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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憲法總論
    • 第1章 憲法과 憲法學 = 3
    • 第1節 憲法의 意義 = 3
    • 第1項 憲法의 槪念 = 3
    • 第2項 憲法의 本質 = 3
    • 第3項 憲法의 特質 = 3
    • 第4項 憲法의 分類 = 3
    • 第2節 憲法의 解釋 = 3
    • 第1項 憲法의 解釋 = 3
    • 第2項 合憲的 法律解釋 = 3
    • 第3節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 7
    • 第1項 憲法의 制定 = 7
    • 第2項 憲法의 改正 = 7
    • 第3項 憲法의 變遷 = 7
    • 第4節 憲法의 守護 = 7
    • 第1項 憲法守護의 意義와 方法 = 7
    • 第2項 國家緊急權 = 7
    • 第3項 抵抗權 = 10
    • 第4項 防禦的 民主主義 = 11
    • 第2章 大韓民國憲法總論 = 12
    • 第1節 大韓民國憲政史 = 12
    • 第2節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2
    • 第1項 國家의 本質 = 12
    • 第2項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2
    • 第3項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2
    • Ⅰ. 國家權力 = 12
    • Ⅱ. 國民 = 12
    • Ⅲ. 國家의 領域 = 20
    • 第3節 憲法의 基本原理 = 22
    • 第1項 韓國憲法의 前文 = 22
    • 第2項 憲法의 基本原理 = 22
    • Ⅰ. 國民主權原理 = 22
    • Ⅱ. 自由民主主義 = 22
    • Ⅲ. 社會國家의 原理 = 22
    • Ⅳ. 文化國家의 原理 = 22
    • Ⅴ. 法治國家의 原理 = 22
    • Ⅵ. 平和國家의 原理 = 31
    • 第4節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32
    • 第1項 民主的 基本秩序 = 32
    • 第2項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2
    • 第3項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40
    • 第5節 憲法의 基本制度 = 60
    • 第1項 憲法과 制度的 保障 = 60
    • 第2項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62
    • 第3項 選擧制度 = 62
    • 第4項 公務員制度 = 98
    • 第5項 地方自治制度 = 101
    • 第6項 軍事制度 = 111
    • 第7項 敎育制度 = 112
    • 第8項 家族制度 = 129
    • 第2編 基本權論
    • 第1章 基本權總論 = 137
    • 第1節 基本權의 意義 = 137
    • 第1項 基本權의 槪念 = 137
    • 第2項 基本權保障의 歷史 = 137
    • 第2節 基本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 137
    • 第1項 基本權의 本質 = 137
    • 第2項 基本權의 法的 性格 = 137
    • 第3節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37
    • 第4節 基本權의 主體 = 137
    • Ⅰ. 基本權의 主體로서의 國民 = 137
    • Ⅱ.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137
    • Ⅲ.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 137
    • 第5節 基本權의 效力 = 140
    • 第1項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140
    • 第2項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140
    • 第3項 基本權의 葛藤(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40
    • 第6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152
    • 第1項 基本權의 制限 = 152
    • 第2項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156
    • 第3項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163
    • 第7節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163
    • 第1項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163
    • 第2項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170
    • 第2章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 171
    • 第1節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 = 171
    • 第1項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171
    • 第2項 幸福追求權 = 179
    • 第2節 平等權 = 203
    • 第3章 自由權的 基本權 = 268
    • 第1節 自由權的 基本權總論 = 268
    • 第2節 人身의 自由權 = 268
    • 第1項 生命權 = 268
    • 第2項 身體의 自由 = 270
    • 第3節 私生活自由權 = 342
    • 第1項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342
    • 第2項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42
    • 第3項 住居의 自由 = 348
    • 第4項 居住·移轉의 自由 = 348
    • 第5項 通信의 自由 = 350
    • 第4節 精神的 自由權 = 353
    • 第1項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353
    • 第2項 良心의 自由 = 353
    • 第3項 宗敎의 自由 = 367
    • 第4項 言論·出版의 自由 = 371
    • 第5項 集會·結社의 自由 = 402
    • 第6項 學問과 藝術의 自由 = 620
    • Ⅰ. 學問의 自由 = 620
    • Ⅱ. 藝術의 自由 = 620
    • Ⅲ. 知的 財産權의 保護 = 620
    • 第4章 經濟的 基本權 = 412
    • 第1節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412
    • 第2節 財産權 = 412
    • 第3節 職業選擇의 自由 = 494
    • 第4節 消費者의 權利 = 555
    • 第5章 政治的 基本權 = 556
    • 第6章 請求權的 基本權 = 583
    • 第1節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83
    • 第2節 請願權 = 583
    • 第3節 裁判請求權 = 585
    • 第4節 國家賠償請求權 = 646
    • 第5節 國歌補償請求權 = 653
    •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53
    • 第7章 社會的 基本權 = 654
    • 第1節 社會的 基本權의 救助와 體系 = 654
    • 第2節 人間다운 生活權 = 654
    • 第3節 敎育을 받을 權利 = 660
    • 第4節 勤勞의 權利 = 670
    • 第5節 勤勞 3權 = 672
    • 第6節 環境權 = 686
    • 第7節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86
    • 第8章 國民의 基本的 義務 = 687
    • 第3篇 統治構造論
    • 第1章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693
    • 第1節 統治構造와 憲法觀 = 693
    • 第2節 統治構造論의 體系 = 693
    • 第2章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693
    • 第1節 國民主權의 原理 = 693
    • 第2節 代議制의 原理 = 693
    • 第3節 權力分立의 原理 = 693
    • 第4節 法治主義의 原理 = 693
    • 第5節 責任政治의 原理 = 693
    • 第3章 統治構造의 形態 = 694
    • 第1節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694
    • 第2節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694
    • 第3節 第3類型의 政府形態 = 694
    • 第4節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694
    • 第4章 統治作用(國家機能·通治權力) = 694
    • 第1節 立法作用(立法權) = 694
    • 第2節 執行作用(執行權) = 694
    • 第3節 司法作用(司法權) = 694
    • 第5章 統治의 機構 = 695
    • 第1節 統治機構의 構造原理 = 695
    • 第2節 國會 = 695
    • 第1項 議會主義(議會制度) = 695
    • 第2項 國會의 憲法上 地位 = 695
    • 第3項 國會의 構成과 組織 = 695
    • 第4項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695
    • 第5項 國會의 權限 = 695
    • Ⅰ. 序說 = 695
    •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695
    •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695
    •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47
    • Ⅴ.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747
    • Ⅵ. 國會의 自律權(國會內部事項에 관한 權限) = 747
    • 第6項 國會議員의 地位와 權限과 義務 = 753
    • 第3節 大統領 = 753
    • 第1項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53
    • 第2項 大統領의 選擧 = 753
    • 第3項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身分上 地位) = 753
    • 第4項 大統領의 權限 = 753
    • Ⅰ. 大統領의 非常的 權限 = 753
    • Ⅱ.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58
    • Ⅲ. 執行에 관한 權限 = 758
    • Ⅳ. 立法에 관한 權限 = 794
    • Ⅴ. 司法에 관한 權限 = 794
    • 第5項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 統制 = 797
    • 第4節 政府 = 797
    • 第1項 政府의 意義 = 797
    • 第2項 國務總理 = 797
    • 第3項 國務委員 = 802
    • 第4項 國務會議 = 802
    • 第5項 大統領의 諮問機關 = 802
    • 第6項 行政各部 = 802
    • 第7項 監査院 = 802
    • 第8項 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關係 = 802
    •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 802
    • 第6節 法院 = 802
    • 第1項 司法制度의 類型 = 802
    • 第2項 法院의 憲法上 地位 = 802
    • 第3項 司法權의 獨立 = 802
    • 第4項 法院의 組織 = 805
    • 第5項 法院의 權限 = 807
    • Ⅰ. 法院의 權限의 分類 = 807
    • Ⅱ. 爭訟裁判權 = 807
    • Ⅲ. 命令·規則審査權 = 807
    • Ⅳ.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807
    • Ⅴ. 法廷秩序維持權(법정경찰권) = 807
    • 第7節 憲法裁判所 = 809
    • 第1項 憲法裁判制度 = 809
    • 第2項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809
    • 第3項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809
    • 第4項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809
    • 第5項 憲法裁判所의 權限 = 809
    • Ⅰ. 違憲法律審判權 = 809
    • Ⅱ. 彈劾審判權 = 841
    • Ⅲ. 政黨解散審判權 = 841
    • Ⅳ. 權限爭議審判權 = 841
    • Ⅴ. 憲法訴願審判權 = 861
    • 第6項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955
    • 大韓民國憲法 = 957
    • 憲法裁判所法 = 971
    • 기본판례
    • 기본판례 1. 합헌적 법률해석(1990. 4. 2. 89헌가113)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 3
    • 기본판례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1994. 6. 30. 92헌가18)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 = 7
    • 기본판례 3. 법치국가원리(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 -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 = 22
