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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록물관리요령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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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제1편 행정업무운영
    • 제1장 행정업무운영 개요 43
    • Ⅰ. 업무의 의의 43
    • 가. 업무의 개념 43
    • 나. 업무의 종류 43
    • Ⅱ. 운영의 의의 44
    • 가. 운영의 개념 44
    • 나. 운영의 요소 44
    • Ⅲ.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 45
    • Ⅳ. 행정업무운영 제도의 발전과정 46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53
    • Ⅰ.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53
    • 1. 문서의 개요 53
    • 가. 공문서의 개념 53
    • 나. 문서의 필요성 54
    • 다. 문서의 기능 54
    • 라. 문서의 종류 55
    • 마. 문서의 번호 57
    • 2.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59
    • 가. 문서의 성립 59
    • 나. 문서의 효력 발생 59
    • 1) 효력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59
    • 2)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60
    • 3.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61
    • 가. 문서의 전자적 처리 61
    • 나. 이해가기 쉽게 작성 61
    • 4. 문서의 작성 기준 65
    • 가. 숫자 등의 표시 65
    • 나. 바코드 등 표시 65
    • 다.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65
    • 라.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66
    • 마. 항목의 구분 67
    • 바. 규격 용지의 사용 68
    • 5. 문서의 구성 체계 69
    • 가. 문서의 구성 69
    • 1) 일반기안문 69
    • 2) 간이기안문 71
    • 나. 두문 72
    • 1) 행정기관명의 표시 72
    • 2) 수신자의 표시 72
    • 3) 경유의 표시 72
    • 4) 로고 · 상징 등 표시 72
    • 다. 본문 73
    • 1) 제목 73
    • 2) 첨부물의 표시 73
    • 3) 문서의 “끝” 표시 73
    • 라. 결문 74
    • 1) 발신명의의 표시 74
    • 2)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 74
    • 3)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74
    • 4) 생산등록번호(시행일) 및 접수등록번호(접수일) 75
    • 5)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와 공개구분 75
    • 6. 문서의 기안 76
    • 가. 기안의 개요 76
    • 나. 기안문의 작성 시 고려사항 76
    • 다. 기안의 종류 77
    • 1) 일반기안 77
    • 2) 일괄기안 85
    • 3) 공동기안 89
    • 4) 수정기안 90
    • 5) 서식에 의한 처리 91
    • 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용 기안문 서식 91
    • 7. 검토 및 협조 94
    • 가. 검토 및 협조의 개념 94
    • 나. 검토 및 협조의 절차 94
    • 다. 검토자의 검토사항 96
    • 라. 다른 의견의 표시 96
    • 8. 결 재 97
    • 가. 결재의 의의 97
    • 나. 결재의 종류 98
    • 1)결재(決裁; 좁은 의미) 98
    • 2) 전결(專決) 98
    • 3) 대결(代決) 98
    • 다. 결재의 효과 99
    • 라. 결재의 표시 99
    • 1)결재(좁은 의미)의 표시 99
    • 2) 전결의 표시 99
    • 3) 대결의 표시 99
    • 마.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101
    • 9. 문서의 등록 102
    • 가. 대상 문서 및 항목 102
    • 나. 문서 등록 요령 102
    • 10. 문서의 시행 103
    • 가. 문서 시행의 의의 103
    • 나. 시행문의 작성 104
    • 1) 일반 사항 104
    • 2) 예외 사항 104
    • 다.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등 104
    • 1)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104
    • 2)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105
    • 3)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 105
    • 라. 문서의 발신 106
    • 1) 발신 원칙 106
    • 2) 발신 방법 107
    • 3) 문서 등의 보안 유지 108
    • 1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110
    • 가. 문서의 접수 110
    • 1) 일반 사항 110
    • 2)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받은 문서 110
    • 3) 둘 이상의 보조(보좌)기관 관련 문서 110
    • 4)당직근무자가 받은 문서 111
    • 5) 감열기록방식의 팩스로 수신한 문서 111
    • 나. 문서의 반송 및 이송 111
    • 다. 문서의 공람 112
    • ◀ 경유문서의 처리요령 ▶ 113
    • Ⅱ.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116
    • 1. 업무관리시스템의 의의 116
    • 가.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116
    • 나.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116
    • 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116
    • 가. 운영 주체 116
    • 나. 시스템의 구성 117
    • 1) 과제관리카드 117
    • 2) 문서관리카드 118
    • 3.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119
    • 4.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관리 120
    • 가. 규격 및 유통표준 제정 120
    • 나. 규격 및 유통표준 고시 120
    • 다.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사용 120
    • 5.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120
    • 6.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120
    • ◎ 과제분류체계 121
    • 7.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123
    • 가. 센터 설치 · 운영 123
    • 나. 센터의 업무 123
    • 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3
    •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이용안내 124
