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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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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2]----------
    • 목차
    • 제1부 주식발행시장
    • 1장 발행시장개요
    • 1 발행시장의 의의 = 22
    • 2 발행시장의 기능 = 22
    • 3 발행시장의 형태 = 22
    •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 23
    •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 24
    • 3. 간접발행과 발행위험의 부담 = 24
    • 4 발행시장의 조직 = 25
    • 1. 발행주체 = 26
    • 2. 발행기관 = 26
    • 3. 투자자 = 27
    • 단원정리문제 = 29
    • 2장 주식발행
    • 1 주식의 의미 = 32
    • 2 주식발행의 형태 = 32
    • 1.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 = 32
    • 2. 실질적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 = 34
    • 3.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 34
    • 3 주식의 종류 = 34
    • 1. 보통주ㆍ우선주ㆍ후배주ㆍ혼합주 = 35
    • 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 36
    • 3. 액면주와 무액면주 = 36
    • 4. 기명주와 무기명주 = 36
    • 5. 상환주식 = 37
    • 6. 전환주식 = 37
    • 4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과 절차 = 38
    • 1. 상장의 의의 = 38
    • 2. 신규상장의 종류 = 38
    • 3. 상장의 효과 = 39
    • 4. 상장의 혜택 = 40
    • 5. 상장의 원칙 = 46
    • 6. 신규상장심사요건 = 47
    • 7. 신규상장요건의 적용특례 = 50
    • 8.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 = 51
    • 9. 상장의 선행요건 = 52
    • 10. 상장의 준비단계 = 53
    • 11. 상장단계 = 58
    • 5 유상증자 = 66
    • 1. 유상증자의 의의 = 66
    • 2. 유상증자의 방법 = 66
    • 3.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 68
    •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71
    • 5. 유상증자절차 = 71
    • 6 무상증자 = 72
    • 1. 무상증자의 의의 = 72
    • 2. 무상증자의 절차 = 73
    • 7 기타 주식발행 = 73
    • 1. 주식배당 = 73
    • 2. 주식형사채의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 74
    • 3. 합병 등 기타 주식발행 = 75
    • 단원정리문제 = 76
    • 실전예상문제 = 79
    • 제2부 유가증권시장
    • 1장 증권시장
    • 1 증권시장의 개념 = 86
    • 2 증권시장의 구조 = 86
    • 1. 발행시장 = 87
    • 2. 유통시장 = 87
    • 3 유가증권 = 88
    • 단원정리문제 = 90
    • 2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의의 = 92
    •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적 성격 = 92
    • 1. 법정설립 = 92
    • 2. 회원조직 = 93
    • 3. 자율규제기관 = 94
    •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경제적 기능 = 95
    •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업무 = 95
    •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제도의 기본방향 = 96
    • 단원정리문제 = 97
    • 3장 상장제도
    • 1 상장의 의의 = 100
    • 2 상장의 효과 = 100
    • 1. 상장회사측면의 효과 = 100
    • 2. 투자자측면의 효과 = 101
    • 3 상장대상 유가증권 = 101
    • 4 상장의 종류 = 102
    • 1. 주권의 상장 = 102
    • 2.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 = 103
    • 3.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 103
    •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 103
    • 5. 채권의 상장 = 104
    • 6. 수익증권의 상장 = 104
    • 7.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 = 104
    • 8.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상장 = 104
    • 9. ETF(Exechange Traded Fund)의 상장 = 104
    • 1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 = 105
    • 5 주권의 신규상장절차 = 105
    • 1. 주권의 실질상장심사 = 105
    • 2. 상장예비심사 = 106
    •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 107
    • 4.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후 재심사 = 107
    • 5. 상장위원회 상장심의 = 108
    • 6. 신규상장신청 및 상장실시 = 108
    • 6 재상장절차 = 108
    • 1. 재상장 대상법인 = 108
    • 2. 물적 분할법인의 재상장허용 = 109
    • 3. 재상장 신청기간 = 109
    • 4. 상장예비심사 = 109
    • 5. 상장폐지된 주권발행인의 재상장요건 = 109
    • 6. 분할 후 신설법인의 재상장요건 = 109
    • 7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제도 = 110
    • 1. 매매거래정지제도의 취지 = 110
    • 2. 매매거래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 110
    • 8 상장폐지 = 111
    • 1. 의의 = 111
    • 2. 유형 = 111
    • 3. 상장폐지기준의 이원화 = 111
    • 4. 상장폐지절차 = 112
    • 5.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 예고 = 112
    • 9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 113