    • 기본판례 4.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1993. 7. 29. 89헌마31) - 국제그룹 해체 사건 - = 32
    • 기본판례 5. 평화통일의 원칙(1997. 1. 16. 96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 = 40
    • 기본판례 6. 선거와 여론조사(1995. 7. 21. 92헌마177, 199(병합))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대통령선거법 제65조)위헌 여부 - = 62
    • 기본판례 7. 평등선거의 원칙(1995. 12. 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 = 66
    • 기본판례 8. 비례대표제등 위헌결정(2001. 7. 19. 2000헌마91, 2000헌마112, 2000헌마134(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46조 제2항, 제189조 등 위헌확인 - = 71
    • 기본판례 9.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1995. 3. 23. 94헌마175)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위헌확인 - = 101
    • 기본판례 10. 조례제정권의 한계(1995. 4. 20. 92헌바264·279(병합))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 = 106
    • 기본판례 11. 교원지위 법정주의(1998. 7. 16. 96헌바 33·66·68, 97헌바2·34·80, 9(병합)) - 사립대학교 교수재임용 - = 112
    • 기본판례 12. 혼인의 자유(1997. 7. 16. 95헌가 6·13(병합)) - 동성동본금혼사건 - = 129
    • 기본판례 13. 기본권의 충돌(1991. 9. 16. 89헌마 165) - 정정보도청구사건 - = 141
    • 기본판례 1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1995. 7. 21. 92헌마144)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 = 156
    • 기본판례 1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1997. 1. 16. 90헌마110·136(병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 = 163
    • 기본판례 16. 행복추구권(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 = 179
    • 기본판례 17.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1999. 12. 23. 98헌마 36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203
    • 기본판례 18.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2002. 4. 25. 2001헌가2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 270
    • 기본판례 19. 신체의 자유의 보장(1997. 3. 27. 96헌가11)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 278
    • 기본판례 20. 양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1998. 7. 16. 96헌바35)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 소원 - = 353
    • 기본판례 21.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 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 = 356
    • 기본판례 22. 종교의 자유(2000. 3. 30. 99헌바14) -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67
    • 기본판례 23. 사전검열금지의 원칙(1996. 10. 4. 93헌가 13, 91헌바10(병합)) -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 = 371
    • 기본판례 24. 재산권의 보장(1998. 12. 24. 89헌마 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 412
    • 기본판례 25. 직업선택의 자유(1993. 5. 13. 92헌마80)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 494
    • 기본판례 26. 직업선택의 자유(1995. 7. 21. 94헌마125) -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 497
    • 기본판례 27.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1999. 12. 23. 99헌마135) -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 556
    • 기본판례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997. 5. 29. 94헌마33) -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 654
    • 기본판례 29. 의무교육제도(1991. 2. 11. 90헌가27) -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 = 660
    • 기본판례 30. 교원의 근로3권(1991. 7. 22. 89헌가106) - 전교조 사건(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 = 672
    • 기본판례 31. 조세법률주의(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 695
    • 기본판례 32. 긴급재정경제명령(1996. 2. 29. 93헌마186) -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 = 753
    • 기본판례 33. 위임입법의 한계(1996. 2. 29. 94헌마213)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 = 758
    • 기본판례 34.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1994. 4. 28. 89헌마221) -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797
    • 기본판례 35. 위헌결정의 효력(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 = 809
    • 기본판례 36. 주문별 합의와 쟁점별 합의(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1994. 6. 30. 92헌바23) -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 = 814
    • 기본판례 3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1997. 7. 16. 96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 841
    • 기본판례 38.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863
    • 기본판례 3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89헌마2) -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 = 870
    • 기본판례 4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8. 7. 16. 96헌마246) -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 = 874
    • 기본판례 4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2000. 2. 29. 99헌마289)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911
    • 핵심판례
    • 핵심판례 1. 저항권 행사의 대상(1997. 9. 25. 97헌가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에 대한 위헌심판 - = 10
    • 핵심판례 2.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1993. 12. 23. 89헌마189)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 12
    • 핵심판례 3.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1998. 5. 28. 97헌마282)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 13
    • 핵심판례 4. 국적의 취득(2000. 8. 31. 97헌가12)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 15
    • 핵심판례 5. 국가의 영토(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 = 20
    • 핵심판례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1997. 6. 26. 96헌바94) -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 = 27
    • 핵심판례 7.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998. 9. 30. 97헌바38)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 = 28
    • 핵심판례 8.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1998. 11. 26. 97헌바38)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 = 30
    • 핵심판례 9. 법치주의와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1996. 12. 26. 96헌가18) - 주세법 제38조의7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 = 36
    • 핵심판례 10.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의 금지(1998. 10. 29. 97헌마345)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 = 37
    • 핵심판례 11. 재산권의 보장 및 헌법상 경제질서(2000. 3. 30. 98헌마401, 99헌바53, 2000헌바9(병합))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 = 39
    • 핵심판례 12.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1997. 1. 16. 89헌마240) -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 = 45
    • 핵심판례 13.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6헌마4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48
    • 핵심판례 14.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6헌마4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50
    • 핵심판례 15.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1999. 4. 29. 97헌가1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나)항 위헌제청 - = 52
    • 핵심판례 16. 평화통일의 원칙(2000. 7. 20. 98헌바 63)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 = 53
    • 핵심판례 17. 국가보안법사건 총정리(2002. 4. 25. 99헌바27·51(병합))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 = 56
    • 핵심판례 18.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1997. 4. 24. 95헌바48) - 동장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건 - = 60
    • 핵심판례 19. 선거운동기간의 제한(1994. 7. 29. 93헌가4) -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162조 - = 80
    • 핵심판례 20. 보통선거의 원칙(기탁금제도)(1995. 5. 25. 91헌마44)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81
    • 핵심판례 21. 평등선거의 원칙(1998. 11. 26. 96헌마5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 82
    • 핵심판례 22. 보통선거의 원칙(피선거권의 제한)(1999. 5. 27. 98헌마21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83
