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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說判例) 破産實務要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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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一編 總論 = 35
    • 第一章 破産制度의 意義 = 35
    • (一) 破産法制의 槪別 = 35
    • 1) 破産制度 = 35
    • (1) 破産의 意義 = 35
    • (2) 破産의 目的 = 35
    • (3) 破産制度의 必要性 = 36
    • 債權者側에서 본 破産制度의 必要性 = 36
    • 社會的 機能面에서 본 破産制度의 必要性 = 37
    • 2) 和議制度 = 37
    • 3) 社會整理 = 38
    • 4) 商法上의 社會淸算 = 39
    • 第二章 破産事件의 法律的 性質 = 40
    • (Ⅰ) 訴訟事件說 = 40
    • (Ⅱ) 非訟事件說 = 41
    • (Ⅲ) 折衷說 = 42
    • (Ⅳ) 私見 = 42
    • 第三章 破産節次와 그 性徵 = 44
    • 第一節 民事訴訟法의 準用 = 44
    • 1. 土地管轄에 關한 規定 = 44
    • 2. 法院職員의 除斥 및 忌避에 關한 規定 = 44
    • 3. 訴訟費用 및 擔保救助에 關한 規定 = 44
    • 4. 辯論에 關한 規定 = 44
    • 5. 期日·期間 및 送達에 關한 規定 = 45
    • 6. 判決節次에 關한 規定 = 45
    • (Ⅰ) 重複提訴의 禁止에 關한 規定 = 45
    • (Ⅱ) 訴訟記錄의 閱覽에 關한 規定 = 45
    • (Ⅲ) 判決의 更正에 關한 規定 = 45
    • 7. 上訴에 關한 規定 = 46
    • 8. 强制執行에 關한 規定 = 46
    • 9. 假押留 및 假處分에 關한 規定 = 46
    • 第二節 破産法上의 特別規定 = 48
    • 1. 法源間의 共助 = 48
    • 2. 任意的辯論 = 48
    • 3. 職權調査 = 49
    • 4. 職權送達 = 49
    • 5. 公告 = 50
    • 6. 不服申請 = 50
    • (Ⅰ) 不服申請方法 = 50
    • (Ⅱ) 抗告法院의 決定의 效力 = 51
    • 7. 申請 및 陳述方法 = 51
    • 第二編 破産宣告前의 節次
    • 第一章 破産宣告의 要件 = 59
    • 第一節 破産能力 = 59
    • (一) 破産能力者 = 59
    • 1. 自然人 = 59
    • 2. 法人 = 59
    • 1. 公法人 = 59
    • 2. 私法人 = 60
    • 3.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 = 60
    • 4. 相續財産 = 60
    • 第二節 多數債權者의 競合 = 61
    • 第三節 破産原因 = 61
    • (一) 支給停止 = 62
    • (二) 支給不能 = 64
    • (三) 債務超過 = 65
    • (四) 破産原因存在의 時期 = 65
    • (五) 破産障碍 = 66
    • 第二章 破産宣告의 節次 = 76
    • 第一節 破産法院 = 76
    • (一) 事物管轄 = 76
    • (二) 土地管轄 = 76
    • 1. 營業所의 裁判籍 = 76
    • 2. 非營業의 裁判籍 = 77
    • 3. 相續財産의 裁判籍 = 77
    • 4. 財産所在地의 裁判籍 = 77
    • (三) 專屬管轄 = 78
    • (四) 裁判籍 確定의 時期 = 78
    • (五) 破産法院 = 78
    • 第二節 破産宣告의 申請 = 79
    • (一) 破産宣告의 申請權者 = 79
    • 1. 債權者 = 79
    • 2. 債務者 = 80
    • 3. 準 債務者 = 80
    • (二) 破産宣告의 申請義務者 = 81
    • 1. 準 債務者 = 81
    • 2. 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遺言執行者 = 81
    • (三) 破産宣告 申請의 時期 = 81
    • 1. 自然人의 境遇 = 81
    • 2. 法人의 境遇 = 82
    • 3. 相續財産의 境遇 = 82
    • (四) 疎明의 要·否 = 82
    • 1. 債權者의 疎明責任 = 82
    • 2. 債務者의 疎明責任 = 83
    • 3. 準 債務者의 疎明責任 = 83
    • 4. 相續債權者·受遺者·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遺言執行者의 疎明責任 = 83
    • (五) 破産宣告의 申請方式 = 84
    • 1. 破産宣告의 申請書 記載事項 = 84
    • 2. 申請書 貼付印紙 = 85
    • (六) 職權에 依한 破産의 開始 = 85
    • (判例) = 86
    • (七) 申請書書式 = 89
    • (書式例 一) 破産宣告申請書(支給不能) = 90
    • (書式例 二) 申請代理委任狀 = 93
