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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羅州牧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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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一篇 歷史
    • 第一章 全羅南道 = 19
    • 第一節 沿革 = 19
    • 1. 三國時代 = 19
    • 2. 高麗時代 = 21
    • 3. 朝鮮時代 = 22
    • 4. 1910∼1945年代 = 23
    • 5. 光復以後 = 24
    • 第二節 界首官 = 24
    • 第三節 全羅左右道 = 25
    • 第四節 全羅南道內 各郡의 沿革 = 26
    • 第二章 羅州市·郡 = 30
    • 第一節 沿革 = 30
    • 第二節 廢合된 郡縣 = 31
    • 1. 南平郡 = 31
    • 2. 鐵冶縣 = 31
    • 3. 伏龍縣 = 31
    • 4. 會津縣 = 32
    • 5. 艅황縣 = 32
    • 6. 黑山縣 = 32
    • 7. 榮山郡 = 32
    • 8. 潘南縣 = 32
    • 9. 安老縣 = 32
    • 10. 壓海郡 = 32
    • 11. 長山縣 = 32
    • 12. 羅州沿革圖 = 33
    • 第三章 中世以後 羅州地方의 役割 = 34
    • 第一節 高麗建國과 羅州 = 34
    • 第二節 契丹의 侵入과 顯宗의 蒙塵 = 35
    • 第三節 三別抄軍의 抗蒙戰 = 37
    • 1. 三別抄軍의 反亂動機 = 37
    • 2. 羅州地方의 攻防 = 38
    • 第四節 壬辰倭亂과 羅州義兵 = 41
    • 1. 壬辰倭亂의 槪況 = 41
    • 2. 羅州의 義兵 = 43
    • 第五節 東學革命運動과 羅州招討營 = 46
    • 1. 東學의 起源 = 46
    • 2. 甲午 東學革命運動 槪要 = 46
    • 3. 羅州의 東學軍과 守域 = 52
    • 第六節 斷髮令 抗拒民亂 = 54
    • 1. 斷髮令 抗拒民亂의 槪況 = 54
    • 2. 羅州의 民亂 = 56
    • 第七節 乙巳條約後 義兵抗戰 = 60
    • 1. 全羅南道內의 義兵活動 = 60
    • 2. 羅州義兵 抗戰日誌 = 64
    • 3. 羅州에서 抗戰한 義兵 = 66
    • 第八節 官三面 土地紛爭 = 71
    • 1. 三面農民의 受難槪況 = 71
    • 2. 東洋拓殖會社의 正體 = 73
    • 第九節 光州學生 獨立運動 = 74
    • 1. 光州學生 獨立運動의 發端 = 74
    • 2. 全國的인 學生 萬歲運動 擴散 = 77
    • 第二篇 自然環境과 人文
    • 第一章 位置와 面積 = 83
    • 第一節 位置 = 83
    • 第二節 面積 = 83
    • 第三節 道里 = 84
    • 第二章 地勢 = 85
    • 第一節 地形 = 85
    • 第二節 山岳 = 86
    • 第三節 河川 = 88
    • 第四節 港浦口 = 90
    • 第五節 津渡 = 91
    • 第六節 景勝 = 93
    • 第三章 氣候 = 95
    • 第一節 氣象 = 95
    • 第四章 行政區域 = 97
    • 第一節 羅州牧의 管轄地域 = 97
    • 1. 陸地部의 坊里 = 99
    • 2. 島嶼 = 102
    • 第二節 現代 行政區域 = 103
    • 1. 羅州市 = 103
    • 2. 羅州郡 = 105
    • 第五章 水利施設 = 107
    • 第一節 朝鮮時代의 堤堰 = 107
    • 第二節 1980年代의 水利 = 107
    • 第六章 耕地面積과 戶數 = 109
    • 第一節 朝鮮時代의 田結 = 110
    • 1. 田結制度 = 110
    • 2. 全羅道와 羅州의 田結 = 111
    • 第二節 現代의 農耕地 = 113
    • 第三節 戶數와 人口 = 114
    • 1. 戶數 人口의 趨勢 = 114
    • 第七章 物産과 市場 = 117
    • 第一節 物産 = 117
    • 1. 穀物과 特産物 = 117
    • 2. 羅州盤 = 119
    • 3. 進貢品(進上品) = 122
    • 第二節 市場 = 122
