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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憲法編
    • 《①憲法·政黨》
    • 大韓民國憲法(1972年) = 1
    • 大韓民國憲法沿革 = 8
    • (舊)大韓民國憲法(1962年) = 8
    • 憲法改正(1969年) = 11
    • (舊)大韓民國憲法(1948年) = 11
    • 憲法改正(1952年) = 13
    • 憲法改正(1954年) = 14
    • 憲法改正(1960年6月) = 14
    • 憲法改正(1960年11月) = 16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 = 16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의特別措置등에 관한 大統領令 = 16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第5條第4項에의한動員對象地域內의土地의收用·使用에관한特別措置令 = 軍事編③
    • 大統領緊急措置(1·2號) = 補遺編
    •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3號) = 補遺編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 = 財務編④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에의한特別金融措置의施行에관한件 = 財務編④
    • 總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第19條第3項의施行에관한規程 = 財務編④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第4章의施行에관한規程 = 財務編④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에의한租稅特例등에관한規程 = 稅法編①
    • 國籍法 = 17
    • 國籍法施行令 = 17
    • 憲法委員會法 = 18
    •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 19
    • 選擧管理委員會法 = 19
    • 選擧管理委員會法施行令 = 20
    • 國民投票法 = 21
    • 選擧郵便規則 = 經濟編⑤
    • 不正蓄財處理法 = 24
    • 不正蓄財還收節次法 = 26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刑事編①
    • 國內財産逃避防止法施行令 = 刑事編①
    • 政黨法 = 27
    • 政黨法施行令 = 28
    • 政黨法施行規則 = 29
    • 政治資金에관한法律 = 30
    • 政治資金에관한法律施行令 = 30
    • 政治活動淨化法 = 31
    • 政治的社會團體등의範圍에관한件 = 31
    • 請願法 = 32
    • 涉外私法 = 民法編①
    • 無國籍者의地位에관한協約 = 國際編②
    •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32
    • 年號에관한法律 = 32
    • 國旗製作法 = 33
    • 國旗揭揚方法에관한件 = 33
    • 國慶日에관한法律 = 33
    • 나라紋章規程 = 34
    • 國號및一部地方名과地圖色使用에관한件 = 34
    • 大韓民國隣接海洋의主權에대한大統領의宣言 = 34
    • 〈參考〉非常國務會議法 = 35
    • 國家安全保障會議法 = 行政編①
    • 經濟·科學審議會議法 = 行政編①
    • 《②統一主體國民會議·國會》
    •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 35
    •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施行令 = 52
    • 統一主體國民會議法 = 53
    • 統一主體國民會議法施行令 = 54
    • 國會議員選擧法 = 55
    • 國會議員選擧法施行令 = 63
    • 國會法 = 64
    • 國會事務處法 = 69
    • 國會人事規則 = 69
    • 陳情書등處理에관한規程 = 71
    • 國會傍聽規則 = 71
    • 行政編
    • 《①行政組織》
    • 政府組織法 = 201
    • 國務會議規程 = 203
    • 中央情報部法 = 203
    • 國家安全保障會議法 = 204
    • 經濟·科學審議會議法 = 204
    • 監査院法 = 204
    • 監査院事務處理規則 = 207
    • 監査院審査規則 = 207
    • 政治諮問會議設置法 = 208
    •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外務
    • 戰鬪警察隊設置法 = 治安
    • 檢察廳法 = 司法編
    • 少年院法 = 司法編
    • 捕獲審判令 = 司法編
    • 國軍組織法 = 軍事編①
    • 衛戍令 = 軍事編①
    •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 文社編②
    • 農村振興法 = 經濟編①
    • 勞動委員會法 = 文社編④
    • 勞動委員會法施行令 = 文社編④
    • 《②人事》
    • 國家公務員法 = 208
    • 國家公務員法第3條但書의別定職公務員의範圍에관한規程 = 212
    •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212
    • 敎育公務員法 = 文社編①
    • 警察公務員法 = 治安
    • 警察公務員法第29條의施行에관한規程 = 治安
    • 中央情報部職員法 = 213
    • 地方公務員法 = 地方行政
    • 營利業務의限界및事實上勞務에從事하는地方公務員의範圍에관한件 = 214
    • 地方消防公務員法 = 地方行政
    • 軍人事法 = 軍事編②
    • 軍人事法施行令 = 軍事編②
    • 軍屬人事法 = 軍事編②
    • 軍屬人事法施行令 = 軍事編②
    • 雇傭員規程 = 214
    • 特命全權委員및政府代表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 外務
    • 名譽領事의任命및職務範圍등에관한規程 = 外務
    • 公務員任用令 = 214
    • 公務員任用試驗令 = 222
    • 公務員任用試驗施行規則 = 248
    • 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 = 249
    • 敎育公務員任用令 = 文事編①
    • 警察公務員任用令 = 治安
    • 警察公務員任用令施行規則 = 治安
    • 地方公務員任用令 = 地方行政
    • 國會人事規則 = 憲法編②
    • 法院公務員規則 = 司法編
    • 司法試驗令 = 司法編
    • 軍法務官任用法 = 軍事編⑤
    • 勤務成績評定規程 = 250
    • 經歷評定規程 = 250
    • 《③年金》
    • 公務員年金法 = 252
    • 公務員年金法施行令 = 255
    • 公務員年金支給規程 = 262
    • 義勇消防隊員등災害補償規程 = 263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文社編①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施行令 = 補遺編
    • 政府管理企業體職員退職金및解雇手當支給에관한特別措置法 = 263
    • 軍人年金法 = 軍事編②
    • 軍人年金法施行令 = 軍事編②
    • 軍人年金法施行規則 = 軍事編②
    • 軍人年金支給規程 = 軍事編②
    • 軍人災害補償規程 = 軍事編②
    • 軍人死亡給與金規程 = 軍事編②
    • 《④服務·訓練·懲戒》
    • 公務員服務規程 = 264
    • 警察公務員服務規程 = 治安
    • 軍人服務規律 = 軍事編②
    • 公務海外旅行規程 = 265
    • 行政監査規程 = 265
    • 人事監査規程 = 266
    • 法院監査規則 = 司法編
    • 公務員敎育訓練法 = 266
    •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 = 財務編①
    • 辨償判定執行節次에관한規則 = 財務編①
    • 公務員懲戒令 = 267
    • 訴請節次規程 = 268
    • 敎育公務員懲戒令 = 文事編①
    • 警察公務員懲戒令 = 治安
    • 法官懲戒法 = 司法編
    • 檢事懲戒法 = 司法編
    • 地方公務員懲戒및訴請規程 = 地方行政
    • 《⑤賞勳·禮典》
    • 賞勳法 = 269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經濟編③
    •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 270
    • 《⑥文書·統計》
    • 政府公文書規程 = 270
    • 公文書保管·保存規程 = 272
    • 民願事務處理規程 = 273
    • 陳情書등의處理에관한規程 = 憲法編②
    • 職務代理規程 = 274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 274
    • 法院公文書規則 = 司法編
    • 統計法 = 274
    • 統計法施行令 = 275
    • 保安業務規程 = 275
    • 保安業務規程施行規則 = 276
    • 情報및保安業務調整·監督規程 = 279
    • 《⑦外務》
    •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280
    • 特命全權委員및政府代表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 280
    • 名譽領事의任命및職務範圍등에관한規程 = 281
    • 公務員등海外駐在令 = 281
    • 在外公館武官駐在令 = 軍事編②
    • 在外國民登錄法 = 282
    • 在外國民登錄法施行令 = 282
    •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 = 282
    • 旅券法 = 283
    • 旅券法施行令 = 283
    • 旅券法施行規則 = 284
    • 出入國管理法 = 司法編
    • 査證發給規程 = 司法編
    • 在外公館公證法 = 284
    • 密航團束法 = 形事編①
    • 外國人土地法 = 民法編①
    • 外國人土地法施行令 = 民法編①
    • 《⑧治安》
    • 警察公務員法 = 285
    • 警察公務員法第29條의施行에관한規程 = 288
    • 警察公務員任用令 = 288
    • 警察公務員任用令施行規則 = 291
    • 警察公務員昇進任用規程 = 292
    • 戰鬪警察隊設置法 = 294
    • 警察公務員服務規程 = 295
    • 警察公務員懲戒令 = 295
    • 地方消防公務員法 = 地方行政
    • 警察官職務執行法 = 296
    • 警察官職務執行法施行令 = 296
    • 警察職務應援法 = 297
    •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 司法編
    • 請願警察法 = 297
    • 請願警察法施行令 = 297
    • 水難救護法 = 298
    • 水難救護法施行令 = 299