    • (書式例 三) 破産宣告申請書(支給不能) = 94
    • (書式例 四) 契約書 = 96
    • (書式例 五) 領收證 = 98
    • (書式例 六) 內容證明郵便 = 99
    • (書式例 七) 破産宣告申請書(支給不能) = 100
    • (書式例 八) 不動産登記簿閱覽申請書 = 102
    • (書式例 九) 不動産登記簿藤本交付申請書 = 103
    • (書式例 一○) 破産宣告申請書(自己破産) = 104
    • (書式例 十一) 債務者 一覽表 = 105
    • (書式例 十二) 債權者 一覽表 = 105
    • (書式例 十三) 財産의 槪況을 表示할 書面 = 106
    • (書式例 十四) 破産宣告申請書(準債務者의 自己破産) = 106
    • (書式例 十五) 破産宣告申請書(準債務者의 自己破産) = 108
    • (書式例 十六) 破産宣告申請書(支給停止) = 109
    • (書式例 十七) 破産宣告申請書(支給停止) = 110
    • (書式例 十八) 破産宣告申請書(債務超過) = 112
    • (書式例 十九) 債權報告書 = 116
    • (書式例 二○) 調査報告書 117
    • (書式例 二一) 報告書 = 118
    • (書式例 二二) 破産宣告申請書(債務超過) = 121
    • (書式例 二三) 破産宣告申請書(相續財産) = 123
    • (書式例 二四) 破産宣告申請書(相續財産) = 124
    • (書式例 二五) 連帶保證書 = 126
    • (八) 破産節次費用 = 127
    • 1. 破産申請人이 債務者인때 = 127
    • 破産事件豫納金基準 = 128
    • (書式例 二六) 破産節次 費用豫納決定 = 129
    • (書式例 二七) 保管金提出書 = 129
    • (書式例 二八) 破産申請却下決定 = 130
    • 2. 破産申請費用의 國庫假支給 = 131
    • (書式例 二九) 豫納金國庫支給決定 = 132
    • (書式例 三○) 破産債權의 異議에 關한 通知書 = 133
    • (九) 破産宣告申請의 抛棄 및 取下 = 133
    • 1. 破産宣告申請의 抛棄 = 133
    • 2. 破産宣告申請의 取下 = 134
    • (判例) = 136
    • (書式例 三一) 破産宣告申請取下書 = 137
    • (一○) 破産宣告申請의 效力 = 137
    • (判例) = 139
    • (一一) 破産事件의 記錄謄寫 = 140
    • (書式例 三二) 破産事件記錄閱覽謄寫申請書 = 141
    • 第三節 破産宣告申請에 對한 審理
    • (一) 破産宣告申請의 適·否 調査 = 142
    • (書式例 三三) 補正命令 = 143
    • (書式例 三四) 破産宣告申請却下決定 = 144
    • (書式例 三五) 移送決定 = 144
    • (書式例 三六) 訴訟記錄送付書 = 145
    • (二) 破産原因存否의 調査 = 146
    • (三) 審理의 方法 = 146
    • (判例) = 146
    • (書式例 三七) 答辯書 = 147
    • (書式例 三八) 審問調書 = 149
    • (書式例 三九) 期日票 = 151
    • (書式例 四○) 辯論調書 = 151
    • (書式例 四一) 被申請人本人訊問調書 = 153
    • (判例) = 154
    • (書式例 四二) 當事者一方不出席時의 辯論調書 = 154
    • (書式例 四三) 公示送達申請書 = 156
    • (書式例 四四) 公示送達命令 = 157
    • (書式例 四五) 公示送達書 = 157
    • (書式例 四六) 公示送達報告書 = 157
    • (書式例 四七) 再送達申請書 = 158
    • (書式例 四八) 破産節次中止陳述書 = 159
    • (書式例 四九) 調停申請書受理證明願 = 160
    • (書式例 五○) 破産障害로 因한 破産節次中止決定 = 160
    • (書式例 五一) 當事者雙方不出席時의 辯論調書 = 161
    • (書式例 五二) 期日指定申請書 = 162
    • (書式例 五三) 調停終了證明申請書 = 162
    • (判例) = 165
    • (書式例 五四) 商業帳簿提出命令 = 166
    • (書式例 五五) 證人訊問申請書 = 167
    • (書式例 五六) 證據調査決定 = 168
    • 第四節 破産宣告前의 保全處分 = 169
    • (一) 債務者 및 이에 準하는 者의 拘引 및 監守 = 169
    • (書式例 五七) 拘引申請書 = 170
    • (書式例 五八) 拘引狀 = 171
    • (書式例 五九) 監守決定申請書 =171
    • (書式例 六○) 監守決定 = 172
    • (書式例 六一) 監守決定取消申請書 = 173
    • (書式例 六二) 監守決定取消決定 = 173
    • (二) 破産財團에 對한 保全處分 = 174
    • (書式例 六三) 破産宣告前의 保全處分申請書 = 179
    • (書式例 六四) 債權者會議 議事錄 = 182
    • (書式例 六五) 報告書 = 183
    • (書式例 六六) 假處分申請書(破産宣告前) = 185
    • (書式例 六七) 假處分決定膽本交付申請書 = 188
    • (書式例 六八) 假處分登記囑託書 領受書 = 188
    • (書式例 六九) 代位에 依한 家屋台帳登錄名義人姓名訂正申請書 = 189