    • 핵심판례 23. 선거의 기본원칙(2001. 10.25. 2000헌마92·240(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 85
    • 핵심판례 24. 선거운동의 자유(2002. 4. 25. 2001헌바2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93
    • 핵심판례 25.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여부(2002. 4. 25. 2001헌마851·2002헌마102(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 = 96
    • 핵심판례 26. 선거의 기회균등(2002. 5. 30. 2001헌바5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 97
    • 핵심판례 27. 공무원의 신분보장(1989. 12. 18. 89헌마32, 33(병합))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98
    • 핵심판례 28.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1997. 11. 27. 95헌바14)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 = 100
    • 핵심판례 29. 군사제도와 군인의 기본권제한(1995. 5. 25. 91헌바20) -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 - = 111
    • 핵심판례 30.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1992. 11. 12. 89헌마88) -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 = 116
    • 핵심판례 31. 교원의 신분보장(1993. 5. 13. 91헌마190) -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118
    • 핵심판례 32. 교육의 자주성(1997. 12. 24. 95헌바29, 97헌바6(병합))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120
    • 핵심판례 33. 교육참여권(1999. 3. 25. 97헌마130)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 121
    • 핵심판례 34. 교육자치(2000. 3. 30. 99헌바113)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 = 123
    • 핵심판례 35. 교육의 자주성·전문성(2001. 11. 29. 2000헌마278)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 = 124
    • 핵심판례 36. 교육의 자주성(2002. 3. 28. 2000헌마283.·778)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 = 126
    • 핵심판례 37. 법인의 헌법소원청구인능력(1991. 6. 3. 90헌마56) -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137
    • 핵심판례 38. 법인(대학)의 기본권주체성(1992. 10. 1. 92헌마68, 76(병합)) - 1994학년도 서울대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 139
    • 핵심판례 39. 기본권의 경합(1998. 4. 30. 95헌가16)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 145
    • 핵심판례 40. 기본권의 경합 해결원칙(2002. 4. 25. 2001헌마614)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 = 149
    • 핵심판례 41. 과잉금지의 원칙(1995. 11. 30. 94헌가3)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 152
    • 핵심판례 42. 기본권제한의 한계(2000. 3. 30. 97헌마108)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 = 153
    • 핵심판례 43.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2001. 11. 29. 2001헌바4)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 = 155
    • 핵심판례 44.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1998. 10. 29. 98헌마4) -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 = 159
    • 핵심판례 45.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 = 161
    • 핵심판례 4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1990. 9. 10. 89헌마82) -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171
    • 핵심판례 47. 인간의 존엄과 가치(1995. 4. 20. 91헌바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 = 172
    • 핵심판례 48. 인간의 존엄과 가치(1999. 9. 16. 98헌가6)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 = 175
    • 핵심판례 49. 인간의 존엄과 가치(2001. 7. 19. 2000헌마546) -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 = 176
    • 핵심판례 50. 행복추구권(1989. 10. 27. 89헌마56) -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 183
    • 핵심판례 51. 행복추구권(1991. 6. 3. 89헌마204)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184
    • 핵심판례 52. 행복추구권(1998. 5. 28. 96헌가5)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 = 185
    • 핵심판례 53. 사적자치권의 보장(헌법 제10조 제1항)(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 = 187
    • 핵심판례 54. 일반적 행동자유권(1998. 10. 15. 98헌마168)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 = 188
    • 핵심판례 55. 행복추구권(1998. 12. 24. 98헌가1) -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 = 190
    • 핵심판례 56.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1999. 7. 22. 98헌마480·486(병합))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 확인 - = 190
    • 핵심판례 57.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2001. 5. 31. 98헌바9) -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 = 193
    • 핵심판례 58. 성적자기결정권(2001. 10. 25. 2000헌바60)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 194
    • 핵심판례 59. 휴식권 등 기본권(2001. 9. 27. 2000헌마159) -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 = 196
    • 핵심판례 60. 계약자유의 원칙(2002. 1. 31. 2000헌바35)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 = 199
    • 핵심판례 61.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2002. 5. 30. 2000헌마81) -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 = 200
    • 핵심판례 62.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1989. 1. 25. 88헌가7)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 - = 208
    • 핵심판례 63. 사법권의 독립과 평등권(1990. 6. 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대한 위헌심판 - = 209
    • 핵심판례 64.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1990. 10. 8. 89헌마89)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210
    • 핵심판례 65.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1991. 3. 11. 91헌마21)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212
    • 핵심판례 66.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의 원칙(1991. 5. 13. 89헌가97)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 = 213
    • 핵심판례 67.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1992. 3. 13. 92헌마37·39병합) -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214
    • 핵심판례 68.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1992. 4. 28. 90헌바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 216
    • 핵심판례 69.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1993. 5. 13. 90헌바22, 91헌바12, 13, 92헌바3, 4(병합))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 217
    • 핵심판례 70.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1993. 7. 29. 91헌마69)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218
    • 핵심판례 71.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1994. 2. 24. 91헌가3)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 = 219
    • 핵심판례 72.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5. 11. 30. 94헌마9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 = 221
    • 핵심판례 73.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1996. 3. 28. 96헌마9, 77, 84, 90(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 = 222
    • 핵심판례 74.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 225
    • 핵심판례 75.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 = 226
    • 핵심판례 76.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1998. 9. 30. 98헌가7, 96헌바93(병합))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 조치법 제3조 위헌소원 - = 227
    • 핵심판례 77.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1999. 1. 28. 98헌마17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 - = 229
    • 핵심판례 78.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9. 6. 24. 98헌마15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 - = 230
    • 핵심판례 79.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1999. 7. 22. 98헌바14)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 232
    • 핵심판례 80.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9. 9. 16. 99헌바5)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234
    • 핵심판례 81.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1999. 9. 16. 97헌바28)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236
    • 핵심판례 82.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1999. 11. 25. 99헌바2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 = 238