    •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300
    •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施行令 = 301
    • 遺失物法 = 民法編①
    • 廣告物등團束法 = 304
    • 寄附金品募集禁止法 = 304
    • 寄附金品募集禁止法施行令 = 305
    • 未成年者保護法 = 306
    • 未成年者保護法施行令 = 306
    • 福票發行, 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 306
    • 福票發行, 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施行令 = 307
    • 遊技場法 = 文社編③
    • 保險募集團束法 = 307
    • 古物營業法 = 309
    • 古物營業法施行令 = 310
    • 紹介營業法 = 311
    • 紹介營業法施行令 = 312
    • 宿泊業法 = 文社編③
    • 典當鋪營業法 = 312
    • 典當鋪營業法施行令 = 314
    • 遊船營業團束法 = 315
    • 遊船營業團束法施行令 = 315
    • 興信業團束法 = 316
    • 興信業團束法施行令 = 316
    •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 經濟編②
    •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施行令 = 經濟編②
    • 銃砲火藥類團束法 = 317
    • 銃砲火藥類團束法施行令 = 319
    • 射擊및射擊場團束法 = 326
    • 射擊및射擊場團束法施行令 = 327
    • 原動機團束法 = 327
    • 原動機團束法施行令 = 329
    • 原動機團束法第4條및第8條등의施行日에관한規程 = 332
    • 原動機團束法施行規則 = 332
    •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333
    • 高壓가스安全管理法施行令 = 334
    • 渡船業團束法 = 335
    • 渡船業團束法施行令 = 336
    • 印章業團束法 = 337
    • 淪落行爲등防止法 = 文社編④
    • 道路交通法 = 338
    • 道路交通法施行令 = 343
    • 道路交通에관한協約締約國車輛의運行에관한特例規定 = 經濟編⑤
    • 道路運送車輛法 = 經濟編⑤
    • 消防法 = 346
    • 消防法施行令 = 350
    • 防火規程 = 365
    • 防空法 = 366
    • 防空法施行令 = 366
    • 燈火管制規則 = 367
    • 《⑨地方行政》
    • 地方自治法 = 368
    • 地方自治法施行令 = 372
    • 地方自治에관한臨時措置法 = 375
    • 地方自治에관한臨時措置法施行令 = 375
    • 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 = 376
    • 釜山市政府直轄에관한法律 = 376
    • 以北五道에관한特別措置法 = 377
    • 收復地區와同隣接地區의行政區域에관한臨時措置法 = 377
    • 住民登錄法 = 377
    • 住民登錄法施行令 = 379
    • 住民登錄法施行規則 = 382
    • 印鑑證明法 = 383
    • 印鑑證明法施行令 = 383
    • 行政書士法 = 384
    • 行政書士法施行令 = 384
    • 地方公務員法 = 385
    • 地方公務員任用令 = 389
    • 營利業務의限界및事實上勞務에從事하는地方公務員의範圍에관한件 = 人事
    • 地方公務員懲戒및訴請規程 = 395
    • 地方消防公務員法 = 395
    • 地方財政法 = 398
    • 地方財政法施行令 = 400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 財務編②
    • 地方稅法 = 稅法編②
    • 地方稅法施行令 = 稅法編②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稅法編②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施行令 = 稅法編②
    • 地方交付稅法 = 404
    • 地方交付稅法施行令 = 405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文社編①
    • 地籍法 = 稅法編②
    • 地籍法施行令 = 稅法編②
    • 土地課稅基準調査法 = 稅法編②
    • 土地課稅基準調査法施行令 = 稅法編②
    • 地方公企業法 = 405
    • 地方公企業法施行令 = 407
    • 《⑩行政救濟·代執行》
    • 國家賠償法 = 民法編①
    • 國家賠償法施行令 = 民法編①
    • 訴願法 = 409
    • 行政訴訟法 = 409
    • 行政代執行法 = 410
    • 行政代執行法施行令 = 410
    • 財務編
    • 《①會計》
    • 豫算會計法 = 601
    • 豫算會計法施行令 = 604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611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施行令 = 611
    •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관한規程 = 611
    • 契約事務處理規程 = 611
    • 調達基金法 = 615
    • 調達基金法施行令 = 616
    • 在外公館收入金등直接使用에관한法律 = 616
    • 收入印紙에의한歲入金納付에관한法律 = 617
    • 證券에의한歲入納付에관한法律 = 617
    • 企業豫算會計法 = 617
    •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619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620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施行令 = 621
    • 政府投資機關管理法 = 622
    • 政府投資機關管理法施行令 = 624
    • 國庫金端數計算法 = 623
    • 國庫金端數計算法施行令 = 624
    •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 = 624
    • 辨償判定執行節次에관한規則 = 624
    • 政府保管金에관한法律 = 625
    • 國家保證債務管理規程 = 625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관한法律 = 625
    • 地方財政法 = 行政編⑨
    • 地方公企業法 = 行政編⑨
    • 財務諸表規則 = 626
    • 財務諸表監査證明에관한規程 = 629
    • 資産再評價法 = 稅法編①
    • 資産再評價法施行令 = 稅法編①
    • 資産再評價法施行規則 = 稅法編①
    • 補助金管理法 = 629
    • 補助金管理法施行令 = 631
    •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 = 631
    •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施行令 = 632
    • 請求權資金의運用및管理에관한法律 = 633
    • 《②國有·歸屬財産》
    • 國有財産法 = 634
    • 國有財産法施行令 = 636
    • 國家에歸屬하는相續財産移轉에관한法律 = 民法編①
    • 物品管理法 = 638
    • 物品管理法施行令 = 640
    • 軍需品管理法 = 軍事編⑥
    • 軍需品管理法施行令 = 軍事編⑥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 644
    • 歸屬財産處理法 = 644
    • 歸屬財産處理法施行令 = 646
    • 埋藏物資處理規程 = 647
    • 《③國債·證券·貨幣·外換·資本》
    • 國債法 = 648
    • 國債法施行令 = 648
    • 國債의價額計算에관한法律 = 651
    • 國家債權管理法 = 651
    • 國家債權管理法施行令 = 652
    • 登錄國債의擔保充用에관한法律 = 654
    • 證券去來法 = 654
    • 證券去來法施行令 = 661
    • 證券去來法施行規則 = 664
    • 公社債登錄法 = 665
    • 公社債登錄法施行令 = 666
    • 商品券法 = 667
    • 糧穀證券法 = 668
    • 財政證券法 = 669
    • 財政證券法施行令 = 669
    • 國民投資基金法 = 670
    • 國民投資基金法施行令 = 補遺編
    •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 671
    •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施行令 = 673
    • 企業公開促進法 = 674
    • 企業公開促進法施行令 = 675
    • 株式配當保障에관한法律 = 676
    •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 676
    • 緊急通貨措置法 = 676
    • 外國換管理法 = 678
    • 外國換管理法施行令 = 679
    • 換率에관한規程 = 682
    • 政府保有外國換賣却代滯納金徵收에관한法律 = 682
    • 《④金融·信託業·保險業》
    • 韓國銀行法 = 683
    • 銀行法 = 686
    • 韓國産業銀行法 = 688
    • 韓國産業銀行의出資企業體管理에관한法律 = 690
    • 成業公社令 = 690
    • 韓國外換銀行法 = 691
    • 韓國輸出入銀行法 = 692
    • 國民銀行法 = 694
    • 中小企業銀行法 = 695
    • 韓國住宅銀行法 = 697
    • 短期金融業法 = 698
    • 短期金融業法施行令 = 699
    • 信用協同組合法 = 700
    • 預金·積金등의秘密保障에관한法律 = 703
    • 輸出業者信用保證法 = 703
    • 緊急金融措置法 = 704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 = 705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에의한特別金融措置의施行에관한件 = 709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第19條第3項의施行에관한規程 = 710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第4章의施行에관한規程 = 710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에의한租稅特例등에관한規程 = 稅法編①
    •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 710
    •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 711
    •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711
    • 金融機關에대한臨時措置法 = 712
    • 金融機關에대한臨時措置法施行令 = 712
