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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國開發計劃總覽 . 12 , 전국권 開發計劃

    • 저자

      한국자료정보사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자료정보사,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39.7 판사항(4)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全國開發計劃總覽. 12, 전국권 開發計劃 / 한국자료정보사 [편].

    • 형태사항

      650 p. : 삽도 ; 26 cm.

    • 총서사항

      전국개발계획총람 ; 37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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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2권 전국권개발계획
    • 제1장 정부정책자료
    • (1) 국정계획
    • 1) 새정부 국정 100대 과제 = 23
    • 2) 제2의 건국운동 = 27
    • 3) 6대 국정개혁과제 = 29
    • (2) 정부조직
    • 1) 새정부 정부조직 개편 = 32
    • (3) 경제공약
    • 1) 새대통령의 경제공약 = 39
    • 2) 대통령의 지역공약 = 43
    • 제2장 국토종합개발계획
    • (1) 국토종합개발계획
    • 1) 한반도 국토개발청사진 = 48
    • 2) 통일후 국토이용 방안 = 49
    • 3) 광역권 개발 기본방향 = 50
    • 4) 지방 거점도시개발 = 51
    • 5) 전국 권역별 주도산업 = 53
    • 6)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55
    • 7) 8대 광역권 개발 = 56
    • 8) 지식기반산업 벨트 구상 = 57
    • (2) 개발촉진지구
    • 1) 제1차 개발촉진지구 = 59
    • 2) 제2차 개발촉진지구 = 60
    • 3) 제2차 개발촉진지구 계획현황 = 62
    • 4) 전국지역별 개발촉진지구 = 65
    • 5) 제3차 개발촉진지구 = 74
    • (3) 국토이용현황
    • 1) 국토이용보고서(1995년) = 75
    • 2) 국토이용계획 = 76
    • 제3장 사회간접투자사업
    • (1) 1997년 사회간접투자
    • 1)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 78
    • 2) SOC사업예산 = 80
    • 3) SOC확충사업전망 = 81
    • 4) SOC확충사업 = 83
    • 5) 국책사업 추진 = 86
    • (2) 1998년 사회간접투자
    • 1) SOC투자 창출 = 89
    • 2)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 90
    • (3) 민자유치사업
    • 1) 민자 SOC 사업 = 94
    • 2) 민자유치 13개사업 = 95
    • 3) 민자유치 15개사업 = 97
    • 4) 민자역사 개발 = 99
    • 5) 항만 신·증설 = 99
    • 6) 지자체 민자사업 = 100
    • 7) 지자체 자체추진 민자사업 = 101
    • 8) 민자유치 SOC사업자 선정 = 102
    • 제4장 정부예산 및 투자
    • (1) 1997년도 예산
    • 1) 1997년도 부문별 예산안 = 104
    • (2) 1998년도 예산
    • 1) 1998년도 예산안 = 112
    • 2) 1998년도 예산안 확정 = 113
    • 3) 1998년 추경 예산안 = 122
    • (3) 정부투자사업
    • 1) 정부시설공사 = 127
    • 2) 정부 주요시설공사 집행계획 = 128
    • 3) 토지공사의 주요발췌계획 = 130
    • 4) 지방자치단체별 공영개발계획 = 131
    • 제5장 토지개발사업
    • (1) 건설교통부
    • 1) 건교부, 중장기 확보대책 = 133
    • 2) 미니신도시 건설 = 134
    • 3) 전국 신시가지 조성 = 135
    • 4) 택지개발 예정지구 8곳 지정 = 137
    • 5) 전국 택지개발지구 지정 = 138
    • 6)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 139
    • (2) 주택공사
    • 1) 주공 상가·용지 공급계획 = 140
    • (3) 한국토지공사
    • 1) 350만평 공급 = 142
    • 2) 택지공급 = 143
    • 3) 용지공급 = 143
    • 4) 121만평 택지 개발 = 144
    • 5) 택지 1천만평 연차개발 = 145
    • 6) 토지매각 계획 확정 = 146
    • 7) 토지공사 사업계획 = 147
    • 8) 용도별 토지공급계획 = 148
    • 9) 사업지구별 공급계획 = 150
    • 10) 특수시설용지 공급계획(1) = 151
    • 11) 특수시설용지 공급계획(2) = 152
    • 12) 미착수 택지개발지구 = 153