    • 1. 상장수수료 = 113
    • 2. 연부과금 = 113
    • 10 외국기업주권의 국내 상장 = 113
    • 1. 외국주식 신규상장의 의의 = 113
    • 2. 외국기업 원주상장허용의 의의 = 114
    • 3. 상장증권 = 114
    • 4. 상장예비심사 = 114
    • 5. 상장심사 등 = 114
    • 단원정리문제 = 116
    • 4장 기업내용 공시제도
    • 1 의의 = 120
    •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 120
    •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 120
    •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 121
    • 3 공시매체 = 121
    • 4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 = 121
    • 5 자율공시 = 122
    • 6 조회공시 = 122
    • 7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진공시 = 122
    • 8 공정공시 = 123
    • 1. 공정공시 도입배경 = 123
    • 2.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 123
    • 9 기업설명회 = 123
    • 1. IR 개념 = 123
    • 2. IR 관련자료 신고 = 124
    • 3. IR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 124
    • 10 공시책임자 = 124
    • 11 불성실공시 = 125
    • 1. 유형 = 125
    •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 125
    • 1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특례 = 126
    • 1. 공시의무사항 및 공시방법 등 = 126
    •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 126
    • 단원정리문제 = 127
    • 5장 매매거래제도
    • 1 매매거래의 수탁 = 130
    • 1. 계좌의 설정 = 130
    • 2. 매매거래의 수탁 = 130
    • 3. 고객주문정보의 이용금지 = 132
    • 4. 위탁증거금의 징수 = 132
    • 5. 위탁수수료의 징수(회원의 자율결정) = 133
    • 2 시장의 구분 및 개폐 = 133
    • 1. 매매거래시간 = 134
    • 3 시장집중의무 = 134
    • 4 매매거래의 종류 = 135
    • 5 호 가 = 135
    • 1. 호가의 구분 및 방법 = 135
    • 2. 호가의 종류 = 135
    • 3.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 = 136
    • 4. 공매도호가 = 136
    • 5. 호가의 제한 = 136
    • 6. 호가의 효력 = 137
    • 7. 시장가호가의 효력(가격간주기준) = 137
    • 8. 호가단위 = 138
    • 6 가격제한폭 = 138
    • 1. 제도의 취지 = 138
    • 2. 기준가격 = 139
    • 3. 가격제한폭 = 139
    • 7 매매수량단위 = 140
    • 8 매매계약 체결방법 = 140
    • 1.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 = 140
    • 2. 개별경쟁매매시의 매매체결우선의 원칙 = 141
    • 3. 개별경쟁매매의 구분 = 142
    • 4. 매매계약의 중개 = 147
    • 9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 147
    • 1. 대량매매제도 개요 = 147
    • 2. 장중ㆍ대량ㆍ바스켓 매매 = 148
    • 3. 시간외 매매 = 148
    • 4.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 151
    • 5.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결정 = 152
    • 6. 소액채권의 매매 = 153
    • 10 매매거래의 결제 = 153
    • 1. 결제의 의의 = 153
    • 2. 결제방법 = 154
    • 3. 결제시한 = 154
    • 단원정리문제 = 155
    • 6장 시장관리제도
    • 1 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 158
    • 1. 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 158
    • 2. 관리종목 = 159
    • 2 매매거래의 중단 및 재개 = 159
    • 1. 시장전체의 매매거래의 중단(circuit breakers) = 159
    • 2. 종목별 매매거래의 정지 = 160
    • 3 예납조치 = 160
    • 4 대용증권 = 160
    • 5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 161
    • 1. 권리락 = 161
    • 2. 배당락 = 162
    • 단원정리문제 = 163
    • 7장 시장감시
    • 1 의 의 = 166
    • 2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 및 회원감리권 = 166
    • 3 감리실시의 방법 = 167
    • 4 이상거래심리 및 회원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 167
    • 5 거래소의 분쟁조정 = 168
    • 1. 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 도입배경 = 168
    • 2. 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특징 = 168
    • 3. 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169
    • 4.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 169
    • 단원정리문제 = 171
    • 실전예상문제 = 172
    • 제3부 코스닥시장
    • 1장 개 론
    • 1 코스닥시장의 의의 = 180
    • 2 특 징 = 180
    • 1.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 = 180
    • 2. 독립적 경쟁시장 = 180
    • 3.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는 시장 = 181
    • 4.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 181
    • 3 코스닥시장의 기능 = 181
    • 1. 자금조달 기능 = 181
    • 2. 자금운용시장 기능 = 181
    • 3. 벤처산업의 육성 = 182
    • 4 시장의 운영체제 = 182
    • 1. 금융위원회(정책수립, 발행시장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 182
    •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182
