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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綜合)會計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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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상]----------
    • 목차
    • 第1篇 政府豫算會計
    • 제1장 예산회계통칙
    • 1. 예산회계법 = 11
    • 2. 예산회계법 시행령 = 23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5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0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6
    • 6.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 117
    • 7.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 118
    • 8.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특례규칙 = 122
    • 9.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128
    • 10.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 137
    • 11.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139
    • 12. 도급경비사무처리 규칙 = 155
    • 13.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 = 160
    • 14. 예산자문위원회 규정 = 204
    • 15. 예산회계제도심의회 규정 = 205
    • 16.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206
    • 17.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7
    • 18.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 208
    • 19. 회계보고 등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 209
    • 20.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회계의 수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 = 211
    • 21.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규칙 = 212
    • 2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217
    • 2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9
    • 2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2
    • 25. 수입대체경비 사무처리 규정 = 223
    • 26.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교부자금처리규칙 = 225
    • 27. 정부회계 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규정 = 226
    • 제2장 물품 및 조달
    • 1. 물품관리법 = 227
    • 2. 물품관리법 시행령 = 233
    • 3.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241
    • 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8
    • 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0
    •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3
    •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296
    • 8.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301
    • 9.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306
    • 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313
    •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4
    •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7
    • 13.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332
    • 제3장 외자관리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 337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354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364
    • 4. 외자구매 입찰참가등록 및 자격규정 = 368
    • 5.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70
    • 6.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4
    • 7.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0
    • 제4장 특수분야회계
    • 1.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 390
    • 2.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391
    • 3.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 = 395
    • 4. 군수품관리법 = 431
    •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435
    • 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444
    • 7. 관용차량 관리규정 = 450
    • 8.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 457
    • 9.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465
    • 1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 474
    • 1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478
    • 12. 철도청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 481
    • 제5장 회계감사·국가배상법
    • 1. 감사원법 = 490
    • 2.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 500
    • 3. 감사원 심사규칙 = 503
    • 4. 감사원 재심의규칙 = 506
    • 5. 감사원징계 및 인사 사무감사 규칙 = 507
    • 6. 공공감사기준 = 513
    • 7. 계산증명규칙 = 520
    • 8.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576
    • 9. 감사교육원 운영규칙 = 578
    • 10.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 581
    • 11.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 583
    • 12. 국가배상법 = 585
    • 13. 국가배상법 시행령 = 588
    • 14.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594
    • 제6장 회계직원
    •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622
    •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4
    • 3.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625
    • 4. 재무관 사무처리규칙 = 628
    • 5.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 631
    • 6.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 645
    • 7.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 665
    • 제7장 회계예규
    • 1.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 691
    • 2.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 728
    • 2-1.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 731-1
    • 3. 공사입찰 유의서 = 732
    •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737
    • 5. 공사계약 일반조건 = 744
    • 6.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 761
    • 7. 선금지급요령 = 762
    • 8.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764
    • 9.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767
    • 10.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768
    • 11.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774
    • 12.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776
    • 13.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777
    • 1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781
    • 15.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 790
    • 16.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791
    • 17. 토지, 건물 등의 임차료 산정 = 793
    • 18. 총액단가 입찰집행요령 = 794
    • 19. 계약실적보고요령 = 796
    • 20. 종합계약집행요령 = 805
    •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809
    • 22. 실비산정기준 = 814
    • 23. 내역입찰집행요령 = 816
    • 24. 적격심사기준 = 818
    • 25.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 827
    • 26.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 828
