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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年을 위한) 國際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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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總說
    • 第1章 國際租稅의 意義 = 33
    • Ⅰ. 意義 = 33
    • Ⅱ. 國際租稅의 槪念 = 34
    • Ⅲ. 國際租稅의 法律 體系 = 35
    • Ⅳ. 國際租稅의 特徵 = 36
    • Ⅴ. 租稅의 調和 및 租稅競爭의 規制 = 38
    • 1. 租稅의 均等化·調和·競爭 = 38
    • 2. 유럽연합의 租稅調和 = 39
    • 3. OECD의 有害租稅競爭 規制 = 41
    • 第2章 國際的 課稅原則과 二重課稅 = 43
    • Ⅰ. 國際的 課稅原則 = 43
    • 1. 居住地國課稅原則 = 44
    • 2. 國籍地國課稅原則 = 44
    • 3. 源泉地國課稅原則 = 44
    • Ⅱ. 國際的 二重課稅의 개념 및 영향 = 45
    • Ⅲ. 國際的 二重課稅의 발생원인 = 46
    • 1. 居住地國課稅의 競合 = 46
    • 2. 國籍地國課稅와 原則 源泉地國課稅의 競合 = 46
    • 3. 源泉地國課稅의 競合 = 47
    • Ⅳ. 國際的 二重課稅의 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 = 48
    • 1. 國內法에 의한 二重課稅防止 = 48
    • 2. 租稅條約에 의한 二重課稅防止 = 50
    • Ⅴ. 國際的 二重課稅의 防止方法 = 51
    • 1. 外國所得免除方法 = 52
    • 2. 外國稅額控除方法 = 53
    • 3. 二重課稅防止方法別 稅負擔 비교 = 60
    • 참고 : 소득이 거주지국과 다수의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이중과세방지 사례 = 63
    • Ⅵ. 國內法上 二重課稅防止制度 = 65
    • 1. 外國納付稅額控除 = 65
    • 2. 看做外國稅額控除 = 69
    • 3. 間接外國稅額控除 = 70
    • Ⅶ. 租稅條約上 二重課稅防止制度 = 71
    • 第3章 租稅條約의 意義 = 72
    • Ⅰ. 租稅條約의 槪念 = 72
    • Ⅱ. 租稅條約의 性格 = 73
    • 1. 租稅條約은 國際的·法律的 二重課稅의 排除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 73
    • 2. 租稅條約은 二國間 條約이다. = 73
    • 3. 租稅條約은 直接稅 중 所得 및 資本에 관한 租稅를 대상으로 한다. = 74
    • 4. 租稅條約은 書面의 形式을 취한다. = 74
    • Ⅲ. 租稅條約의 締結 目的 = 75
    • 1. 本源的 目的 : 二重課稅의 防止 = 75
    • 2. 派生的 目的 = 76
    • 第4章 모델 租稅條約 = 78
    • Ⅰ. 모델租稅條約의 역할 = 78
    • Ⅱ. 모델租稅條約의 변천 = 80
    • 1. 背景 = 81
    • 2. 1928年 國際聯盟 모델協約 = 82
    • 3. 1935年 國際聯盟 모델協約 = 82
    • 4. 1943年 멕시코모델協約 = 83
    • 5. 1946年 런던모델協約 = 83
    • 6. OECD모델協約 = 84
    • 7. UN모델協約 = 88
    • Ⅲ. OECD모델協約과 UN모델協約의 비교 = 90
    • 第5章 租稅條約의 解釋 = 94
    • Ⅰ. 意義 = 94
    • Ⅱ. 租稅條約의 解釋權者 = 95
    • Ⅲ. 租稅條約의 解釋原則 = 95
    • 1. 學說 = 97
    • 2.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定 = 98
    • 3. OECD모델協約 및 UN모델協約의 註譯 = 99
    • 4. 條約 締結의 基礎資料 = 100
    • 5. 結論 = 100
    • 第6章 韓國의 租稅條約 = 102
    • Ⅰ. 租稅條約의 政策方向 = 102
    • 1. 1970年代의 租稅條約政策 = 102
    • 2. 1980年代 이후 租稅條約政策 = 103
    • 3. 韓國의 租稅條約 모델 = 104
    • Ⅱ. 租稅條約의 締結 현황 = 106
    • Ⅲ. 租稅條約의 締結節次 = 109
    • 1. 租稅條約 締結의 필요성 분석 = 110
    • 2. 交涉을 위한 事前準備 = 110
    • 3. 實務者會談 개최 = 111
    • 4. 假署名 = 112
    • 5. 署名 = 112
    • 6. 國會의 批准同意 = 112
    • 7. 批准書 = 113
    • 8. 批准書의 交換 및 發效 = 113
    • 9. 租稅條約의 종료 = 114
    • Ⅳ. 租稅條約과 國內法의 관계 = 114
    • 1. 租稅條約의 國內的 效力 = 114
    • 2. 學說 = 115
    • 3. 國際法의 國內的 效力에 관한 各國의 例 = 118
    • 4. 韓國에서의 租稅條約의 國內的 效力 = 119
    • 第2篇 租稅條約의 條文別 解說
    • 第1章 租稅條約의 適用範圍 = 123
    • Ⅰ. 租稅條約의 人的範圍 = 123
    • Ⅱ. 租稅條約의 對象租稅 = 125
    • 1. 所得 및 資本에 대한 조세 = 125
    • 2. 稅法 改正과 對象租稅 = 126
    • 3. 韓國의 租稅條約上 對象租稅 = 127
