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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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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序論
    • 제1장 國際政治의 槪念 = 3
    • 제1절 國際政治의 用語 = 3
    • 제2절 國際政冷의 定義 = 3
    • 제3절 國際政冷에 대한學者들의 定義 = 4
    • Ⅰ.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 = 4
    • Ⅱ. 권위의 분배 문제 = 4
    • 제2장 騷內政治와 國際政治 = 5
    • 제1절 國內政治와 國際政治의 相異點 = 5
    • Ⅰ. 政治의 目的 = 5
    • Ⅱ. 政治的 手段 = 5
    • Ⅲ. 政治의 主體 = 5
    • Ⅳ. 權力關係의 性質 = 5
    • Ⅴ. 體制의 差異 = 6
    • Ⅵ. 體制의 特徵 = 6
    • 제2절 國內政治와 國際政冷의 同質性 = 6
    • Ⅰ. 政治的 目的 = 6
    • Ⅱ. 政浩約 手段 = 6
    • Ⅲ. 政治의 主體 = 6
    • Ⅳ. 權力關係의 性質 = 7
    • Ⅴ. 體制의 特徵 = 7
    • 제3절 國際政治의 硏究對象 = 7
    • 제3장 國際政治硏究의 起源 = 9
    • 제1절 第1次 世界犬戰 前과 直後 = 9
    • 제2절 1920年代 後半 = 9
    • 제3절 1930年代 凌半 = 10
    • 제4절 第2次 世界大戰直後 = 10
    • 제5절 脫行態科學의 時代 = 11
    • 제4장 國際政治學의 硏究方法 = 12
    • 제1절 傍統的 硏究方法과理論 = 12
    • Ⅰ. 理想主義 = 12
    • Ⅱ. 地政學設 = 13
    • Ⅲ. 마르크스주의 = 14
    • Ⅳ. 現實主義와 新現實主義 = 14
    • Ⅴ. 折衷主義 = 16
    • 제2절 行熊主義的 方法論 = 16
    • Ⅰ. 시스템 이론 = 17
    • Ⅱ. 커뮤니케이션 理論 = 19
    • Ⅲ. 外交政策決定理論 = 20
    • Ⅳ. 運繁理論 = 22
    • Ⅴ. 게임이론 = 25
    • Ⅵ. 統理論 = 27
    • 제3절 槁互泳存論 30
    • Ⅰ. 등장배경 = 30
    • Ⅱ. 상호의존의 제측면 = 31
    • Ⅲ. 상호의존과 권력 = 31
    • Ⅳ. 이론적 가정 = 32
    • Ⅴ. 이론적 모델들 = 33
    • 제4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34
    • Ⅰ. 등장배경 = 34
    • Ⅱ. 이론적 가정과 적실성의 조건 = 34
    • Ⅲ. 신자유주의의 중요개념과 연구의 중점 = 35
    • Ⅳ. 국제레짐 이론 = 36
    • 제5절 세계사회론과 세계정치의 두 세계론 = 38
    • Ⅰ. 세계사회론 = 38
    • Ⅱ. 세계정치의 두 세계론 = 39
    • 제5장 傳統的 方法論과 行態主義的 方法論 = 41
    • 제1절 認識論의 差異 = 41
    • Ⅰ. 傳統的 方法論 = 41
    • Ⅱ. 行態主義的 方法論 = 41
    • 제2절 論理的 方法의 差異 = 42
    • Ⅰ. 傳統的 方法論 = 42
    • Ⅱ. 行態主義的 方法論 = 42
    • 제3절 拉術的 方法의 差異 = 43
    • Ⅰ. 傳統的 方法論 = 43
    • Ⅱ. 行態主義的 方法論 = 43
    • 제2편 現代 國際政治體制
    • 제1장 現代 國際政治體制의 特徵 = 47
    • 제2장 勢力均衡體制(Balance of Power System) = 48
    • 제1절 勢業均衛의 槪念 = 48
    • Ⅰ. 상태로서의 勢力均街 = 48
    • Ⅱ.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 = 49
    • Ⅲ. 체제로서의 세력균형 = 49
    • 제2절 勢力均衡의 成賊條作 = 49
    • Ⅰ. 勢力均衡의 成立條作 = 49
    • Ⅱ. 勢力均衡의 破壞條件 = 50
    • 제3절 勢力均衛懼制의 類型 = 50
    • Ⅰ. 모겐소의 分類 = 50
    • Ⅱ. 하르트만의 分類 = 51
    • 제4절 勢力均街의 方法 = 53
    • Ⅰ. 동맹(同盟) = 53
    • Ⅱ. 軍備增强 = 55
    • Ⅲ. 軍備縮小 = 56
    • Ⅳ. 補償 = 60
    • Ⅳ. 分訓·統治 = 61
    • 제5절 勢力均衡의 機能 = 61
    • Ⅰ. 平和維持機能 = 61
    • Ⅱ. 獨立保障據能 = 61
    • Ⅲ. 戰爭防止機龍 = 62
    • 제6절 勢力均衛體制의 評價 = 62
    • Ⅰ. 勢力均衡의 不安定性(uncertainly) = 62
    • Ⅱ. 勢力均衡의 非現實性(unreality) = 63
    • Ⅲ. 勢力均衡의 不適合性(inadquacy) = 63
    • Ⅳ. 勢力均衡의 非倫理性 = 63
    • Ⅴ. 國力의 客觀的 測定의 困難性 = 63
    • 제3장 兩極體制 = 64
    • 제1절 兩極體制의 意義 = 64
    • 제2절 兩極體制의 形成 = 64
    • Ⅰ. 트루먼 독트린 = 64
    • Ⅱ. 마셜 플랜 = 65
    • Ⅲ. 코민포름의 형성 = 65
    • Ⅳ. 베를린 封鎖 = 65
    • 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결성 = 65
    • Ⅵ. 바르샤바 條約機構의 결성 = 65
    • 제3절 兩極體制의 特徵 = 66
    • 제4절 兩極體制와 勢力均衡體制와의 比較 = 67
    • Ⅰ. 參加者의 數 = 67
    • Ⅱ. 國際協商의 方法 = 67
    • Ⅲ. 이데을로기의 影響 = 68
