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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源泉徵收의 理論과 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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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篇 總論
    • 第1節 源泉徵收의 制度 = 27
    • 1. 源泉徵收制度의 意義 = 27
    • 2. 源泉徵收制度의 變遷 = 28
    • 3. 源泉徵收制度의 長·短點 = 28
    • (1) 長點 = 28
    • (2) 短點 = 30
    • 4. 源泉徵收制度의 法律的 關係 = 30
    • (1) 國家와 源泉徵收義務者와의 關係 = 30
    • (2) 源泉徵收義務者와 納稅義務者와의 關係 = 30
    • (3) 國家와 納稅義務者와의 關係 = 31
    • 第2節 納稅義務와 源泉徵收義務 = 31
    • 1. 納稅義務者(擔稅者) = 31
    • (1) 所得稅의 納稅義務者 = 31
    • (2) 法人稅의 納稅義務者 = 32
    • (3) 防衛稅의 納稅義務者 = 33
    • (4) 敎育稅의 納稅義務者 = 34
    • (5) 住民稅의 納稅義務者 = 34
    • 2. 源泉徵收義務者 = 34
    • (1) 所得稅의 源泉徵收義務者 = 35
    • (2) 法人稅의 源泉徵收義務者 = 35
    • (3) 防衛稅의 特別徵收義務者 = 35
    • (4) 敎育稅의 特別徵收義務者 = 36
    • (5)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 = 36
    • (6) 源泉徵收義務者의 代理 또는 委任 = 36
    • (7) 源泉徵收義務者의 承繼 = 36
    • 第3節 源泉徵收의 納稅地 = 44
    • 1.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稅地 = 44
    • (1) 源泉徵收하는 자가 居住者인 경우 納稅地 = 44
    • (2) 源泉徵收하는 자가 非居住者인 경우 納稅地 = 44
    • (3) 源泉徵收하는 자가 法人인 경우 納稅地 = 45
    • (4) 源泉徵收하는 자가 納稅組合인 경우 納稅地 = 45
    • (5)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 判定基準 = 45
    • 2. 納稅者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의 納稅地 = 46
    • (1)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가 사망한 경우 = 46
    • (2) 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 = 46
    • (3) 申告가 업는 경우 = 46
    • (4) 國內에 住所가 없는 公務員 = 46
    • 3. 納稅地의 指定 = 46
    • 4. 納稅地 變更申告와 納稅地의 管轄 = 47
    • (1) 納稅地 變更申告 = 47
    • (2) 納稅地의 管轄 = 47
    • 5. 源泉徵收하는 防衛稅 또는 敎育稅의 納稅地 = 48
    • 6. 源泉徵收하는 住民稅의 納稅地 = 48
    • 第4節 源泉徵收해야 할 稅額과 所得 = 49
    • 1. 源泉徵收해야 할 稅額 = 49
    • 2.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49
    • (1) 居住者에게 지급하고 所得稅를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49
    • (2) 內國法人에게 지급하고 法人稅를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49
    • (3)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지급하고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52
    • (4) 防衛稅住民稅의 源泉徵收象所得 = 54
    • (5) 敎育稅住民稅의 源泉徵收象所得 = 54
    • (6) 住民稅의 源泉徵收對象所得 = 54
    • 第5節 源泉徵收의 免除 및 排除 = 55
    • 1. 所得稅 및 法人稅 源泉徵收의 免除 = 55
    • (1) 所得稅의 源泉徵收 免除 = 55
    • (2) 法人稅의 源泉徵收 免除 = 55
    • 2. 所得稅 및 法人稅 源泉徵收의 排除 = 56
    • 3. 少額不徵收 = 56
    • 4. 防衛稅의 源泉徵收 免除 및 排除 = 58
    • 5. 敎育稅의 源泉徵收 免除 및 排除 = 60
    • (1) 敎育稅 납세의무 없는 者 = 60
