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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上場會社協議會二十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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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發刊辭
    • 會長團
    • 常勤任員
    • 歷代會長
    • 傳任常勤任員
    • 相談役
    • 第1篇 證券市場의 發展과 上場會社의 成長
    • 第1章 證券市場의 本質과 韓國의 證券市場
    • 第1節 證券市場의 本質 = 31
    • 1. 證券市場의 槪念 = 31
    • 2. 證券市場의 機能 = 33
    • (1) 企業의 長期安定資金의 調達 = 33
    • (2) 國民金融資産의 效率化 = 34
    • (3) 國民經濟運營에 寄與 = 35
    • 第2節 韓國證券市場의 成長과 發展 = 36
    • 1. 證券市場의 胎動 = 37
    • (1) 日帝治下의 證券界 = 37
    • (2) 解放後의 證券界 = 39
    • 2. 證券市場의 開設 = 41
    • (1) 證券去來法의 制定經緯 = 41
    • (2) 營團制 去來所의 發足 = 43
    • 3. 轉換을 위한 陣痛 = 45
    • (1) 5月波動의 波瀾 = 45
    • (2) 休場과 策動의 惡循環 = 46
    • 4. 躍進期의 證券市場 = 49
    • (1) 1970年代 證券市場의 中興 = 49
    • (2) 政策具現의 時期로서의 1970年代 = 51
    • ① 證券去來制度의 改革 (6.3措置) = 51
    • ② 私債의 凍結과 證券市場 (8.3措置) = 52
    • ③ 石油波動과 證券市場 = 52
    • ④ 다채로운 證券施策의 展開 = 53
    • 5. 跳躍期에 들어선 證券市場 = 55
    • (1) 試鍊속에서 일어선 1980年代 經濟 = 55
    • (2) 跳躍의 발판굳힌 1980年代 = 57
    • 第2章 證券市場과 上場會社의 成長
    • 第1節 上場會社의 社會·經濟的 機能 = 60
    • 1. 上場會社의 意義 = 60
    • 2. 上場會社의 經濟·社會的 機能 = 62
    • (1) 上場會社의 經濟的 機能 = 62
    • (2) 上場會社의 社會的 役割 = 63
    • 第2節 上場會社의 成長過程 = 65
    • 1. 初期의 上場會社 = 65
    • 2. 轉換期의 上場會社 = 67
    • 3. 躍進期의 上場會社 = 70
    • 4. 上場會社의 擴大發展 = 74
    • 第2篇 韓國上場會社協議會의 創立과 成長
    • 第1章 創立의 背景 - 證券市場의 與件
    • 第1節 資本市場育成을 위한 基盤造成 = 81
    • 1. 資本市場 育成에 관한 法律의 制定 = 81
    • (1) 經濟開發과 內資動員의 必要性 = 81
    • (2) 法制定의 背景 = 82
    • (3) 主要內容 = 83
    • 2.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 「8.3措置」 = 84
    • 3. 企業公開促進法의 制定·施行 = 86
    • (1) 制定의 背景 = 86
    • (2) 企業公開促進法의 主要內容 = 87
    • (3) 證券市場에 미친 影響 = 88
    • 第2節 證券市場의 底邊擴大 = 89
    • 1. 發行市場의 擴大 = 89
    • 2. 證券市場規模 및 機能의 擴大 = 90
    • 3. 投資底邊의 擴大 = 93
    • 第2章 創立의 經緯
    • 第1節 創立의 胎動 = 95
    • 1. 設立必要性의 擡頭 = 95
    • 2. 設立의 推進 = 95
    • 第2節 創立의 經過 = 96
    • 1. 設立을 위한 準備 = 96
    • (1) 上場會社協議會(假稱) 構成을 위한 懇談會 = 96
    • (2) 上場會社協議會(假稱) 發起人會 = 98
    • (3) 創立總會 準備委員會 構成 = 100
    • 2. 創立總會 = 101
    • (1) 創立總會의 進行經過 = 101
    • (2) 創立總會의 決議 = 105
    • ① 事業目的 = 105
    • ② 事業內容 = 105
    • ③ 會員確保計劃 = 106
    • ④ 豫算 = 106
    • ⑤ 기타 = 106
    • 3. 事務局 개설 = 107
    • 4. 社團法人 設立許可 = 108
    • (1) 設立許可 申請 = 108
    • (2) 社團法人 許可書類 認證 = 108
