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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실무편람 : 신청서 작성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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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3
    • 제1절 서론 = 3
    •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3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 4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4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5
    •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 = 5
    • 파면처분취소 = 6
    • 조례무효확인 = 6
    •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8
    • 1. 취지 = 8
    • 2. 적용 범위 = 8
    •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 8
    • (1) "법률"의 근거 = 8
    • (2) 명시적 규정 = 9
    •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9
    • (3)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처분 = 10
    •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 12
    • (1)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송 = 12
    •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3
    •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 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3
    • (3) 제3자의 제소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 14
    •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15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15
    •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 16
    • (4) 재결이나 재결에 따른 처분 = 17
    • 3. 내용 = 17
    • 가. 소송요건 = 17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9
    • 방송광고불가결정처분취소 = 19
    •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 2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
    • 초임호봉획정처분취소 = 21
    • 다.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영우 = 21
    • 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 22
    • (1) 인적 관련 = 22
    •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 22
    •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 23
    • (2) 물적 관련 = 23
    • (3) 주장의 공통여부 = 23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4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24
    • 등록무효(특) = 24
    •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 25
    •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 26
    • (1)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60일을 경과한 때 = 26
    •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27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 28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29
    •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9
    •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29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30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 31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 31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32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33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34
    •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34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35
    •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 35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36
    • 자동차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37
    •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 37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 38
    • 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 = 39
    • (3) 소송계속 중이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 39
    • (4)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때 = 40
    •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 41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42
    • 5. 특별 전치절차 = 43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44
    •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44
    •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 44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45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45
    •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 46
    • (1) 필요적 전치절차 = 46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47
    • (2) 적용대상 = 48
    • (가) 적용대상 소송 = 48
    • (나) 적용대상 처분 = 48
    •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50
    • (3) 전치절차 개관 = 50
    • (가) 국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0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52
    • (나) 지방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3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55
    • (다) 청구 기간 = 5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5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58
    • 공매처분취소 = 59
    •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 59
    • 행정처분취소 = 60
    •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 61
    • 국세불복절차 개요도 = 66
    • 도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요도 = 67
    • 시·군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개요도 = 67
    • (4) 조세소송에서 전치주의의 완화 = 68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6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0
    • (가)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법정기한 내 재결의 통지가 없는 경우) = 70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3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7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5
    • (나) 행정심판 청구가 불필요한 경우 = 76
    •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 76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77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77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7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79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79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8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81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81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83
    • 부과처분취소 = 84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85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85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86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8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8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89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8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89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89
    •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1
    • (1) 일반 공무원 = 91
    • (2) 교원인 공무원 = 92
    •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 93
    •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 94
    • 제2장 특별 행정심판 = 99
    • 제1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특별 행정심판 = 100
    • 1. 이의신청(1심) = 100
    • 가. 의의 = 100
    • 나. 성격 = 100
    • 다. 신청대상 = 100
    • 라. 신청절차 = 101
    • (1) 신청권자 = 101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101
    • (2) 신청서 제출기관 = 101
    • (3) 신청기간 = 101
    • 행정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처에게 전달한 것을 처가 남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 = 102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 103
    • (4) 제출서류 = 103