    • (書式例 七○) 代位에 依한 名義人表示更正登記申請書 = 190
    • (書式例 七一) 代位에 依한 家屋台帳登錄名義人住所變更申告書 = 191
    • (書式例 七二) 代位에 依한 名義人表示 變更登記申請書 = 192
    • (書式例 七三) 登期申請代理委任狀 = 193
    • (書式例 七四) 假處分申請書(破産宣告前) = 194
    • (書式例 七五) 陳述書 = 196
    • (書式例 七六) 整理委員會 會議錄 = 198
    • (書式例 七七) 證明書 = 199
    • (書式例 七八)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決定 = 200
    • (書式例 七九) 保全處分登記囑託書 = 201
    • (書式例 八○) 債權回收禁止假處分申請書(破産宣告前) = 201
    • (書式例 八一) 報告書 = 204
    • (書式例 八二) 債權回收禁止假處分許可決定 = 205
    • (書式例 八三) 破産宣告決定(支給不能) = 207
    • (書式例 八四) 破産宣告申請書(相續財産) = 208
    • (書式例 八五) 帳簿管理 및 閱覽申請書(破産宣告前) = 213
    • (書式例 八六) 供託命令 = 215
    • (書式例 八七) 供託書 = 215
    • (書式例 八八) 供託委任狀 = 216
    • (書式例 八九) 供託書訂正申請書 = 217
    • (書式例 九○) 東産假押留申請에 對한 決定 = 217
    • (書式例 九一) 不動産假押留申請에 對한 決定 = 218
    • (書式例 九二) 不動産處分禁止 假處分申請에 對한 決定 = 219
    • (書式例 九三) 帳簿管理 및 閱覽假處分申請에 對한 決定 = 220
    • (書式例 九四) 預金債權假押留申請에 對한 主文 = 221
    • (書式例 九五) 債權回收禁止 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1
    • (書式例 九六) 營業讓渡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2
    • (書式例 九七) 帳簿管理 및 閱覽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2
    • (書式例 九八) 帳簿管理 및 閱覽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2
    • (書式例 九九) 保全處分申請에 對한 却下決定 = 223
    • (書式例 一○○) 保全處分更正決定申請書 = 224
    • (書式例 一○一) 保全處分更正決定 = 224
    • (書式例 一○二) 夜間 또는 休日 執行許可申請書 = 225
    • (書式例 一○三) 夜間 또는 休日 執行許可決定 = 225
    • (書式例 一○四) 保全命令正本 數通交付申請書 = 226
    • (書式例 一○五) 假押留決定正本 數通交付申請書 = 226
    • (書式例 一○六) 强制執行委任狀 = 227
    • (書式例 一○七) 執達官에 對한 保全假處分執行命令 = 227
    • (書式例 一○八) 保全處分登記囑託書 = 228
    • (書式例 一○九) 保全處分一部取消決定信靑書(破産宣告前) = 229
    • (書式例 一一○) 保全處分書類의 閱覽膽寫申請書(破産宣告前) = 232
    • (書式例 一一一) 保全處分書類의 閱覽膽寫許可申請서(破産宣告前) = 232
    • (書式例 一一二) 保全處分一部取消決定(破産宣告前) = 233
    • (書式例 一一三) 保全處分變更決定(破産宣告前) = 234
    • (書式例 一一四) 保全處分取消決定 = 235
    • (書式例 一一五) 保全處分命令執行方法에 對한 異議申請書 = 235
    • (書式例 一一六) 第三者 異議의 訴狀 = 237
    • (書式例 一一七) 假押留執行解除申請書 = 239
    • (書式例 一一八) 執達官에 對한 保全處分執行取消命令 = 239
    • (書式例 一一九) 擔保取消決定申請書 = 241
    • (書式例 一二○) 擔保取消決定申請書(執行期間徒過) = 242
    • (書式例 一二一) 擔保取消決定申請書(執行不能) = 243
    • (書式例 一二二) 擔保取消決定申請書(債務者居所不明) = 243
    • (書式例 一二三) 擔保取消決定申請書(擔保權利者 同意) = 244
    • (書式例 一二四) 權利行使催告書 = 245
    • (書式例 一二五) 執行解除證明願 = 246
    • (書式例 一二六) 權利行使催告書 = 247
    • (書式例 一二七) 擔保取消決定申請書(擔保權利者의 同意) = 248
    • (書式例 一二八) 擔保取消決定 = 248
    • (書式例 一二九) 抗告權抛棄書 = 249
    • (書式例 一三○) 擔保取消決定確定證明願 = 250
    • (書式例 一三一) 供託金回收請求書 = 251
    • (書式例 一三二) 供託金回收委任狀 = 252
    • 第五節 破産申請棄却 및 破産宣告決定 = 253
    • (一) 破産申請棄却 = 253
    • (書式例 一三三) 破産申請棄却決定(理由없음) = 253
    • (書式例 一三四) 破産申請棄却決定(理由없음) = 253
    • (二) 破産宣告決定 = 255
    • 1. 破産宣告決定 = 255