    • (3) 設立登記 = 108
    • 5. 草創期 會長의 變動 = 109
    • 6. 事務局 運營體系의 確立 = 109
    • (1) 當然職 副會長의 管掌 時期 = 109
    • (2) 專務理事制度의 新設 = 110
    • (3) 事務局 機能强化方案과 常勤副會長制度 採擇 = 111
    • 7. 初期의 主要事業計劃 = 113
    • 第3章 成長過程
    • 第1節 草創期 (1973 ∼ 1978) = 115
    • 1. 設立基礎의 確立 = 116
    • 2. 事務局 組織의 整備 = 116
    • 3. 事業의 推進 = 119
    • (1) 株式業務의 改善을 통한 業務의 簡素化 = 119
    • ① 株券印鑑對照制度 廢止 = 119
    • ② 株式業務取扱準則 制定·施行 = 120
    • ③ 統一規格株券의 發行 및 印紙稅 免除 = 120
    • ④ 株式業務制度 및 法規 등의 改善 努力 = 122
    • (2) 企業公示制度의 確立과 投資者保護 = 122
    • (3) 上場會社의 權益擁護와 認識提高를 위한 努力 = 124
    • ① 上場會社專用마크 制定·普及 = 124
    • ② 公認會計士 監査報酬料 調整을 위한 協議 = 125
    • ③ 其他 = 126
    • (4) 上場會社 實務支援 = 127
    • ① 各種 세미나, 講習會 등 開催 = 127
    • ② 附設委員會 構成·運營 = 128
    • ③ 上場會社 實務相談室 設置·運營 = 130
    • ④ 上場會社 專門圖書室 設置·運營 = 130
    • ⑤ 實務를 위한 資料發刊 및 法律質疑, 有權解釋 등 代行 = 131
    • 第2節 基盤構築期 (1979 ∼ 1987) = 132
    • 1. 明洞時代 = 133
    • (1) 證券市場 狀況 = 133
    • (2) 業務領域의 擴大 = 133
    • ① 準會員制度 導入 = 134
    • ② 調査硏究事業 强化 = 134
    • ③ 海外硏修의 開拓 = 136
    • ④ 專門硏究誌 「上場協」 創刊 = 137
    • 2. 汝矣島時代 = 137
    • (1) 事務局의 汝矣島 移轉 = 137
    • (2) 證券市場의 狀況 = 138
    • (3) 業務의 擴大 = 139
    • ① 企業公示事業의 擴大 = 139
    • ② 上場會社 財務資料 DATA BASE化 推進 = 139
    • ③ 專門硏修敎育機能의 確保 = 140
    • ④ 上場會社 經營人名錄의 發刊 = 141
    • ⑤ 上場會社를 위한 各種 標準例示 制定·普及 = 141
    • 第3節 成長期 (1988 ∼ 1993) = 141
    • 1. 證券市場의 激動 = 142
    • (1) 證券市場의 活況 = 142
    • (2) 證券市場의 長期沈滯 = 143
    • (3) 資本市場의 開放 = 144
    • 2. 業務의 擴張과 位相 提高 = 146
    • (1) 上場會社 有償增資調整業務의 遂行 = 146
    • (2) 上場會社의 證券市場安定基金 出資 主管 = 147
    • (3) 上場會社 監査機能의 活性化 推進 = 148
    • (4) 電算室의 運營 = 150
    • (5) 調査·硏究事業의 範圍 擴大 = 150
    • ① 硏究事業의 本格的 推進 = 150
    • ② 外部監査에 관한 事項 = 151
    • ③ 其他調査硏究 關聯 事業 = 152
    • 第4章 組織 및 經營
    • 第1節 機構와 職制 = 153
    • 1. 定款 = 153
    • (1) 設立 當時의 定款 = 153
    • (2) 定款의 變遷 = 154
    • (3) 現行定款 = 157
    • 2. 會員總會 = 158
    • (1) 定期會員總會 = 158
    • (2) 臨時會員總會 = 158
    • 3. 理事會 = 159
    • 4. 會長團會議 = 160
    • 5. 任員 = 161
    • (1) 會長 = 161
    • (2) 副會長 = 162
    • (3) 理事 = 163
    • (4) 監査 = 165
    • 6. 附設委員會 및 相談役 = 165
    • (1) 附設委員會 = 165
    • (2) 諮問委員 및 相談役 = 166
    • 7. 事務局 職制 = 166
    • (1) 4部 1室 10課의 事務局 運營 = 166
    • ① 總務部 = 167
    • ② 企劃部 = 167
    • ③ 調査部 = 167
    • ④ 業務部 = 167
    • ⑤ 電算室 = 168
    • (2) 事務局 職員의 區分 = 168
    • 第2節 諸規程 및 기준의 整備 = 168
    • 1. 規程 = 169
    • 2. 基準 = 170
    • 第3節 財務事項 = 170