    • 3. 증권회사(고객의 주문처리 등) = 183
    • 5 시장의 발전과정 = 183
    • 1. 주식장외시장의 조직화 = 183
    • 2.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의 설치 = 184
    • 3. 코스닥증권(주) 설립 = 184
    • 4. 코스닥시장의 법제화 = 184
    • 5. 코스닥위원회의 설치 = 185
    •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 = 185
    • 단원정리문제 = 186
    • 2장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 1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 188
    • 1. 상장(등록)의 의의 = 188
    • 2. 코스닥시장의 혜택 = 188
    • 3. 상장의 종류 = 191
    • 2 신규상장심사요건 = 192
    • 1. 신규상장심사요건의 개요 = 192
    • 2. 신규상장요건 = 193
    • 3 상장절차 = 199
    • 1.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류 = 199
    • 2. 상장예비심사 = 200
    • 단원정리문제 = 202
    • 3장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
    • 1 매매제도 개요 = 204
    • 1. 상대매매시장 = 204
    • 2. 경쟁매매시장 = 205
    • 2 코스닥시장의 매매방법 = 205
    • 1. 매매체결의 일반원칙 = 205
    • 2. 단일가 매매 = 207
    • 3. 접속매매 = 208
    • 3 매매와 관련된 제도 = 209
    • 1. 매매거래시간 = 209
    • 2. 호가수량단위 = 209
    • 3. 호가가격단위 = 210
    • 4. 호가의 종류 = 210
    • 5. 가격제한폭 = 210
    • 6. 결제 전 매매제도 = 211
    • 7. 공매도 제한 = 211
    • 8. 신용거래 = 212
    • 9. 대량매매(장개시 전, 장중, 장종료 후) = 212
    • 4 매매거래절차와 거래비용 = 213
    • 1. 매매거래절차 = 213
    • 2. 거래비용 = 215
    • 5 기타 매매관련 시장운영제도 = 216
    • 1. 매매기준가격 = 216
    • 2.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 217
    • 3. 매매거래정지제도 = 218
    • 4. 매매일시중단제도(CB) = 218
    • 단원정리문제 = 220
    • 4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관리제도
    • 1 기업내용공시제도 = 222
    • 1. 기업공시의 의의 = 222
    • 2. 공시의 분류 = 222
    • 3. 불성실공시법인 = 229
    • 2 코스닥상장법인 관리제도 = 131
    • 1. 소속부지정제도 = 231
    • 단원정리문제 = 241
    • 5장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제도
    • 1. 상장폐지의 의의 = 244
    • 2. 상장폐지 대상법인 = 244
    • 3. 상장폐지절차 = 247
    • 단원정리문제 = 249
    • 실전예상문제 = 250
    • 찾아보기 = 256
    • [volume. vol.4]----------
    • 목차
    • 제1부 증권거래법
    • 제1장 증권거래법 총설
    • 1 증권거래법의 이념 = 24
    • 1. 증권거래법의 의의 = 24
    • 2. 증권거래법의 이념 = 24
    • 2 목적ㆍ구조ㆍ성격 = 25
    • 1. 증권거래법의 목적 = 25
    • 2. 증권거래법의 연혁 = 25
    • 3. 증권거래법의 구조 = 32
    • 4. 증권거래법의 성격 = 33
    • 5.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 33
    •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34
    • 1. 개념 = 34
    •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 35
    •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 37
    • 단원정리문제 = 39
    • 제2장 증권행정체계와 증진관계기관
    • 1 증권시장의 감독유형 : 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 = 42
    • 2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 = 42
    • 1. 금융감독위원회(FSC) = 45
    • 2. 증권선물위원회 = 48
    • 3. 금융감독원 = 49
    •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법에 의거 설립) = 51
    • 5. 증권업협회(§162~172) = 53
    • 6. 증권금융회사(§145~161) = 54
    • 7. 증권예탁결제원(§173~178) = 55
    • 8. 중개회사(§179) = 57
    • 9. 명의개서대행회사(§180) = 57
    • 10. 기타 증권관계단체(§181) = 57
    • 단원정리문제 = 59
    • 제3장 증권산업제도
    • 1 증권회사 감독제도 = 62
    • 1.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의 의의 = 62
    • 2. 증권업에 대한 개업제도(허가제) = 62
    • 3. 증권회사의 업무 = 68
    • 4.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질서유지 = 70
    • 5. 금융분쟁 조정제도(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 80
    • 6.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 = 81
    • 단원정리문제 = 83
    • 제4장 증권발행제도
    • 1 증권발행정책 = 86
    • 1. 개요 = 86
    • 2. 주요 발행정책 = 86
    • 3. 성숙한 증권발행제도 = 86
    • 2 공모에 대한 공시제도 = 87
    • 1. 증권발행에 대한 감독 논리 : 공시주의와 규제주의 = 87
    • 2. 우리나라 = 87
    • 3 발행제도 = 88
    • 1. 발행절차 = 88
    • 2. 등록법인제도 = 89
    • 3. 유가증권신고서 = 89
    • 4. 사업설명서 = 94
    • 5. 발행실적보고서(§17) = 96
    • 6. 유가증권신고서ㆍ사업설명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시유보제도 = 96
    • 7. 일괄신고제도 = 96
    • 8. 간이신고서 제도 : 신고서미제출 모집ㆍ매출시 공시의무 부과(§18의2) = 98
    • 4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실효성 보장제도 = 98
    • 1.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 등 = 98
