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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도우미) 내용증명ㆍ고소(발)장ㆍ진정서ㆍ탄원서 서식 : 작성방법 및 사례ㆍ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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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내용증명 = 1
    • 제1장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3
    • 1. 의의 = 3
    • 2. 내용증명서 발송의 목적 = 3
    • 3. 내용증명서 기재요령 = 4
    • 4. 내용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5
    • 5.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 6
    • 6.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6
    • 7.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 = 7
    • 8. 내용증명의 용도 = 8
    • 제2장 금전거래 = 9
    • [사례 1]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 9
    • [사례 2]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 10
    • [사례 3]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 11
    • [사례 4] 대여금 채무변제를 대리할 때 = 12
    • [사례 5] 대여금 청구채권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통지 = 13
    • [사례 6] 대위변제 후 구상금을 청구할 때 = 14
    • [사례 7]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 15
    • [사례 8]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6
    • [사례 9] 차용금 상환을 독촉하고자 할 때 = 17
    • [사례 10] 변제기한이 경과되어 차용금을 독촉할 때 = 18
    • [사례 11] 보관금액 반환을 요청할 때 = 19
    • [사례 12]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자 할 때 = 20
    • [사례 1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대여금 청구 = 21
    • [사례 14] 상속된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통지할 때 = 21
    • [사례 15]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때 = 23
    • [사례 16] 주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로 보증인에게 변제청구할 때 = 24
    • [사례 17] 차용은 해주었으나 차용증이 없을 때 = 25
    • [사례 18]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 26
    • [사례 19] 차용인이 현금을 차용하고자 할 때 = 27
    • [사례 20]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통보할 때 = 28
    • [사례 21] 채권양도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때 = 28
    • [사례 22]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지급받고자 할 때 = 29
    • [사례 23] 채권자가 담보설정된 대여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 = 30
    • [사례 24]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의 대금변제요구 = 31
    • [사례 25] 계금 반환을 청구할 때 = 32
    • [사례 26] 밀린 계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 = 33
    • [사례 27]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 34
    • [사례 28]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 35
    • [사례 29] 약속어음 배서인들에게 공동청구할 때 = 36
    • [사례 30] 약속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공동청구할 때 = 37
    • [사례 31] 약속어음시효만료 후에 채무를 독촉할 때 = 39
    • [사례 32]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변제를 독촉할 때 = 40
    • [사례 33] 전부금을 청구할 때 = 41
    • [사례 34] 추심금을 청구할 때 = 42
    • [사례 35]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거절방법 = 43
    • [사례 36] 외상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할 때 = 44
    • [사례 37] 공동출자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 45
    • [사례 38]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할 때 = 46
    • [사례 39] 도박자금 변제독촉에 대하여 거절할 때 = 47
    • [사례 40]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청구할 때 = 48
    • [사례 41] 합의금 요구에 대한 답변 = 49
    • [사례 42] 상가운영에 따른 영업이익금 반환을 청구할 때 = 50
    • [사례 43] 아파트 체납관리비를 독촉할 때 = 51
    • [사례 44]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를 독촉할 때 = 52
    • [사례 45] 수술 및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 53
    • [사례 46] 약정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 54
    • [사례 47] 약정기간만료로 인한 신문구독을 해지하고자 할 때 = 55
    • [사례 48]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자 할 때 = 56
    • [사례 49] 채권채무의 상계를 청구할 때 = 58
    • [사례 50] 채무자가 차용금의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하고자 할 때 = 59
    • [사례 51] 채무자가 차용증을 고의로 훼손할 때 = 60
    • 제3장 상품거래 = 61
    • [사례 52]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 61
    • [사례 53]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 62
    • [사례 54] 물품대금을 채무인수인이 변제하고자 할 때 = 63
    • [사례 55]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 = 64
    • [사례 56] 물품구입대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65
    • [사례 57]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대금반환 청구 = 66
    • [사례 58] 물품제공이행을 통지할 때 = 68
    • [사례 59] 구매대금 지급에 대해 독촉할 때 = 69
    • [사례 60] 구매한 가구에 대한 물품교환을 요구할 때 = 70
    • [사례 61]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 = 71
    • [사례 62] 구매물품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할 때 = 72
    • [사례 63] 납품대금 청구를 통지할 때 = 73
    • [사례 64] 납품한 상품에 대한 반환을 독촉할 때 = 74
    • [사례 65] 매매계약 해제통지에 대한 답변 = 75
    • [사례 66]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월 납품을 중지하고자 할 때 = 76