    • (書式例 一三五) 破産宣告決定(支給不能) = 258
    • (書式例 一三六) 破産宣告決定(自己破産) = 259
    • (書式例 一三七) 破産宣告決定(準債務者의 自己破産) = 261
    • (書式例 一三八) 破産宣告決定(相續財産) = 262
    • 2. 破産宣告와 同時破産廢止 = 263
    • (書式例 一三九) 破産宣告와 同時破産廢止決定 = 265
    • 第六節 小破産 = 266
    • (一) 意義 = 266
    • (二) 要件 = 266
    • (三) 小破産의 決定 = 266
    • 1. 種類 = 266
    • ① 同時 小破産 = 266
    • ② 異時 小破産 = 267
    • 2. 小破産決定의 取消 = 267
    • (四) 小破産節次의 特色 = 267
    • 1. 期日의 倂合 = 267
    • 2. 監事委員의 不置 = 267
    • 3. 債權者集會의 權限 = 267
    • 4. 一回配當 = 268
    • 5. 公告의 方法 = 268
    • (書式例 一四○) 小破産宣告決定 = 268
    • (書式例 一四一) 小破産宣告決定의 公告 = 269
    • (五) 小破産으로부터 普通破産으로 變更하는 決定 = 270
    • (書式例 一四二) 小破産으로 變更하는 決定 = 271
    • (書式例 一四三) 小破産을 普通破産으로 變更하는 決定 = 271
    • (六) 小破産節次의 特則 = 272
    • 1. 期日의 合倂 = 272
    • 2. 監査委員의 不設置 = 272
    • 3. 債權集會回收限度 = 272
    • 4. 配當 = 273
    • 5. 揭示에 依한 公告 = 273
    • 第七節 破産宣告에 따르는 節次 = 274
    • (一) 破産宣告決定의 公告 = 274
    • 1. 單純한 破産宣告의 境遇 = 274
    • (書式例 一四四) 破産宣告決定公告囑託書 = 276
    • (書式例 一四五) 破産宣告公告揭載料金請求書 = 277
    • (書式例 一四六) 破産宣告公告揭載料金領收證 = 278
    • (書式例 一四七) 市·邑·面에 對한 破産宣告決定公告囑託書 = 278
    • (書式例 一四八) 法院揭示板·公告揭示報告書 = 279
    • 2. 破産宣告와 同時破産廢止의 境遇 = 280
    • (書式例 一四九) 同時破産廢止公告原稿 = 280
    • (二) 破産宣告決定의 送達 = 281
    • (書式例 一五○) 破産宣告通知書 = 282
    • (三) 破産宣告決定의 通知 = 283
    • 1. 檢事에의 破産宣告通知 = 283
    • (書式例 一五一) 居士에게 하는 破産宣告通知書 = 284
    • 2. 主務官廳에 對한 破産宣告通知 = 284
    • (書式例 一五二) 主務官廳에 對한 破産宣告通知書 = 284
    • 3. 市·邑·面長에 對한 破産宣告通知 = 285
    • (書式例 一五三) 市·邑·面長에 對한 破産宣告通知書 = 285
    • (四) 破産宣告決定의 登記 = 286
    • 1. 法人破産의 境遇 = 286
    • (書式例 一五四) 法人의 破産登記囑託書 = 286
    • 2. 破産者 또는 破産財團에 關한 登記가 있는 境遇 = 287
    • (書式例 一五五) 破産登記囑託書(未成年者의 營業) = 287
    • (書式例 一五六) 不動産에 對하여 하는 破産登記囑託書 = 288
    • (五) 郵便管理의 囑託 = 289
    • (書式例 一五七) 郵便官署에 對한 囑託書 = 289
    • 第八節 破産申請裁判에 對한 不服申請書 = 290
    • (一) 破産宣告決定에 對한 卽時抗告 = 291
    • 1. 卽時抗告의 申請 = 291
    • (書式例 一五八) 破産宣告決定에 對한 抗告狀 = 293
    • 2. 抗告申請後의 節次 = 295
    • (Ⅰ) 原法院 = 295
    • (書式例 一五九) 再度의 考察에 基한 破産取消決定 = 295
    • (書式例 一六○) 卽時抗告에 對한 意見書 = 297
    • (Ⅱ) 抗告法院 = 297
    • (書式例 一六一) 抗告를 理由없다고 하는 決定 = 297
    • (書式例 一六二) 抗告를 理由있다고 하는 決定 = 298
    • (二) 破産申請棄却에 對한 卽時抗告 = 299
    • 1. 卽時抗告의 申請 = 299
    • (書式例 一六三) 破産申請棄却決定에 對한 抗告狀 = 300
    • 2. 原法院 = 301
    • 3. 抗告法院 = 302
    • (書式例 一六四) 抗告를 理由있다고 하는 決定 = 302
    • (書式例 一六五) 抗告法院의 破産法 第132條에 依한 決定 = 303
    • (書式例 一六六) 抗告法院의 委任에 基하여 破産法院이 하는 決定 = 304
    • (三) 再抗告 = 305
    • (書式例 一六七) 再抗告狀 = 306
    • (判例) = 307
    • (四) 再審抗告 = 309
    • (書式例 一六八) 再審抗告狀 = 310
    • (書式例 一六九) 破産取消決定公告 = 312
    • (書式例 一七○) 破産取消通知 = 313
    • (書式例 一七一) 檢事에 對한 破産取消通知書 = 314
    • (書式例 一七二) 主務官廳에 對한 破産取消通知書 = 315
