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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獨立史

    • 저자

      김승학

    • 발행사항

      서울 : 統一問題硏究會, 1972

    • 발행연도

      197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韓國獨立史 / 金承學 編著.

    • 형태사항

      2책 ;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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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第一編 國內運動
    • 第一章 淸·日 軋轢과 國內情勢
    • 第一節 우리民族의 由來 = 95
    • 第二節 甲申政變 = 96
    • 第三節 東學黨 = 98
    • 第一項 東學의 由來 = 98
    • 第二項 東學革命의 勃發 = 99
    • 第三項 東學革命의 影響 = 100
    • 第四節 淸 日·戰爭 = 101
    • 第五節 明成皇后의 被殺 = 103
    • 第六節 淸·露·日 三國의 角逐와 政府變轉 = 104
    • 第二章 露日戰爭
    • 第一節 露·日衝突과 韓國의 危機 = 105
    • 第二節 乙巳保護條約 = 106
    • 第三節 海牙의 密使 = 108
    • 第四節 光武皇帝의 讓位와 七條約 = 111
    • 1. 韓·日新協約 = 111
    • 第五節 軍隊解散 = 111
    • 第三章 義兵의 抗爭과 義士의 壯擧
    • 第一節 槪論 = 112
    • 第二節 義兵運動의 第一期 = 113
    • 第三節 義兵運動의 第二期 = 114
    • 1. 崔益鉉의 全士民에게 告한 檄文 = 114
    • 第四節 義兵運動의 第三期 = 116
    • 1. 高宗皇帝 勅書 = 116
    • 2. 檄 伊藤博文 = 117
    • 第五節 湖南義兵運動 = 119
    • 1. 崔益鉉의 義擧 = 119
    • 2. 林炳瓚의 再起義 = 121
    • 第六節 義兵의 結論 = 121
    • 第七節 倭敵의 內政干涉 = 122
    • 1. 條約 = 122
    • 第八節 義士의 壯擧 = 122
    • 第四章 韓·日合倂과 民族의 受難
    • 第一節 韓日合倂과 義士의 殉節 = 124
    • 1. 不受爵人士와 受爵者 名單 = 125
    • 2. 殉節義士의 名單 = 125
    • 第二節 百五人寃獄 = 126
    • 第三節 行政 = 127
    • 第四節 司法 = 128
    • 第五節 警察 = 128
    • 第六節 韓人排斥 = 129
    • 第七節 經濟 = 129
    • 第八節 敎育 = 130
    • 第九節 宗敎 = 131
    • 第一項 大倧敎 = 131
    • 第二項 基督敎 = 132
    • 第三項 佛敎 = 133
    • 第四項 天道敎 = 133
    • 第五項 百一稅 = 134
    • 第五章 韓末獨立運動團體
    • 第一節 獨立協會 = 134
    • 第二節 保安會 = 135
    • 第三節 憲政硏究會 = 135
    • 第四節 大韓自强會 = 135
    • 第五節 新民會 = 135
    • 第六節 靑年學友會 = 135
    • 第七節 大東靑年黨 = 135
    • 第八節 光復團 = 136
    • 第六章 三·一運動
    • 第一節 世界大戰과 國際情勢 = 136
    • 第二節 三·一運動의 胎動 = 137
    • 第三節 光武皇帝의 崩御 = 139
    • 第四節 三·一運動의 勃發 = 140
    • 一. 獨立宣言書 = 141
    • 二. 公約三章 = 143
    • 三. 日本에 보낸 通告文 = 143
    • 四. 윌슨大統領에게 보낸 具陳書 = 144
    • 五. 朝鮮獨立의 書 = 145
    • ㄱ. 槪論 = 145
    • ㄴ. 獨立運動의 動機 = 147
    • 一. 우리 民族의 實力 = 147
    • 二. 世界大勢의 變遷 = 147
    • 三. 民族自決의 條件 = 148
    • ㄷ. 獨立宣言의 理由 = 148
    • 一. 民族自存性 = 148
    • 二. 祖國思想 = 148
    • 三. 自由主義(自存主義自存主義와 廻別) = 149
    • 四. 對世界의 義務 = 149
