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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法制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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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總說 = 1
    • 第1節 北韓法制의 特性 = 1
    • Ⅰ. 北韓法의 體系 = 1
    • Ⅱ. 立法의 基本思想 = 3
    • Ⅲ. 法源 = 8
    • 1. 法源의 뜻 = 8
    • 2. 成文法 = 9
    • 3. 不文法 = 13
    • Ⅳ. 北韓法의 整備過程 = 17
    • 1. 序論 = 17
    • 2. 8.15解放 직후 北韓法의 정비과정 = 18
    • 3. 1948년 憲法의 제정 및 실시시기 = 20
    • 4. 6.25 韓國 戰爭期의 法의 제정 = 21
    • 5. 戰後 經濟建設期의 法의 제정 및 실시 = 22
    • 6. 1972년 社會主義憲法의 제정 이후의 시기 = 23
    • 第2節 北韓의 立法機關과 立法節次 = 33
    • Ⅰ. 立法機關 = 33
    • 1. 北韓 立法機關의 변화 = 33
    • 2. 現行 社會主義憲法下의 立法機關 = 36
    • Ⅱ. 立法節次 = 40
    • 1. 法의 制定節次 = 40
    • 2. 法의 公布와 發效 = 42
    • 第3節 北韓에서의 法令의 執行 = 46
    • Ⅰ. 法執行의 擔當者 = 46
    • Ⅱ. 社會主義 遵法性 = 50
    • 1. 배경 = 50
    • 2. 내용 = 52
    • Ⅲ. 社會主義 法務生活指導委員會 = 54
    • 第4節 南北韓 法制의 比較 = 56
    • Ⅰ. 比較의 의의와 방법 = 56
    • Ⅱ. 北韓法의 性格 = 57
    • 第2章 憲法 = 65
    • 第1節 憲法略史 = 65
    • Ⅰ. 1948년 憲法의 制定 = 65
    • Ⅱ. 1948년 憲法의 修正 = 69
    • Ⅲ. 憲法 修正의 特異性 = 71
    • Ⅳ. 1972년 憲法의 制定 = 74
    • Ⅴ. 1972년 憲法의 制定 動機 = 76
    • 第2節 社會主義憲法의 構造 = 81
    • Ⅰ. 總說 = 81
    • Ⅱ. 社會主義憲法의 構造上 特色 = 82
    • 第3節 社會主義憲法의 構成原理 = 87
    • Ⅰ. 總說 = 87
    • Ⅱ. 社會主義憲法의 構成原理 = 87
    • 1. 社會主義, 人民民主主義, 프로레타리아獨裁 = 87
    • 2. 主體思想 = 91
    • 3. 集團主義原則 = 93
    • 4. 階級路線과 群衆路線 = 96
    • 5.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 99
    • 第4節 社會主義憲法의 主要內容 = 103
    • Ⅰ. 政治에 관한 規定 = 103
    • 1. 國號 = 103
    • 2. 政權의 基礎 및 本質 = 103
    • 3. 基本路線 = 104
    • 4. 國家目標 = 104
    • 5. 主權과 그 行使方法 = 105
    • 6. 主權機關 및 主權의 指導機關 = 106
    • 7. 國家機關의 組織·運營原理 = 108
    • 8. 國家事業의 運營原理 = 109
    • 9. 對外關係의 原則 = 111
    • 10. 遵法生活의 義務化 = 112
    • Ⅱ. 經濟에 관한 規定 = 113
    • 1. 所有制度 = 113
    • 2. 經濟活動의 最高原則과 目標 = 116
    • 3. 勞動의 성격과 勤勞生活의 원칙 = 118
    • 4. 計劃經濟 = 121
    • Ⅲ. 文化에 관한 規定 = 122
    • 1. 文化政策 = 122
    • 2. 敎育政策 = 124
    • 3. 科學·藝術·言語 政策 = 125
    • 4. 敎育 및 保健 政策 = 126
    • Ⅳ.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規定 = 127
    • 1. 集團主義 原則 = 127
    • 2. 公民의 權利 = 128
    • (1) 平等權 = 128
    • (2) 公民의 政治的 權利 = 128
    • 가. 選擧權과 被選擧權 = 128