    • Ⅲ. 서식의 제정 및 활용 126
    • 1. 서식의 의의 126
    • 가. 서식의 개념 126
    • 나. 서식의 종류 126
    • 다. 서식의 재정 126
    • 2. 서식의 설계 126
    • 가. 일반 원칙 126
    • 나. 서식의 설계기준 128
    • 다. 서식 재원의 표시 130
    • ◈ 서식을 설계할 때 주의할 사항 131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132
    • 라. 작성방법 해설 134
    • 3. 서식의 승인 및 관리 137
    • 가 서식의 승인 137
    • 1) 승인기관 137
    • 2) 승인의 신청 137
    • 3) 승인서식의 통보 137
    • 나. 서식의 관리 137
    • 1) 서식의 전자적 제공 137
    • 2) 서식의 변경 및 폐지 137
    • Ⅳ. 관인의 관리 138
    • 1. 관인의 의의 138
    • 가. 관인의 개념 138
    • 나. 구별 개념 138
    • 다. 관인의 효력 139
    • 라. 관인제도의 연혁 139
    • 2. 관인의 종류 140
    • 가. 관인 140
    • 나. 전자이미지관인 141
    • 다. 특수관인 141
    • 3. 관인의 규격 142
    • 가. 관인의 모양 142
    • 나. 관인의 크기 142
    • 4.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43
    • 가. 관인의 재료 143
    • 나. 관인의 글자 143
    • 다. 인영의 색깔 143
    • 라. 관인을 찍는 위치 143
    • 마. 관인의 관리 144
    • 바.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144
    • 5.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44
    • 가. 등록(재등록) 기관 144
    • 나. 등록(재등록) 사유 144
    • 다. 등록(재등록) 방법 145
    • 6. 관인의 폐기 149
    • 가. 폐기 사유 149
    • 나. 폐기 방법 149
    • 7. 관인의 공고 149
    • 가. 공고 사유 149
    • 나. 공고 방법 150
    • 다. 공고 내용 150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153
    • Ⅰ. 업무의 협조 153
    • 1. 업무협조 153
    • 가. 업무협조의 의의 153
    • 나. 대상 업무 153
    • 다. 업무협조 요청 153
    • 라. 처리기간 154
    • 마. 업무협조의 촉구 154
    • 2. 협업시스템 154
    • 가. 협업시스템의 개념 154
    • 나. 협업시스템의 기대효과 155
    • 3. 협업시스템의 구축 · 운영 156
    • 가. 운영 주체 156
    • 나. 시스템의 구성 156
    • 다. 협업시스템 이용 순서 157
    • 라. 핵심 기능별 주요 서비스 내용 157
    • 4. 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158
    • Ⅱ. 융합행정의 촉진 159
    • 1. 융합행정 159
    • 가. 융합행정의 개념 159
    • 나. 융합행정과 유사개념 비교 159
    • 다. 융합행정의 대상 160
    • 2. 융합행정의 필요성 160
    • 3.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 161
    • 가. 계획수립 단계(Plan) 162
    • 나. 실행 단계(Do) 162
    • 다. 사후관리 단계(See) 163
    • Ⅲ. 지식행정의 활성화 164
    • 1. 지식행정 164
    • 가. 지식행정의 의의 164
    • 나. 추진 배경 165
    • 다. 연도별 주요 시책 165
    • 라. 지식행정의 구성요소 166
    • 2. 지식행정시스템 166
    • 가. GKMC(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166
    • 나. 표준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169
    • 다. 기관 KMS의 GKMC 연계 170
    • 라. 온-나라시스템 연계 171
    • 3. 지식활동 172
    • 가. CoP(학습동아리) 활동 172
    • 1) 개념 172
    • 2) 유형 172
    • 3) CoP 운영 체계 173
    • 4) 운영절차 173
    • 5) 활동에 대한 평가 175
    • 6) CoP 활동에 대한 지원 176
    • 7) CoP 활동에 대한 보상 177
    • 8) CoP 활동 활성화 방안 177
    • 나. 협업 · 공유 178
    • 4. 지식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 181
    • 가. 지식마일리지(knowledge mileage) 181
    • 나. 인사가점제 183
    • 다. ‘상시학습’ 연계 184
    • 5.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 · 공유 185
    • 가. 목적 185
    • 나. 우수사례 선정 절차 185
    • 다. ??지식행정포럼??(우수사례 발표) 운영 186
    • 6.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187
    • Ⅳ. 정책연구의 관리 189
    • 1. 정책연구 189
    • 가. 정책연구의 의의 189
    • 나. 정책연구의 종류 189
    • 2. 정책연구의 관리 190
    • 가. 관리원칙 190
    • 나. 관리기관 191
    • 다. 기관별 정책연구 관리체계 191
    • 라. 정책연구 추진절차 192
    •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93
    • 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193
    • 나. 과제의 선정 193
    • 1) 개요 193
    • 2)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194
    • 3) 사업별 연구배발비로 추진할 경우 196
    • 4)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 198
    • 다.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198
    • 라. 연구과제의 변경 201
    • 4. 연구자의 선정 201
    • 가.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201
    • 나.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203
    • 다. 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 등록 205
    • 라. 계약체결 및 공개 206
    • 마.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08
    • 5. 정책연구의 진행 208
    • 가. 정책연구 착수 208
    • 나. 중간점검 209
    • 6.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211
    • 가. 연구결과의 평가 211
    • 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211
    • 다.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213
    • 라. 프리즘 등록사항 점검 및 시정요구 214
    • 마. 연구결과물 발간 및 사후관리 214
    • 7.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215
    • 가. 연구결과의 활용 215
    • 나. 활용결과의 등록 및 공개 216
    • 8. 정책연구의 공개 217
    • 가. 공개내용 217
    • 나. 비공개 대상 사후관리 218
