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대기환경보전법령집

    • 저자

      한국 환경부

    • 발행사항

      [과천] : 환경부,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39.912 판사항(4)

    • DDC

      344.04634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대기환경보전법령집 / 환경부 [편]

    • 형태사항

      x, 485 p. : 양식 ; 30 cm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大氣環境保全法
    • 大氣環境保全法
    • 第1章 總則
    • 제1조(目的) = 1
    • 제2조(定義) = 1
    • 제3조(常時測定) = 3
    • 제4조(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 등) = 4
    • 제5조(土地 등의 收用 및 使用) = 4
    • 제6조(다른法律과의 關係) = 5
    • 제7조(大氣汚染公定試險方法) = 5
    • 제7조의2(大氣汚染警報) = 5
    • 제7조의3(氣候·生態系·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 7
    • 第2章 事業場 등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 제8조(排出許容基準) = 7
    • 제8조의2(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 9
    • 제8조의3(大氣環境規制地域의 指定) = 9
    • 제9조(總量規制) = 11
    • 제10조(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 11
    • 제10조의 2(環境親和企業 指定) = 15
    • 제11조(防止施設의 設置등) = 16
    • 제11조의 2(權利·義務의 承繼등) = 17
    • 제12조(防止施設의 設計·施工) = 17
    • 제13조(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 18
    • 제14조(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 20
    • 제15조(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 21
    • 제15조의2(測定器機의 附着등) = 22
    • 제16조(改善命令) = 23
    • 제17조(操業停止命令등) = 27
    • 제18조삭제 = 27
    • 제19조(排出賦課金) = 29
    • 제20조(許可의 取消등) = 50
    • 제20조의2(徴金 處分) = 51
    • 제21조(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 52
    • 제22조(自家測定) = 53
    • 제23조삭제 = 53
    • 제24조(環境管理人) = 53
    • 제25조 삭제 = 55
    • 第3章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 제26조(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 55
    • 제27조(燃料의 製造·사용등의 規制) = 58
    • 제28조(飛散먼지의 規制) = 60
    • 제28조의2(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 62
    • 제29조(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 63
    • 제30조(生活惡臭의 規制) = 64
    • 第4章 自動車 排出가스의 規制
    • 제31조(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등) = 65
    • 제31조의2(技術開發등에 대한 支援) = 66
    • 제32조(製作車에 대한 認證) = 67
    • 제32조의2(認證의 讓渡·讓受등) = 71
    • 제33조(製作車 排出許容基準檢査등) = 71
    • 제34조(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 73
    • 제35조(認證의 取消) = 78
    • 제36조(運行車排出許容基準) = 79
    • 제36조의2(無公害·低公害自動車의 運行등) = 79
    • 제37조(運行車의 隋時點檢) = 80
    • 제37조의2(運行車의 排出가스 定期檢査등) = 82
    • 제38조(運行車의 改善命令) = 83
    • 제39조 삭제 = 84
    • 제40조(檢査代行者의 등록) = 84
    • 제40조의2(缺格事由) = 86
    • 제40조의3(登錄의 取消 등) = 86
    • 제41조(自動車 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 87
    •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 88
    • 第5章 防止施設業
    •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 88
    • 第6章 補則
    • 제48조(環境管理人등의 敎育) = 88
    • 제49조(보고 및 檢査 등) = 91
    • 제50조(關係機關의 協助) = 93
    • 제51조(行政處分의 基準) = 93
    • 제52조(청문) = 93
    • 제53조(手數料) = 94
    • 제54조(權限의 委任 및 委託) = 95
    • 第7章 罰則
    • 제55조(罰則) = 100
    • 제55조의2(罰則) = 101
    • 제56조(罰則) = 101
    • 제57조(罰則) = 102
    • 제58조(罰則) = 103
    • 제59조(過怠料) = 104
    • 제60조(兩罰規定) = 106
    • 附則
    • 第1條(施行日) = 107
    • 第2條(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 107
    • 第3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107
    • 第4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107
    • 第5條(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 108
    • 第6條(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 108
    • 第7條(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 109
    • 第8條(製作自動車의 認證등에 관한 經過措置) = 109
    • 第9條(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109
    • 第10條(自動車檢査用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 110
    • 第11條(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110
    • 第12條(自動車 燃料添加劑에 관한 經過措置) = 110
    • 第13條(防止施設業에 대한 經過措置) = 111
    • 第14條(排出施設管理人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 111
    • 第15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 111
    • 第16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 111
    • 第17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112
    • 第1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112
    • 附則〈91.5.31 法4389〉
    • 附則〈92.12.8 法4535〉
    • ①(施行日) = 112
    •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112
    • ③(檢査代行者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113
    •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113
    • 附則〈94.1.5 法4714〉
    • 第1條(施行日) = 113
    • 第2條 및 第3條 省略 = 113
    • 附則〈95.12.29 法5094〉
    • ①(施行日) = 113
    • ②(다른 法律의 改正) = 114
    • ③(經過措置) = 114
    • 附則〈95.12.29 法5096〉
    • 第1條(施行日) = 114
    •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 114
    • 附則〈97.8.28 法5388〉
    • ①(施行日) = 114
    •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 114
    • ③(다른 法律의 改正) = 114
    • 附則〈97.12.13 法5453〉
    • 第1條(施行日) = 115
    • 第2條 省略 116
    • 附則〈97.12.13 法5454〉
    • 附則〈99.2.8 法5871〉
    • 第1條(旅行日) = 116
    • 第2條내지 第6條 省略 = 116
    • 附則〈99.4.15 法5961〉
    • ①(施行日) = 116
    • ②(揮發性 有機化合物質排出施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 116
    • ③(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 117
    • ④(罰則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 117