    • 第2章 用語의 定義 = 132
    • Ⅰ. 一般的 定義 = 132
    • 1. 同 條文의 意義 = 132
    • 2. "韓國" 및 "相對國"의 정의 = 133
    • 3. 締約國 = 133
    • 4. 租稅 = 133
    • 5. 人 = 134
    • 6. 法人 = 134
    • 7. 一方 또는 他方締約國의 企業 = 134
    • 8. 權限있는 當局 = 134
    • Ⅱ. 居住者 = 136
    • 1. 重要性 및 機能 = 136
    • 2. 居住者의 개념 = 137
    • 3. 二重居住者의 居住地國 결정 = 140
    • Ⅲ. 固定事業場 = 143
    • 1. 重要性 = 143
    • 2. 固定事業場의 개념 = 144
    • 3. 固定事業場이 되는 建設工事 등 = 148
    • 4. 固定事業場이 되는 從屬代理人 = 151
    • 5. 固定事業場이 되지 않는 事業場所 및 活動 = 155
    • 6. 固定事業場이 되지 않는 獨立代理人 = 158
    • 7. 子會社와 固定事業場 = 159
    • Ⅳ. 租稅條約에 정의되지 않은 用語 = 160
    • 第3章 事業所得의 課稅 = 161
    • Ⅰ. 事業所得의 意義 = 161
    • 1. 槪念 = 161
    • 2. 事業所得의 源泉 = 163
    • Ⅱ. 事業所得의 課稅原則 = 165
    • 1. 固定事業場이 없으면 非課稅 = 166
    • 2. 固定事業場이 있을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 歸屬主義와 總括主義 = 166
    • 3. 獨立企業의 原則 = 171
    • 4. 關聯經費 配賦의 原則 = 172
    • 5. 單純購入 非課稅의 原則 = 176
    • 6. 配分方法에 의한 固定事業場의 과세소득 계산 = 177
    • Ⅲ. 固定事業場에 대한 支店稅 과세 = 178
    • 第4章 國際運輸所得의 課稅 = 179
    • Ⅰ. 事業所得에세 제외한 취지 = 179
    • Ⅱ. 國際運輸所得의 槪念 = 180
    • Ⅲ. 우리 나라의 租稅條約 締結 내용 = 182
    • 1. 源泉地國에서 완전면세를 규정한 條約 = 182
    • 2. 源泉地國에 課稅權을 부여하고 있는 조약 = 184
    • 3. 附加價値稅의 相互免稅를 규정한 조세조약 = 185
    • 4. 國際運輸所得에 대한 相互免稅協定 = 185
    • 第5章 特殊關係企業(移轉價格課稅制度) = 188
    • Ⅰ. 意義 = 188
    • Ⅱ. 特殊關係企業의 범위 = 189
    • Ⅲ. 獨立企業原則에 의한 課稅調整 = 189
    • 1. 租稅條約上 移轉價格課稅制度의 적용대상 = 189
    • 2. 獨立企業間 去來價格의 결정 = 190
    • Ⅳ. 獨立企業原則에 의한 課稅調整에 대한 대응조정 = 191
    • 1. 租稅條約上 對應調整 = 191
    • 2. 國內法上 所得金額의 對應調整 = 192
    • 第6章 配當所得의 課稅 = 194
    • Ⅰ. 配當 條文의 意義 = 194
    • Ⅱ. 配當所得의 定義 = 195
    • Ⅲ.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197
    • 1. 制限稅率의 적용 = 197
    • 2. 우리 나라의 租稅條約上 制限稅率 = 200
    • 3. 居住者證明制度(輕減稅率 適用方法) = 203
    • 참고 : 輕減稅率 適用方法(국세청고시 제85-18호) = 205
    • Ⅳ. 制限稅率의 適用排除 = 205
    • Ⅴ. 追跡課稅의 禁止 = 206
    • Ⅵ. 支店稅(Branch Tax) = 207
    • 1. 支店稅의 意義 = 207
    • 2. 租稅條約上 支店稅 課稅問題 = 208
    • 3. 韓國의 租稅條約上 支店稅 課稅 = 209
    • 참고 : 경제적 이중과세와 각국의 법인세 과세제도 = 210
    • 第7章 利子所得의 課稅 = 217
    • Ⅰ. 利子 條文의 意義 = 217
    • Ⅱ. 利子의 定義 = 218
    • 1. 「1963년 OECD草案協約」과 같이 체결된 租稅條約 = 218
    • 2. 「1977년 OECD모델協約」과 같이 체결된 租稅條約 = 220
    • 3. 利子 定義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租稅條約 = 221
    • Ⅲ.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221
    • 1. 制限稅率 채택 배경 = 221
    • 2. 制限稅率의 적용 = 222
    • 3. 韓國의 租稅條約上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223
    • 4. 居住者證明制度 = 226
    • Ⅳ. 源泉地國에서의 免稅利子 = 225
    • 1. 政府·中央銀行 受取利子 = 225
    • 2. 政府·中央銀行 出資機關의 受取利子 = 225
    • 3. 輸出入銀行의 保證 또는 供與借款利子 = 226
    • 4. 延拂販賣利子 = 226
    • 5. 기타 免稅利子 = 226
    • Ⅴ. 制限稅率 適用排除 = 227
    • Ⅵ. 利子의 源泉地國 = 228
    • 1. 利子支給者의 居住地國 = 228
    • 2. 固定事業場 등이 소재하는 국가 = 228
    • Ⅶ. 特殊關係者間 거래에 대한 課稅調整 = 230
    • 1. 意義 = 230
    • 2. 課稅調整의 요건 = 231
    • 第8章 使用料所得의 課稅 = 232
    • Ⅰ. 使用料 條文의 意義 = 232
    • 1. 課稅權의 배분 = 232
    • 2. 居住地國의 排他的 課稅主張論據 = 233