    • [사례 67] 납품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지할 때 = 76
    • [사례 68] 기계유지보수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78
    • [사례 69] 냉장고 월부금미납을 청구할 때 = 79
    • [사례 70] 미성년자가 할부로 구입한 책을 부모가 철회하고자 할 때 = 80
    • [사례 71]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 81
    • [사례 72] 노모가 노상에게 외판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속아 구입하여 이를 해약하고자 할 때 = 82
    • [사례 73] 배송받은 물건의 파손품을 반품하고자 할 때 = 83
    • [사례 74] 변질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 84
    • [사례 75] 사기 등을 이유로 물품반환 및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 85
    • [사례 76] 사기에 의한 할부판매물품 회수를 요구할 때 = 87
    • [사례 77] 상호간의 외상대금을 상계하고 잔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 88
    • [사례 78] 서비스상품의 문제로 일부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 = 89
    • [사례 79] 전자제품 외상대금을 청구할 때 = 90
    • [사례 80] 전화판매물품에 대해 반품하고자 할 때 = 91
    • [사례 81] 제품생산을 의뢰하고자 할 때 = 92
    • [사례 82] 외상매출금에 대한 시효중단의 청구 = 94
    • [사례 83] 케이블TV 구입상품에 대해 반품하고자 할 때 = 95
    • [사례 84] 주문(구독)한 사실이 없음에서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 96
    • [사례 85] 할부대금에 대해 납부를 독촉할 때 = 96
    • [사례 86] 홈쇼핑전자상거래 물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 97
    • [사례 87]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 98
    • [사례 88] 계약해제 및 위약금지급 청구시 = 99
    • 제4장 부동산 관련 = 101
    • [사례 89]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때 = 101
    • [사례 90]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방법 = 102
    • [사례 91]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행을 촉구할 때 = 104
    • [사례 92]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촉구할 때 = 105
    • [사례 93]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촉구할 때 = 107
    • [사례 94]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통지할 때 = 108
    • [사례 95]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방법 = 109
    • [사례 96]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11
    • [사례 97]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보방법 = 113
    • [사례 98]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114
    • [사례 99] 부동산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할 때 = 115
    • [사례 100] 부동산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 내용증명발송 후 계약해제통보 = 116
    • [사례 101] 부동산매매중도금 일부 및 잔금지불이행을 통보할 때 = 118
    • [사례 102] 부동산매매에 대한 채무이행거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 119
    • [사례 103]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독촉할 때 = 120
    • [사례 104]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독촉할 때 = 121
    • [사례 105]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독촉할 때 = 122
    • [사례 106] 부동산매매에 따른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때 = 123
    • [사례 107] 부동산 불법사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 = 124
    • [사례 108] 부동산의 부당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 = 125
    • [사례 109]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 승낙없이 철거할 때 = 126
    • [사례 110] 부동산 저당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 127
    • [사례 111] 담보가등기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 = 129
    • [사례 112] 부동산중개 사기에 따른 피해 변상을 청구할 때 = 130
    • [사례 113] 부동산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때 = 131
    • [사례 114] 부동산매도인이 중도금 등의 수령을 거부할 때 = 132
    • [사례 115] 임차권을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건물매수청구방법 = 133
    • [사례 116]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134
    • [사례 117] 매매대금청구를 하였으나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방법 = 135
    • [사례 118] 대항력없는 상대방이 경매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때 = 136
    • [사례 119] 신탁부동산의 해지를 요청할 때 = 137
    • [사례 120] 묘지관리 청구통지서에 대해 답변 = 138
    • [사례 121] 무단점유자에게 가건물 철거와 토지반환을 요구할 때 = 139
    • [사례 122] 무단 토지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 = 140
    • [사례 123] 본인의 임야 내에 무단분묘를 철거하고자 할 때 = 141
    • [사례 124]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분묘의 사용허용을 요청할 때 = 142
    • [사례 125] 분양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 = 143
    • [사례 126] 빌딩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 144
    • [사례 127]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협력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45
    • [사례 128] 토지면적부족으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46
    • [사례 129] 아버지가 형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방법 = 147
    • [사례 130] 이중매매로 인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48
    • [사례 131] 저당권의 실행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 = 150
    • [사례 132] 소유자에게 지상권에 대한 건물매수를 청구할 때 = 152
    • [사례 133] 차용금의 담보에 대한 경매진행을 통보하고자 할 때 = 153
    • [사례 134]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 = 154
