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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山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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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Ⅰ편 不動産登記法 總論
    • 제1장 總則
    • 제1절 총설 = 3
    • Ⅰ. 不動産登記의 意義와 사회적 역할 = 3
    • Ⅱ.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 4
    • 1. 物權의 公示制度 = 4
    • 2. 物權變動의 效力發生要件 = 4
    • 3. 不動産物權의 處分要件 = 4
    • Ⅲ. 부동산등기제도의 體系 = 5
    • Ⅳ.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沿革 = 5
    • 1. 土地證明規則 = 6
    • 2. 土地所有權證明規則 = 6
    • 3. 朝鮮不動産登記令 = 6
    • 4.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시행 = 6
    • Ⅴ.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7
    • 1. 物的編成主義 = 7
    • 2. 共同申請主義 = 7
    • 3. 形式的 審査主義 = 8
    • 4. 成立要件主義 = 8
    • 5. 公信力의 否認 = 8
    • 6. 書面申請主義 = 9
    • 7. 登記簿와 臺帳의 二元化 = 9
    • 제2절 登記의 種類 = 9
    • Ⅰ. 등기의 對象에 의한 분류 = 9
    • Ⅱ. 등기의 機能에 의한 분류 = 9
    • 1. 表示欄의 등기 = 10
    • 2. 事項欄의 등기 = 10
    • Ⅲ. 등기절차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 = 10
    • 1. 申請에 의한 등기 = 10
    • 2. 囑託에 의한 등기 = 11
    • 3. 職權에 의한 등기 = 11
    • 4. 법원의 命令에 의한 등기 = 11
    • Ⅳ. 등기의 기재내용에 의한 분류 = 12
    • 1. 記入登記 = 12
    • 2. 變更登記 = 12
    • 3. 抹消登記 = 12
    • 4. 回復登記 = 12
    • 5. 滅失登記 = 13
    • Ⅴ. 등기의 方法 내지 形式에 의한 분류 = 13
    • 1. 獨立登記-主登記 = 13
    • 2. 附記登記 = 13
    • Ⅵ. 등기의 效力에 의한 분류 = 13
    • 1. 終局登記 = 13
    • 2. 豫備登記 = 14
    • 제3절 등기할 事項 = 14
    • Ⅰ. 의의 = 14
    • 1. 實體法上의 등기사항 = 14
    • 2. 節次法上의 등기사항 = 15
    • 3. 양자의 관계 = 15
    • Ⅱ. 등기 사항인 물건 = 16
    • 1. 토지 = 16
    • 2. 건물 = 17
    •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 18
    •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物權 = 18
    • 2.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 19
    • 3. 권리질권 = 19
    • 4.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 19
    • 5. 예고등기 = 19
    • Ⅳ.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19
    • 1. 保存 = 20
    • 2. 移轉 = 20
    • 3. 變更 = 21
    • 4. 設定 = 21
    • 5. 處分의 制限 = 21
    • 6. 消滅 = 22
    • Ⅴ. 區分建物의 표시에 관한 사항 = 22
    • Ⅵ. 特約事項 = 22
    • 1. 부동산등기법상의 특약사항 = 23
    •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및 금지사항 = 24
    • Ⅶ.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동 = 25
    • 1. 相續 = 26
    • 2. 公用徵收 = 26
    • 3. 判決 = 27
    • 4. 競賣 = 27
    •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27
    • 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時效取得 = 28
    • 제4절 등기의 효력 = 28
    • Ⅰ. 일반적 효력 = 29
    • 1. 物權變動의 효력 = 29
    • 2. 對抗力 = 29
    • 3. 順位確定的 效力 = 29
    • 4. 占有的 效力 = 30
    • 5. 確定的 效力 = 30
    • 6. 後登記沮止力 = 31
    • 7. 公信力의 否定 = 31
    • Ⅱ. 假登記의 효력 = 32
    •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 32
    • 2. 담보가등기의 효력 = 32
    • 3. 本登記가 됐을 때의 效力 = 32
    • Ⅲ. 예고등기의 효력 = 33
    • 제5절 등기의 유효조건 = 34
    • Ⅰ. 形式的 有效要件 = 34
    • 1. 登記의 存在 = 34
    • 2. 適法한 節次 = 35
    • Ⅱ. 實質的 有效條件 = 37
    • 1. 등기에 符合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 37
    • 2.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부합의 정도 = 37
    • Ⅲ. 重複登記 = 40
    • Ⅳ. 中間省略登記 = 42
    • 1. 의의 = 42
    • 2. 有效性 = 43
    • 3. 중간생략등기의 청구 可否 = 44
    • 4.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可否 = 44
    • Ⅴ. 冒頭省略登記 = 45
    • Ⅵ. 無效登記의 流用 = 46
    • 1. 의의 = 46
    • 2.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 = 46