    • 1. 豫算 및 收支事項 = 170
    • (1) 一般事業部門 = 171
    • ① 豫算 = 171
    • ② 收入 및 支出 = 172
    • (2) 收益事業部門 = 174
    • 2. 會費 = 175
    • 3. 基金 및 積立金 = 175
    • 4. 勤勞福祉基金 設置· 運營 = 175
    • 5. 資産 및 負債 = 176
    • 第3篇 韓國上場會社協議會의 業務擴大와 重點事業
    • 第1章 直接金融 活性化를 위한 事業
    • 第1節 證券市場 活性化와 企業公開의 促進 = 179
    • 1. 企業公開의 圓滑化 = 179
    • (1) 企業公開 活性化를 위한 制度改善에 努力 = 180
    • (2) 企業公開關聯 實務支援事業 擴大 = 182
    • 2. 公開·上場企業에 대한 각종 稅制支援의 强化를 위해 努力 = 183
    • 第2節 時價發行制度의 定着과 有償增資의 活性化 = 184
    • 1. 時價發行制度의 定着을 위한 努力 = 184
    • (1) 時價發行制度의 導入과 定着 = 184
    • (2) 時價發行制度의 定着을 위한 努力 = 185
    • 2. 有償增資의 活性化 = 187
    • 3. 無議決權 優先株式의 發行促進 = 189
    • 第3節 證券市場 安定을 위한 業務 = 193
    • 1. 上場會社 有償增資 調整業務의 遂行 = 193
    • (1) 實施背景 = 193
    • (2) 委員會 發足 및 有償增資 調整基準의 制定 = 195
    • (3) 有償增資調整現況 = 196
    • 2. 證券市場安定을 위한 業務遂行 = 197
    • 第4節 會社債發行의 活性化를 위한 努力 = 202
    • 1. 會社債發行의 活性化 = 202
    • 2. 會社債發行의 多樣化 = 205
    • 第5節 會社債發行의 規制緩和 및 費用輕減 = 208
    • 1. 規制緩和 = 208
    • 2. 費用輕減 = 210
    • 第6節 上場會社의 海外證券發行을 통한 資金調達 = 212
    • 1. 海外證券發行의 推進 = 212
    • 2. 上場會社의 海外證券發行 = 215
    • 第2章 證券市場 關聯制度 改善을 위한 事業
    • 第1節 上場會社 管見制度 및 法規의 先進化 = 218
    • 1. 資本市場의 發展을 위한 努力 = 218
    • 2. 企業財務構造改善 및 公信力 提高 = 222
    • 3. 決算期分散의 誘導 = 226
    • 4. 株主總會의 圓滑化 = 228
    • 5. 其他 制度 및 法規의 改善 = 233
    • (1) 企業의 經營權保護 = 231
    • (2) 企業合倂制度의 改善 = 233
    • 第2節 配當政策의 合理化 = 235
    • 1. 「配當」과 「配當政策」 = 235
    • 2. 配當의 自律性 提高를 위한 事業遂行 = 236
    • 3. 配當政策 硏究事業 = 240
    • 第3節 從業員持株制度의 改善 = 244
    • 1. 從業員持株制度의 導入 = 244
    • 2. 從業員持株制度의 擴大와 定着 = 246
    • 3. 從業員持株制度의 活性化 = 248
    • 第4節 證券關聯稅制의 改善 = 251
    • 1. 法人稅制 改善 = 251
    • 2. 所得稅制 改善 = 254
    • 3. 證市國際化에 대비한 稅制 = 255
    • 第5節 外部監査制度의 效率性 提高 = 257
    • 1. 自由選任制를 향한 努力 = 257
    • 2. 外部監査制度와 그 運營方法의 改善 = 259
    • 3. 監査報酬의 調整 - 努力과 成果 = 262
    • 4. 外部監査制度와 內部監査의 效率的 連繫方案 = 266
    • 第6節 企業會計制度의 改善 = 267
    • 1. 會計制度의 改善과 先進化 = 267
    • 2. 企業會計基準의 改善을 위한 努力 = 269
    •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解消 = 275
    • 第3章 上場會社關聯業務의 效率化를 위한 實務支援事業
    • 第1節 實務指針書 및 資料發刊 = 278
    • 1. 實務指針書의 多樣化 = 278
    • 2. 定期刊行物의 擴大 = 280
    • (1) 上場 (月報) = 280
    • (2) 上場協 (季刊誌) = 281
    • (3) 上場會社總鑑 = 282
    • (4) 上場會社 經營人名錄 = 282
    • 3. 硏究報告書 發刊의 擴大 = 283
    • 4. 其他 資料의 發刊 = 285
    • 第2節 專門硏修 및 세미나 等 = 286
    • 1. 專門硏修의 定例化 = 286
    • (1) 上場會社 會計專門硏修 = 288
    • (2) 上場會社 株式專門硏修 = 289