    • (5) 수리 및 송달 = 104
    • (6) 보정 = 104
    •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아니한 경우 각하한 판례 = 104
    • 마. 결정의 절차 = 104
    • (1) 결정권자 = 105
    • (2) 결정기간 = 105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 = 106
    • 토지등급자체가 부당하다 하여 바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룰 수 없다 = 106
    • 2. 심사청구(이심) = 106
    • 가. 의의 = 106
    • 나. 성격 = 106
    • 다. 청구대상 = 106
    • 라. 청구절차 = 107
    • (1) 청구권자 = 107
    • (2) 청구서 제출기관 = 107
    • 심사청구 제출기간 경과 여부 = 107
    • (3) 청구기간 = 108
    •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함 = 109
    • 마. 결정절차 = 109
    • (1) 결정권자 = 109
    • (2) 결정기간 = 109
    • (3) 결정의 범위 = 110
    • 3. 시·군·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 110
    • 가. 의의 = 110
    • 나. 성격 = 110
    • 다. 청구기간 = 110
    • 라. 기타 = 110
    • 제2절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특별 행정심판 = 111
    • 1.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이의신청(1심) = 111
    • 2.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2심) = 112
    • 3.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3심) = 112
    • 4. 각급 청구(신청)공통사항 = 112
    • 가. 기간의 계산 = 112
    • 5. 청구 또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처분 = 113
    • 제3절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세금포함) = 115
    • 1. 감사원의 결정 절차와 요령 = 115
    • 가. 성격 = 115
    •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 115
    • 나. 청구방법 = 116
    • 다. 관계기관의 조치 = 116
    • 감사원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사원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116
    • 라. 심사청구의 결정(감사원법 제46조) = 117
    • 제3장 행정심판 질의응답 = 121
    • Ⅰ. 행정심판의 대상 = 121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1
    • 2.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2
    • 3.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이 부정당업자제재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123
    • 4. 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3
    • 5. 공사중지명령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24
    •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결과평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5
    • 7. 산재보험요율정정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6
    • 8.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보육시설위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7
    • 9.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28
    • 10.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29
    • 11. 청원경찰의 징계가 소청심사대상인지 아니면 행정심판 대상인지의 여부 = 131
    • 12.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후 이 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차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37
    • 13. 처분내용중 허가기간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 138
    • 14. 공시지가산정착오 등을 이유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39
    • 15.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와 접한 토지라도 사실상의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청에서 위법하게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1
    • 16.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구법령에 근거하여 신법에는 내용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 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 바, 신법이 관보에 고시된지 5일이 지난 이 건 고시가 적법한지 여부 및 고시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여부 = 142
    • 17. 행정기관이 기술개발사업계획을 공고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게시하였는 바,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144
    • 18. 『카스타 승합차의 정속주행연료소비율』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와 만약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면 법적근거는 = 145
    •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부과된 부담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6
    • 20. 산업인력공단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올해 공인노무사 합격자를 작년합격자 103명보다 적은 71명을 합격시킨 것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7
    • 21. 구청에서 부지중 일부분에 대한 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건축심의가 되는지 및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청구서부본"의 의미 = 148
    • 22.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한 금융자산관리사 시험이 잘못 출제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이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9
    • 23. 공설시장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절차 = 150
    • 24. 지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행정기관에서 훈·포장대상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결정이 정당한 지의 여부 = 150
    • 25. 통장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동장이 해임한 것에 대한 구제방법 = 151
    • 26. 1968. 1. 25. 제정·시행된『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종합제철공장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인지 여부와 포항제철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152
    • Ⅱ. 특별행정심판의 대상 = 153
    •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53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154
    •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155
    • 4.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만 가능한지 여부 = 157
    • 5.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수자원공사) = 157
    • 6. 국민연금관련 불복절차 = 158
    • 7.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59
    • 8.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국민연금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1
    • 9. 영업손실금 보상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 162
    • 10.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의 3의 이의신청제도가 특별행정심판절차인지의 여부 = 163
    •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64
    • 12. 수수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165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해서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잇는 바, 동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재결시에도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166
    • 14. 5·18보상과 관련하여 낮게 책정된 등급을 재조정하는 절차 = 168
    •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8
    •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연금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0
    • 1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1
    • 18. 자동차세 중과세에 대한 불복절차 = 172
    • 19. 공무원비리에 대한 징계결과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73
    • 20. 범칙금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173
    • 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74
    • 22. 호적의 기록이 잘못된데 대한 정정절차 = 175
    • Ⅲ. 행정심판절차 등 = 175
    •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5
    •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76
    • 3. 민원서류접수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 178
    • 4.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불복절차 = 179
    • 5. 지방병무청장의 병역감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0
    • 6. 음식점영업허가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 181
    • 7.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2
    • 8. 관광통역안내원시험불합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3
    • 9.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전문연구요원편입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4
    • 10.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5
    • 11.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85
