (다) 인수제안서(Non-Binding Offer) 접수 = 396
    • (라) 인수제안서 평가 및 인수희망사 목록(Short-List) 확정 = 397
    • (마) 투자자 예비실사 = 397
    • (바) 인수제안서(Binding Offer) 접수 = 397
    •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397
    • 사. 양해각서(MOU) 체결 = 398
    • 아. 상세실사(최종실사) = 399
    • 자. 최종 인수제안서(Final Offer) 접수 및 평가 = 399
    • (가) 최종 인수제안서 검토 = 400
    • (나) M&A 추진절차의 탄력적 운용 = 400
    • 차. 채무조정 및 매각대금 분배안 합의 = 401
    • (가) 채권자협의회 개최 = 402
    • (나) 채권자협의회에 안건 부의 = 402
    • (다) 매각대금 분배안 합의 = 402
    • (라) 매각대금 분배원칙 = 403
    • (마) 매각대금 분배안 부결시 처리대책 = 403
    • 카. 본계약 체결 = 404
    • 타. 회사정리계획안 변경 = 405
    • 파.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 405
    • 하. 매각대금 분배 및 사후처리 = 406
    • 5) M&A 결과보고 및 인수채권 환매 = 407
    • 가. M&A 결과보고 = 407
    • 나. 인수채권 환매 = 407
    • Ⅵ. 맺음말 = 409
    • 참고문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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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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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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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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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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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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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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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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