    • 27.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 830
    • 28.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청구절차 = 831
    • 2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832
    • 30.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844
    • 제8장 회계통첩
    • 1. 예산회계법령 질의에 관한 협조 = 846
    • 2. 공정한 회계업무 이행철저 = 846
    • 3. 공정한 계약업무 이행철저 = 846
    • 4.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에 관한 협조요청 = 847
    • 5. 경미한 공사의 계약집행과 관련한 회계통첩 시달 = 847
    • 6. 예정가격결정시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첩 = 847
    • 7. 물품구매에 따른 원가계산운용 철저 = 848
    • 8. 시설공사 입찰제도의 효율적 운용 = 848
    • 9. 입찰집행의 적정이행 촉구 = 849
    • 10.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지양 = 849
    • 11. 입찰참가시의 도급한도액 적용방법과 관련한 통첩 = 849
    • 12. 일반경쟁입찰시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의 도급한도액 적용방법 통보 = 850
    • 13. 입찰질서확립을 위한 통첩시달 = 850
    • 14. 제조구매를 위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통첩 = 851
    • 15.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851
    • 16. 담합에 의한 입찰행위단속 철저 = 851
    • 17. 입찰공고 방법에 관한 통첩 = 852
    • 18. 현장설명제도 개정에 따른 회계통첩 = 852
    • 19. 공동계약 운용에 관한 회계통첩 = 852
    • 20. 단가계약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참고사항 통보 = 853
    • 21.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관한 세부절차 기준 = 854
    • 2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보증제도의 적정운용에 관한 회계통첩 = 855
    • 23. 하도급 계약승인 및 선금급 지급과 관련한 회계통첩 시달 = 855
    • 24.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지급과 관련한 업무사항 통보 = 856
    • 25. 하도급 대금 직물제와 관련한 업무사항 통보 = 856
    • 26. 대가지급과 관련한 회계통첩(부당한 계약체결 시정) = 857
    • 27.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기준 = 857
    • 28. 수해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규정의 적극활용 = 857
    • 29. 설비공사 일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 858
    • 30.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 858
    • 31.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 = 859
    • 3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첩 = 859
    • 33.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관한 회계통첩 = 860
    • 34.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 = 860
    • 3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 = 861
    • 36. 물가변동적용 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 861
    • 37.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노임단가 기준 세부적용 요령 시달 = 862
    • 38.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 = 862
    • 39.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 세부집행기준에 대한 회계통첩 = 863
    • 40. 학술연구용역의 적격심사에 관한 통첩 = 864
    • 41.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 = 864
    • 42. 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 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 통지 등에 관한 회계통첩 = 864
    • 43. 96년도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 용역계약 금액조정에 관한 회계통첩 = 865
    • 44. 물품·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및 기성·기납대가월별 지급지시 = 865
    • 45.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 866
    • 4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866
    • 47.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 867-8
    • 48.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 867-12
    • 49. 입찰공고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867-28
    • 제9장 기타규정
    • 1.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 868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872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81
    • 4. 부대입찰제의 집행기준 = 888
    • 5.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889
    • 6.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890
    • 7.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890-1
    • 8. 공동도급 운영기준 = 890-9
    •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890-18
    • 10.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 890-37
    • 11. 재해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 = 890-40
    • 12.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 890-43
    • 제10장 회계질의응답
    • 1. 예산회계 총칙 = 891
    • 제1절 : 예산회계법령의 성격 = 891
    • 제2절 : 예산회계제도의 기본원칙 = 892
    • 2. 정부계약제도의 개요 = 893
    • 3. 수입 = 897
    • 제1절 : 세입의 징수와 수납(수입의 일반사항) = 897
    • 제2절 : 과오납 세입금의 처리 = 899
    • 제3절 : 보조금 관련수입의 처리 = 899
    • 제4절 : 과년도 수입·과오납 반납 = 901
    • 4. 지출 = 902
    • 제1절 : 예산의 이월·지출원인행위·지출일반 = 902
    • 제2절 : 보조금 집행 = 906
    • 제3절 : 국고수표 = 908
    • 제4절 : 관서의 일상경비등·도급경비·개산급·선급금 = 909
    • 제5절 : 과년도 지출 = 910
    • 제6절 : 수입대체경비 = 911
    • 5. 예정가격 = 912
    • 제1절 : 예정가격의 의의·결정방법 = 912
    • 제2절 : 원가계산의 일반 = 919
    • 제3절 : 노무비의 계상(정부노임단가) = 922
    • 제4절 : 경비·일반관리비 등의 계상 = 926
    • 제5절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 931
    • 6. 입찰 및 낙찰 등 = 935
    • 제1절 : 입찰참가자격 = 935
    • 제2절 : 입찰대리인제도 = 955
    • 제3절 : 제한경쟁입찰(대상·제한기준) = 956
    • 제4절 : 지역제한입찰 = 961
    • 제5절 : 입찰공고 = 964
    • 제6절 : 입찰집행 = 968
    • 제7절 : 입찰의 유·무효 = 975
    • 제8절 : 저가심의·낙찰자 결정 = 983
    • 7. 보증금 = 996
    • 제1절 : 입찰보증금 = 996
    • 제2절 : 계약보증금 = 999
    • 제3절 : 차액보증금 = 1002
    • 제4절 : 하자보증금 = 1004
    • 제5절 : 하자보수책임 = 1005
    •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012
    • 제1절 : 계약의 체결·이행 = 1012
    • 제2절 : 정부계약의 방법 결정 = 1043
    • 제3절 : 공동계약 = 1053
    • 제4절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1069
    • 제5절 : 수의계약(일반사항, 단체적 수의계약) = 1071
    • 제6절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 1081
    • 제7절 :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기타 = 1084
    • 제8절 : 하도급 계약·저가심사 = 1086
    • 제9절 : 대형공사계약 = 1096
    • [Volume. 하]----------
    • 목차
    • 第1篇 政府豫算會計
    • 제10장 회계질의응답
    • 9. 지체상금 및 보증시공등 = 1109
    • 제1절 : 계약의 이행지체 = 1109
    • 제2절 : 지체상금의 징수방법 = 1110
    • 제3절 : 지체상금의 징수일수의 산정 = 1120
    • 제4절 : 지체상금의 면제 = 1123
    • 제5절 : 연대보증인의 입보·책임범위 = 1128
    • 제6절 : 보증시공과 댓가지급 = 1129
    • 10. 대가지급 = 1133
    • 제1절 : 선금급(대가·반환) = 1133
    • 제2절 : 대가지급(기성급·완성급·하도급 대가) = 1137
    • 제3절 : 채권양도·채권압류 = 1148
    • 11. 계약금액의 조정 = 1150
    • 제1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150
    • 제2절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184