    • 1. 市場의 由來 = 122
    • 2. 羅州의 市場 = 123
    • 第三篇 地方行政制度
    • 第一章 地方制度의 變遷 = 127
    • 第一節 道와 郡縣制 = 127
    • 1. 三國時代 = 127
    • 2. 高麗時代 = 130
    • 3. 朝鮮時代 = 134
    • 4. 1910年∼1945年代 = 140
    • 5. 光復以後 = 140
    • 第二節 方伯의 呼稱 = 143
    • 第三節 方伯의 補助機關 = 145
    • 1. 三國時代 ∼ 朝鮮時代 = 146
    • 2. 1910年 ∼ 1945年代 = 146
    • 3. 現代 = 146
    • 第二章 守令 = 148
    • 第一節 守令의 呼稱 = 148
    • 第二節 守令의 任用 = 148
    • 第三節 守令의 考課와 任期 = 149
    • 1. 考課와 褒貶 = 149
    • 2. 守令의 任期 = 150
    • 第四節 守令의 報酬 = 150
    • 1. 俸祿體制 = 150
    • 2. 름田 = 152
    • 3. 外官供給 = 152
    • 第三章 守令의 補佐機關 = 153
    • 第一節 補助機關 = 153
    • 第二節 諮問機關(鄕廳) = 158
    • 第四章 坊里와 面 = 159
    • 第一節 坊里 = 159
    • 第二절 邑面 = 159
    • 1. 面制 = 159
    • 2. 邑面制 = 160
    • 第五章 鄕吏制度 = 161
    • 第一節 鄕吏의 由來 = 161
    • 第二節 鄕吏의 給帖 = 162
    • 第三節 鄕吏의 免役 = 162
    • 第四節 鄕吏의 俸祿 = 163
    • 第五節 鄕吏의 弊端 = 163
    • 第六章 下級官屬 = 165
    • 第一節 官妓 = 165
    • 第二節 官奴婢 = 166
    • 第四篇 軍事制度
    • 第一章 軍事制度 槪說 = 169
    • 第一節 三國時代 = 170
    • 第二節 高麗∼朝鮮時代 = 170
    • 1. 五衛 = 170
    • 2. 州郡兵 = 172
    • 3. 武官의 俸祿과 官屯田 = 174
    • 第二章 全羅道의 兵馬軍(陸軍) = 175
    • 第一節 兵馬節度使의 呼稱 = 175
    • 第二節 兵馬節度使營의 沿革 = 175
    • 第三節 朝鮮初期 兵馬編制 = 175
    • 1. 鎭管 = 175
    • 2. 各州郡縣의 兵力 = 176
    • 第四節 朝鮮後期의 兵馬編制 = 177
    • 1. 節度使營의 武官 = 177
    • 2. 節度使營의 兵力 = 178
    • 3. 五營과 山城의 兵力 = 178
    • 4. 濟州兵馬 水軍節度使營 = 179
    • 第三章 全羅道의 水軍 = 180
    • 第一節 水軍節度使의 呼稱 = 180
    • 第二節 左·右水營의 沿革 = 180
    • 第三節 軍船 = 180
    • 第四節 朝鮮初期의 水軍編制 = 182
    • 1. 鎭管 = 182
    • 2. 各州郡의 船軍 = 183
    • 第五節 朝鮮後期의 水軍編制 = 183
    • 1. 鎭管 = 183
    • 2. 節度使營의 武官 = 184
    • 3. 軍船과 兵力 = 184
    • 第四章 羅州鎭과 牧 = 187
    • 第一節 羅州巨鎭(全羅道 右營) = 187
    • 第二節 羅州牧 = 187
    • 1. 軍額 = 187
    • 2. 保有武器 = 188
    • 3. 管內 右水營 屬鎭의 人員 = 191
    • 第五章 牧場
    • 第一節 韓國의 말과 牧場設置 = 192
    • 第二節 牧場의 運營 = 193
    • 第三節 羅州牧의 牧場 = 195
    • 第五篇 通信交通
    • 第一章 烽燧制度 = 201
    • 第一節 烽燧制度의 起源 = 201
    • 第二節 烽火臺의 管理 = 201
    • 第三節 烽火網의 構成 = 201
    • 第四節 全羅道의 烽火 經路(第五炬)
    • 1. 直烽 = 204
    • 2. 間烽 = 204
    • 第五節 羅州牧의 烽燧 = 204
    • 1. 群山烽燧臺 = 204
    • 2. 烽臺 軍器庫 保管物品 = 204
    • 第二章 驛遞制度 = 205
    • 第一節 驛遞制度의 變遷 = 205
    • 第二節 驛道 = 207
    • 1. 驛道分布 = 207
    • 2. 官屯田과 公須田 = 208
    • 第三節 全羅道의 驛道 = 211