    • [사례 135] 채무자가 재산처분 후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때 = 155
    • [사례 136]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할 때 = 156
    • [사례 137] 토지 명도요구에 대한 답변 = 158
    • [사례 138] 토지무단점유사실에 대한 답변 = 159
    • [사례 139] 유치권 행사를 통보하고자 할 때 = 160
    • 제5장 임대차 = 161
    • [사례 140] 임차건물의 무단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때 = 161
    • [사례 141] 임차건물의 용도 이외의 사용중지를 촉구하고자 할 때 = 162
    • [사례 142] 임차건물의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163
    • [사례 143] 임차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고자 할 때 = 164
    • [사례 144] 임차건물의 하자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166
    • [사례 145] 임차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 167
    • [사례 146] 임대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때 = 168
    • [사례 147] 임대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169
    • [사례 148]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거절에 대해 임차인이 회답을 하고자 할 때 = 170
    • [사례 149]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때(관례) = 171
    • [사례 150] 임차인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대 = 172
    • [사례 151] 임차인이 계약 이외의 면적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 173
    • [사례 152]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74
    • [사례 153] 임대인이 임차주택 매수청구거절을 하고자 할 때 = 175
    • [사례 15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비에 대해 청구하고자 할 때 = 176
    • [사례 155]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로 이사 후 보증금반환 청구 = 177
    • [사례 156]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 178
    • [사례 15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에 대한 임대료 독촉을 할 때 = 179
    • [사례 158]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자 할 때 = 180
    • [사례 159]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답변 = 181
    • [사례 160]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건물을 전대할 때 = 182
    • [사례 161] 임차인의 채무사실을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통지할 때 = 183
    • [사례 162]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한 경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청구 = 184
    • [사례 16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절하고자 할 때 = 185
    • [사례 164] 임대차계약 면적의 착오발생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변경 등을 요청할 때 = 186
    • [사례 165] 임대차계약 연장을 임대인이 거절하고자 할 때 = 187
    • [사례 166]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 188
    • [사례 167] 임대차계약해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중지를 요청할 때 = 189
    • [사례 168] 임대차계약해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할 때 = 190
    • [사례 169]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임차건물 명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 = 191
    • [사례 170] 임차인에게 임차료 및 건물명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 = 193
    • [사례 171]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자 할 때 = 194
    • [사례 172]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이사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 195
    • [사례 173] 주택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할 때 = 196
    • [사례 174] 주택임대차기간만료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때 = 197
    • [사례 175] 토지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 요구 = 198
    • [사례 176] 임대인이 토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을 할 때 = 199
    • [사례 177] 임대권에 대해 승계를 통지하고자 할 때 = 200
    • [사례 178] 임대기간의 연장 후에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할 때 = 201
    • [사례 179]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 202
    • [사례 180] 임대료 인상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 203
    • [사례 181]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반환요청 방법 = 204
    • [사례 182]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 = 205
    • [사례 183]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때 = 206
    • [사례 184] 임차인이 이사로 인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 207
    • [사례 185] 임차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 208
    • [사례 186]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때 = 209
    • [사례 187] 임대인이 월세 지불을 독촉하고자 할 때 = 210
    • [사례 188] 공유자가 건물명도, 임대보증금, 월임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 211
    • [사례 189] 매매 등에 의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때 = 212
    • [사례 190] 임대인이 미지불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 214
    • [사례 191]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을 수리를 요구할 때 = 216
    • [사례 192]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을 때 = 217
    • [사례 193]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 = 218
    • [사례 194] 임차인이 임대건물의 수리를 요청하고자 할 때 = 219
    • [사례 195]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건물의 하자보수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이행을 통지할 때 = 220