    • 12. 행정대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및 집행정지에 관한 질의 = 186
    • 1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 = 187
    • 14.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청구인자격 및 청구절차 = 189
    • 15. 행정심판의 의의, 비용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 190
    • 16. 공단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주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불복절차 = 190
    • 17. 중앙선보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주를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구제방법 = 192
    • 18.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93
    • 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절차 = 194
    •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95
    • 21. 군복무중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후 사망하였는바,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 및 국가유공자등록절차 = 195
    • Ⅳ. 당사자적격 = 196
    • 1.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여부 = 196
    • 2.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준공허가취소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 = 197
    • 3.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198
    • 4. 대학교의 학칙과 조직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교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는바, 대학교수가 대학교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00
    • 5. 기초지방의회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과 재결청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 201
    • Ⅴ. 심판제기기간 = 202
    • 1.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 202
    • 2. 소청심사청구 미고지시의 청구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 = 204
    • 3. 행정심판제기기간에 관한 질의 = 206
    • 4.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 207
    • 5. 행정심판제기기간의 계산법에 관한 질의 = 208
    • 6.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독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10
    • 7. 농지처분명령서에 행정심판의 안내 및 심판청구기간등의 안내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11
    • 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2001. 10. 29. 받았는바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11
    • Ⅵ. 재결의 범위 = 212
    • 1.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등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12
    • 2. 재결범위 등에 관한 질의 = 214
    • 3.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시 그 산출된 금액을 감경하는 변경재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 217
    • 4.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219
    • 5. 의결서의 주문은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판단부분중에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판단부분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질의 = 221
    • 6. 의무이행심판청구사건이 인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행하지 않아 재결청이 당해 처분을 직접할 경우 재결범위에 관한 질의 = 222
    • Ⅶ. 재결의 효력 = 224
    • 1. 행정심판으로 인용재결된「반려처분취소」의 효력(범위) = 224
    • 2. 동일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이 각각 다를 경우 피청구인은 어느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26
    • 3. 노동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 등에 관한 질의 = 227
    • 4.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처분이 별도로 없더라도 토석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30
    • 5. 불허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의 효력 = 231
    • 6. 행정심판재결의 효력 범위 = 232
    • 7. 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의 효력 = 233
    • 8. 행정심판재결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재결의 효력 = 234
    • 9.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 236
    • 10. 취소심판인용재결의 경우에도 직접처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37
    • 11. 재결청의 직접처분으로 이루어진 허가처분에 대하여 허가조건 위반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취소권자가 되는지 여부 = 239
    • 12. 정보공개이행청구가 인용재결되었으나 처분청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재결청의 직접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 240
    • 13. 산업자원부장관의 법령질의회신 내용과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의 여부 = 241
    • 14. 종전의 재결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행정관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결에 기속되는지 여부 = 242
    • 15.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못하여 착공예정일에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는바, 인용재결에 인·허가권자는 다시 착공예정일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허가권자가 그 동안 수차례 착공예정일에 대하여 독촉한 사실등도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질의 = 243
    • 16.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 의결되었으나, 또 다시 벌점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45
    • 17.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이행재결과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로서 곧바로 재결청에게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246
    • 18. 처분청에서 재결청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처분을 하지 않거나 당초 불허가처분 및 보완사유 이외에 법령상·조리상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4조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효력 = 247
    •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계기관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회복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회복된다고 하여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 = 248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한 각하 재결의 적법성 여부 = 249
    • 21. 주식회사00운수외 3개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동기준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의 규정이 청구인과 동일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및 주식회사00운수외 3개사가 청구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은 263개 노선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250
    • 22.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행정심판사건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효력 = 251
    • 23. 건축설계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기재해주는 행위가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및 피청구인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행위가 행정심판법 제37조 및 제43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253
    • 24.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은 후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상당기간 보류하여 청구인이 재결청에 직접처분을 신청하면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5
    • Ⅷ. 행정심판기관 = 256
    • 1. 재결을 다투는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느 행정시판위원회인지의 문제 = 256
    • 2. 시·도지사의 재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차이, 간사장 및 가사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 258
    • 3. 방송위원회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259
    •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의결된 신용협동조합에대한조치요구집행정지신청사건의 재결청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 = 260
    • Ⅸ. 심판청구의 심리·의결 = 261
    • 1. 도(道)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61
    • 2. 인용재결이 있은 후 새로이 인가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62
    • 3.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의 의결방법 = 263
    • 4.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일부인용되어 운행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의 기산일 = 264
    • 5. 행정심판 재결기간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 265
    • 6. 집행정지신청 관한 질의 = 266
    • 7.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질의 = 267