    • (4) 토지수급전망
    • 1) 시, 도별 토지수급 전망 = 154
    • 2) 수도권 택지공급계획 = 155
    • 제6장 주택개발사업
    • (1)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
    • 1) 택지지구 아파트 공급 = 158
    • (2) 주택공사 주택공급계획
    • 1) 주공 주택공급계획 = 160
    • 2) 주공 주택공급계획 = 162
    • (3) 도시공사 주택공급계획
    • 1) 도시개발공사 공급아파트= 165
    • (4) 민간건설업 주택공급계획
    • 1) 1997년도 공급계획 = 167
    • 2) 1998년도 공급계획 = 176
    • 3) 1998년도 공급계획 = 179
    • 4) 건설업체별 전략 = 188
    • (5) 전국아파트 입주계획
    • 1) 1997년도 아파트 입주계획 = 196
    • 2) 1998년도 아파트 임주계획 = 203
    • (6) 개적축사업
    • 1) 재건축사업 현황 = 220
    • (7) 재개발사업
    • 1) 주택재개발 시행지구 현황 = 223
    • 2) 주택재개발 미시행지구 현황 = 224
    • (8) 재래시장 개발
    • 1) 재래시장 현대화 현황 = 226
    • (9) 도심재개발사업
    • 1) 도심재개발 사업 = 226
    • (10) 주공아파트 재건축
    • 1) 주공 노후아파트 현황 = 228
    • 2) 10년 이상된 주공 저층아파트 = 231
    • (11) 전원주택사업
    • 1) 전원주택사업 유망지역 순위 = 232
    • 제7장 교통운송사업
    • (1) 아시아 교통망
    • 1) 동아시아 도로, 철도 = 233
    • 2) 아시아 고속도로 = 234
    • 3) 아시아 횡단철도 = 235
    • 4) 한 - 중 직항로 = 236
    • (2) 고속도로 사업
    • 1) 고속도로 현황과 계획 = 237
    • 2) 건교부 도로 확·포장 = 239
    • 3) 전국 고속도로 신설·확장계획 = 240
    • 4) 5개 고속도로 착공 = 241
    • 5) 3개 고속도로 착공 = 242
    • 6) 고속도로 건설계획 = 243
    • 7) 도로공사 사업계획 = 243
    • 8) 고속도로 8개노선 신설 = 244
    • 9) 경부고속도로 = 245
    • 10) 경부축 고속도로 건설 = 245
    • 11) 중앙고속도로 = 247
    • 12) 서해안 고속도로 = 247
    • 13) 서해 고속도로 안산 ∼ 안중구간 = 249
    • 14) 호남고속도로 = 249
    • 15) 호남 3개고속도로 추진 = 250
    • 16) 고창 ∼ 장성 고속도로 = 251
    • 17) 광주외곽선 고속국도 = 251
    • 18) 동서연결 고속도로 = 251
    • 19) 중부내륙 고속도로 = 252
    • 20) 제2중부고속도로 = 253
    • 21) 제2경인고속도로 = 254
    • 22) 춘천 - 하남 고속도로 = 254
    • 23) 88고속도로로 = 255
    • 24) 군산 ∼ 전주 ∼ 함양 고속도로 = 256
    • 25) 청주 ∼ 상주 고속도로 = 256
    • 26) 4개 고속도로 신설 = 257
    • 27) 군산 ∼ 함양간 고속도로 = 258
    • 28) 공주 ∼ 서천간 고속도로 = 259
    • 29) 김천 ∼ 포항선 지선고속도(∼대구) = 259
    • 30) 대구 ∼ 김해 고속도로 = 260
    • 31) 부산 ∼ 울산간 고속도로 = 261
    • 32) 남해고속도로 마산외곽선 = 261
    • 33) 천안 ∼ 논산고속도로 = 261
    • 34) 평택 ∼ 음성간 고속도로 = 262
    • 35) 고속도로 16개구간 확장 = 263
    • 36) 고속도로 IC 신설 = 264
    • 37) 복합화물터미널 조성 = 265
    • 38) 고속도로 휴게소 = 265
    • (3) 국도, 지방도로
    • 1) 건교부, 국도·지방도로 사업 = 267
    • 2) 국도 20개노선 = 268
    • 3) 남북 연결도로 = 269
    • 4) 97년 국도 확장사업 = 270
    • 5) 98년 국도 확장사업 = 271
    • 6) 국도 개선사업예산 = 273
    • 7) 국도458km 4차선 확장 = 273
    • 8) 읍·면 국도 대체도로 건설 = 247
    • 9) 국도 5개 구간확장 개통 = 274
    • 10) 무주 ∼ 충북간 4차선도로 = 275
    • 11) 영월 ∼ 제천국도 = 275
    • 12) 국가지원 지방도로 = 275
    • 13) 공단연결 도로 = 275
    • 14) 산업지원국도지정 = 276
    • 15) 우회도로 건설 = 277
    • 16) 우회도로변 투자처 = 277
    • 17) 죽령터널 = 279
    • 18) 서해대교 = 279
    • 19) 민자화물 터미널 = 280
    • 20)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280
    • 21) 전국 공용 화물터미널 = 281
    • (4) 전철, 지하철 사업
    • 1) 광역 전철망 = 281
    • 2) 건설비 지자체분담 = 282
    • 3) 5대광역시 지하철 건설 = 283