    • 제6장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 222
    • [사례 19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자 할 때 = 222
    • [사례 19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 223
    • [사례 198] 임대인이 집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224
    • [사례 199] 임차인이 주택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요청방법 = 225
    • [사례 200]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26
    • [사례 201]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불가 통보방법 = 227
    • [사례 202]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 228
    • [사례 203] 임차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독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통보방법 = 229
    • [사례 204]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30
    • [사례 205]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차기간 종료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31
    • [사례 206] 임대건물의 무단전대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 232
    • [사례 207] 임대건축물의 무단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233
    • [사례 208]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 235
    • [사례 209] 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 = 236
    • [사례 210] 점포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자 할 때 = 237
    • [사례 211] 주택임대료에 대한 연체임료청구 및 계약해제를 하려고 할 때 = 238
    • [사례 21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방법 = 240
    • [사례 213] 무단개조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 241
    • [사례 214] 무단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242
    • [사례 215]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재계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 = 243
    • [사례 216]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 245
    • [사례 217] 준공검사미필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때 = 246
    • [사례 218] 중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시 매도인이 계약해제 통지방법 = 247
    • 제7장 건축공사 = 249
    • [사례 219] 공사완료 후 잔대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 249
    • [사례 220] 귀하께서 임대하여 사용한 ○○장비사용료를 청구할 때 = 250
    • [사례 221] 공사용역비를 추가청구하고자 할 때 = 251
    • [사례 222] 공사용역비 추가청구에 대한 답변 = 252
    • [사례 223]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때 = 253
    • [사례 224] 도급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254
    • [사례 225] 공사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 = 256
    • [사례 226] 근무태만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때 = 257
    • [사례 227]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공사를 해제하고자 할 때 = 258
    • [사례 228] 인도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 259
    • [사례 229] 주변공사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을 때 = 260
    • [사례 230] 주변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촉구하고자 할 때 = 261
    • [사례 231] 시방서와 다른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을 때 = 262
    • [사례 232] 사무실 부실공사보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 = 263
    • [사례 233] 부실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 264
    • [사례 234]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의 이행을 촉구할 때 = 265
    • [사례 235] 공사재개촉구를 하고자 할 때 = 266
    • 제8장 손해배상 = 268
    • [사례 236]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방법 = 268
    • [사례 237] 건설공제조합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때 = 269
    • [사례 238] 공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0
    • [사례 239]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1
    • [사례 240]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2
    • [사례 241] 아파트배관 파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3
    • [사례 242] 공장매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 274
    • [사례 243]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75
    • [사례 244]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 277
    • [사례 245]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 278
    • [사례 246] 폭행치료비를 청구할 때 = 279
    • [사례 247] 폭행치료비 청구에 대한 답변 = 280
    • [사례 248] 수표 임의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1
    • [사례 249] 영업방해에 대한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2
    • [사례 250] 이삿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3
    • [사례 251] 인테리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4
    • [사례 252] 주식투자위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5
    • [사례 253] 불법점유 토지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때 = 286
    • [사례 254] 명예훼손기밀누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287
    • [사례 255] 손해배상에 대한 시효중단의 경우 = 288
    • [사례 256]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 289