    • Ⅳ. 國力의 測定 = 68
    • Ⅴ. 核武器의 能力 = 68
    • Ⅵ. 게임原則의 相異 = 68
    • Ⅶ. 均衡者의 存在 = 68
    • 제4장 多極體測 = 69
    • 제1절 多極體制의 意味 = 69
    • 제2절 兩極體制의 瓦解 = 69
    • Ⅰ. 脫스탈린化 = 70
    • Ⅱ. 中·蘇 紛爭 = 70
    • Ⅲ. 西方諸國의 成長 = 71
    • Ⅳ. 恐怖의 均街 = 71
    • 제3절 닉슨독트린과 아시아 냉전구조의 재편성 = 72
    • Ⅰ. 닉슨독트린 = 72
    • Ⅱ. 미·중공 관계의 개선-세계협조체제에 참가하는 중공 = 73
    • 제4절 非同盟運動 = 74
    • Ⅰ. 非同盟의 意味 = 74
    • Ⅱ. 歷矣的 背景 = 74
    • Ⅲ. 非同盟의 性格과 資格要件 = 75
    • Ⅳ. 非同盟主義 = 76
    • 제5절 多極·勢力均衡 共存體制 = 76
    • Ⅰ. 多極化된 國際體制의 特徵 = 76
    • Ⅱ. 多極·勢力均衛體制의 特徵 = 76
    • 제5장 南北間題 = 80
    • 제1절 商北制題의 壇頭 = 80
    • 제2절 南北隔差의 原因 = 80
    • 제3절 商北間題와國聯開發 = 81
    • Ⅰ. 國聯開發 10年 = 81
    • Ⅱ. 第2次 國聯開發 10年 = 82
    • 제4절 國聯貿島開發會謠 = 82
    • 제5절 商北問題에 관한 諸論議 = 83
    • Ⅰ. 제1차 프레비시 보고서(1964. 2) = 83
    • Ⅱ. 제2차 프레비시 보고서(1968. 3) = 84
    • Ⅲ. 피어슨 報告書(1769. 9) = 85
    • Ⅳ. 틴버겐 보고서(1970 1) = 85
    • Ⅴ. 로마클럽 報告言(1771. 7) = 86
    • Ⅵ. 三甬委員會報告書(1974. 6) = 86
    • Ⅶ. RIO 報告書(1976. 10) = 87
    • Ⅷ. 브란트 報告書(1980. 2) = 87
    • 제6장 新國際貿易秩序 = 89
    • 제1절 브레튼우즈체제의 形成 = 89
    • 제2절 國際經濟의 發展過程 = 90
    • Ⅰ. 국제경제협력의 태동기(1940년대) = 90
    • Ⅱ. 동서냉전과 원조무역(1950년대) = 90
    • Ⅲ. 자유주의의 형성기(1760년대) = 90
    • Ⅳ. 新보호주의의 등장(1970년대) = 91
    • 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태동(1980년대 이후) = 91
    • 제3절 世界貿場機構의 組織과 機能 = 91
    • Ⅰ. WTO의 설립배경 = 91
    • Ⅱ. WTO의 지위 = 92
    • Ⅲ. WTO의 기능 = 92
    • Ⅳ. WTO의 조직 = 93
    • Ⅴ. 가입 및 탈퇴 = 95
    • 제4절 IMF 및 IBRD = 96
    • Ⅰ. IMF(국제통화기금) = 96
    • Ⅱ.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 97
    • 제3편 國際政治의 行爲者
    • 제1장 國家(Nation-State): 國家穫力 = 103
    • 제1절 國家의 構成要素 = 103
    • Ⅰ. 國民 = 103
    • Ⅱ. 領土 = 103
    • Ⅲ. 政府 = 104
    • Ⅳ. 主權 = 104
    • 제2절 國力 = 105
    • Ⅰ. 象徵으로서의 權力 = 105
    • Ⅱ. 學問的 槪念으로서의 權力 = 106
    • 제3절 國力의 構成要素 = 107
    • Ⅰ. 國力의 0的要素 = 107
    • Ⅱ. 國力의 質的 要素 = 110
    • Ⅲ. 國力評價(北較)에 따른 間題點 = 112
    • 제2장 政府閣 國際機構 = 114
    • 제1절 국제기구의 발전 = 114
    • Ⅰ. 국제기구의 정의 = 114
    • Ⅱ. 국제기구의 분류 = 115
    • Ⅲ. 국제기구의 권한 = 116
    • Ⅳ. 국제기구의 발전과정 = 116
    • 제2절 國際聯盟 = 118
    • Ⅰ. 國際聯盟 成立 = 118
    • Ⅱ. 국제분쟁과 관련한 활동 = 120
    • Ⅲ. 국제연맹의 붕괴 = 122
    • 제3절 國際聯合 = 123
    • Ⅰ. 國際聯合의 設立略史 = 123
    • Ⅱ. 國際聯合의 目的 및 機開 = 126
    • Ⅲ. 탈냉전 시대의 안보리의 활동-변화와 특징 = 129
    • Ⅳ. 유엔의 당면 과제 = 136
    • 제4절 園際聯盟과國際聯合의 比較 = 140
    • Ⅰ. 共通點 = 140
    • Ⅱ. 業異點 = 140
    • 제5절 地球的 國際機構 = 142
    • Ⅰ. 平和維持(防衛)機構 = 142
    • Ⅱ. 政治的(綜含的)機構 = 143
    • Ⅲ. 經濟的 機構 = 144
    • Ⅳ. 資源開係機構 = 144
    • 제3장 非政府間 國際機構 = 145
    • 제1절 팔레스타인 解放機構 = 145
    • Ⅰ. PLO의 組繼 = 145
    • Ⅱ. PLO의 政治的 役割 = 146
    • Ⅲ. 韓國과 PLO의 關係 = 147
    • 제2절 多國籍 企業體 = 147
    • Ⅰ. 多國籍 企業의 定義 = 148
    • Ⅱ. 多國籍企業에 대한 견해 = 148
    • Ⅲ. 多國籍企業의 規制策 = 149
    • 제4장 國際統合 = 150
    • 제1절 統合의 槪念 = 150
    • 제2절 統合의 前提條件 = 150
    • Ⅰ. 지리적 인접성(proximity) = 150
    • Ⅱ. 동질성(homogeneity) = 151
    • Ⅲ. 상호작용(transactions) = 151
    • Ⅳ. 상호간의 지식(인식상좌 인접성: cognitiv proximity) = 151
    • Ⅴ. 기능적 이익(functional interest) = 151