    • 附則〈2000.2.3 法6262〉
    • 第1條(施行日) = 118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118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제1조(목적) = 1
    •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등) = 6
    • 제3조 삭제 = 9
    •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 11
    • 제5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 13
    • 제6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16
    • 제7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 20
    • 제8조 및 제9조 삭제 = 20
    •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등) = 22
    • 제11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22
    • 제12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23
    • 제13조(개선계획서의 제출) = 23
    • 제13조의2(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26
    • 제14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 26
    • 제15조(배출부과금의 종류등) = 29
    • 제16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29
    • 제17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30
    • 제18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 32
    • 제1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34
    •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35
    • 제21조(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35
    • 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등) = 36
    • 제23조(예정배출량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등) = 40
    • 제24조(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등) = 41
    • 제25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 43
    • 제26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43
    • 제2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45
    • 제28조(부과금의 조정) = 46
    • 제29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47
    • 제30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 절차) = 48
    • 제31조(징수비용 교부) = 50
    • 제32조 삭제 = 50
    • 제33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54
    • 제34조(저황유의 사용) = 55
    • 제35조(저황유외의 연료사용) = 57
    • 제36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 58
    • 제37조(청정연료의 사용) = 59
    • 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 60
    • 제39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 62
    • 제39조의2(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등) = 64
    • 제39조의3(생활악취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 65
    • 제40조(배출가스의 종류) = 65
    • 제41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67
    • 제42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 71
    • 제42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72
    •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 73
    • 제4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79
    • 제46조(관계기관의 협조) = 93
    • 제47조 삭제 = 94
    • 제48조(권한의 위임) = 95
    • 제49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 98
    • 제50조(보고) = 99
    • 제51조(권한의 위탁) = 99
    • 제52조(과태료의 부과) = 106
    • 부칙
    • ①(시행일) = 107
    •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107
    •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08
    • 부칙〈97.12.31 대령15583〉
    • ①(시행일) = 114
    •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114
    •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115
    • 부칙〈98.12.31 대령16054〉
    • ①(시행일) = 115
    •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116
    • 부칙〈99.10.13 대령16576〉
    • ①(시행일) = 116
    •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 116
    •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 116
    • 부칙〈2000.7.1 대령 16891〉
    • 제1조(시행일) = 118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118
    • 부칙〈2000.8.17 대령 16953〉
    • 제1조(시행일) = 118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제1조(목적) = 1
    • 제2조(대기오염물질) = 1
    • 제3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1
    •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 2
    •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2
    • 제6조(대기오염 방지시설) = 2
    • 제7조(자동차의 종류) = 3
    • 제8조(첨가제) = 3
    •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 3
    • 제9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4
    •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 5
    • 제11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 = 6
    • 제12조(배출허용기준) = 7
    • 제13조(배출별 배출량조사) = 9
    • 제1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9
    •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 10
    • 제16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 11
    • 제17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 12
    • 제1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13
    • 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 13
    •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등) = 15
    • 제21조(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 15
    • 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16
    •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 16
    • 제24조 삭제 = 17
    • 제25조 삭제 = 17
    • 제2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17
    • 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18
    • 제28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 = 18
    • 제29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등) = 20