    • (2) 敎育稅가 非課稅 되는 所得 = 61
    • 第6節 源泉徵收義務의 成立 및 確定과 消滅時效 = 61
    • (1) 源泉徵收稅額의 納稅義務 成立時間 = 61
    • (2) 源泉徵收稅額의 納稅義務 確定 = 61
    • (3) 納付義務의 消滅時效 = 61
    • (4) 源泉徵收義務의 承繼 = 61
    • 第7節 源泉徵收의 納稅義務 效力 = 62
    • 1. 源泉徵收함으로써 納稅義務 終結되는 경우 = 62
    • (1) 居住者의 納稅義務 終結되는 源泉徵收所得 = 62
    • (2)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終結되는 源泉徵收所得 = 63
    • (3)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終結되는 源泉徵收所得 = 63
    • 2. 源泉徵收하고 綜合課稅 申告해야 하는 경우 = 64
    • (1) 居住者가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해야 하는 경우 = 64
    • (2) 法人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合算申告해야 하는 경우 = 64
    • 第8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 加算稅 = 65
    • 1. 納付不誠實加算稅 = 65
    • (1)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 54
    • (2) 納稅組合不納加算稅 = 65
    • (3) 納付不誠實加算稅 徵收方法 = 65
    • (4) 納付不誠實加算稅 適用排除 = 66
    • 2. 支給調書不誠實加算稅의 69
    • (1) 個人이 支給調畵를 未提出·不分明·遲延提出하는 경우의 加算稅 = 69
    • (2) 法人이 妻給調書를 未提出·不分明·遲延提出하는 경우의 加算稅 = 70
    • 第2編 所得別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源泉徵收
    • 第1章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와 年末精算 = 75
    • 第1節 勤勞所得의 分類와 構造 = 75
    • 1. 勤勞所得과 勤勞者의 分類 = 75
    • 2. 勤勞所得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節次 = 76
    • 3. 綜合所得으로서의 勤勞所得의 課稅節次 = 76
    • 4. 勤勞所得의 種類別 區分 = 78
    • (1) 居住者의 勤勞所得와 非居住者의 勤勞所得 = 78
    • (2) 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 = 78
    • (3) 一般給與勤勞所得과 日傭勤勞所得 = 80
    • 5. 月定額給與에 의한 制限 = 82
    • (1) 月定額給與의 制限內容 = 83
    • (2) 月定額給與의 範圍計算 = 82
    • (3) 月定額給與 計算의 문제점 해설 = 84
    • 第2節 勤勞所得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 85
    • 1. 甲種勤勞所得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85
    • (1) 日傭勤勞者의 源泉徵收方法 = 85
    • (2) 一般給興者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 86
    • 2. 乙種勤勞所得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 91
    • (1) 納稅組合에 가입한 경우의 源泉徵收方法 = 91
    • (2) 納稅組合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納稅組合이 없는 경우의 申告 = 92
    • 3. 非居住者의 勤勞所脚에 대한 源泉徵收方法 = 92
    • 第3節 勤勞所得의 收入金額과 非課稅勤勞所得 = 93
    • 1. 勤勞所得의 收入金額 = 93
    • (1) 勤勞所得 = 93
    • (2) 勤勞所得이 되는 給與와 賞與의 區分 = 94
    • (3) 勤勞所得의 範圍 = 94
    • (4) 勤勞所得으로 보지 아니하는 所得 = 104
    • (5) 勤勞所得金額의 計算(평가)基準 = 107
    • (6) 勤勞所得 收入金額의 收入時期와 歸屬年度 = 108
    • 2. 非課稅勤勞所得 = 110
    • (1) 非課稅勤勞所得의 種類 = 110
    • (2) 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 112
    • (3) 國外勤勞者의 非課稅給與의 範圍 = 118
    • (4) 福社厚生的 性質의 給與 = 122
    • 第4節 勤勞所得의 必要經費 控除 = 131
