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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보훈제도소개
    • 1. 인터뷰
    • KBS-1TV 정책진단(1998.6.7) = 12
    • CBS-R 뉴스레이다 초대석코너(1997.1.28) = 16
    • 2. 기고문
    • 고엽제피해 질병범위 확대된다(통일한국 1997.6) = 18
    • 국가유공자 단체의 역할(전우신문 1998.1.5) = 20
    •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시책은…(전우신문 1997.12.5) = 21
    • 6월은 호국보훈의 달(농민신문 1997.6.6) = 22
    • 유공자 자립자활을 위한 대부지원책은(전우신문 1997.10.5) = 23
    • 전쟁의 영향 그리고 참전군인지원시책 체계적 전개(전우신문 1998.6.20) = 24
    • 참전자 명예선양과 장기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전우신문 1997.8.5) = 25
    • 3. 독자투고
    • 밝혀 드립니다/고엽제 피해 정부보상(동아일보 1997.2.24) = 26
    • 경향신문을 읽고/독립유공자 정부자료 문의 언제든 환영(경향신문 1998.7.7) = 27
    • 조선일보를 읽고/검진기간 단축하겠다(조선일보 1998.4.28) = 28
    • 고엽제환자 보상 만전 냉대비난은 잘못된 것(세계일보 1997.9.21) = 29
    • 독립-국가유공자 자녀 대학특례입학 확대를(동아일보 1997.3.6) = 29
    • 호국보훈의 달 홍보
    • 1. 현충일추념식
    • 가. 인터뷰
    • K-TV 국정대담(1998.6.10) = 32
    • YTN 채널24집중조명(1997.6.6) = 36
    • CBS-R 뉴스레이다 초대석(1998.6.6) = 40
    • SBS-R 뉴스대행진(1998.6.6) = 42
    • 통일한국 특별인터뷰(1998.7) = 44
    • 오늘의 얼굴(국민일보 1998.6.19) = 49
    • 나. 기고문
    • 보훈문화로 뭉치는 애국애족, 그 하나의 힘(오늘의 한국 1998.6) = 50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군사세계 1998.6) = 61
    • 보훈의 참뜻을 새기자(국방119 1998.6) = 62
    • 경찰은 국가발전의 지렛대(수사연구 1998.6) = 64
    • 역사의식을 되살리는 6월이 되자(독립기념관 1998.6) = 66
    •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며(경인일보 1997.6.6) = 68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무등일보 1998.6.1) = 69
    • 6월에는 호국보훈을 생각하자(한국논단 1997.6) = 70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강원일보 1997.5.30) = 73
    • 6월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자(전우신문 1998.6.20) = 74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강서양천신문 1998.6.8) = 75
    • 품격있는 보훈문화세워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한국일보 1997.2.11) = 76
    • 제42회 현충일 추념(구리신문 1997.6.4) = 77
    •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서(경북대학교병원 1998.6) = 78
    •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며(충주시민신문 1997.6.20) = 80
    • 6월에 관한 단상(관악구청신문 1998.6.25) = 81
    •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보훈공무원으로서의 다짐(강남매일신문 1998.6.8) = 82
    • 다. 독자투고
    • 안타까운 호국정신 망각 국가유공자에 관심 필요(중앙일보 1997.6.10) = 83
    • 국가유공자에 따뜻한 사랑을(강원일보 1997.6.3) = 84
    • 호국영령들에 감사하는 마음을(경남신문 1998.6.3) = 85
    • 갈곳 적은 서울시민들 현충일 나들이도 좋아(중앙일보 1998.6.1) = 85
    • 2. 보훈문화 확산운동
    • 가. 기고문
    • 고귀한 전통(시민과 변호사 1998.6) = 86
    • 보훈문화 확산운동을 벌이자(한국족보신문 1998.6.2) = 89
    • 보훈의 달…「의로운 넋」에 밝은 빛을(동아일보 1997.6.2) = 90
    • 보훈문화는 국가발전 초석(세계일보 1997.6.25) = 91
    • 보훈문화는 위기극복의 디딤돌(향방저널 1998.6) = 92