    • 핵심판례 83. 평등의 원칙(2000. 6. 1. 99헌마576)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등 위헌확인 - = 240
    • 핵심판례 84. 평등의 원칙(2000. 7. 20 98헌가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 - = 241
    • 핵심판례 85.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2001. 2. 22. 2000헌마25)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 244
    • 핵심판례 86. 평등원칙위반(2001. 6. 28. 99헌마51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 248
    • 핵심판례 87. 평등권침해여부(2001. 7. 19. 2000헌바22) -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 = 251
    • 핵심판례 88. 평등원칙(2001. 11. 29. 99헌마494)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 = 252
    • 핵심판례 89. 평등의 원리(2001. 11. 29. 2000헌바37)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 = 262
    • 핵심판례 90. 사회적 영역에서의 평등(2002. 3. 28. 2000헌바53) -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 263
    • 핵심판례 91. 교사의 체벌행위(2000. 1. 27. 99헌마481) - 기소유예처분취소 - = 265
    • 핵심판례 92. 생명권(1996. 11. 28. 95헌바1) - 형법 제250조(사형제도)등 위헌소원 - = 268
    • 핵심판례 9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1989. 7. 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 = 280
    • 핵심판례 94.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991. 7. 8. 89헌마181) -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282
    • 핵심판례 95. 신체의 자유(1991. 4. 1.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283
    • 핵심판례 9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992. 1. 28. 91헌마111)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 = 285
    • 핵심판례 97. 무죄추정의 원칙(1992. 4. 14. 90헌마82) -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 = 286
    • 핵심판례 98. 적법절차의 원리(1992. 12. 24. 92헌가8)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 289
    • 핵심판례 99. 적법절차의 원리(1992. 12. 24. 92헌가8)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 297
    • 핵심판례 100. 유추해석의 금지(1993. 9. 27. 92헌마284)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시 공소시효중단여부 - = 298
    • 핵심판례 101. 영장주의원칙(1993, 12, 23, 93헌가2) -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 = 299
    • 핵심판례 102. 무죄추정의 원칙(1994. 7. 29. 93헌가3, 7(병합))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 = 300
    • 핵심판례 103. 일사부재리의 원칙(1995. 2. 23. 93헌바43) - 형법 제35조(누범가중)등 위헌소원 - = 301
    • 핵심판례 104. 죄형법정주의(1995. 9. 28. 93헌바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 = 302
    • 핵심판례 105. 사법절차상의 기본권(1995. 12. 28. 91헌마 114) -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 303
    • 핵심판례 106. 영장주의(1997. 3. 27. 96헌바28, 31, 32(병합))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 305
    • 핵심판례 10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997. 11. 27. 94헌마60)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 306
    • 핵심판례 108. 명확성의 원칙(1998. 5. 28. 97헌바6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등 위헌소원 - = 307
    • 핵심판례 109. 명확성의 원칙(1998. 3. 26. 96헌가20)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 = 309
    • 핵심판례 110. 죄형법정주의(1998. 7. 16. 97헌바23)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 = 311
    • 핵심판례 111. 명확성의 원칙(2000. 2. 24. 99헌가4)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 = 313
    • 핵심판례 112. 명확성의 원칙(2000. 2. 24. 98헌바37)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14
    • 핵심판례 113. 명확성의 원칙(2000. 6. 29. 98헌가10) -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 = 316
    • 핵심판례 114.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2000. 6. 29. 98헌바67) -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318
    • 핵심판례 115. 적법절차의 위반여부(2000. 6. 29. 98헌바106)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 320
    • 핵심판례 116. 적법절차원칙(2000. 6. 1. 98헌가13) -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 = 322
    • 핵심판례 117. 신체의 자유(2000. 7. 20. 99헌가7) - 형사소송법 제482조 재1항 위헌제청 - = 324
    • 핵심판례 118. 죄형법정주의(2001. 1. 18. 99헌바112)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327
    • 핵심판례 119. 명확성의 원칙(2001. 6. 28. 99헌바34) -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 328
    • 핵심판례 120. 죄형법정주의(2001. 6. 28. 99헌바 31) -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 위헌소원 - = 330
    • 핵심판례 121.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2001. 11. 29. 2001헌바47)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 = 331
    • 핵심판례 122.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2001. 11. 29. 2001헌바41) -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 = 332
    • 핵심판례 123. 명확성의 원칙(2001. 12. 20. 2001헌가6·7(병합)) -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 334
    • 핵심판례 124.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2002. 1. 31. 2000헌가8) - 구 보험업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 = 336
    • 핵심판례 125.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2002. 2. 28. 99헌가8)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 = 338
    • 핵심판례 126. 기본권제한의 한계(2002. 4. 25. 2001헌가19·20(병합)) -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 = 341
    • 핵심판례 127.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1999. 6. 24. 97헌마265) - 불기소처분취소 - = 343
    • 핵심판례 128. 명확성의 원칙(2002. 6. 27. 2001헌바70) -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 - = 346
    • 핵심판례 129.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1996. 6. 26.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 = 348
    • 핵심판례 130. 통신의 자유(1998. 8. 27. 96헌마398) -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 350
    • 핵심판례 131. 양심의 자유(1991. 4. 1.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사죄광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362
    • 핵심판례 132.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2002. 1. 31. 2001헌바4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 = 364
    • 핵심판례 133. 알권리(1989. 9. 4. 88헌마22) -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374
    • 핵심판례 134. 알권리(1991. 5. 13. 90헌마133) - 형사소송기록의 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 375
    • 핵심판례 135. 알권리(1992. 2. 25. 89헌가104)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 = 377
    • 핵심판례 136. 언론·출판의 자유(1992. 6. 26. 90헌가23)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 378
    • 핵심판례 137. 언론·출판의 자유(1992. 6. 26. 90헌바26)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380
    • 핵심판례 138. 표현의 자유(1996. 8. 29. 94헌바15) -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81
    • 핵심판례 139. 사전허가금지의 원칙(1997. 8. 21. 93헌바51)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82
    • 핵심판례 140. 사전허가금지의 원칙(1998. 2. 27. 96헌바2)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 = 384
    • 핵심판례 141. 사전검열금지의 원칙(1999. 9. 16. 99헌가1)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386
    • 핵심판례 142. 사전검열금지의 원칙(2000. 2. 24. 99헌가17)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387
    • 핵심판례 143. 언론출판의 자유(2001. 8. 30. 2000헌가9)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 = 389
    • 핵심판례 144. 표현의 자유(2001. 12. 20.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 = 392
    • 핵심판례 145. 언론·출판의 자유(2002. 2. 28. 99헌바117)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 395
    • 핵심판례 146.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2002. 6. 27. 99헌마480)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 = 398
    • 핵심판례 147. 집회의 자유(1994. 4. 28. 91헌바1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402