    • 鑑定評價에관한法律 = 749
    • 不正또는不良貸出金의範圍에관한規程 = 712
    • 不正手票團束法 = 刑事編①
    • 信託法 = 民法編①
    • 信託業法 = 712
    • 信託業法施行令 = 714
    • 相互信用金庫法 = 715
    • 相互信用金庫法施行令 = 716
    • 擔保附社債信託法 = 717
    • 擔保附社債信託法施行規則 = 720
    • 證券投資信託業法 = 721
    • 證券投資信託業法施行令 = 723
    • 保險業法 = 723
    • 保險業法施行令 = 728
    • 保險募集團束法 = 行政編⑧
    • 輸出保險法 = 729
    • 輸出保險法施行令 = 731
    •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 732
    •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施行令 = 733
    • 《⑤專賣 其他》
    • 담배專賣法 = 735
    • 葉煙草生産組合法 = 737
    • 紅蔘專賣法 = 739
    • 紅蔘專賣法施行令 = 740
    • 人蔘및人蔘製品規制에관한法律 = 741
    • 專賣犯處分節次法 = 742
    • 稅務士法 = 稅法編①
    • 稅務士法施行令 = 稅法編①
    • 公認會計士法 = 743
    • 公認會計士法施行令 = 744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746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2條第1項의規程에의한物品指定令 = 747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4條第3項施行에관한規程 = 747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5條第1項但書施行에관한規程 = 747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10條施行에관한規程 = 748
    • 沒收金品등處理에관한臨時特例法 = 刑事編②
    • 沒收金品등處理에관한臨時特例法施行令 = 刑事編②
    • 關稅法및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에의한沒收品및國庫歸屬物品에관한臨時措置法 = 稅法編①
    • 不正蓄財處理法 = 憲法編①
    • 不正蓄財還收節次法 = 憲法編①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刑事編①
    • 國內財産逃避防止法施行令 = 刑事編①
    • 施設貸與産業育成法 = 748
    • 司法編
    • 法院組織法 = 901
    •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 = 904
    • 登記所의設置와그管轄區域에관한規則 = 905
    • 法院事務規則 = 906
    • 法院公務員規則 = 909
    • 法院一般職公務員任用에관한委任內規 = 912
    • 法院監査規則 = 913
    • 法廷에서의傍聽·撮影등에관한規則 = 913
    • 法官懲戒法 = 913
    • 捕獲審判令 = 914
    • 法院公文書規則 = 915
    • 檢察廳法 = 916
    •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 918
    • 司法警察官吏執務規程 = 刑事編②
    • 檢事懲戒法 = 919
    • 少年院法 = 919
    • 司法試驗令 = 920
    • 辯護士法 = 921
    • 辯護士法施行令 = 923
    • 人權侵害事件處理規程 = 923
    • 司法書士法 = 924
    • 司法書士法施行令 = 925
    • 司法書士法施行規則 = 926
    • 公證人法 = 927
    • 公證人法施行令 = 929
    • 公證人手數料規程 = 930
    • 執達吏法 = 931
    • 執達吏法施行規則 = 932
    • 執達吏手數料規則 = 933
    • 更生保護法 = 933
    •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 934
    •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施行令 = 935
    •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 民訴編
    • 訴願法 = 行政編⑩
    • 行政書士法 = 行政編⑨
    • 民事訴訟에관한審判書또는裁判을記載한調書의謄, 抄本請求手數料規則 = 民訴編
    • 民事訴訟書類등의書記料規則 = 民訴編
    • 公判廷에서의座席에관한規則 = 935
    • 行政代執行法 = 行政編⑩
    • 行政代執行法施行令 = 行政編⑩
    • 出入國管理法 = 935
    • 出入國管理法施行令 = 939
    • 査證發給規程 = 941
    • 赦免法 = 刑事編①
    • 一般赦免令 = 刑事編①
    • 減刑令 = 刑事編①
    • 復權令 = 刑事編①
    • 民法編
    • 《ⓛ民法·抵當·信託》
    • 民法 = 1001
    • 民法, 民事訴訟法施行에관한臨時措置法 = 1043
    • 利子制限法 = 1043
    • 利子制限法第1條第1項의最高利子率에관한規程 = 1043
    • 涉外私法 = 1043
    • 國家에歸屬하는相續財産移轉에관한法律 = 1045
    • 無國籍者의地位에관한協約 = 國際編②
    •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 = 行政編⑦
    •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 = 1045
    •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045
    • 住民登錄法 = 行政編⑨
    • 戶籍法 = 1046
    • 戶籍法施行令 = 1050
    • 戶籍手數料規程 = 1052
    • 孤兒入養特例法 = 1052
    • 孤兒入養特例法施行令 = 1052
    • 孤兒入養特例法施行規則 = 1053
    •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 司法編
    •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施行令 = 司法編
    • 失火責任에관한法律 = 1053
    • 婚姻申告特例法 = 1053
    • 婚姻申告特例法施行令 = 1053
    • 外國人土地法 = 1053
    • 外國人土地法施行令 = 1053
    • 立木에관한法律 = 1054
    • 立木에관한法律施行令 = 1055
    • 工場抵當法 = 1055
    • 鑛業財團抵當法 = 1057
    • 自動車抵當法 = 1058
    • 航空機抵當法 = 1058
    • 重機抵當法 = 1058
    • 借地借家調停法 = 民訴編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民事特例法 = 1059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民事特例法施行令 = 1059
    • 國家賠償法 = 1059
    • 國家賠償法施行令 = 1060
    • 遺失物法 = 1063
    • 遺失物法施行令 = 1060
    • 信託法 = 1064
    • 信託法施行令 = 1066
    • 信託業法 = 財務編④
    • 擔保附社債信託法 = 財務編④
    • 農地擔保法 = 經濟編①
    • 身元保證法 = 1066
    • 非營利法人의任員處罰에관한法律 = 刑事編①
    • 《②登記·供託》
    • 不動産登記法 = 1066
    • 不動産登記法施行規則 = 1071
    •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 = 1074
    •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 1075
    • 國公有不動産의登記囑託에관한法律 = 1075
    •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 = 1075
    •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 1076
    •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076
    • 商業登記處理規則 = 商法編
    • 船舶登記法 = 1077
    • 船舶登記處理規則 = 1077
    • 印鑑證明法 = 行政編⑨
    • 供託法 = 1079
    • 供託金의利子에관한規則 = 1079
    • 供託事務處理規則 = 1079
    • 印紙貼付및供託提供에관한特例法 = 民訴編
    • 商法編
    • 商法 = 1201
    • 商法施行法 = 1235
    • 商法第125條의湖川, 港灣의範圍에관한規程 = 1236
    • 商法第839條第2項但書의沿岸航行의範圍에관한規程 = 1236
    • 小商人의範圍에관한規程 = 1236
    • 株式會社의計算書類등에관한規程 = 1237
    • 會社整理法 = 1237
    • 어음法 = 1247
    • 手票法 = 1251
    • 拒絶證書令 = 1254
    • 不正手票團束法 = 刑事編①
    • 株式配當保障에관한法律 = 財務編③
    • 資産再評價法 = 稅法編①
    • 倉庫業法 = 經濟編⑤
    • 農業倉庫業法 = 經濟編①
    • 商業登記處理規則 = 1255
    • 企業公開促進法 = 財務編③
    • 擔保附社債信託法 = 財務編④
    • 民事訴訟編
    • 民事訴訟法 = 1301
    • 少額事件審判法 = 1328
    • 少額事件審判規則 = 1328
    •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 1329
    • 民事訴訟에관한臨時措置法 = 1329
    • 民事訴訟費用法 = 1329
    • 民事訴訟印紙法 = 1330
    • 民事訴訟印紙에관한規則 = 1330
    • 民事豫納金등取扱規則 = 1330
    • 印紙貼付및供託提供에관한特例法 = 1330
    • 民事訴訟에관한裁判書또는裁判을記載한調書의謄, 抄本請求手數料規則 = 1331
    • 私文書의 日字確定請求手數料規則 = 1331
    • 民事訴訟書類등의書記料規則 = 1331
    • 非訟事件節次法 = 1331
    • 人事訴訟法 = 1336
    • 家事審判法 = 1338
    • 家事審判規則 = 1339
    • 家事審判法에의한申請手數料등規則 = 1342
    • 調整委員規則 = 1342
    • 任置金取扱規則 = 1342
    • 借地借家調停法 = 1343
    • 借地借家調停法施行地區에관한規則 = 1343
    • 借地借家調停의手數料등에관한規則 = 1343
    • 破産法 = 1344
    • 和議法 = 1355
    • 仲裁法 = 1358
    • 競賣法 = 1358
    • 行政訴訟法 = 行政編⑩
    • 訴願法 = 行政編⑩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 1360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施行令 = 1360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의費用에관한法律 = 1360