    • 3. 무효등기 유용의 대상 = 47
    • 4. 무효등기 유용의 有效性 = 47
    • 제2장 登記機關과 그 施設
    • 제1절 登記機關- 登記所 = 48
    • Ⅰ. 登記所 = 48
    • Ⅱ. 등기소의 管轄 = 48
    • 1. 원칙 = 48
    • 2. 예외 = 48
    • Ⅲ. 관할의 專屬 = 49
    • 1. 관할 전속의 의의 = 49
    • 2. 종전 관할 등기소의 조치 = 49
    • 3. 신 관할 등기소의 조치 = 49
    • Ⅳ. 등기사무의 정지 = 50
    • 제2절 登記官 = 50
    • Ⅰ. 등기관 = 50
    • Ⅱ. 등기관의 지정 = 50
    • Ⅲ.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51
    • 1. 권한 = 51
    • 2. 책임 = 51
    • 3. 등기관의 除斥 = 51
    •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52
    • Ⅰ. 장부의 종류 = 52
    • 1. 登記簿와 登記用紙 = 52
    • 2. 共同人名簿 = 52
    • 3. 不動産登記申請書接受帳 = 53
    • 4. 申請書編綴簿 = 53
    • 5. 閉鎖登記簿 = 53
    • 6. 圖面編綴帳 = 54
    • 7. 共同擔保目錄編綴帳 = 55
    • 8. 信託原簿編綴帳 = 55
    • 9. 신청서 기타 附屬書類編綴帳 = 55
    • 10. 決定原本編綴帳 = 55
    • 11. 異議申請書類編綴帳 = 55
    • 12. 登記畢通知簿 = 55
    • 13. 각종 통지부 = 56
    • 14. 신청서 기타 附屬書類送付簿 = 56
    • 15. 기타 문서접수장 = 56
    • 16. 열람 및 諸證明申請書類編綴帳 = 56
    • 17. 登記簿冊保存簿 = 56
    • 18. 課稅資料送付簿 = 56
    • Ⅱ. 등기부의 종류 = 57
    • Ⅲ. 登記用紙 = 57
    • 1.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 57
    • 2. 등기용지의 樣式 = 57
    • 3. 등기용지의 繼績 = 59
    • 4. 등기용지의 폐쇄 = 59
    • Ⅳ. 등기부의 編綴方法 = 60
    • 1. 등기부의 分設 = 60
    • 2. 등기용지의 編綴 = 60
    • Ⅴ. 장부의 관리 = 60
    • 1. 등기부의 정비 = 60
    • 2. 장부의 단속 = 61
    • 3. 장부의 保存 = 63
    • 4. 장부의 폐기 = 64
    • 5. 사무실 출입통제 = 64
    • Ⅵ. 장부의 公開 = 64
    • 1. 膽·抄本의 交付 = 65
    • 2.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閱覽 = 66
    • 3. 등기사항의 증명 = 67
    • 제3장 登記申請節次 一般論
    • 제1절 登記申請節次 總說 = 68
    • Ⅰ. 一般原則 = 68
    • 1. 申請主義 = 68
    • 2. 書面主義 = 68
    • 3. 出席主義 = 69
    • Ⅱ. 申請主義 = 69
    • 1. 신청주의 원칙 = 69
    • 2. 예외 = 69
    • 3. 共同申請主義 = 72
    • Ⅲ. 登記申請行爲 = 74
    • 1. 의의 = 74
    • 2. 요건 = 74
    • Ⅳ. 登記請求權 = 79
    • 1. 의의 = 79
    • 2. 등기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승계인에게 미치는가 = 79
    • Ⅴ. 등기신청의 여러 경우 = 80
    • 1. 代理人에 의한 등기신청 = 80
    • 2. 法人의 등기신청절차 = 83
    • 3.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절차 = 84
    • 4. 相續人의 등기신청 = 86
    • 5. 判決에 의한 등기신청 = 87
    • 6. 代位登記申請 = 96
    • 제4장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 제1절 登記申請書 = 100
    • Ⅰ. 신청서의 작성방법 = 100
    • 1. 一件 一申請主義 = 100
    • 2. 一括申請 = 100
    • 3. 신청서의 양식 = 101
    • 4. 신청서의 기재문자와 기재방법 = 101
    • 5. 신청인의 기명, 날인 = 102
    • 6. 신청서의 間印 = 102
    • Ⅱ. 신청서의 기재사항 = 102
    • 1. 必要的 기재사항 = 103
    • 2. 任意的 기재사항 = 105
    • 3. 附屬書類의 표시 및 援用의 취지 = 106
    • 4. 각종의 권리에 관한 기재사항 = 106
    • 제2절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 106
    • Ⅰ. 서설 = 106
    • 1. 의의 = 106
    • 2. 適格性 = 107
    • Ⅱ. 契約書 등의 檢印 = 109
    • Ⅲ. 登記原因證書가 없는 경우 = 111
    • Ⅳ. 登記原因證書의 제출이 없는 등기신청의 처리 = 111
    • 제3절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 = 112
    • Ⅰ. 의의 = 112
    • 1. 의의 = 112
    • 2. 제출을 요하는 취지 = 112
    • Ⅱ. 適格性 = 113
    • 1. 등기의무자가 교부받아 소지하는 등기필증 = 113
    • 2.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113
    • 3. 등기필통지서 = 113
    • Ⅲ.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114
    • 1.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신청의 경우 = 114
    •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 114
    • 3.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 114
    • Ⅳ. 등기필증 등의 멸실 = 115
    • 1. 確認調書 = 115
    • 2. 確認書面 = 115
    • 3. 公證書面 = 116
    • 4.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 116
    • Ⅴ. 등기필증의 제출이 없는 등기신청의 처리 = 116