    • 2. 대표이사,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의무 = 99
    • 3. 금감위의 명령권, 발행제한 등(§19, §20) = 99
    • 4. 형사처벌 = 100
    • 5. 민사배상책임(§14) = 100
    • 6.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부과제도(§206의11~206의16) = 101
    • 7.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2004.1.20. 공표) = 102
    • 5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 103
    • 1. 의의 = 103
    • 2.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개념 = 104
    •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104
    • 4. 가능기간 = 105
    • 5. 가격 = 105
    • 6. 특별공시 : 안정조작신고서, 시장조성신고서 = 105
    • 단원정리문제 = 107
    • 제5장 증권거래제도
    • 1 거래의 공정과 유통의 원활 = 110
    • 2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시장) 제도 = 110
    • 1. 회원제도 = 111
    • 2. 상장제도(listing system) = 111
    • 3. 매매제도 = 111
    • 4. 공시제도 = 112
    • 5. 매매거래 위약시 손해배상 = 112
    • 3 유가증권선물ㆍ옵션시장 제도 = 113
    • 1. 증권선물ㆍ옵션시장 개설 = 113
    • 2.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시장 개설형태 = 114
    • 3. 유가증권지수의 선물시장 : 1996.5. 선물시장 개설 = 114
    • 4. 유가증권 옵션시장 : 1997.7 개설 = 115
    • 5. 증권회사 관련제도 = 115
    • 4 장외거래제도 = 115
    • 1. 의의 = 115
    • 2. 장외거래제도 = 116
    • 단원정리문제 = 119
    • 제6장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제도
    • 1 공정거래질서의 의의 = 122
    • 1. 공정한 증권시장 : 증권 3대 범죄의 추방 = 122
    • 2.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 122
    • 2 기업공시제도 = 123
    • 1. 의의 = 123
    • 2.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 123
    • 3. 유통시장 공시제도 = 124
    • 4. 유통시장공시의 실효성 보장 = 129
    • 3 내부자 거래의 규제 = 130
    •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 130
    • 2.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 131
    • 3.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133
    • 4.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장치 = 135
    • 4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거래금지 = 136
    • 1. 개설 = 136
    • 2. 적용대상 = 136
    • 3. 시세조종행위의 유형(§188의4) = 136
    • 4. 사기적 거래금지 : 위계 등에 의한 재산 취득 = 137
    • 5.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예방, 제재 및 구제 = 138
    • 6.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 139
    • 단원정리문제 = 140
    • 제7장 기업의 매수ㆍ합병(M&A)제도
    • 1 기업의 경영권 관련제도 = 142
    • 1. M&A 관련법률 = 142
    • 2. 증권거래법의 M&A 제도 = 143
    • 3. 상장주식 소유한도(상장주식의 10% 이상 소유 제한) : 1997.4.1. 폐지 = 144
    • 2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rule) = 144
    • 1. 개념 = 144
    • 2.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 145
    • 3. 제재 = 147
    • 3 공개매수제도 = 148
    • 1. 의의 = 148
    • 2. 공개매수의 개념ㆍ적용범위 = 148
    • 3. 공개매수의 공고 및 신고제도 = 149
    • 4. 공개매수절차ㆍ방식 = 152
    • 5.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기간 중 유상증자 등 제한규정의 철폐(§23④ 삭제) = 153
    • 6.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시 실질주주명세서 통보 요청 = 153
    • 7.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 = 153
    • 4 위임장권유 제한제도(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제한제도) = 154
    • 1. 제도의 성격 = 154
    • 2. 제도내용(§199) = 154
    • 5 합병ㆍ회사분할ㆍ영업양수도 신고제도 = 156
    • 1. 합병신고제도 = 156
    • 2. 영업양수도신고서 제도 = 158
    • 3. 회사분할신고서 제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신고제도 = 158
    • 4.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 159
    • 6 자기주식취득제도 = 160
    • 1.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 = 160
    • 2.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취득 완화론 = 162
    • 3.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 취득ㆍ처분 제도(§189의2) = 162
    • 단원정리문제 = 165
    • 제8장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원제도
    • 1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 제도 = 168
    • 1. 제도화의 의의와 방법 = 168
    • 2.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제도(Outside Director) = 170
    • 3. 대형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제도(Audit Committee) = 172
    • 4. 상장법인의 감사제도의 강화 = 173
    • 5.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175