    • 1. 必要經費의 意義와 控除項目 = 131
    • (1) 必要經費의 意義 = 131
    • (2) 必要經費의 控除項目 = 131
    • 2. 保險料의 控除 = 132
    • (1) 控除對象者 = 132
    • (2) 控除對象 保險料의 範圍 = 132
    • (3) 支給保險科의 範圍 = 133
    • (4) 控除申請書類 提出節次 = 134
    • (5) 控除方法 = 135
    • (6) 保險料控除額의 計算事例 = 135
    • 3. 醫療費의 控除 = 139
    • (1) 控除對象者 = 139
    • (2) 醫療費의 범위 = 139
    • (3) 醫療費控除限度額 = 140
    • (4) 醫驪費控除節次 = 140
    • (5) 醫療費控除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40
    • (6) 醫療費控除額의 계산사례 = 140
    • 4. 敎育費의 控除 = 142
    • (1) 敎育費의 控除對象과 控除限度 = 142
    • (2) 敎育費의 控除節次 = 142
    • (4) 敎育費控除額의 계산사례 = 142
    • 5. 勤勞者所得控除 = 144
    • (1) 勤勞所得의 控除對象者 = 144
    • (2) 勤勞所得의 控除限度額 = 144
    • (3) 勤勞所得의 控除節次 = 144
    • (4) 勤勞所得의 계산사례 = 145
    • 第5節 勤勞所得의 所得控除 = 146
    • 1. 所得控除의 意義의 種類 = 146
    • (1) 所得控除의 意義 = 146
    • (2) 所得控除의 種類 = 146
    • 2. 所得控除의 控除方法과 控除對象 = 147
    • (1) 所得方法 = 147
    • (2) 所得對象 = 147
    • 3. 基礎控除와 人的(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控除의 內容 = 148
    • (1) 基礎控除 = 148
    • (2) 人的(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控除 = 149
    • (3) 人的(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控除對象家族의 범위와 제출서류 = 155
    • (4) 人的所得控除의 重複控除 排除 = 160
    • 4. 寄附金特別控除 = 162
    • (1) 意義 = 162
    • (2) 特別控除對象者 = 162
    • (3) 控除對象奇附金 = 162
    • (4) 寄附金品의 評價 = 165
    • (5) 寄附金의 控除歸屬時期 = 166
    • (6) 寄附金의 控除節次 = 166
    • (7) 寄附金特別控除額의 계산사례 = 168
    • 第6節 勤勞所得의 稅額控除와 減免 = 172
    • 1. 稅額控除 및 減免의 種類와 申請 = 172
    • (1) 稅額控除 및 減免의 種類 = 172
    • (2) 稅額控除 및 減免의 申請 = 173
    • 2. 勤勞所得額控除 = 174
    • (1) 控除對象者 = 174
    • (2) 稅額控除額 = 174
    • (3) 控除稅額의 計算事例 = 177
    • (4) 稅額控除節次 = 180
    • (5) 勤勞所得額控除의 계산사례 = 181
    • 3. 貯蓄과 관련된 稅額의 控除 = 185
    • (1) 貯蓄稅額控除의 種類와 控除할 수 있는 勤勞者의 範圍 = 185
    • (2) 財産形成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 187
    • (3) 우리社株 取得을 위한 貯蓄稅額控除 = 192
    • (4)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 204
    • (5) 住宅資金稅額控除와 住宅資金償還稅額控除 = 211
    • 4. 外國納付稅額控除 = 216
    • (1) 稅額控除對象者 = 216
    • (2) 控除할 수 있는 外國納付稅額의 範圍 = 217
    • (3) 稅額控除節次 = 219
    • (4) 外國納付稅額控除額의 계산사례 = 219
    • 5. 國外勤勞所得稅額의 控除 = 221
    • (1) 國外勤勞所得稅額控除와 外國納付稅額控除의 區分 = 221
    • (2) 國外勤勞所得稅額控除對象者와 對象所得의 範圍 = 222
    • (3) 稅額控除範圍額 = 223
    • (4) 稅額控除의 節次 = 224
    • (5)國外勤勞所得稅額控除額의 계산사례 = 225
    • 6. 外國人 勤勞所得의 稅額減免 = 226
    • (1) 減免對象者 = 226
    • (2) 減免對象의 範圍 = 230
    • (3) 減免稅額의 計算 = 235
    • (4) 減免申請書의 提出 = 236
    • 第7節 勤勞所得의 年末精算과 稅額의 調整 = 237
    • 1. 年末精算의 意義 = 237
    • 2. 年末精算義務者 = 238