    • (書式例 一七三) 法人에 對한 破産取消登記囑託書 = 316
    • (書式例 一七四) 不動産에 對한 破産取消登記囑託書 = 317
    • (書式例 一七五) 郵便物管理의 囑託의 取消通知書 = 318
    • 第三章 破産宣告의 效力 = 319
    • 第一節 破産者 및 이에 準하는 者의 身上에 미치는 效力 = 319
    • (一) 自由에 對한 制限 = 319
    • 1. 說明義務 = 319
    • 2. 居住의 制限 = 320
    • (書式例 一七六) 住居地를 離脫하는 境遇의 許可申請書 = 320
    • 3. 拘引 및 監守 = 321
    • 4. 通信의 秘密의 制限 = 322
    • 5. 公·私法上의 資格喪失 = 323
    • 第二節 破産者의 財團關係에 미치는 效力 = 324
    • (一) 破産宣告後의 破産者의 行爲에 關한 效力 = 324
    • 1. 破産債券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破産者의 行爲 = 324
    • 2. 破産債券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例外의 境遇 = 324
    • (二) 破産宣告前의 破産者의 未解決의 行爲에 關한 效力 = 329
    • 1. 未解決의 法律行爲 = 329
    • 2. 未解決의 訴訟行爲 = 338
    • (判例) = 340
    • (書式例 一七七) 破産管財人의 訴訟節次의 受繼申請書 = 345
    • (書式例 一七八) 破産管財人 資格證明額 = 345
    • (書式例 一七九) 相對方의 訴訟節次의 受繼申請書 = 346
    • (判例) = 350
    • (三) 滯納處分節次에 關한 效力 = 351
    • (判例) = 351
    • 第三節 破産財團의 法律上 變動 = 352
    • 第一款 否認權 = 352
    • 第一 否認權의 目的과 性質 = 352
    • (一) 目的 = 352
    • (二) 性質 = 355
    • (三) 否認權의 歸屬主體 = 356
    • (1) 破産管財人說 = 356
    • (2) 破産者說 = 357
    • (3) 破産債權者說 = 357
    • (4) 自說(破産財團說) = 358
    • 第二 否認의 要件 = 358
    • 1. 破産宣告前의 破産者의 法律的행위가 財産關係에 변동을 미칠수 있는 것일것 = 359
    • 2. 破産債券者를 害하는 行爲일것 = 360
    • 3. 受益者가 있을것 = 361
    • (一) 否認의 類型 = 361
    • (1) 故意否認 = 361
    • (2) 危機否認 = 364
    • ① 本旨辨濟否認 = 365
    • ② 非本旨辨濟否認 = 365
    • (3) 無償否認 = 366
    • (4) 否認의 例外 特則 및 制限 = 367
    • ① 어음支給의 例外 = 367
    • ② 對抗要件 否認의 特則 = 367
    • ③ 相續財産의 破産의 境遇의 特則 = 368
    • ④ 執行行爲의 否認 = 368
    • ⑤ 支給停止를 안때의 否認 = 368
    • (5) 轉得者에 對한 否認權의 行使 = 369
    • 第三 否認權의 行使方法 = 369
    • (一) 否認權의 行使權者 = 369
    • (二) 否認權의 行使方法 = 370
    • (1) 裁判上의 行使 = 370
    • (2) 裁判外의 行使 = 373
    • (3) 傳得者에 對한 行使 = 374
    • 第四 否認의 效果 = 375
    • (一) 物權的效果 = 375
    • (二) 相對方의 地位 = 376
    • (1) 反對給付의 返還 = 376
    • (2) 相對方 債權의 復活 = 377
    • (三) 相續財産의 境遇 = 377
    • (四) 具體的 例 = 378
    • (五) 效果發生時期 = 378
    • (六) 否認의 登記 = 380
    • (判例) = 381
    • (書式例 一八○) 否認權行使의 訴狀 = 392
    • (書式例 一八一) 訴訟提起 許可申請書 = 394
    • (書式例 一八二) 破産管財人의 資格證明願 = 395
    • (書式例 一八三) 否認權行使의 訴狀 = 396
    • (書式例 一八四) 否認權行使의 訴狀 = 398
    • (書式例 一八五) 否認權行使의 訴狀 = 400
    • (書式例 一八六) 和解許可申請書 = 403
    • (書式例 一八七) 否認登記申請書 = 404
    • (書式例 一八八) 否認登記申請書 = 405
    • (書式例 一八九) 否認登記抹消의 登記申請書 = 405
    • (書式例 一九○) 答辯書 催告狀 = 406
    • (書式例 一九一) 債權者集會通知書 = 407
    • (書式例 一九二) 債權辨濟督促書 = 408
    • (書式例 一九三) 債權調査期日通知書 = 408
    • (書式例 一九四) 債權者集會通知書 = 409
    • (書式例 一九五) 配當支給通知書 = 410
    • (書式例 一九六) 最後配當支給通知書 = 411
    • (書式例 一九七) 債權表 = 412
    • (書式例 一九八) 高價品保管方法에 關한 指定申請書 = 413
    • (書式例 一九九) 債權申告書 = 413
    • 第四節 强制和議 = 414