    • 나.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 = 129
    • 다. 信仰의 自由와 反宗敎宣傳의 自由 = 130
    • 라. 伸訴와 請願權 = 131
    • (3) 公民의 經濟·文化的 權利 = 132
    • 가. 勞動에 대한 權利 = 132
    • 나. 休息에 대한 權利 = 133
    • 다. 無償治療權 = 133
    • 라. 敎育을 받을 權利 = 133
    • 마. 科學과 文學, 藝術活動의 自由 = 134
    • 바. 革命鬪士 등에 대한 特別保護 = 135
    • 사. 女性의 地位向上 = 135
    • 아. 結婚 및 家庭에 대한 國家의 保護 = 136
    • (4)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 136
    • (5) 亡命庇護權 = 137
    • (6) 公民의 義務 = 137
    • 가. 遵法生活 = 137
    • 나. 集團主義 精神의 발양 = 138
    • 다. 勞動의 義務 = 138
    • 라. 國家 및 共同財産 愛好 義務 = 139
    • 마. 公民의 革命的 警覺性 提高와 國家秘密嚴守 義務 = 139
    • 바. 公民의 祖國保衛義務 = 140
    • Ⅴ. 國家機關體系에 관한 規定 = 141
    • 1. 國家機關體系의 槪要 = 141
    • 2. 國家機關體系의 組織·構成原理 = 142
    • 3. 國家機關의 機能과 任務 = 143
    • (1) 最高人民會議 = 143
    • (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 145
    • (3) 主席 = 147
    • (4) 中央人民委員會 = 148
    • (5) 政務院 = 149
    • (6) 地方人民會議, 人民委員會 및 行政委員會 = 151
    • (7) 裁判所 및 檢察所 = 154
    • 第3章 刑事關係法 = 159
    • 第1節 序論 = 159
    • Ⅰ. 北韓刑事法의 체계 = 159
    • Ⅱ. 北韓刑事法제정·개정경위 = 162
    • 第2節 北韓의 刑法 = 166
    • Ⅰ. 刑法의 構造 = 166
    • 1. 舊刑法 = 166
    • 2. 新刑法 = 167
    • (1) 體系 = 167
    • (2) 一般犯罪와 反革命犯罪 = 169
    • 3. 新·舊刑法의 비교 = 171
    • Ⅱ. 刑法의 基本理念과 任務 = 176
    • 1. 基本理念 = 176
    • (1) 階級鬪爭論 = 176
    • (2) 革命傳統 = 179
    • 2. 任務 = 182
    • Ⅲ. 刑法의 特徵 = 185
    • 1. 罪刑法定主義의 부정 = 185
    • (1) 類推解釋의 허용 = 187
    • (2) 刑罰法規의 遡及 = 193
    • (3) 法律의 明確性 및 適正性의 原則 부정 = 199
    • 2. 刑事訴追時效制度의 차등적용 = 203
    • 3. 酌量減輕 및 執行猶豫의 차등적용 = 207
    • 4. 犯罪의 豫備와 未遂의 旣遂犯化 = 208
    • 5. 反革命犯罪를 엄벌하기 위한 제도 = 211
    • Ⅳ. 犯罪論 = 214
    • 1. 犯罪의 본질 = 214
    • 2. 犯罪의 개념 = 215
    • 3. 犯罪의 성립요건 = 216
    • Ⅴ. 刑罰論 = 219
    • 1. 刑罰의 본질 = 219
    • 2. 刑罰의 종류 = 220
    • 3. 刑罰적용의 원칙 = 222
    • 第3節 北韓의 刑事訴訟法 = 225
    • Ⅰ. 刑事訴訟法의 성격 = 225
    • Ⅱ. 刑事訴訟法의 구조 = 226
    • Ⅲ. 刑事訴訟法의 특징 = 227
    • 1. 搜査機關과 裁判機關의 역할 未分化 = 228
    • 2. 令狀主義의 부정 = 229
    • 3. 私訴制度의 인정 = 231
    • 4. 證據에 관한 규정 = 232
    • Ⅳ. 搜査 = 233
    • 1. 搜査일반 = 233
    • 2. 搜査절차 = 233
    • (1) 搜査機關의 수사 = 233
    • (2) 豫審員에 의한 수사 = 234
    • (3) 檢事에 의한 수사 = 235
    • Ⅴ. 公判準備節次 및 公判節次 = 237
    • 1. 公判準備節次 = 237
    • 2. 公判節次 = 238
    • Ⅵ. 上訴制度 = 240
    • Ⅶ. 非常救濟節次 = 240
    • 1. 非常上訴 = 241
    • 2. 再審制度 = 241