    • [사례 257] 용선계약파기 및 불이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청구방법 = 290
    • 제9장 귄리침해 = 291
    • [사례 258] 공장의 소음ㆍ진동 등의 규제 요청방법 = 291
    • [사례 259] 공장의 소음ㆍ진동 등의 규제 요청에 대한 답변 = 292
    • [사례 260] 논 경계선 확인 방법 = 292
    • [사례 261] 잔여농작물을 수거하여 밭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때 = 294
    • [사례 262] 타인이 경작하던 토지소유권을 자기 것임을 주장하고자 할 때 = 295
    • [사례 263] 통로가 없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 296
    • [사례 264] 경계선을 넘는 정원수 가지 제거를 청구할 때 = 297
    • 제10장 노무관련 = 298
    • [사례 265] 노임지급을 독촉할 때 = 298
    • [사례 266]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 = 299
    • [사례 267] 연체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 300
    • [사례 268]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한 답변 = 301
    • [사례 269] 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 302
    • [사례 270]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 303
    • [사례 271]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할 때 = 304
    • 제11장 기타 사건 = 305
    • [사례 272] 대리권 취소를 통지할 때 = 305
    • [사례 273] 대리권을 취소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 306
    • [사례 274] 대리권이 취소되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 307
    • [사례 275] 채무변제를 대리하고자 할 때 = 308
    • [사례 276] 동업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 309
    • [사례 277] 동업계약에 대해 해지를 통보할 때 = 310
    • [사례 278] 동업계약 해제통고에 대한 답변 = 311
    • [사례 279]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답변서 = 312
    • [사례 280] 매매한 농작물의 수확을 하지 않을 때 = 313
    • [사례 281] 물건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통고를 할 때 = 314
    • [사례 282]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때 = 315
    • [사례 283] 제품유지보수계약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때 = 316
    • [사례 284] 전속계약위반에 대해 통지하고자 할 때 = 317
    • [사례 285] 합의이혼 후 생활비 증액 요청 = 318
    • [사례 286] 합의 이혼 후 양육비 지급청구 = 319
    • [사례 287] 이혼 후 자녀양육비 지급청구 = 320
    • [사례 288] 협의이혼에 따른 주택명도 등의 요구 = 321
    • [사례 289]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때 = 322
    • [사례 290]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때 = 323
    • 제2편 고소(발)장 = 325
    • 제1장 고소장 작성방법 = 327
    • 1. 고소의 의의 = 327
    • 2. 고발의 의의 = 327
    • 3. 고소관련 형사소송법 규정(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30조) = 328
    • 4. 고소의 방식 = 330
    • 5. 고소기간 = 331
    • 6. 고소불가분의 원칙 = 333
    • 7. 고소의 제한 및 효과 = 334
    • 제2장 고소장 = 336
    • [사례 1] 고소장 표준서식 = 336
    • [사례 2] 간통죄(유부녀와 성교) = 340
    • [사례 3] 간통죄(불륜현장 목격) = 342
    • [사례 4] 감금죄(부동산매도 강요) = 343
    • [사례 5] 감금죄(차용금지급 강요) = 345
    • [사례 6] 강간죄(자동차 안에서 다방여자를 강간) = 346
    • [사례 7] 강간죄(합동하여 강간) = 348
    • [사례 8] 강간죄(폭행협박 후 성교) = 350
    • [사례 9] 강간죄 등(강간 후 현금강취) = 351
    • [사례 10] 강간치상죄(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상대로) = 352
    • [사례 11] 강요죄(아파트 양수 후 명도요구) = 353
    • [사례 12] 강요죄(여권 강제회수 당함) = 355
    • [사례 13] 강제집행면탈죄(허위매매계약) = 356
    • [사례 14] 강제집행면탈죄(주식 허위양도) = 359
    • [사례 15] 강제추행죄(폭행 후 추행) = 360
    • [사례 16] 강제추행죄(수면중인 부녀자 추행) = 362
    • [사례 17] 강제추행죄(주점종업원 추행) = 363
    • [사례 18] 강제추행죄(당구장 내에서 추행) = 365
    • [사례 19] 경계침범죄(수목 무단침범) = 366
    • [사례 20] 공갈죄(초등학생에게 금품갈취) = 367
    • [사례 21] 공갈죄(현금 및 각서 갈취) = 370
    • [사례 22] 공갈죄(정교사실을 미끼로 금품갈취) = 371
    • [사례 23] 공갈죄(접대부고용 기화로 금품갈취) = 373
    • [사례 24] 공갈죄(카메라 강제 갈취) = 374
    • [사례 25] 공갈죄(정교사실을 이용 금품갈취) = 375
    • [사례 26] 공기호부정사용죄(자동차등록번호판) = 377
    • [사례 27]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 = 378
    • [사례 28] 과실치상죄(야구공 던지기 놀이) = 379
    • [사례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 침범) = 381
    • [사례 30] 권리행사방해죄(지게차운행 방해) = 382
    • [사례 31] 권리행사방해죄(공장기계 등 은닉) = 384
    • [사례 32] 명예훼손죄(시의원출마 방해) = 386
    • [사례 33] 명예훼손죄(차량 방화범이라고 적시) = 389
    • [사례 34] 명예훼손죄(회사의 공금 횡령) = 390
    • [사례 35] 명의도용죄(인감증명과 인감도장) = 391
    • [사례 36] 모욕죄(물품대금 외상거절로 인함) = 392
    • [사례 37] 모욕죄(회의석상에서 회사 상무를 모욕) = 394
    • [사례 38] 모욕죄(주점에 술을 마시던 중) = 395
    • [사례 39] 무고죄(연대보증서 위조 대출) = 396
    • [사례 40] 무고죄(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 398
    • [사례 41] 무고죄(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 399
    • [사례 42] 무고죄(지불각서 위조 금원 편취) = 400
    • [사례 4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등록음을 이용 간음) = 401
    • [사례 44]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저금할 돈을 소비하여 귀가하지 못함) = 403
    • [사례 45]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학원에서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 404
    • [사례 46]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등(집안에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 406
    • [사례 47] 방화죄(채무금 지체하자 방화) = 407
    • [사례 48] 배임죄(계돈 미지급) = 409
    • [사례 49] 배임죄(부동산 이중매매) = 412
    • [사례 50] 배임죄(부동산 이중매매) = 413
    • [사례 51] 배임죄(대출사례금으로 공제) = 415
    • [사례 52] 배임수증죄(아파트보상금 지급문제) = 416