    • 第一款 序說 = 414
    • (一) 意義와 그 目的 = 414
    • (二) 性質 = 416
    • 第二款 强制和議의 要件 = 418
    • (一) 和議의 提供 = 418
    • (1) 提供을 할 수 있는 者 = 419
    • (2) 提供을 할 수 있는 時期 = 419
    • (3) 提供의 方式·內容 = 419
    • (4) 提供의 審査·其他의 處理 = 420
    • (二) 債權者集會의 議決 = 423
    • (1) 强制和議期日의 指定 = 423
    • (2) 强制和議期日에 있어서의 陳述 = 423
    • (3) 强制和議의 議決 = 424
    • (三) 法院의 認可 = 425
    • (1) 强制和議 認不決定 = 425
    • (2) 否認可의 事由 = 425
    • (3) 法人의 繼續 = 427
    • 第三款 强制和議의 效力 = 427
    • (一) 節次上의 效力, 破産의 終結 = 427
    • (1) 總說 = 427
    • (2) 財團債權·優先破産債權의 辨濟, 供託 = 427
    • (3) 破産終結決定 = 428
    • (二) 實體上의 效力 = 428
    • (1) 破産債券者에 對한 效力 = 428
    • (2) 破産者에 對한 效力 = 431
    • 第四款 强制和議의 失效 = 431
    • (一) 讓步의 取消 = 431
    • (1) 意義 = 431
    • (2) 取消原因 = 432
    • (3) 效果 = 432
    • (二) 强制和議의 取消 = 433
    • (1) 意義 = 433
    • (2) 取消原因 = 433
    • ① 和議의 一般的 不履行의 境遇 = 433
    • ② 詐欺破産罪가 確定된 境遇 = 433
    • (3) 效果 = 434
    • (三) 讓步의 取消와 强制和議의 取消와의 差異 = 434
    • (1) 性質 = 434
    • (2) 原因 = 434
    • (3) 效果 = 435
    • (4) 取消權者 = 435
    • (5) 取消權의 制限 = 436
    • (四) 破産節次의 再施(再施破産) = 436
    • (1) 意義 및 性質 = 436
    • (2) 從前破産節次의 履行 = 436
    • (3) 新破産節次의 開始 = 436
    • (4) 破産債權의 申告와 調査 = 438
    • (五) 再施節次에 있어서의 配當 = 440
    • (六) 再施節次의 終結 = 441
    • 第五款 新破産과 第二破産 = 441
    • (一) 新破産의 意義 = 441
    • (二) 第二破産의 意義 = 443
    • (三) 新破産과 第二破産과의 差異 = 444
    • (四) 破産財團 = 444
    • (五) 從前의 破産債券者 = 445
    • (六) 破産節次 = 445
    • (七) 從前의 破産節次의 效力 = 446
    • (八) 擔保提供의 失效 = 446
    • 第五節 破産節次의 解止 = 446
    • 第一款 破産取消決定 = 446
    • (一) 意義와 그 理由 = 446
    • (二) 效果 = 447
    • (三) 確定後의 節次 = 448
    • 第二款 破産終結決定 = 448
    • (一)
    • (1) 最後配當의 意義 및 節次 = 448
    • (2) 破産終結의 節次 = 449
    • (3) 最後配當으로 因한 破産終結의 效果 = 450
    • (4) 破産終結後의 節次 = 450
    • (二) 强制和議로 因한 破産終結 = 451
    • (1) 强制和議의 意義 및 成立 = 451
    • (2) 破産終結의 節次 = 452
    • (3) 强制和議로 因한 破産終結의 效果 = 452
    • 第三款 破産廢止 = 453
    • (一) 意義와 그 種類 = 453
    • (二) 同意廢止 = 453
    • (1) 意義 = 453
    • ① 破産債券者의 同意 = 453
    • ② 擔保의 提供 = 454
    • (2) 節次 = 454
    • ① 申請權者 = 454
    • ② 申請의 方式 = 454
    • ③ 申請의 時期 = 454
    • ④ 法院이 하는 節次 = 454
    • (二) 費用不足으로 因한 廢止 = 455
    • (1) 同時破産廢止 = 456
    • (2) 異時破産廢止 = 456
    • ① 要件 = 456
    • ㉠ 財團의 欠缺 = 456
    • ㉡ 破産宣告後에 認定된 것인것 = 456
    • ② 節次 = 456
    • (四) 破産廢止의 效力 = 457
    • (1) 性質 = 457
    • (2) 效力의 內容 = 457
    • ① 法院에 對한 效力 = 457
    • ② 産業者에 對한 效力 = 457
    • ③ 破産債券者에 對한 效力 = 458
    • ④ 破産管財人에 對한 效力 = 458
    • 第六節 免責 = 459
    • 第1款 免責主義와 그 根據 = 459
    • (一) 免責主義의 意義 = 459
    • (二) 沿革 = 459
    • (三) 免責主義의 槪要 = 462
    • (1) 免責의 申請 = 462
    • ① 申請權者 = 462
    • ② 申請時期 = 462
    • ③ 申請의 節次 = 463
    • ④ 申請의 效果 = 464