    • 9.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218
    • 가. 목적 및 기능 218
    •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8
    • 다.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 운영 220
    • 라.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 221
    • 10. 정책연구 성과점검 222
    • 가. 성과점검 222
    • 나. 점검절차 222
    • 다. 후속조치 222
    • 1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223
    • 가. 구축 목적 223
    • 나. 주요 기능 223
    • 다. 과제수행지원시스템 이용자별 역할 224
    • 라. 사전 준비사항 224
    • Ⅴ. 영상회의의 운영 225
    • 1. 정부영상회의실 225
    • 가. 설치 및 운영 225
    • 나.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225
    • 다. 정부영상회의실 이용 업무처리 절차 226
    • 2.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운영 228
    • 가. 영상회의의 정의 228
    • 나. 영상회의 구현 방식 228
    • 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성 228
    • 라. 영상회의시스템 기술규격 230
    • 마.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촉진 234
    •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237
    • Ⅰ. 업무의 분장 및 인계 · 인수 237
    • 가. 업무의 분장 237
    • 나. 업무의 인계 · 인수 237
    • 1) 인계 · 인수 개요 237
    • 2) 인계 · 인수 절차 237
    • 3) 인계 · 인수서 작성내용 241
    • 4) 인계 · 인수 점검표(인계자용) 242
    • 다. 인계 · 인수의 효율성 진단 243
    • Ⅱ. 업무편람의 작성 · 활용 247
    • 가. 업무편람의 개념 247
    • 나. 업무편람의 종류 247
    • 다. 행정편람 248
    • 라. 직무편람 248
    • 마. 작성 및 활용 효과 249
    • Ⅲ. 정책의 실명 관리 249
    • 가. 정책실명제의 개념 249
    • 나.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249
    • 다.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 보존 250
    • 라.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 250
    • Ⅳ. 행정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단 250
    • 가. 행정업무개선 250
    • 나. 행정효율성진단 251
    • Ⅴ.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 251
    • 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251
    • 나. 행정업무 운영 감사 251
    • 다.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252
    • 제5장 묻고/답하기 253
    • Ⅰ. 문서관리 분야 255
    • 1. 일반사항
    • 1. 공문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255
    • 2. 민간인이나 공사(公社)에서 생산한 문서가 공문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255
    • 3.공문서는 어느 시점에 성립되며,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기에는차이가 있는지요? 255
    • 4. 문서의 생산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56
    • 5. 문서등록번호가 빠진 공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256
    • 6. 홈페이지상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답변하였을 때,이를 문서로 볼 수 있는지요? 257
    • 2. 문서의 기안
    • 1. 공문서 작성시 연 · 월 · 일의 정확한 표기방법은 무엇입니까? 257
    • 3. 검토 및 협조
    • 1. 업무분장상 수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직접 기안한 경우, 검토와 결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58
    • 2. 공문서 결재과정 중 협조 서명을 받는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258
    • 3. 과장 전결사항인 기안문을 다른 과의 과장 협조를 받으려 할 때 협조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259
    • 4. 문서의 결재과정에서 협조자가 문서 수정이나 반려를 할 수 있는지요? 259
    • 4. 결 재
    • 1. 결재의 방법 중에 전결과 대결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259
    • 2. 기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가 대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대리자에 권한대행도 포함되는지요? 260
    • 3. 기관장 부재시 대결이나 전결을 받을 때 서명표시를 어떻게 하는지요? 260
    • 4. 보건지소장에게 결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261
    • 5. 어떤 경우에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는지요? 261
    • 6. 서명 없이 이름만 인쇄되어 있는 시행문이 유효한지요? 261
    • 5. 문서의 등록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문서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262
    • 2. 서면으로 결재 받은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의 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262
    • 3.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문서등록번호가 연필이나 볼펜 등을 이용한 수기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262
    • 6. 문서의 시행
    • 1.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263
    • 2. 소방서장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소방파출소장이 문서를 생산하여 소방파출소장 명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있는지요? 263
    • 3.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문서를 시행할 수 있는지요? 263
    • 4. 구청 내의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각 부서로 시행을 할 경우에도 대내문서로 보아 보조기관의 명의로만 발송해야 하는지요? 264
    • 7. 문서의 접수 및 처리
    • 1. 문서과와 처리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64