    • Ⅵ. 사최적 특성(communal character) = 151
    • Ⅶ. 구조적 틀(structural frame) = 151
    • Ⅷ. 주권-종속지위 (sovereignty-dependendency status) = 152
    • Ⅸ. 정부기능의 효율성(goyenmental effectiveness) = 152
    • Ⅹ. 통합경험 (previous integrative experience) = 152
    • 제3절 유럽 共同體 = 152
    • Ⅰ. 유럽공동체(EC)의 전개과정 = 152
    • Ⅱ. 유럽공동체의 조직과 활동 = 153
    • Ⅲ. 유럽공동체의 장래 = 154
    • Ⅳ. 유럽의 안보조직 = 155
    • 제4절 東商亞國家聯合 = 156
    • Ⅰ. 동남아의 지역질서 = 156
    • Ⅱ. ASEAN의 成立 = 157
    • Ⅲ. ASEAN의 변화과정 = 157
    • Ⅳ. ASEAN의 다자안보 구상 = 159
    • Ⅴ. 동남아 국가 연합의 조직과 운영 = 161
    • Ⅵ. ASEAN의 경제협력전략 = 163
    • Ⅶ. 전망 = 163
    • 제4편 國家의 目的
    • 제1장 序論 = 167
    • 제2장 國益 = 168
    • 제1절 國益의 定義 = 168
    • 제2절 國益의 種類 = 168
    • 제3절 國益의 評價 = 169
    • 제3장 現狀維持 171
    • 제1절 現狀維持의 槪念 171
    • 제2절 現狀維持政策의 具體的 表現 = 171
    • Ⅰ. 宥和政策 = 171
    • Ⅱ. 國際協助政策 = 173
    • Ⅲ. 示戚政策 = 174
    • 제4장 民族主義(Nationalism) = 176
    • 제1절 民族主義의 本質 = 176
    • Ⅰ. 民族의 意味 = 176
    • Ⅱ. 民族에 대한 견해 = 176
    • Ⅲ. 民族主義의 槪志 = 177
    • Ⅳ. 民族主義의 特性과 現齡階 = 177
    • 제2절 西歐 民族主義 = 178
    • Ⅰ. 國家主義的 民族主義 = 179
    • Ⅱ. 國民主義的 民族主差 = 179
    • Ⅲ. 帝國主義的 民族主義 = 180
    • Ⅳ. 國際協調的 民族主義 = 180
    • 제3절 아시아·아프리카 民族主義 = 181
    • Ⅰ. 유래 = 181
    • Ⅱ. 지도세력 = 181
    • Ⅲ. 지도세력의 사상 = 181
    • Ⅳ. 민족의 구성요소 = 182
    • Ⅴ. 민족주의 운동의 제형태 = 182
    • 제5장 帝國主義(Imperialism) = 183
    • 제1절 帝國主義의 槪念 = 183
    • Ⅰ. 帝國主義의 治革 = 183
    • Ⅱ. 帝國主義의 定義 = 184
    • 제2절 帝國主義에 관한 理論 = 184
    • Ⅰ. 古典的 帝國主義 = 184
    • Ⅱ. 마르크스主義的 帝國主義 = 186
    • 제3절 帝國主義의 目的과 手段 = 188
    • Ⅰ. 帝國主義의 目的 = 188
    • Ⅱ. 帝國主義의 手段 = 190
    • 제6장 新植民主義 = 192
    • 제1절 理論 = 192
    • 제2절 實際 = 193
    • Ⅰ.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는 先進國에게만 有利하고 後進國에게는 불리하다는 가설 = 193
    • Ⅱ. 경제적 의존관계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계를 대외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정치적 종속관계를 가져온다는 가설 = 194
    • 제7장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 = 195
    • 제1절 從屬理論의 形成背景 = 195
    • Ⅰ. 徒屬理論의 두 가지 측면 = 195
    • Ⅱ. ECLA理論에 대한 비판 = 196
    • 제2절 從屬理論의 槪念 = 197
    • Ⅰ. 從屬의 意味 = 197
    • Ⅱ. 從屬理論의 構造 = 200
    • 제3절 從壓理論과 마르크스주의 = 203
    • Ⅰ. 從屬理論의 思想的 偏向性 = 203
    • Ⅱ. 結論 = 204
    • 제5편 國際政治의 實際
    • 제1장 外交 = 207
    • 제1절 外交政策 = 207
    • 제2절 外交의 方法 = 208
    • Ⅰ. 外交方法의 類型 = 208
    • Ⅱ. 外交方法의 制限儒件 = 209
    • 제3절 外交의 諸形態 = 212
    • Ⅰ. 雙務및 多務(參加者 數) = 212
    • Ⅱ. 非公關 및 公開(會議 節次) = 212
    • Ⅲ. 全貴-致 및 多數決(議決 節次) = 213
    • Ⅳ. 商人 스타일 및 辯證士 스타일(協浦 스타일) = 214
    • Ⅴ. 새로운 外交形態 = 214
    • 제4절 國家의 對外機關 = 216
    • Ⅰ. 국가원수 및 외무부장관 = 217
    • Ⅱ. 외교사절(Diplomatic Envoy) = 217
    • Ⅲ. 領事 = 222
    • 제2장 戰爭 = 224
    • 제1절 戰爭의 定義 = 224
    • 제2절 戰爭의 原因 = 225
    • Ⅰ. 生物學的 觀點 = 225
    • Ⅱ. 心理學的 觀點 = 225
    • Ⅲ. 社會學的 觀點 = 226
    • Ⅳ. 政治學的 觀點 = 226
    • 제3장 核戰爭 = 229
    • 제1절 現代戰의 槪念定義 = 229
    • 제2절 現代戰의 特性과間題點 = 229
    • Ⅰ. 특성 = 229
    • Ⅱ. 문제점 = 229
    • 제3절 現代 戰略理論 = 230
    • Ⅰ. 平和主義 理論 = 230
    • Ⅱ. 核武器 優位理論 = 231
    • Ⅲ. 核抑制理 = 231
    • Ⅳ. 핵무기 확산에 관한 이론 = 234
    • 제4절 核武器의 國綜政冷에서의 役割 = 234