    • 호국보훈의 달 맞는 우리의 자세(국민일보 1997.6.3) = 94
    • 호국선열의 정신 되새기자(강원아침신문 1997.6.6) = 95
    • 현충일 사이렌 귀막는 젊은이(경남신문 1998.6.12) = 96
    • Remembering Korea's patriots(코리아헤럴드 1997.6.2) = 97
    •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의 자세(의정부신문 1997.6.10) = 98
    • 조국위해 쓰러져간 이들 잊지 말아야 할 6월(서울YMCA 1997.6) = 99
    • 우리의 슬픈 6월(부산포소식 1998.7.1) = 100
    • 호국보훈 민족정신 잊지말자(국정신문 1998.6.8) = 101
    • 나. 독자투고
    • 태극기 거리 조성 도산로가 바람직(전우신문 1997.11.20) = 102
    • 애국은 주변의 조그만 일부터(포스코신문 1997.6.5) = 103
    • 태극기 게양과 父子(광주타임스 1998.6.6) = 104
    • 태극기를 생활화 하자(강원아침신문 1997.8.15) = 104
    • 친절의식 심기 아침방송 제안(국정신문 1998.10.26) = 105
    • 학교순회 애국심 강연 경주보훈지청장에 감사(매일신문 1997.11.20) = 106
    • 양기탁선생 유해 안치 국민들 참배없어 쓸쓸(동아일보 1998.5.18) = 107
    • 민족정기선양
    • 1. 3·1절
    • 가. 인터뷰
    • CBS-R 뉴스와 전망(1998.2.3) - 제79회 대한독립선언 관련 = 110
    • 나. 기고문
    • 3·1절을 기리며(강원일보 1998.2.28) = 112
    • 2·8독립선언의 의미(충청일보 1997.2.6) = 113
    • 3·1절을 맞은 우리들의 각오(한국족보신문 1998.3.3) = 114
    • '거듭난 3·1절'계기 애국魂 예우를(국정신문 1997.2.24) = 115
    • 3·1운동 일흔아홉돌 민족정신 회복 아쉽다(국정신문 1998.3.2) = 116
    • 2. 4·13 임정수립기념일
    • 가. 인터뷰
    • KBS-1R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1997.4.13)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관련 = 117
    • 나. 기고문
    • 숭고한 臨政정신 지표삼아 당명한 시련·도전 이겨내자(한국일보 1997.4.14) = 119
    • 임정수립 79주년을 맞아(대구일보 1998.4.13) = 120
    • 臨政수립 '4·13 독립정신'기리자(국정신문 1997.4.14) = 121
    • 국내 반입 임정청사 당시 건물 아니다(서울신문 1997.4.17) = 122
    • 3. 광복절
    • 가. 인터뷰
    • 안동 MBC-R 푸른신호등(1998.8.15) - 제53회 광복절 관련 = 123
    • 나. 기고문
    • 제2광복 남북통일 이뤄보자(인천일보 1997.8.15) = 124
    • 올바른 歷史意識이 필요하다(광복회보 1998.1.15) = 125
    • 4. 순국선열의 날
    • 가. 인터뷰
    • KBS-1R 동서남북(1998.11.17) - 제59회 순국선열의 날 관련 = 126
    • 나. 기고문
    • 순국선열 망각한 우리들(문화일보 1997.6.5) = 129
    • 애국선열의 지혜모아 위기극복 초석 삼아야(순국 1999.1) = 130
    • 명예존중 선비정신 되살리자(동아일보 1997.2.14) = 132
    • 「순국선열의 날」부활 환영(매일경제신문 1997.5.1) = 133
    • 순국선열의 날에 되새겨 보는 구국의 덕목(종로신문 1998.11.11) = 134
    • 순국정신과 제2건국운동(한국일보 1999.1.23) = 135
    • 병역기피 풍조가 부끄러운 이유(순국 1997.10) = 136
    • "민족혼 일깨운 정신문화 살리자"(국정신문 1998.11.16) = 138
    • 연변 독립운동사적지 보존하자(매일경제신문 1997.8.27) = 139
    • 다. 독자투고
    • 김가진 선생 일부 행적에 흠결(한겨레 1998.8.13) = 140
    • 안의사 기개 본받아야(조선일보 1997.3.29) = 141
    • '효창공원' 日명칭 효창원으로 바꿔야(조선일보 1998.3.14) = 142
    • 故 민필호선생 명예졸업 흐뭇(문화일보 1997.2.20) = 143
    • 호국의식 함양
    • 1. 인터뷰
    • KBS-1R 안녕하십니까 정범구입니다(1998.9.30) -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식 관련 = 146
    • 순천 KBS-R '576에 물어보셔요'(1997.2.27) - 대통령명의 참전용사증서 교부 관련 = 148
    • 2. 기고문
    • '참전군인 국민정신으로 승화'(국방일보 1998.10.11) = 149
    • 어느 참전용사의 거수경례(주간공군 1998.6.22) = 150
    • 50년만의 졸업장(경남신문 1998.6.24) = 151