    • 2. 접수된 모든 문서를 선람해야 하는지요? 264
    • 3. 공람하였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265
    • Ⅱ. 전산시스템 분야 266
    • 1. 전자문서시스템
    • 1.부서 소속 직원만 문서함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부서에서 문서의 열람 권한을 달라고 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요? 266
    • 2.행정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고 기안을 하게 할 수 있는지요? 266
    • 3.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시청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267
    • 4.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 계정권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요? 267
    • 2. 업무관리시스템
    • 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267
    • 2.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은 무슨 차이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들 시스템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요? 268
    • 3. 행정정보시스템
    • 1. 행정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69
    • Ⅲ. 관인관리 분야 270
    • 1. 관 인
    • 1. 관인과 공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70
    • 2.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청인과 직인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요? 270
    • 3. 민원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직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270
    • 4.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하는 문서에도 일일이 관인을 찍어야 하는지요? 271
    •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민간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나요? 271
    • 6. 사단법인에서 교육수료증 발급시 국가기관의 관인 날인이 가능한지요? 271
    • 2. 전자이미지관인
    • 1.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나요? 272
    • 2.전자이미지관인을 담당하는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 관리의 주무부서가 되는지요? 272
    • 3. 동장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272
    • 4.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73
    • 5. 시 · 군 · 구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 · 도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에 기초자치단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탑재할 수 있는지요? 273
    • 6. 여러 부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요? 273
    • 제2편 기록물관리
    • Ⅰ. 기록보존의 중요성 278
    • 1. 서론 278
    • 2. 기록의 성질 및 기록관리 프로그램 279
    • 가. 기록의 성질 279
    • 나. 기록관리와 기록관리 프로그램 280
    • 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관 282
    • 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282
    • 가. 기록물관리업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282
    • 나. 기록물관리기구 283
    • 다. 기록물관리의 전산화 285
    • 라. 관리대상 기록물과 생산의무 285
    • 마. 기록물 등록 286
    • 바. 기록물 분류 289
    • 사. 기록물 편철 289
    • 아. 기록물 정리와 생산현황 보고 290
    • 자. 기록물 이관 290
    • 차. 기록물 서고보존 291
    • 카. 기록물 공개 및 열람 291
    • 타. 기록물 폐기 291
    • 파. 비밀기록물 보존관리 291
    • 하. 전자문서 보존관리 292
    • 거. 시청각물 보존관리 292
    • 너. 간행물의 보존관리 292
    • 더. 일반도서의 보존관리 293
    • 러. 국가기록물 지정 · 관리 293
    • 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293
    • 버. 2004년부터 새로 적용된 규정 294
    • 2.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94
    • Ⅲ. 시청각기록물 관리 297
    • 1. 시청각기록물의 중요성과 활용사례 297
    • 2.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문제점과 보존상의 특성 299
    • 3. 시청각기록물 관리실무 요령 300
    • 가. 생산의무 대상 300
    • 1)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규정 300
    • 2) 생산 시 유의사항 301
    • 나. 등 록 301
    • 1) 시청각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302
    • 2) 시청각기록물 등록시 유의사항 302
    • 3) 등록번호의 표기방법 303
    • 다. 편철 및 보관 304
    • 1) 편철기준 304
    • 2) 시청각기록물철 작성 및 등록 305
    • 3) 편철 · 보관시 유의사항 305
    • 라. 이 관 305
    • 1) 기록물 정리와 생산현황보고 305
    • 2) 이관 305
    • 3) 구기록물 이관 306
    • 4. 정부기록보존소의 관리체계와 실무자의 역할 306
    • 가. 정부기록보존소의 시청각기록물 관리체계 306
    • 나. 실무자의 역할 및 기대효과 307
    • Ⅳ. 간행물 및 일반도서 관리 308
    • 1. 정부간행물 보존관리 개론 308
    • 가. 정부간행물 보존관리의 필요성 308
    • 나. 정부간행물의 범주 309
    • 1) 간행물의 정의 309
    • 2) 보존관리 간행물의 범주 309
    • 3) 물리적인 부피에 의한 간행물의 범주 309
    • 4) 정부간행물과 기록물과의 분류 309
    • 5) 간행물 발간시점에 의한 구분 310
    • 6) 기타 시청각물과 구분 310
    • 7)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310
    • 8) 공공기관의 범위 310
    • 2. 정부간행물 관리제도 311
    • 가. 관련법령 311
    • 나. 간행물 발간등록제도 311
    • 1) 발간등록제도의 필요성 311
    • 2) 모든 간행물은 발간 전 영구기록관리기관에 등록 311
    • 3) 간행물의 발간등록시기 312
    • 4) 발간등록 대상 · 생략 기관 및 간행물의 구분 312