    • 3. 勤勞者別 年末精算對象 所得과 年末精算方法 = 239
    • 4. 年末精算의 時期 = 224
    • (1) 原則的인 年末精算時期 = 244
    • (2) 未支給給與 등의 支給時期擬制 = 245
    • (3) 再年末締算을 해야 하는 경우의 支給時期 = 246
    • 5. 年末精算한 稅額의 計算과 調整 = 246
    • (1) 年末精算稅額의 計算 = 246
    • (2) 所得稅의 基本稅率 = 247
    • (3) 年末精算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과 還給稅額의 調整 = 248
    • 6. 年末精算을 하지 않는 경우외 處理 = 252
    • 7. 每月 또는 年末精算 源泉徵收時 제출하거나 비치해야 할 書類 = 254
    • (1) 勤勞所得者가 源泉徵收義務者에계 제출해야 할 書類 = 254
    • (2) 源泉徵收義務者가 稅務署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보고서 = 258
    • (3) 源泉徵收義務者가 비치해야 할 臺帳 및 書式 = 259
    • 第8節 勤勞所得源泉徵牧의 留意할 事項 = 260
    • 第2章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266
    • 第1節 利子所得의 種類 = 266
    • 1. 利子所得의 意義 = 266
    • 2.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利子所得 = 267
    • (1) 居住者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利子所得 = 267
    • (2) 內國法人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할 利子所得 = 268
    • (3)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利子所得 = 268
    • (4) 會社債 割引發行差金 = 269
    • 3. 利子所得으로 보지 아니하는 所得 = 276
    • 4. 源泉徵收 제외되는 利子所得 = 279
    • (1) 非課稅되는 利子所得 = 279
    • (2) 源泉徵收가 면제되는 利子所得 = 282
    • (3)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서 제외되는 利子所得 = 287
    • 第2節 利子所得의 源泉徵收說率 = 288
    • 1. 源泉徵收說率의 적용구분 = 311
    • (1) 所得者別로 적용되는 源泉徵收說率 = 288
    • (2) 組合減免驅除法에 의하여 적용되는 特別稅率 = 288
    • (3)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적용하는 差等稅率 = 289
    • 2. 分離課稅로 源泉徵收하는 稅率 = 289
    • (1) 支給金額의 5%로 低率 적용되는 利子所得 = 289
    • (2) 支給金額의 20%로 低率 적용되는 利子所得 = 289
    • 3. 綜合課稅로 源泉徵收하는 稅率 = 291
    • 第3節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時期 = 293
    • 1. 原則的인 源泉徵收時期 = 293
    • 2. 실제지급이 없는 경우의 支給時期擬制 = 293
    • 3. 源泉徵收時期의 特例 = 294
    • 4. 貯蓄上品別 源泉徵收 時期 및 該當與否 = 296
    • 第4節 貯蓄利子所得에 대한 稅金優待 = 301
    • 1. 稅金優待綜合通帳制度(소액가계저축) = 301
    • (1) 內容 = 301
    • (2) 優待要件 = 301
    • (3) 少額家計貯蓄의 範圍 및 通帳名稱 = 301
    • 2. 稅制上 優待貯蓄 = 303
    • 3. 金融實名去來와 差等稅率 = 304
    • 第5節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등 = 306
    • 1.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306
    • 2. 源泉徵收稅額의 납부 = 307
    • 3. 分離課稅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簿의 비치·기록 = 307
    • 第6節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控除額의 計算 = 312
    • 1. 控除稅額의 計算 = 312
    • (1) 原始取得後 滿期時까지 계속 保有한 경우 = 312
    • (2) 利子計算期間 중 양도하는 경우 = 312
    • (3) 利子計算期間 중 취득하는 경우 = 312
    • (4) 源泉徵收明細書의 作成要領 = 313
    • 2. 追加稅額納付額의 計算 = 313