    • 한국전쟁 교과서 수록 너무 소홀(동아일보 1997.9.19) = 152
    • 전몰학도 추념비 확장건립식을 보고(서라벌신문 1998.3.23) = 153
    • 3. 독자투고
    • 재일학도의용군 정신 되새기자(부산시보 1998.10.15) = 154
    • 문화일보를 읽고/'한국전 노병…' 시론내용 보훈처 예산에 이미 반영(문화일보 1998.12.12) = 154
    • '6·25'명칭 통일돼야 '사변' '전쟁'등 제각각(한겨레 1997.6.25) = 154
    • 충무공 높은 뜻 받들어 이웃사랑 온정 실천을(대전일보 1998.4.29) = 155
    • "형산강변 전쟁기념관에 눈길을…"(경북대동일보 1998.6.2) = 155
    • 제대군인 가산점 인정은 지원아닌 의무감안 정당(대전매일 1998.9.29) = 156
    • 참전용사 조형물 참배 봉사활동 권장 잘한일(세계일보 1997.10.10) = 156
    •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자(부산일보 1998.3.2) = 157
    • 4·19혁명
    • 1. 인터뷰
    • K-TV 국정대담(1997.4.9) - 4·19혁명관련 = 160
    • 2. 기고문
    • 위기극복에 4·19 정신을(1998.4.16) = 163
    • 부록
    • 1. 사설
    • 3·1절 아침 태극기를 걸고(서울신문 1997.3.1) = 166
    • 4월 혁명과 '국민의 정부'(한겨레 1998.4.20) = 167
    • 8·15 감격으로 돌아가자(중앙일보 1997.8.15) = 168
    • 호국보훈을 생각한다(서울신문 1997.6.1) = 169
    • 국난속 호국보훈의 달(서울신문 1998.6.1) = 170
    • 현충일의 참뜻 되새기자(국방일보 1997.6.6) = 171
    • 보훈가족에 관심과 애정을(국방일보 1997.6.20) = 172
    • 6·25에 생각하는 국가안보(세계일보 1997.6.25) = 173
    • 세계 제대군인연맹 총회(국방일보 1997.11.14) = 174
    • 賞勳제도 문제많다(세계일보 1998.6.13) = 175
    • 교과서 補完요구 이유 있다(서울신문 1997.9.20) = 176
    • 고엽제 소송 적극적 판단을(한겨레 1998.6.3) = 177
    • '병역畢'에 더 많은 혜택을(서울신문 1998.7.23) = 178
    • 김경천 장군(한국경제신문 1998.8.14) = 179
    • 2. 보훈행사관련 칼럼
    • 3·1운동 기념탑(최홍운 논설위원, 서울신문 1998.7.15) = 180
    • 4·19는 위대한 국민혁명(김금석 4·19혁명기념사업회장, 동아일보 1997.4.18) = 181
    • 3·1절 모두가 국기 달자(송태현 순천교 교장, 동아일보 1997.2.28) = 182
    • 순국선열 기념일(김상웅 칼럼, 대한매일 1998.11.17) = 183
    • 순국선열의 날(세계일보 1998.11.17) = 184
    • 戰傷을 숨겨야 하는 사회(이실 본사논설주간, 경향신문 1998.12.10) = 185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현희 성신여대교수, 대한매일 1998.12.10) = 186
    • 한국전 노병들의 런던 대행진(문명호 논설위원실장, 문화일보 1998.12.8) = 187
    • 다시 독립운동을 생각한다(박환 수원대교수, 한겨레 1998.8.1) = 188
    • '수난 4대' 독립운동가 가문(김상웅, 서울신문 1998.8.4) = 189
    • 망우리의 위인묘지(유경환 논설고문, 문화일보 1998.3.5) = 190
    • 국민정신도 경쟁력 높여야(송석구 동국대 총장, 중앙일보 1998.2.10) = 191
    • '재일학도의용군'(노진환 논설위원, 한국일보 1998.9.28) = 192
    • 재일학도의용군(최홍운 논설위원, 서울신문 1998.10.1) = 193
    • 소년병(이규태, 조선일보 1998.7.4) = 194
    • 소년병(경향신문 1998.6.26) = 195
    • WVF 총회(최홍운 논설위원, 서울신문 1997.11.11) = 196
    • 명예졸업장(이상헌, 세계일보 1997.2.15) = 197
    • 참전용사 보훈사업 국가적 관심 필요하다(김태우 정치학박사, 중앙일보 1997.9.4) = 198
    • 화해-통일위한 한국전 연구를(박명림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북한실장, 동아일보 1998.6.26) = 199
    • 식민·분단·事大史觀 극복에 신문이 할 몫 크다(이규행, 중앙일보 1998.3.2) = 200
    • 소홀히 넘긴 '순국선열의 날'(이규행, 중앙일보 1997.11.24) = 201
    • 김상옥의사 순국 75주기를 맞아(김창수 경원대교수, 동아일보 1998.1.22) = 202
    • 우리 모두 '작은 島山'이 되자(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 1998.3.10) = 203
    • 광주학생운동 68돌의 감회(이기호 광주학생운동 기념사업회이사장, 동아일보 1997.11.3) = 204