    • [사례 53] 부당이득죄(매매가격 속임) = 417
    • [사례 54] 부당이득죄(택시요금 과다 청구) = 419
    • [사례 55] 부당이득죄 등(이중으로 금원 청구) = 421
    • [사례 56] 부당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폭행 등의 방법 동원) = 424
    • [사례 57] 부동산중개업법위반(매매대금 착복) = 426
    • [사례 58]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자동차번호판) = 427
    • [사례 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예금부족 및 무거래) = 429
    • [사례 60] 분묘의 발굴죄(유골 운반) = 430
    • [사례 61] 불법체로감금죄(체포영장 미소지) = 431
    • [사례 62] 비밀침해죄(편지 개봉) = 433
    • [사례 63] 사기죄(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 = 434
    • [사례 64] 사기죄(약속어음 부도) = 439
    • [사례 65] 사기죄(대출보증 부탁) = 440
    • [사례 66] 사기죄(임대보증금 편취) = 441
    • [사례 67] 사기죄(신용카드사용 변제능력 등 없음) = 442
    • [사례 68] 사기죄(음식대금 편취) = 444
    • [사례 69] 사기죄(유흥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 445
    • [사례 70] 사기죄(직업소개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 446
    • [사례 71] 사기죄(노래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 447
    • [사례 72] 사기죄(공사대금 편취) = 448
    • [사례 73] 사기죄(시설공사계약 해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편취) = 450
    • [사례 74] 사기죄(단란주점에서 술값 등 편취) = 451
    • [사례 75] 사기죄(식당에서 음식대금 편취) = 452
    • [사례 76] 사기죄(택시요금 주지 않고 도주) = 453
    • [사례 77] 사기죄(모텔 숙박비 편취) = 454
    • [사례 78] 사기죄(농협조합장이 버섯공장 정부보조금 편취) = 455
    • [사례 79] 사기죄(번호계 계주가 계금 편취) = 457
    • [사례 80] 사기죄(차용금 편취) = 459
    • [사례 81] 사기죄(허위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편취) = 460
    • [사례 82] 사기죄(원료구매신청서를 발급하여 물품대금 편취) = 462
    • [사례 83] 사기죄(생활정보지를 이용 임대차보증금 편취) = 463
    • [사례 84] 사기죄(수표, 현금 등 편취) = 465
    • [사례 85] 사기죄(상표를 부정사용) = 468
    • [사례 86] 사문서부정행사죄 등(카드습득 부정사용) = 469
    • [사례 87]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차용증서 위조, 행사) = 470
    • [사례 88] 사문서위조죄(문중회 규약 임의작성) = 472
    • [사례 89] 사문서위조 등(남의 인장 불법조각하여 사용) = 473
    • [사례 90] 사문서위조 등(금전소비대차 및 영수증 위조) = 474
    • [사례 91] 사인 등의 위조죄(이름과 아호를 위조) = 477
    • [사례 92] 사체 등의 오욕죄(유골에 방뇨) = 478
    • [사례 93] 상해죄(컴퓨터 외상대금 관계로 상해) = 479
    • [사례 94] 상해죄 등(철제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상해) = 480
    • [사례 95] 손괴의 죄(월세금 독촉하자 무선전화기 파손) = 483
    • [사례 96] 손괴의 죄(채무 독촉하자 차용증서 훼손) = 485
    • [사례 97] 손괴의 죄(신흥종교 입교를 권유하자 편지 은닉) = 486
    • [사례 98] 손괴의 죄(통행문제로 승용차 훼손) = 488
    • [사례 99] 신용훼손죄(사은행사 방해) = 489
    • [사례 100] 신용훼손죄(의류제조업에 많은 수익을 올리자) = 491
    • [사례 101] 알선수뢰죄(동물원 수의계약 청탁) = 492
    • [사례 102] 알선수뢰죄(토지거래허가계약 청탁) = 493
    • [사례 103] 야간주거침입절도(현금 및 약속어음 절취) = 494
    • [사례 104] 업무방해죄(호프집에서 여종업원 동석요구에 불응하자 행패) = 495
    • [사례 105] 업무방해죄(조합장 직무대행 방해) = 497
    • [사례 106] 업무방해죄(버스요금 관계로 운행방해) = 499
    • [사례 107] 업무방해죄(숙녀복매장 차임 연체하자 영업방해) = 500
    • [사례 108] 업무상 배임죄(은행직원 부당대출) = 501
    • [사례 109] 업무상 비밀누설죄(의사가 환자병명 누설) = 503
    • [사례 110] 업무상 비밀누설죄(의사가 환자문신 누설) = 505
    • [사례 11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공장장이 여공 간음) = 507
    • [사례 11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미용실 수습여직원 간음) = 508
    • [사례 113] 업무상 횡령죄(학원수강생들로부터 이중 보험료 명목으로 횡령) = 510
    • [사례 114] 업무상 횡령죄(가전제품 할부금 횡령) = 512
    • [사례 115] 업무상 횡령죄(불륜관계 위자료 명목으로 횡령) = 513
    • [사례 116]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결혼약속 후 변심) = 514
    • [사례 117] 위증죄(소매치기 목격 허위진술) = 516
    • [사례 118] 위증죄(부품납품 관계 허위 진술) = 518
    • [사례 119] 위증죄(강도피해사건 허위진술) = 519
    • [사례 120] 유가증권 변조 등(인장도용하여 당좌수표 변조) = 521
    • [사례 121] 유가증권 위, 변조 등(당좌어음 위조 등) = 522
    • [사례 122] 유자증권 위조 등(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위조 및 할부금 편취 등) = 523
    • [사례 123] 유기죄(여행중 도피 등) = 526
    • [사례 124] 음행매개죄(요정에서 상습없는 종업원 간음강요) = 528
    • [사례 125] 장례식 등의 방해죄(예배방해) = 529
    • [사례 126] 장물보관죄(절취한 금반지 보관) = 531
    • [사례 127] 장물알선죄(절취한 손목시계 알선) = 532
    • [사례 128] 장물운반죄(절취한 TV 운반) = 533
    • [사례 129] 장물취득죄(절취한 금반지 취득) = 534
    • [사례 130] 점유강취죄(무쏘승용차 강취) = 535
    • [사례 131] 점유이탈물횡령죄(거스름돈 반환거절) = 537
    • [사례 132] 절도죄(상가에서 신발절취) = 538
    • [사례 133] 절도죄(오토바이를 이용 핸드백 절취) = 541
    • [사례 134] 절도죄(건축자재 임의사용) = 542
    • [사례 135] 절도죄(건축자재 등 절취) = 543
    • [사례 136] 절도 및 업무방해죄(무용복 등 절취, 도주) = 544
    • [사례 137] 주거침입죄(절도 목적) = 546
    • [사례 138] 준강간죄(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 547
    • [사례 139] 준강간죄(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간음) = 549
    • [사례 140] 준강제추행죄(기 치료를 이용하여 추행) = 551
    • [사례 141] 준강제추행죄(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 552
    • [사례 142] 준사기죄(의사능력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동산 착취) = 554
    • [사례 143] 준사기죄(식당종업원 취업시킨 후 급료 편취) = 556
    • [사례 144] 준사기죄(11세 미성년자를 속여 자전거 사취) = 557
    • [사례 145] 증거인멸의 죄(조사 중인 것을 알고 메모수첩 소각) = 558
    • [사례 146] 직권남용죄(공무원이 마을사람들을 동원 청소 강요) = 560
    • [사례 147] 직권남용죄(경찰관이 불법체포) = 561
    • [사례 148] 직무유기죄(공무원이 청탁받고 인감증명 허위발급) = 563
    • [사례 149] 직무유기죄(세관직원이 감기핑게로 귀가하여 수면) = 564
