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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現代史 秘 資料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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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글 : 「現代史 紙上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60
    • 화보/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미공개 사진 발굴 : 5·16전후의 尹潽善·朴正熙, 그리고 청와대 / 朝鮮日報조사부 = 9
    • 1 해방前後∼1949년
    • 上海독일계 은행에 예치된 비밀 자금 회수 지시한 고종의 밀서(1909년 10월) : 日帝가 불법 인출해 간 15만엔을 찾기 위한 40여년 간의 집념어린 기록 = 64
    • 朴正熙대구사범 성적표 : 전교생73명중 73등 = 72
    • 李承晩이 트루먼에게 한국의 독립을 청원한 편지 : 「부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십시오」 = 74
    • 남북 분단의 시발이 된 「일본국 대본영 일반명령 제1호」(1945년) : 일본의 항복 접수를 위한 책임구역 할당이 분단의 시초 = 78
    • 李承晩박사가 하지장군에게 보낸 편지(46.11.4)와 비망록 : 「공산주의자와 타협정책을 포기하시오」 = 81
    • 여순반란 진압작전 중 전사한 白仁基대령의 유서 : 「관 속에서 靑史의 評을 기다리겠노라」 = 83
    • 1949년 毛澤東-金一, 1950년 毛澤東-金日成 회담록에 나타난 毛澤東의 한국전 모의 : 金日成이 毛澤東과도 6·25남침에 합의했다는 결정적 근거 = 87
    • 2. 1950년∼1959년
    • 어린이의 눈에 비친 6월25일 새벽 : 「배에서 군인들이 내려와 우리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 92
    • 인민군 제4사단 전투명령·정찰명령·2사단 전투명령서 : 선제 남침공격의 증거물 = 94
    • 사진/6·25초기 전차부대, 수영으로 도하하는 인민군 : 도하장비 부족으로 초전에 승기 놓쳐 = 97
    • 육사8기생들이 엮은 「老兵들의 證言」에 나오는 즉결처분 사례 : 포격에 초토화된 高地를 떠났다고 지휘관 총살 = 100
    •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 항전지로 삼게 된 육본 작전 명령서 : 축소된 부산교두보에서의 최후 항전 = 102
    • 金日成이 스탈린에 보낸 소련군 파병요청 서한(1950.9.29) : 「敵軍이 38선 이북을 침공할 때는 소련군의 직접 충돌이 절대 필요합니다」 = 105
    • 6·25전쟁 중 李대통령의 3군 총사령관 임명장 : 선거위원회 용지에 급히 쓰다 = 108
    • 평양탈환 직후 李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편지 : 「통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로는 천추만세에 유전될 것」 = 109
    • 사진/中共軍의 독특한 전술·무장 : 열악한 장비로써 최신무기와 맞섰던 延3백만명의 혁명군 = 110
    • 1951년 1월 美극동군 사령부 한국정부 제주도 이전 검토 보고서 : 정부관리·軍警포함 1백만명 이주계획 세워 = 114
    • 李대통령의 「38선 돌파 명령에 관한 지령」: 「國軍 元師이 명령으로 지시하니 기회 있는 대로 밀고 올라가시오」 = 117
    •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원폭 사용계획1급 비밀문서(1951.9) : 51년 9월 강원도 평강 지역에 40KT核으로 타격 계획 세워 = 121
    • 국내 미번역 도서 맥조지 번디 著 「위험과 생존」에서 밝혀진 한국전 당시 美國의 對韓 핵정책 :「미국의 核정책이 휴전 앞당겼다」 = 124
    • 美극동군 사령부 작전 보고서의 일본 掃海隊 활동상황 : 맥아더 요청으로 舊일본 해군 연인원 1천2백명 투입, 한반도 해역에서 기뢰제거 = 127
    • 美극동군 사령부 노무관련 문서 속에 나타난 일본인노무자들의 한국전 지원상황 : 하역·보급등 美軍지원 인원 15만명에 달해 = 130
    • 반공포로들의 진정서·탄원서(美국립문서보관서) : 「조국 대한의 前途를 위해 붉은 피로 맹서하나이다」 = 133
    • 포로 수용소 내에서 작성된 육필 노트, 통계표 및 사진 : 수용소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 = 136