    • 4) 지방 지하철 노선 확정 = 286
    • 5)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계획 = 287
    • 6) 경량전철 사업계획 = 288
    • 7) 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 289
    • 8) 부산 ∼ 김해 경전철 = 290
    • (5) 철도, 고속철도 사업
    • 1) 전국일주 철도건설계획 = 290
    • 2) 해안선 순환철도망 = 291
    • 3) 남북한 철도복원 = 292
    • 4) 고속철도 사업 = 293
    • 5) 호남고속철도 = 294
    • 6) 호남고속철도 노선 갈등 = 296
    • 7) 호남고속철도 후보노선 = 297
    • 8) 호남고속철도 역사유치 = 298
    • 9) 지자체 노선경쟁 = 298
    • 10) 경부고속철도 = 300
    • 11) 경부고속철도 건설 수정안 = 301
    • 12) 경부고속철도 2차 수정계획 = 305
    • 13) 경부고솔철도 감사원 특감결과 = 311
    • 14) 경부고속철도 원안 재검토 = 312
    • 15) 고속철도 건설배경 파급효과 = 313
    • 16)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 = 314
    • 17) 복선철도 건설 = 315
    • 18) 중앙선 복선화 = 316
    • 19) 호남선 복선화 = 316
    • 20) 전라선 직선화 = 317
    • 21) 장항선 복선화 = 317
    • 22) 충북선 복선화 = 317
    • 23) 충북선 전철화 = 317
    • 24) 경의선 복선 전철화 = 318
    • 25) 동해 중부선 복선전철화 = 319
    • 26) 포항 ∼ 통일전망대 철도 = 320
    • 27) 부산 ∼ 목포 고속철도화 = 321
    • 28) 포항 ∼ 대진 복선 전철화 = 321
    • 29) 신공항철도 = 322
    • 30) 금강산 관광철도 = 323
    • (6) 항로
    • 1) 연안여객 항로 개설 = 324
    • (7) 역사
    • 1) 민자역사 개발 = 324
    • 2) 민자역사 유통부문 참가업체 = 325
    • 3) 컨테이너야드 조성 = 326
    • 제8장 문화관광사업
    • (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1) 권역별 관광개발 5개년 계획 = 327
    • 2) 5대 관광권 24개 소관광권 = 328
    • (2) 전국 권역별 관광계획
    • 1) 중부관광권(6) = 329
    • 2) 충청관광권(4) = 357
    • 3) 동남관광권(7) = 372
    • 4) 서남관광권(6) = 400
    • 5) 제주관광권(1) = 416
    • (2)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1) 개발촉진지구 11곳 지정 = 422
    • 2) 전국 9곳 개발 촉진지구 지정 = 425
    • 3) 관광특구 12곳 지정 = 425
    • 4) 국립공원 주변 관광개발 = 426
    • 5) 국립공원내 호텔 건립허용 = 427
    • 6) 어항에 위락시설 허용 = 428
    • 7) 스키리조트장 건설 추진업체 = 428
    • 8) 지자체 섬개발 붐 = 429
    • 9) 전국에 운영중인 콘도현황 = 430
    • 10) 지자체 관광단지 개발 = 431
    • 제9장 광역개발사업
    • (1) 수자원 개발
    • 1) 수자원 관리 종합 대책 = 432
    • 2) 건교부 수자원 대책 = 433
    • 3) 5대강 수계연결 = 435
    • 4) 탐진댐 착공 = 437
    • 5) 영월댐 착공 = 437
    • 6) 광역상수도 = 437
    • (2) 운하건설
    • 1) 한강 ∼ 낙동강 내륙 주운 = 438
    • 2) 경부운하건설 = 439
    • 3) 경인운하 개발계획 = 440
    • 4) 10개운하 단계 건설 = 440
    • 5) 운하망과 담수호 건설 = 442
    • (3) 해양개발
    • 1) 5대 해양권역 개발 = 443
    • 2) 해양산업도시 건설 = 446
    • (4) 항만개발
    • 1) 전국 항만운영 실태와 전망 = 446
    • 2) 6개 신항만 사업지정 = 448
    • 3) 전국 항만별 투자 계획 = 449
    • 4) 신항만 건설사업 진행상황 = 453
    • 5) 항만 물류단지 조성 = 455
    • 6) 부산 ∼ 광양항 연계 = 455
    • 7) 지자체 해양개발 = 455
    • 8) 전국 어항 개발 = 456
    • (5) 간척 , 매립사업
    • 1) 대규모 간척사업 = 457
    • 2) 공유수면 개발 = 458
    • 제10장 지역경제사업
    • (1) 농업·산림사업
    • 1) 1998년도 농림예산 = 460
    • 2) 환경 농업지구 조성 = 460
    • 3) 농업기술개발 = 461
    • 4) 문화마을 분양계획 = 461
    • 5) 문화마을 조성 예정지구 = 462
    • 6) 간척농지 추가조성 = 463
    • 7) 농용수 개발 = 464
    • 8) 첨단 원예수출 농원조성 = 465
    • 9) 대규모 꽃단지 조성 = 465