    • 핵심판례 148.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1999. 11. 25. 95헌마154) -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 405
    • 핵심판례 149. 결사의 자유(2000. 6. 1. 99헌마553) -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 = 408
    • 핵심판례 150. 재산권의 보장(1989. 12. 22. 88헌가13)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 = 418
    • 핵심판례 151. 정당한 보상의 원리(1990. 6. 25. 89헌마107)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421
    • 핵심판례 152. 재산권의 보장(1990. 9. 3 89헌가95)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 = 422
    • 핵심판례 153.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1993. 7. 29. 92헌바20)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 424
    • 핵심판례 154. 재산권의 보장(1994. 4. 28. 92헌가3) - 보훈기금법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 - = 425
    • 핵심판례 155. 재산권의 보장(1994. 6. 30. 92헌가9) -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 = 428
    • 핵심판례 156. 재산권의 보장(1995. 2. 23. 92헌바12)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430
    • 핵심판례 157. 재산권의 보장(1995. 3. 23.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병합))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 = 431
    • 핵심판례 158. 정당한 보상의 원칙(1995. 4. 20. 93헌바20·66, 94헌바4·9, 95헌바6(병합))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433
    • 핵심판례 159. 재산권의 보장(1995. 7. 21. 93헌가14)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 = 434
    • 핵심판례 160. 재산권의 보장(1995. 11. 30. 94헌가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 = 436
    • 핵심판례 161. 재산권의 보장(1997. 8. 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 - = 437
    • 핵심판례 162. 정당한 보상의 원리(1998. 3. 26. 93헌바12)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 = 439
    • 핵심판례 163.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1998. 12. 24. 96헌바73)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 = 441
    • 핵심판례 164. 재산권의 보장(1999. 4. 29. 94헌바37)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 = 442
    • 핵심판례 165. 재산권의 보장(1999. 9. 27. 92헌가5)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 447
    • 핵심판례 166. 재산권의 침해(1999. 3. 25. 96헌바34) -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 = 448
    • 핵심판례 167. 재산권의 보장(1999. 7. 22. 97헌바76, 98헌바50·51·52) -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 449
    • 핵심판례 168. 재산권의 보장(1999. 10. 21. 97헌바26) -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 = 452
    • 핵심판례 169. 재산권의 보장(2000. 2. 24. 97헌바41) -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 = 453
    • 핵심판례 170. 재산권의 침해(2000. 3. 30. 97헌바49)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 455
    • 핵심판례 171. 재산권의 보장(2000. 6. 29. 98헌마36)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456
    • 핵심판례 172. 재산권보장(2000. 8. 31. 98헌바27, 99헌바13(병합))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 461
    • 핵심판례 173. 지적재산권의 보장(2000. 3. 30. 99헌마143)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 = 462
    • 핵심판례 17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여부(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 463
    • 핵심판례 175. 재산권의 보장(2001. 6. 28. 2000헌바44)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 475
    • 핵심판례 176. 재산권(2001. 7. 19. 99헌바9·26·84·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 - = 477
    • 핵심판례 177. 재산권의 침해여부(2001. 11. 29. 2000헌바78)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 = 480
    • 핵심판례 178. 조세법률주의(2001. 12. 20. 2001헌바25) - 구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481
    • 핵심판례 179. 재산권(2002. 2. 28. 2000헌바69)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 = 485
    • 핵심판례 180. 지적재산권(2002. 4. 25. 2001헌마200) -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 = 486
    • 핵심판례 181. 재산권보장(2002. 5. 30. 99헌바41)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489
    • 핵심판례 182. 손해배상의 범위(1996. 10. 4. 94헌가8) -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491
    • 핵심판례 183. 직업선택의 자유(1989. 3. 17. 88헌마1) -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 502
    • 핵심판례 184. 직업선택의 자유(1989. 11. 20. 89헌가102) -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 503
    • 핵심판례 185. 직업선택의 자유(1990. 10. 15. 89헌마178) -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 505
    • 핵심판례 186. 직업선택의 자유(1990. 11. 19. 90헌가48) -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 = 506
    • 핵심판례 187. 직업선택의 자유(1993. 11. 25. 92헌마87)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 507
    • 핵심판례 188. 직업선택의 자유(1995. 2. 23. 93헌가1)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 = 509
    • 핵심판례 189. 직업선택의 자유(1996. 4. 25. 95헌마331)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 = 510
    • 핵심판례 190. 직업행사의 자유(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병합)) -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 511
    • 핵심판례 191. 직업선택의 자유(1996. 10. 31. 93헌바14)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513
    • 핵심판례 192. 직업행사의 자유(1997. 3. 27. 94헌마196·225, 97헌마83(병합))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 = 514
    • 핵심판례 193. 직업선택의 자유(1997. 4. 24. 95헌마90) -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 515
    • 핵심판례 194. 직업선택의 자유(1997. 11. 27. 97헌바10) -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 = 517
    • 핵심판례 195. 직업선택의 자유(1998. 2. 27. 96헌바5)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 = 518
    • 핵심판례 196. 직업선택의 자유(1998. 3. 26. 97헌마194)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 = 519
    • 핵심판례 197. 직업선택의 자유(1999. 7. 22. 98헌가5) -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 = 521
    • 핵심판례 198. 직업수행의 자유(1999. 9. 16. 96헌마39)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 라. 마. 위헌확인 - = 523
    • 핵심판례 199. 영업의 자유(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62·65(병합)) -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 = 524
    • 핵심판례 200. 직업의 자유(2000. 6. 1. 99헌가11·12(병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 = 525
    • 핵심판례 201. 직업선택의 자유(2000. 7. 20. 98헌마52)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 526
    • 핵심판례 202. 직업선택의 자유(2000. 7. 20. 99헌마452) -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 = 527
    • 핵심판례 203.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2000. 7. 20. 99헌마455) -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 = 530
    • 핵심판례 204. 직업선택의 자유(2001. 3. 21. 2000헌바27)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 - = 533
    • 핵심판례 205. 직업선택의 자유(2001. 5. 31. 99헌바94) -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534
    • 핵심판례 206. 영업의 자유(2001. 6. 28. 2001헌마13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 = 536
    • 핵심판례 207. 직업선택의 자유(2001. 9. 27. 2000헌마208·501(병합)) -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 = 541
    • 핵심판례 208. 직업선택의 자유(2001. 9. 27. 2000헌마152) -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 = 546
    • 핵심판례 209. 직업의 자유(2002. 6. 27. 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 550
    • 핵심판례 210. 참정권과 평등권(1991. 3. 11 90헌마28)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561
    • 핵심판례 211. 공무담임권(1995. 5. 25. 91헌마67)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563
    • 핵심판례 21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1995. 5. 25. 95헌마105)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 = 564
    • 핵심판례 213. 공무담임권(1996. 6. 26.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 = 566
    • 핵심판례 214. 참정권(1997. 7. 16. 97헌마26) -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 568