    • [사례 150] 직무유기죄(경찰관이 범죄현장 일탈) = 565
    • [사례 15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월간지에 교수채용비리 적시) = 567
    • [사례 15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 비방) = 569
    • [사례 15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인터넷을 이용 타인의 카드로 물품 거래) = 570
    • [사례 15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인터넷뱅크를 이용 금원 편취) = 572
    • [사례 155] 퇴거불응죄(교회출입금지 의결절차 불응) = 573
    • [사례 156] 특수절도죄(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수표절취) = 575
    • [사례 157] 특수주거침입죄(흉기를 보이며 퇴거불응) = 576
    • [사례 158] 특수협박죄(흉기로 협박하며 채무 독촉) = 578
    • [사례 159] 편의시설부정사용죄(고객이 커피자판기 훼손) = 579
    • [사례 160] 폭행죄(애인이 폭행) = 581
    • [사례 161] 폭행죄(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행패) = 582
    • [사례 162] 폭행가혹행위죄(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 = 583
    • [사례 163] 폭행치상죄(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을 폭행) = 585
    • [사례 164] 피의사실공표죄(회사 기밀사실 언론에 발표) = 586
    • [사례 165] 학대죄(봉제공장 사장이 근로자를 폭행) = 588
    • [사례 166] 허위감정 등 죄(뚜렷한 근거없이 추정하여 평가) = 589
    • [사례 167] 현주건조물방화죄(가정부가 강간을 당하자 방화) = 591
    • [사례 168] 현주건조물방화죄(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방화) = 592
    • [사례 169] 협박죄(무전취식협의로 체포되자 원한으로 협박) = 593
    • [사례 170] 협박죄(임차기간도래 전에 명도요구하며 협박) = 595
    • [사례 171] 혼인빙자간음죄(유부남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 간음) = 597
    • [사례 172] 혼인빙자간음죄(선원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 간음) = 599
    • [사례 173] 혼인빙자간음죄(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이고 간음) = 600
    • [사례 174] 횡령죄(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유흥비로 소비) = 601
    • [사례 175] 횡령죄(다이아몬드 반환 거절) = 606
    • [사례 176] 횡령죄(성매매 분배금 임의소비) = 607
    • [사례 177] 횡령죄(당좌수표 회수하기 위해 채무독촉하자 이행하지 않음) = 608
    • [사례 178] 횡령죄(보관시킨 물품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 반환하지 않음) = 610
    • [사례 179] 횡령죄(할인하여 보관의뢰 한 약속어음 제3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 611
    • [사례 180] 횡령 및 배임죄(문중 종토보상금 반환 거절) = 612
    • 제3장 고발장 = 616
    • [사례 181] 낙태죄(수감생활 등의 이유로 낙태) = 616
    • [사례 182] 도박죄(모텔에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 617
    • [사례 183] 수뢰죄(자녀 채용미끼로 수뢰) = 619
    • 제4장 기타서식 = 621
    • [서식 1] 고소위임장 = 621
    • [서식 2] 고소위임장 = 622
    • [서식 3] 정식재판청구서 = 622
    • [서식 4] 합의서(교통사고) = 623
    • [서식 5] 합의서(상해) = 624
    • [서식 6] 고소취소장 = 625
    • [서식 7] 참고자료제출 = 626
    • 제3편 진정서 = 629
    • 제1장 개요 = 631
    • 1. 의의 = 631
    • 2. 진정서의 형식 = 631
    • 3. 청원과 진정의 차이점 = 632
    • 4. 진정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632
    • 5. 민원사무처리 = 633
    • 제2장 진정서의 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 634
    • 1. 진정의 신청방법 = 634
    • 2.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 634
    • 3. 청원방법 = 636
    • 4. 민원처리기관 선택 = 636
    • 5. 진정서 접수 = 637
    • 6. 진정서 처리 = 637
    • 7. 진정ㆍ청원의 불수리 = 637
    • 8. 완료 = 638
    • 제3장 진정서 서식 = 639
    • [사례 1] 어업손실보상신청 = 639
    • [사례 2] 세입자 이주대책 보상신청 = 640
    • [사례 3] 공공사업편입토지환매 = 642
    • [사례 4] 쓰레기 매립장 지정에 따른 피해 = 643
    • [사례 5] 행정기관의 과실에 따른 보상요구 = 645
    • [사례 6] 학교주변 유해업소 제재요청 = 646
    • [사례 7] 자동차사용정지처분 시정요구 = 648
    • [사례 8]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 650
    • [사례 9]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취소 = 652
    • [사례 10] 잔여지수용보상 요구 = 653
    • [사례 1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요구 = 655
    • [사례 12] 국제전화요금 과다부과시정 및 환불 = 657
    • [사례 13]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 658
    • [사례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660
    • [사례 15]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663
    • [사례 16] 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요구 = 665
    • [사례 17] 물품대금 사기 = 667
    • [사례 18] 직원소개소에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편취 = 669
    • [사례 19] 다방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선불금 편취 = 671
    • [사례 20]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 673
    • [사례 21] 물품거래대금 사기 = 675
    • [사례 22]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 = 677
    • [사례 23] 공무상표시무효 = 678
    • [사례 24] 강제집행면탈 등 = 680
    • [사례 25] 불법 도축행위 = 682
    • [사례 26] 성추행자 처벌 요구 = 683
    • [사례 27] 도박 등 질서문란자 처벌 요구 = 684
    • [사례 28] 전화폭력자 처벌 요구 = 685
    • [사례 29] 도난신고 후 진행상황 답변요청 = 687
    • [사례 30] PC방 이용대금 미납 후 도주 = 688
    • [사례 31] 횡단보도 설치 요망 = 689
    • [사례 32]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 요망 = 690
    • [사례 33] 장애인 등록 요청 = 691
    • [사례 34] 산후조리원에서의 피해 = 693
    • [사례 35] 부당한 전직가요행위 방안 = 694
    • [사례 36] 실업금여 대상인지 답변 요망 = 695
    • [사례 37] 유휴지 경작신청 = 696
    • [사례 38] 수산생물의 환경보전 건의 = 697
    • [사례 39] 불법폐기물의 무단매립행위 개선 요구 = 698
    • [사례 40] 곤충사육행위 허가 요청 = 900
    • [사례 41] 부양비율에서 제외 요청 = 701
    • [사례 42]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취소 요구 = 702