    • 제4절 제3자의 許可, 同意, 承諾을 증명하는 서면 = 117
    • Ⅰ. 총설 = 117
    • 1. 의의 및 적용범위 = 117
    • 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 118
    • 3.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제출방법 = 119
    • 4. 林野賣買證明, 宅地取得許可, 土地去來申告制의 폐지와 등기신청절차 = 119
    • Ⅱ. 農地取得資格證明 = 120
    • 1. 총설 = 120
    • 2. 對象農地 = 121
    • 3. 농지의 所有制限 = 121
    • 4. 농지의 所有上限 = 122
    •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 123
    • 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123
    • 7.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125
    • Ⅲ. 土地去來契約에 대한 許可 = 125
    • 1. 총설 = 125
    • 2. 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대상면적 = 126
    • 3.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계약 = 128
    • 4. 허가의 시기 등 = 128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9
    • 6.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없는 등기의 효력 = 129
    • Ⅳ.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에 대한 管轄廳의 許可 = 129
    • 1. 의의 = 129
    •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130
    • 3.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130
    • 4.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 = 131
    • 5. 허가증의 첨부 없는 등기의 효력 = 131
    • Ⅴ. 傳統寺刹의 不動産處分에 대한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 = 131
    • 1. 의의 = 131
    • 2. 허가의 대상 = 132
    • 3. 허가의 시기 = 132
    • 4. 허가서의 첨부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132
    • Ⅵ. 鄕校財團法人의 不動産處分에 대한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 = 132
    • Ⅶ. 外國人과 外國法人의 土地取得에 대한 申告 또는 許可 = 133
    • 1. 신고제의 원칙 = 133
    • 2. 예외로서의 허가제 = 133
    • 3. 외국인의 범위 = 133
    • 4. 相互主義原則의 채택 = 134
    • 5. 허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 = 134
    • Ⅷ.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의 變更에 대한 主務官廳의 許可 = 134
    • Ⅸ.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 및 取得에 대한 主務官廳의 許可 = 134
    • 1. 기본재산의 처분 및 편입과 주무관청의 허가 = 134
    • 2.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 135
    • 3. 관련문제로서의 社團法人의 경우 = 135
    • Ⅹ. 理事와 會社와의 去來에 대한 理事會의 承認 = 135
    • 1. 이사회의 승인 = 135
    • 2. 이사회의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 136
    • ⅩⅠ. 제3자의 同意 등이 登記原因인 法律行爲의 取消事由인 경우 = 136
    • 1. 法定代理人의 동의 = 136
    • 2. 親族會의 동의 = 136
    • ⅩⅡ. 제3자의 許可 등이 對抗力의 要件인 경우 = 136
    • ⅩⅢ. 기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137
    • 1.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허가 = 137
    • 2. 貸付財産의 처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 137
    • ⅩⅣ.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 138
    • 1. 의의 = 138
    • 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138
    •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138
    • 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가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139
    • 제5절 代理權限을 證明하는 書面 = 139
    • Ⅰ. 任意代理人의 경우 = 140
    • Ⅱ. 法定代理人의 경우 = 140
    • Ⅲ. 法人의 代表機關의 경우 = 140
    • Ⅳ.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경우 = 141
    • 제6절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141
    • Ⅰ. 意義 = 141
    • Ⅱ.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 = 142
    • Ⅲ. 제출의무자 = 142
    • Ⅳ. 在外國民 또는 外國人의 주소증명서면 = 142
    • 1. 재외국민의 경우 = 142
    • 2. 외국인의 경우 = 142
    • Ⅴ.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 143