    • 6.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제안제도 = 176
    • 7. 대형상장법인의 집중투표청구권(§191의18) = 177
    • 8. 대형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금지행위 및 거래시 이사회승인 및 주총보고의무 부여(§191의19) = 177
    • 9. 주총소집시 이사후보자ㆍ사외이사 활동상황 및 회사경영정보 제공 의무화(§191의10) = 178
    • 10. 실질주주증명서제도(§174의10) = 179
    • 2 상장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 179
    • 1. 일반공모증자제도(§189의3) = 179
    • 2. 액면가 미달증자 특례(§191의15) = 179
    • 3. 주식소각제도(§189) = 180
    • 4. 분기배당제도(§192의3) = 181
    • 5. 주권실물발행 전 주식의 상장ㆍ등록허용(§174의3) = 181
    • 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특례(§191의2) = 181
    • 7. 주식배당한도에 대한 특례(§191의3) = 182
    • 8. 신종사채의 발행특례(§191의4) = 182
    • 9. 사채발행한도에 대한 특례(§191의5) = 182
    • 10. 상장ㆍ등록유가증권으로의 보증금 등 납부(§191의8) = 182
    • 11. 주주총회 소집공고(§191의10) = 183
    • 단원정리문제 = 184
    • 제9장 기타 증권 관련제도
    • 1 주식매수 선택권제도 = 186
    • 1. 도입필요성 = 186
    • 2. 스톡옵션의 개념 = 186
    • 3. 도입방법 = 186
    • 4. 주식매수선택권제도 = 187
    • 2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실질주주제도 = 189
    •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 189
    • 2.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예탁 및 대체결제제도 = 190
    • 3. 실질주주제도 = 194
    • 3 증권시장 국제화 관련제도 = 195
    • 1. 증권시장 국제화 = 195
    • 2. 증권산업개방 관련제도 = 196
    • 3. 증권시장개방 관련제도 = 196
    • 단원정리문제 = 198
    • 실전예상문제 = 199
    • 제2부 금융위원회규정
    • 제1장 총설
    • 1 증권감독 관련기관 개관 = 206
    • 1. 공적규제기관 = 206
    • 2. 자율규제기관 = 208
    • 2 금감위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09
    • 1. 금감위규정의 의의 = 209
    • 2. 증권관련 금감위규정의 개요 = 210
    • 3 증권관련 금감위규정의 법적 성격 = 211
    • 단원정리문제 = 213
    • 제2장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 216
    •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의 의의 = 216
    • 2. 등록대상법인 = 216
    • 3. 등록절차 = 216
    • 4.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 217
    • 5. 등록의 취소 = 218
    • 2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 219
    • 1. 개요 = 219
    • 2.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 219
    • 3.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 = 227
    • 3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등 = 229
    • 1. 개요 = 229
    • 2. 유가증권발행의 공정성 확보 = 230
    • 3. 배당 및 계산서류 = 235
    •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 237
    • 1.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 237
    • 2. 사업보고서 등 = 239
    • 3. 신고서류의 공시 등 = 240
    • 5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도 = 240
    • 1. 개요 = 240
    • 2. 합병 = 241
    • 3. 분할 = 245
    • 4. 영업의 양수ㆍ도 = 246
    •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고 등 = 247
    • 1. 개요 = 247
    • 2.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산정기준 = 248
    • 3. 회사가 장내에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 248
    • 4. 신탁계약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경우 = 252
    • 7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 253
    • 1. 개요 = 253
    • 2. 공개매수신고 = 255
    • 3. 주신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5% rule) = 258
    •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261
    • 5.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 264
    • 8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265
    • 1. 개요 = 265
    • 2. 용어의 정의 = 266
    • 3. 적용대상 전자문서 = 266
    • 4. 전자문서제출인의 등록 = 266
    • 5. 전자서명 = 266
    • 6. 전자문서의 접수 통지 = 267
    • 7. 관계기관에의 공시서류 전송 등 = 268
    • 단원정리문제 = 269
    • 제3장 증권업감독규정
    • 1 인ㆍ허가 등 = 272
    • 1. 총설 = 272
    • 2. 인ㆍ허가절차 = 272
    • 3. 증권업 허가 심사기준 = 274
    • 4. 합병/영업양수도/전환 인가 심사기준 = 276
    • 5. 대주주변경 승인심사기준 = 278
    • 2 재무건전성 = 279
    • 1. 회계처리 = 279
    • 2. 재무건전성의 유지 = 280
    • 3. 합병ㆍ전환증권사의 재무건전성 = 288
    • 4. 개별 재무, 경영행위의 제한 = 289
    • 3 고객예탁재산의 관리 = 290
    • 1. 총설 = 290
    • 2.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 291
    • 3. 별도예치금의 운용 = 291
    • 4. 별도예치금의 인출 = 292