    • 5) 발간등록 신청 및 통보방법 313
    • 6) 발간등록번호의 표기 314
    • 7) 발간등록번호의 구성요소 314
    • 다. 간행물의 송부 315
    • 1) 송부수량 315
    • 2) 송부시기 315
    • 3) 송부처 315
    • 4) 간행물 송부 예 316
    • 5) 간행물의 폐기 316
    • 라. 제출받은 간행물의 활용 316
    • 마. 과거 미등록간행물의 발간등록 316
    • Ⅴ. 비밀기록물 관리 324
    • 1. 비밀기록물의 이해 324
    • 가. 비밀기록물의 정의와 구분 324
    • 나. 비밀기록물의 특성 324
    • 1) 보안과 보존의 이중적 관리대상 324
    • 2) 개별적 특별관리대상 325
    • 3) 비밀로서의 보존 및 활용가치 325
    • 2. 비밀기록물의 관리원칙 325
    • 가. 비밀로서의 적정성 검토 325
    • 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보존여부의 결정 325
    • 다. 기록물관리원칙의 응용 326
    • 3.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체계 326
    • 가. 비밀인 상태에서 “일반문서보관소”로 이관 금지 326
    • 나.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부여 327
    • 다. 비밀기록물의 취급과 관리 327
    • 4.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방식 327
    •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전과 달라진 사항 327
    • 나. 비밀기록물의 생산 328
    • 다. 비밀기록물의 보존 분류 328
    • 라. 비밀기록물의 이관 329
    • 마. 비밀기록물의 재분류와 보존관리 329
    • Ⅵ.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과 운영 330
    • 1.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요 330
    • 가. 기록관리기준표의 법적 근거와 범위 330
    • 나.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념과 구성 332
    • 2. 기록관리기준표 제정 334
    • 가.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 개요도 334
    • 나. 제정단계별 설명 335
    • 1) 제정팀 구성 및 운영 335
    • 2) 직무분석 335
    • 3) 조사서 작성작업 336
    • 4) 조사서 작성절차 336
    • 5) 조사서 작성작업의 의미 336
    • 6) 조사서 접수 · 검토 337
    • 7) 항목별 주의사항 338
    • 다. 기록관리기준표 체제 338
    • 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의 내용 338
    • 2) 보존기간 책정단위 : 기록물 철(綴)단위 책정 339
    • 3) 전자문서시스템의 업무처리절차 339
    • 3. 보존분류사항 세부작성 요령 340
    • 가. 단위업무 340
    • 1) 단위업무 설정기준 340
    • 2) 단위업무 세부책정요령 341
    • 3) 단위업무의 명칭 344
    • 나. 비밀업무 344
    • 1)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해 345
    • 2) 단위업무 중 비밀업무로 간주되는 경우 345
    • 다. 단위업무 설명 345
    • 라. 상세업무기록물철 내역 346
    • 마. 보존기간 346
    • 1) 한시 347
    • 2) 준영구 347
    • 3) 영 구 347
    • 4) 보존기간 책정절차 347
    • 5) 현행 보존기간(공문서표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새로운 책정기준”) 348
    • 6)『보존기간 책정기준 1』: 업무중요도 기준 350
    • 7)『보존기간 책정기준』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 분류기준> 350
    • 8) 보존기간 책정사유 354
    • 바. 보존방법 354
    • 사. 보존장소 355
    • 아. 비치기록 356
    • 자. 열람예상 빈도와 주요 열람용도 356
    • 차. 특수목록 357
    • 카. 대중소 기능분류 358
    • 4.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363
    • 가. 기록관리기준표 제도운영 363
    • 나. 기록관리기준표 전산코드 체계 364
    • 1) 작업단계별 항목설명 및 구조(형식) 364
    • 2) 국가기록원 제공 데이터 포맷(표준안) - 고시 365
    • 3) 국가기록원 제공 데이터 포맷(표준안) - 변경처리 포함 366
    • 4) 단위업무코드 부여규칙 367
    • 다.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처리 368
    • Ⅶ. 기록관 설치 및 운영 370
    • 1. 기록관이란 무엇인가? 370
    • 가. 설치근거 370
    • 나. 정 의 370
    • 다. 설치대상 370
    • 2. 기록관 설치 및 운영 371
    • 가. 기록관 설치의 필요성 371
    • 나. 기록관 설치방법 372
    • 다. 기록관의 업무 구성 372
    • 1) 기록관의 총괄적 운영업무 373
    • 2) 기록물관리 업무 373
    • 3) 문서관리 업무 374
    • 4) 공개 및 열람활용 업무 374
    • 5) 매체 및 전산관리 업무 375
    • 라. 기록관 운영(단위업무별 구분) 377
    • 마. 기록관 월별 주요업무 378
    • 바. 기록물관리기관간 업무체계 379
    • Ⅷ. 기록물정리 · 생산현황 보고 · 폐기 및 이관 380
    • 1. 기록물 정리 380
    • 가. 기록물 정리개념 380
    • 1) 정리대상 380
    • 2) 정리기간 380
    • 3) 정리대상 및 주관기관 380
    • 4) 주관기관 업무사항 380
    • 5) 기록물정리실태 및 보존상태 지도 · 점검 381
    • 6) 지도 · 점검결과 381
    • 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개요 382
    • 다. 기록물정리방법 383
    • 1) 기록물 정리 전(前) 점검사항 383
    • 2) 정리 · 편철방법 383
    • 3)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관리 384
    • 4)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385
    • 5) 편철량 386
    • 6) 면표시방법 386
    • 7) 색인목록 386
    • 8) 보존용 표지 및 보존용 상자 사용 387
    • 9) 대장등록 387
    • 10) 정리완료문서의 임시보관 387
    • 라. 기록물의 인계인수 및 관리 388
    • 1) 처리과 ⇒ 기록관 기록물 인수 · 인계 388
    • 2) 기록관 ⇒ 영구기록관리기관 기록물 인수 · 인계 389
    • 마. 기록물의 폐기 390
    • 1) 관련규정 390
    • 2) 개 요 390
    • 3) 폐기 절차 391
    • 4) 폐기 권한 391
    • 5) 폐기심의회 구성 391
    • 6) 폐기 대상 391
    • 7) 폐기심의서 작성 392
    • 8) 유의사항 392
    • 2.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392
    • 가. 생산현황 통보 392
    • 나. 생산현황 통보절차 및 내용 393
    • 다. 조사 · 연구 · 검토보고서 생산현황 396
    • 라. 회의록 생산현황 397
    • 마.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398
    • 바.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원본이관 400