    • 제7절 住民登錄番號 또는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증명하는 서면 = 143
    • 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 144
    • Ⅱ.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 144
    • Ⅲ.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재외 국민인 경우 = 144
    • Ⅳ. 등기권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 145
    • 제8절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 = 145
    • 제9절 印鑑證明書 = 145
    • Ⅰ. 인감증명의 제출을 要하는 경우 = 146
    •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 146
    • 2. 현실적인 제출의무자 = 147
    • Ⅱ. 인감증명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147
    • 1. 관공서의 경우 = 147
    • 2. 외국인 등의 경우 = 147
    • Ⅲ. 인감증명의 有效期間 = 148
    • Ⅳ. 賣渡用 인감증명과 在外國民의 인감증명 = 148
    • 1. 매도용 인감증명 = 148
    • 2.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149
    • Ⅴ. 登記官의 인감증명서 審査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 149
    • Ⅵ.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 150
    • 제10절 申請書副本 = 150
    • Ⅰ. 意義 = 150
    • Ⅱ. 登記畢作成用 = 150
    • Ⅲ. 登記畢通知用 = 151
    • Ⅳ. 課稅資料送付用 = 151
    • 제11절 規約 또는 公正證書 = 151
    • 제12절 添附書面의 援用과 原本還付 = 152
    • Ⅰ. 첨부서면의 원용 = 152
    • Ⅱ.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 152
    • 제5장 登記節次 總論
    • 제1절 總說 = 153
    • 제2절 申請書의 接受 = 153
    • Ⅰ. 의의 = 153
    • Ⅱ. 접수인의 날인과 접수번호의 부여 = 154
    • Ⅲ. 同時申請과 그 처분 = 154
    • 1. 兩立할 수 없는 등기의 同時申請 = 155
    • 2. 兩立할 수 있는 등기의 同時申請 = 155
    • 3. 우편에 의한 신청의 同時接受 = 155
    • 4. 법률상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 155
    • Ⅳ. 접수장의 기재 = 155
    • Ⅴ. 접수증의 교부 = 156
    • 제3절 申請書의 調査 = 156
    • Ⅰ. 의의 = 156
    • Ⅱ. 實質的 審査主義와 形式的 審査主義 = 156
    • Ⅲ. 우리 登記法의 審査主義- 形式的 審査主義 = 157
    • 1. 원칙 = 157
    • 2. 예외 = 158
    • 3. 조사의 방법 = 158
    • 4. 조사의 대상 = 158
    • Ⅳ. 例外로서의 實質的 審査主義- 區分建物의 調査權 = 159
    • 1. 조사의 대상 = 159
    • 2.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159
    • 3. 조사방법 = 160
    • 제4절 登記申請의 補正, 取下, 却下 = 160
    • Ⅰ. 補正 = 160
    • 1. 의의 = 160
    • 2. 보정통지와 보정기간 = 161
    • 3. 보정의 방법 = 161
    • 4. 등기관의 처리 = 161
    • Ⅱ. 取下 = 162
    • 1. 의의 = 162
    • 2. 취하를 할 수 있는 시기 = 162
    • 3. 취하를 할 수 있는 자 = 162
    • 4. 등기의 一括申請과 一部取下 = 163
    • 5. 취하의 방식 = 163
    • 6. 취하의 효과 = 163
    • Ⅲ. 却下 = 164
    • 제5절 登記申請의 却下 = 164
    • Ⅰ. 의의 = 164
    • Ⅱ. 却下事由 = 164
    • Ⅲ. 却下決定 = 177
    • 1. 각하방식 = 178
    • 2. 각하결정 후의 절차 = 178
    • 제6절 登記의 實行 = 179
    • Ⅰ. 등기의 實行順序 = 179
    • Ⅱ. 등기의 記載文字 = 180
    • Ⅲ. 등기의 기재방법 = 180
    • 1. 登記番號欄 = 180
    • 2. 表示欄 = 181
    • 3. 事項欄 = 183
    • 4. 表示番號欄, 順位番號欄 = 184
    • Ⅳ. 기타 = 185
    • 1. 등기관의 날인 = 185
    • 2. 횡선 긋기 = 185
    • 3. 붉은 선으로 지우기 = 185
    • 4. 移記·轉寫 = 186
    • 5. 기입착오의 訂正 = 186
    • 제7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86
    • Ⅰ. 등록세 확인 및 신청서보존 = 186
    • Ⅱ. 登記畢證의 작성·교부 = 187
    • Ⅲ.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의 반환 = 188
    • Ⅳ. 등기필통지 = 188
    • 1. 등기필통지의 대상 = 188
    • 2. 등기필통지의 절차 = 189
    • Ⅴ. 그 밖의 각종 통지 = 190
    • 1. 각종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 = 190
    • 2. 통지의 방법 = 190
    • Ⅵ. 課稅資料의 送付 = 191
    • 1. 과세자료의 송부대상 = 191
    • 2. 과세자료의 송부절차 = 191
    • Ⅶ.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 192
    • 제Ⅱ편 不動産登記法 各論
    • 제1장 序論
    • 제2장 所有權에 관한 登記
    • 제1절 所有權保存登記 = 198
    • Ⅰ. 소유권보존등기 일반론 = 198
    • 1. 의의 = 198
    • 2. 요건 = 198
    • 3. 대상 = 199
    • 4. 신청방법 = 201
    • 5. 효력 = 201
    • 6. 첨부서류 = 202