    • (2) 審理 = 464
    • ① 破産者의 審訊 = 464
    • ② 破産管財人의 調査報告 = 465
    • ③ 異議의 申請 = 465
    • (3) 免責의 裁判 = 466
    • ① 免責申請의 却下의 裁判 = 466
    • ② 免責不許可의 裁判 = 466
    • ③ 免責許可의 裁判 = 466
    • (四) 免責의 理論的 根據 = 467
    • 第三款 免責의 效果 = 469
    • (一) 總說 = 469
    • (1) 破産債券者에 對한 效力 = 469
    • (2) 保證人 等에 對한 效力 = 469
    • (3) 破産者의 身分上에 미치는 效力 = 470
    • (二) 非免責債權 = 470
    • (1) 租稅 = 470
    • (2) 罰金·科料·刑事訴訟費用·追徵金 및 過怠料 = 470
    • (3) 破産者의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 = 470
    • (4) 雇傭人의 給料·任置金·身元保證金 等 = 470
    • (5) 破産者가 惡意로 債權者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한 請求權 = 471
    • (三) 保證債務 等의 無影響 = 471
    • (四) 免責의 取消 = 471
    • 第七節 復權 = 473
    • (一) 總說 = 473
    • (二) 復權의 種類 = 474
    • (1) 當然復權(法定復權) = 474
    • ① 免責의 決定이 確定된 때 = 474
    •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 = 474
    • 同意廢止決定이 確定된 때 = 474
    • 詐欺破産罪의 有罪判決을 받음이 없이 10年을 經過한 때 = 474
    • (2) 裁定復權(申請에 依한 復權) 474
    • (書式例 二○○) 强制和議提供書 = 476
    • (書式例 二○一) 免責申請書 = 478
    • (書式例 二○二) 復權申請書 = 478
    • (書式例 二○三) 支給停止에 因한 和議開始認可決定申請書 = 479
    • (書式例 二○四) 和議開始前의 保全處分 = 481
    • (書式例 二○五) 和議債權申告書 = 483
    • (書式例 二○六) 和議不認可申請書(和議가 一般不利益時) = 484
    • (書式例 二○七) 和議節次開始申請書 = 485
    • (書式例 二○八) 費用豫納命令 = 488
    • (書式例 二○九) 和議開始前保全處分申請書 = 489
    • (書式例 二一○) 强制執行停止決定 = 490
    • (書式例 二一一) 整理委員選任決定 = 492
    • (書式例 二一二) 整理委員選任證 = 493
    • (書式例 二一三) 整理委員의 意見書 = 494
    • (判例) = 498
    • 第四章 破産管財人의 地位
    • 第一節 總說 = 507
    • 第二節 破産管財人의 地位의 發生과 消滅 = 507
    • 1. 破産管財人의 地位의 發生 = 507
    • 2. 破産管財人의 監督 = 508
    • 3. 破産管財人의 地位의 消滅 = 510
    • 第三節 破産管財人의 法的地位 = 510
    • 1. 職務說 = 510
    • 2. 代理說 = 512
    • ① 破産者代理說 = 512
    • ② 債權者代理說 = 512
    • ③ 破産者 및 債權者代理說 = 513
    • ④ 國家機關이며 破産者代理 및 債權者 團體代表說 = 513
    • ⑤ 破産者團代表說 = 514
    • ⑥ 管理機構人格說 = 514
    • ⑦ 諸說의 綜合的考察 = 515
    • 第四節 破産管財人의 不法行爲에 對한 財團의 賠償責任 = 516
    • 第五節 破産管財人의 職務權限 = 520
    • 1. 緖說 = 520
    • 2. 破産管財人이 數人일 境遇 = 520
    • 3. 破産管財人의 常設代理人 = 520
    • 4. 善管 注意義務 = 521
    • 5. 監督 = 521
    • 6. 費用의 先給과 報酬 = 521
    • 7. 破産財團에 關한 訴訟의 追行 = 522
    • 8. 占有 = 526
    • (1) 占有着手 = 526
    • (2) 占有方法 = 526
    • (3) 否認權의 行使 = 526
    • ㉮ 請求의 趣旨 = 526
    • ㉯ 相對方 = 527
    • ㉰ 實地請求趣旨의 記載例 = 528
    • (4) 管理 = 532
    • ㉠ 管理着手 = 532
    • ㉡ 評價 = 532
    • ㉢ 高價品等의 保管 = 532
    • ㉣ 扶助料給與와 營業의 繼續 = 532
    • ㉤ 財團債權의 辨濟 = 532
    • ㉥ 訴訟의 受繼 = 532
    • ㉦ 强制執行의 施行 = 532
    • (5) 換價 = 533
    • (6) 配當 = 534
    • (7) 其他 = 534
    • ㉠ 强制和議申請에 對한 意見眞術 = 534
    • ㉡ 免責申請에 對한 調査와 異議申請 = 534
    • (8) 破産管財人의 任務가 終了한 境遇의 處理 = 534
    • ㉠ 計算報告 = 534
    • ㉡ 處分權 = 535
