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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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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의료사고의 법률지식
    • Ⅰ. 의료행위의 법적 구성 = 2
    • Ⅱ.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기초이론 = 4
    • Ⅲ. 의료과오의 법적 평가 = 7
    • Ⅳ.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12
    • Ⅴ. 입증책임의 경감이론 = 15
    • 제2편 의료사고판례
    • 진단과 치료조치
    • 과잉진료 = 19
    • 병원쇼핑(shopping)과 8인의 피고인 = 22
    • 원하지 않은 아이의 출생 = 30
    •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손상 = 35
    • 뇌출혈과 전산화 단층촬영 = 37
    • 다리골절과 혈액 순환 장애 = 40
    • 머리 부위의 선상골절과 뇌출혈 = 42
    • 어린이 골절 치료의 후유증 = 44
    • 정당한 진찰행위 = 48
    • 장천공 = 49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인 = 51
    • 콩알만큼 떼어 낸 태반 = 52
    • 45일과 70일의 차이는 과실과 무과실 = 54
    • 死의 진찰 = 55
    • 오진
    • 1.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오진 = 57
    • 2.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 = 58
    • 오진으로 떼어낸 자궁 = 59
    • 승낙 없이 시행한 자궁적출수술 = 61
    • 오진은 있어도 책임은 없다! = 66
    • 교통사고 환자의 복강내 출혈과 오진의 범위 = 72
    • 자궁 외 임신을 오진하여 소파수술 = 82
    • 파열인가? 폐색인가? = 83
    • 손해없는 개복수술 = 85
    • 오진이 장(腸) 결핵을 확진하다! = 87
    • 의사의 오진과 고의·과실 = 95
    • 위험한 진찰 = 97
    • 투약
    • 투약에서 영면으로 = 106
    • 주사
    • 마약성 진통제 주사 쇼크사 = 112
    • 쇼크사의 원인은 포도당액 과다 주사 = 114
    • 환자의 승낙 없는 의약품 투여와 그 부작용 = 117
    • 항생제 주사 후 과민성 쇼크의 발생 = 130
    • 보건진료원과 항생제 주사 쇼크 = 132
    • 알 수 없는 청력장애 = 136
    • 아무도 모르는 항생제 주사 쇼크 = 140
    • 염화칼슘 주사의 실체 = 149
    • 페니실린! 묘약인가? 독약인가? = 151
    • 불안전한 엉덩이 주사 = 155
    • 마지막 주사! = 157
    • 간호사의 주사사고 = 162
    • 위생병의 주사사고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64
    • 주사(注射), 注死! = 166
    • 둔부주사로 인한 다리마비 = 167
    • 수술
    • 1. 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 168
    • 2. 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 169
    • 3. 수술동의서의 의미 = 170
    • 주름살 제거수술의 종착역 = 171
    • 심장수술 후 뇌전색의 발생 = 173
    • 백내장 수술과 의사의 설명의무 = 185
    • 콩팥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 = 192
    • 척추(경추) 수술 후 팔다리 마비 = 196
    • 땀 손바닥 땀 발바닥 = 203
    • 환자의 수술 승낙을 추정하여 심장수술 = 209
    • 언청이 교정수술과 군의관의 의료과실 = 214
    • 자세한 설명 없이 시행한 심장수술 = 217
    • 척추수술과 하반신 완전마비 = 222
    • 무리한 물리치료로 다시 부러진 다리 = 227
    • 환자 사망 2개월 전에 있었던 진단적 개복수술 = 232
    • 성형수술과 의사의 설명의무 = 234
    • 편도선 절제수술과 심장마비 = 236
    • 불가사의한 뇌수술 = 238
    • 임신 8개월의 맹장염 수술 = 242
    • 의료사고도 상해보험상의 보험사고일까? = 244
    • 난관불임수술과 자궁 외 임신 = 248
    • 후두종양제거수술과 환자의 승낙권 침해 = 249
    • 간암이요! 수술 못하겠소! = 253
    • 수술 후 눈을 뜨지 못하는 사연 = 255
    • 군의관의 포경수술과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57
    • 맹장절제수술의 합병증 = 259
    • 마취
    • 1. 마취전의 주의의무 = 260
    • 2. 마취시술상의 주의의무 = 260
    • 3. 마취 후 환자관리 = 260
    • 교통사고 더하기 마취사고는 공동책임 = 262
    • 마취에서 마비까지 = 268
    • 꼬리뼈와 함께 사라지다! = 275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부대항소 = 278
    • 전신흡입마취와 신경마비 = 280
    • 영원한 마취 = 283
    • 회복실에 환자를 두고 간 마취의사 = 289
    • 간은 마취제에 민감하다 = 291
    • 마취와 간기능 검사 = 293
    • 마취제 할로탄과 간 괴사, 그리고 사망 = 297
    • 혈관 주사와 조직 괴사 = 301
    • 산소 대신에 질소가스를 먹은 환자 = 303
    • 질소마취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305
    • 마취의사와 중과실 = 307
    • 수혈
    • 수혈의 궁합 = 309
    • 에이즈의 숨바꼭질 = 314
    • 수혈과 에이즈의 공포 = 325
    • O형 환자에게 AB형 혈액이 수혈된 원인은? = 329
    • 수술 후 쇼크사와 채혈병 오염의 관련성 = 332
    • 산후출혈과 수혈의 필요성 = 334
    • 임신중독증과 수혈 = 336
    • 수술은 잘 했는데 수혈은 잘못 했네 = 340
    • 확인! 주의! 관찰! 수혈은 조심스러워 = 343
    • 응급의료
    • 1.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346
    • 2. 응급의료에 있어서 주의의무 = 346
    • 3. 응급의료에 있어서 설명의무 = 347
    • SOS, 태아를 살려라! = 348
    • 최선의 응급처치, 허탈한 결과 = 350
    • 구급환자의 타 병원 이송 = 355
    • 의료인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 불이행 = 359
    • 구급환자의 핑퐁(ping-pong) = 361
    • 구급환자의 이송과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 363
    • 한밤중에 찾아온 호흡곤란 환자 = 365
    •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 373