    • 7. 등기실행 방법 = 202
    • 8. 설명순서 = 203
    • Ⅱ.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204
    • 1. 의의 = 204
    • 2. 요건 = 204
    • 3. 신청서 기재 방법 = 205
    • 4. 첨부서면 = 206
    • 5. 효력 = 207
    • 6. 共有物인 경우의 특칙 = 207
    • 7. 직권보존등기의 특례 = 208
    • 8. 사안의 해결 = 208
    • Ⅲ.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209
    • 1. 의의 = 209
    • 2. 요건 = 209
    • 3. 신청서 기재방법 = 211
    • 4. 첨부서면 = 212
    • 5. 효력 = 212
    • 6. 共有物에 대한 특칙 = 213
    • 7. 직권보존의 특칙 = 213
    • 8. 사안의 해결 = 214
    • Ⅳ.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215
    • Ⅴ. 職權에 의한 보존등기 = 216
    • 1. 의의 = 216
    • 2. 요건 = 217
    • 3. 신청방법 = 217
    • 4. 첨부서면 = 217
    • 5. 효력 = 218
    • 6. 등기실행의 특칙 = 218
    • 7. 사안의 해결 = 219
    • 제2절 所有權移轉登記 = 219
    • Ⅰ. 所有權移轉登記 一般論 = 219
    • 1. 의의 = 219
    • 2. 요건 = 219
    • 3. 대상 = 220
    • 4. 신청방법 = 220
    • 5. 효력 = 221
    • 6. 첨부서류 = 221
    • 7. 등기실행방법 = 221
    • 8. 설명순서 = 221
    • Ⅱ. 賣買(贈與)에 起한 所有權移轉登記 = 222
    • 1. 의의 = 222
    • 2. 요건 = 222
    • 3. 신청방법 = 223
    • 4. 효력 = 223
    • 5. 첨부서류 = 223
    • 6. 등기실행 = 224
    • 7. 사안의 해결 = 224
    • Ⅲ. 相績에 起한 所有權移轉登記 = 225
    • 1. 의의 = 225
    • 2. 요건 = 225
    • 3. 신청방법 = 228
    • 4. 효력 = 229
    • 5. 첨부서류 = 229
    • 6. 등기실행방법 = 229
    • 7.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의 경우 = 230
    • 8. 사안의 해결 = 231
    • Ⅳ. 遺贈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31
    • 1. 의의 = 231
    • 2. 요건 = 232
    • 3. 효력 = 233
    • 4. 첨부서류 = 234
    • 5. 등기실행방법 = 234
    • 6. 사안의 해결 = 234
    • Ⅴ. 土地收用으로 인한 이전등기 = 235
    • 1. 의의 = 235
    • 2. 요건 = 235
    • 3. 효력 = 237
    • 4. 첨부서류 = 238
    • 5. 등기실행 = 239
    • 6. 등기 후의 조치 = 240
    • 7. 토지수용의 失效 = 240
    • 8. 사안의 해결 = 240
    • 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전등기 = 240
    • 1. 의의 = 240
    • 2. 요건 = 241
    • 3. 신청방법 = 241
    • 4. 효력 = 242
    • 5. 첨부서류 = 242
    • 6. 등기실행 = 242
    • Ⅶ. 競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243
    • 1. 의의 = 243
    • 2. 요건 = 243
    • 3. 신청방법 = 244
    • 4. 효력 = 245
    • 5. 첨부서류 = 246
    • 6. 등기실행 = 246
    • 7. 公賣處分에 의한 이전등기 = 247
    • 8. 사안의 해결 = 247
    • Ⅷ. 眞正한 登記名義回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48
    • 1. 의의 = 248
    • 2. 요건 = 248
    • 3. 효력 = 249
    • 4. 첨부서류 = 249
    • 5. 등기실행 = 249
    • 6. 관련문제 = 250
    • 7. 사안의 해결 = 250
    • Ⅸ.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250
    • 1. 총설 = 251
    • 2.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251
    • 3. 原狀回復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 252
    • 4. 假處分權利者와 債務者合意에 따른 이전등기 = 252
    • 5. 假登記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本登記 = 252
    • 6. 부동산의 소유권포기에 따른 이전등기 = 253
    • 7.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 253
    • 8. 사안의 해결 = 255
    • Ⅹ.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가 外國人인 경우 = 255
    • ⅩⅠ.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가 在外國民인 경우 = 256
    • ⅩⅡ. 소유권이전등기와 共同所有 = 257
    • 1. 共有 = 257
    • 2. 合有 = 260
    • 3. 總有 = 261
    • 4. 소유형태의 변경과 등기 = 261
    • ⅩⅢ. 소유권이전등기가 禁止되는 경우 = 262
    • 제3절 信託에 관한 등기 = 263
    • Ⅰ. 신탁의 등기 = 263
    • 1. 의의 = 263
    • 2. 요건 = 264
    • 3. 신청방법 = 264
    • 4. 첨부서면 = 267
    • 5. 효력 = 267
    • 6. 신탁의 假登記 = 268
    • 7. 사안의 해결 = 268
    • Ⅱ. 신탁의 변경등기 = 269
    • 1. 의의 = 269
    • 2. 수탁자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69