    • 第五節 各地方의 三·一運動 = 149
    • 一. 萬歲運動進行一覽表 = 152
    • 二. 獨立運動一覽表 = 162
    • 三. 總計表 = 167
    • 四. 三·一獨立運動宣言事件에 對한 判決文 = 別紙
    • 第六節 倭敵의 暴政과 各地의 慘變 = 168
    • 第一項 民族代表 四十七人의 判決 = 168
    • 第二項 朝鮮總督政策 = 169
    • 第三項 各地의 慘變 = 169
    • 一. 水原堤岩里虐殺 = 169
    • 二. 采岩里와 龍珠里慘變 = 170
    • 三. 狩川과 花樹里慘變 = 170
    • 四. 定州의 慘變 = 170
    • 五. 孟山의 虐殺 = 171
    • 六. 江西의 虐殺 = 171
    • 七. 大邱의 虐殺 = 171
    • 八. 密陽의 虐殺 = 171
    • 九. 趙氏一門의 慘禍 = 171
    • 一0. 陜川의 虐殺 = 171
    • 一一. 南原의 慘變 = 172
    • 一二. 天安의 慘變 = 172
    • 一三. 柳寬順의 憤死 = 172
    • 一四. 京城十字架 慘變 = 173
    • 一五. 義州의 虐殺 = 173
    • 一六. 江界의 虐殺 = 173
    • 一七. 江界郡魚雷面 慘禍 = 173
    • 一八. 渭原의 慘殺 = 173
    • 一九. 郭山의 虐殺 = 174
    • 二0. 其他各地의 慘相 = 174
    • 第四項 各種新聞廢刊과 書籍沒收燒火 = 176
    • 一. 書籍을 强制沒收 = 176
    • 第五項 日人의 惡刑과 蠻行 = 176
    • 一. 婦女에 對한 蠻行 = 176
    • 二. 老弱에 對한 蠻行 = 178
    • 第六項 平壤宣敎師會 會報에 記載된 日人의 蠻行 = 178
    • 一. 日人의 獨立軍에 對한 蠻行의 通例 = 179
    • 二. 監獄內에서 日人의 蠻行 = 180
    • 第七節 各地方의 萬歲示威運動 = 181
    • 第一項 義州의 運動實況 = 181
    • 第二項 平壤運動實況 = 182
    • 第三項 光州의 運動狀況 = 183
    • 第四項 晋州의 運動實況 = 184
    • 第五項 抱川郡新北面運動狀況 = 184
    • 第六項 安城 및 各地의 狀況 = 185
    • 一. 安城 = 185
    • 二. 淸州郡 米院 示威運動 = 186
    • 三. 槐山郡 槐山面 示威運動 = 186
    • 四. 槐山郡 淸安市 示威運動 = 186
    • 五. 襄陽邑 示威運動 = 186
    • 六. 咸安郡 咸安面 示威運動 = 186
    • 七. 咸安郡 北面 示威運動 = 186
    • 八. 盈德 萬歲運動狀況 = 187
    • 九. 成川의 獨立運動 實況 = 187
    • 十. 全北獒樹 獨立運動 = 187
    • 十一. 槐山郡 延豊面 示威運動 = 188
    • 十二. 鎭川郡 廣惠院 示威運動 = 188
    • 十三. 報恩郡 俗離面 示威運動 = 188
    • 十四. 忠州郡 龍安市 示威運動 = 188
    • 十五. 提川郡 提川邑 示威運動 = 188
    • 十六. 天安郡 竝川市場 示威運動 = 188
    • 十七. 大田 示威運動 = 188
    • 十八. 江景市場 示威運動 = 188
    • 十九. 瑞山郡 大湖芝面 示威運動 = 188
    • 二0. 舒川郡 示威運動 = 188
    • 二一. 靑山 示威運動 = 188
    • 二二. 安眠島 示威運動 = 188
    • 二三. 洪城郡 示威運動 = 188
    • 二四. 泰川 學生示威運動 = 189
    • 二五. 燕岐郡 鳥致院驛前 示威運動 = 189
    • 二六. 淸州群 細橋 示威運動 = 189
    • 二七. 論山郡 示威運動 = 189
    • 二八. 扶餘郡 示威運動 = 189
    • 二九. 全義 示威運動 = 189
    • 三0. 牙山 示威運動 = 189
    • 三一. 靑陽 示威運動 = 189
    • 三二. 禮山 示威運動 = 189
    • 三三. 淸州 示威運動 = 189
    • 三四. 梁山郡 新坪 示威運動 = 189
    • 三五. 東萊郡 示威運動 = 189
    • 三六. 楊州郡 光川市場 示威運動 = 189
    • 三七. 蔚山郡 兵營 示威運動 = 189
    • 三八. 昌城郡 示威運動 = 189
    • 三九. 彦陽邑 示威運動 = 190
    • 四0. 盈德郡 柄谷面 示威運動 = 190
    • 四一. 平山 示威運動 = 190
    • 四二. 長淵郡 松禾 示威運動 = 190
    • 四三. 長淵郡 南昌市 示威運動 = 190