    • 第四節 羅州牧의 驛院 = 214
    • 1. 驛 = 214
    • 2. 院宇 = 214
    • 第五節 擺撥 = 217
    • 第三章 近代遞信制度 = 218
    • 第一節 遞信事業의 發展槪況 = 218
    • 第二節 羅州의 遞信 = 221
    • 第四章 現代交通 = 224
    • 第一節 鐵道 = 224
    • 第二節 國道와 地方道 = 224
    • 第六篇 租稅와 還穀
    • 第一章 租稅와 大同米 = 229
    • 第一節 租稅의 種類 = 229
    • 1. 田稅 = 229
    • 2. 火田 蘆田稅 = 231
    • 3. 三手米 = 233
    • 4. 均稅 = 234
    • 第二節 大同米 = 237
    • 第三節 漕倉 = 238
    • 1. 高麗時代 = 238
    • 2. 朝鮮時代 = 238
    • 第四節 漕轉時期와 方法 = 242
    • 第二章 還穀과 倉 = 243
    • 第一節 조적制度 = 243
    • 第二節 諸倉 = 243
    • 1. 京倉 = 247
    • 2. 外倉 = 247
    • 第三節 羅州牧의 倉 = 250
    • 第七篇 敎育 宗敎
    • Ⅰ. 敎育
    • 第一章 三國時代 - 高麗朝의 敎育 = 257
    • 第一節 敎育制度의 變遷 = 257
    • 第二節 國子監 = 258
    • 第三節 鄕校 = 260
    • 第四節 東西學堂과 五部學堂 = 261
    • 第五節 十二公徒 = 262
    • 第二章 朝鮮時代의 敎育 = 262
    • 第一節 敎育政策 槪況 = 262
    • 1. 朝鮮前期 = 262
    • 2. 朝鮮後期 = 263
    • 第二節 敎育機關 = 264
    • 1. 書堂 = 264
    • 2. 鄕校 = 265
    • 3. 四學 = 267
    • 4. 成均館 = 268
    • 第三節 成均館 大成殿 = 272
    • 1. 沿革 = 272
    • 2. 文廟에 모신 聖賢의 行蹟 = 276
    • 第四節 科擧制度 = 286
    • 1. 科擧制度 槪說 = 286
    • 2. 科擧及第人의 禮遇 = 287
    • 3. 朝鮮時代 科擧制度 一覽表 = 288
    • 第五節 書院 = 291
    • 1. 우리나라 祠院制度 = 291
    • 2. 全羅道의 祠院 = 294
    • 3. 羅州의 祠院 = 299
    • 4. 賜額書院의 特典 = 305
    • 第三章 開化期 ∼ 現代敎育 = 306
    • 第一節 朝鮮末期의 敎育 = 306
    • 第二節 1910年∼1945年代의 敎育 = 306
    • 第三節 光復以後의 敎育 = 308
    • 1. 敎育行政의 變遷 = 308
    • 2. 羅州市·郡의 敎育施設 = 309
    • Ⅱ. 宗敎
    • 第一章 儒敎 = 313
    • 第一節 儒敎의 起源 = 313
    • 第二節 韓國의 儒敎 = 314
    • 第二章 佛敎 = 316
    • 第一節 釋迦牟尼의 生涯 = 316
    • 第二節 韓國佛敎의 盛衰 = 317
    • 第三節 羅州의 寺刹 = 321
    • 1. 羅州市 管內 = 321
    • 2. 羅州郡 管內 = 322
    • 3. 1980年代 羅州 寺刹現況 = 324
    • 4. 他市郡에 編入된 寺刹 = 325
    • 第四節 寺刹用語 解說 = 326
    • 1. 殿閣 = 326
    • 2. 佛具四物 = 327
    • 第三章 天主敎 = 328
    • 第一節 天主敎의 韓國傳來 = 328
    • 第二節 羅州 天主敎會 = 329
    • 第四章 基督敎 = 331
    • 第一節 改新敎의 傳來 = 331
    • 第八篇 遺蹟
    • 第一章 地方官室 = 339
    • 第一節 客舍 = 339
    • 1. 羅州牧 客舍 = 339
    • 2. 南平縣 客舍 = 340
    • 第二節 遙賀禮(望闕禮) 儀式 = 341
    • 1. 朔望日 = 341
    • 2. 元旦 冬至 國王誕生日 = 341
    • 第二章 衙舍와 公해 = 342
    • 第一節 衙舍 = 342
    • 1. 羅州牧 衙舍 = 342
    • 第二節 羅州牧 公해 = 343
    • 1. 鄕廳 = 343
    • 2. 吏廳 = 343
    • 第三節 全羅右營의 衙舍와 公해 = 346
    • 1. 衙舍 = 346
    • 2. 公해 = 346
    • 第三章 城址 = 348