    • 3. 기록물 이관처리의 실제 402
    • 가. 이관대상 기록물 402
    • 나. 이관절차 403
    • 다. 이관 전 이행사항 403
    • 1) 이관보류협의 403
    • 2) 추가이관협의 403
    • 라. 이관작업 절차 404
    • 마. 이관방법 404
    • 바. 이관시기 및 장소 404
    • 사. 기록물 이관시기 특례 405
    • 1) 비치기록물 405
    • 2) 비밀기록물 405
    • 3)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 405
    • 4) 시청각 기록물 405
    • 5) 이관연기 신청 기록물 405
    • 6) 조기이관 기록물 405
    • 사. 이관시 유의사항 405
    • 1) 기록물 이관 여부 전산 추적 405
    • 2) 처리과에서 기록물 폐기 금지 406
    • 3) 이관일정 준수 406
    • [서식 1] 기록물생산 현황 보고 407
    • [서식 2] 보존기록물 현황 408
    • [서식 3] 조사 · 연구 · 검토서 작성현황 409
    • [서식 4] 회의록 작성현황 410
    • [서식 5]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411
    • [서식 6] 비밀기록물 생산 및 이관목록 412
    • [서식 7] 기록물 폐기 심의서 413
    • Ⅸ. 기록물 등록 · 분류 · 편철 414
    • 1. 기록물 등록 414
    • 가. 관리대상 기록물 414
    • 1) 등록대상 기록물 414
    • 2) 생산의무 기록물 414
    • 나. 등록방법 417
    • 1) 등록시기 417
    • 2) 등록순서 417
    • 3) 등록항목 417
    • 4) 등록번호의 표시 419
    • 5) 등록파일 419
    • 다.요 점 419
    • 2. 기록물 분류 420
    • 가. 분류의 기본개념 420
    • 나. 분류방법 421
    • 1) 분류절차 421
    • 2) 분류번호의 구성 422
    • 3) 기록물등록번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생성 예시 422
    • 다. 요 점 422
    • 3.기록물 편철 423
    • 가. 편철기준 423
    • 1) 기록물철 작성기준(단위사안 성립) 423
    • 2) 처리과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운영 423
    • 나. 편철방법 424
    • 1) 종류별 편철 · 보관방법 424
    • 2) 면표시 방법 430
    • 3) 보관상자 보관 및 이관방법 430
    • 다. 요 점 431
    • 라. 전자문서의 편철 및 관리 431
    • 1) 전자문서 용어의 정의 431
    • 2) 전자문서의 등록 · 분류 · 편철 432
    • Ⅹ. 보존환경 및 서고관리 433
    • 1. 기록물 개요 433
    • 가. 기록매체의 발달 433
    • 나. 기록물의 종류와 특징 434
    • 2. 기록물 생산 · 편철 · 보존관리 436
    • 가. 기록물 생산 436
    • 1) 보존용지 436
    • 2) 필기구 선정 437
    • 3) 보존용기 선정 437
    • 4) 보존용품 품질관리(보존용품 인증제도) 437
    • 나. 기록물 편철 438
    • 1) 기록물 편철 개요 438
    • 2) 문서 편철방법 438
    • 다. 기록물 보존관리 442
    • 1) 기록관(특수기록관) 보존관리 442
    • 2) 영구기록관리기관 보존관리 443
    • 3. 보존환경 및 서고 관리 443
    • 가. 보존환경 443
    • 1) 환경의 구분 443
    • 2) 보존시설 · 장비 기준 444
    • 나. 서고관리 445
    • 1) 서고관리 445
    • 2) 서고와 서가 445
    • 3) 서가에의 기록물 배치 446
    • 다. 재난관리 446
    • 1) 재해의 종류와 기록물의 피해 446
    • 2) 재난대비책 447
    • 4. 기록물의 보존성 강화 447
    • 가. 보존성 강화 개요 447
    • 1) 기록물 상태평가 · 점검의 중요성 447
    • 2) 보존성 강화 기본업무 흐름도 448
    • 나. 기록물 상태평가 기준 448
    • 1) 종이기록물 448
    • 2) 시청각기록물 449
    • 다. 기록물 상태관리 주기 449
    • 라. 기록물 훼손의 유형 450
    • 1) 종이 기록물 450
    • 2) 시청각 기록물 450
    • 3) 행정박물류 450
    • 마. 훼손기록물의 처리 450
    • 1) 종이 기록물의 탈산처리 450
    • 2) 소독 처리 451
    • 3) 종이 기록물의 복원 및 복제 451
    • 4) 시청각기록물의 복원 · 복제 452
    • 5. 기록의 이중보존 452
    • 가. 보존매체 개요 452
    • 1) 이중보존의 필요성 452
    • 2) 대체 보존의 종류 및 특성 452
    • 3) 대체 보존의 추세 453
    • 나. 마이크로필름화 453
    • 다. 디지털화 455
    • 1) 매체의 종류 455
    • 2) 광화일 시스템 455
    • XI. 국가기록물 관리의 전산화 456
    • 1. 기록물관리 기술의 발전 456
    • 가. 기록물(records)의 개념과 의미 456
    • 나. 기록매체의 발전에 따른 기록물의 변화 457
    • 다. 주요 기록매체별 성능 비교 460
    • 라. 마이크로필름시스템과 광화일시스템 460
    • 2.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산화 · 광화일화 463
    • 가. 검토배경 463
    • 나. 추진내용 464
    • 다. 각종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소개 465
    • 1) 문서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465
    • 2) 시청각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467
    • 3) 정부간행물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71
    • 4) 기록관리기준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71
    • 라. 향후계획 472
    • 마. 기대효과 472
    • 3. 공공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 표준화 473
    • 가. 단계별 전산업무 흐름 473
    • 나. 기록관 기록물관리시스템 표준업무기능 473
    • 1) 생산목록 취합 · 보고 기능 473
    • 2) 기록물 인수 기능 473
    • 3) 구기록물 등록 기능 474
    • 4) 기록물 목록확인 · 분류 기능 474
    • 5) 서고관리 기능 474
    • 6) 매체수록 기능 475
    • 7) 기록물 이관 기능 475
    • 8) 기록물 폐기 기능 475
    • 9)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능 475
    • 10) 열람신청 · 검색 · 통계 기능 476
    • XII. 전자기록관리 및 전자정부 476
    • 1. 목적 및 필요성 476
    • 2. 전자기록관리 477
    • 가. 전자기록관리의 정의 477
    • 나. 법 · 제도의 정책 측면 477
    • 다. 전자기록관리 측면 479
    • 라. 정보기술(IT) 측면 480
    • 3. 전자정부(e-Korea) 481
    • 가. 목표 및 필요성 481
    • 나.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델 481
    • 다. 추진현황 482
    • 라. IT 인프라(infrastructure) 484
    • 마. e-State 및 e-KOREA VISION 486
    • 4. 결 론 488
    • 제3편 민원사무
    • Ⅰ.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492