    • 四四. 金海郡 長有面 示威運動 = 190
    • 四五. 巨濟郡 長承浦 示威運動 = 190
    • 四六. 沃溝 示威運動 = 190
    • 四七. 昌原郡 鎭東 示威運動 = 190
    • 四八. 昌原郡 古縣 示威運動 = = 191
    • 四九. 義州郡 各面 示威運動 = 191
    • 五0. 三·一運動後의 受難 = 192
    • 第八節 各界에 보내는 呼訴文 = 192
    • 一. 海蔘威老人團에서 日本政府에 보내는 글 = 192
    • 二. 儒林에서 巴里平和會義에 보낸글 = 195
    • 三. 女學生들의 巴里平和會義에 보낸글 = 197
    • 四. 文一平 趙衡均等十一人이 倭總督에게 보낸글 = 197
    • 五. 僧侶聯合大會의 宣言書 = 198
    • 六. 韓國耶蘇敎代表가 中國耶蘇敎에 告하는글 = 199
    • 七. 金允植 李容植이 倭總督에게 보내는글 = 200
    • 第九節 三·一運動의 逸話 = 201
    • 第十節 三·一運動의 結論 = 205
    • 第七章 己未以後獨立運動
    • 第一節 各團體의 抗爭 = 206
    • 第一項 靑年外交團 = 206
    • 第二項 愛國婦人會 = 207
    • 第三項 水原花樹里事件 = 207
    • 第四項 韓民會 = 207
    • 第五項 義烈團活動狀況 = 208
    • 第六項 大韓愛國婦人會 = 208
    • 第七項 鐵原愛國團 = 209
    • 第八項 勞動共濟會 = 209
    • 第九項 新幹會 = 210
    • 第十項 大同團 = 210
    • 第十一項 其鳴團 = 211
    • 第十二項 天摩山隊 = 212
    • 第十三項 普合團 = 212
    • 第十四項 義勇團 = 213
    • 第十五項 共成團 = 214
    • 第十六項 西北儒林團 = 214
    • 第十七項 九月山隊 = 214
    • 第十八項 民立大學運動 = 215
    • 第十九項 高麗革命委員會 = 215
    • 第二十項 自作會 = 215
    • 第二十一項 新義州靑年同盟 = 215
    • 第二十二項 新義州高普生秘密結社 = 215
    • 第二十三項 女學生事件 = 215
    • 第二十四項 平南獨立團大檢擧事件 = 216
    • 第二節 各種抗爭 = 216
    • 第一項 美國議員團의 來韓과 各地이 光景 = 216
    • 第二項 六·十萬歲 = 218
    • 第三項 第二次共産黨事件 = 218
    • 第四項 其他抗爭 = 218
    • 第五項 光州學生抗日運動 = 221
    • 第三節 各地의 武力抗爭 = 222
    • 第一項 齊藤總督 襲擊事件 = 222
    • 第二項 平南道廳 爆擊事件 = 222
    • 第三項 新義州驛 爆擊事件 = 223
    • 第四項 釜山警察署 爆擊事件 =223
    • 第五項 密陽警察署 爆擊事件 = 223
    • 第六項 倭總督府 爆彈事件 = 223
    • 第七項 鍾路警察署 爆彈事件 = 223
    • 第八項 黃鈺警部 爆彈事件 = 224
    • 第九項 東拓 爆擊事件 = 224
    • 第十項 廉二浦 爆擊事件 = 224
    • 第十一項 宣川 爆擊事件 = 224
    • 第十二項 雲泥洞 事件 = 225
    • 第十三項 金虎門 事件 = 225
    • 第十四項 大韓愛國靑年黨 = 225
    • 第十五項 高山 軍資金事件 = 225
    • 第十六項 水原 高農學生運動 = 226
    • 第二次 水原 高農事件 = 227
    • 第三次 水原 高農事件 = 227
    • 第十七項 釜山 第二商業學校事件 = 228
    • 第十八項 大邱 師範學校學生事件 = 229
    • 第二編 臨時政府
    • 第一章 臨時政府의 樹立
    • 第一節 政府 = 233
    • 第二節 憲章 = 233
    • 第三節 政綱 = 234
    • 第四節 憲法 = 234
    • 第一項 綱領 = 234
    • 第二項 人民의 權利 義務 = 235
    • 第三項 臨時議政院 = 235
    • 第四項 臨時大統領 = 236
    • 第五項 國務院 = 237
    • 第六項 法院 = 237
    • 第七項 財政 = 237
    • 第八項 附則 = 238
    • 第五節 議政院 = 238
    • 第二章 臨時政府의 機構
    • 第一節 聯通制 = 238
    • 一. 聯通制 道議員一覽 = 239
    • 二. 郡職員名簿 = 241
    • 三. 安東交通枝部 機關組織 = 253
    • 四. 臨時政府 內務部特派員 姓名 = 253