    • [사례 43] 진정서 위임장 = 703
    • 제4편 탄원서 = 705
    • 제1장 탄원서 작성방법 = 707
    • 1. 개요 = 707
    • 2. 탄원서의 법적효과 = 708
    • 3.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708
    • 제2장 탄원서 서식 = 710
    • [사례 1] 업무상과실과 수뢰 및 배임혐의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 호소 = 710
    • [사례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부당성 주장 = 712
    • [사례 3] 운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선처 호소 = 713
    • [사례 4] 폭행 등 사건 피의자인 아들이 환자이므로 어머니가 보석허가요청 = 715
    • [사례 5] 남편을 상해 치상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 요청 = 717
    • [사례 6]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선처 호소 = 718
    • [사례 7] 보험 사기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선처 호소 = 720
    • [사례 8] 판사에게 구속된 자식을 선처 호소 = 722
    • [사례 9] 어머니가 구속된 아들 선처 호소 = 723
    • [사례 10] 교통사고를 낸 동생에 대한 석방촉구 = 726
    • [사례 11] 아버지가 아들의 석방촉구 = 727
    • [사례 12]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처 호소 = 729
    • [사례 13] 처가 구속된 남편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 = 731
    • [사례 14] 강제추행 공갈 및 금품 갈취를 한 피의자가 용서를 구함 = 732
    • [사례 15]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하여 직원이 선처를 호소 = 734
    • [사례 16]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선처 호소 = 736
    • [사례 17] 단란주점에서 청소년고용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의 선처 호소 = 738
    • [사례 18]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된데 대한 선처 호소 = 739
    • [사례 19]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직장동료의 석방을 호소 = 741
    • [사례 20] 특수절도를 한 소년에 대한 선처 호소 = 742
    • [사례 21] 차용금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 746
    • [사례 22] 토지분할경계측정의 방해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 = 747
    • [사례 23] 동생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형이 선처 호소 = 749
    • [사례 24] 분위기에 이끌려 도박한 경우 = 751
    • [사례 25]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죄에 대하여 형기를 감면 호소 = 752
    • [사례 26] 교통사고를 낸 형에 대한 선처 호소 = 754
    • [사례 27]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 756
    • [사례 28] 거주자 우선주차 구민 피해 = 757
    • [사례 29] 무고사건의 경우 = 758
    • [사례 30] 행인의 지갑을 훔친 경우 = 759
    • 부록 = 761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763
    • 주택임대차보호법 = 77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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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고소(발)장 진정서 탄원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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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내용증명 고소(발)장 진정서 탄원서 서식 작성방법 및 사례 해설 (작성방법 및 사례 해설, 생활법률도우미)

    생활법률도우미『내용증명 고소(발)장 진정서 탄원서 서식 작성방법 및 사례 해설』.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등에 필요한 각종 내용증명과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론적 논의는 배제하고 실제 사례 위주로 담은 생활법률실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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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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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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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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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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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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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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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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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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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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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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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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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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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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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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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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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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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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