    • 난세에 빛나는 巨人의 가르침(김학준 인천대총장, 동아일보 1997.12.30) - 古下 宋鎭禹선생 유품전을 보고 = 205
    • 도덕 의병운동을 펼치자(최창규 국가상징자문위원장, 한국일보 1997.12.30) = 206
    • 3. 일반인 독자투고
    • 국가유공자 생활난 연금액 현실화해야(김중동, 조선일보 1997.6.25) = 207
    • '순국선열'설명미흡(김미라, 조선일보 1997.8.11) = 207
    • 국가유공제도 개선 국민집결력 높여야(김동현, 한겨레 1997.12.23) = 208
    • 애국자 기념비건립 지원비용 현실화를(추경화, 한겨레 1998.8.14) = 208
    • 공원·도로 이름 日 잔재청산 옛이름 찾아 자존심 회복을(남기형, 서울신문 1998.8.26) = 209
    • 백범이 바라던 '아름다운 나라'(김병준 창극 '백범 김구'작가, 동아일보 1998.8.14) = 210
    • 보훈청 직원 친절에 흐뭇 가족처럼 민원 처리해줘(한우회, 세계일보 1998.12.30) = 211
    • 교사남편 과로순직 유족 보훈처 생활지원에 감사(조춘명, 문화일보 1999.1.15) = 212
    • 4. 민족정신관련 칼럼
    • 臨政血統論(김성우 에세이, 한국일보 1998.3.7) = 213
    • 민족改革論(김진홍 목사, 중앙일보 1998.1.4) = 214
    • 민족정기 다시세우자(송남헌 민족정기회 회장, 한겨레 1998.3.14) = 215
    • 장애인 직업정책의 세 단계(김농주 연세대취업담당관, 중앙일보 1998.6.11) = 216
    • 애국심의 함정(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경향신문 1998.3.3) = 217
    • 다시 세워야할 '시대정신'(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일보 1998.6.16) = 218
    • 광복절과 '終戰기념일'(황용성 日 나고야경제대교수, 동아일보 1998.8.17) = 219
    • 제2의 獨立운동(강신구 논설위원, 문화일보 1997.8.8) = 220
    •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이재승 본사 통일북한부장, 세계일보 1997.8.21) = 221
    • 「전쟁」불감증(이병일 논설위원, 한국일보 1997.9.19) = 222
    • 미래를 담은 '제2의 건국'(류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중앙일보 1998.8.11) = 223
    • 5. 언론기관 현황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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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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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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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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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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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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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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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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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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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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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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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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