    • Ⅰ. 핵우산(nuclear umbrella) = 238
    • Ⅱ. 汎世昇的 彼壽 = 238
    • Ⅲ. 核擴散(nuclear proliferation) = 238
    • Ⅳ.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 239
    • Ⅴ. 恐增(blackmail) = 239
    • Ⅵ. 先制攻擊 = 240
    • 제4장 集團安全保障 = 241
    • 제1절 集隱安全保障의 槪念 = 241
    • Ⅰ. 槪志 = 241
    • Ⅱ. 集團安保의 可能條件 = 241
    • 제2절 集團安保와集團安保 242
    • Ⅰ. 상이점 = 242
    • Ⅱ. 공통점 = 243
    • 제3절 集團安保와勢力均衡 = 243
    • Ⅰ. 유사점 = 243
    • Ⅱ. 차이점 = 244
    • 제4절 集國安全保障의 實際 = 245
    • Ⅰ. 國際聯盟 規約 제16조 = 245
    • Ⅱ. 國際聯合憲章 제7장 = 245
    • 제5절 集團安全保障과 現實 = 247
    • Ⅰ. 地城約 安全 = 247
    • Ⅱ. 同盟과 反對制盟 = 247
    • Ⅲ. 拒否權 = 248
    • Ⅳ. 平和를 위한 國結機構 = 248
    • Ⅴ. 展望 = 249
    • 제6편 國際政治와 國內政治와의 連繫
    • 제1장 外交政策 決定理論 = 253
    • 제1절 合理的 政策決定 모델 = 253
    • 제2절 累進約 政策決定 모델 = 254
    • 제3절 指導者 政次決定 모델 = 254
    • 제4절 小그룹 政策決定 모델 = 255
    • 제5절 엘리트 갈등 모델 = 256
    • 제6절 危機政策 決定理論 = 256
    • 제7절 心理的 政策決定 모델 = 258
    • Ⅰ. 刺哉·反應瑕論 = 258
    • Ⅱ. 배움의 이론 = 258
    • 제8절 結語 = 259
    • 제2장 外交政叢 決定要因 = 260
    • 제1절 個人約 要因 = 260
    • 제2절 役割的 要因 = 262
    • 제3절 政冷構造·政治變動 = 263
    • Ⅰ. 政治體制 = 264
    • Ⅱ. 政府形態 = 264
    • 제4절 經濟構造·經濟變動 = 265
    • Ⅰ. 經濟體制 = 265
    • Ⅱ. 經濟發展 程度 = 265
    • Ⅲ. 經濟的 發展段階 = 265
    • Ⅳ. 經濟變動 = 266
    • 제5절 社會·文化構造 및 蠻動 = 266
    • Ⅰ. 人種 = 266
    • Ⅱ. 社會不安·危機 = 267
    • 제6절 國家間의 關係 및 國際政治體制 = 267
    • 제7편 유럽협조체제
    • 제1장 나폴레옹전쟁과 빈(Wien)희의 = 271
    • 제1절 勢力均衡原則 = 271
    • Ⅰ. 제1차 연합전선(1793∼1797) = 271
    • Ⅱ. 제2차 연합전선(1798∼1801) = 271
    • Ⅲ. 제3차 연합전선(1805∼1807년) = 272
    • 제2절 나폴레옹帝國의 沒落 = 272
    • Ⅰ. 제4차 연합전선 = 272
    • Ⅱ. 제1차 파리평화조약(1814년 5월 30일) = 274
    • 제3절 빈회의의 構成 = 274
    • Ⅰ. 4국위원회와 8국위원회 = 274
    • Ⅱ. 5국위원회 = 274
    • Ⅲ. 전문위원회 = 274
    • 제4절 빈회의의 決定 = 275
    • Ⅰ. 기본원칙 = 275
    • Ⅱ. 최종의정서(Acte Final, 1815년 6월 9일) = 275
    • 제5절 第2次 파리平邦條約과 빈체제의 性格 = 276
    • Ⅰ. 제2차 파리평화조약(1815년 11월 20일) = 276
    • Ⅱ. 4국동맹(1815년 11월 20일) = 276
    • 제2장 神聖同盟과 유럽協助體制 = 277
    • 제1절 神聖同盟의 內容(1815年9月 26日) = 277
    • 제2절 유럽協助 體制 = 277
    • Ⅰ. 유럽협조체제의 목적 = 277
    • Ⅱ. 엑스 라 샤펠회의 의정서(1818년 11월 15일) = 278
    • Ⅲ. 엑스 라 샤펠회의의 의의 = 278
    • 제3절 自由主義 물결 = 279
    • Ⅰ. 트로파우(Trppau) 회의(1820년 10월∼12) = 279
    • Ⅱ. 라이바하(Laybach)회의(1821년 1월∼5월) = 280
    • Ⅲ. 베로나(Verona)회의(1822년 10월∼11월) = 280
    • 제4절 유럽協助體制와 美國 : 먼로주의 = 280
    • Ⅰ. 배경 = 280
    • Ⅱ. 내용 = 281
    • 제5절 東方間題와 그리스 獨立 = 282
    • Ⅰ. 열강과 동방문제 = 282
    • Ⅱ. 그리스 문제 = 282
    • Ⅲ. 영국·러시아의정서(1826년 4월 4일) = 282
    • 제6절 7월革命과 벨지움의 獨立 = 284
    • Ⅰ. 프랑스의 7月革命 = 284
    • Ⅱ. 벨지움의 獨立 = 284
    • 제7절 東方의 危機 = 285
    • Ⅰ. 제1차 위기(1832년 12윌∼1833년 7월) = 285
    • Ⅱ. 운키아르 스켈레시(Unkiar Skelessi)조약(1833년 7월 8일)과 뮌헨그래츠(Munchengratz)합의(1833년 9월 18일) = 286
    • Ⅲ. 제2차위기(1839년 4월∼1840년 10월) = 286
    • 제8절 1848年의 프랑스革命 = 286
    • Ⅰ. 第2共和國의 탄생 = 286
    • Ⅱ. 프랑크푸르트義會 = 287
    • 제3장 크리미아전쟁과 파리강화회의 = 289
    • 제1절 크리미아전쟁의 背景과 原因 = 289
    • 제2절 전쟁에로의 길 = 290
    • Ⅰ. 멘시코프특사 파견(1853년 2월∼5월) = 290
    • Ⅱ. 러시아의 최후 통첩(1853년 5월 31일) = 290