    • 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20
    • 제31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22
    • 제32조 삭제 = 22
    • 제3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22
    • 제34조 삭제 = 23
    • 제35조(개선계획서) = 23
    •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 25
    • 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등) = 26
    • 제36조(조업시간의 제한등) = 27
    • 제37조 및 제38조 삭제 = 27
    • 제39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 27
    •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 28
    • 제41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 28
    • 제42조(고체연료환산계수) = 29
    •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 36
    • 제44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등) = 43
    • 제45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 45
    • 제46조(개선완료일) = 46
    • 제4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 50
    • 제48조 삭제 = 50
    • 제49조(과징금의 부과등) = 51
    • 제50조 삭제 = 52
    • 제51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 53
    • 제52조 내지 제58조 삭제 = 53
    • 제59조(환경관리인의 신고) = 53
    • 제60조(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53
    •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 57
    • 제60조의3(고체연료사용승인) = 59
    • 제61조(비산먼지발생사업) = 60
    • 제6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등) = 60
    •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 = 62
    • 제6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등) = 62
    • 제65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 63
    • 제66조(생활악취의 규제) = 64
    • 제66조의2(개선계획서) = 65
    • 제67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 65
    • 제68조(배출가스보증기간) = 66
    • 제69조(인증의 신청) = 67
    • 제70조(인증방법등) = 68
    • 제71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 69
    • 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 70
    • 제73조 삭제 = 71
    • 제74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 72
    • 제75조(재검사의 신청등) = 72
    • 제76조 내지 제78조 삭제 = 73
    • 제79조(자동차 제작자의 설비 이용등) = 73
    • 제80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용) = 73
    • 제81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 74
    • 제82조(결함확인 검사의 방법·절차등) = 75
    • 제83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등) = 75
    • 제84조(결함시정명령등) = 77
    • 제85조(배출가스 관련부품) = 78
    • 제85조의2(대중교통용 자동차) = 79
    •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80
    • 제86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80
    •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 80
    • 제88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81
    • 제89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 81
    • 제90조(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 82
    • 제91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등) = 82
    • 제92조(운행차 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 83
    •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83
    •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84
    • 제9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84
    • 제96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 84
    • 제97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84
    •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 85
    • 제99조(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85
    • 제100조 삭제 = 85
    • 제101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86
    • 제102조(검사수수료) = 86
    •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 87
    • 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 88
    • 제105조 내지 제108조 삭제 = 88
    • 제109조 내지 제112조 삭제 = 88
    • 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 = 88
    • 제114조 삭제 = 89
    • 제115조(교육계획) = 89
    • 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89
    • 제117조(교육결과 보고) = 90
    • 제118조(지도) = 90
    • 제119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 = 90
    • 제119조의2(출입·검사등) = 91
    • 제120조(오염도 검사기관) = 92
    •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92
    • 제122조(행정처분 기준) = 93
    • 제123조 삭제 = 93
    • 제124조(수수료) = 94
    • 제125조(보고) = 99
    • 제1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106
    • 부칙
    • 제1조(시행일) = 107
    •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07
    • 제3조(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107
    • 제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08
    • 제5조(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109
    • 제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109
    • 제7조(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110
    •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10
    • 부칙〈98.2.21 환경부령38〉
    • 제1조(시행일) = 114
    •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14
    • 제3조(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15
    • 제4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115
    •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15
    • 부칙〈99.1.25 환경부령 62〉
    • 부칙〈99.10.22. 환경부령 86〉
    • 제1조(시행일) = 116
    • 제2조(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116
    • 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17
    • 제4조(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 117