    • 3. 源泉地國의 課稅 主張論據 = 234
    • Ⅱ. 使用料의 定義 = 234
    • 1. 文學·藝術 또는 學術作品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意匠·模型·圖面·秘密公式 또는 工程의 사용 또는 사용할 權利의 對價 = 235
    • 2. 産業上·商業上 또는 學術上 裝備의 사용 또는 사용할 權利의 對價 = 235
    • 3. 産業上·商業上·學術上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 237
    • Ⅲ. 源泉地國課稅의 제한 = 242
    • 1. 制限稅率의 적용 = 243
    • 2. 韓國의 租稅條約上 制限稅率 = 243
    • 3. 居住者證明制度 = 245
    • Ⅳ. 使用料의 源泉地國 = 245
    • 1. 使用料 支給者의 居住地國 = 246
    • 2. 固定事業場 등이 소재하는 國家 = 246
    • 3. 기타 = 246
    • Ⅴ. 制限稅率의 適用排除 = 247
    • Ⅵ. 特殊關係者間 거래에 대한 課稅調整 = 248
    • 1. 意義 = 248
    • 2. 課稅調整의 요건 = 248
    • 第9章 不動産所得의 課稅 = 250
    • Ⅰ. 不動産所在地國 課稅 = 250
    • Ⅱ. 不動産의 定義 = 251
    • 第10章 讓渡所得의 課稅 = 253
    • Ⅰ. 意義 = 253
    • 1. 國內法과 租稅條約의 관계 = 253
    • 2. 租稅條約의 일반적 태도 = 254
    • Ⅱ. 不動産의 讓渡所得 = 254
    • Ⅲ. 事業用 動産의 讓渡所得 = 255
    • Ⅳ. 國際運輸用 船舶 및 航空機의 讓渡所得 = 256
    • Ⅴ. 株式의 讓渡所得 = 257
    • 1. 株式讓渡者의 居住地國에서만 과세 = 257
    • 2. 資産이 주로 不動産으로 구성되어 있는 法人株式의 讓渡所得만 源泉地國에서 과세 = 258
    • 3. 一定率 이상 소유한 法人資本의 讓渡所得에 대하여만 源泉地國에서 과세 = 258
    • 4. 源泉地國과 居住地國에서 과세 = 259
    • Ⅵ. 出國稅(Departure Tax) = 259
    • Ⅶ. 기타 讓渡所得 = 260
    • 第11章 人的用役에 대한 課稅 = 261
    • Ⅰ. 意義 = 262
    • Ⅱ. 獨立的 人的用役에 대한 課稅 = 262
    • 1. 獨立的 人的用役의 개념 = 262
    • 2. 課稅原則 = 263
    • 3. 韓國이 체결한 租稅條約 = 265
    • Ⅲ. 從屬的 人的用役(勤勞所得)에 대한 課稅 = 267
    • 1. 從屬的 人的用役의 범위 = 267
    • 2. 課稅原則 : 用役遂行地國에서 과세 = 268
    • 3. 用役遂行地國에서 면세되는 근로소득 = 269
    • 4. 國際運輸 船舶·航空機 乘務員의 근로소득 = 272
    • Ⅳ. 理事의 報酬에 대한 과세 = 274
    • 1. 趣旨 = 274
    • 2. 法人의 居住地國에서 과세 = 275
    • Ⅴ. 演藝人 및 運動家에 대한 과세 = 276
    • 1. 趣旨 = 276
    • 2. 用役遂行地國 課稅 = 276
    • 3. 政府支援 演藝 및 體育活動 = 279
    • Ⅵ. 年金에 대한 課稅 = 280
    • 1. 退職年金에 대한 課稅 = 280
    • 2. 保險年金에 대한 課稅 = 282
    • Ⅶ. 政府職員의 면세 = 283
    • 1. 意義 = 283
    • 2. 政府職員의 報酬에 대한 면세 = 284
    • 3. 政府職員의 年金에 대한 면세 = 285
    • 4. 政府職員에 제공되는 用役對價 = 286
    • 5. 政府職員의 범위 확대 = 287
    • Ⅷ. 學生 및 訓練生에 대한 면세 = 290
    • 1. OECD모델 및 UN모델協約의 입장 = 290
    • 2. 韓國의 租稅條約 = 291
    • Ⅸ. 敎授에 대한 免稅 = 294
    • 1. 敎授 條文의 意義 = 294
    • 2. 敎授의 報酬에 대한 면세 = 294
    • 3. 免稅 排除 = 297
    • 第12章 其他所得에 대한 課稅 = 299
    • Ⅰ. 其他所得의 意義 = 299
    • Ⅱ. 居住地國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條約 = 300
    • 1. 居住地國에서만 과세 = 300
    • 2. 固定事業場 所在地國에서 과세 = 301
    • Ⅲ. 源泉地國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條約 = 302
    • Ⅳ. 其他所得에 대한 조문이 없는 條約 = 302
    • 第13章 資本에 대한 課稅 = 304
    • Ⅰ. 資本稅의 意義 = 304
    • Ⅱ. 韓國의 租稅條約上 資本課稅 = 305
    • 1. 不動産인 資本 = 305
    • 2. 事業用 動産인 資本 = 305
    • 3. 國際運輸用 船舶 및 航空機 = 306
    • 4. 其他 資本 = 306
    • 第14章 二重課稅의 防止 = 307
    • Ⅰ. 意義 = 308
    • Ⅱ. 韓國의 租稅條約上 二重課稅의 防止 = 309
    • 1. 槪要 = 309
    • 2. 一般外國稅額控除 = 318
    • 3. 看做外國稅額控除 = 318
    • 4. 間接外國稅額控除 = 321
    • 참고 : 우리 나라가 일본 및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방법 = 321
    • 第15章 特別規定 = 325
    • Ⅰ. 差別課稅의 禁止(無差別) = 326
    • 1. 意義 = 326
    • 2. 國籍에 의한 課稅上 差別禁止 = 326