    • 第一節 羅州邑城 = 348
    • 第二節 錦城山城 = 349
    • 第三節 月延臺城 = 350
    • 第四節 會津邑城 = 350
    • 第五節 紫微山城 = 350
    • 第四章 壇祠 = 352
    • 第一節 槪說 = 352
    • 1. 우리나라의 山川壇祠 = 354
    • 2. 祭祀用語 解說 = 354
    • 第二節 羅州牧 管內 國家神祠 = 356
    • 1. 南海神祠(中祀) = 356
    • 2. 錦城山祠(小祀) = 357
    • 第三節 羅州牧 管內 地方壇廟 = 358
    • 1. 州縣 壇廟의 由來 = 358
    • 2. 社稷壇 = 359
    • 3. 羅州鄕校 = 360
    • 4. 南平鄕校 = 366
    • 5. 惠宗祠 = 367
    • 6. 城隍祠 = 367
    • 7. 여祭壇 = 367
    • 8. 龍津壇 = 369
    • 9. 纛神祠 = 370
    • 第五章 古蹟址 = 371
    • 第一節 廢郡縣址 = 371
    • 1. 南平郡址 = 371
    • 2. 鐵冶縣址 = 371
    • 3. 會津縣址 = 371
    • 4. 潘南縣址 = 371
    • 5. 安老縣址 = 371
    • 6. 伏龍縣址 = 372
    • 7. 艅황縣址 = 372
    • 8. 壓海郡址 = 372
    • 9. 長山縣址 = 372
    • 10. 黑山縣址 = 372
    • 11. 榮山郡址 = 373
    • 第二節 鄕 所 部曲址 = 373
    • 1. 由來 = 373
    • 2. 鄕址 = 374
    • 3. 部曲址 = 375
    • 4. 所址 = 375
    • 第三節 陣場 = = 376
    • 第六章 樓亭 = 377
    • 第一節 韓國樓亭의 形態와 由來 = 377
    • 第二節 羅州의 樓亭 = 377
    • 1. 羅州市 管內 = 377
    • 2. 羅州郡 管內 = 380
    • 第九篇 文化財
    • 第一章 國家指定 文化財 = 389
    • 第一節 寶物 = 389
    • 1. 羅州市 管內 = 389
    • 2. 羅州郡 管內 = 391
    • 3. 他市郡에 移轉된 寶物 = 392
    • 第二節 重要 無形文化財 = 393
    • 1. 羅州의 샛골나이 = 393
    • 第三節 史蹟 = 395
    • 1. 潘南地方의 槪況 = 396
    • 2. 史蹟別 內容 = 401
    • 第四節 重要 民俗資料 = 401
    • 1. 羅州佛會寺 石長생 = 401
    • 2. 羅州雲興寺 石長생 = 401
    • 3. 洪起膺 洪起憲 家屋 = 401
    • 第二章 地方文化財 = 402
    • 第一節 地方 有形文化財 = 402
    • 1. 羅州市 管內 = 402
    • 2. 羅州郡 管內 = 403
    • 第二節 地方 無形文化財 = 406
    • 1. 羅州市 管內 = 406
    • 第三節 地方 記念物 = 407
    • 1. 羅州市 管內 = 408
    • 2. 羅州郡 管內 = 408
    • 第四節 地方 民俗資料 = 408
    • 1. 羅州郡 管內 = 408
    • 第五節 地方 文化財資料 = 409
    • 1. 羅州市 管內 = 409
    • 2. 羅州郡 管內 = 410
    • 第三章 金石記錄 = 412
    • 第一節 史蹟碑類 = 412
    • 1. 旌烈祠 廟庭碑 = 412
    • 2. 駟馬橋碑 = 417
    • 3. 錦城討平碑 = 418
    • 第二節 方伯 守令等의 頌德碑 = 424
    • 1. 全羅道觀察使碑 = 425
    • 2. 羅州牧使 郡守碑 = 425
    • 3. 南平縣監 郡守碑 = 426
    • 4. 其他 = 426
    • 第十篇 前代人物
    • 序言 = 431
    • 第一章 帝王과 王后 = 432
    • 高麗 惠宗大王 = 432
    • 莊和王后 = 432
    • 第二章 科擧及第 人物 = 434
    • 第一節 司馬案 = 434
    • 第二節 文科案 = 448
    • 第三節 武科案 = 462
    • 第三章 顯官 = 470
    • 第一節 高麗朝 = 470
    • 第二節 朝鮮朝 = 476
    • 第四章 特殊作品 남긴 人物 = 513
    • 第一節 作品과 作家 = 513
    • 1. 錦城別曲 = 513
    • 2. 愚得錄 = 515
    • 3. 花史·愁城誌 = 516
    • 第五章 韓末義兵將 = 518