    • 제5조(생활악취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 117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2000.8.30 환경부령 98〉
    • 제1조(시행일) = 118
    • 부칙〈2000.10.30 환경부령 101〉
    • ①(시행일) = 118
    • ②(5종사업장에 대한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 118
    •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18
    • 영 별표 = 119
    • 규칙별표 = 125
    • 별지서식 = 175
    • 고시·예규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7-51호) = 229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9-191호) = 230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8-96호) = 231
    •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83호) = 233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82호) = 235
    •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68호) = 237
    •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6-116호) = 239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92호) = 240
    • 연료의 황함유기준(제5조 관련) = 245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6조제1항 관련) = 245
    •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용시설의 연료사용(제14조제1항 관련) = 247
    •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제14조제1항 관련) = 248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65호) = 250
    •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 252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 254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설치에 관한 기준 = 255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환경부고시 제2000-9호) = 257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 258
    • 사업장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시기 = 259
    •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관할사업장운영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4호) = 260
    •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성능기준및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1992-48호) = 262
    •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조건 = 265
    •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8-82호) = 268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273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275
    • 꼬리표 및 표시판 형식 = 279
    • 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 설치 기준 = 280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별 꼬리표부착 결과 보고서 = 284
    • 울산·미포및온산국가산업단지내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8-83호) = 28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288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하기 위한 최적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 = 291
    • 꼬리표 및 표시판 형식 = 293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별 꼬리표부착 결과 보고서 = 294
    • 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1999-35호) = 295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 297
    • 황산화물배출계수(환경부고시 제1998- 63호) = 298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9-45호) = 299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300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 = 301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규제제품및물질(환경부고시 제 2000-71호) = 303
    • 매연여과장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6-14호) = 305
    • 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신청서의 작성방법(제4조관련) = 310
    • 평가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제6조제1항관련) = 311
    •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 312
    •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방법(제10조제1항제3호관련) = 313
    • Seoul-10모드 및 CVS-75내구주행모드(제10조3항관련) = 319
    • 무·저공해자동차의범위(환경부고시 제1999-144호) = 321
    • 환경개선부담금의면제대상자동차(환경부고시 제1997-41호) = 332
    • 騷音·振動規制法
    • 騷音·振動規制法
    • 第1章 總則
    • 第1條(目的) = 363
    • 第2條(定義) = 363
    • 第3條(常時測定) = 364
    • 第4條(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 365
    • 第5條〈削除〉 = 365
    •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365
    • 第7條(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 = 366
    • 第2章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第8條(工場騷音·振動 排出許容基準) = 366
    •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 = 366
    • 第10條(防止施設의 設置) = 368
    • 第10條의 2(權利·義務의 承繼 등) = 369
    • 第11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 369
    • 第12條(共同防止施設의 設置 등) = 369
    • 第13條(稼動開始의 申告) = 370
    • 第14條(排出許容基準의 遵守義務) = 373
    • 第15條(改善命令) = 372
    • 第16條(操業停止命令 등) = 372
    • 第17條〈削除〉 = 373
    • 第18條(許可의 取消 등) = 373
    • 第19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 373
    • 第20條(環境親和企業의 지정) = 374
    • 第21條(環境管理人) = 374
    • 第22條〈削除〉 = 375
    • 第3章 生活騷昔·振動의 規制
    • 第23條(生活騷音·振動의 規制) = 376
    • 第24條〈肖除〉 = 376
    • 第2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 377
    • 第26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 378
    • 第26條의2(移動騷音의 規制) = 378
    • 第27條(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 379
    • 第4章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第28條(交通騷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 379
    • 第29條(交通騷音·振動의 한도) = 380
    •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 380
    • 第31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 380
    • 第32條(製作車 騷音許容基準) = 381
    • 第33條(製作車에 대한 認證) = 381