    • 3. 固定事業場에 대한 課稅上 差別禁止 = 328
    • 4. 費用控除의 課稅上 差別禁止 = 331
    • 5.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課稅上 差別禁止 = 331
    • 6. 差別禁止가 금지되는 租稅 = 332
    • Ⅱ. 相互合意節次 = 332
    • 1. 意義 = 332
    • 2. 納稅者의 異議申請과 相互合意 = 333
    • 3. 納稅條約의 效率的 施行 및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相互合意 = 337
    • 4. 相互合意方法 및 절차 = 338
    • 5. 國內法上 相互合意節次 = 339
    • Ⅲ. 情報交換 = 341
    • 1. 情報交換의 目的 및 主體 = 341
    • 2. 情報交換의 方法 = 342
    • 3. 情報交換의 대상 = 343
    • 4. 交換된 정보의 秘密 유지 = 344
    • 5. 情報交換의 한계 = 345
    • Ⅳ. 外交官 및 領事 = 346
    • Ⅴ. 條約의 適用地域 확대 = 348
    • 1. 意義 = 348
    • 2. 韓國의 租稅條約 = 349
    • Ⅵ. 租稅徵收의 協助 = 351
    • 1. 意義 = 351
    • 2. 韓·美 租稅條約上 徵收協助 = 352
    • 3. 韓·벨지움 租稅條約上 徵收協助 = 353
    • 4. 國內法上 租稅徵收의 協助 = 353
    • 第16章 租稅條約의 發效 및 終了 = 354
    • Ⅰ. 發效 및 適用 = 354
    • Ⅱ. 終了 = 356
    • 第17章 租稅條約의 言語 = 358
    • 第3篇 外國法人의 法人稅 體系
    • 第1章 序說 = 363
    • Ⅰ. 外國法人의 法人稅 槪要 = 363
    • Ⅱ. 外國法人의 槪念 = 370
    • 1.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의 구분 = 370
    • 2. 營利外國法人과 非營利外國法人 = 370
    • Ⅲ.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371
    • 1. 制限納稅義務 = 371
    • 2. 非營利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372
    • Ⅳ. 事業年度 = 374
    • 1. 法人의 定款 등에서 정하는 會計期間 = 374
    • 2. 定款 등에 事業年度가 정해져 있지 않은 外國法人 = 374
    • 3. 事業年度의 변경 = 375
    • 4. 擬制事業年度 = 375
    • Ⅴ. 納稅地 = 376
    • 1. 意義 = 376
    • 2. 國內事業場 또는 不動産 등의 所在地 = 376
    • 3. 納稅地의 指定 = 377
    • 4. 源泉徵收한 法人稅의 納稅地 = 377
    • 5. 納稅地의 變更 = 378
    • 第2章 國內源泉所得의 範圍 = 379
    • Ⅰ. 國內源泉所得의 意義 = 380
    • Ⅱ. 法人稅法과 租稅條約上 國內源泉所得의 범위가 다른 경우 = 382
    • 1. 法人稅法上 국內원천소득이 租稅條約上 국外원천소득인 경우 = 382
    • 2. 法人稅法上 국外원천소득이 租稅條約上 국內원천소득인 경우 = 382
    • 3. 國內源泉所得의 구분이 租稅條約과 國內稅法間에 다른 경우 = 383
    • Ⅲ. 國內源泉所得의 範圍 = 384
    • 1. 利子所得 = 384
    • 2. 配當所得 = 386
    • 3. 不動産所得 = 387
    • 4. 船舶·航空機·自動車·建設機械의 賃貸所得 = 387
    • 5. 事業所得 = 388
    • 참고 :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한 변천 = 390
    • 6. 人的用役所得 = 395
    • 참고1 : 한·영국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 = 398
    • 참고2 : 한·일본 조세조약(개정 전)상 법인의 인적용역 = 400
    • 7. 讓渡所得 = 403
    • 8. 山林所得 = 404
    • 9. 使用料 = 405
    • 10. 有價證券의 讓渡所得 = 414
    • 11. 其他所得 = 418
    • 第3章 國內事業場 = 420
    • Ⅰ. 重要性 = 421
    • Ⅱ. 外國法人 國內事業場의 法的 性格 = 422
    • Ⅲ. 法人稅法上 國內事業場의 槪念 = 422
    • 1. 物理的槪念 = 423
    • 2. 機能的槪念 = 423
    • Ⅳ. 租稅條約上 國內事業場의 槪念 = 425
    • 1. 固定事業場 = 426
    • 2. 固定施設 = 428
    • Ⅴ. 國內事業場 設置申告 및 事業者登錄申請 = 428
    • 1.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設置申告 = 428
    • 2. 事業者登錄申請 = 429
    • 第4章 課稅標準의 計算 = 430
    • Ⅰ. 槪要 = 432
    • Ⅱ.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 : 綜合課稅 = 433
    • 1. 對象外國法人 = 433
    • 2. 課稅標準의 構造 = 433
    • 3. 國內源泉所得金額의 계산 = 434
    • 4. 移越缺損金 = 442
    • 5. 非課稅所得 = 442
    • 6. 相互免稅되는 國際運輸所得 = 443
    • 참고 1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과세 = 444