    • 1. 민원행정의 의의 492
    • 가. 민원행정의 특징 492
    • 나. 민원행정의 기능 493
    • 다. 민원행정의 중요성 493
    • 라.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 493
    •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연혁 494
    • 3. 현행 법령의 주요구성 496
    • Ⅱ. 민원사무 처리제도 497
    • 1. 총 칙 497
    • 가. 용어의 정의 497
    • 1) 민원인의 정의 497
    • 2)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497
    • 3) 민원사무의 정의 498
    • 4) 민원사무의 종류 498
    • 5) 복합민원의 정의 498
    • 나. 적용범위 498
    •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8
    • 2) 민원법령의 적용 대상기관 499
    • 2. 민원의 신청 · 접수 및 교부 499
    • 가.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499
    • 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500
    • 1)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 500
    • 2)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 501
    • 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501
    • 다. 민원사무 편람 502
    • 1)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502
    • 2) 민원사무편람의 활용 및 반영할 내용 502
    • 라. 민원의 신청 503
    • 1) 민원의 신청방법 503
    • 2) 구술 또는 전화 신청대상 민원 503
    •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503
    • 마. 민원의 접수 503
    • 1) 민원의 접수 503
    • 2) 민원사항의 접수 503
    • 3)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507
    • 4)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507
    • 5) 민원서류의 표시 507
    • 바.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508
    •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508
    • 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처리절차 508
    • 사. 민원서류의 이송 509
    • 3.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510
    • 가. 민원서류의 보완 510
    • 1) 민원서류의 보완 510
    • 2) 민원인의 보완요구 기간 연장 요청 510
    • 3) 민원서류의 흠결 범위 510
    • 나. 민원서류의 취하와 반려 511
    • 1) 민원서류의 취하 · 변경 등 511
    • 2) 민원서류의 반려 등 511
    • 3) 민원의 종결 511
    • 다. 관계기관(부서)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511
    • 라. 복합민원의 처리 514
    • 1) 처리방법 514
    • 2) 복합민원의 안내 514
    • 3) 복합민원의 종류 514
    • 4)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514
    • 마. 질의 · 행정개선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515
    • 바.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515
    • 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516
    • 4.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 · 점검 등 517
    • 가.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517
    • 나. 처리결과의 통지 및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517
    • 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등 519
    • 라. 접수거부 ·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519
    • 마.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0
    •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0
    • 2)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520
    • 바. 사전심사의 청구 523
    • 1) 사전심사의 청구 523
    • 2)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523
    • 3)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523
    • 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527
    • 1) 기준표의 고시 527
    • 2)「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527
    • 아. 민원사무심사관 527
    • 1) 민원사무심사관 527
    • 2) 민원사무심사관의 역할 528
    • 자.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528
    • 1)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528
    • 2) 확인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28
    • 차. 전자민원 창구 528
    • 5.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529
    • 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의의와 실시배경 529
    • 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 529
    • 1)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529
    • 2)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절차 530
    • 다. 민원실무심의회 530
    • 1)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530
    • 2)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530
    • 라. 민원조정위원회 531
    • 1)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531
    • 2)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생략 대상 532
    • 3)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532
    • 4)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시 민원인 참여 등 532
    • 마.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532
    • 바. 민원후견인 제도 532
    • 1) 민원후견인 제도의 목적과 후견인 지정 532