    • 第4節 北韓의 司法制度 = 243
    • Ⅰ. 序論 = 243
    • Ⅱ. 裁判機關 = 245
    • 1. 裁判所의 조직 = 245
    • 2. 裁判所의 임무 = 247
    • 3. 裁判所의 활동 = 248
    • 4. 司法權獨立 문제 = 250
    • Ⅲ. 檢察機關 = 253
    • 1. 檢察所의 조직 = 253
    • 2. 檢察所의 임무 = 254
    • 3. 檢察所의 활동 = 256
    • Ⅳ. 辯護士制度 = 257
    • 1. 辯護士會의 조직 = 257
    • 2. 辯護士會의 임무와 활동 = 260
    • 第4章 民事關係法 = 263
    • 第1節 北韓 民事關係法의 構造와 法源 = 263
    • Ⅰ. 北韓 民事關係法의 構造 = 263
    • Ⅱ. 北韓 民事關係法의 法源 = 267
    • 1. 成文規範 = 267
    • 2. 法意識 = 270
    • 3. 黨의 指示등 = 272
    • 第2節 北韓의 民法 = 273
    • Ⅰ. 北韓 民法의 體系와 변천 = 273
    • 1. 北韓 民法의 특징적 性格 = 273
    • 2. 北韓 民法의 변천과정과 北韓 民法資料 = 276
    • (1) 北韓 民法의 변천과정 = 276
    • (2) 北韓 民法資料 = 279
    • 3. 北韓 民法體系의 변화와 주요변동내용 = 280
    • (1) 北韓 民法의 體系 = 280
    • (2) 構成體系變化에 대한 평가 = 282
    • Ⅱ. 北韓 民法의 內容 = 285
    • 1. 基本原則 = 286
    • (1) 北韓 民法上의 規定 = 286
    • (2) 基本原則의 內容 = 287
    • 가.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所有의 原則 = 287
    • 나. 社會主義的 所有에 대한 특별보호의 原則 = 288
    • 다.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原則 = 289
    • 라. 集團主義原則 = 290
    • 마. 社會主義 遵法性 保障의 原則 = 292
    • (3) 基本原則에 대한 평가 = 293
    • 2. 一般制度(總則) = 294
    • (1) 法律關係當事者의 法的地位 = 294
    • 가. 國家 = 294
    • 나. 法人 = 294
    • 다. 公民의 權利能力, 行爲能力 = 297
    • (2) 法律行爲 = 298
    • 가. 有效인 法律行爲 = 298
    • 나. 無效인 法律行爲 = 299
    • 다.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 300
    • 라. 代理制度 = 300
    • (3) 時效制度 = 302
    • 가. 時效의 槪念 = 302
    • 나. 時效의 適用範圍 = 303
    • 다. 時效期間 = 303
    • 라. 時效期間의 計算 = 305
    • 마. 時效의 中斷·停止 및 延長 = 305
    • 바. 時效完成의 效果 = 306
    • 3. 所有權 制度 = 307
    • (1) 所有權의 一般規定 = 307
    • (2) 社會主義的 國家所有權 = 308
    • (3) 協同團體所有權 = 309
    • (4) 個人所有權制度 = 310
    • 4. 債權債務制度 = 311
    • (1) 一般規定(債務總論) = 311
    • (2) 契約制度의 構造 = 314
    • 가. 計劃的 契約과 一般契約 = 314
    • 나. 契約의 種類와 그 內容 = 316
    • (가) 計劃的 契約 = 316
    • ① 供給契約(資材供給契約 및 商品供給契約) = 316
    • ② 農業生産物收買契約 = 317
    • ③ 基本建設施工契約(基本建設委託制度) = 318
    • ④ 貨物輸送契約 = 318
    • (나) 一般契約 = 319
    • ① 팔고사기契約 = 319
    • ② 作業奉仕契約 = 319
    • ③ 保管契約 = 320
    • ④ 빌리기契約 = 321
    • ⑤ 委託契約 = 321
    • ⑥ 旅客輸送契約 = 322
    • ⑦ 貯金契約 = 22
    • ⑧ 保險契約 = 323
    • ⑨ 委任契約 = 324
    • ⑩ 꾸기契約 = 324
    • ⑪ 기타契約 = 325
    • (3) 不當利得返還制度 = 326
    • (4) 民事責任 = 326
    • 가. 不法侵害補償 = 327