    • 제3절 : 계약조건(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196
    • 제4절 :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기타 = 1198
    • 1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 1209
    • 제1절 :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 = 1209
    • 제2절 :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관 = 1218
    • 제3절 :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 1219
    • 13. 대형공사계약의 특례 = 1222
    • 제1절 : 대형공사의 입찰·낙찰·계약체결 = 1222
    • 제2절 :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 = 1222
    • 14. WTO 정부조달협정과 우리나라의 국제입찰 = 1224
    • 제11장 공정거래·통계법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31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3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276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0
    •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1281
    • 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5
    • 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1289
    •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7
    •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14
    • 10. 통계법 = 1323
    • 11. 통계법 시행령 = 1327
    • 12. 통계법 시행규칙 = 1332
    • 13. 통계위원회 규정 = 1348
    • 제12장 공공요율·사용요율
    • 1. 노임단가기준 적용요령 = 1350
    • 2.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 1357
    •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1359
    • 4.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 1363
    • 5.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 1366
    • 6. 공무원 여비규정 = 1371
    • 7. 공무원 보수규정 = 1385
    • 8. 공무원 수당규정 = 1424-1
    • 第2篇 政府投資機關 및 基金管理會計
    • 제1장 정부투자기관회계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1427
    •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 1434
    • 3.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 1437
    • 3-1.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 1445
    • 4. 기업예산회계법 = 1479
    • 5.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 1483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1488
    •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03
    •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17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41
    • 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560
    •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1571
    •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1579
    • 1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83
    • 제2장 기금관리회계
    • 1.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 1585
    • 2.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시행령 = 1588
    • 3. 신용보증기금법 = 1591
    • 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1598
    • 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 1603
    • 6.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 1605
    • 7.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11
    • 8.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16
    • 9.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 = 1618
    • 10. 개정차관 자금관리 규칙 = 1621
    •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632
    •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42
    • 13. 금융개혁위원회 규정 = 1644
    • 第3篇 地方自治財政會計
    • 제1장 지방재정
    • 1. 지방재정법 = 1649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1664
    • 3.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규칙 = 1698
    •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1700
    • 5. 지방양여금법 = 1790
    • 6.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1793
    • 7.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 1794
    • 8. 지방양여금법 시행규칙 = 1802
    • 9.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05
    • 10.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 1811
    • 11. 지방공기업법 = 1821
    • 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1832
    • 1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1845
    • 1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67
    • 제2장 교육재정
    • 1.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 1872
    • 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1875
    • 3. 지방교육양여금법 = 1877
    • 4.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1878
    • 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1879
    • 6.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1920
    • 7.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 1982
    • 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1983
    • 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1985
    • 10.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 1987
    • 1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 2002
    • 제3장 지방자치회계
    • 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 2013
    • 2.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 2027
    • 3.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2029
    • 4.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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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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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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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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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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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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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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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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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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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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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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