    • 第7節 利子所得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316
    • 第3章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19
    • 第1節 配當所得의 種類 = 319
    • 1. 配當所得의 種類 = 320
    • (1) 源泉徵收對象의 配當所得 = 320
    • (2) 源泉徵收하지 않고 綜合課稅되는 配當所得 = 321
    • 2. 源泉徵收하는 配當所得의 內容 = 321
    • (1) 實地配當 = 321
    • (2) 擬制配當 = 322
    • (3) 法人稅法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되는 金額 = 325
    • 3. 源泉徵收 하지 않고 綜合所得으로 과세되는 配當所得의 내용 = 325
    • (1) 留保利益剩餘金 增價額의 계산 = 326
    • (2) 留保利益剩餘金 增價額의 계산에 관한 適用例 = 327
    • 4. 擬制配當 計算시 株式등의 평가 = 328
    • (1) 교부되는 자산이 株式 또는 出資인 경우 = 328
    • (2) 교부되는 자신이 金錢·株式 및 出資 이외의 자산이 경우 = 328
    • (3) 無償端株를 처분하여 現金으로 株主에게 지급시 課稅問題 = 328
    • 第3節 非課稅하는 配當所得 = 329
    • 第4節 源泉徵收稅率 = 331
    • 1. 分離課稅配當所得 = 331
    • 2. 綜合課稅配當所得 = 331
    • 3.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한 差等稅率 = 332
    • 第5節 配當所得의 源泉徵收時期 = 334
    • 1. 源泉的인 源泉徵收時期 = 334
    • 2. 실제지급이 없는 경우의 支給時期擬制 = 334
    • (1) 末支給의 경우 = 334
    • (2) 擬制配當의 경우 = 334
    • (3) 法人稅 申告의 경우 = 325
    • (4) 法人稅 決定 또는 更正의 경우 = 335
    • 第6節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등 = 337
    • 1.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및 納付 = 3378
    • 2.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비치·기록 = 337
    • 第7節 配當所得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339
    • 第4章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66
    • 第1節 自由職業所得의 範圍 = 341
    • 1. 自由職業所得의 意義 = 341
    • 2. 自由職業의 業種區分 = 342
    • 3. 自由職業所得의 範圍 = 343
    • (1)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自由職業所得 = 343
    • (2) 源泉徵收 제외되는 自由職業所得 = 344
    • 4. 源泉徵收稅率 = 344
    • 5. 源泉徵收時期 = 344
    • 6.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 344
    • 第2節 自由職業所得源泉徵收徵收의 留意할 事項 = 347
    • 第5章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48
    • 第1節 槪要 = 349
    • 第2節 源泉徵收對象 其他所得의 種類 = 349
    • 第3節 其他所得 중 非課稅 도는 其他所得에서 제외되는 所得 = 365
    • 第4節 其他所得金額의 計算 및 必要經費 = 365
    • 1. 其他所得金額의 計算方法 = 365
    • 2. 必要經費의 計算 = 365
    • (1) 駱馬投票券의 必要經費 = 365
    • (2) 50%의 必要經費가 인정되는 경우 = 365
    • (3) 최저 80%의 必要經費가 인정되는 경우 = 366
    • 第5節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方法 = 367
    • 1. 源泉徵收對象金額 = 367
    • 2. 源泉徵收稅率 = 367
    • (1) 分離課稅 其他所得 = 367
    • (2)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福券當?所得 = 367
    • (3) (1) (2) 이외의 其他所得 = 368
    • 3. 源泉徵收時期 = 368
    • 4.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 368
    • 5. 自由職業所得과의 區分 = 368
    • (1) 自由職業所得 = 368
    • (2) 其他所得 = 369