    • 五. 咸南 臨時 交通事務局 職員名簿 = 255
    • 六. 聯通制 交通部交通局에 對한 事實 = 257
    • 七. 各道 調査員名簿 = 258
    • 第二節 財政 = 262
    • 一. 公債 = 263
    • 第三節 軍事 = 263
    • 第四節 言論 = 263
    • 一. 獨立新聞 = 264
    • 二. 新大韓報와 新韓靑年報 = 264
    • 第五節 外交 = 264
    • 一. 巴里 講和會議에 提出한 獨立請願書 = 265
    • 二. 萬國 社會黨大會와 韓國獨立問題 = 269
    • 三. 巴里 駐在宣傳團의 活動 = 269
    • 四. 呂運亨의 倭政府訪問 = 270
    • 五. 蘇聯政府의 百萬루-불寄贈事件 = 270
    • 第三章 內閣改造와 政策
    • 第一節 制度改編 = 270
    • 一. 政策과 制度 = 271
    • 二. 改閣된 閣員 = 271
    • 第二節 政府의 動搖(國民代表會) = 272
    • 一. 時事策進會 = 272
    • 二. 機構改編 = 273
    • 第三節 建國綱領 = 274
    • 第一章 總綱 = 274
    • 第二章 復國 = 275
    • 第三章 建國 = 276
    • 第四節 議政院議員 改選과 國務委員 選出 = 277
    • 第五節 各黨의 活動狀況 = 278
    • 第六節 韓國光復軍(再建) = 285
    • 一. 緖言 = 285
    • 二. 韓國光復軍 宣言文 = 287
    • 三. 再建陣營과 戰略 = 287
    • 四. 對日 宣戰布告文 = 288
    • 五. 二年間의 軍事情況(軍務部報告) = 288
    • 六. 各方面 派遣軍의 活動情況 = 294
    • 가. 第一支隊 = 294
    • 나. 第二支隊 = 294
    • 다. 第三支隊 = 296
    • 라. 光復軍 徵募處 第三分處 = 299
    • 마. 第九戰區 工作隊 = 302
    • 바. 印緬戰區 工作隊 = 303
    • 사. 昆明地區 特派員 = 305
    • 아. 光復軍 土橋補充隊 = 305
    • 자. 暫編支隊 = 305
    • 차. 直轄大隊 = 305
    • 카. 臨時政府 要員 및 光復軍 家族名單 = 306
    • 七. 滿洲各處의 動態 = 309
    • 第四章 史料
    • 第一節 民國元年 = 310
    • 一. 決議事項 = 310
    • 二. 閣員 選定 = 310
    • 三. 巴里 講和會議에 出席시킬 國民代表 委員 = 310
    • 四. 約法 = 310
    • 五. 一般民衆의 尊重할 要件 = 311
    • 六. 北美合衆國內 臨時事務所設置 = 311
    • 七. 第一回 臨時議政院會議 = 311
    • 一. 幹部選擧 = 311
    • 二. 主要議決事項 = 311
    • 三. 國務員 選擧 = 311
    • 四. 臨時憲章을 議定 = 311
    • 第二節 民國二年 = 317
    • 第三節 民國三年 = 322
    • 第四節 民國四年 = 330
    • 第五節 民國五·六·七年 = 332
    • 第六節 大韓民國 臨時政府 被災顚末記 = 335
    • 第三編 海外運動
    • 第一章 南滿洲運動
    • 第一節 緖論 = 339
    • 第二節 南海州 運動團體의 分散期 = 340
    • 第一項 獨立團의 組織과 活動 = 340
    • 一. 大韓獨立團 宣言文 = 341
    • 二. 民國獨立團 = 342
    • 三. 紀元獨立團 = 343
    • 第二項 獨立團의 活動狀況 = 343
    • 第三項 耕學社의 組織과 活動 = 345
    • 第四項 共理會와 扶民會 = 348
    • 第五項 西路軍政署의 組織과 活動 = 349
    • 第六項 新興學校와 學友團 = 351
    • 第七項 敎育會 = 354
    • 第八項 東昌學校中心의 活動 = 354
    • 第九項 靑年團聯合會 = 355
    • 第十項 光復軍司令部의 組織과 活動 = 355
    • 第十一項 武器補給 = 359
    • 第十二項 光復軍總營 = 361
    • 第十三項 光韓團 = 362
    • 第十四項 義成團 = 362
    • 第十五項 韓僑公會 = 362
    • 第十六項 光正團 = 363
    • 第十七項 韓僑民團 = 363
    • 第三節 南滿洲 運動團體의 漸合期 = 363
    • 第一項 統義府 = 363
    • 一. 南滿洲 五個中隊의 略史 = 365
    • 二. 統義府의 內紛과 義勇軍의 活動 = 366
    • 第二項 義民府 = 369