    • 第五章 破産節次가 開始되었을때의 代表理事等의 地位·保險契約의 問題點
    • 第一節 序說 = 536
    • 第二節 執行機關 = 536
    • 1. 郵便物·電信·電報의 閱覽 및 交付을 要求하는 行爲(破産法 第180·第3項) = 537
    • 2. 各種의 申請行爲 = 537
    • 3. 抗告를 하는 行爲(破産法 第103條) = 537
    • 4. 財産評價時의 參與 = 537
    • 5. 强制和議의 提供權 = 538
    • 6. 法定登記行爲 = 538
    • 7. 株主總會召集 = 538
    • 第三節 理事의 退任問題 = 539
    • 1. 退任事由說 = 539
    • 2. 留任說 = 540
    • 3. 自說 = 540
    • 第四節 破産과 保險 = 541
    • 第五節 第三者를 爲한 保險契約 = 542
    • 1. 加入保險의 類型 = 542
    • 2. 被保險者와의 合意 = 543
    • 第六節 破産管財人과 保險會社와의 關係 = 544
    • 1. 破産管財人의 選擇 = 544
    • 2. 保險會社의 保險料請求 = 545
    • 3. 破産管財人과의 關係 = 545
    • 4. 保險會社와의 關係 = 546
    • 第七節 保險契約者에 對한 貸與金 = 546
    • 1. 貸與金의 類型 = 546
    • ㉮ 自動貸與金 = 546
    • ㉯ 大輿契約에 依한 大輿 = 547
    • ㉰ 旣拂入金 擔保融資 貸付 = 547
    • 2. 相計의 與·否 = 547
    • 附錄
    • 破産法
    • 第1編 實體規定 = 551
    • 第1章 總則 = 551
    • 第2章 破産財團 = 551
    • 第3章 破産債權 = 553
    • 第4章 財團債權 = 556
    • 第5章 法律行爲에 關한 破産의 效力 = 557
    • 第6章 否認權 = 561
    • 第7章 還取權 = 564
    • 第8章 別除權 = 565
    • 第9章 相計權 = 565
    • 第2編 節次規定 = 567
    • 第1章 總則 = 567
    • 第2章 破産宣告 = 569
    • 第3章 破産管財人 = 573
    • 第4章 債權者集會 = 575
    • 第5章 監査委員 = 577
    • 第6章 破散財團의 管理 및 換價 = 577
    • 第7章 破散債權의 申告 및 調査 = 582
    • 第8章 配當 = 585
    • 第9章 制强和議 = 587
    • 第10章 破産廢止 = 598
    • 第11章 小破産 = 599
    • 第3編 免責 및 復權 = 601
    • 第1章 免責 = 601
    • 第2章 復權 = 604
    • 第4編 罰則 = 605
    • 附則 = 607
    • 和議法
    • 第1章 總則 = 609
    • 第2章 和議의 開始 = 610
    • 第3章 和議債權 및 그 申告 = 614
    • 第4章 債權者集會 = 615
    • 第5章 和議의 認否 = 616
    • 第6章 和議의 廢止 = 618
    • 第7章 讓步 및 和議의 取消 = 618
    • 第8章 罰則 = 619
    • 附則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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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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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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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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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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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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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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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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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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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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