    • Ⅲ. 프랑스·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태도 = 290
    • Ⅳ. 터키의 최후통첩(1853년 7월 17일) = 291
    • 제3절 戰時外交와 파리강화회의 = 291
    • Ⅰ. 빈 4개조항(1854년 8월 8일) = 291
    • Ⅱ. 부울-부르크네이(Boul-Bourqueney)평화예비안(1855년11월 14일) = 292
    • Ⅲ. 파리강화회의의 결정 = 292
    • Ⅳ. 의의 = 294
    • 제4장 이탈리아와 獨逸의 統一 = 295
    • 제1절 이탈리아통일의 背景 = 295
    • Ⅰ. 이탈리아문제의 성격 = 295
    • Ⅱ. 플롱비에르의 비밀합의(1858년 7월 20일) = 295
    • Ⅲ. 프랑스·러시아의 비밀합의(1859년 3월 3일) = 296
    • 제2절 이탈리아 統一戰爭 = 296
    • Ⅰ. 전쟁의 도발 = 296
    • Ⅱ. 戰況과 빌라프랑카(Vilafranca)휴전조약(1859년 7월 11일) = 296
    • Ⅲ. 이탈리아의 통일 = 297
    • 제3절 獨逸統一의 背農 = 297
    • Ⅰ.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연방 = 297
    • Ⅱ. 엘베公國의 문제 = 298
    • Ⅲ. 열강의 태도와 런던회의(1864년 4월∼6월) = 298
    • Ⅳ. 가슈타인(Gastein)협정(1865년 8월 14일) = 299
    • 제4절 오스트리아·프로이센전쟁 = 299
    • Ⅰ. 프로이센 이탈리아攻守同盟 = 299
    • Ⅱ. 프랑스·오스트리아 비밀조약(1866년 6월 12일) = 299
    • Ⅲ. 니콜스부르크의 예비평화(1866년 7월 26일) = 300
    • Ⅳ. 프라그조약(1866년 8월 23일) = 300
    • 제5절 프랑스·프로이센전쟁과 獨逸帝國의 成立 = 300
    • Ⅰ. 룩샘부르크사건과 런던조약(1867년 5월 11일) = 300
    • Ⅱ. 戰況과 알사스로렌의 할양 = 301
    • Ⅲ. 독일제국의 성립(1871년 1월 18일) = 301
    • Ⅳ. 이탈리아·독일의 통일과 유럽국체정치질서 = 301
    • 제8편 비스마르크동맹체제의 展開
    • 제1장 비스마르크동맹체제의 形成 = 305
    • 제1절 1873年 3帝協商과 발칸危機 = 305
    • Ⅰ. 독일과 오·헝의 접근 = 305
    • Ⅱ. 발칸전쟁 = 306
    • 제2절 러시아·터키전쟁 = 306
    • Ⅰ. 부다페스트협정(1877년 1월)과 런던의정서(1877년 3월) = 306
    • Ⅱ. 戰황과 열강의 태도 = 307
    • Ⅲ. 산 스테파노(San Stafano)조약(1878년 3월 3일) = 307
    • Ⅳ. 베를린회의(1878년 6월1 3∼7월 13일) = 308
    • 제3절 兩國同盟과3帝協商 = 308
    • Ⅰ. 兩國同盟(Dual Alliante, 1879년 10월 7일)의 교섭과 내용 = 308
    • Ⅱ. 3帝協商(1881년,1887년 종료)의 내용 = 309
    • 제4절 3國同盟 = 309
    • Ⅰ. 3國同盟(Triple Alliance, 1882년 5월 22일)의 내용 = 309
    • Ⅱ. 지중해 헙정(1887년 2월 12일) = 310
    • Ⅲ. 3國同盟의 갱신(1887년 2월 20일) = 310
    • Ⅳ. 再保障條約체결(1887년 6월 18일)과 내용 = 311
    • Ⅴ. 독일-이탈리아 군사합의(1888년 1월 28일) = 311
    • 제2장 東洋 3國의 開國 = 313
    • 제1절 中國의 開國과 條約 體系 = 313
    • Ⅰ. 아편전쟁과 남경조약 = 313
    • Ⅱ. 望夏조약과 黃포條約 = 314
    • Ⅲ. 천진(天津)조약(1858년 6월)과 列國의 權益 = 315
    • Ⅳ. 愛揮條約(1858년 5월 28일) = 316
    • Ⅴ. 북경조약(1860년 10월 24일, 10월 25일) = 316
    • 제2절 日本의 開國 = 317
    • Ⅰ. 일본의 개국환경 = 317
    • Ⅱ. 페리의 來日 = 317
    • Ⅲ. 가나가와 조약(1854년 3월 31일) = 318
    • Ⅳ. 美日修好適商條約(1858년 7월 29일) = 319
    • Ⅴ. 훌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의 수호통상조약 = 320
    • 제3절 朝鮮의 開國 = 320
    • Ⅰ. 조선의 쇄국과 개국 = 320
    • Ⅱ. 강화도사건 또는 운요오호 사건(1875딘 9윌) = 321
    • Ⅲ. 임오군란 = 322
    • Ⅳ. 갑신정변 = 323
    • 제3장 비스마르크동맹체제의 崩壞 = 324
    • 제1절 프랑스·러시아 同盟 = 324
    • Ⅰ. 3국동맹의 갱신(1891년 5월 6일) = 324
    • Ⅱ. 프랑스·러시아 정치협정(1891년 8월 27일) = 324
    • Ⅲ. 軍事協定案의 內容 = 325
    • 제2절 영국·독일관계(1898∼1901년)와 이탈리아의 줄다리기외교(1896∼1902년) = 325
    • Ⅰ. 영국·독일의 해군교섭 = 325
    • Ⅱ. 루디니(di Rudini)재상의 新외교노선 = 326
    • Ⅲ. 델카세의 외교노선 = 326
    • Ⅳ. 러시아·독일의 관계악화 = 327
    • 제3절 英·日同盟과 영·불협상 = 327
    • Ⅰ. 영·일동맹의 배경 = 327
    • Ⅱ. 제1차 영·일동맹조약의 내용(1902년 1월 30일) = 328
    • Ⅲ. 제2·3차 영·일동맹 = 328
    • Ⅳ. 영국·프랑스 협상의 내용(1904년 4월 8일) = 329
    • 제4절 帝國主義勢力으로써 美國의 登場 = 330
    • Ⅰ. 제1차 汎美洲會義(1899년 10월∼1890년 4월) = 330