    • 참고 2 :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대한 과세 = 449
    • Ⅲ. 國內事業場 등이 없는 外國法人 : 分離課稅 = 457
    • 1. 讓渡所得이 아닌 所得의 課稅標準 : 所得別 收入金額 = 457
    • 2. 土地 등의 讓渡所得의 課稅標準 = 459
    • 3. 有價證券 讓渡所得의 課稅標準 = 460
    • Ⅳ. 不當行爲計算 否認(移轉價格課稅) = 463
    • 1. 槪要 = 463
    • 2.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課稅調整 = 464
    • 3.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465
    • Ⅴ. 國外支配株主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한 課稅調整 = 465
    • 第5章 法人稅額의 計算 = 467
    • Ⅰ.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 = 468
    • 1. 算出稅額 = 468
    • 2. 免除稅額의 計算 = 468
    • 3. 稅額控除 = 471
    • 4. 最低限稅 = 472
    • 5. 支店稅 = 473
    • Ⅱ. 國內事業場 등이 없는 外國法人 = 475
    • Ⅲ. 租稅條約에서 減免하고 있는 경우 = 476
    • 1. 投資所得에 대한 制限稅率의 적용 = 476
    • 2. 國際運輸所得에 대한 課稅制限 = 476
    • 3. 株式讓渡所得에 대한 課稅制限 = 477
    • 4. 其他所得에 대한 課稅制限 = 477
    • 第6章 申告·納付·決定·更正과 徵收 = 478
    • Ⅰ.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 = 479
    • 1. 自己申告納付制度 = 479
    • 2. 課稅標準의 申告 = 479
    • 3. 納付 = 481
    • 4. 中間豫納 法人稅 = 482
    • 5. 決定·更正과 徵收 = 484
    • 6. 加算稅 = 487
    • 7. 法人稅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 構造表 = 490
    • Ⅱ. 國內事業場 등이 없는 外國法人 = 491
    • 1. 讓渡所得이 있는 外國法人 = 491
    • 2. 기타 外國法人 = 492
    • 第7章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 493
    • Ⅰ. 國內事業場에 귀속되는 國內源泉所得 = 494
    • 1. 源泉徵收義務者 = 494
    • 2. 法人稅 源泉徵收對象 및 源泉徵收稅率 = 495
    • 3. 源泉徵收對象에서 제외되는 소득 = 496
    • 4. 支給時期 = 497
    • 5. 源泉徵收義務의 代理 = 497
    • 6.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및 納稅地 = 497
    • 7. 源泉徵收領收證 교부 = 498
    • 8. 源泉徵收稅額의 控除 = 498
    • Ⅱ. 國內事業場에 歸屬되지 아니하는 國內源泉所得 = 498
    • 1. 源泉徵收義務者 = 498
    • 2. 源泉徵收對象 所得 및 稅額 = 499
    • 3. 源泉徵收時期 및 稅額의 納付 = 500
    • 4. 源泉徵收 不誠實加算稅 = 501
    • 5. 源泉徵收 排除 = 501
    • 참고 1 :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제한세율 적용방법) = 501
    • 참고 2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현황 = 504
    • 第8章 外國法人의 特別附加稅 = 508
    • Ⅰ. 槪要 = 508
    • Ⅱ. 納稅義務者 = 509
    • Ⅲ. 課稅對象 = 509
    • Ⅳ. 課稅標準과 讓渡·取得時期 = 509
    • 1. 課稅標準의 計算 = 509
    • 2. 讓渡·取得時期 = 511
    • Ⅴ. 非課稅 및 減免 = 511
    • Ⅵ. 稅額의 計算 = 512
    • Ⅶ. 申告·納付·決定·更正과 徵收 = 512
    • 第4篇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課稅體系
    • 第1章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槪要 = 515
    • 第2章 非居住者의 槪念 = 517
    • Ⅰ. 所得稅法上 非居住者의 槪念 = 517
    • 1. 국내에 住所 및 住居를 두지 않은 個人 = 517
    • 2. 非居住者가 되는 時期 = 518
    • 3. 納稅義務者의 地位 變更에 따른 課稅所得의 範圍 및 課稅方法 = 519
    • Ⅱ. 租稅條約上 非居住者의 槪念 = 520
    • 第3章 國內源泉所得의 範圍 = 521
    • Ⅰ. 國內源泉所得의 意義 = 521
    • Ⅱ. 勤務所得 = 523
    • 1. 所得稅法上 國內源泉 勤務所得 = 523
    • 2. 租稅條約上 勤務所得 = 523
    • Ⅲ. 退職所得 = 527
    • 1. 所得稅法上 國內源泉 退職所得 = 527
    • 2. 租稅條約上 退職所得 = 527
    • 第4章 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 529
    • Ⅰ. 課稅方法 槪要 = 529