    • 10) 농가소득및 부채 증가율 = 466
    • 11) 주요 사설 휴양림 현황 = 466
    • (2) 해양·수산산업
    • 1) 해양개발 시행계획 = 468
    • 2) 21세기 해양수산비전 = 473
    • 3) 연안관리법 제정 = 476
    • 4) 수산발전기금 조성 = 478
    • 5) 전국 5권역 바다목장 = 478
    • (3) 산업·공업사업
    • 1) 전국 산업 단지 지정 = 479
    • 2) 지방산업단지 개발 = 481
    • 3) 산업단지 본격개발 = 481
    • 4) 첨단,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 = 481
    • 5) 수도권 4개권역 개발계획 = 482
    • 6) 외국인 전용 테마공단 조성 = 483
    • 7) 부산, 광양항에 자유무역지대 = 483
    • 8) 지역별 특화기술 개발 = 483
    • 9) 4대그룹주계열사 지역진출현황 = 484
    • 10)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방향 = 486
    • 제11장 유통상권분석
    • (1) 유통단지계획
    • 1) 전국 물류 유통단지 개발구상 = 487
    • 2) 정부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 = 488
    • 3) 유통단지 개발지침 = 491
    • (2) 물류센타
    • 1) 전국 15개 공동물류센터 = 492
    • 2) 토공, 유통단지 조성 = 493
    • 3) 농협 물류센터 건립 추진 = 493
    • 4) 국제 물류중심지 육성 = 494
    • 5) 中企 물류단지 = 494
    • 6) 중부권 물류기지 = 494
    • 7) 복합화물터미널 문제점과 대책 = 495
    • 8) 수도권 물류단지 = 496
    • 9) 물유단지 이용선호 = 497
    • 10) 동북아 물류기지화 = 499
    • (3) 시장·상가 개발
    • 1) 재래시장 현대화 = 500
    • 2) 재래시장별 발전사 = 502
    • 3) 시장 재개발 = 504
    • 4) 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 = 504
    • 5) 주공단지 상가 분양계획 = 506
    • (4) 농수산물 센타
    • 1)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 = 508
    •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 508
    • 3) 수산물 물류센터 = 508
    • (5) 유통업계 현황분석
    • 1) 유통업 대변혁 = 509
    • 2) 수도권 신도시 유통업계 현황 = 513
    • 3) 지방유통업체 현황 = 514
    • 4) 지방상권의 변화 = 516
    • 5) 화장품 전문백화점 = 518
    • 6) 전국 72개 도시별 상권력지수 = 519
    • 제12장 건설건축사업
    • (1) 건설업전망
    • 1) 건설업 경기전망 = 522
    • (2) 토지공사·발주공사
    • 1) 토지 발주공사 = 523
    • (3) 기타건설·건축 사업
    • 1) 지자체 테마파크 조성 = 524
    • 2) 중기 지원센터5개 추가 건립 = 524
    • 3) 월드컵 재원확보·지역안배 = 525
    • 제13장 생활환경사업
    • (1) 환경백서
    • 1) 환경백서 = 526
    • 2) 백두대간 생태계 = 527
    • 3) 하천 - 호소오염실태 = 528
    • 4) 약수수질현황 = 529
    • 5) 21세기 (환경한국) 청사진 = 531
    • 6)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11개권 = 533
    • (2) 환경투자
    • 1) 환경보존 집중 투자 = 534
    • 2) 폐기물 처리단지 건설 = 535
    • 3)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 535
    • 4)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 536
    • (3) 방재계획
    • 1) 5차방재계획 확정 = 536
    • (4) 환경종합평가논문
    • 1) 도시환경수준에 대한 비교평가 = 537
    • (5) 그린벨트 재조정
    • 1) 그린벨트 재조정 = 542
    • 2) 그린벨트 개선안 = 543
    • 3) 연도별 그린벨트 훼손면적 = 545
    • 제14장 한국의 사회지표
    • (1) 한국사회지표
    • 1) 1996년 한국사회지표 = 546
    • 2) 1997년 한국사회지표 = 547
    • 3) 2020년 사회지표 = 550
    • (2) 전국 도시 비교
    • 1) 전국도시 '삶의 질' 평가(1997년) = 551
    • (3) 지방 지역개발
    • 1) 지방자치 2년평가 = 565
    • 2) 민선 지방자치 지역개발 = 570
    • 3) 독립도시 건설 = 572
    • 제15장 지역지가자료
    • (1) 전국 지가현황
    • 1) 전국 지가현황 = 573
    • 2) 전국토(남한)의 지목별 땅값 = 575