    • (3) 上場會社 稅務專門硏修 = 289
    • (4) 上場會社 金融·財務專門硏修 = 290
    • 2. 實務硏修의 擴大 = 290
    • 3. 海外硏修의 强化 = 291
    • 4. 各種 세미나 및 심포지엄開催 = 292
    • (1) 定期 세미나 = 293
    • (2) 不定期 세미나 = 294
    • (3) 심포지엄 = 296
    • 第3節 實務相談室 運營 = 297
    • 1. 實務相談室 設置背景 = 297
    • 2. 實務相談室의 運營現況 = 298
    • 3. 主要 相談事例 = 300
    • (1) 法律相談 = 300
    • (2) 稅務相談 = 301
    • (3) 會計相談 = 302
    • 第4節 上場會社의 法律質疑 및 有權解釋代行 = 303
    • 1. 商法 및 證券關聯法規 = 304
    • 2. 會計 및 稅務 = 306
    • 第5節 附設委員會 運營을 통한 實務支援 = 307
    • 1. 附設委員會의 構成 背景 = 307
    • 2. 附設委員會의 運營 및 活動實績 = 309
    • (1) 上場會社株式業務諮問委員會 = 309
    • (2) 上場會社會計·稅務諮問委員會 = 311
    • (3) 上場會社金融·財務諮問委員會 = 313
    • (4) 上場會社監査業務諮問委員會 = 314
    • (5) 우리社株組合振興委員會 = 315
    • (6) 기타 委員會 = 315
    • 第4章 企業內容公示制度 改善을 위한 事業
    • 第1節 企業內容公示制度의 改善 = 317
    • 1. 企業內容公示 = 317
    • (1) 發行市場公示 = 318
    • (2) 流通市場公示 = 319
    • 2. 企業內容公示制度에 관한 硏究·建議 = 320
    • 第2節 企業公示事業 = 322
    • 1. 企業內容公示事業 = 322
    • (1) 企業內容公示室 運營 = 322
    • (2) 公示資料의 Micro-film化 = 324
    • (3) 外部監査對象法人 資料의 公示 = 325
    • 2. 上場會社總鑑 發刊 = 325
    • 3. 上場會社 主要實績 등 綜合 照會公示 = 327
    • 4. 上場會社 産業視察 및 企業說明會 周旋 = 328
    • 5. 其他 公示事業 = 329
    • 第5章 上場會社 關聯業務의 改善·統一
    • 第1節 上場會社 關聯業務의 改善 = 331
    • 1. 印鑑對照制 廢止 = 331
    • 2. 株式業務取扱準則 制定 = 333
    • 3. 貸借對照表 公告의 簡素化 = 334
    • 4. 理事의 個人印鑑 捺印制度 廢止 = 335
    • 第2節 上場會社 關聯業務의 統一 = 336
    • 1. 樣式 및 規格의 統一化 = 336
    • (1) 事業報告書(半期報告書)등 樣式의 統一 = 336
    • (2) 株券의 規格 및 樣式 統一 = 336
    • 2. 標準規程 및 標準例示의 作成·制定 = 338
    • (1) 上場會社 標準定款 = 338
    • (2) 上場法人 財務諸表의 英文表記 例示 = 339
    • (3) 監査報告書 標準例示 = 340
    • (4) 營業報告書 標準例示 = 341
    • (5) 標準 理事會規程 = 341
    • (6) 標準計定科目準則 및 例示 = 342
    • (7) 上場法人 外部監査標準契約書 例示 = 342
    • (8) 上場會社 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 = 343
    • (9) 上場會社 標準定款 英文表記 = 344
    • (10) 上場會社 監査의 監査基準 = 344
    • 第6章 上場會社의 資料 電算化
    • 第1節 上場會社 企業情報의 綜合基盤 構築 = 346
    • 1. 上場會社 DATA BASE 構築의 意義와 必要性 = 346
    • 2. 構築過程 = 348
    • (1) DATA BASE구축을 위한 基盤造成 = 348
    • (2) 財務 DATA BASE 構築의 展開 = 351
    • (3) 一般 DATA BASE의 構築의 展開 = 354
    • 3. 上場會社 DATA BASE의 體制 및 特徵 = 355
    • 第2節 上場會社 DATA BASE의 普及 및 活用 = 357
    • 1. 上場會社 DATA BASE의 普及 = 357
    • 2. 上場會社 DATA BASE의 活用 = 358
    • 第3節 DATA BASE 事業의 課題 = 360
    • 1. 會員社의 資料貯藏 = 360
    • 2. 企業情報의 擴大 및 普及과 國際化에 대한 對應 = 361
    • 第7章 本 協議會의 業務機能 提高
    • 第1節 組織體系의 擴大와 機能强化 = 363
    • 1. 組織體系의 擴大 = 363