    • 5. 재무상태가 부실한 증권회사 등의 특례 = 293
    • 6. 고객예탁금 이용료 = 293
    • 4 영업행위준칙 = 294
    • 1. 통칙 = 294
    • 2. 불건전 영업의 금지 = 295
    • 3. 투자권유 = 300
    • 4.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 303
    • 5. 공동투자물의 판매 = 305
    • 6. 파생금융상품 영업 = 306
    • 7. 매매거래의 집행 = 307
    • 8. 미수금의 정리 등 = 309
    • 9. 수수료ㆍ보수ㆍ성과급 등 = 310
    • 10. 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 311
    • 11. 약관, 기록보관, 내부통제, 일임매매 등 = 312
    • 5 부문별 영업행위 = 316
    • 1. 신용공여 = 316
    • 2. 유가증권의 장외거래 = 319
    • 3. 증권저축 = 325
    • 4. 겸영, 부수업무 = 326
    • 5. 외화증권의 매매 = 327
    • 6 증권회사의 보고, 승인 = 330
    • 1. 증권회사의 보고사항 = 330
    • 2.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의 승인 = 331
    • 7 증권시장 등의 질서유지 = 331
    • 1.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IDB) = 331
    • 2.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 = 332
    • 3.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 336
    • 단원정리문제 = 337
    • 제4장 기타 규정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등
    • 1 소유주식보고 및 단기차익반환규정 = 340
    • 1. 임원, 주요 주주의 소유주식보고 = 340
    • 2.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및 반환 예외 인정 = 341
    • 3. 금융분쟁조정세칙 등 = 343
    • 단원정리문제 = 349
    • 실전예상문제 = 350
    • 제3부 회사법
    •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 1 주식회사의 개념 = 360
    • 2 주식회사의 요소 = 360
    • 1. 자본 = 360
    • 2.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 362
    • 3. 주주의 유한책임 = 362
    • 3 주식회사법의 특색 = 362
    • 1. 강행법규 = 362
    • 2. 공시주의 = 362
    • 3. 단체주의 = 363
    • 4. 민사ㆍ형사제재 = 363
    • 단원정리문제 = 364
    •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 366
    • 2 발기인 조합 = 366
    • 3 정관작성 = 367
    • 4 실체구성 = 367
    • 1.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 367
    • 2. 발기설립 = 368
    • 3. 모집설립 = 368
    • 4. 설립절차의 감독 = 368
    • 5 설립등기 = 369
    • 6 설립하자 = 369
    • 7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370
    • 1. 발기인의 책임 = 370
    • 2. 이사ㆍ감사 등의 책임 = 370
    • 단원정리문제 = 372
    • 제3장 주식과 주주
    • 1 주식과 주권 = 374
    • 1. 주식 = 374
    • 2. 주권 = 377
    • 2 주주와 주주명부 = 378
    • 1. 주주 = 378
    • 2. 주주명부 = 380
    • 3 주식양도 = 381
    • 1. 주식양도의 의의 = 381
    •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381
    • 3.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82
    • 4. 주식의 양도방법 = 384
    • 5. 명의개서 = 385
    • 6. 주권의 선의취득 = 386
    • 4 주식의 담보 = 386
    • 1. 주식질 = 386
    • 2. 양도담보 = 388
    • 5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 388
    • 1. 주식의 소각 = 388
    • 2. 주식의 병합 = 389
    • 3. 주식의 분할 = 390
    • 6 주식매수선택권 = 390
    •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390
    •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391
    • 3. 주신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391
    • 4.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 391
    • 5. 증권거래법상의 특칙 = 391
    • 7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392
    • 1. 의의 = 392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393
    •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393
    • 단원정리문제 = 394
    • 제4장 회사의 기관
    • 1 주식회사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 398
    • 2 주주총회 = 399
    • 1. 주주총회의 의의 = 399
    • 2. 주주총회의 권한 = 399
    • 3. 주주총회의 소집 = 400
    • 4. 주주제안권 = 402
    • 5. 의결권 = 402
    • 6.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 405
    • 7. 종류주주총회 = 405
    • 8.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 406
    • 3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407
    •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 407
    • 2. 이사 = 408
    • 3. 이사회 = 411
    • 4. 대표이사 = 413
    • 5. 이사의 의무 = 415
    • 6. 이사의 보수 = 417
    • 7. 이사의 책임 = 417
    • 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419
    • 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 = 419
    • 4 감사 = 421
    • 1. 감사의 의의 = 421
    • 2. 감사의 선임ㆍ자격ㆍ임기 등 = 421
    • 3. 감사의 업무감사권 = 422