    • 1. 金準 = 518
    • 第六章 不조廟 = 520
    • 第一節 不조廟制度 = 520
    • 第二節 羅州管內 不조廟 = 520
    • 第十一篇 姓氏
    • 第一章 羅州의 土着姓氏 = 525
    • 第一節 姓氏의 由來 = 525
    • 1. 中國의 姓氏起源 = 525
    • 2. 韓國의 姓氏 = 527
    • 3. 1985年의 姓氏統計 = 528
    • 第二節 羅州에 居住하는 氏族 = 534
    • 第二章 羅州地方 貫鄕 姓氏 = 540
    • 第一節 羅州地方 貫鄕의 實相 = 540
    • 1. 朝鮮末期 戶籍帳簿 = 540
    • 2. 1985年 人口센서 統計 = 541
    • 第二節 羅州地方 貫鄕 氏族小史 = 542
    • 1. 羅州金氏 = 542
    • 2. 錦城羅氏 = 542
    • 3. 羅州羅氏 = 542
    • 4. 羅州奈氏 = 543
    • 5. 南平文氏 = 543
    • 6. 潘南朴氏 = 544
    • 7. 錦城范氏 = 545
    • 8. 羅州吳氏 = 545
    • 9. 羅州李氏 = 545
    • 10. 羅州林氏 = 545
    • 11. 羅州張氏 = 546
    • 12. 羅州全氏 = 546
    • 13. 羅州丁氏 = 546
    • 14. 羅州鄭氏 = 547
    • 第三節 羅州貫鄕 姓氏의 同族村 = 547
    • 第十二篇 歷代先生案
    • 第一章 觀察使 = 553
    • 1. 全羅道 觀察使 = 554
    • 2. 羅州府 觀察使 = 564
    • 3. 全羅南道 觀察使 = 564
    • 第二章 牧使 縣監 = 565
    • 1. 羅州牧使 = 567
    • 2. 羅州牧 判官 = 573
    • 3. 南平縣監 = 574
    • 第三章 兵馬 水軍節度使 = 577
    • 1. 全羅道 兵馬節度使 = 579
    • 2. 全羅右道 水軍節度使 = 580
    • 第四章 羅州 市長 郡守 = 583
    • 1. 羅州市長 = 585
    • 2. 羅州郡守 = 587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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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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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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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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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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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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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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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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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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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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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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