    • Ⅱ. 미국·스페인전쟁의 발발(1898년 4월) = 330
    • Ⅲ. 파리평화조약(1898년 12월 10일) = 330
    • Ⅳ. 第1次 門戶開放政策의 선언(1899년 9월∼11월) = 331
    • Ⅴ. 第2次 門戶開放 선언(1900년 7월3일) = 332
    • 제4장 第1次 世界大戰의 길 = 333
    • 제1절 第1次 모로코危機와 알헤시라스회의 = 333
    • Ⅰ. 모로코문제 = 333
    • Ⅱ. 알헤시라스 회의(1906년 1월 16일∼4월 7일) = 334
    • 제2절 영국·러시아 協商 = 334
    • Ⅰ. 배경 = 334
    • Ⅱ. 영국·러시아협상의 내용(1907년 8월 31일) = 335
    • 제3절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合倂 = 335
    • Ⅰ. 러시아, 오·헝의 발칸진출 = 335
    • Ⅱ. 오·헝의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합병(1908년 10월 6일) = 336
    • 제4절 第2次 모로코危據 = 336
    • Ⅰ. 아가디르사건(1911년 7월 1일) = 336
    • Ⅱ. 이탈리아의 트리폴리 합병(1911년 11월 5일) = 336
    • 제5절 英·獨 海軍交 = 337
    • Ⅰ. 영·독 해군교섭과 독일·러시아의 접근 = 337
    • Ⅱ.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해군협력 = 338
    • 제6절 발칸전쟁 = 338
    • Ⅰ.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의 동맹조약(1912년 3월 13일) = 338
    • Ⅱ. 제1차 발칸전쟁(1912년 10월∼1913년 5월) = 339
    • Ⅲ. 제2차 발칸전쟁(1913년 6월∼8월) = 339
    • 제9편 第1次 世界大戰과 베르사이유체제
    • 제1장 第1次 世界大戰 前夜 = 343
    • 제1절 世界大戰 前夜 = 343
    • Ⅰ. 리만사건(1913년 11월∼12월) = 343
    • Ⅱ. 사라예보 사건(1914년 6월 28일) = 343
    • Ⅲ. 독일, 오·헝의 대응 = 343
    • 제2절 世界大戰의 勃發 = 344
    • Ⅰ.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1914년 7월 23일) = 344
    • Ⅱ. 전쟁의 발발 = 344
    • 제3절 獨逸의 戰爭目的과 平和文涉 = 345
    • Ⅰ. 독일·미국의 교섭 = 345
    • Ⅱ. 연합국측의 전쟁목적 = 345
    • 제4절 戰時外交-中立國들의 參戰 = 346
    • Ⅰ. 터키의 참전 = 346
    • Ⅱ. 이탈리아의 참전-런던조약(1915년 4월 26일) = 346
    • Ⅲ. 미국의 참전 = 347
    • Ⅳ. 윌슨의 14개 항목 = 348
    • Ⅴ. 연합국·독일의 교섭 = 349
    • 제5절 休戰에서 平和條約으로 = 350
    • Ⅰ. 브레스트-리토브스크조약(1918년 3월 3일) = 350
    • Ⅱ. 독일의 베르사이유조약 수락 = 350
    • 제2장 베르사이유수條約體制의 成立과 展開 = 352
    • 제1절 파리강화회의의 決定(Ⅰ) = 352
    • Ⅰ. 군사조항 = 352
    • Ⅱ. 프랑스의 안보문제 = 352
    • Ⅲ. 배상문제 = 353
    • Ⅳ. 독일의 舊植民地 = 353
    • 제2절 파리강화회의의 決定(Ⅱ) = 354
    • Ⅰ. 생-제르망-앙-레이조약(1919년 9월 10일) = 354
    • Ⅱ. 트리아농조약(1920년 6월 4일) = 354
    • Ⅲ. 느이조약(1919년 11월 27일) = 355
    • Ⅳ. 세브로조약(1920년 8월 20일) = 355
    • 제3절 러시아, 오 헝제국의 沒落과 그 影響 = 355
    • Ⅰ. 소련의 전선이탈 = 355
    • Ⅱ. 오토만제국의 몰락 = 355
    • Ⅲ. 로잔느조약(1923년 7월 24일) = 356
    • 제4절 베르사이유체제와 賠償間題 = 357
    • Ⅰ. 1920∼1922년간의 배상회의 = 357
    • Ⅱ. 벨푸어선언(1922년 8월 1일) = 357
    • 제5절 위싱턴회의와 東北亞 = 358
    • Ⅰ. 워싱턴회의의 개최 배경 = 358
    • Ⅱ. 워싱턴회의(1921년 11월 12일∼1922년 2월 6일)의 결정 = 358
    • 제3장 平和秩序에의 摸索 = 360
    • 제1절 로카르노조약(1925년 10월 16일)의 內容 = 360
    • 제2절 平和運動 - 軍縮 = 361
    • 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의정서(일명 제네바의정서, 1924년 10월) = 361
    • Ⅱ. 런던해군군축조약(1930년 4월 22일) = 362
    • Ⅲ. 不戰條約(일명 켈로그-브리앙조약)(1928년 8월 27일) = 362
    • 제4장 1930年代初 世界惰勢와 히틀러의 登場 = 364
    • 제1절 世界恐慌과 독일·오스트리아 關稅同盟 = 364
    • Ⅰ. 1929년대의 세계경제공황 = 364
    • Ⅱ. 독일·오스트리아의 관세동맹조약(1931년 3월 14일) = 364
    • 제2절 滿洲事變 = 365
    • Ⅰ. 柳條構事件(1931년 9월 18일) = 365
    • Ⅱ. 국제연맹 = 365
    • Ⅲ. 리튼보고서와 일본의 국제연맹탈퇴 = 366
    • 제3절 히틀러의 外交政策 = 366
    • Ⅰ. 초기 히틀러의 외교정책관 = 366
    • Ⅱ. 『나의 鬪爭』 = 366
    • Ⅲ. 「제2의 책」 = 367
    • 제4절 히틀러外交의 挑戰 = 367
    • Ⅰ. 四國協定(1933년 6월 7일) = 367