    • 4. 감사의 권한 = 423
    • 5. 감사의 의무 = 426
    • 5 감사위원회 = 427
    •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427
    •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427
    • 3.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 427
    • 단원정리문제 = 429
    • 제5장 신주의 발행
    • 1 총설 = 432
    • 2 발행사항의 결정 = 432
    • 1. 신주의 종류와 수 = 433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433
    • 3. 신주의 인수방법 = 433
    •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433
    • 5.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434
    •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청구기간 = 434
    • 3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 434
    • 1. 서설 = 434
    • 2. 요건 = 434
    • 3. 회사채권자의 보호 = 435
    • 4 신주인수권 = 435
    • 1. 서설 = 435
    • 2. 주주의 신주인수권 = 436
    •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 437
    • 5 신주인수권의 양도 = 437
    • 1. 서설 = 437
    • 2. 양도의 요건 = 438
    • 3. 양도의 방법 = 438
    • 4. 신주인수권증서 = 439
    • 6 신주발행의 절차 = 439
    • 1.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 439
    • 2. 신주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439
    •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ㆍ공고 = 440
    • 4. 주주의 모집 = 440
    • 5. 주신인수의 청약 = 441
    •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 441
    • 7. 현물출자의 검사 = 441
    • 8. 출자의 이행 = 442
    •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442
    • 10. 등기 = 442
    • 7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443
    • 8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 443
    • 1. 서설 = 443
    • 2.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 444
    • 9 신주발행의 유지(留止) = 445
    •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 446
    • 1. 서설 = 446
    • 2. 무효원인 = 446
    • 3. 무효의 소 = 446
    • 4. 무효판결의 효과 = 447
    • 단원정리문제 = 448
    • 제6장 정관의 변경
    • 1 총설 = 450
    • 2 정관변경의 절차 = 450
    • 3 정관변경의 효력 = 451
    • 4 정관변경의 등기 = 451
    • 단원정리문제 = 452
    • 제7장 자본의 감소
    • 1 총설 = 454
    • 2 자본감소의 방법 = 454
    • 1. 주금액의 감소 = 454
    • 2. 주식수의 감소 = 455
    • 3 자본감소의 절차 = 455
    • 1. 주주총회의 결의 = 455
    • 2. 채권자보호의 절차 = 455
    •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 456
    • 5 자본감소의 무효 = 456
    • 1. 무효의 원인 = 456
    • 2. 감자무효의 소 = 457
    • 3. 판결의 효력 = 457
    • 단원정리문제 = 458
    • 제8장 회사의 계산
    • 1 총설 = 460
    •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60
    • 3 준비금 = 46l
    • 1. 의 의 = 465
    • 2. 법정준비금 = 461
    • 3. 임의준비금 = 463
    • 4. 비밀준비금 = 464
    • 4 이익배당 = 464
    • 1. 서설 = 464
    • 2. 이익배당의 요건 = 464
    • 3. 위법배당의 경우 = 464
    • 4.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 465
    • 5. 중간배당 = 465
    • 6. 배당금지급청구권 = 465
    • 5 주식배당 = 466
    • 1. 서설 = 466
    • 2. 주식배당의 요건 = 466
    • 3. 주식배당의 절차 = 467
    • 4. 주식배당의 효과 = 467
    • 5.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ㆍ우선주식) = 468
    • 6 주주의 경리검사권 = 469
    • 1. 서설 = 469
    •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469
    • 3. 회계장부열람권 = 470
    •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470
    • 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71
    • 단원정리문제 = 472
    • 제9장 사채
    • 1 총설 = 474
    • 2 사채의 의의 = 474
    • 3 사채와 주식 = 475
    • 1. 양자의 유사성 = 475
    • 2. 양자의 차이점 = 475
    • 4 사채계약의 성질 = 476
    • 5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 = 476
    • 1. 총액의 제한 = 476
    • 2. 재모집의 제한 = 477
    • 3. 사채금액의 제한 = 477
    • 4.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 477
    • 6 사채발행의 방법 = 478
    • 1. 직접발행 = 478
    • 2. 간접발행 = 478
    • 3. 사채총액의 인수 = 479
    • 7 사채발행의 절차 = 479
    • 1. 발행의 결정 = 479
    • 2. 사채계약의 성립 = 479
    • 3. 납입 = 480
    • 8 사채의 유통 = 480
    • 1. 채권(債券) = 480
    • 2. 사채원부 = 480
    • 3. 사채의 이전 = 481
    • 4. 사채의 입질 = 481
    • 9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81
    • 1. 사채의 이자지급 = 481
    • 2. 사채의 상환 = 482
    • 10 사채권자집회 = 484