    • 핵심판례 215. 공무담임권(1998. 4. 30. 96헌마7)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 569
    • 핵심판례 216. 해외거주자의 선거권(1999. 3. 25. 97헌마9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571
    • 핵심판례 217. 공무담임권(2000. 1. 27. 99헌마123) -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 = 572
    • 핵심판례 218. 공무담임권(2001. 10. 25. 2000헌바5)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574
    • 핵심판례 219. 공무담임권(2001. 10. 25. 2000헌마19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577
    • 핵심판례 220. 참정권과 주민투표권(2001. 6. 28. 2000헌마735)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 580
    • 핵심판례 221. 청원권(1999. 11. 25. 97헌마54) -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 = 583
    • 핵심판례 222. 재판을 받을 권리(1992. 6. 26. 89헌마132) -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585
    • 핵심판례 223. 재판을 받을 권리(1992. 6. 26. 90헌바25)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 = 586
    • 핵심판례 224. 재판을 받을 권리(1992. 7. 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588
    • 핵심판례 225. 재판청구권(1994. 2. 24. 93헌바10)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 = 589
    • 핵심판례 22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4. 4. 28. 93헌바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 590
    • 핵심판례 227. 재판청구권의 제한(1995. 5. 25. 91헌가7)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 = 591
    • 핵심판례 228.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5. 9. 28.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592
    • 핵심판례 22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6. 1. 25. 95헌가5)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 = 594
    • 핵심판례 230. 재판을 받을 권리(1996. 10. 31. 94헌바3)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 = 595
    • 핵심판례 23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6. 10. 26. 94헌바1)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 = 597
    • 핵심판례 232. 재판청구권(1997. 8. 21. 94헌바2)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 = 599
    • 핵심판례 23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등 - = 601
    • 핵심판례 234. 재판청구권(1998. 5. 28. 96헌바4) -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 = 602
    • 핵심판례 235. 재판청구권의 제한(1998. 7. 16. 95헌바19·26·30·42·61, 96헌마75(병합))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및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603
    • 핵심판례 236. 재판청구권(1998. 8. 27. 97헌바17)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604
    • 핵심판례 237.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1999. 5. 27. 96헌바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 = 605
    • 핵심판례 238. 재판청구권(1999. 7. 22. 96헌바19)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 = 607
    • 핵심판례 239. 재판을 받을 권리(2000. 2. 24. 99헌바17·18·19(병합)) -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 = 608
    • 핵심판례 240.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2000. 6. 29. 99헌가9) -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 = 609
    • 핵심판례 24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2000. 6. 29. 99헌가16) -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 = 612
    • 핵심판례 242. 재판청구권(2001. 2. 22. 99헌바74)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 = 614
    • 핵심판례 243. 재판을 받을 권리(행정심판전치주의)(2001. 6. 28. 2000헌바30) -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615
    • 핵심판례 244.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2001. 6. 28. 2000헌바77)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 619
    • 핵심판례 245. 재판을 받을 권리(2001. 6. 28. 99헌가14)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 622
    • 핵심판례 24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001. 6. 28. 99헌가14)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 624
    • 핵심판례 24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001. 8. 30. 99헌마496) -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 - = 626
    • 핵심판례 248. 재판을 받을 권리(2001. 9. 27. 2001헌마152)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 = 630
    • 핵심판례 249. 재판을 받을 권리(2001. 9. 27. 2000헌바93)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 634
    • 핵심판례 250. 재판을 받을 권리(2001. 11. 29. 2001헌바46)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 = 635
    • 핵심판례 25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2002. 2. 28. 2001헌가18) -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등 위헌제청 - = 636
    • 핵심판례 252. 재판청구권(2002. 4. 25. 2001헌바20)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 = 638
    • 핵심판례 253. 재판청구권(2002. 5. 30. 2001헌바97) -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 = 640
    • 핵심판례 254.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2002. 6. 27. 2002헌마18)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 642
    • 핵심판례 255. 국가배상청구권(1994. 12. 29. 93헌바2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 646
    • 핵심판례 256. 국가배상청구권(1995. 12. 28. 95헌바3)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649
    • 핵심판례 257. 국가배상청구권(1996. 6. 13. 94헌바20) -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651
    • 핵심판례 25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001. 4. 26. 2000헌마390)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657
    • 핵심판례 259. 사회보장수급권(2001. 9. 27. 2000헌마342)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659
    • 핵심판례 260. 교육을 받을 권리(1994. 2. 24. 93헌마192) -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 = 664
    • 핵심판례 261.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1996. 4. 25. 94헌마119) -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 = 665
    • 핵심판례 262. 교육의 자주성(2001. 1. 18. 99헌바63)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 667
    • 핵심판례 263. 근로의 권리(1998. 6. 25. 96헌바27) -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 = 670
    • 핵심판례 264.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근로조건(1999. 9. 16. 98헌마310)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 671
    • 핵심판례 265. 근로3권(1990. 1. 15. 89헌가103)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등에 의한 위헌심판 - = 677
    • 핵심판례 266.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1992. 4. 28. 90헌마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병합)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 679
    • 핵심판례 267. 공무원의 단체행동권(1993. 3. 11. 88헌마5) -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 680
    • 핵심판례 268. 근로3권(1996. 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병합))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 = 681
    • 핵심판례 269. 근로3권(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 684
    • 핵심판례 270. 근로자의 단체행동권(1998. 2. 27. 95헌바10)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685
    • 핵심판례 271. 국방의 의무(1995. 12. 28. 91헌마80) -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687
    • 핵심판례 272. 국방의 의무(1999. 2. 25. 97헌바3)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689
    • 핵심판례 273. 조세법률주의(1989. 7. 21. 89헌마38) -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700
    • 핵심판례 274. 조세법률주의(1995. 10. 26. 934헌마242) -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 = 701
    • 핵심판례 275. 조세법률주의(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 = 702
    • 핵심판례 276. 세법률주의(1997. 10. 30. 96헌바14)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 704
    • 핵심판례 277. 조세평등주의(1998. 5. 28. 95헌바18) -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 705