    • 第6節 其他所得 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369
    • 第6章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70
    • 第1節 退職所得의 構造 = 370
    • 第2節 退職所得의 意義와 範圍 = 370
    • 1. 退職所得의 意義 = 370
    • 2. 退職所得의 範圍 = 372
    • 3. 退職所得의 區分 = 375
    • (1) 新種退職所得 = 375
    • (2) 乙種退職所得 = 375
    • 第3節 退職所得金額의 計算 = 376
    • 1. 退職所得特別控除額 = 376
    • 2. 退職所得控除 = 376
    • 3. 退職所得金額 = 378
    • 第4節 退職所得稅額의 計算 = 378
    • 1. 退職所得課稅基準의 計算 = 378
    • 2. 産出稅額의 計算 = 379
    • 3. 稅額控除 = 379
    • 4. 稅率 = 379
    • 第5節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80
    • 1. 源泉徵收方法 = 380
    • 2. 源泉徵收의 時期 = 381
    • (1) 原則 = 381
    • (2) 退職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381
    • 3. 退職所得源泉徵收領收證(退職所得支給調書)의 交付와 提出 = 383
    • 第6節 退職所得稅의 計算事例 = 383
    • 第7節 退職所得 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385
    • 第7章 納稅組合의 源泉徵收 = 386
    • 第1節 槪要 = 386
    • 1. 意義 = 386
    • 2. 乙種勞動所得에 대한 納稅組合의 源泉徵收 = 387
    • 3.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87
    • 第2節 納稅組合의 組織 및 運營 = 387
    • 1. 納稅組合의 組織對象者 = 387
    • 2. 納稅組合의 承認要件 및 節次 = 388
    • 3. 納稅組合의 運營 및 解散 = 389
    • (1) 業務監督 = 389
    • (2) 納稅管理 = 389
    • (3) 納稅組合의 解散 = 389
    • 第3節 納稅組合의 徵收義務 = 390
    • 1. 徵收時期 = 390
    • 2. 稅額의 計算 = 390
    • (1) 乙種勞動所得에 대한 源泉徵收計算 = 390
    • (2)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計算 = 390
    • 3. 納稅組合控除 = 391
    • (1) 乙種勞動所得者의 納稅組合控除額 = 391
    • (2) 事務者의 納稅組合控除額 = 392
    • 4. 納付 = 392
    • 5. 納稅組合不納加算額 = 392
    • 6. 源泉徵收領收證의 納付 = 393
    • 7. 勤勞所得源泉徵收?의 備置記錄 = 393
    • 8. 納付組合의 納稅管理 = 393
    • 9. 交付金의 支給 = 393
    • 第8章 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대한 源泉徵收 = 394
    • 第1節 國內源泉所得의 納稅義務 = 394
    • 1. 納稅義務의 範圍 = 394
    • 2.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 394
    • 3.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395
    • 第2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課稅(원천징수)方法 = 398
    • 1. 國內源泉所得의 課稅 意義 = 398
    • 2. 租稅協約의 適用 = 398
    • (1) 租稅協約의 意義 = 398
    • (2) 租稅協約의 效力 = 399
    • (3) 制限稅率의 適用 =399
    • (4) 각국과의 租稅協約 체결현황 = 399
    • 3. 國內에 事業場이 있거나 不動産所得이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綜合課稅 = 403
    • 4. 國內에 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 國內에 事業場과 不動産所得 및 山林所得이 없는 外國法人의 課稅方法 = 403
    • 5. 非居住者의 勤勞所得과 退職所得課稅方法 = 404
    • 第3節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時期와 特例 = 404
    • 第4節 非雇住者와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範圍 = 406