    • 나. 債務不履行에 대한 違約金 = 327
    • Ⅲ. 맺음말 = 328
    • 第3節 北韓의 家族法 = 330
    • Ⅰ. 北韓 家族法의 構造 = 330
    • 1. 北韓 家族法의 性格 = 330
    • 2. 北韓 家族法의 沿革 및 關係資料 = 333
    • (1) 沿革 = 333
    • (2) 北韓 家族法 關係資料 = 339
    • Ⅱ. 北韓 家族法의 內容 = 341
    • 1. 家族法의 기본(總則) = 341
    • 2. 結婚 = 344
    • (1) 結婚의 成立要件 = 344
    • 가. 實質的 要件 = 344
    • 나. 形式的 要件 = 348
    • (2) 結婚의 無效 = 350
    • 3. 家庭 = 351
    • (1) 結婚의 效力 = 351
    • (2) 離婚 = 353
    • (3) 父母와 子 = 356
    • 가. 親生子 = 356
    • 나. 子의 姓名 = 357
    • 다. 親權 = 358
    • 라. 繼親子關係 = 361
    • 마. 入養 = 362
    • (4) 扶養 = 364
    • (5) 참고 - 戶主와 家族 = 366
    • 4. 後見 = 368
    • (1) 後見對象 및 後見人 = 368
    • (2) 後見人에 대한 監督 = 370
    • 5. 相續 = 370
    • (1) 相續制度 一般 = 370
    • (2) 法定相續 = 371
    • (3) 遺言相續 및 遺留分制度 = 374
    • Ⅲ. 맺음말 = 375
    • 第4節 北韓의 民事訴訟法 = 379
    • Ⅰ. 머리말 = 379
    • Ⅱ. 北韓 民事訴訟法의 理念과 任務 = 380
    • Ⅲ. 北韓 民事訴訟法의 構造 = 382
    • Ⅳ. 北韓 民事訴訟法의 特徵 = 384
    • 1. 法院의 職權主義 = 384
    • 2. 檢事의 民事裁判監視 = 386
    • 3. 人民裁判 = 388
    • 4. 實定法의 無力과 김일성敎示의 絶對性 = 389
    • Ⅴ. 北韓의 民事訴訟節次 = 390
    • 1. 總說 = 390
    • 2. 訴訟의 主體 = 390
    • 3. 證據制度 = 392
    • 4. 第1審訴訟節次 = 393
    • (1) 訴訟의 제기 = 393
    • (2) 裁判의 준비 = 394
    • (3) 裁判의 심리 = 396
    • (4) 訴訟의 종료 = 397
    • (5) 判決 및 判定 = 398
    • 가. 判決의 본질 = 398
    • 나. 判決의 형식 = 400
    • 다. 判決의 효력 = 401
    • 라. 判定의 본질 = 402
    • 마. 判定의 종류 = 403
    • 바. 判定의 효력 = 403
    • 5. 上訴節次 = 404
    • 6. 非常上訴와 再審節次 = 407
    • (1) 非常上訴 = 407
    • (2) 再審 = 408
    • 7. 判決의 執行 = 410
    • Ⅵ. 맺음말 = 412
    • 第5章 土地關係法 = 413
    • 第1節 머리말 - 土地法制의 構造 = 413
    • 第2節 北韓의 土地改革 = 416
    • Ⅰ. 土地改革關聯法令의 施行 = 416
    • 1.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 = 416
    • 2. 農業現物稅에 관한 決定 = 418
    • 3. 기타 土地改革關聯措置 = 418
    • 4. 土地改革관련 北韓憲法規定 = 419
    • Ⅱ. 參考 - 南韓의 農地改革 = 420
    • Ⅲ. 北韓土地改革의 評價 = 422
    • 1. 無償分配와 有償分配의 차이 = 422
    • 2. 農地分配方式 = 423
    • 3. 農地의 所有問題 = 424
    • 4. 北韓土地改革의 성격 = 425
    • 第3節 北韓의 農業協同化 完了段階의 土地法制 = 428
    • Ⅰ. 農業協同化의 推進狀況 = 428
    • Ⅱ. 土地管理規程 = 430
    • 1. 總則(土地의 管理·利用) = 431
    • 2. 農業用 土地管理 = 431
    • 3. 農地外의 土地管理 = 432
    • Ⅲ. 1963年 土地法 = 433
    • 第4節 社會主義憲法制定이후의 北韓土地法 = 435
    • Ⅰ. 土地法의 制定經過 = 435
    • Ⅱ. 土地法의 內容 = 436
    • 1. 土地와 革命과의 관계 = 436
    • 2. 土地所有權 = 438