    • Ⅱ. 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 = 530
    • 1. 對象 非居住者 = 530
    • 2.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530
    • 3. 申告와 納付 = 531
    • Ⅲ.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 = 532
    • 1. 對象 非居住者 = 532
    • 2. 課稅標準과 稅額의 계산 = 532
    • 3. 申告와 納付 = 533
    • 참고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 533
    • 第5篇 外資導入에 대한 租稅支援
    • 第1章 序說 = 539
    • Ⅰ. 外資의 意義 = 539
    • Ⅱ. 國民經濟와 外資의 役割 = 540
    • Ⅲ. 外資에 대한 租稅支援體系 = 542
    • 第2章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 545
    • Ⅰ. 外國人投資에 槪念 = 546
    • Ⅱ.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 = 545
    • 1. 課稅體系 = 547
    • 2.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租稅制度 = 547
    • 3. 外國人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租稅制度 = 548
    • Ⅲ.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槪要 = 549
    • 1. 槪要 = 549
    • 2. 租稅減免對象 事業의 범위 = 552
    • 3. 수도권 소재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허용 = 553
    • Ⅳ. 外國投資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減免 = 554
    • 1. 減免對象 所得 = 554
    • 참고 :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 구분에 관한 해석 = 555
    • 2. 減免內容 = 556
    • 3. 減免稅額의 計算 = 560
    • 4. 減免比率의 계산 = 561
    • 5. 減免支援의 배제 = 563
    • 6. 最低限稅의 적용배제 = 564
    • Ⅴ. 外國人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所得稅의 減免 = 565
    • 1. 槪要 = 565
    • 2. 減免對象 所得 = 565
    • 3. 減免期間 = 566
    • Ⅵ. 資本財 導入에 대한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의 면제 = 567
    • 1. 1998년 11월 17일 이후 租稅減免 申請分 = 567
    • 2. 1991년 3월 1일 이후 外國人投資의 認可申請 또는 申告分 = 568
    • 3. 1984년 7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外國人投資 認可申請分 = 568
    • Ⅶ. 取得·保有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 = 569
    • 1. 1998년 11월 17일 이후 租稅減免 申請分 = 569
    • 2. 1991년 3월 1일 이후 外國人投資의 認可申請 또는 申告分 = 569
    • 3. 1984년 7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外國人投資 認可申請分 = 570
    • Ⅷ. 減免申請·減免決定 및 事業開始의 申告 = 570
    • 1. 租稅減免申請 = 570
    • 2. 租稅減免의 決定 및 通報 = 571
    • 3. 租稅減免對象 여부의 사전확인 = 571
    • 4. 事業開始의 申告 = 571
    • Ⅸ. 租稅減免의 追徵 = 572
    • Ⅹ. 減價償却方法의 變更 및 減價償却의 擬制 = 573
    • 11. 出資目的物에 대한 再評價 特例 = 574
    • 12. 農漁村特別稅의 非課稅 = 575
    • 第3章 利子所得에 대한 租稅支援 = 576
    • Ⅰ. 商業借款利子에 대한 免稅 = 577
    • Ⅱ. 公共借款 貸主에 대한 租稅減免 = 577
    • Ⅲ. 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에 대한 免稅 = 578
    • 1. 背景 = 578
    • 2. 國家 또는 內國法人의 外貨表示債券利子에 대한 免稅 = 579
    • 3. 外貨債務利子에 대한 免稅 = 579
    • 4. 外貨表示어음 및 外貨預金證書의 利子에 대한 免稅 = 580
    • 5. 域外金融去來所得에 대한 免稅 = 580
    • Ⅳ. 租稅條約上 利子所得에 대한 租稅支援 = 581
    • 1. 外國政府 등의 利子所得 免稅 = 581
    • 2. 投資所得에 대한 制限稅率 = 581
    • 第4章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減免 = 583
    • Ⅰ.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技術導入代價의 免稅 = 583
    • 1. 租稅가 減免되는 技術의 범위 = 583
    • 2. 減免對象 所得 및 減免其間 = 584
    • 3. 租稅免除申請 = 585