    • Ⅱ. 독일의 국제연맹탈퇴(1933년 10월 19일) = 368
    • Ⅲ. 독일 프랑스간의 군축논의 = 369
    • Ⅳ. 독일-폴란드 불가침조약(1934년 1월 26일) = 369
    • Ⅴ. 오스트리아에서의 독일, 이탈리아의 대립 = 370
    • 제5장 第2次 世界大戰의 길 = 371
    • 제1절 獨逸의 再軍備 = 371
    • Ⅰ. 자르(Saar)문제 = 371
    • Ⅱ. 독일의 再軍漏(1935년 3월 16일) = 371
    • Ⅲ. 프랑스·소련조약(1935년 5월 2일)과 소련·체코조약(1935년 5월 16일) = 372
    • Ⅳ. 스트레쟈합의(1935년 4월 11일) = 372
    • Ⅴ. 영·독해군합의(1935년 6월 18일) = 373
    • 제2절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원정 = 373
    • Ⅰ. 무솔리니의 이디오피아원정 결정 = 373
    • Ⅱ. 국제연맹과 열강 = 373
    • 제3절 獨逸의 라인란트 進駐 = 374
    • Ⅰ. 프랑스의회의 프랑스·소련동맹비준과 독일의 라인란트진주 = 374
    • Ⅱ. 독일의 평화제의 = 374
    • 제4절 스페인 內亂 = 375
    • Ⅰ. 스페인내란(1936년 7월∼1939년 3월)의 배경 = 375
    • Ⅱ. 내란의 발발 = 375
    • Ⅲ. 스페인내란의 국제적인 영향 = 375
    • 제5절 1936年 後半의 獨逸外交 = 376
    • Ⅰ. 독일·오스트리아합의(1936년 7월 11일) = 376
    • Ⅱ. 벨지움의 독자노선 채택 = 376
    • Ⅲ. 독일·일본의 反코민데른 협정(1936년 11월 25일) = 376
    • Ⅳ. 독일의 오스트리아합병(1938년 3월 13일) = 377
    • 제6절 뮌헨협정과 체코슬로바키아의 崩壞 = 377
    • Ⅰ. 체코슬로바키아의 동맹관계 = 377
    • Ⅱ. 칼스바드대회의 요구 = 378
    • Ⅲ. 히틀러의 뉘른베르크연설(1938년 9월 12일) = 378
    • Ⅳ. 챔벌린·히틀러회담(1938년 9월 15일) = 378
    • Ⅴ. 뮌헨협정(1938년 9월 29일) = 378
    • Ⅵ. 영국·독일의 불가침조약(1938년 9월 30일)과 프랑스·독일의 블가침조약(1938년 12월 6일) = 379
    • Ⅶ. 체코의 붕괴 = 379
    • 제6장 제2차 세제대전 = 381
    • 제1절 체코崩壞 以後의 유럽 = 381
    • Ⅰ. 영국의 독일정책 변화 = 381
    • Ⅱ. 독일·이탈리아(鐵道同盟)의 동맹체결과 내용 = 381
    • 제2절 獨逸·努聯의 不可浸條約 = 382
    • Ⅰ. 영국, 프랑스간의 교섭 실패원인 = 382
    • Ⅱ. 독·소불가침조약(1939년 8월 23일)의 내용 = 382
    • 제3절 獨逸의 폴란드侵攻과 第2次 世界大戰의 勃發 = 383
    • Ⅰ. 폴란드위기와 영국의 확고한 태도 = 383
    • Ⅱ. 폴란드침공과 영국의 최후통첩 = 383
    • Ⅲ. 폴란드의 붕괴와 假戰狀態 = 384
    • Ⅳ. 소련·핀란드전쟁(1939년 11월∼1940년 3윌) = 384
    • Ⅴ. 독일의 덴마크, 노르웨이 침공 = 385
    • 제4절 獨逸의 電擊戰 = 385
    • Ⅰ. 프랑스의 패전과 휴전 = 385
    • Ⅱ. 이탈리아의 참전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휴전 = 385
    • Ⅲ. '바다사자'계획(히틀러의 영국침공계획) = 386
    • Ⅳ. 독일·이탈리아·일본의 3국동맹(1940년 9월 27일) = 386
    • 제5절 聯合國의 戰時外交 = 387
    • Ⅰ. 대서양憲章 = 387
    • Ⅱ. 워싱턴회의(1941년 12월 22얼∼1942현 1월 14일) = 387
    • Ⅲ. 카사블랑카회의(1943년 1월 14∼24일) = 387
    • Ⅳ. 제3차 워싱턴회의(1943년 5월 11∼27) = 388
    • Ⅴ. 제1차 퀘백회의(1943년 8월 17∼24일) = 388
    • Ⅵ. 모스크바 3相회의(1943년 10월 18∼11월 1일) = 388
    • Ⅶ. 제1차 카이로회의(1943년 11월 22∼26일) = 389
    • Ⅷ. 테헤란회의 = 389
    • Ⅸ. 제2차 카이로 희의(1943년 12월 4∼6일) = 389
    • 제6절 聯合國의 勝利와 政治的 葛蘿 = 390
    • Ⅰ. 얄타회담(1945년 2월 4∼12일) = 390
    • Ⅱ. 포츠담 회의(1945년 7월 17일∼8월 2일) = 391
    • Ⅲ. 유럽전쟁의 종식(1945년 5월 7, 8일) = 392
    • 附錄: 새로운 國際秩序의 形成
    • 제1장 새로운 國際秩序 = 395
    • 제1절 고르바cy프의 登場 = 395
    • Ⅰ. 폐레스트로이카 = 395
    • Ⅱ. 글라스노스트(Glasnost) = 396
    • Ⅲ. 新 思考(New Thinking) = 397
    • 제2절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아시아政策 = 398
    • Ⅰ. 全아시아 포럼 = 399
    • Ⅱ. 블라디보스특 연설 = 399
    • Ⅲ.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 400
    • 제3절 美·蘇關係의 새로운 展開 = 401
    • Ⅰ. 레이건 行政府의 大蘇政業 : 宇宙防團計劃 = 401
    • Ⅱ. 美帶開係의 大轉換 = 402
    • 제4절 한반도와 4强開係 = 404
    • Ⅰ. 美國 = 404
    • Ⅱ. 日本 = 407
    • Ⅲ. 중국 = 408
    • Ⅳ. 러시아 = 410
    • 제2장 冷戰體制의 崩壞 = 414