    • 8.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상호모순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 268
    • 9.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의결서의 효력, 재결서가 아닌 의결서로 행정심판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지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269
    • Ⅹ. 기타 = 271
    • 1. 행정소송제기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271
    • 2. 직접처분의 대상 등에 관한 질의 = 271
    • 3. 직접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질의 = 275
    •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면 행정심판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277
    • 5.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없이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이 직권 취소한 경우 심판청구서 처리방법 = 280
    • 제4장 기타 특별 행정심판 = 285
    • 1. 국가배상 쟁송 = 285
    •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285
    • 3. 아파트건축허가처분취소 = 285
    • 4. 불합격처분취소 = 286
    • 5. 인사처분에 대한 쟁송 = 286
    • 6. 건축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 = 286
    • 가.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 = 286
    •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 = 286
    •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 287
    • (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 287
    •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 288
    • 나. 용도변경신고 = 288
    •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 288
    • 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288
    •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8763 판결 = 288
    •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 289
    • (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 289
    • (4) 서울고등법원 2002. 8. 22. 선고 2001누16530 판결 = 290
    •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 = 290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 290
    • (1) 행정심판 = 290
    • 나. 비공개대상정보 = 290
    •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90
    • (2)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정보(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91
    • (가) 취지 = 291
    • (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관련정보 = 291
    • (다)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291
    • (3) 재판·범죄관련정보(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91
    • (가) 취지 = 291
    • (4) 일반행정운영정보(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92
    • (가) 취지 = 292
    • (나)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292
    • (다) 시험관련정보 = 293
    • (라) 규제관련정보 = 293
    • (마) 입찰관련정보 = 294
    • (바) 기술개발 관련 정보 = 294
    • (사) 인사 관련 정보 = 294
    • (아)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295
    • (5) 개인정보(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295
    • (6) 법인(사업자)정보(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296
    • (7)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97
    • (가) 대상정보 = 297
    • 8.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 297
    •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면, = 297
    • 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의 개요 = 297
    • 다.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일' = 298
    • 라.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 299
    • (1) 판례 = 299
    •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경우 = 299
    • (나)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 299
    • 제5장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 = 307
    •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6.9.24. '96감심 제165호) = 307
    •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6.6.12. '96감심 제112호) = 134
    •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심사청구(1996.1.30. '96감심 제120호) = 321
    • 종합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6.4.23. 96감심 제84호) = 329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6.5.14. 96감심 제96호) = 333
    •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8.2.3. 감심 제26호) = 338
    •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7.1.21. 97감심 제7호) = 344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7.2.19. 97감심 제24호) = 350
    • 1. 국세 분야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에 관한 심사청구 = 355
    • 2. 지방세 분야
    • 취득세 및 교육세·등록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359
    •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8.4.28. 감심 제107호) = 366
    • 제6장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 377
    • 1.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 37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 37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 = 37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3) = 37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4) = 37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5) = 38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6) = 38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7) = 38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8) = 38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9) = 382
    • 2.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 382
    •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벌점의 법적 성질 = 382
    • 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53조 제1항) = 383
    • (1) 일반기준 = 383
    • (가) 용어의 정의 = 383
    • (나) 벌점의 종합관리 = 384
    • (다)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385
    • (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 385
    • (마) 행정처분의 취소 = 386
    • (바) 처분기준의 감경 = 386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387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390
    • (가) 법규위반시 = 390
    •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390
    •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392
    • (나) 교통사고야기시 = 392
    • ①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392
    • ②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393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 관련) = 393
    • 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 393
    • 3. 제소기간과 관련한 문제 = 395
    • 가. 필요적 전치주의 = 395
    • 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 395
    • (1) 주관적 청구기간 = 395
    •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396
    • 파면처분무효확인 = 397
    • (2) 객관적 청구기간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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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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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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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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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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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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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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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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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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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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