    • 4. 技術導入代價의 種類 및 稅務處理基準 = 585
    • Ⅱ. 公共借款事業과 관련된 技術用役代價의 免稅 = 586
    • Ⅲ.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勤勞所得稅 免除 = 587
    • 1. 國內就業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稅 免除 = 587
    • 2. 技術導入契約에 따른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稅 면제 = 588
    • 3. 免除申請 = 589
    • 4. 국내취업 및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稅 면제 비교 = 590
    • Ⅳ. 조세조약상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制限稅率 = 590
    • 第5章 有價證券의 讓渡所得에 대한 減免 = 591
    • Ⅰ. 國外發行 유가증권의 國外讓渡所得에 대한 免稅 = 591
    • 1. 趣旨 = 591
    • 2. 免稅되는 國外讓渡所得 = 591
    • Ⅱ. 有價證券 讓渡所得에 대한 減免 = 592
    • 第6章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效果分析 = 593
    • Ⅰ. 序說 = 594
    • Ⅱ. 理論分析 = 595
    • 1. 實效稅率 分析에 의한 接近 = 595
    • 2. 理論模型 = 596
    • 3. 外國人投資에 대한 實效稅率 分析 = 597
    • 4. 租稅支援效果의 理論分析 結果 = 605
    • Ⅲ. 實證分析 = 611
    • 1. 實證分析模型 = 611
    • 2. 分析變數 및 推定方法 = 613
    • 3. 租稅支援效果의 理論分析 結果 = 618
    • Ⅳ.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政策 示唆點 = 629
    • 1. 租稅支援政策의 基本原則 = 629
    • 2.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法人稅 政策 = 630
    • 3. 外國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 政策 = 631
    • 第6篇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에 대한 課稅制度(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해설)
    • 第1章 序說 = 635
    • Ⅰ. 多國籍企業의 意義 = 635
    • Ⅱ.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 특성 = 636
    • Ⅲ.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에 대한 規制 = 637
    • 1. 各國의 입장 = 637
    • 2. 우리 나라의 規制制度 = 638
    • 참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개요 = 639
    • 3. UN 가이드라인 = 640
    • 第2章 移轉價格課稅制度 = 642
    • Ⅰ. 移轉價格을 이용한 租稅回避 = 642
    • 1. 意義 = 642
    • 2. 國際移轉價格의 決定要因 = 643
    • 3. 移轉價格을 이용한 租稅回避 事例 = 645
    • Ⅱ. 移轉價格課稅制度의 立法例 = 646
    • 1. 移轉價格課稅制度의 意義 = 646
    • 2. 租稅條約上 移轉價格課稅制度 = 646
    • 3. 國內法上 移轉價格課稅制度 = 647
    • 4. 主要國家의 移轉價格課稅制度 = 649
    • Ⅲ. 우리 나라의 移轉價格課稅制度 = 662
    • 1. 移轉價格課稅制度의 導入背景 = 663
    • 2.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課稅調整 = 664
    • 3. 特殊關係의 範圍 = 668
    • 참고 1 :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670
    • 참고 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 = 672
    • 4.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673
    • 5. 正常價格의 算出方法의 선택기준 및 우선순위 = 677
    • 6. 第 3 者 介入去來 = 684
    • 7. 相計去來의 認定 = 684
    • 8. 所得金額 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686
    • 9.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689
    • 10. 加算稅 適用의 特例 = 691
    • 11.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692
    • 참고: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의 주요내용 요약 = 693
    • 第3章 過少資本課稅制度 = 698
    • Ⅰ. 過少資本을 이용한 租稅回避 = 698
    • 1. 意義 = 698
    • 2. 過少資本 誘引 要因 = 699
    • Ⅱ. 各國의 過少資本課稅制度 = 700
    • 1. 槪要 = 700
    • 2. 主要國家의 立法例 = 701