    • 外國人의署名捺印에관한法律 = 1361
    • 簡易所請節次에의한歸屬解除決定의確認에관한法律 = 1361
    •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 1361
    • 刑事編
    • 《①刑法》
    • 刑法 = 1401
    • 國家保安法 = 1415
    • 反共法 = 1415
    • 反共法施行令 = 1416
    • 反共法第15條第1項但書의規程에의한武器指定의件 = 1417
    • 特殊犯罪處罰에관한特別法 = 1417
    • 密航團束法 = 1417
    •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 1418
    • 輕犯罪處罰法 = 1418
    • 罰金등臨時措置法 = 1419
    •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 = 經濟編②
    •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419
    •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施行令 = 1420
    • 不正手票團束法 = 1420
    • 不正手票團束法施行令 = 1421
    • 不正競爭防止法 = 經濟編③
    • 非營利法人의任員處罰에관한法律 = 1421
    • 未成年者保護法 = 行政編⑧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1421
    • 國內財産逃避防止法施行令 = 1421
    • 軍用物등犯罪에관한特別措置法 = 軍事編④
    •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法律 = 軍事編④
    • 兵役法違反등의犯罪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 軍事編①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1421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422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 1422
    • 赦免法 = 1423
    • 一般赦免令(1948領6) = 1423
    • 一般赦免令(1961閣8) = 1424
    • 一般赦免令(1962閣749) = 1424
    • 一般赦免令(1963閣1414) = 1424
    • 一般赦免令(1963閣1678) = 1425
    • 減刑令(1948領7) = 1425
    • 減刑令(1950領426) = 1425
    • 減刑令(1952領667) = 1426
    • 復權令(1948領8) = 1426
    • 復權令(1962閣750) = 1426
    • 復權令(1963閣1415) = 1426
    • 《②刑事訴訟法》
    • 刑事訴訟法 = 1427
    • 刑事訴訟에관한特別措置法 = 1445
    • 刑事訴訟費用法 = 1445
    • 刑事補償法 = 1445
    •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 1446
    • 專賣犯處分節次法 = 財務編⑤
    • 特定犯罪에대한公訴權制限등에관한法律 = 1447
    •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 司法編
    • 司法警察官吏執務規程 = 1447
    • 沒收金品등處理에관한臨時特例法 = 1449
    • 沒收金品등處理에관한臨時特例法施行令 = 1450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刑事特別法 = 1450
    • 刑事被告事件의公示送達을揭載할新聞紙의指定에관한規則 = 1450
    • 《③行刑法》
    • 行刑法 = 1451
    • 行刑法施行令 = 1452
    • 少年法 = 1456
    • 少年院法 = 司法編
    • 受刑者등護送規則 = 1458
    • 假釋放審査規程 = 1458
    • 假釋放團束規程 = 1459
    • 刑執行停止者觀察規程 = 1459
    • 公訴保留者觀察規則 = 1460
    • 更生保護法 = 司法編
    • 軍事編
    • 《①組織·兵務》
    • 國軍組織法 = 1501
    • 兵役法 = 1501
    • 兵役法施行令 = 1506
    • 兵役法施行規則 = 1512
    • 徵兵身體檢査등檢査規則 = 1522
    • 海軍豫備員令 = 1523
    •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 1524
    •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 = 1524
    • 兵役法違反등의犯罪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 1525
    •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 1526
    • 鄕土豫備軍設置法 = 1526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令 = 1527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規則 = 1529
    • 鄕土豫備軍運用指針 = 1530
    • 衛戍令 = 1530
    • 《②人事·敎育·援護》
    • 軍人服務規律 = 1531
    • 軍人事法 = 1536
    • 軍人事法施行令 = 1539
    • 軍勤務成績評定規程 = 1542
    • 軍屬人事法 = 1543
    • 軍屬人事法施行令 = 1544
    • 軍屬勤務成績評定規程 = 1548
    • 軍人年金法 = 1548
    • 軍人年金法施行令 = 1550
    • 軍人年金法施行規則 = 1552
    • 軍人年金支給規程 = 1553
    • 軍人保險法 = 文社編④
    • 軍人保險法施行令 = 文社編④
    • 軍人災害補償規程 = 1553
    • 軍人死亡給與金規程 = 1554
    • 軍一般敎育令 = 1554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文社編④
    • 軍事援護報償法 = 文社編④
    • 在外公館武官駐在令 = 1554
    • 《③戒嚴·徵發》
    • 戒嚴法 = 1554
    • 戒嚴法施行令 = 1555
    • 戰時勤勞動員法 = 文社編④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第5條第4項에의한動員對象地域內의土地의收用·使用에관한特別措置令 = 1555
    • 徵發法 = 1557
    • 徵發法施行令 = 1558
    • 徵發法施行規則 = 1559
    • 徵發法附則第3項에의한徵發財産의補償에관한規程 = 1559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 1559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560
    • 《④軍基地·軍事保護》
    • 海軍基地法 = 1560
    • 海軍基地設置令 = 1561
    • 防禦海面法 = 1561
    • 空軍基地法 = 1562
    • 軍事機密保護法 = 1563
    • 軍事機密保護法施行令 = 1563
    • 軍事施設保護法 = 1564
    • 軍事施設保護法施行令 = 1565
    •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法律 = 1565
    •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法律施行令 = 1565
    •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566
    • 軍用物등犯罪에관한特別措置法 = 1566
    • 《⑤軍法》
    • 軍刑法 = 1567
    • 軍法會議法 = 1570
    • 〈參考〉非常戒嚴解除後의軍法會議裁判權延期에관한規程 = 1584
    • 軍法會議規則 = 1584
    • 軍法會議의裁判權에관한法律 = 1584
    • 軍法會議書記事務處理規則 = 1585
    • 軍法務官任用法 = 1585
    • 軍法務官試補의任命·修習및實務考試規程 = 1586
    • 軍檢察事務運營規程 = 1586
    • 軍行刑法 = 1588
    • 軍行刑法施行令 = 1589
    • 執行停止中의軍法會議判決의效力喪失에관한法律 = 1592
    • 憲兵令 = 1593
    • 憲兵武器使用令 = 1593
    • 各兵科士兵의憲兵職務補助에관한規程 = 1593
    • 《⑥軍需》
    • 軍需品管理法 = 1593
    • 軍需品管理法施行令 = 1594
    • 軍需調達에관한特別措置法 = 1597
    • 軍需調達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598
    • 軍事郵便法 = 1599
    • 軍用電氣通信法 = 1600
    • 文敎·社會編
    • 《①敎育》
    • 敎育法 = 1701
    • 敎育法施行令 = 1705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1712
    • 1945年以後從前의規定에의한學校卒業者資格認定令 = 1713
    • 私立學校法 = 1713
    • 私立學校法施行令 = 1716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1717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施行令 = 補遺編
    • 國立學校設置令 = 1719
    • 大學設置基準令 = 1721
    • 韓國放送通信大學設置令 = 1722
    • 學校施設·設備基準令 = 1723
    • 大學入學豫備考査令 = 1724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1724
    • 貸與奬學金法 = 1725
    • 貸與奬學金法施行令 = 1725
    • 産業敎育振興法 = 1726
    • 産業敎育振興法施行令 = 1727
    • 科學敎育振興法 = 1728
    • 科學敎育振興法施行令 = 1728
    • 學校保健法 = 1729
    • 學校保健法施行令 = 1729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社會
    • 敎育公務員法 = 1730
    • 敎育公務員任用令 = 1733
    • 敎育公務員昇進規程 = 1734
    • 敎員資格檢定令 = 1735
    • 敎授資格認定令 = 1737
    • 敎育公務員懲戒令 = 1738
    • 大韓敎員共濟會法 = 1739
    • 技術員資格認定令 = 1740
    • 國家技術資格法 = 經濟編③
    • 私設講習所에관한法律 = 1740
    • 圖書館法 = 1740
    • 圖書館法施行令 = 1741
    • 國民體育振興法 = 1742
    • 國民體育振興法施行令 = 1742
    • 國民體育振興基金에관한法律 = 1761
    • 《②文化》
    • 文化保護法 = 1761