    • 사진/北送직전의 인민군 포로들에게 자유의사를 타진하는 한국군 장교 : 北측 포로13만명 중 8만여 명 北送 = 140
    • 사진/전쟁의 그늘 : 피난민과 고아들 = 142
    • 반공포로 석방 관련 외교 文書 : 李대통령, 「반공포로 석방은 나의 임무이다」 = 144
    • 韓美 상호방위조약 체결 전후의 외교문서 : 「强大國과 弱小國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 = 150
    • 건국 후 최초 「해외 거류 동포 수에 관한 자료상태 및 등록상황」: 52년 11월 현재 56만 8천여 명 - 일본이 90% 차지- 在美동포는 2천명 남짓 = 154
    • 李承晩대통령 라오스에 1개 사단 파병 제의(1954.1) : 당황한 美國, 유엔군 사령관 통해 정중히 거절 = 160
    • 제네바 정치 회담(1954년)에 대한 李承晩의 아이젠하워 前친서 : 「8개월을 허비했으니 이만하면 협력 한 것이 아닌가」 = 163
    • 1954년 10월 제3대 국회의원 尹潽善의 월급봉투 : 쌀 두 가마값이 안되는 7천1백30환 = 167
    • 미군 범죄사건 관련 외무부 문서(1954년∼58년) : 1950년대 주한 미군의 對한국인 살상 사례 - 「위안부·길 가던 사람에 장난삼아 총질」 = 169
    • 李承晩대통령과 王駐韓 중국 대사의 면담 기록(1956.1.28) :「일본이 中·蘇, 북한과의 접촉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 172
    • 李承晩대통령의 美 아이젠하워대통령 앞 비망록(1957.1.24) : 「공산진영을 정복해 正義를 세워야 한다」 = 176
    • 중공군 북한 철수 성명에 대한 駐美 한국대사관 정무보고(1598.2) : 駐美한국대사관과 美국무성의 의견교환 = 180
    • 1958년 8월 북한 방송 발췌문(58.8.21∼22) :「집 없는 고아들을 인계받아 키우겠다」 = 182
    • 중공 및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관련 文書 : 한국군수뇌부, 원자무기 공급 요구 = 184
    • 日本적십자사 내부 보고서의 고백 : 「在日 조선인들은 귀국 외엔 방법이 없다」 = 187
    • 3. 1960년∼1969년
    • 4·19직후 李承晩 - 매카나기 駐韓미국대사 면담록 : 「4·19사태는 張勉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 190
    • 「최고회의보」에 실린 혁명군 청년장교 李洛善의 생각 : 행동하는 지식인과 위선적 인텔리 小考 = 191
    • 5·16에 참가했던 청년장교 李洛善의 노트 : 「조국아! 당신은 영영 시들려나」 = 199
    • 5·16군사혁명 당시 尹潽善대통령의 동정일지 : 「올 것이 왔구나」 = 201
    • 李洛善 중령의 5·16직후 全斗煥대위 인터뷰 자료 : 「우리는 혁명과 더불어 생명을 바치기로 결의했습니다」 = 210
    • 5·16새벽 朴正熙장군이 張都暎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편지 : 기회주의로 일관한 張都暎참모총장에게 대한 경고성「내용증명」 = 215
    • 美정부의 한국대책본부(Korea Task Force)의 보고서(1961년) : 「경제수단으로 對韓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 218
    • 朴正熙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군번10166, 1953년 美포병학교 연수 = 221
    • 5·16군사혁명 후 미국 신문기사 분류 : 긍정적 한국 관련기사도「비밀」 = 226
    • 국가재건최고회의측 매카나기 관찰 보고서 : 駐美한국 대사관, 매카나기 前대사 동정 세세히 관찰 = 227
    • 행정근대화의 계기가 된 美 육군기획 및 계획제도 브리핑 자료(1962.2) : 국가행정 근대화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역할 수행 = 228
    • 駐美 한국 대사관의 뉴욕타임스 기사 발췌 보고서(1961.10.11) : 「金鍾必 中情부장 없으면 혁명 정부 업무 마비」 = 232
    • 영친왕 李垠씨 국적회복 위해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1962.2) : 朴의장이 崔외무장관에게 특별조치 지시 = 233 국가재건최고회의, 美軍영내 아메리카 은행의 불법영업 적발 : 한국인 상대로 불법 외환 거래도 = 234