    • Ⅲ. 우리 나라의 過少資本課稅制度 = 704
    • 1. 導入背景 및 施行時期 = 704
    • 2. 國外支配株主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한 課稅調整 = 704
    • 3. 第 3 者 介入 去來 = 708
    • 4. 過少資本課稅制度와 支給利子 損金不算入制度의 적용순서 = 708
    • 第4章 租稅避難處課稅制度 = 710
    • Ⅰ. 租稅避難處의 意義 = 710
    • 1. 租稅避難處(Tax Haven)의 개념 = 710
    • 2. 租稅避難處의 類型 = 711
    • 3. 租稅避難處 선택시 고려사항 = 713
    • Ⅱ. 租稅避難處의 利用形態 = 714
    • 1. 持株會社의 설립 = 714
    • 2. 投資會社의 설립 = 715
    • 3. 其他會社의 설립 = 715
    • 4. 金融會社의 설립 = 716
    • 5. 海運會社의 설립 = 716
    • 6. 기타 = 717
    • Ⅲ. 租稅避難處에 대한 各國의 立場 = 718
    • 1. 先進國의 입장 = 718
    • 2. 租稅避難處(Tax Haven)의 입장 = 719
    • 3. 開發途上國의 입장 = 719
    • 참고 : 주요국가의 조세피난처 규제 세제 = 719
    • Ⅳ. 우리 나라의 租稅避難處課稅制度 = 728
    • 1. 導入背景 및 施行時期 = 728
    • 2. 租稅避難處의 法人所得에 대한 課稅調整 = 728
    • 3. 企業의 對外進出과 租稅避難處課稅制度 = 733
    • 第5章 租稅條約을 이용한 租稅回避에 대한 規制制度 = 734
    • Ⅰ. 租稅條約을 이용한 租稅回避 = 734
    • 1. Treaty Shopping의 意義 = 734
    • 2. Treaty Shopping의 형태 = 735
    • Ⅱ. 租稅條約을 이용한 租稅回避에 대한 規制 = 737
    • 1. Treaty Shopping의 規制 理由 = 737
    • 2. Treaty Shopping의 規制의 한계 = 738
    • 3. 租稅條約上 Treaty Shopping 防止 규정 = 739
    • 第7篇 海外進出과 稅務對策
    • 第1章 企業의 海外進出과 稅務問題 = 747
    • Ⅰ. 國際的 稅務對策의 意義 = 747
    • Ⅱ. 海外進出時 考慮事項 = 749
    • 1. 海外進出에 대한 國內法上 稅務支援 = 749
    • 2. 海外進出 形態 = 753
    • 3. 海外子會社의 資本調達 = 756
    • 4. 海外事業 또는 現地法人의 인수 = 758
    • 5. 海外持株會社의 設立 = 759
    • Ⅲ. 海外進出企業에 대한 支援保護活動 = 762
    • 1. 海外駐在 稅務官의 활동 = 762
    • 2. 海外 稅務相談 實施 = 763
    • 第2章 우리 나라 企業의 海外進出과 租稅條約의 適用 = 764
    • Ⅰ. 意義 = 764
    • Ⅱ. 海外駐在員에 대한 租稅問題 = 765
    • 1. 居住地國 決定 = 765
    • 2. 韓國居住者인 경우 = 766
    • 3. 相對國居住者인 경우 = 767
    • Ⅲ. 海外支店에 대한 租稅問題 = 768
    • 1. 連絡事務所 = 768
    • 2. 固定事業場 = 769
    • Ⅳ. 子會社로 진출할 경우 租稅問題 = 770
    • 1. 子會社의 納稅義務 = 770
    • 2. 差別課稅의 금지 = 771
    • 3. 母·子會社間 移轉價格 否認 = 771
    • 4. 配當에 대한 制限稅率 適用 = 771
    • 5. 間接 및 看做外國稅額控除 賦與 = 772
    • 6. 株式讓渡所得 課稅問題 = 772
    • Ⅴ. 技術을 提供한 경우 租稅問題 = 773
    • 1. 技術用役代價 = 773
    • 2. 技術提供者의 勤務所得稅 免除 = 774
    • Ⅵ. 資金貸付에 대한 租稅問題 = 774
    • 1. 制限稅率로 課稅 = 774
    • 2. 看做外國稅額控除 = 775
    • 附錄 = 777
    • 1.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모델協約 = 778
    • 2. 國際聯合(UN)모델協約 = 814
    • 찾아보기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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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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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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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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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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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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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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