    • 3.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271
    • 4.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 272
    • 5. 사안의 해결 = 272
    • Ⅲ. 신탁등기의 말소 = 272
    • 제4절 處分制限에 관한 登記 = 273
    • 제5절 還買特約의 登記 = 274
    • Ⅰ. 의의 = 274
    • Ⅱ. 요건 = 274
    • Ⅲ. 효력 = 275
    • Ⅳ. 첨부서면 = 276
    • Ⅴ. 환매권의 변동 = 276
    • Ⅵ. 환매권의 소멸 = 276
    • Ⅶ. 관련문제 = 277
    • 1. 권리소멸약정등기 = 277
    •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 277
    • 제3장 所有權 以外의 權利에 관한 登記
    • 제1절 地上權에 관한 登記 = 279
    • Ⅰ. 지상권의 설정등기 = 279
    • 1. 의의 = 279
    • 2. 요건 = 280
    • 3. 효력 = 281
    • 4. 첨부서면 = 281
    • 5. 실행방법 = 282
    • 6. 區分地上權의 문제 = 282
    • 7. 사안의 해결 = 283
    • Ⅱ. 지상권에 관한 기타등기 = 284
    • 제2절 地役權에 관한 登記 = 284
    • Ⅰ. 지역권설정등기 = 284
    • 1. 의의 = 284
    • 2. 요건 = 285
    • 3. 효력 = 285
    • 4. 첨부서면 = 285
    • 5. 등기실행 = 286
    • Ⅱ. 지역권에 관한 기타등기 = 287
    • 제3절 傳貰權에 관한 등기 = 287
    • Ⅰ. 전세권설정등기 = 287
    • 1. 의의 = 288
    • 2. 요건 = 288
    • 3. 효과 = 289
    • 4. 첨부서류 = 289
    • 5. 등기실행 = 290
    • 6. 관련문제: 전전세 = 290
    • 7. 共同傳貰 = 291
    • 8. 사안의 해결 = 292
    • Ⅱ. 전세권이전 및 변경등기 = 292
    • 1. 의의 = 292
    • 2. 전세권의 이전등기 = 292
    • 3. 전세권변경등기 = 294
    • 4. 사안의 해결 = 296
    • Ⅲ. 전세권말소등기 = 296
    • 제4절 抵當權에 관한 등기 = 297
    • Ⅰ. 총설 = 297
    • Ⅱ. 근저당권설정등기 = 298
    • 1. 보통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98
    • 2. 공동저당 = 303
    • 3. 사안의 해결 = 305
    • 4. 공장저당 = 306
    • Ⅲ. 근저당권이전등기 = 307
    • 1. 의의 = 307
    • 2. 요건 = 307
    • 3. 효력 = 311
    • 4. 첨부서류 = 312
    • 5. 사안의 해결 = 312
    • Ⅳ. 근저당권변경등기 = 312
    • 1.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313
    • 2. 債權最高額變更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315
    • 3. 근저당권자의 변경 = 316
    • 4. 공동저당에서의 변경 = 316
    • 5. 사안의 해결 = 316
    • Ⅴ. 근저당권말소등기 = 317
    • 제5절 權利質權에 관한 등기 = 318
    • Ⅰ. 권리질권설정등기 = 318
    • 1. 의의 = 318
    • 2. 요건 = 319
    • 3. 효력 = 319
    • 4. 첨부서면 = 319
    • 5. 등기실행 = 319
    • Ⅱ. 권리질권에 관한 기타등기 = 320
    • 제6절 賃借權에 관한 등기 = 321
    • Ⅰ. 임차권설정등기 = 321
    • 1. 의의 = 321
    • 2. 요건 = 321
    • 3. 효력 = 321
    • 4. 첨부서류 = 321
    • 5. 등기실행 = 322
    •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22
    • Ⅱ. 임차권에 관한 기타등기 = 323
    • 제4장 各種 登記의 登記節次
    • 제1절 變更登記 = 324
    • Ⅰ. 일반론 = 324
    • 1. 의의 = 324
    • 2. 요건 = 324
    • 3. 효과 = 325
    • 4.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25
    • 5. 등기실행 = 326
    • 6. 설명순서 = 326
    • Ⅱ. 不動産의 表示變更登記 = 326
    • 1. 총설 = 326
    • 2. 부동산의 所在, 地番 등의 표시변경등기 = 327
    • 3. 不動産의 변경등기 = 328
    • 4. 土地의 分筆登記 = 330
    • 5. 合筆登記 = 335
    • 5. 建物의 分合登記 = 339
    • 6. 滅失登記 = 341
    • 7. 垈地權의 變更登記 = 343
    • Ⅲ. 權利의 變更登記 = 345
    • 1. 의의 = 345
    • 2. 요건 = 345
    • 3. 첨부서면 = 346
    • 4. 등기의 실행 = 346
    • Ⅳ.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 = 348
    • 1. 의의 = 348
    • 2. 요건 = 348
    • 3. 신청방법 = 349
    • 4. 첨부서면 = 349
    • 5. 등기의 실행 = 350
    • 제2절 更正登記 = 351
    • Ⅰ. 의의 = 351
    • Ⅱ. 경정등기의 요건 = 351
    • 1. 「등기완료 후」에 착오 또는 유루 발견 = 352
    • 2. 「錯誤 또는 遺漏」가 있을 것 = 352
    • 3.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에 관한 것」일 것 = 352
    • 4. 適法한 申請이 있을 것 및 신청이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55
    • Ⅲ. 효과 = 356
    • Ⅳ.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56
    • Ⅴ. 등기의 실행 = 356
    • Ⅵ. 職權更正登記 = 358
    • 1. 의의 = 358
    • 2. 요건 = 358
    • 3. 직권경정등기의 절차 = 359
    • 제3절 抹消登記 = 360