    • 1. 國內에 事業場으로 보는 固定된 場所 = 406
    • 2. 國內에 事業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406
    • 3. 國內事業場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408
    • 第5節 分離課稅 源泉徵收하는 國內源泉所得과 稅率 = 408
    • 1. 利子 및 信託의 利益 = 409
    • (1) 源泉徵收對象 利子 및 信託의 利益 = 409
    • (2) 源泉徵收除外 利子 및 信託의 利益 = 410
    • (3) 減免되는 利子 및 信託의 利益 = 410
    • (4) 利子 및 信話利益의 適用稅率 = 411
    • 2. 配當所得 = 417
    • (1) 源泉徵收對象 配當所得 = 417
    • (2) 源泉徵收除外 配當所得 = 417
    • (3) 減免되는 配當所得 = 418
    • (4) 外圍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課稅方法 = 419
    • (5) 配當所得의 適用稅率 = 420
    • 3. 船舶·航空機·自動車·重機의 賃貸所得 = 427
    • (1) 對象所得 = 427
    • (2) 適用稅率 = 428
    • 4. 事業所得 = 428
    • (1) 課稅되는 事業所得의 범위 = 428
    • (2) 對象所得 = 429
    • 5. 人的用役提供所得 = 435
    • (1) 內國稅法 = 435
    • (2) 租稅協約 = 436
    • 6. 使用料所得 = 65
    • (1) 使用料(Royalty)의 一般的 定義 = 465
    • (2) 使用料所得의 特性 = 466
    • (3) 對象所得 = 467
    • (4) 使用料所得에 대한 租稅減免 = 470
    • (5) 課稅標準의 計算 = 470
    • (6) 適用稅率 = 471
    • (7) 租稅協約에 의한 使用料 課稅所得의 範圍 = 471
    • 7. 有價證券限度所得 = 482
    • (1) 對象所得 =482
    • (2) 適用稅率 = 482
    • 8. 其他의 所得 = 483
    • (1) 對象所得 = 483
    • (2) 適用稅率 = 484
    • 9. 勞動所得과 退職所得 = 486
    • (1) 國內源泉所得으로서의 勤勞活動과 退職所得의 範圍 = 486
    • (2) 源泉徵收方法 = 486
    • 第6節 源泉徵收 제외된 國內源泉所得의 課稅 = 494
    • (1) 不動産所得 = 494
    • (2) 讓渡所得 = 494
    • (3) 山林所得 = 496
    • 第7節 國內源泉所得 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496
    • 1. 일반적인 國內源泉所得 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496
    • 2. 納付(할)稅額의 確認書 發給時 留意할 事項 = 497
    • (1) 自由職業所得의 支給 = 497
    • (2) 賃借料 支給 = 499
    • (3) 映畵上映權 대가의 支給 = 503
    • (4) 技術用役對價의 支給 = 506
    • (5) 外國人投資額의 支給 = 506
    • (6) 外國投資家의 出資金 回收 = 513
    • 第3篇 防衛稅 및 敎育稅의 源泉徵收
    • 第1節 防衛稅의 源泉徵收 = 517
    • 1. 防衛稅의 意義와 特性 = 517
    • 2. 源泉徵收義務者 = 518
    • 3. 納稅義務가 없는 者 = 518
    • 4. 非課稅 = 519
    • 5. 課稅標準과 稅率 = 519
    • (1) 所得稅에 대한 防衛稅의 計算 = 519
    • (2) 法人稅에 대한 防衛稅의 計算 = 520
    • (3)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率의 적용 = 520
    • 6. 防衛稅의 限界所得稅額控除 = 522
    • (1) 限界所得稅額 控除制度 = 522
    • (2) 限界所得稅額 控除額의 計算 = 522
    • (3) 限界所得稅額의 計算事例 = 522
    • 7. 源泉徵收를 불이행한 경우 加算稅 = 523
    • 8. 防衛稅源泉徵收의 留意할 事項 = 523
    • 第2節 敎育稅의 源泉徵收 = 526
    • 1. 源泉徵收하는 敎育稅의 納稅義務者 = 526
    • 2. 敎育稅의 源泉徵收方法 = 527
    • 3. 敎育稅의 源泉徵收對象 所得 = 527
    • (1) 分離課稅利子所得 = 527
    • (2) 分離課稅配當所得 = 529
    • 4. 非課稅 = 530
    • 5. 源泉徵收 時期 = 530
    • (1) 原則 = 530
    • (2) 支給時期의 擬制 = 530
    • 6. 稅率 = 530
    • 7. 加算稅 = 230
    • 8. 所得稅法의 準用과 少額不徵收 = 531