    • 第三項 義軍府의 組織과 活動 = 369
    • 第四項 陸軍駐滿參議府 = 370
    • 一. 參議府의 組織 = 370
    • 二. 倭總督 齊藤實 襲擊事件 = 372
    • 三. 古馬嶺 戰鬪 = 372
    • 四. 金鳴鳳被殺 = 373
    • 五. 走狗 肅淸과 三烈士의 殉死 = 373
    • 六. 參議府의 活動狀況 = 374
    • 七. 陸軍駐滿參議軍의 戰鬪功績表 = 374
    • 第五項 正義府의 組織과 活動 = 377
    • 第六項 四團體의 統合과 匡正團 = 380
    • 第七項 高麗革命黨과 吳東振의 被逮 = 380
    • 第八項 三失協約과 獨立運動의 打擊 = 381
    • 第九項 吉林 大檢擧事件 = 382
    • 第四節 南滿洲 運動團體의 統合期 = 383
    • 第一項 三府合作과 軍民議會 = 383
    • 第二項 朝鮮革命軍 = 385
    • 第三項 韓·中聯合討日軍 = 386
    • 第四項 四道河子 戰鬪 = 386
    • 第五項 東京城 大捷 = 387
    • 第六項 大甸子嶺 大捷 = 387
    • 第七項 韓·中聯合軍의 內紛 = 387
    • 第八項 國民府의 創立 = 388
    • 一. 萬寶山事件과 國民府의 對策 = 390
    • 二. 抗日 反共鬪爭 = 391
    • 第九項 朝鮮革命黨 = 391
    • 一. 그 組織과 進展 = 391
    • 二. 興京縣 慘變 = 392
    • 第五節 南滿洲運動의 末期 = 394
    • 一. 愛國鬪士들의 行跡 = 394
    • 第六節 結論 = 398
    • 第二章 東滿洲運動
    • 第一節 東滿洲 運動의 各團體 = 399
    • 第一項 東間島 國民會 = 399
    • 第二項 大韓正義軍政司 = 401
    • 第三項 義軍府 = 402
    • 第四項 北路軍政署의 組織과 活動 = 404
    • 第五項 光復團 = 406
    • 第六項 義民團 = 406
    • 第七項 大韓新民會 = 406
    • 第八項 新民團 = 406
    • 第九項 總瓣部 = 410
    • 第十項 國民會 = 410
    • 第十一項 軍政署 = 411
    • 第十二項 韓民會(一名軍民會) = 411
    • 第十三項 督軍府와 都督府 = 412
    • 第十四項 大韓獨立軍團 組織 = 412
    • 第二節 對日戰鬪와 大虐殺 = 413
    • 第一項 琿春 事件 = 413
    • 第二項 靑山里 大捷 = 414
    • 第三項 大慘殺 事件 = 416
    • 第四項 東滿洲 靑年會와 倭警의 暴行 = 417
    • 第三章 北滿洲運動
    • 第一節 北滿洲 運動의 名團體 = 418
    • 第一項 野團 = 418
    • 第二項 血誠團 = 418
    • 第三項 高麗革命軍 = 419
    • 第四項 新民府 = 419
    • 一. 城東士官學校의 設立 = 420
    • 二. 軍隊訓練 = 420
    • 三. 호子(馬賊)와의 連絡 = 421
    • 四. 民族反逆者膺懲 = 422
    • 五. 啓蒙運動 = 422
    • 六. 血戰準備 = 423
    • 第五項 新韓農民黨 = 423
    • 第六項 義軍團(一名山砲隊) = 423
    • 第七項 大韓革命黨 = 424
    • 第二節 獨立軍의 各地活動 = 424
    • 第三節 結論 = 427
    • 第四章 關內運動
    • 第一節 上海 獨立運動團體 = 427
    • 第一項 同濟社와 新韓靑年黨 = 427
    • 第二項 韓國勞兵會의 組織과 活動 = 428
    • 第三項 上海 大韓人居留民團 = 432
    • 第四項 仁方學校 = 435
    • 第五項 上海 大韓人靑年團 = 435
    • 第六項 救國冒險團 = 435
    • 第七項 大韓赤十字會 = 435
    • 第八項 太平洋會議外交後援會 = 435
    • 第九項 大韓敎育會 = 436
    • 第十項 愛國婦人會 = 436
    • 第十一項 興士團 遠東委員部 = 436
    • 第十二項 中韓互助社 = 436
    • 第十三項 在中國 無政府主義者聯盟 = 436
    • 第十四項 丙寅義勇隊 = 436
    • 第十五項 上海 韓人正衛團 = 437
    • 第十六項 韓國唯一黨 促成會代表聯合會 = 437
    • 第十七項 韓國獨立黨 = 437
    • 第十八項 中國本部 韓人靑年同盟 = 438
    • 第十九項 上海 運動團體의 離合槪略 = 438
    • 第二節 國外 各地의 爆彈抗爭 = 439
    • 第三節 南京의 獨立運動團體 = 439