    • 3) 택지개발예정지 지가현황 = 575
    • 4) 30대그룹 땅값총액 = 576
    • 5) 주요국가 땅값비교 = 577
    • (2) 공시지가
    • 1)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계 = 578
    • 2) 공시지가·체감지격 비율 = 579
    • 3) 시·도별 공시지가 현황(1996년) = 579
    • 4) 시·도별 공시지가 현황(1997년) = 581
    • (3) 기준시가
    • 1) 전국아파트 평당기준시가(지역별) = 583
    • (4) 토지거래규제구역
    • 1)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 584
    • 2)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 586
    • 3)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587
    • 4)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 588
    • 5)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589
    • 6) 건교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 590
    • 제16장 통계분석자료
    • (1) 인구주택 총조사
    • 1)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 592
    • 2) 인구주택 총조사 부분별분석 = 596
    • (2) 인구통계자료
    • 1) 주요 시도별 빈집과 인구변화 = 603
    • 2) 장래 인구추계 = 605
    • 3) 도표로 본 소득지출 통계 = 607
    • 4)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 608
    • 5) 1996년 인구이동 집계 = 610
    • (3) 가구 통계자료
    • 1) 통계청 가구 표본조사 = 611
    • 2) 우리나라 인구 추계분석 = 615
    • 3) 1995년 생명표 = 617
    • 4) 주택보급률 = 618
    • 5) 인구통계 장기분석 = 619
    • 6) 16개 도시 연평균 인구증가율 = 620
    • 7) 북한 첫 인구센서스 분석 = 620
    • 8) 거주이동조사 = 622
    • 9) 내집마련 기간 = 625
    • 10) 시, 도별 총생상 분석 = 625
    • 11) 지역내 총생산 인구구성비 = 627
    • (5) 도시별 통계자료
    • 1) 국내 6대도시 비교 = 629
    • 2) 시도별 재산세 부과총액 = 630
    • 3) 도시화율(도시 - 거주인구 비율) = 631
    • 4) 전국 각 도시의 경쟁력 = 632
    • 5)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 633
    • 6) 국내업계 해외 생산체제 구축 = 638
    • 제17장 행정단위자료
    • (1) 지방조직개편
    • 1) 지방조직 개편 확정 = 639
    • (2) 행정구역 변경
    • 1) 5개시 행정협력체계 = 641
    • 2) 시승격 도농 복합도시 = 641
    • (3) 도시계획변경
    • 1) 전국도시 용도지역 현황 = 642
    • 2) 도시계획시설 확정 = 642
    • 3) 논산 ∼ 부안 ∼ 경산 도시계획 구역 = 643
    • 4) 전국 도시공원 6백개 신설 = 643
    • 5) 해군기지 구역 3억평 해제 = 643
    • 6) 기업물류애로 개선대책 = 644
    • 7) 지자체 휴양단지 개발 = 644
    • 8) 군시설보호구역 = 645
    •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655
    • 제18장 기타사업자료
    • 1) 슈퍼컴퓨터 전국공동이용망 = 647
    • 2) 전국연결 송유관망 = 647
    • 3) 전력수급 장기계획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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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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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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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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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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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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