    • 제1절 序論 = 414
    • 제2절 獨速의 統一 = 414
    • 제3절 舊蘇聯의 崩壞와解體 = 416
    • Ⅰ. 발트 3國의 獨立의 動0 = 416
    • Ⅱ. 엘친의 登場 = 418
    • Ⅲ. 蘇聯의 8월 쿠데타 = 418
    • 제4절 獨立國家聯0(CIS)의 誕生 = 420
    • Ⅰ. CIS出帆의 意義 = 420
    • Ⅱ. CIS의 形態의 特徵 = 421
    • Ⅲ. 12개 共和國의 槪恬 = 424
    • 제5절 동유럽의 崩壞: 東歐圈諸國의 혁명 = 427
    • Ⅰ. 동유럽 붕괴의 심층원인 = 427
    • Ⅱ. 동유럽 혁명의 특징 = 428
    • 제6절 冷戰이후의 戰爭: 걸프전쟁의 의미 = 429
    • 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429
    • Ⅱ. 유엔의 대응과 역할 = 430
    • Ⅲ. 사우디·쿠웨이트 국경의 긴장과 미국의 역할 = 430
    • Ⅳ. 걸프 전쟁의 성격과 특징 = 431
    • 제3장 國際 核擴散禁止條約과 國際原子力機構 = 433
    • 제1절 序論 = 433
    • 제2절 國制 補擴散票止條約의 體制 = 434
    • Ⅰ. 핵확산금지조약의 구조 = 434
    • Ⅱ. 핵국들의 핵무기 증강과 군축 노력 = 435
    • Ⅲ. 비핵국들의 핵확산 실태 = 436
    • 제3절 核擴散禁止條約 評價會議 = 437
    • Ⅰ.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 438
    • Ⅱ. 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 = 440
    • 제4절 國際原子力機構 = 441
    • Ⅰ.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발전 과정 = 441
    • Ⅱ. 결론 = 443
    • Ⅲ. 국제 핵확산금지체제의 보완 장치들 = 443
    • 제4장 아시아 태평양 經濟協力體 = 448
    • 제1절 序書 = 448
    • 제2절 아시아 태평양 經濟協力體의 槪觀 = 448
    • Ⅰ. 설립 배경 = 448
    • Ⅱ. 연혁 = 449
    • Ⅲ. 조직, 운영 및 예산 = 449
    • 제5장 北美自由貿易協定 = 452
    • 제1절 序論 = 452
    • 제2절 北美自由貿易協定 統合으로의 길 = 452
    • 제3절 北美自由貿易協定의 主要內容 = 453
    • Ⅰ. 목적(협정문 제1장) = 453
    • Ⅱ.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제3장) = 453
    • Ⅲ. 원산지 규정(제4장) = 453
    • Ⅳ. 세관 행정(제5장) = 454
    • Ⅴ. 농업(제7장) = 454
    • Ⅵ. 투자와 분쟁 처리(제11장) = 454
    • Ⅶ. 국경 왕래의 서비스 거래(제12장) = 454
    • Ⅷ. 금융 서비스(제14장) = 455
    • Ⅸ. 지적 소유권(제17장) = 455
    • Ⅹ.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문제에 관한 심사 및 분쟁 해결(제19장) = 455
    • ⅩⅠ. 조직체계와 분쟁 해결 절차(제20장) = 455
    • 제4절 北美自由貿易協定과 中南美 國家들 = 456
    • 제6장 문화 인권·환경·노동 항공기구 = 457
    • 제1절 국제문화기구(UNESCO) = 457
    • Ⅰ. 성립 배경 = 457
    • Ⅱ. 이념 = 457
    • Ⅲ. 기능 및 조직 = 458
    • Ⅳ. 주요 사업 및 활동 = 461
    • 제2절 국제인권기구 = 464
    • Ⅰ. 등장 배경 = 464
    • Ⅱ.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65
    • 제3절 국제환경기구 = 467
    • Ⅰ. 등장 배경 = 467
    • Ⅱ. 국제 환경 기구 = 467
    • 제4절 국제노동기구 = 469
    • Ⅰ. ILO의 창립 목적과 배경 = 469
    • Ⅱ. 구조와 조직 = 471
    • Ⅲ. 국제레짐과 국제 노동기구 = 475
    • 제5절 국제항공기구 = 476
    • Ⅰ.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476
    • Ⅱ. 국제 항공 운송 협회 = 478
    • Ⅲ. 지역 항공 협력 기구 = 479
    • [외시2차 기출문제]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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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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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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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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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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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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