    • 第一項 義烈團 = 439
    • 第二項 東明學院 = 440
    • 第三項 東方被壓迫 民族聯合會 = 440
    • 第四項 韓國革命黨 = 440
    • 第五項 民族革命黨 = 440
    • 第六項 正社 = 440
    • 第四節 北京의 獨立運動團體 = 441
    • 第一項 新大韓同盟會 = 441
    • 第二項 學生團(一名大韓獨立靑年團) = 441
    • 第三項 北京 軍事統一會 = 441
    • 第四項 韓國革命黨總聯盟(北京天津) = 441
    • 第五節 其他 各地의 獨立運動團體 = 442
    • 第一項 不變團(天津) = 442
    • 第二項 武漢 韓人革命靑年會(武昌漢口) = 442
    • 第三項 成都 中韓革命靑年互助社 = 442
    • 第四項 韓國愛國婦人會(重慶) = 442
    • 第五項 新韓民主黨 = 442
    • 第五章 露領運動
    • 第一節 僑胞의 移住와 獨立運動 = 442
    • 第二節 시베리아에서의 獨立運動 = 443
    • 第三節 露領의 運動團體 = 445
    • 一. 全國靑年聯合會 = 445
    • 二. 老人團 = 445
    • 三. 少年愛國團 = 445
    • 四. 婦人會 = 445
    • 五. 韓人社會黨 = 446
    • 六. 原戶會 = 446
    • 七. 大韓獨立軍 決死隊 = 446
    • 八. 大韓獨立軍의 悲寃과 高麗革命軍官學校 = 447
    • 第四節 黑河事變 = 449
    • 一. 黑河事變에 對한 聲討文 = 450
    • 二. 黑河事變의 調査報道 = 451
    • ㄱ. 各派의 關係 = 452
    • ㄴ. 軍隊의 衝突 = 452
    • 第五節 시베창 慘變 = 453
    • 第六節 志士의 受難 = 454
    • 第六章 美洲의 運動
    • 第一節 美洲同胞의 沿革 = 454
    • 第二節 政治的 活動 = 455
    • 第一項 俄·日講和會議에 代表派遣 = 456
    • 第二項 桑港 震災當時의 事件 = 456
    • 第三項 韓·日合倂 反對運動 = 457
    • 第四項 愛國同盟團 = 457
    • 第五項 大同共進團 = 459
    • 第三節 韓·日合倂前後의 軍事 = 460
    • 第一項 네부라쓰카 少年兵學校 = 461
    • 第二項 멕시코 崇武學校 = 461
    • 第三項 國民軍團 = 461
    • 第四項 飛行士 養方所 = 462
    • 第四節 日本의 偵探과 于涉 = 462
    • 第一項 日本領事의 人口調査事件 = 463
    • 第二項 公權 停止事件 = 463
    • 第五節 光復運動 = 463
    • 第一項 弱小國 同盟會에 代表派送 = 463
    • 第二項 祖國의 獨立宣言 = 464
    • 第三項 巴里 韓國大使館 = 466
    • 第四項 韓人 自由大會 = 466
    • 第五項 大韓民國通信部 = 467
    • 第六項 韓國親舊會 = 467
    • 第七項 歐美委員部 = 467
    • 一. 公債票 發行 = 468
    • 二. 公債票 發賣 = 468
    • 第八項 大韓民族 代表團 = 469
    • 第九項 歐美委員部 廢止令 = 470
    • 第六節 各團體의 聯合 = 470
    • 第一項 海外 韓族大會 = 472
    • 第二項 眞珠灣 爆擊과 在美運動 = 475
    • 一. 韓人 國防警衛隊 = 475
    • 二. 懸旗式 = 476
    • 三. 在美 韓族聯合會 政策變動 = 477
    • 四. 韓美勝戰後援金 = 477
    • 第七章 日本에서의 運動
    • 第一節 留學生들의 獨立運動 = 477
    • 一. 宣言書 = 478
    • 二. 決議文 = 480
    • 第二節 連發하는 各種事件 = 481
    • 第一項 日本國務院 爆擊未遂 = 481
    • 第二項 英親王婚禮式 爆擊未遂 = 481
    • 第三項 梁槿煥 事件 = 481
    • 第四項 東京地震과 韓人虐殺事件 = 481
    • 第五項 朴烈 事件 = 484
    • 第六項 二重橋倭皇城 爆擊事件 = 484
    • 第七項 櫻田門倭皇 阻擊事件 = 484
    • 第八項 熱血團 事件 = 485
    • 第四編 日本의 敗亡과 韓國의 獨立
    • 第一章 韓中離間과 日本의 滿洲
    • 第二章 中日戰爭과 日本의 國際 孤立
    • 第一節 카이로 會談 = 489
    • 第二節 포스담 共同宣言 = 489
    • 第三節 日本降伏文書 = 490
    • 第三章 日本의 最後發惡과 降伏