    •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케네디가 朴正熙장군에게 보낸 서한(1962.10) : 「소련의 행동은 후루시초프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것」 = 235
    • 월남전 때 웬 칸 월남수상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서한 : 「適時에 지원해 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 236
    • 1964년 외무부와 駐越한국대사관 사이에 오고간 전보 내용 : 월남 정부는 한국군 지위 격하하려 했다 = 237
    • 한국-이스라엘 관계(1960∼64년) 외무부문서 :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외교 줄타기로 고민 = 239
    • 월남전 종군기자 서약서 : 「종군 중 사망했을 때 정부에 그 손실을 청구하지 않는다」 = 242
    • 69년 1월 14일 金日成 연설문 : 黨에 의한 軍部장악을 선언한 역사적 문서 = 243
    • 간첩협의 吳京武씨의 사형집행 전 탄원서(1969.1) : 『여우를 잡으려고 친 덫에 거린 길 잃은 양입니다』 = 250
    • 4. 1970년∼1975년
    • 한국군 민간인 학살 오보에 대한 월남군 조사 보고서(1970.9) : 민간인 학살은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 258
    • 중앙정보부의 「남북한 경제력 비교」(전9권, 당시 3급 비밀) : 남북한 체제경쟁의 중간평가보고서 = 261
    • 중화학공업 정책 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 계획서(1973년) : 정부 주도에 의한 중화학공업 육성만이 나라의 살 길 = 265
    • 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 陸英修여사 암살사건 秘話 : 경호실장을 향해 쏜 총탄이 명중 = 271
    • 美상원 외교위 다국적기업 소위원회 청문회 기록 : 걸프石油 사장 밥 도시 증언 「한국의 공화당에게 정치헌금 강요당했다」 = 276
    • 5. 1976년∼1979년
    • 朴正熙대통령이 직접 고친 연설문 원고 : 마치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하듯 세세하게 수정 = 284
    • 朴正熙대통령의 연설문 교정(1976.8.20)3군 사관학교 졸업식 諭示 :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 286
    • 1978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서 엮은 「암흑속의 횃불」: 詩人 김지하의 최후 법정 진술 = 288
    • 金載圭 동생 金恒圭가 강제로 재산 뺏긴 물증인 「기부채납통지」: 「형이 역적짓 했으니 당신 재산도 내놓으라」 = 291
    • 10·26사건 최후의 목격자 沈守峰·申在順의 법정진술조서(1979.12.15 육군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 『(朴대통령)머리에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 293
    • 金桂元대통령 비서실장의 10·26사건 軍검찰 진술조서(1980.2.5) : 『鄭昇和총장은 계엄지시 때문에 정신없었다』 = 299
    • 12·12사건 관련 李鶴捧 당시 합수부 수사국장의 검찰진술 조서(全文) : 10·26, 12·12사건 수사책임자의 증언 = 303
    • 1979년 12·12사건 당시 보안사 정문「차량통제기록부」 : 관련자들의 주요행적 시간대별로 증거 = 356
    • 全斗煥전 대통령의 12·12관련 발표문「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의 생각은 순수했고 행동은 정당했다」 = 362
    • 12·12관련 未公開검찰 수사기록 - 총장공관 총격전 : 보안사 수사관이 전화 거는 총장 부관의 등을 쏘다 = 365
    • 12·12사건 당시 육본 작전상황실 상황일지 : 항공여단에 헬기 대기 지시 = 367
    • 6. 1980년∼1989년
    • 언론통폐합 당시 언론사 사장들의 자필 포기 각서 : 통폐합의 강제성 입증한 자료 = 374
    • 安企部의 孫章來 - 리처드 앨런 비밀 대화록 : 「金大中씨를 사형시킨다면 韓美관계에 큰 악 영향을 가져올 것」 = 377
    • 5·18당시 李熺性 계엄사령과(육군참모총장)「동정일지」: 全斗煥부장, 계엄사령관과 세 차례 만나 = 378
    • 1980년 3金 초청 관훈 토론회 녹음 테이프 : 15년 만인 95년 9월에 全文공개 = 382