    • 3. 國土建設總計劃 = 439
    • 4. 土地保護 = 440
    • 5. 土地建設 = 442
    • 6. 土地管理 = 445
    • (1) 農地管理 = 445
    • (2) 農地外의 土地管理 = 447
    • (3) 土地의 登錄등 = 448
    • Ⅲ. 맺음말 = 448
    • 第6章 勞動關係法 = 453
    • 第1節 北韓勞動法의 연혁 = 453
    • Ⅰ. 北韓勞動法의 法源 및 구성 = 453
    • Ⅱ. 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453
    • Ⅲ.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勞動法令 및 政策指示 = 456
    • Ⅳ. 1978년의 社會主義勞動法 = 461
    • Ⅴ. 勞動刑法의 변천 = 464
    • 第2節 北韓勞動法의 특징 = 466
    • Ⅰ. 總說 = 466
    • Ⅱ. 勞動力動員과 勞動強制主義 = 468
    • Ⅲ. 主體思想의 구현 = 470
    • Ⅳ. 社會主義的 分配原則 = 471
    • 第3節 北韓勞動法의 내용 = 473
    • Ⅰ. 社會主義勞動의 기본원칙 = 473
    • 1. 社會主義勞動의 본질 = 473
    • 2. 全住民의 노동참가의무 = 474
    • 3. 勞動에 대한 국가의 의무 = 475
    • 4. 勞動과 3大革命 및 千里馬운동 = 477
    • Ⅱ. 住民의 勞動에 대한 의무 = 480
    • 1. 勤勞者의 지위 = 480
    • 2. 勤勞者의 勞動에 대한 義務 = 480
    • Ⅲ. 社會主義 勞動組織 = 482
    • 1. 社會主義 勞動組織의 의의 = 482
    • 2. 勞動組織의 구체적 방법 = 483
    • 3. 勞動力의 효율적 관리 = 485
    • 4. 勤勞大衆組織 = 486
    • Ⅳ.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的 分配 = 487
    • 1.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의 의의 = 487
    • 2. 社會主義的 勞動報酬制 = 488
    • 3. 勞動定量 = 490
    • 4. 農業勤勞者의 勤勞評價와 報酬 = 491
    • Ⅴ. 技術革命과 勞動 = 492
    • Ⅵ. 勞動保護 = 493
    • 1. 勞動保護의 의의 = 493
    • 2. 勞動保護事業의 구체적 내용 = 493
    • Ⅶ. 勞動과 休息 = 495
    • Ⅷ. 勤勞者들을 위한 國家社會的 惠澤 = 496
    • Ⅸ. 勞動規律規定의 제정·시행 = 498
    • Ⅹ. 勞動관련 刑事法規 = 500
    • 1. 1950년 刑法에 규정된 勞動法令違反罪 = 500
    • 2. 1974년 刑法에 규정된 노동관련조항 = 501
    • 第4節 北韓勞動法에 대한 評價 = 506
    • 第7章 保健社會關係法 = 509
    • 第1節 保健社會關係法의 體制 및 特質 = 509
    • Ⅰ. 保健社會關係法의 法源 및 구성 = 509
    • Ⅱ. 保健社會關係法의 입법연혁 = 511
    • 第2節 保健醫療 관련법규의 내용과 특징 = 520
    • Ⅰ. 北韓 保健醫療法制의 이념 및 특징 = 520
    • Ⅱ. 人民保健法의 제정배경 = 523
    • Ⅲ. 人民保健法의 주요내용 = 525
    • 1. 人民保健法의 기본원칙 = 525
    • 2. 無償治療制 = 526
    • 3. 豫防醫學의 중시 및 醫師擔當區域制의 실시 = 530
    • 4. 主體的 醫學技術의 배양 = 534
    • 5. 人民保健事業의 人的·物的 구성요소 = 536
    • 第3節 託兒關聯法規의 내용과 특징 = 539
    • Ⅰ. 北韓 託兒關聯法制의 이념 및 특징 = 539
    • Ⅱ. 北韓 託兒制度의 전개과정 및 어린이保育敎養法의 제정배경 = 544
    • Ⅲ. 어린이保育敎養法의 주요내용 = 548
    • 1. 어린이保育敎養法의 기본원칙 = 548
    • 2. 國家와 社會的 負擔에 의한 敎育原則 = 550
    • 3. 文化的이며 科學的인 託兒原則 = 552
    • 4. 主體型의 革命家 양성을 위한 敎育原則 = 554
    • 5. 託兒要員의 지위 및 임무 = 556
    • 6. 어린이保育敎養機關의 조직 및 관리 = 557
    • 第4節 環境保護 관련법규의 내용과 특징 = 560