    • 第四章 政界의 混亂과 信託統治反對
    • 第一節 指導者의 還國 = 493
    • 第二節 信託統治 反對運動 = 494
    • 第三節 美·蘇共同委員會 = 495
    • 第四節 大邱十·一暴動事件 = 495
    • 第五節 左·右合作과 立法議院 = 496
    • 第六節 미·쏘共委의 再開와 託治案 挫折 = 496
    • 第五章 政府樹立
    • 第一節 「유엔」總會決議 = 496
    • 第二節 南·北協商과 軍政反對 = 497
    • 第三節 總選擧와 政府樹立 = 497
    • 第四節 大韓民國初代 行政·立法·司法·要人名單 = 498
    • 編輯委員 = 501
    • 編輯後記 = 503
    • [Volume. 2]----------
    • 목차
    • 姜 = 71
    • 康 = 75
    • 慶 = 76
    • 桂 = 76
    • 高 = 76
    • 孔 = 79
    • 公 = 79
    • 郭 = 79
    • 具 = 79
    • 權 = 80
    • 弓 = 83
    • 琴 = 83
    • 奇 = 83
    • 吉 = 84
    • 金 = 84
    • 南 = 131
    • 獨孤 = 133
    • 董 = 133
    • 羅 = 133
    • 盧 = 135
    • 魯 = 138
    • 馬 = 138
    • 孟 = 138
    • 明 = 138
    • 毛 = 138
    • 文 = 139
    • 閔 = 141
    • 朴 = 143
    • 潘 = 156
    • 方 = 156
    • 房 = 157
    • 裵 = 158
    • 卞 = 158
    • 邊 = 158
    • 白 = 159
    • 尙 = 163
    • 徐 = 166
    • 石 = 167
    • 鮮于 = 167
    • 薛 = 167
    • 成 = 167
    • 孫 = 167
    • 宋 = 169
    • 承 = 162
    • 辛 = 173
    • 申 = 174
    • 沈 = 179
    • 安 = 179
    • 梁 = 186
    • 楊 = 188
    • 魚 = 188
    • 嚴 = 188
    • 呂 = 189
    • 延 = 189
    • 廉 = 190
    • 芮 = 190
    • 吳 = 190
    • 王 = 199
    • 玉 = 194
    • 龍 = 194
    • 禹 = 195
    • 元 = 195
    • 魏 = 196
    • 柳 = 196
    • 兪 = 200
    • 劉 = 201
    • 庾 = 202
    • 陸 = 202
    • 尹 = 202
    • 李 = 206
    • 印 = 247
    • 林 = 247
    • 任 = 250
    • 張 = 250
    • 莊 = 255
    • 蔣 = 255
    • 全 = 256
    • 田 = 258
    • 鄭 = 259
    • 丁 = 267
    • 諸 = 268
    • 趙 = 268
    • 曺 = 276
    • 朱 = 277
    • 周 = 279
    • 池 = 279
    • 智 = 280
    • 陳 = 280
    • 秦 = 280
    • 愼 = 280
    • 車 = 280
    • 蔡 = 281
    • 崔 = 283
    • 千 = 294
    • 卓 = 294
    • 太 = 294
    • 片 = 294
    • 表 = 294
    • 皮 = 295
    • 河 = 295
    • 韓 = 296
    • 咸 = 300
    • 許 = 301
    • 玄 = 303
    • 洪 = 304
    • 黃 = 308
    • 追加分
    • 康 = 311
    • 高 = 311
    • 權 = 311
    • 吉 = 311
    • 金 = 311
    • 南 = 315
    • 魯 = 315
    • 睦 = 315
    • 閔 = 316
    • 朴 = 316
    • 白 = 317
    • 徐 = 317
    • 成 = 317
    • 孫 = 317
    • 宋 = 318
    • 申 = 318
    • 安 = 318
    • 呂 = 318
    • 吳 = 318
    • 禹 = 319
    • 劉 = 319
    • 陸 = 319
    • 尹 = 320
    • 李 = 320
    • 林 = 322
    • 任 = 322
    • 張 = 322