    • 第33條의2(認證의 讓渡·讓受 등) = 385
    • 第34條(製作車의 騷音檢査 등) = 385
    • 第35條(認證의 取消) = 387
    • 第36條(運行車 騷音許容基準) = 387
    •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 387
    • 第37條의2(運行車의 定期檢査) = 388
    •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 = 389
    • 第5章(第39條 내지 第41條) 削除
    • 第6章 航空機騷音의 規制
    • 第42條(航空機騷音의 規制) = 390
    • 第6章의2 防音施設의 設置基準 등
    • 第42條의2(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 391
    • 第7章 檢査代行者
    • 第43條〈削除〉 = 391
    • 第44條〈削除〉 = 391
    • 第45條〈削除〉 = 391
    • 第46條〈削除〉 = 391
    • 第47條〈削除〉 = 391
    • 第48條(檢査代行者의 등록) = 392
    • 第48條의2(缺格事由) = 394
    • 第48條의3(登錄의 取消 등) = 394
    • 第8章 補則
    • 第49條〈削除〉 = 395
    • 第49條의2(騷音度標識의 附着勸告) = 395
    • 第50條(環境管理人 등의 敎育) = 395
    • 第51條(보고 및 檢査 등) = 398
    • 第52條(關係機關의 協調) = 399
    • 第53條(行政處分의 基準) = 399
    • 第54條(聽聞) = 399
    • 第54條의2(年次報告書의 제출) = 400
    • 第55條(手數料) = 400
    • 第56條(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400
    • 第9章 罰則
    • 第57條(罰則) = 403
    • 第58條(罰則) = 403
    • 第59條(罰則) = 404
    • 第60條(罰則) = 404
    • 第61條(過怠料) = 405
    • 第62條(兩罰規定) = 406
    • 附則
    • 第1條(施行日) = 407
    • 第2條(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 407
    • 第3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407
    • 第4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407
    • 第5條(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 408
    • 第6條(自動車 騷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 408
    • 第7條(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8條(測定器機의 型式承認 등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9條(排出施設管理人 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10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11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 409
    • 第12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410
    •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410
    • 附則〈92.12.8〉
    • ①(施行日) = 411
    •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 411
    • 附則〈93.6.11〉
    • 第1條(施行日) = 411
    • 附則〈93.12.27〉
    • ①(施行日) = 412
    •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412
    • ③(檢查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 412
    •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412
    • 附則〈95.12.29〉
    • 第1條(施行日) = 413
    • 附則(97.3.7)
    • 第1條(施行日) = 413
    •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 413
    • 第3條(排出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414
    • 第4條(特定工事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 414
    • 第5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 414
    •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414
    • 附則(99.2.8)
    • ①(施行日) = 415
    • ②(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 415
    •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 415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제1조(목적) = 363
    •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366
    •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 370
    • 제4조〈삭제〉 = 373
    • 제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373
    • 제6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 381
    • 제6조의2(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381
    • 제7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 등) = 385
    • 제7조의2(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386
    • 제8조〈삭제〉 = 386
    • 제9조〈삭제〉 = 386
    • 제10조(운행차소음허용기준) = 387
    • 제10조의2(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 390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 399
    • 제11조의2〈삭제〉 = 399
    • 제12조(권한의 위임) = 400
    • 제13조(보고) = 402
    • 제14조(업무의 위탁) = 402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 405
    • 부칙
    • ①(시행일) = 407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 407
    • 부칙〈92.6.30〉
    • 제1조(시행일) = 409
    • 제2조(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409
    • 부칙〈93.6.9〉
    • 부칙〈94.5.4〉
    • 제1조(시행일) = 411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411
    • 부칙〈94.7.26〉
    • 부칙〈94.12.23〉
    • 제1조(시행일) = 412
    • 제2조(생략) = 412
    • 부칙〈96.6.29〉
    • 제1조(시행일) = 413
    • 제2조(생략) = 413
    • 부칙〈97.9.8〉
    • ①(시행일) = 413
    •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413
    • 부칙〈98.12.31〉
    • 부칙〈99.6.8〉
    • 부칙〈2000.4.22〉
    • ①(시행일) = 415
    • ②(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415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 제1조(목적) = 363
    •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 363
    •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 363
    • 제4조(자동차의 종류) = 364
    •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365
    • 제6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366
    • 제7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 366
    • 제8조〈삭제〉 = 366
    •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367
    • 제9조의2 내지 제11조〈삭제〉 = 367
    •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368
    • 제12조의2〈삭제〉 = 369
    • 제13조 내지 제15조〈삭제〉 = 369
    • 제16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 370
    • 제17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370
    •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370
    • 제19조〈삭제〉 = 372