    • Ⅰ. 制定背景 및 특징 = 560
    • Ⅱ. 環境保護法의 주요내용 = 562
    • 1. 環境保護의 기본원칙 = 562
    • 2. 自然環境의 保存과 造成 = 564
    • 3. 環境汚染防止 = 566
    • 4. 環境保護에 관한 行政組織 및 지원 = 570
    • 5. 環境被害에 대한 損害補償 및 制裁 = 572
    • 第5節 北韓 保健社會關係法에 대한 評價 = 574
    • 第8章 經濟關係法 = 577
    • 第1節 北韓 經濟法의 특징 = 577
    • 第2節 憲法上의 經濟條項 = 580
    • Ⅰ. 經濟體制의 基本路線 = 580
    • 1. 社會主義的 生産關係 = 581
    • 2. 自立的 民族經濟 = 588
    • Ⅱ. 所有關係 = 590
    • 1.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 = 590
    • 2. 消費財의 개인소유 = 592
    • Ⅲ. 人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諸課業 = 592
    • 1. 國家活動의 最高原則 = 593
    • 2. 自立的 民族經濟와 工業化의 성과 = 593
    • 3. 部門別 勞動의 차이 해소 = 594
    • 4. 農村에 대한 國家的 支援의 강화 = 595
    • Ⅳ. 勞動의 基本原則 = 596
    • 1. 勞動의 性格과 勞動生活原則 = 596
    • 2. 社會主義的 分配原則 = 596
    • 3. 勞動時間原則 = 597
    • 4. 年少者의 勞動禁止 = 597
    • Ⅴ. 經濟管理와 經濟指導 = 598
    • 1. 社會主義 經濟管理 형태 = 598
    • 2. 計劃經濟原則 = 600
    • Ⅵ. 國家의 財政과 對外貿易 = 602
    • 1. 國家豫算 = 602
    • 2. 稅金制度의 폐지 = 603
    • 3. 對外貿易 = 605
    • 第3節 外國人投資關聯法令 = 608
    • Ⅰ. 合營法의 제정배경 = 608
    • Ⅱ. 合營法의 내용 = 610
    • 1. 合營의 基本原則 = 610
    • 2. 合營會社의 設立과 出資 = 611
    • Ⅲ. 合營會社의 경영활동 = 613
    • 1. 理事會와 管理成員 = 613
    • 2. 物資購入과 製品販賣등 = 614
    • 3. 勞動力(종업원)의 관리 = 615
    • 4. 資金管理등 = 616
    • 5. 決算과 分配 = 617
    • 6. 合營會社의 解散 = 619
    • 7. 合營當事者의 분쟁해결 = 620
    • Ⅳ. 外國人投資關聯 稅法 = 620
    • 1. 合營會社所得稅法 = 620
    • 2. 外國人 所得稅法 = 623
    • Ⅴ. 參考事項(관련 국제기구에서 조사된 北韓의 投資環境) = 626
    • 附錄
    • 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48) = 631
    • 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1972) = 647
    • Ⅲ. 朝鮮勞動黨規約 = 669
    • Ⅳ. 朝鮮勞動黨綱領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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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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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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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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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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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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