    • Ⅰ. 의의 = 360
    • Ⅱ. 말소등기의 요건 = 360
    • 1. 「登記의 全部」가 「不適法」할 것 = 360
    •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 = 361
    • 3. 적법한 신청이 있을 것 = 361
    • Ⅲ. 單獨申請에 의한 말소등기 = 363
    • 1.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 363
    • 2.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363
    • 3. 假登記抹消의 단독신청 = 364
    • 4. 假處分權者의 勝訴判決에 따른 등기신청 = 364
    • 5. 死亡·行方不明 = 364
    • Ⅳ. 囑託에 의한 말소등기 = 364
    • 1. 豫告登記의 말소촉탁 = 364
    • 2. 競賣에 관한 등기 = 365
    • 3.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 365
    • Ⅴ. 職權抹消登記 = 365
    • 1. 의의 = 365
    • 2. 요건 = 365
    • Ⅵ.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67
    • Ⅶ. 등기의 실행 = 367
    • 1. 신청에 의한 말소의 경우 = 367
    • 2. 직권말소의 경우 = 368
    • 제4절 抹消回復登記 = 370
    • Ⅰ. 의의 = 370
    • Ⅱ. 요건 = 370
    • 1. 「登記」가 「不適法하게 抹消」되었을 것 = 370
    • 2. 말소된 등기를 「回復」하려는 것일 것 = 371
    • 3. 등기부상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이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것 = 372
    • 4. 適法한 申請이 있을 것 = 373
    • Ⅲ. 職權抹消回復登記 = 374
    • 1. 의의 = 374
    • 2. 요건 = 374
    • Ⅳ.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375
    • Ⅴ. 첨부서면 = 375
    • Ⅵ. 등기의 실행 = 375
    • 제5절 滅失回復登認 = 379
    • Ⅰ. 의의 = 379
    • Ⅱ. 요건 = 379
    • 1.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이 있을 것 = 379
    • 2. 멸실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 379
    • 3.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 380
    • Ⅲ.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 381
    • Ⅳ. 신청방법 = 382
    • Ⅴ. 등기의 실행 = 382
    • 제6절 假登記 = 384
    • Ⅰ. 의의 = 384
    • Ⅱ. 요건 = 385
    • 1. 가등기가 허용되는 權利 = 385
    • 2. 가등기가 허용되는 登記의 種類 = 385
    • 3. 가등기의 一般類型 = 386
    • 4. 적법한 신청이 있을 것 = 388
    • Ⅲ. 가등기의 효력 = 389
    • 1. 본등기 전의 효력 = 389
    • 2. 본등기 후의 효력 = 389
    • Ⅳ.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89
    • Ⅴ. 등기의 실행 = 390
    • 1. 실행방법 = 390
    • 2. 기재례 = 390
    • Ⅵ. 假登記의 假登記 = 392
    • 1. 허용 여부 = 392
    • 2. 등기방법 = 392
    • 3.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 = 393
    • Ⅶ. 假登記假處分 = 393
    • 1. 가등기가처분의 법적 성질 = 393
    • 2. 관할 및 신청방법 = 394
    • 3.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不服 = 394
    • Ⅷ.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 395
    • 1. 총설 = 395
    • 2. 요건 = 395
    •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 = 396
    • 4. 本登記의 실행 = 397
    • 5. 본등기 후의 조치 = 398
    • Ⅸ. 假登記의 抹消登記 = 400
    • 1. 의의 = 400
    • 2. 등기의 신청 = 400
    •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면상의 특칙 = 402
    • 4. 등기의 실행 = 402
    • 제5장 囑託에 의한 登記
    • Ⅰ.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등기촉탁 = 404
    • 1. 의의 = 404
    • 2. 登記權利者인 경우 = 404
    • 3. 登記義務者인 경우 = 405
    • Ⅱ. 豫告登記 = 406
    • 1. 의의 = 406
    • 2. 요건 = 406
    • 3. 효력 = 409
    • 4. 등기의 실행 = 409
    • 5. 예고등기의 말소 = 411
    • Ⅲ. 滯納處分과 관련된 등기 = 415
    • 1. 의의 = 415
    • 2. 압류등기 = 415
    • 3. 公賣處分으로 인한 등기 = 417
    • Ⅳ. 假押留의 등기 = 419
    • 1. 의의 = 419
    • 2. 요건 = 420
    • 3. 등기의 실행 = 421
    • 4. 가압류등기의 抹消 = 424
    • Ⅴ. 假處分의 등기 = 424
    • 1. 의의 = 424
    • 2. 요건 = 424
    • 3. 등기의 실행 = 426
    • 4. 효력 = 429
    • Ⅵ. 경매에 관한 등기 = 433
    • 1. 의의 = 433
    • 2. 경매절차와 등기 = 433
    • 3. 競賣申請登記 = 435
    • 4. 경매신청등기의 抹消 = 438
    • 5. 競落으로 인한 등기 = 438
    • Ⅶ. 和議에 관한 등기 = 444
    • 1. 의의 = 444
    • 2. 화의절차와 등기 = 444
    • 3. 화의절차에 따른 등기의 처리 = 446