    • 文化藝術振興法 = 1762
    • 文化藝術振興法施行令 = 1763
    • 情報媒介物保障計劃에관한協定施行令 = 1763
    •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 1764
    • 地方文化事業助成法 = 1765
    • 著作權法 = 1765
    • 著作權法施行令 = 1767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 = 1768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施行令 = 1769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 = 1769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施行令 = 1770
    • 文化財保護法 = 1770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1775
    • 鄕校財産法 = 1779
    • 鄕校財産法施行令 = 1779
    • 佛敎財産管理法 = 1780
    • 佛敎財産管理法施行令 = 1781
    • 新聞·通信등의登錄에관한法律 = 1781
    •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 = 1782
    •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施行令 = 1783
    • 公演法 = 1783
    • 公演法施行令 = 1785
    • 映畵法 = 1788
    • 映畵法施行令 = 1789
    • 放送法 = 1790
    • 放送法施行令 = 1791
    • 音盤에관한法律 = 1792
    • 音盤에관한法律施行令 = 1793
    • 有線放送受信管理法 = 1793
    • 《③保健》
    • 食品衛生法 = 1810
    • 食品衛生法施行令 = 1812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1814
    • 公害防止法 = 1821
    • 公害防止法施行令 = 1822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刑事編①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刑事編①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 刑事編①
    • 汚物淸掃法 = 1822
    • 汚物淸掃法施行令 = 1823
    • 理容師및美容師法 = 1824
    • 理容師및美容師法施行令 = 1825
    • 公衆沐浴場業法 = 1825
    • 宿泊業法 = 1825
    • 遊技場法 = 1826
    •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 1826
    •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施行令 = 1827
    •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828
    • 傳染病豫防法 = 1829
    • 傳染病豫防法施行令 = 1831
    • 保健所法 = 1831
    • 水道法 = 經濟編④
    • 檢疫法 = 1832
    • 檢疫法施行令 = 1833
    • 結核豫防法 = 1834
    • 寄生蟲疾患豫防法 = 1835
    • 醫療法 = 1836
    • 醫療法施行令 = 1838
    • 醫療技士法 = 1840
    • 藥事法 = 1840
    • 藥事法施行令 = 1844
    • 藥事法施行規則 = 1845
    • 藥局및醫藥品등의製造業·輸出入業과販賣業의施設基準令 = 1852
    • 毒物및劇物에관한法律 = 1853
    • 毒物및劇物에관한法律施行令 = 1855
    • 毒物및劇物에관한法律施行規則 = 1856
    • 痲藥法 = 1858
    • 痲藥法施行令 = 1861
    • 血液管理法 = 1863
    • 習慣性醫藥品管理法 = 1863
    • 習慣性醫藥品管理法施行令 = 1865
    • 《④社會》
    • 勤勞基準法 = 1891
    • 勤勞基準法施行令 = 1894
    • 勞動組合法 = 1898
    • 勞動組合法施行令 = 1900
    • 勞動組合法施行細則 = 1900
    • 勞動委員會法 = 1901
    • 勞動委員會法施行令 = 1902
    • 勞動委員會法施行規則 = 1902
    • 勞動爭議調整法 = 1903
    • 勞動爭議調整法施行令 = 1904
    • 勞動爭議調整法施行規則 = 1905
    • 外國人投資企業의勞動組合및勞動爭議調整에관한臨時特例法 = 1905
    • 外國人投資企業의勞動組合및勞動爭議調整에관한臨時特例法施行令 = 1905
    • 戰時勤勞動員法 = 1906
    • 戰時勤勞動員法施行令 = 1907
    • 勤勞保健管理規則 = 1907
    • 勤勞安全管理規則 = 1910
    • 技能者養成令 = 1913
    • 自活指導事業에관한臨時措置法 = 1914
    • 職業安定法 = 1914
    • 職業安定法施行令 = 1915
    • 政府管理企業體職員退職金및解雇手當支給에관한特別措置法 = 行政編③
    • 職業訓鍊法 = 1916
    • 職業訓鍊法施行令 = 1917
    • 國民福祉年金法 = 1918
    • 國民福祉年金法施行令 = 補遺編
    • 社會保障에관한法律 = 1923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1923
    • 産業災害補償保險法施行令 = 1925
    • 醫療保險法 = 1930
    • 醫療保險法施行令 = 1932
    • 生活保護法 = 1934
    • 社會福祉事業法 = 1935
    • 社會福祉事業法施行令 = 1936
    • 災害救護法 = 1937
    • 災害救護法施行令 = 1938
    • 災害救濟로인한義死傷者救護法 = 1939
    • 風水害對策法 = 經濟編④
    • 母子保健法 = 1939
    • 母子保健法施行令 = 1940
    • 母子保健法施行規則 = 1940
    • 未成年者保護法 = 行政編⑧
    • 兒童福利法 = 1941
    • 兒童福利法施行令 = 1942
    • 淪落行爲등防止法 = 1943
    • 淪落行爲등防止法施行令 = 1943
    •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 1944
    •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施行令 = 1944
    • 家庭儀禮에관한法律 = 1945
    • 家庭儀禮에관한法律施行令 = 1945
    • 家庭儀禮準則 = 1946
    • 軍事援護報償法 = 1947
    • 軍事援護報償法施行令 = 1948
    •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 1949
    •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施行令 = 1950
    • 軍事援護對象者登錄에관한特別措置法 = 1951
    •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 = 1951
    •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施行令 = 1952
    •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 1952
    •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施行令 = 1953
    •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 1954
    •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施行令 = 1955
    • 軍事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 = 1955
    • 軍事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施行令 = 1956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1958
    • 援護對象者職業再活法 = 1958
    • 援護對象者職業再活法施行令 = 1959
    • 軍人保險法 = 1960
    • 軍人保險法施行令 = 1960
    • 國家有功者및越南歸順者特別援護法 = 1961
    • 國家有功者및越南歸順者特別援護法施行令 = 1962
    • 獨立有功者事業基金法 = 1963
    • 海外移住法 = 1964
    • 海外移住法施行令 = 1965
    • 經濟編
    • 《①農水産》
    • 農地改革法 = 2001
    • 農地改革法施行令 = 2002
    • 農地改革法施行規則 = 2003
    • 歸屬農地特別措置法 = 2005
    •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 2005
    •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施行令 = 2006
    • 農耕地造成法 = 2007
    • 農耕地造成法施行令 = 2009
    • 農地改革事業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 2011
    • 農地改革事業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011
    • 收復地區에대한農地改革法施行에관한特例에관한件 = 2012
    •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 = 民法編②
    • 農地擔保法 = 2012
    • 農地擔保法施行令 = 2012
    • 防潮堤管理法 = 2013
    • 防潮堤管理法施行令 = 2014
    • 農地改良組合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 2015
    • 農地改良組合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016
    • 地籍測量規程 = 2017
    • 農業基本法 = 2020
    • 農産物價格維持法 = 2021
    • 農産物價格維持法施行令 = 2021
    •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 2022
    •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施行令 = 2022
    • 農村振興法 = 2022
    • 農村近代化促進法 = 2023
    • 農村近代化促進法施行令 = 2031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2035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施行令 = 2035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 2036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施行令 = 2036