    • 李熺性계엄사령관, 외신가가 초청 만찬 대화록(1980.7.22) : 「광주사태는 자그마한 사건으로 (美國)마이에미 폭동에 불과」 = 386
    • 위컴 美8군 사령관 AP통신 익명 인터뷰(1980.8.8) : 美國, 全斗煥장군 지지 = 389
    • 「戒嚴史」에 나타난 12·12, 5·18에 대한 합수부측 시각 : 12·12 : 『金載圭』에 협력한 鄭昇和수사는 당연』, 5·18 : 『경찰력 한계에 봉착, 軍 개입 정당』 = 390
    • 朴世直버마 아웅산 사건 특별조사단장의 활동보고서 : 「국운과 관련된 세 기적이 있었다」 = 399
    • 랑군 최고재판소(제8부)의 아웅산 암살폭발 사건 판결문 : 「북한 인민군소장 강창수 지령 따라 치밀하게 모의·범행자행」 = 403
    • 사북사태 3년 뒤의 동원탄좌 르포 : 鑛夫들 놀러가다! = 409
    • 全斗煥의 「88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연구」(1984년) : 집권연장 위한 후계자 선정에 고심 = 420
    • 「金日成 사망설」기록한 국방부 발표「前線事項」(확성기 방송) : 「金日成수령이 열차 냉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다」 = 422
    • 자민투 기관지 「해방선언 제2호」에 수록된 사설 : 反독재 투쟁서 親北성향으로 전환 선언한 첫 문건 = 425
    • 윌리엄 글라이스턴 전 駐韓 美대사와의 일문일답 : 『광주진압 위한 20사단 투입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 = 428
    • 87년 6·10집회 전단 -「6월10일 오후 6시 성공회로!」 : 「6월 혁명의 초대장」 = 431
    • 87년 12월 15일자 통일민주당 黨報의 허위사실 게재 : 「金大中씨 대통령후보 사퇴 선언」 = 432
    • 사마란치와 여야 4黨대표와의 조찬 면담 대화록(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 4黨지도자들, 서울올림픽 성공 위해 협력 다짐 = 433
    • 카스트로의 김일성 마지막 설득 관련 외무부 보고서 : 바스케스 라냐ANOC회장이 88올림픽 직전 金日成 만나 올림픽 참가를 최후로 권유 = 439
    •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운영단 결과 보고서 : 「벽」으로부터 끌어낸 「화합과 전진」 = 443 워 게임 모델 합동 戰區급 모의훈련(JTLS) : 3백만 건의 데이터 입력 - 3軍 합동작전 모의훈련 가능 = 447
    • 북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1989년) : 오직 수령과 혁명뿐 = 450
    • 현대그룹 鄭周永회장 訪北동정 보도한 북한 텔레비전 테이프 : 『모두 열심히 일하니까 북한 경제가 성공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 455
    • 이은혜 신원 확인 안기부 수사 보고서 : 김현희 진술이 발단, 韓日공조수사로 사실확인 = 459
    •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된 林秀卿의 金日成觀·北韓觀·美國觀 :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 462
    • 광주사태에 대한 시각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1989.5) : 「광주死守로 그 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했어야」 = 464
    • 안기부 「수사백서」에 실린 徐敬元의 訪北메모 : 국회의원 전용 메모지에 金日成「말씀」과 손금까지 기록 = 471
    • 7. 1990년∼1995년
    •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촉발한 金泰村씨측 일기 : 폭력배 비호세력의 실체를 공개 = 476
    • 「全大協」의장 자술서에 나타난 「혁명적 수령관」(1991.11) : 「金日成은 조선 독립의 生命水, 민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물」 = 480
    • 북한 영변 원자력연구소 초대소장 李升基가 서울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1991년) : 「우리 90년대에 꼭 통일을 이룩하자구」 = 483
    •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의 FA18 對 FA16 비용 對 효과 분석 보고서 : F16 1백20대냐 F18 1백대냐의 선택 = 485
    • IAEA 한스블릭스 사무총장 일행의 북한 방문 보고서 : 북한 핵개발 의혹을 풀어준 최초의 실마리 = 488