    • 2) 민원후견인의 역할 532
    • 사. 정보보호 533
    • 1)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533
    • 2)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533
    • Ⅲ.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534
    • 가.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검토 534
    • 나.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534
    • 1)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등 534
    • 2) 민원제도의 개선 추진 534
    • 다.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설치 및 기능 535
    • 라. 확인 · 점검 · 평가 등 535
    • 1)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확인 · 점검 · 평가 536
    • 2) 확인 · 점검의 방법 536
    • 3) 평가 537
    • 마.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537
    • 1)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537
    • 2)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의 방법 및 조치 537
    • 바.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538
    • 사. 국민제안의 처리 538
    • Ⅳ. 방문민원인 접견 및 전화응대 요령 539
    • 1.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 539
    • 2. 방문민원인 응대요령 539
    • 3. 전화응대 요령 541
    • 4. 대화기법 542
    • Ⅴ. 묻고/답하기 545
    • 1.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45
    • 2.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52
    • 3.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55
    • 4. ‘민원의 접수’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62
    • 5.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73
    • 6. ‘민원서류의 이송’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74
    • 7. ‘민원서류의 보완’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76
    • 8. ‘민원서류의 취하 · 반려’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82
    • 9. ‘처리기간 연장 · 협조’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91
    • 10. ‘복합민원’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592
    • 11. ‘중 ·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03
    • 12.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05
    • 13.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08
    • 14.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1
    • 15.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2
    • 16.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4
    • 17.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5
    • 18.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7
    • 19.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18
    • 20.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21
    • 21. ‘정보보호’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25
    • 22. ‘민원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질의 · 회신 사례 626
    • 부록목차
    • 1. 관련 법령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629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639
    • 2. 관련 고시 등
    •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659
    • 2.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670
    • 3. 찾아보기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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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학교기록물 관리요령(2015)

    『학교기록물 관리요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민원에 관한 사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무처리의 방법과 절차, 기록물의 관리, 민원사무의 처리 등 주로 실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특히 문서를 포함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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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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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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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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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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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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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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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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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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