    • 農漁村高利債整理法 = 2037
    • 農業協同組合法 = 2038
    •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 = 2044
    • 農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관한臨時措置法 = 2046
    • 農業倉庫業法 = 2046
    • 農業倉庫業法施行令 = 2047
    • 農藥管理法 = 2047
    • 肥料團束法 = 2048
    • 肥料團束法施行令 = 2048
    • 糧穀과肥料의交換에관한法律 = 2049
    • 糧穀과肥料의交換에관한法律施行令 = 2050
    • 地方增進法 = 2051
    • 酪農振興法 = 2051
    • 酪農振興法施行令 = 2052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2053
    • 農水産物都賣市場法 = 2054
    • 農水産物都賣市場法施行令 = 2055
    • 農水産物都賣市場法施行規則 = 2056
    • 主要農作物種子法 = 2057
    • 種苗管理法 = 2057
    • 種苗管理法施行令 = 2058
    • 蠶業法 = 2059
    • 植物防疫法 = 2060
    • 農業災害對策法 = 2061
    • 農業災害對策法施行令 = 2062
    • 糧穀管理法 = 2062
    • 糧穀管理法施行令 = 2063
    • 糧穀管理基金法 = 2065
    • 糧穀證券法 = 財務編③
    • 農産物檢査法 = 2065
    • 農産物檢査法施行令 = 2066
    • 農家貸與糧穀의轉用에관한法律 = 2067
    • 米糠搾油奬勵法 = 2067
    • 畜産法 = 2068
    • 畜産法施行令 = 2069
    • 草地法 = 2070
    • 草地法施行令 = 2071
    • 草地法施行規則 = 2072
    • 家畜傳染病豫防法 = 2072
    •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令 = 2074
    • 獸醫師法 = 2075
    • 獸醫師法施行規則 = 2075
    • 獸醫師試驗令 = 2075
    • 畜産物加工處理法 = 2076
    • 飼料管理法 = 2077
    • 飼料管理法施行令 = 2077
    •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2078
    • 水産業法 = 2078
    • 水産業法施行令 = 2082
    • 漁業資源保護法 = 2087
    • 水産資源保護令 = 2088
    • 漁業登錄令 = 2091
    • 水産振興法 = 2097
    • 水産振興法施行令 = 2097
    • 大韓民國政府와美合衆國政府間의漁業協力에관한協定 = 國際編⑤
    • 漁業및公海의生物資源의保存에관한協約 = 國際編⑤
    • 大韓民國政府와日本國間의漁業에관한協定 = 國際編①
    • 大韓民國政府와日本國間의漁業에관한協定施行의件 = 2098
    • 大韓民國의漁業에관한水域設定의件 = 2099
    • 水産物檢査法 = 2099
    • 水産物檢査法施行令 = 2099
    • 水産物協同組合法 = 2100
    • 水産物協同組合法施行令 = 2106
    • 水産物協同組合任員任免에관한臨時措置法 = 2109
    • 漁港法 = 2109
    • 《②山林》
    • 山林法 = 2121
    • 山林法施行令 = 2125
    • 山林法施行規則 = 2129
    • 山林開發法 = 2132
    • 山林開發法施行令 = 2134
    • 山林開發法施行規則 = 2135
    •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 = 2136
    •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施行令 = 2137
    •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施行規則 = 2137
    • 火田整理에관한法律 = 2138
    •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관한法律 = 2139
    • 砂防事業法 = 2139
    • 砂防事業法施行令 = 2140
    •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 2141
    •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施行令 = 2142
    •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 民法編②
    • 《③商工》
    •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 = 補遺編
    •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第11條第2項및第16條第2項에의한財産의區分및範圍에관한件 = 補遺編
    • 物價安定에관한法律 = 2151
    • 物價安定에관한法律施行令 = 2151
    • 外資管理法 = 2152
    • 外資管理法施行令 = 2153
    • 外資導入法 = 2154
    • 外資導入法施行令 = 2156
    • 外資導入法施行規則 = 2158
    •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 = 2159
    • 借款에의한外資購買및그節次規程 = 2160
    • 商工會議所法 = 2160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文社編④
    • 市場法 = 2162
    • 市場法施行令 = 2163
    • 農水産物都賣市場法 = 農水産
    • 農水産物都賣市場法施行令 = 農水産
    • 農水産物都賣市場法施行規則 = 農水産
    • 不正競爭防止法 = 2163
    • 工産品品質管理法 = 2164
    • 工産品品質管理法施行令 = 2164
    • 工産品品質管理法施行規則 = 2165
    • 貿易去來法 = 2166
    • 貿易去來法施行令 = 2167
    • 輸出檢査法 = 2172
    • 輸出檢査法施行令 = 2173
    • 輸出組合法 = 2174
    • 輸出業者信用保證法 = 財務編④
    • 輸出保險法 = 財務編④
    • 輸出保險法施行令 = 財務編④
    • 軍納促進에관한臨時措置法 = 2174
    • 軍納促進에관한臨時措置法施行令 = 2175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財務編⑤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2條第1項의規程에의한物品指定令 = 財務編⑤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4條第3項施行에관한規程 = 財務編⑤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5條第1項但書施行에관한規程 = 財務編⑤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第10條施行에관한規程 = 財務編⑤
    • 電氣事業法 = 2175
    • 電氣事業法의施行日에관한規程 = 2179
    • 電氣事業法施行令 = 2179
    • 電氣工事業法 = 2181
    • 電氣工事業法施行令 = 2183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2184
    • 電氣工作物規程 = 2186
    • 農漁村電化促進法 = 2213
    • 工業標準化法 = 2213
    • 工業標準化法施行令 = 2214
    •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助成法 = 2216
    •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助成法施行令 = 2217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2018
    • 輸出自由地域設置法施行令 = 2019
    • 科學技術振興法 = 2220
    • 科學技術振興法施行令 = 2221
    • 韓國科學院法 = 2221
    •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 = 2222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育成法 = 2222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2222
    • 技術開發促進法 = 2223
    •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 2223
    • 技術用役育成法 = 2224
    •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 2224
    • 技術士法 = 2225
    • 技術士法施行令 = 2226
    • 國家技術資格法 = 2227
    • 電子工業振興法 = 2228
    • 電子工業振興法施行令 = 2228
    • 鐵鋼工業育成法 = 2229
    • 造船工業振興法 = 2229
    • 鹽管理法 = 2230
    • 鹽管理法施行令 = 2230
    • 鹽業組合法 = 2231
    • 鹽業組合法施行令 = 2233
    • 纖維工業施設에관한臨時措置法 = 2234
    • 機械工業振興法 = 2235
    • 機械工業振興法施行令 = 2236
    • 非鐵金屬製鍊事業法 = 2237
    • 地方工業開發法 = 2238
    • 地方工業開發法施行令 = 2238
    • 石油化學工業育成法 = 2239
    • 原子力法 = 2240
    • 原子力損害賠償法 = 2241
    • 特許法 = 2242
    • 特許法施行令 = 2248
    • 特許登錄令 = 2249
    • 特許權의收用등에관한規程 = 2252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2252
    • 發明保護法 = 2253
    • 發明保護法施行令 = 2254
    • 實用新案法 = 2254
    • 實用新案法施行令 = 2256
    • 實用新案登錄令 = 2257
    • 意匠法 = 2257
    • 意匠法施行令 = 2260
    • 意匠登錄令 = 2260
    • 商標法 = 2261
    • 商標法施行令 = 2264
    • 商標登錄令 = 2264
    • 辨理士法 = 2265
    • 辨理士法施行令 = 2266
    • 鑛業法 = 2267
    • 鑛業法施行令 = 2271
    • 鑛業財團抵當法 = 2271
    • 鑛業登錄令 = 2275
    • 鑛業助成令 = 2275
    • 鑛山保安法 = 2278
    • 鑛山保安法施行令 = 2279
    • 石炭開發臨時措置法 = 2280
    • 石炭開發臨時措置法施行令 = 2282
    • 石油事業法 = 2283
    • 石油事業法施行令 = 2284
    •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 = 2284
    • 熱管理法 = 2285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2286