    • 핵심판례 278.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1999. 1. 28. 98헌가17)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위헌제청 - = 707
    • 핵심판례 279. 조세평등주의(1999. 3. 25. 98헌바2)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 708
    • 핵심판례 280. 조세평등주의(1999. 11. 25. 98헌마5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 710
    • 핵심판례 281. 조세법률주의(2000. 1. 27. 98헌바12)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712
    • 핵심판례 28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2000. 1. 27. 98헌바6)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 = 714
    • 핵심판례 283. 조세법률주의(2000. 1. 27.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 716
    • 핵심판례 28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 717
    • 핵심판례 285. 조세평등주의(2000. 2. 24. 97헌바15)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 = 719
    • 핵심판례 286. 조세법률주의(2000. 3. 30. 98헌바7·18(병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 = 720
    • 핵심판례 287. 조세법률주의(2000. 3. 30. 98헌바7, 18(병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 = 722
    • 핵심판례 288. 과세요건법정주의(2000. 6. 29. 98헌바35)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 723
    • 핵심판례 289.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2000. 6. 29. 98헌바92)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 = 725
    • 핵심판례 290. 조세법률주의(2000. 7. 20. 98헌바91) -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 727
    • 핵심판례 291.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2001. 4. 26. 2000헌바59) -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 728
    • 핵심판례 292. 조세평등주의(2001. 5. 31. 2000헌가2)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 = 729
    • 핵심판례 293. 조세법률주의(2001. 6. 28. 99헌바54)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 731
    • 핵심판례 294. 조세평등주의(2001. 12. 20. 2000헌바54)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735
    • 핵심판례 295. 조세법률주의(2002. 1. 31. 2001헌바13)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 = 736
    • 핵심판례 296. 실질과세의 원칙(2002. 3. 28. 2001헌바24ㆍ51(병합))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738
    • 핵심판례 297. 과세요건명확주의(2002. 4. 25. 2001헌바66, 85(병합))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 = 741
    • 핵심판례 298.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원칙(2002. 5. 30. 2000헌바81)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 743
    • 핵심판례 299.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2002. 6. 27. 2001헌바44)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 = 745
    • 핵심판례 300. 의사공개의 원칙(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 = 747
    • 핵심판례 301. 위임입법의 한계(1994. 7. 29. 93헌가12) -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 763
    • 핵심판례 302. 위임입법의 한계(1996. 2. 29. 94헌마13)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 764
    • 핵심판례 303.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766
    • 핵심판례 304.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1999. 5. 27.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 770
    • 핵심판례 305.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2000. 1. 27. 99헌바23) -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 = 772
    • 핵심판례 306. 위임입법의 한계(2000. 1. 27. 98헌가9) -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 = 773
    • 핵심판례 307. 위임입법의 한계(2000. 3. 30. 98헌가8) -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 = 774
    • 핵심판례 308.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2000. 7. 20. 99헌가15) -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 = 775
    • 핵심판례 309.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2000. 8. 31. 99헌바10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 777
    • 핵심판례 310. 포괄위임금지원칙(2001. 4. 26. 2000헌마122)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 = 779
    • 핵심판례 311. 위임입법의 한계(2001. 9. 27. 2001헌바11)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 782
    • 핵심판례 31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001. 9. 27. 2001헌가5)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 = 783
    • 핵심판례 313. 포괄위임금지원칙(2001. 11. 29. 2000헌바95)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 소원 - = 785
    • 핵심판례 314. 위임입법의 한계(2001. 11. 29. 2000헌바2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 785
    • 핵심판례 31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002. 3. 28. 2001헌바32)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 = 787
    • 핵심판례 316.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관계(2002. 5. 30. 2001헌바5)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 = 788
    • 핵심판례 317.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002. 6. 27. 2001헌가30)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 = 791
    • 핵심판례 318. 포괄위임금지원칙(2002. 6. 27. 2000헌가10)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부분 위헌제청 - = 792
    • 핵심판례 319. 대통령의 사면권(2000. 6. 1. 97헌바74)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 794
    • 핵심판례 320. 법관의 신분보장(1992. 11. 12. 91헌가2)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 = 802
    • 핵심판례 321. 사법권의 독립(2001. 11. 29. 2001헌가1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 = 803
    • 핵심판례 322. 군사법원의 설치(1996. 10. 31. 93헌바25) -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 805
    • 핵심판례 323.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1993. 7. 29. 90헌바35)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 807
    • 핵심판례 324.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및 기속력(1989. 9. 8. 88헌가6)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 818
    • 핵심판례 325. 재판의 전제성(1993. 7. 29. 92헌바34)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 821
    • 핵심판례 326.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1997. 7. 16. 96헌바51)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 822
    • 핵심판례 327. 위헌인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1998. 4. 30. 95헌마93·235·310·311, 96헌마36·127, 97헌마82(병합)) - 재판취소 등, 토지수용처분취소 등 - = 824
    • 핵심판례 328. 재판의 전제성(2000. 6. 29. 99헌바66·67·68·69·70·86(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 = 827
    • 핵심판례 329.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2001. 10. 25. 2001헌바9)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 = 829
    • 핵심판례 33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2001. 9. 27. 2000헌바20) -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831
    • 핵심판례 331. 위헌결정의 소급효(2001. 12. 20. 2001헌바7·14(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 = 834
    • 핵심판례 332. 행정처분의 확정력의 발생과 위헌결정의 소급효(2002. 5. 30. 2001헌바65) -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 = 837
    • 핵심판례 333. 권한쟁의심판(1998. 6. 25. 94헌라1) -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 = 846
    • 핵심판례 334. 권한쟁의(1998. 7. 14.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 847
    • 핵심판례 335. 권한쟁의심판(1998. 7. 14. 98헌라3)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 851
    • 핵심판례 336. 권한쟁의(1998. 8. 27. 96헌라1) -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 = 852
    • 핵심판례 337.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1999. 3. 25. 98헌사98) -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854
    • 핵심판례 338. 권한쟁의심판(1999. 7. 22. 98헌라4)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 = 855
    • 핵심판례 339. 권한쟁의심판(2000. 2. 24. 99헌라2)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 = 859