    • 제20조(개선기간) = 372
    • 제21조〈삭제〉 = 373
    •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 373
    • 제23조〈삭제〉 = 373
    • 제24조〈삭제〉 = 373
    • 제25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 373
    • 제26조〈삭제〉 = 374
    • 제27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 374
    • 제28조(환경관리인의 신고) = 374
    • 제29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 375
    • 제29조의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376
    • 제30조 내지 제32조〈삭제〉 = 377
    •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377
    •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 378
    • 제34조(폭약사용의 규제요청) = 379
    •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 379
    • 제36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 379
    • 제3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380
    • 제37조의2(방음·방진시설의 설치) = 380
    • 제38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 381
    • 제39조〈삭제〉 = 381
    • 제40조(인증의 신청) = 381
    • 제41조(인증의 방법 등) = 382
    • 제42조(인증서 교부) = 383
    • 제43조(인증의 변경신청) = 384
    • 제44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 385
    • 제45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 등) = 385
    • 제46조(재검사의 신청 등) = 385
    • 제47조〈삭제〉 = 386
    • 제48조〈삭제〉 = 386
    • 제49조〈삭제〉 = 386
    • 제50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 등) = 386
    • 제51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386
    • 제52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387
    • 제5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387
    • 제54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 388
    • 제54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 388
    • 제54조의3(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 = 388
    • 제54조의4(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 389
    • 제55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389
    • 제56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389
    • 제56조의2(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390
    • 제57조 및 제58조〈삭제〉 = 390
    • 제58조의2(공항주변의 지역구분) = 390
    • 제59조〈삭제〉 = 391
    • 제60조〈삭제〉 = 391
    • 제61조〈삭제〉 = 391
    • 제62조〈삭제〉 = 391
    • 제63조〈삭제〉 = 391
    • 제64조〈삭제〉 = 391
    • 제65조〈삭제〉 = 392
    • 제66조〈삭제〉 = 392
    • 제67조〈삭제〉 = 392
    • 제68조〈삭제〉 = 392
    • 제69조〈삭제〉 = 392
    • 제70조〈삭제〉 = 392
    • 제71조(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392
    • 제72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392
    • 제73조(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393
    • 제73조의2(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393
    • 제73조의3〈삭제〉 = 393
    • 제74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393
    • 제75조 내지 제78조〈삭제〉 = 393
    • 제79조(검사수수료) = 394
    • 제80조(환경관리인의 교육) = 395
    • 제81조〈삭제〉 = 396
    • 제82조(교육계획) = 396
    • 제8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396
    • 제84조(교육결과보고) = 397
    • 제85조(지도) = 397
    • 제86조(자료제출협조) = 397
    • 제87조(교육경비) = 398
    • 제87조의2(보고 및 검사등) = 398
    • 제87조의3(소음·진동검사기관) = 398
    • 제88조(행정처분기준) = 399
    • 제89조〈삭제〉 = 399
    • 제8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 400
    • 제90조(수수료) = 400
    • 제91조〈삭제〉 = 400
    •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405
    • 부칙
    • 제1조(시행일) = 407
    • 제2조(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3조(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4조(소음규제지역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5조(생활소음규제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07
    • 제6조(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408
    • 제7조(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 408
    • 제8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08
    •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09
    • 부칙〈92.8.8〉
    • 제1조(시행일) = 409
    •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409
    • 제3조(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410
    •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410
    • 제5조(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 410
    • 제6조(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11
    •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11
    • 부칙〈93.7.31〉
    • ①(시행일) = 411
    •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 411
    •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11
    • 부칙〈94.11.21〉
    • 제1조(시행일) = 412
    • 제2조(가동개시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 412
    • 제3조(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412
    • 제4조(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412
    • 제5조(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 412
    • 부칙〈95.12.30〉
    • 부칙〈96.7.1〉
    • 제1조(시행일) = 413
    • 제2조(생략) = 413
    • 부칙〈97.10.22〉
    • 제1조(시행일) = 413
    • 제2조(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413
    • 제3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413
    • 제4조(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특례) = 414
    • 제5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414
    • 부칙〈99.1.25〉
    • 부칙〈99.7.19〉
    • 부칙〈2000.5.4〉
    • 〈붙임〉
    • 시행규칙 별표 = 417
    • 시행규칙 서식 = 43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