    • 이산가족 문제 관련 제2차 남북대표 접촉 회의록(1992.10.5) : 평양8차회담 합의(판문점면회소 설치)가 허구란 걸 입증한 대화록 = 494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조사결과·보조자료Ⅰ·Ⅱ」: 젊은 연인들의 대화 연상케 한 간첩 암호문도 = 507
    • KAL 007 블랙박스 해독자료(1993.10. 러시아 정부에서 인도) : 『퍽! 뭐야? 엉? 띠띠띠』 = 510
    • 月刊朝鮮 1993년 10월호 「金大中인터뷰」기사 초고의 「金大中교정」: 잔 글씨로 구절구절 뜯어고쳐 = 518
    • 삼성그룹 李健熙회장의 동경 사장단 회의 발언 내용(1993년) : 「하라는 말도 안 듣고, 왜 이렇게 일하기 어려운가」 = 520
    • 귀순병사 인민군 화생방요원 李忠國의 안기부 심문자료 : 남한은 핵·화학탄·세균무기로 포위됐다 = 526
    • 北 「노동신문」의 金日成처 金聖愛 죽이기 : 시아누크 접견 사진에서 교묘히 삭제 = 530
    • UN 對北韓 제재결의안 초안(1994.6) : 북한 「核독주」막기 위한 UN의 의지표명 = 533
    • 북한의 각종 증명서 : 사회통제수단으로 발급홍수 = 537
    • 귀순자 安明哲이 자필 진술서: 북한 정치囚수용소 「완전통제구역」의 실상 : 임신하면 비밀처형, 정치囚 상대로 생체실험도 = 539
    • 1995년 3월 안기부 발간「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개�·대체입법은 北과 동조세력을 고무시킬 뿐」 = 542
    • 1995년 안기부의 「해외 친북단체 현황 및 활동 실태」보고서 : 교포단체80개 포함, 2천여개 단체 수시로 명멸 = 547
    • 5·18사건 全斗煥측 미공개 답변서 - 검찰 질의에 대한 소견 및 논평 :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全軍 지휘관 회의는 나와 관계없다』 = 553
    • 전직 캐나다 통신 보안국 직원 CCTV서 폭로(1995.11) : 캐나다, 91년부터 한국 대사관 도청 = 578
    • 8. 정부 資料센터 이용 가이드
    • 통일원 북한자료센터 : 「金日成저작집」에서 북한 영화까지 공개 = 582
    • 외교안보연구원 외교문서 열람실 : 공개 문건1천2백60여 건,누구든 열람 가능 = 584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 열람실 두 곳 운영, 우편 민원도 가능 = 586
    • 국방군사연구소 열람실 : 軍事史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자료 개방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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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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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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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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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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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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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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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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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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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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