    • 全 = 323
    • 鄭 = 323
    • 趙 = 323
    • 崔 = 323
    • 韓 = 324
    • 洪 = 324
    • 黃 = 324
    • 追加分
    • 姜 = 335
    • 桂 = 335
    • 高 = 335
    • 孔 = 335
    • 郭 = 335
    • 權 = 335
    • 金 = 336
    • 朴 = 340
    • 裵 = 341
    • 白 = 341
    • 徐 = 341
    • 孫 = 341
    • 宋 = 341
    • 承 = 342
    • 辛 = 342
    • 申 = 342
    • 愼 = 342
    • 安 = 342
    • 梁 = 342
    • 楊 = 342
    • 嚴 = 342
    • 延 = 342
    • 廉 = 343
    • 吳 = 343
    • 元 = 343
    • 柳 = 343
    • 尹 = 344
    • 李 = 344
    • 林 = 346
    • 張 = 346
    • 全 = 346
    • 田 = 347
    • 鄭 = 347
    • 趙 = 348
    • 曺 = 348
    • 朱 = 349
    • 池 = 349
    • 車 = 349
    • 崔 = 349
    • 皮 = 349
    • 韓 = 349
    • 許 = 350
    • 玄 = 350
    • 洪 = 350
    • 追加分外國人
    • 英國人 = 350
    • 카나다人 = 350
    • 美國人 = 350
    • 中華民國人 = 350
    • 團體別統計 = 355
    • 西紀 一九六二·三年分
    • 建國功勞勳章 및 大統領表彰受賞者名單 = 358
    • 西紀 一九六八年 三月 一日分
    • 重章 = 358
    • 複章 = 358
    • 單章 = 358
    • 西紀 一九八三年 三月 一日分
    • 復章 = 360
    • 單章 = 360
    • 西紀 一九六三年 三月 一日分
    • 建國功勞大統領表彰受賞 = 362
    • 西紀 一九六三年 八月十五日
    • 建國功勞大統領表彰受賞(光復軍) = 365
    • 西紀 一九六八年 三月一日分
    • 建國功勞勳章 및 大統領表彰受賞者名單 = 367
    • 大韓民國章 = 367
    • 國民章 = 367
    • 大統領表彰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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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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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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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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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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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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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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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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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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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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