    • 9.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 531
    • 第4篇 支給調書(源泉徵收領收證)
    • 第1節 資料의 區分과 支給調書 및 報告書의 內容 = 537
    • 1. 資料의 區分 = 537
    • (1) 支給調書와 源泉稅 資料 = 537
    • (2) 計算書와 簡易計算書 = 538
    • (3) 稅金計算書와 簡易稅金計算書 = 538
    • 2. 支給調書(源泉徵收領收證) 및 報告書의 種類 = 538
    • 第2節 支給調書(源泉徵收領收證) 提出義務者 = 538
    • 第3節 支給調書(源泉徵收領收證) 提出義務의 免除者 = 542
    • 第4節 支給調書의 提出時期 = 543
    • 1. 支給調書의 提出義務와 提出期限 = 543
    • 2. 支給調書의 遲延提出期限 = 544
    • 3.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支給調書提出免除와 期限延長 = 544
    • 第5節 支給調書提出에 대한 特例 = 544
    • 第6節 支給調書에 대한 加算稅 = 546
    • 1. 支給調書未提出加算稅 = 546
    • (1) 加算稅額의 算定 = 546
    • (2) 加算稅의 適用例 = 546
    • 2. 不分明資料加算稅(報告不誠實加算稅) = 547
    • (1) 加算稅額의 算定 = 547
    • (2) "不分明한 경우"의 定義 = 547
    • (3) 不分明한 支給金額에서 제외하는 경우 = 548
    • (4) 不分明資料에 대한 加算稅의 適用時限 = 548
    • 3. 遲延提出加算稅 = 548
    • 4.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의 加算稅 = 548
    • 第7節 支給調書에 관한 例規 = 549
    • 第8節 源泉稅 資料 및 書式의 作成 = 555
    • 1. 源泉稅 資料 作成 = 555
    • (1) 源泉稅 資料 作成要領 = 555
    • (2) 修正源泉稅 資料 = 558
    • 2. 源泉徵收書式의 作成 = 558
    • (1) 源泉徵收領收證(支給調書) = 558
    • (2) 勤勞所得 源泉徵收領收證(勤勞所得 支給調書) = 562
    • (3) 退職所得 源泉徵收領收證(退職所得 支給調書) = 568
    • (4) 乙種勤勞所得 源泉徵收領收證 = 572
    • (5) 勤勞所得支給明細書 = 572
    • (6) 所得稅徵收集計表 = 578
    • (7) 分離課稅利子 및 配當에 대한 源泉徵收簿 = 583
    • (8) 금융자산코드 = 587
    • 3. 勤勞, 一般所得資料(支給調書 電算테이프 提出要領) = 592
    • (1) 關係法令 = 592
    • (2) 所得稅事務處理規定 第7款 = 592
    • (3) "第7款 電算테이프에 의한 資料提出"에 대한 細部事項 = 593
    • (4) 其他事項 = 594
    • 附錄
    • 1.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 605
    •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施行令 = 616
    •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施行規則 = 631
    • 2.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 637
    •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施行令 = 641
    • 3. 우리社株組合의 組織 및 運營 = 645
    • 4. 居住者 證明制度 = 653
    • 5. 非居住者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納付(할) 稅額確認書 發給指針 = 655
    • 색인목록(通則·例規)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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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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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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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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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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