    • 2. 事務處理機能의 强化 = 367
    • 3. 職員 資質向上을 위한 支援 = 368
    • 第2節 役割擴大와 位相提高를 위한 努力 = 369
    • 1. 關聯團體와의 交流 및 紐帶强化 = 369
    • (1) 韓國證券團 = 370
    • (2) 證券審議委員會 = 370
    • (3) 證券監督院 = 371
    • (4) 韓國證券去來所 = 371
    • (5) 韓國證券業協會 = 372
    • (6) 韓國證券代替決濟(株) = 372
    • (7) 韓國證券金融(株) = 373
    • (8) 韓國證券電算(株) = 373
    • (9) 韓國公認會計士會 = 374
    • (10) 其他 = 374
    • ① 證券弘報協會 = 374
    • ② 外國機關 및 關聯團體와의 紐帶關係 = 375
    • ③ 其他 = 375
    • 2. 各種 學會의 硏究活動支援 및 産學協同 = 375
    • 3. 上場會社 役割擴大 및 位相提高를 위한 努力 = 376
    • 第4篇 90年代의 證券市場과 韓國上場會社協議會의 課題
    • 第1章 證券市場의 先進化와 國際化
    • 第1節 證券市場 先進化를 위한 努力 = 381
    • 第2節 證券市場의 國際化에 대응하는 姿勢 = 381
    • 1. 證券市場 國際化의 발자취 = 385
    • 2. 國際化에 대응하는 姿勢 = 388
    • 第2章 本 協議會의 役割과 課題
    • 第1節 本 協議會의 役割과 機能增大 = 390
    • 1. 證券市場에서의 役割 增大 = 390
    • 2. 業務機能의 擴大 = 392
    • 第2節 本 協議會의 發展課題 = 394
    • 1. 證券關係機關으로서의 位相提高 = 394
    • 2. 業務領域의 擴充 = 395
    • 畵報篇
    • 附錄篇
    • I. 定款 = 429
    • II. 事務局 機構의 變遷 = 442
    • III. 年表 = 454
    • IV. 歷代 會長團 및 任員 = 454
    • V. 相談役 및 附設委員會 委員 = 465
    • VI. 主要會議 內容 = 473
    • 1. 定期會員總會 = 473
    • 2. 理事會 = 480
    • 3. 會長團會議 = 492
    • VII. 會員社 變遷 現況 = 499
    • VIII. 發刊冊子 및 資料 = 526
    • 1. 硏究報告書 = 526
    • 2. 實務指針書 = 527
    • 3. 其他資料 = 528
    • IX.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 532
    • 1. 年度別 세미나 實施內容 = 532
    • 2. 年度別 심포지엄 開催內容 = 537
    • 3. 專門硏修過程 實施現況 = 540
    • X. 主要統計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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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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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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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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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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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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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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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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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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