    • 핵심판례 340. 중·고등학교의 헌법소원청구인능력(1993. 7. 29. 89헌마123) -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 = 861
    • 핵심판례 34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3)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 878
    • 핵심판례 34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1) -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 880
    • 핵심판례 343.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3) -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 881
    • 핵심판례 344. 헌법소원의 대상(1993. 11. 25. 92헌마293) -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 = 882
    • 핵심판례 345. 헌법소원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1994. 2. 24. 92헌마283) -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 = 883
    • 핵심판례 346. 공권력의 불행사(1994. 4. 28. 92헌마153) -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 - = 883
    • 핵심판례 347.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대상성(1994. 5. 6. 89헌마35) -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 885
    • 핵심판례 348.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1994. 8. 31. 92헌마126)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 = 886
    • 핵심판례 349. 12. 12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5. 1. 20. 94헌마246) - 불기소처분취소 - = 887
    • 핵심판례 350.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995. 7. 21. 94헌마136)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 = 890
    • 핵심판례 351.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2. 27. 94헌마77) - 내사종결처분 및 등사신청거부취소 - = 892
    • 핵심판례 352.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병합))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894
    • 핵심판례 35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8. 5. 28. 96헌마4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895
    • 핵심판례 354. 원행정처분과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8. 11. 26. 97헌마310) -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 = 896
    • 핵심판례 355.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999. 1. 28. 97헌마253·270(병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897
    • 핵심판례 356. 재판지연행위의 헌법소원의 대상(1999. 9. 16 98헌마75) - 재판지연 위헌확인 - = 898
    • 핵심판례 35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999. 10. 21. 96헌마61, 97헌마15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900
    • 핵심판례 358.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9. 9. 16. 98헌마265) - 재판취소 등 - = 902
    • 핵심판례 359.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01. 1. 18. 99헌마636) -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 = 904
    • 핵심판례 360. 공권력의 행사(2001. 9. 27. 2000헌마260) -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 - = 905
    • 핵심판례 361. 공권력의 행사(2001. 9. 27. 2000헌마173·375(병합)) -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제4항 나호 중 지방고등고시부분 위헌확인 - = 907
    • 핵심판례 362. 공권력의 행사(2002. 1. 31. 2001헌마228) -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 = 908
    • 핵심판례 363.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요건(2002. 5. 30. 2001헌마708) -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 = 909
    • 핵심판례 3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 제118조 위헌소원 등 - = 910
    • 핵심판례 365. 재판절차진술권에서의 형사피해자(1993. 3. 11. 92헌마48)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18
    • 핵심판례 366.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직접성(1994. 4. 28. 92헌마 280)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919
    • 핵심판례 367. 주식회사대표이사의 자기관련성(1995. 5. 25. 94헌마100) - 불기소처분취소 - = 920
    • 핵심판례 368. 고발자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1996. 11. 28. 93헌마229) - 불기소처분취소 등 - = 921
    • 핵심판례 369. 청구인적격판단(1998. 3. 26. 96헌마345)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922
    • 핵심판례 370. 입법절차의 하자와 기본권침해(1998. 8. 27. 97헌마8·39(병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 = 923
    • 핵심판례 371. 특별사면과 기본권침해(1998. 9. 30. 97헌마404) -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 = 925
    • 핵심판례 372. 국회의 구성권(1998. 10. 29. 96헌마186) -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 = 925
    • 핵심판례 373.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1999. 4. 29. 97헌마382)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4] 등 위헌확인 - = 927
    • 핵심판례 374. 헌법소원에서의 기본권관련성(1999. 6. 24. 98헌마472·488(병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처분취소 - = 927
    • 핵심판례 375.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과 보충성원칙(1991. 1. 25. 90헌마222)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28
    • 핵심판례 376.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보충성의 원칙(1993. 7. 29. 92헌마262) - 불기소처분취소 - = 930
    • 핵심판례 377.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1993. 12. 23. 92헌마247) - 인사명령취소 - = 932
    • 핵심판례 378. 보충성요건 흠결의 치유(1996. 3. 28. 95헌마211) - 불기소처분취소 - = 933
    • 핵심판례 379.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과 보충성(1998. 2. 27. 94헌마77)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 933
    • 핵심판례 380. 검사의 기록 열람거부와 보충성원칙(1998. 2. 27. 97헌마101)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 위헌확인 - = 936
    • 핵심판례 38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제문제(1998. 8. 27. 97헌마79) - 불기소처분취소 - = 937
    • 핵심판례 382. 등사신청거부분과 보충성(2000. 2. 24. 99헌마96)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 939
    • 핵심판례 383. 보충성원칙(2001. 12. 4. 2001헌마804) -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 = 940
    • 핵심판례 384. 변호사강제주의(1990. 9. 3. 89헌마120, 21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 - = 941
    • 핵심판례 385. 변호사강제주의(1992. 4. 14. 91헌마156)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42
    • 핵심판례 386. 청구기간의 기준시점(1992. 6. 26. 91헌마134) -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943
    • 핵심판례 387.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1996. 3. 28. 93헌마198) -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 = 944
    • 핵심판례 388. 청구기간의 추완문제(2001. 4. 26. 99헌바96) -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 - = 946
    • 핵심판례 38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 불기소처분취소 - = 947
    • 핵심판례 390.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2000. 12. 8. 2000헌사471)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949
    • 핵심판례 391.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심(1992. 6. 26. 90헌아1) -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 = 950
    • 핵심판례 39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1995. 1. 20. 93헌아1)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 951
    • 핵심판례 393.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2001. 9. 27. 2001헌아3)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 952
    • 핵심판례 394.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종료선언(2002. 5. 30. 2001헌마849)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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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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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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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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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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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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