    • 전화로 지시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 = 376
    • 치과
    • 1. 숙련성 소유의 의무 = 379
    • 2. 동의의 반복적 확인의무 = 379
    • 사랑니 때문에 = 380
    • 분만
    • 1. 분만계약의 채무내용 = 389
    • 2. 분만에 있어서 주의의무 = 389
    • (1) 태아에 대한 주의의무 = 389
    • (2) 자궁출혈과 주의의무 = 390
    • 행복과 불행의 교차점 = 391
    • 쌍태아 출산과 산모의 사망 = 397
    • 산후 출혈로 인한 산모의 사망과 의료과실 = 400
    • 제왕절개수술과 산후 과다출혈 = 404
    • 때늦은 제왕절개수술 = 408
    • 긴급지시, 신생아를 후송하라! = 414
    • 유산후의 패혈증 = 420
    • 보육기 대신에 라면상자에 들어간 조산아 = 424
    • 머리야! 머리야! 골반을 통과해 다오! = 428
    • 일요일의 난산 = 434
    • 분만 후 다량출혈과 조산사의 임무범위 = 439
    • 조산사와 태아의 사망 = 440
    • 오그라들지 않는 자궁 = 442
    • 인공분만기 = 445
    • 산모의 특이체질 = 449
    • 초빙의사의 책임 = 452
    • 산부인과의사의 고뇌와 책임 = 453
    • 천로수술이 무엇일까? = 455
    • 자궁경관 대파열 = 462
    • 낙태
    • 1. 낙태죄의 의의 = 464
    •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의학적 문제 = 464
    • 3.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465
    • 어머니 살려주세요! = 466
    • 낙태! 멈추지 않는 자궁출혈 = 471
    • 정당한 낙태 = 476
    • 태아를 따라간 산모 = 477
    • 낙태수술의 쇼크사 = 479
    • 낙태! 善인가? 惡인가? = 480
    • 가족계획이 낙태를 의미하는가? = 481
    • 신생아 관리
    • 1. 신생아 간리상의 주의의무 = 484
    • 2. 신생아의 관리 = 484
    • 과숙아의 태변 흡입과 의사의 재량 = 485
    • 예방접종
    • 1. 예방접종사고의 발생원인 = 491
    • 2. 백신관리상의 주의의무 = 492
    •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492
    • 4. 예방접종 시행상의 주의의무 = 492
    • 학교 예방접종의 부작용 = 494
    • 광견병 예방주사와 뇌척수염 = 497
    • 환자의 의사권고 불이행
    • 의사의 권유를 왜 무시했을까? = 502
    • 미혼녀, 자궁보존의 갈등 = 507
    • 돈! 돈! 돈! = 510
    • 종교적 신념과 수혈 거부 = 512
    • 환자관찰
    • 목(수술 하고) 숨(막혀 죽겠네)을 방치한 사람들 = 516
    • 요양방법의 지도
    • 환자의 질문과 의사의 침묵 = 521
    • 낙상
    • 1. 낙상사고의 유형 = 523
    • 2. 낙상과 과실책임 = 523
    • 3. 낙상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 523
    • 목발은 木발이다 = 525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과 환자는 운동화 끈으로 무엇을 할까? = 528
    • 정신분열증 환자는 탈출방법을 모른다 = 530
    • 정신과 환자의 비상탈출구 = 535
    • 고압선에 감전된 환자의 투신자살 = 538
    • 자살충동 = 542
    • 합법적 감금 = 545
    • 바깥세상의 통로 = 546
    • 정신분열 = 548
    • 의료기관의 시설하자
    • 비상계단의 추락사 = 552
    • 진료채무
    • 결과채무인가? 수단채무인가? = 555
    • 치료비
    • 치료비 너무 많아서 다 못 주겠다 = 571
    • 치료비 보증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 574
    • 경찰관과 치료비 = 575
    • 입원료 차액의 의미 = 578
    •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비 보증책임 = 580
    • 치료비 채권의 최고와 시효중단 = 583
    • 증인의 증언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585
    •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라! = 587
    • 차량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책임 = 589
    • 동기의 착오로 인한 치료비 연대보증 = 591
    • 계속적 치료비 보증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 594
    • 연유의 착오로 인한 치료비 보증 = 598
    • 의료기관 없는 의료행위의 치료비 청구권 = 600
    • 치료비를 안 내고 도주한 것이 사기인가? = 602
    • 치료방법의 적절성 = 603
    • 화해계약
    • 1. 화해의 창설적 효력 = 604
    • 2. 화해의 효력과 착오 = 605
    • 의료분쟁으로 합의를 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 606
    • 합의 후 예상이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의 발행 = 609
    • 화해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 612
    • 화해계약의 취소 = 614
    • 의료기관내 난동
    • 의사표현은 말로 하세요! = 617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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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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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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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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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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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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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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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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