    • 中小企業基本法 = 2288
    • 中小企業信用保證法 = 2289
    • 中小企業信用保證法施行令 = 2289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2290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令 = 2294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 = 2295
    •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2296
    • 中小企業事業調整法施行令 = 2296
    • 中小企業銀行法 = 財務編④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中小企業育成을위한AID借款協定 = 國際編④
    • 計量法 = 2297
    • 計量法施行令 = 2299
    • 《④建設》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2321
    • 國土建設綜合計劃法施行令 = 2322
    • 國土利用管理法 = 2322
    •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 2325
    •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2327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2329
    • 土地區劃整理事業法施行令 = 2333
    • 建設業法 = 2334
    • 建設業法施行令 = 2337
    • 建設業法施行規則 = 2340
    • 建設共濟組合法 = 2341
    • 重機管理法 = 2342
    • 重機의管理및登錄에관한規程 = 2344
    • 風水害對策法 = 2345
    • 風水害對策法施行令 = 2347
    • 農業災害對策法 = 農水産
    • 測量法 = 2349
    • 測量法施行令 = 2351
    • 測量法施行規則 = 2352
    • 土地收用法 = 2352
    • 土地收用法施行令 = 2356
    • 土地收用法施行規則 = 2357
    • 建築法 = 2358
    • 建築法施行令 = 2363
    • 建築法施行規則 = 2377
    • 建築士法 = 2378
    • 建築士法施行令 = 2380
    • 都市計劃法 = 2381
    • 都市計劃法施行令 = 2386
    • 都市計劃法施行規則 = 2391
    • 特定地區開發促進에관한臨時措置法 = 2391
    • 特定地區開發促進에관한臨時措置法施行令 = 2392
    • 住宅建設促進法 = 2392
    •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 2394
    •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 = 2395
    • 住宅改良促進에관한臨時措置法 = 2396
    • 韓國住宅銀行法 = 財務編④
    • 公園法 = 2396
    • 公園法施行令 = 2398
    • 水道法 = 2400
    • 水道法施行令 = 2401
    • 下水道法 = 2403
    • 下水道法施行令 = 2404
    • 道路法 = 2406
    • 道路法施行令 = 2409
    • 道路法施行規則 = 2410
    • 高速國道法 = 2411
    • 高速國道法施行令 = 2412
    • 私道法 = 2412
    • 私道法施行令 = 2413
    • 有料道路法 = 2413
    • 有料道路法施行令 = 2414
    • 道路整備促進法 = 2415
    • 河川法 = 2415
    • 河川法施行令 = 2419
    • 特定多目的댐法 = 2421
    • 公有水面管理法 = 2423
    • 公有水面管理法施行令 = 2424
    • 公有水面埋立法 = 2424
    • 公有水面埋立法施行令 = 2426
    • 防潮堤管理法 = 農水産
    • 防潮堤管理法施行令 = 農水産
    • 《⑤運輸·觀光·氣象·遞信》
    • 鐵道法 = 2441
    • 鐵道小運送業法 = 2443
    • 鐵道小運送業法施行令 = 2445
    • 鐵道小運送業法施行規則 = 2446
    • 鐵道運送規程 = 2446
    • 건널목改良促進法 = 2449
    • 軌道事業法 = 2449
    • 道路運送車輛法 = 2451
    • 道路運送車輛法施行規則 = 2456
    • 道路運送車輛保安基準令 = 2463
    • 道路交通에관한 協約締約國車輛의運行에관한特例規定 = 2465
    • 自動車運輸事業法 = 2466
    •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 = 2468
    • 自動車停留場法 = 2472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2474
    • 自動車抵當法 = 民法編①
    • 倉庫業法 = 2475
    • 倉庫業法施行令 = 2476
    • 開港秩序法 = 2477
    • 開港秩序法施行令 = 2478
    • 港灣運送事業法 = 2479
    • 港灣運送事業法施行令 = 2480
    • 港灣法 = 2481
    • 港灣法施行令 = 2483
    • 漁港法 = 農水産
    • 導船法 = 2484
    • 導船法施行令 = 2485
    • 海上運送事業法 = 2487
    • 海上運送事業法施行令 = 2488
    • 海難審判法 = 2489
    • 海難審判法施行令 = 2492
    • 水路業務法 = 2494
    • 水路業務法施行令 = 2495
    • 航路標識法 = 2495
    • 航路標識法施行令 = 2496
    • 開港指定令 = 稅法便①
    • 商法第839條第2項但書의沿岸航行의範圍에관한規程 = 商法編
    • 韓國海運組合法 = 2497
    • 海運振興法 = 2499
    • 海運振興法施行令 = 2499
    • 船舶法 = 2500
    • 船舶法施行令 = 2501
    • 船籍證書令 = 2504
    • 船舶安全法 = 2504
    • 船舶積量測定法 = 2506
    • 船舶登記法 = 民法編②
    • 造船工業振興法 = 商工
    • 船員法 = 2506
    • 船員法施行令 = 2511
    • 船舶職員法 = 2513
    • 船舶職員法施行令 = 2514
    • 船員保險法 = 2516
    • 航空法 = 2518
    • 航空法施行令 = 2524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 2525
    • 航空機抵當法 = 民法編①
    • 觀光事業振興法 = 2525
    • 觀光事業振興法施行令 = 2528
    • 觀光振興開發基金法 = 2529
    • 觀光振興開發基金法施行令 = 2529
    • 氣象業務法 = 2530
    • 標準子午線變更에관한法律 = 2531
    • 郵便法 = 2531
    • 郵便物運送法 = 2533
    • 郵便物運送規則 = 2533
    • 選擧郵便規則 = 2534
    • 軍事郵便法 = 軍事編⑥
    • 臨時郵便團束法 = 2534
    • 臨時郵便團束法施行令 = 2534
    • 郵便貯金運用法 = 2534
    • 電氣通信法 = 2534
    • 電波管理法 = 2537
    • 電信電話設備工事業法 = 2542
    • 國際郵便規程 = 2543
    • 軍用電氣通信法 = 軍事編⑥
    • 放送法 = 文社編②
    • 放送法施行令 = 文社編②
    • 有線放送受信管理法 = 文社編②
    • 稅法編
    • 《①國稅》
    • 國稅徵收法 = 2801
    • 國稅徵收法施行令 = 2806
    • 國稅徵收法施行規則 = 2811
    • 租稅減免規制法 = 2813
    • 租稅減免規制法第4條의4의規程에의한地方工業開發에대한租稅減免에관한規程 = 2816
    • 租稅減免規制法第8條의規程에의하여酒稅를免除할酒類의包裝및提供方法에관한規則 = 2817
    • 國稅附加稅廢止에관한特別措置法 = 2817
    • 國稅物納財産取扱規則 = 2818
    • 國稅審査請求法 = 2818
    • 國稅審査請求法施行令 = 2818
    • 所得稅法 = 2819
    • 所得稅法施行令 = 2827
    • 所得稅法施行規則 = 2839·補3515
    • 法人稅法 = 2844
    • 法人稅法施行令 = 2852
    • 法人稅法施行規則 = 2863·補3515
    • 法人稅法施行令第113條의規程에의한過少申告所得의計算에관한臨時措置令 = 2868
    • 資産再評價法 = 2868
    • 資産再評價法施行令 = 2870
    • 資産再評價法施行規則 = 2871
    • 營業稅法 = 2871
    • 營業稅法施行令 = 2875
    • 營業稅法施行規則 = 2883
    • 相續稅法 = 2886
    • 相續稅法施行令 = 2888
    • 相續稅法施行規則 = 2890
    • 登錄稅法 = 2891
    • 登錄稅法施行令 = 2892
    • 通行稅法 = 2893
    • 通行稅法施行令 = 2894
    • 酒稅法 = 2894
    • 物品稅法 = 2898
    • 物品稅法施行令 = 2901
    • 石油類稅法 = 2906
    • 石油類稅法施行令 = 2907
    • 織物類稅法 = 2908
    • 織物類稅法施行令 = 2909
    • 入場稅法 = 2912
    • 電話稅法 = 2913
    • 電氣까스稅法 = 2913
    • 電氣까스稅法施行令 = 2913
    • 印紙稅法 = 2914
    • 印紙稅法施行令 = 2915
    • 印紙稅法施行規則 = 2915
    • 官用物品에대한滯納租稅에관한特別措置法 = 2915
    • 關稅法 = 2915
    • 關稅法施行令 = 2925
    • 關稅法第15條의規程에의한關稅率變更에관한規程 = 補遺編
    • 關稅法第28條第1項第10號의規程에의한物品指定에관한規程 = 補遺編
    • 開港指定令 = 2935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 2935
    • 關稅와貿易에관한一般協定에대한제네바議定書 = 國際編⑤
    • 關稅法및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에의한沒收品및國庫歸屬物品에관한臨時措置法 = 2936
    • 臨時輸入附加稅法 = 2937
    •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 = 2937
    •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施行令 = 2938
    •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施行規則 = 2940
    • 特定地區開發促進에관한臨時措置法 = 經濟編④
    • 톤稅法 = 2940
    • 租稅犯處罰法 = 2941
    • 租稅犯處罰節次法 = 2942
    • 租稅犯處罰節次法施行令 = 2943
    • 租稅犯에관한特別措置法 = 2943
    • 租稅犯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943
    •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관한法律 = 2943