    • 1. 서설 = 484
    • 2. 소집 = 484
    • 3. 권한(결의사항) = 484
    • 4. 결의 = 485
    • 5. 대표자와 결의집행 = 485
    • 11 특수사채 = 485
    • 1. 전환사채 = 485
    • 2. 신주인수권부사채 = 487
    • 3. 이익참가부사채 = 489
    • 4. 교환사채 = 490
    • 5. 담보부사채 = 491
    • 단원정리문제 = 492
    • 제10장 회사의 합병ㆍ분할
    • 1 회사의 합병 = 494
    • 1. 합병의 의의 = 494
    • 2. 성질 = 494
    • 3. 종류 = 494
    •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 495
    • 5. 합병의 절차 = 495
    • 6. 합병의 효과 = 496
    • 7. 합병무효의 소송 = 497
    • 2 회사의 분할 = 498
    • 1. 분할의 의의 = 498
    • 2. 분할의 종류 = 499
    • 3. 분할의 요건ㆍ절차 = 499
    • 4. 분할의 효과 = 500
    • 5. 분할의 무효 = 501
    • 단원정리문제 = 502
    • 실전예상문제 = 503
    • 제4부 증권시세
    • 제1장 국세기본법
    •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514
    • 1. 조세의 정의 = 514
    • 2. 조세의 분류 = 514
    • 2 총칙 = 516
    • 1. 기간과 기한 = 516
    • 2. 서류의 송달 = 516
    • 3 납세의무 = 517
    • 1. 납세의무의 성립 = 517
    •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 517
    • 3. 납세의무의 소멸〈법 제26조〉 = 518
    • 4. 납세의무의 승계 = 519
    • 5. 제2차 납세의무자 = 519
    •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520
    • 1. 수정신고〈법 제45조〉 = 520
    • 2.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 520
    • 3. 기한 후 신고〈법 제45조의3〉 = 520
    • 5 국세우선의 원칙 = 521
    • 6 심사와 심판 = 521
    • 단원정리문제 = 523
    • 제2장 소득세법
    •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526
    •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526
    • 1. 소득의 구분〈법 제4조〉 = 526
    • 2. 소득별 과세방법 = 527
    • 3 이자소득 = 528
    • 1. 이자소득의 범위〈법 제16조〉 = 528
    •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529
    •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45〉 = 529
    • 4 배당소득 = 530
    • 1. 배당소득의 범위〈법 17조〉 = 530
    • 2. 의제배당의 범위 = 532
    • 3. 인정배당 = 533
    •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533
    •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46〉 = 535
    • 5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535
    • 6 원천징수 = 536
    •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 537
    • 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539
    • 1. 소득금액의 계산 = 539
    • 2. 과세방법 = 539
    •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41
    •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541
    • 2. 종합소득과세표준〈소법 제14-②〉 = 542
    • 3. 종합소득공제 = 542
    • 4. 세액의 계산 = 543
    • 5. 세액공제 = 543
    • 9 신고와 납부 = 544
    • 10 양도소득 = 544
    • 1. 양도소득의 범위 = 544
    • 2. 과세대상 = 545
    • 3. 과세표준의 계산 = 546
    • 4. 세율 = 548
    • 5. 신고와 납부 = 549
    • 단원정리문제 = 550
    •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 1 상속세 = 552
    • 1. 납세의무자〈법 3〉 = 552
    • 2. 상속재산 = 552
    • 3. 상속세 과세가액 = 553
    • 4. 과세가액 불산입 = 554
    • 5. 과세표준 = 555
    • 6. 세율과 세액공제 = 557
    • 2 증여세 = 558
    • 1. 납세의무자 = 558
    • 2. 증여세 과세대상 = 559
    • 3. 증여의제와 추정 = 559
    • 4. 과세가액ㆍ과세표준과 세율 = 564
    • 3 재산의 평가 = 565
    • 1. 평가방법 = 565
    • 2. 보충적 평가방법 = 565
    • 4 신고와 납부 = 568
    • 1. 신고ㆍ납부기한 = 568
    • 2. 세액공제ㆍ가산세 = 568
    • 3. 물납과 연부연납 = 568
    • 단원정리문제 = 570
    • 제4장 증권거래세법
    •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570
    • 1. 과세대상〈법 1〉 = 574
    • 2. 납세의무자〈법 3〉 = 574
    • 3. 비과세 양도〈법 6〉 = 575
    • 4. 과세표준〈법 7〉 = 575
    • 5. 세율〈법 8〉 = 576
    • 6. 거래징수〈법 9〉 = 576
    • 7. 신고와 납부〈법 10〉 = 576
    • 8. 가산세〈법 10〉 = 577
    • 단원정리문제 = 578
    • 제5장 지방세법
    • 1. 취득세 = 580
    • 단원정리문제 = 582
    • 실전예상문제 = 583
    • 찾아보기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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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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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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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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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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