    • Ⅷ. 破産에 관한 등기 = 450
    • 1. 의의 = 450
    • 2. 파산절차와 등기 = 451
    • Ⅸ. 會社整理에 관한 등기 = 452
    • 1. 의의 = 452
    • 2. 회사정리절차와 등기 = 452
    • 3. 정리절차에 따른 등기의 처리 = 455
    • 제6장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異議
    • Ⅰ. 總說 = 462
    • Ⅱ. 이의신청의 요건 = 462
    • 1. 登記官의 決定 또는 處分이 不當한 것일 것 = 463
    •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이의신청일 것 = 465
    • 3. 適法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 = 466
    • Ⅲ. 이의신청의 효력 = 466
    • Ⅳ. 이의신청에 대한 措置 = 466
    • 1. 登記官의 조치 = 466
    • 2. 法院의 조치 = 467
    • Ⅴ. 不服의 방법 = 469
    • 제7장 集合建物法
    • 제1절 序論 = 470
    • 제2절 集合建物과 區分建物 = 471
    • Ⅰ. 意義- 집합건물과 구분건물의 구별 = 471
    • Ⅱ. 區分建物의 要件 = 472
    • 1. 構造上의 獨立性 = 472
    • 2. 利用上의 獨立性 = 473
    • 3. 所有者의 意思 = 473
    • Ⅲ. 구분건물의 소멸 = 473
    • 제3절 區分所有關係 = 474
    • Ⅰ. 구분소유관계의 本質 = 474
    • Ⅱ. 구분소유관계의 對象 = 474
    • 1. 專有部分 = 474
    • 2. 共用部分 = 475
    • 제4절 垈地使用權과 垈地權 = 476
    • Ⅰ. 垈地와 대지사용권 = 476
    • 1. 의의 = 476
    • 2. 垈地의 種類 = 477
    • 3. 垈地使用權의 內容 = 477
    • Ⅱ. 垈地權 = 478
    • 1. 意義 = 478
    • 2. 대지권의 成立要件 = 478
    • 3. 대지권의 成立時期 = 479
    • 4. 대지권의 등기와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 480
    • Ⅲ.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處分의 一體性 = 480
    • 1. 意義 = 480
    • 2. 分離處分의 禁止 = 481
    • Ⅳ. 規約에 의한 一體不可分性 원칙의 適用排除 = 482
    • Ⅴ. 分離處分禁止에 違背된 處分의 效力 = 483
    • Ⅵ. 民法 제267조의 適用排除 = 483
    • 제8장 登記申請에 필요한 各種 義務
    • 제1절 국민주택채권 = 484
    • Ⅰ. 의의 = 484
    • Ⅱ. 買入時期 = 484
    • Ⅲ. 買入義務者 = 485
    • 1. 전부면제자 = 485
    • 2. 일부면제자 = 485
    • 3. 일부매입의 일부면제 = 486
    • Ⅳ. 買入對像 = 487
    • Ⅴ. 買入金額 = 488
    • 1. 有償移轉 또는 보존등기 = 488
    • 2. 無償移轉 = 489
    • 3. 저당권설정 및 저당권이전 = 489
    • Ⅵ. 徵求時期 = 489
    • Ⅶ. 買入對像者 = 490
    • Ⅷ. 買入單位 = 490
    • 1. 공동주택의 경우 = 490
    • 2. 복합건축물의 경우 = 491
    • Ⅸ. 등록세와의 관계 = 491
    • Ⅹ.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누락시의 조치 = 491
    • 제2절 등록세 및 교육세 = 492
    • Ⅰ. 의의 = 492
    • Ⅱ. 納稅義務者 = 492
    • 1. 원칙 = 492
    • 2. 비과세 = 493
    • Ⅲ. 課稅標準 = 494
    • Ⅳ. 稅率 = 495
    •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 495
    • 2.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이전, 설정 = 495
    • 3. 기타 = 495
    • 4. 문제가 되는 경우 = 495
    • Ⅴ. 納付方法 = 496
    • Ⅵ. 교육세 = 497
    • Ⅶ. 減免 = 497
    • 제3절 印紙稅 = 497
    • Ⅰ. 의의 = 497
    • Ⅱ. 納稅義務者 = 498
    • Ⅲ. 課稅文書 및 稅額 = 498
    •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499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499
    • 3.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증서 = 499
    • 4.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499
    • Ⅳ. 납부확인 및 소인 = 499
    • 제4절 등기신청수수료 = 500
    • Ⅰ. 납부의무자 = 500
    • Ⅱ. 각종 등기 수수료 = 500
    • Ⅲ. 납부 및 징수 = 501
    • 1. 납부 = 501
    • 2. 징수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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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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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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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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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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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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