    •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에의한租稅特例등에관한規程 = 2943
    • 稅務士法 = 2945
    • 稅務士法施行令 = 2945
    • 《②地方稅》
    • 地方稅法 = 2946
    • 地方稅法施行令 = 2958
    • 地方稅法施行規則 = 2965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2968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施行令 = 2968
    • 地方交付稅法 = 行政編⑨
    • 地方交付稅法施行令 = 行政編⑨
    • 地籍法 = 2969
    • 地籍法施行令 = 2970
    • 土地課稅基準調査法 = 2971
    • 土地課稅基準調査法施行令 = 2971
    • 國際編
    • 《①基本關係》
    • 카이로宣言 = 3101
    • 포스담宣言 = 3101
    • 人權에관한世界宣言 = 3101
    • 國際聯合(U.N)憲章 = 3102
    •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3106
    • 外交關係에관한윈協約 = 3108
    • 領海및接續水域에관한協約 = 3110
    • 公海에관한協約 = 3112
    • 大陸棚에관한協約 = 3113
    • 紛爭의義務的解決에관한選擇署名議定書 = 3114
    • 平和를위한團結決議 = 3114
    • 韓國休戰協定 = 3116
    • 大韓民國隣接海洋의主權에대한大統領의宣言 = 憲法編①
    • 大韓民國의漁業에관한水域設定의件 = 經濟編①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諸條約및協定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基本關係에관한條約 = 3119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日本國에居住하는大韓民國국민의法的地位와待遇에관한協定 = 3120
    • 同協定에대한合意議事錄 = 3120
    • 討議記錄 = 3120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漁業에관한協定 = 3121
    • 附屬書 = 3121
    • 同協定에관한合意議事錄 = 3122
    • 外相의一方的聲明 = 3122
    • 農相의一方的聲明 = 3122
    • 直線基線使用의協議에관한交換公文 = 3122
    • 濟州道兩側의漁業에관한水域에관한交換公文 = 3122
    • 漁業協力에관한交換公文 = 3123
    • 標識에관한交換公文 = 3123
    • 操業安全과秩序維持에관한亞洲局長間의往復書翰 = 3123
    • 討議記錄 = 3123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漁業에관한協定施行의件 = 經濟編①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財産및請求權에관한問題의解決과經濟協力에관한協定 = 3123
    • 第1議定書 = 3124
    • 第2議定書 = 3124
    • 第1議定書의 實施細目에관한交換公文 = 3124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財産및請求權에관한問題의解決과經濟協力에관한協定第1條1(b)의規定의實施에관한交換公文 = 3125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財産및請求權에관한問題의解決과經濟協力에관한協定第1條2의合同委員會에관한交換公文 = 3125
    • 1965年6月22日字로大韓民國과日本國兩政府間에締結된「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財産및請求權에관한問題의解決과經濟協力에관한協定」第1條1(b)와그附屬文書에規定한借款에관한大韓民國政府(以下「借主」라함)와海外經濟協力基金(以下「基金」이라함)間의1965年6월22日字借款契約 = 3125
    • 商業上의民間信用提供에관한交換公文 = 3126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財産및請求權에관한問題의解決과經濟協力에관한協定에대한 合意議事錄 = 3127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文化財 및文化協力에대한協定 = 3127
    • 同協定에대한合意議事錄 = 3127
    • 紛爭의解決에관한交換公文 = 3127
    • 〈參考〉無效된韓·日條約및協定 = 3127
    • 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貿易協定 = 3128
    • 大韓民國政府와日本國政府間의商標權의相互保護에관한協定 = 3128
    • 大韓民國政府와日本國政府間의特許權 및 實用新案權相互保護協定 = 3129
    • 《②法務》
    • 韓國內에서國際聯合이享有하는特權과免除에관한大韓民國政府와國際聯合間의協定 3129
    • 無國籍者의地位에관한協約 = 3130
    • 《③軍事》
    • 大韓民國政府와美合衆國政府間의相互防衛援助協定 = 3132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 = 3133
    • 捕虜의待遇에관한1949年8月12日字제네바 協約 = 3133
    • 戰時에있어서의民間人의保護에관한1949年8月12日字제네바協約 = 3143
    • 大氣圈·外氣圈및水中에서의核武器實驗禁止條約 = 3153
    • 韓·美行政協定
    •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 = 3154
    • 同協定의合意議事錄 = 3159
    • 同協定및關係合意議事錄에대한合意諒解事項 = 3161
    • 同協定第의22條및合意議事錄第3項(나)에관한諒解覺書 = 3161
    • 同協定의施行에관한民事特別法 = 民法編①
    • 同協定의施行에관한刑事特別法 = 刑事編①
    • 同協定의施行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 稅法編①
    • 同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 財務編②
    • 《④經濟·勞動·社會》
    • 在韓美國剩餘財産處分에관한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韓美經濟技術援助協定 = 3162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韓美經濟技術援助協定 = 3163
    • 國際勞動機關憲章 = 3164
    •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 財務編④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中小企業育成을위한AID借款協定 = 3167
    • 國際通貨基金協定 = 3169
    • 大韓民國政府와國際聯合特別基金間의特別基金援助에관한協定 = 3174
    • 亞細亞開發銀行設立協定 = 3175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經濟再建과財政安定計劃에관한合同經濟委員會協定 = 3181
    • 人身賣買禁止및他人의賣春行爲에의한搾取禁止에관한協約 = 3182
    • 婦女子의政治的權利에관한協約 = 3184
    • 《⑤産業·貿易》
    • 大韓民國과유엔技術援助處및擴大技術援助計劃에參加하고있는專門機構間의技術援助를위한協定 = 3184
    • 大韓民國과美合衆國間의友好通商및航海條約 = 3185
    • 國際民間航空協約 = 3188
    • 民間航空의安全에대한不法的行爲抑制를위한協約加入 = 3192
    • 航空機內에서犯한犯罪및기타行爲에관한協約 = 3193
    • 關稅와貿易에관한一般協定에대한제네바(1967)議定書 = 3195
    • 漁業및公海의生物資源의保存에관한協約 = 3196
    • 大韓民國政府와美合衆國政府間의漁業協力에관한協定 = 3197
    • 《⑥敎育·文化·保健·原子力》
    •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憲章 = 3198
    • 世界保健機構憲章 = 3199
    • 國際原子力機構協約 = 3202
    • 原子力의非軍事的使用에관한大韓民國政府와美合衆國政府間의協力을위한協定 = 3205
    • 유네스코(UNESCO)活動에관한法律 = 文社編②
    • 附錄編
    • ① 法群一覽 = 앞面紙
    • ② 綜合事項索引 = 3301
    • ③ 立法總覽 = 3336
    • ④ 手數料等便覽 = 3364
    • ⑤ 政府機構表 = 뒷面紙
    • 補遺編
    • 大統領緊急措置第1號 = 3501
    • 大統領緊急措置第2號 = 3501
    •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 = 3501
    •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第11條第2項및第16條第2項에의한財産의區分및範圍에관한件 = 3504
    • 關稅法第15條의規定에의한關稅率變更에관한規程 = 3504
    • 關稅法第28條第1項第10號의規定에의한物品指定에관한規程 = 3505
    • 國民福祉年金法施行令 = 3505
    • 國民投資基金法施行令 = 3508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施行令 = 3510
    • 所得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 3515
    • 法人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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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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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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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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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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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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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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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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